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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6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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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로써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15일 이재문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 6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04년 12월 4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었으나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난화로 탄소 배출의 25퍼센트를 교통부분이 차지하고 교통부분의 78퍼센트를 자동차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저탄소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안양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Co2다이어트팀을 구성하여 시민설문조사와 국내․외 자전거 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등 연구결과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시설확충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시민의 책무에도 자전거이용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자동차운전자의 자전거 보호 및 자전거의 안전한 야간이용을 위하여 라이트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민간단체 지원, 자전거이용자보험,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자전거교육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자전거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 조례안은 상당 기간 계류되어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그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지방세법」으로 위관되고 또한「농어업․농어촌의 식품산업기본법」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2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 안 제12조와 제25조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고「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되면서 이와 관련된 4개 항의 감면조항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안재준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현행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행위의 적법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사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이 돼서 지난 2월 23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조사팀을 폐지하고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을 신설함에 따라 위임사무의 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현행 위임사무는 297개이나 정비결과 8개 사무가 증가되어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것 7개,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1개, 위임사무는 총 305개 사무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현행 283개 사무에서 신규로 위임된 18개 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분화된 16개 사무 등 34개 사무가 증가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20개 사무가 삭제가 되었고 기존 위임된 5개 사무를 시청으로 환수하는 등 25개 사무가 감소되어 또한 관계법령 인용조문이 동일하여 2개 사무가 조정되는 등 총 27개 사무가 감소되어 7개 사무가 증가됨으로써 290개 사무가 되었으며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현행 10개 사무에서 신규로 1개 사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이 증가하여 11개 사무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사무가 증가되어 총 305개 사무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별지 4쪽부터 32쪽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모든 게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위임사무인데 관련법령, 조례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임사무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안재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리정보의 개념이 항공사진 등을 포함한 3차원 공간정보로 확장되고 공간정보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등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업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공사가 끝나면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하시설물 정보의 원활한 통합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활용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지식정보자원관리법」및「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폐합되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심의기구인 안양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안양시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의 타당성과 중복투자방지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정보화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안은 물론 예상의 타당성 검토 및 소요예산 확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각종 행정업무의 공동이용과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등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신영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4년 12월 4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와 환경개선의 필요성 대두로 2009년 구성 운영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CO2다이어트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운전자 보호 등 시장의 기본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 및 안 제19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등 지원, 자전거이용자 보험,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을 통한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안 제26조에서는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 동 조례안 발의 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동 개정 법률 및 시행령안을 토대로 미 반영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 및 무단방치금지에 관한 사항”, “자전거 등록 및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등의 추가 반영과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 붙임의 수정 검토안과 같이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절차상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붙임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써 2010년 1월 1일자「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법규로 명시하여「지방세법」으로 이관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대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의 변경과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규의 명칭 변경 등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지방세법」제269조제8항 규정의 신설로 동 감면대상이「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25조에서는 인용된 관련 법규의 제명을 개정된 제명과 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 내지 안 제20조 및 안 제25조에서는「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과 인용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에 관한 사무 등 3개 부서의 8개 사무와 기이 구청에서 수행 중인 사무로 조례로 위임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영화 상영에 관한 사무 등 5개 부서의 11개 사무와,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소관의 업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16종으로 세분화하여 위임하는 등 총 35종의 사무가 증가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청장 본연의 업무를 명시한 농지법에 관한 사무 6종을 삭제하는 등 위임 규정 명시가 불필요한 6개 부서의 19종의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시 본청에서 기이 처리하고 있는 4개 부서 6종의 사무를 환수하였고, 근거법령 인용조문이 동일한 2개 사무를 통합하는 등 27개 사무가 감소되어 당초 297개 위임사무 중 전체적으로 8개 사무가 증가되어 총 위임사무는 305개 사무로 조정 정비되었습니다. 부서별 사무위임 세부내역은 4쪽부터 8쪽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분화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무의 위임 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역시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제공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 조례의 근간인「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이 폐지되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법 제정 취지와 조례의 성격에 맞게「안양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조례 적용의 범위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과 자료의 관리, 공간정보의 활용 및 공개,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의 증명란 제9호 나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수수료의 명칭을 부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폐지되고,「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형, 지물,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로 규정되었던 “지리정보”를 하늘, 땅,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사물이나 개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규정하는 “공간정보”로 명칭을 변경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 확장된 3차원 공간정보 체계의 운영 및 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지식정보자원관리법」및「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통폐합되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동 조례의 제명을「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를 “안양시 정보화 조례”로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구체적 사항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사업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명시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는 물론 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소요 예산확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의 우선적 고려와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방법과 시민에 대한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이용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두었으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규정 등 정보화의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등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의 수립, 시행 의무규정을 두어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시행과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 중심의 시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시의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게 5대 마지막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6.2 지방선거를 위해서 위원들이 다 열심히 뛰어서 눈 코 뜰 새 없었겠지만 이렇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도 한번 나가봤으면 했던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5대가, 또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이걸 굳이 이번 회기에 이렇게 다해야 되나, 5대에. 6대로 넘어가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위원들이 다시 검토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우선 자전거도로 연계방안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이게 레저용이냐, 생활수단용이냐 자전거도로가,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고 생활수단용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려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10분도 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 우선적인 게 자전거도로 연계방안 같습니다. 그런 게 빠져있어서 안타깝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조례가, 활성화조례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전거 무단방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자전거 사고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 31개 시에 광역별로 묶든지 묶겠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와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어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금번 오늘 갖는 상임위원회 시간은 굉장히 다른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심규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자전거 관련 조례는 현재 이필운 시장님의 어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도 보아지는데 또 7월 1일부터 취임하는 신임 시장님의 제가 어떤 공약사항은 점검하지 못했는데 검토보고 때 있었던 바대로 이 조례는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조인주 과장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6대 때 이런 취지로 다시 다뤄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여기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기수정이라든지 그런 조례는 오늘 5대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도 좋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저런 내용이 가미된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6대 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조인주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기로 하고요.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 지리정보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도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공공예술 여러 가지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온 얘기는 인수위원회에서 공공예술에 대한 사업의 제고 이런 등등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위임사무가 이런 직제개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안양시의 시책사업들이 대폭 수정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권익철 국장님, 신철 국장님, 과장님들,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5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노고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공부하면서 임기 내에 또 시정되어야 될 점은 시정을 하고자 해서 우리 신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조례를 보면 17조에 보면 구성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또 고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3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24조에 보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세칙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그 전에 질의를 하다 보면 상위법에 걸려서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하고 못 만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세칙이 예를 들어서 고문을 위촉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동장이 하는데 동장이 안 하고 회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이 투표를, 표결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도 있어요. 안 하는 동도 있고 일관되지가 않았어. 그렇게 세칙을 만들어도 되는지 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는데 동에서 세칙을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가 아니고 60퍼센트 찬성으로 임의적으로 고쳐서 해도 되는지, 이 범위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녹색정책과장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지난 작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과가 오픈이 돼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에 레저용이냐, 생활용 자전거냐 아니면 자전거 연계도로가 시급한데 왜 조례에는 없느냐 이런 사항을 우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계도로 부분은 저희 이번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관계 부서, 우리 시청과 구청의 관계 부서에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시달해서 협조를 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무단방치차량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종전에는 54일에서 24일로 지금 빠른 수거조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59대를 수거를 해서 그중에서 34대를 정비를 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지난번에 25대를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예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민백초등학교 7개 교 등 1천 8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6기에 120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안양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근 시인 안산시라든가 이천, 의왕 등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이나 대전시에서도 보험가입을 해서 안전에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 번째로 자전거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양역에 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생활자전거 거치대가 현재 18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수반에 대한 사항들이 많은데 안양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12개 사업에 85억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양시 재정이 열악해서 금년도에 7천 600만원 정도만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교육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재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안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이었나 명칭 그거 있죠, 학운공원에서 하던데 한번 가봤는데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배우고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주

조인주녹색정책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장소 이런 게 없어서 20명씩 1기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2주간 워낙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또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간 완성으로 해서 하는데 2주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2주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워서 약 4주 정도 해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심규순위원

굉장히 좋은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보도블럭 위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르치는 공간을 작더라도 게이트볼장만이라도 밑에는 우레탄으로 하든지 뭘로 하는 것이 차후에 6대에, 저는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자전거 가르치는 장소만이라도, 초보자들이니까 넘어지고 하더라고요. 가서 지켜보니까. 보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를 지금 많이 있죠? 183개소가 있다고 했죠?
인주

조인주녹색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공동주택이나 단지 내에 자전거 거치소 같은 게 많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사적인 재산이지만 이런 것도 아파트 내에 있는 자전거 거치소에도 굉장히 자전거들이 많고 버릴 자전거가 보통 한번 가보시면 한 50, 60대씩 있습니다. 그걸 또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관리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녹색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안재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이번 5대 의회 회기에 굳이 상정할 필요가 있는지, 새로운 시장이 오면 협의하여서 6대 의회에서 다루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임조례를 상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3일자 복지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및 동에서 현재 사무의 법적 추진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일제 정비코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후속조치로 다시 또 사무위임조례가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안재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신영옥정보통신과장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시 본 지역 정보화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리정보가 항공사진을 포함한 3차원 입체공간으로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서 조례 문구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훨씬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이전에 발의된 것으로써 동 개정 법률시행령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수정의견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미반영된 자전거활성화 계획,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자전거날 행사 지원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자전거등록 및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조항 신설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철호

이철호위원장대리

방금 임문택 위원님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이전에 발의된 것으로써 동 개정 법률 및 시행령안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대로 미반영된 근거조항 신설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문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문택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문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