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10월 19일 1차시로 운영하기로 했던 산업건설위원회를 10월 19일과 10월 23일 2차시로 운영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의 동의로 안을 갖추어 서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
「네.」하는 이 있음
13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과 사무의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고시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운영하여야함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방식인 일반 입찰로 수정가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분석 결과 본 안건은 사무의 위탁 동의에 국한된다고 판단되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본 번안동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방식을 일반 입찰에서 모집공고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의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