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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06-15

인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인형수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마음속에 사랑받는 5대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제5대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2008년 3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후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명칭을 당초 “안양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는 새로이 넣는 조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5항9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종류를 새로이 정하고 둘째, 「도로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당초 기준 조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셋째, 당초 조례에 없던 안 제4조2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며, 안 제3조 관련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산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도로 관련 점용료 징수금액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실정법상 국가 및 시․도 즉 광역지자체에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교통안전법」의 전면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시․군․구까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구성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시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자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20명 이내로 하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위원장이나 위원수 등 주요한 골자는 대부분 상위법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내용 중에 상위법령에 있는 점용료 부과․징수, 수수료 징수, 과오납 반환, 점용료 감면 관련 일부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중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시설물로서 조례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광고탑․광고판․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사설안내판 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수원, 부천, 고양 등 타 도시도 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교통안전법」이 법률 제8221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 구성 목적과 기능, 운영 등이 관련된 법규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서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관련 법령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항도 제정안이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형수

인형수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마 본 위원은 오늘 건설사업소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에게 베풀어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행정기관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시민으로서 제가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혹시 전화했을 때 많은 답변과 아울러 충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의하면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안양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그 아치 또는 사설안내판 같은 게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 밖에 혹시 감면되는 게 있으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점용료를 850원을, 연 850원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연 850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주, 가로등과 관련되어서 한전 측으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게 전주가 몇 주고 얼마가 되는지 산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도 주셔도 좋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제가 제4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한전 전주에 SK 등 통신사에서 통신케이블을 설치를 했죠, 전주에다.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그 통신사에서 많은 전주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용료를 우리 안양시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850원으로 정해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의문 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유사한 도로점용료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일정 부분 백(back) 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커피숍이나 어떠한 영업장소에서 거기다 아예 시설물 설치해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쭉 들어가 있는데 한 집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어떤 커피숍이나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는 개인 소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건축허가를 셋백을 남은 거기 무허가 건물 설치물이 되겠는데 그러한 경우도 그것이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을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나오고 어떤 집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미관상에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질의가 되나 하고, 다음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이런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지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모든 시행을 해 온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경찰서 협의 없이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물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학교 같은 안내표시판은 사설안내판 규정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상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러는데 공중에 떠있는 전선이나 그런 선에 대한 점용료는 받을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 가능하신가요? 잠깐 쉴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1항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아치시설, 안내간판 감면 등이 있는데 그 밖에 감면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편의시설의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이 있고 비가리개,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주의 점용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린 것인지 또 한전주는 몇 주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으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해서 동일하게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부과한 전주는 1만 2천 740개에 840여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중에 건물 지을 때 셋백 부분의 시설물 설치 관련 점용료 부과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계획선 밖에 그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점용료로 부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무단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관련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내표지판 중 학교시설 안내표지판은 설치 관련해서 사설표지판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전선 등 공중에 있는 시설물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 안내표지판은 주요도로 교통안내표지판에 공공시설로써 지명이나 특정 공공시설물이 없을 경우에 표시하고 있으나 국지도로 등 집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시설물로 필요에 따라 학교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에 있는 시설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산출기준은 정하여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부과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다면서 그럼 현재 그 재래시장 내에 현재 아치가 설치돼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아치가 설치돼, 그러니까 시점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감면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현재 아치 설치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점용료를 받았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점용료를 어디서 받는 거죠? 개인이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낸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그 안에 사설 개인이 이렇게 세운 그 안내표지판도 있을 거란 말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공공이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다 부과합니다.

김기용위원

현재까지는 다 받았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내에도 사설안내판은 다 부과했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감면이 되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 오늘 만약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내일모레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받아야 되겠죠.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감면이 언제부터 되느냐 이거야. 시점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공포되면 바로 신청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공포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인가? 시점이? 그렇게 봐야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게 공포를 해야 되는 거죠. 시장 명의로 해서. 조례니까.

김기용위원

공포를 해야 된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추후에 결국 공포가 되는 거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 관내에 남부시장,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번영회 회장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 그 공포 시점은 언제쯤 보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게 도에 갔다 오는 게 한 열흘,

김기용위원

도까지 갔다 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열흘 이상 거기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김기용위원

아, 도에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절차가 복잡하네. 안양시장 권한이 아니라 도까지 간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다음에 전주점용료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공히 850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기용위원

임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안양시에서만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금액입니다. 그게.

김기용위원

최대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먼저 언론에도 났어요. 이게 통신사에서는 전주 하나에 통신케이블 노출돼 있는 그 지상에 돼 있는 통신케이블 하나에 많은 돈을 받고 있더라고, 한전에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고 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김기용위원

나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 세수입 확보 차원 속에서 점용료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일부 시에서 그게 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지금 가 있어요. 그게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당하다, 그렇게 판결이 된다면 우리가 한전에다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와의 그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안전정책이 경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던 것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관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행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될 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그 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결정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반영이 되게 되고, 아울러서 정책결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되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차선변경,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런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희망공원이나 평화공원을 이용한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하자고 제가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답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그동안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셔 가지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시장․군수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민영개발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민영개발이 선행되지 않고 바로 공영개발로 전환할 수 없는 그렇게 법이 검토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우리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다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준공업지역이죠.

김기용위원

준공업지역이죠. 예, 준공업지역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많은 논란이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면적이 너무 넓다. 또 민영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민영개발 사업주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면적을 넓게 요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부천시외버스터미널을 가봤을 때에 순수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은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상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순수 터미널로 하자고 했던 거였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에 시외버스터미널로 돼 있는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전혀 지금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있지 않다고. 왜냐하면 묶어만 놓은 상태야. 도시계획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만 돼 있지, 어떤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죠.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면적을 축소화시키자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럼 사업주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시관리계획만 신청이 돼 있고 지금 지형도면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가 토지소유자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입장은 LH공사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해줘야 되고 그때는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그 업자한테 면허를 내주고 그때 그 면허를 받은 업자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안에 순수 터미널 시설과 또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과 또 어떤 경영수지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절대 용역을 거치거나 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그 마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면적 규모라든지 또 입주하게 되는 그런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업종 같은 것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이어서 한다면 제가 강하게 앞으로도 5분발언이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틀림없이 시외버스터미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제가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것 신중하게 검토해 보신 겁니까? 법정 다 확인해 보신 거예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법 검토를 하고요. 너무 또 저희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지가 지금 접근성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단 말예요. 현재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획돼 있는 곳이 접근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거기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부지가 있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아니 알죠. 알죠. 사업자가 매수해야 되죠. 사업자가 매수하는데 이제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전에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호텔을 짓게 해 달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려 볼 것이냐. 현재 지금 사업주는 먼저 그게 어디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경보죠.

김기용위원

예, 경보죠. 주식회사 경보인데 그 사업주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사업주하고는 저희가 의견을 나눌 수 없는 게요, 지금 경보가 우선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시하고 경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 사항을 봐서는요. 그래서 절차가 토개공에서 토지를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경보가 됐든 다른 사업자들이 한 사업자로서 응찰을 하겠죠.

김기용위원

먼저 배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배상금도 주었고요, 원래 경보하고 이런 우선사업자라고 하는 게 저희 시하고는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닌데. 경보에 왜,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도 지급하고 경보에다 주기로 돼 있던 것, 우선사업자로 된 것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게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그 배상금하고 우선사업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배상금은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손배금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도감사를 받아 가지고 왜 빨리 정리 안 하냐고 지적이 되어서 정리해 준 거고요. 그것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경보가 사업자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렇습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식회사 경보가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영개발로 했을 때에, 경보가 안 들어온다면 다른 어떤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봐서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누가 그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가 정해집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이 업무책임자로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연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사업이요. 그래서 시의 의지대로 업자를 선정하거나 어떤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면허를 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이대로 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더 시일을 두고 또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달리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시장이 바뀌어도 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급진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영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다른 정책 검토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간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 본 의견을 시에다가도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