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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6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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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5대 의회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시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6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34조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역점 시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양평, 군포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센터 설치를 신청하였고 현재에는 16개 시․군이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을 포함한 12개 시․군은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는 기이 설치된 15개 시․군에서 기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안 제4조․5조․6조에서는 동 센터의 기능․운영․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동 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안11조, 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도비 40프로인 6천만원, 시비 60프로인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제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매년 복지 예산 증가 및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단발성 지원체계로 수요자의 복지 만족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금 위주 지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관 형태의 사례관리 중심 기관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동주민센터, 병원, 복지관, 보건소, 자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서비스 기관의 기능을 결합하고 또한 무한돌봄센터 산하에 지역별 네트워크팀을 지정 면밀한 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민관 통합 사례관리 기구로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올리면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전통문화와 예절의 계승발전을 위한 예절교육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관장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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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안양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 개관됨에 따라 현대 감각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가 평촌아트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인근 시 타 공연장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85년 처음 조례 제정 시 문예회관만 있어 단일 시설에 대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등 3개의 시설이 있으며 향후 유유부지에 시설이 준공될 경우를 대비하며 제명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문예회관의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안양아트센터’로 대공연장을 ‘관악홀’로 소공연장을 ‘수리홀’로 전시실을 ‘갤러리 미담’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사용료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은 현재 1천 127석에 1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촌아트홀은 638석에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배 정도 큰 규모인데도 시설 사용료가 평촌아트홀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인근 군포시 문예회관은 1천 129석에 20만원, 과천시 시민회관은 929석에 25만원,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은 1천 136석에 20만원보다도 많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리모델링을 527석에서 382석으로 좌석수를 줄여 관람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시설 사용료는 인근 군포시나 과천시보다 월등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실은 안양아트센터가 326제곱미터에 5만 7천원으로 사용료가 면적이 훨씬 적은 평촌아트홀 1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만원을 받고 있는데 면적 대비 1.8배가 큰 규모인데도 2만 3천원이 적으며 군포시보다도 4만 3천원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의 사용료를 오전은 14만 3천원에서 19만원으로 오후는 1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약간은 21만 3천원에서 28만 5천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평촌아트홀보다는 높고 인근 시보다는 5프로 정도를 저렴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0프로를 저렴하게 할 경우 에는 평촌아트홀과 안양아트센터가 18만원으로 동등하게 요금이 동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5프로 정도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소공연장은 타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 시 86프로가 인상되어 인상율이 너무 높으나 오전은 8만 6천원에서 13만원으로 오후는 10만원으로 14만 5천원으로 약간은 12만 9천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여 인근 시보다 한 20프로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조정 시 타시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1년에 1, 2회 정도의 영화 상영을 하는 소강당, 그러니까 수리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화 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 이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전시실 사용료는 타시의 경우 전시실 1일 사용료의 산출을 면적별로 산정 1평당 1천원에서 약 2천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평당 1천원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5만 7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코자합니다. 페이지 24에서 27페이지 별표 1․2․3의 내용을 페이지 5에서 7페이지까지 별표 하나로 정리하였으며 7페이지 5번의 가산 사용료 중 공연장 및 컨벤션 사용료는 초과 사용 시 부담이 많은 이유로 시간당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물가 인상과 타시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했어야 하나 시설의 노후 및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그동안 인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문화재단 출범 이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이때에 사용료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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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행 이용료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농구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교육 수강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다목적체육관의 강습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특화사업인 체력인증센터의 종합 근력 측정 및 요추검사를 위한 기기를 추가로 설치 성장체험 검사 및 운동검사를 위한 이용료를 추가하였으며 평생 교육 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와 강좌 내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강습료의 상∙하한선 범위를 설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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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정한 제3장 폐기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완화된 한시적 규제 유예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양시 과태료 조례」는 관리 부서에서 운영한 결과 내용이 방만하고 개별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때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숙박업소는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으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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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긴급 지원 대상자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설치하고자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조직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와 10명 이내의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군포시, 양평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센터 설치를 신청하였고 현재 16개 시․군이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이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로 1년 단위 기준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조직에서 제2항제1호 센터장 자격 요건 중 “관련 업무담당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 제한 규정은 5에서 9급도 센터장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센터장의 직책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서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보완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또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개인”을 삭제하고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예절교육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 개선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금년도 4월 28일까지 총사업비 163억을 투자하여 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새롭게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명칭변경 결정사항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안양문예회관”에서 “안양아트센터”로, 내부시설 중 “대강당”을 “관악홀”로, “소강당”을 “수리홀”로, “전시시설”을 “갤러리 미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 시설 사용료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가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을 피하고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탄생된 문예회관의 명칭을 현대 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안과 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료와 비교분석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상위 법령 등 관련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청소년 및 이용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중 다목적체육관의 강습 프로그램은 용도상 시설 사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강습”을 삭제하고 “자유이용”만 존치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체력인증센터는 청소년의 체력 능력 저하와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 건강검사 규칙에 맞는 최적의 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해 설치한 것으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 금액으로 이용료를 산정하여 추가된 항목입니다. 기타 교육․교양․사회체육 등 평생교육 강좌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다양해지는 청소년․주민의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가 요구되어, 1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용료는 청소년 2만원, 일반 3만원으로 주 1회 월 4회 기준으로 해서 1회당 청소년 5천원, 성인 7천 500원으로 획일화된 금액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와 강좌 내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강습료의 상․하한선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1개월 기준 청소년 1만원에서 4만원, 일반은 1만 5천원에서 6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 여건이 맞지 않는 다목적체육관의 강습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체력인증센터 설치에 따른 성장체험검사와 운동검사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기타 평생학습원 강좌 프로그램은 진행 횟수와 강좌 내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도 평생학습원 강좌는 진행 횟수별, 청소년, 성인 등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9개 개별법에 따른 과태료를 「안양시 과태료 조례」로 통합하여 그동안 운영한 결과 내용이 방만하고 개별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대체 조례를 제정한 후「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관련 규정을 별도 이관 제정하고 지난해 7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숙박업소를 삭제하여 개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법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건이 다섯 건이 올라와서 검토보고도 하고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건을 동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소요 예산이 도비가 40프로, 시비 60프로로 1년 단위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재정이 어떻게 충분하게 여유가 어떻게 돼서 이 조례를 했는지를 알고 싶고 그것을 너무 깊숙이 말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문제는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안 6조 조직 제2항제1호 센터장 자격 요건이 지금 굳이 5급 이하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조례안 내용에서 강사 자격 기준을 이수한 자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보완한 것은 참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기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인데 개인을 삭제한 이유가 뭐고 법인과 단체로 제한됐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몇 명 이상의 단체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단체의 규정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보면 안양시 폐기물 관련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국회에서 이 폐기물은 아니지만 청소 대행이 지금 안양시에서 기존에 있는 11개에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공개입찰하는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또 다른 모 의원이 또 다른 대안을 해서 제 삼의 안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일회용 사용 억제에서 대상 업종 중 숙박업이 삭제됐는데 기존의 숙박업에도 일회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면도기라든가 칫솔, 치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숙박업을 뺐을 경우에 본 조례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숙박업이 삭제되는 이유 또 과태료는 지금 어느 정도 숙박업체에 부과하고 있는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큰 어바우트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5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지금 상정돼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안이 되겠고 지금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돼서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을 잘 구분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만 같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하는데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체 부서에서 신구조문을 작성은 해놨는데 여기에 첨부를 안 한 것인지, 신구조문도 작성을 안 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또 문예회관 운영 조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팀장님 이상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함께 참석해서 관련 조례가 심의가 되면 관심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아트홀이 있고 문예회관이 아트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트라는 말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많이 겪고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트홀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관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이 언제인지, 하반기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 장소는 어디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네 개소를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로 네트워크 4개소를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은 어디에 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연간 운영비를 네트워크 4개소에 각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업무 지원을 한 명씩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 위탁하는 곳에 인원만 한 명 보강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트센터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상 내역, 인상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며 공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 요금 납부는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시 안정적 행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동안 9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 줄곧 해왔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양문예회관에서 안양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문예’에서 예술이 들어가고 앞에 ‘문예’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이제 문화가 빠진 격이 됐는데 안양아트센터라고 했을 경우에 문화 쪽에 관계되는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 아무런 얘기가 없는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말씀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강당 사용료가 14만 3천원에서 조정된 금액이 19만원이에요. 그리고 타시 같은 경우가 20만원, 25만원, 4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9여 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전폭적인 리모델링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시설이 아직도 군포나 과천보다 떨어지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관수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무한돌봄 중에서 5급 이상 9급까지를 센터장 자격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5급 이상 6급 이상 아니면 7급 이상 이렇게 수정을 안 해도 9급까지 센터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관수 과장님께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통합적인 복지시스템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봤고요, 늦게라도 이러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에 한두 명 정도 들어가서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또 각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6․2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그냥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할까요?

이동기위원장

지금 답변이 많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요. 우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현재 복지 대상자 현황이 7천 501세대에 1만 3천 201명입니다. 물론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제5조에 보면 “센터 등의 운영”, 했을 때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위탁을 하지 않느냐, 지금 연간 소요 예산이 3억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해야 할 마당에 과연 안양시에서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경기도에서 긴급 지원이니 무한돌봄이니 해가지고 경기도 도지사의 도책인가요? 그것 때문에 각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를 해라.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지, 꼭 무한돌봄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했을 때와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5급 이상, 6급 이상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과장님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제6조에 보면 개정 내용은 “시장은 예절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건 구 조례입니다. 2000년도 조례고 현행에 보면 “시장은 예절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현재 예절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현재 위탁해서 운영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건. 그렇죠? 그러면 구 조례에도 지금 조례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운영위원이 구성이 됐는지, 운영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개최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5페이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2항을 보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구는 상당히 명령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문구인데 이 앞에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안에 결국 시장의 의견 내지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을 텐데 굳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삭제하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될텐데 굳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문구를 사용하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저는 답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답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재정 부분을 걱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센터장 자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원 부분은 저희가 연간 했을 때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도비가 40프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소요 재원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현재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이 설치된 다른 시․군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운영비로 예산이 몇 천씩,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이 안 됐지만 기이 설치된 데는 연간 한 3~4천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가 되면 그런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운영비 부분을 보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자격 부분 이 부분도 사실 무한돌봄센터 설치 핵심 부분이 사례관리, 민간 부분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사례관리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또 네트워크팀하고 센터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지금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급 이하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관리자급 5급, 6급 정도 해 가지고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급 이하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부위원장님이 설치 기준, 시점, 장소 그 외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일단 7월달에 인력을 보강을 하고 8월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로드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의 설치 위치는 일단은 시청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와 붙어있는 사무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네트워크 이것은 4개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 저희 안은 동안, 만안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적정한 장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네트워크팀을 어디다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기이 다른 사회복지 관련 위탁시설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4천만원이 인건비가 비중이 너무 큰데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권용호 위원님 답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은 일단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아까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11조2항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을 몇 분을 할 건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위원회나 지금 구체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표시는 다 안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적정 인원이 소관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으로 함께 해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한두 분 정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안양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냐, 경기도 도정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복합적이라고 뿐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복지분야 행정 추세가 예산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 예산으로 커버 못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 추세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다 아시겠지만 현 도지사가 인식을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물론 금년 초에 권주홍 위원님도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신바가 있지만 그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빨리 선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나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7조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이중적으로 너무 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건 이재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한관수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운영비는 도비 40프로, 시비가 60프로인데 운영하는 재정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나머지 운영 비용은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한 3~4천이 정리가 되나요? 그 정도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연 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예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3억 정도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인건비성이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70프로, 그러니까 네트워크팀에는 인건비가 75프로고요, 시에 두는 센터에는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됐고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어바우트만 알면 되니까.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보사환경위원님들하고 눈높이가 다른 게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했을 때 지금 한관수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이라는 전문성과 역동성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지금 취지대로 하면 센터장 정도로 6명을 관리하려면 관리자급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5급 이하면 9급까지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5급 이하 공무원을 꼭 여기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6급 이상, 이렇게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정도면 관리자급으로 되는 거죠? 센터장급으로. 그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홍위원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무한돌봄센터 사실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오면서 이게 시 차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시절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또 담당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해보겠다. 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진행되지는 못했죠? 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 독거노인 네트워크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을 질의했었고 담당 국장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런 부분을 현재 이루어내지는 못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수준에는 못 미쳤을 것 같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복지원의 엑셀스타트 그런 부분도

권주홍위원

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행정력이 주어지고 동에는 주민생활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일례를 들면 지금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가스가 다 끊겼는데도 그런 가정 하나 처리하는데 담당 복지사가 팀장도 방문한 적이 없고 동장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그 연락을 받고 학부모는 교장이 시켜서 학부모가 방문하는, 이러한 현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생활팀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팀장을 정부에서 신설했습니까? 간단하게 복지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주민생활팀장님이 동의

권주홍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들이 전체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죠? 지금 시에서, 구에서 동을 통해서 동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주민생활팀장이 하고 있어요. 동장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돌봄센터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형식에 불과한 부분만 된다는 얘기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참고해서 그 부분을, 동에서 협력 없이는 이게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4개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탁할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위탁할 거라면 장소가 있으면 임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탁 주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별도 임대 시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추진할 것으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까지 하는 데는 우리 재정 여건상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렇죠. 새로 센터를 만들려면 이런 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복지관이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관이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이 설치된 데도 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기존 복지시설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성이 되는 부분들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참조가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비용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부분들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안양시에서 미리 이런 복지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현장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기가정의 이 부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탁기관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위탁한 곳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집단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유의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권역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조례안의 위탁 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단체’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법인격이 아닌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절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문호를 폭넓게 열어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 시에 위탁 부분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절교육관 운영은 시설관리, 조경, 예절지도사 관리 등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교육 운영 부분만 예절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수곤 위원께서 7조에 운영위원회 개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화예술재단 관계자 참석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공유를 위해서 참석토록 하겠고요, 지금 행정지원팀장 조성호 팀장이 지금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트홀하고 아트센터 중복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평촌아트홀과 또 안양아트센터가 줄여서 하다 보면 아트홀,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많은 혼선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평촌아트홀’, ‘평촌아트홀’은 평촌 지역에 있는 것이고 ‘안양아트센터’는 안양 만안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사용료 인상 내역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09년 또 금년 상반기까지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또 일반 시민들이 대관한 대관자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상 사유와 인상 안내문을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또 안양아트센터의 문화회원이 4천 700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4천 700명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또 각종 언론 홍보매체 우리안양지라든가 시정뉴스 또 각종 사회단체 또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상된 것을 시민들한테 철저히 알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텔레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문화와 예술로 회관이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아트센터로 되어 가지고 문화분야에 소속된 문화원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사용료가 적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대강당에 관악홀에 오전 사용료만 해도 14만 3천원에서 19만원으로 해서 약 33프로 이렇게 인상이 되고 또 소강당인 경우에 오전에 8만 6천원에서 13만원으로 4만 4천원이 인상이 돼서 약 51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적게는 33프로, 51프로 이렇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안양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타시보다는 약간 적게 인상을 드리고 차후에 형평을 봐가지고 타시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이 청소대행 업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관되는지 여부와 금번에 숙박업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무상 제공 시 숙박업을 제외한 이유 또 숙박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현행 폐기물 관련 법을 준용하고 또 환경부 예규의 징수 절차를 준용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의 시행령을 고치든지 또는 국회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수정했을 경우 이것은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이 개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숙박업의 경우에는 중소 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해 7월 1일 환경부 지침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외됐지만 현행 과태료 부과는 숙박업소 객실로 기준하고 또 객실이 7인 이상 됐을 때 1차에서 3차까지 부과되지만 그 부과 기준은 최소 1차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숙박업의 경우는 없었지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슈퍼 이런 데는 2008년부터 73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당 부분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강호 여성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 중에서 기존 조례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인을 삭제를 하는 거였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 의미고 법인과 단체에서 본 위원이 단체의 성격을 물었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비영리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 중에서도 보면 유명무실한 법인도 있고 또 법인이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는 일반적인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 문호를 개방한다.
용호

권용호위원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를 넓혀준다는 그런 취지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단체가 예를 들면 이름만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 이런 단체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안양시에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보면 이름만 50명이고 실제는 한두 명이 움직이는 이런 단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탁이 될 때 잘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단체를 해야 되고 최소한 단체라 하면 세무서에다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정말 단체입니다. 예를들면 JC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단체를 세무서 등록을 해요.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로. 법인이 아니죠. 그래 놓고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그 안에서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로 회비 낼 정도의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명무실한 단체, 여기 조례에는 그냥 단체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여기는 엄격하게 용어를 정리한다면 최소한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조례에 넣기는 힘들지만 이것 심의할 때 그 정도를 꼭 관리해서 제대로 된 단체가 이것을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조례에다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라고 넣기는 그렇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단체라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명시하는 것은 조례안에 문구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문호를 개방하고 넓히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단체 같지 않은 단체가 이것을 위탁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 관련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민수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환경부 시행령이나 국회 폐기물에서 상정된 것 그거와 현행 법이랑은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현행대로 하면 되는 거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 일회용 사용 억제 대상업 중 숙박업이 삭제되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숙박을 가보면 면도기 일회용품을 주면서 실제는 그것을 1천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용해 보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일회용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때.
용호

권용호위원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무상으로 주고 있죠? 간혹 가다가 그 법을 지키느라고 1천원을 내라든가 100원을 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게 현재 법을 살짝살짝 넘나드는 거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다가 또 만약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더 심화가 된다 이거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영세 숙박업소를 규제를 할 경우에 너무 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규제 완화를 해서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환경부령에 의해서 이걸 지금 삭제하는 건가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영세 숙박업체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규제 유예하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차원.
용호

권용호위원

한시적으로.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거와는 별개로 대중탕 목욕이라고 하나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목욕업은 그냥 현행 유지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목욕업은 그냥 존치하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숙박업만
용호

권용호위원

숙박업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이 조례인가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큰 무리 없을까요? 현재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고 있는데.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용호

권용호위원

단속 실적도 아직 없고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려하시는 내용은 예절관 위탁 관련해서 단체라고 명시된 부분에 있어서 단체의 건실성 또 회원의 활동성 그리고 인정받고 보증될 수 있는 건실한 단체에 위탁토록 해달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이셨는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이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 건실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강호 과장님, 예절관이 교육하고 운영 관련은 위탁되어 있는 거죠? 교육만입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교육 하나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그 운영비 중에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총 1억 4천인데요, 8천만원입니다.

권주홍위원

교육에 8천만원.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분들이 그 사무실 자체를 다 쓰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어떤 부분들은, 거기 가면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님들 위주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거기에 책상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저희들은 책상이 없고요, 일단 교육이 있게 되면 저희가 교육 운영 부분은 또 우리가 하니까요, 교육시키는 부분만 그렇고요, 교육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가서 또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가지 그 안에 저희들 사무실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강사진들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강사진은 지금 수석강사 한 사람, 책임강사 셋, 관리강사 하나,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위탁하면서 1년에 몇 시간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몇 년간 위탁을 재계약하나요? 몇 년에 한번씩.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2년에 한 번씩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하는 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몇 년째 계속 하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00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10년차 계속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의 어머님들이 예절교육을 받는 과정에 사실 인사를 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인사를 했어요. 오전에 두 시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에서 뭔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정치성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같지만 그러한 편중되는 선거 때 민감한 이런 부분일 때는 정보가 후보들에게 한쪽에 편중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과장님! 사실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후보에게 교육의 과정이나 끝나는 과정이나 누가 왔다는 과정을 보고했다면 잘못됐을 수 있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가지고요.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있었다면.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있었다면요?

권주홍위원

네.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그럴 수도 있죠.

권주홍위원

그런 모습이 있어보였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탁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한쪽으로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러한 자체는 편중되는, 한쪽에 치우치는 이러한 교육을 위탁 받는 곳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지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사실은

권주홍위원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길게 가면 목소리 높아지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아트홀, 아트센터 명칭 공모할 때 현상공모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심의할 때 아트센터, 아트홀에 대한 중복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심사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아트센터’ 그다음에 ‘평촌아트센터’ 그 문제 가지고 조금은 얘기가 있었어요.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강론은 그런데 총론에 가서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본 위원에게도 “혼란스럽다. 아트홀까지 갔다 다시 왔다.”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럴 겁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걸 향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터넷 텔레뱅킹은 누구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어느 곳에나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문예회관을 장소 예약을 할 때 대관료를 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또 현장에 와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이렇게 번거로움이 되지 않은가, 예약하면서 동시에, 예약이 가능하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사용 요금이 납부가 되어지는지 후불로 하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대관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고요,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려면 부대시설 조명이라든가 난방, 음향 이런 것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쓰고 이런 문제를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거기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는 것, 안 쓰는 것 해서 구분이 되면 사용료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고지서를 주거든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와서 고지서를 받아다 납부해야 되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고지서를 계약하면서 갔다가 인터넷 텔레뱅킹이라든가 은행에 지로도 납부하고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계약하거나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계약하려면 한번은 참석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도 추후에 검토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지 생각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한번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것 인지하시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2항1호 센터장 자격 요건 중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 제한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대로 5급에서 9급까지도 센터장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자칫 센터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으로 오해될 소지 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또 제7조제2호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권위적인 표현보다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