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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23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10-19

배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김천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과 필요에 따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접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중 시비 부담이 높은 사업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응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시 집행부에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과 합리적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개별 부서의 담당자들은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단체장 공약의 연장선에서 제출되거나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적절한 정책을 공모 제안서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계획의 수립은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 공모사업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입니다. 공모사업의 추진방법은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8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지정 등 추진방법을, 안 제9조에는 전담팀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응 방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보고 기준 및 방법은 조례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제정은 부서 단위로 파편화되어 진행된 김천시의 공모사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김천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가 신청하는 사업의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혹은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은 공모사업 응모·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사전에 검토한 의견서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항에 주민들에게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기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공모사업의 모든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발생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 문제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들 공모사업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있지만 전체적인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되는 시비 부담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요구하고 보고 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아까 4조2항이라 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4조2항 내용이 공모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보면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시 한번 그 의견을,

배형태의원

4조2항, (장내소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게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사전 검토의견서를 냈을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수정돼서 이게 원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원안 들어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배형태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새마을과를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201호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진학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진로교육법 제18조, 김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9조에 따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에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맡겨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진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김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사무소를 두고 청소년 진로 진학 교육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천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정해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며 교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직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예산 및 인력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진로 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 체험 활동을 통한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신장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관리를 위해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요건 가운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진로 적성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적성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학생들의 진로 및 체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정재정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어디 지정된 데가 민간위탁,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정된 것은 없고 내년에 공고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맡게 예를 들어서 전문이라든지 사무실, 그런 게 비치된 데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예산이 9천만 원 정도로 천 명 인원이 가능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천 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 중고등학생 김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돼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도 선정이 잘 돼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로적성체험지원하는 위원회가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위원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9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안이 나왔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지난해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해 말고 올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참여를 못 해봤는데 한번 그것은 제가 뒤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김천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어디가 될까 모르지만 되면 지금까지 청소년들 중에서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의회에 진출해서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다른 회사,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는데 시청하고 의회는 빠져 있는 내용 아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체크하셔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면 시청에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면 의회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위탁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로 관계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진로하고 적성검사 중고등학교에서 소소하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원래 본 업무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은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제일 잘 압니다. 지금도 상급학교 진학할 때는 각 학교마다 진로 적성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학생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을 운영하게 되면 주로 현장 방문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두 곳에 찾아가서 그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수들한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저하고 맞는지 상담도 현장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만 그것은 지금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하고 하는 것은 범위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 위주로 하면 훨씬 더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2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로적성이라든지 교육은 학교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센터가 학교 진로지원센터, 복지센터, 이런 게 각종 타기관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 한번 보고 진로 적성을 하는 것은 최근 학교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고 왔는데 좀 더 진로 적성을 정확하게 잘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모양인데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이 되어서 진행되어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사전에는 어디에서 위탁이 되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계속 지금 4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위탁을 할 때 신청하는 단체들이나 법인들이나 학교나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김천대학에서만 공모를 하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청소년을 둔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적성 체험이라든지 여러 정보 면에서도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김천시가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천대학에서 제가 그동안 운영돼 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을 다 김천대학으로 진학하도록 만드는게 아닌가, 라는 비하하자면 좀 더 크게 과장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대학에 관련된 교수들만 소수 나와서 그 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과에 관련된 그런 진로적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방과 대도시의 서울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 아이들이 한 가지라도 지방에서 체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해오던 것과는 다른 그런 방법을 꼭 한번 찾아서 다른 분들하고 의논도 나누시고 그런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잘 알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는 하시는 게 청소년들의 진로적성을 지원하는 센터 분들이 김천대학으로 입학을 하라는 것을 안내를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신 것같이 들려지는데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지. 이 사업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김천대학에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A지역으로, B지역으로, C지역으로, 나는 문화계로, 나는 체육계로, 나는 예술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까 진기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학생들의 적성을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어디로 내 장래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김천대학으로 입학을 하라 하는 것처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결산서의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김천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25개 과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너무 좁은 범위 내에서 진로 적성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김천대학에서 하더라도 김천대학에 없는 과가 많거든요, 행정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굳이 과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회로 진출해서 의원이 되어보겠다, 공무원이 되어보겠다, 그러면 어느 과가 있고 서울에 무슨 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 아니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폭을 넓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고,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너무 한정돼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좀 더 김천대학에서 맡더라도 좀 다양하게 진로적성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이 돼서 하든지 간에 박근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김천대학에 국한돼서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제가 굳이 과장을 하자면 그런 뜻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꼭 우리 친구들을 김천대학으로 입학을 유도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김천대학에 있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비쳐지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에게 좀 더 폭 넓은 체험과 정보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저도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한테 지방과 대도시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2202호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364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보통세 시세 세입 결산액에 대하여 1만분의 1.2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2024년 본예산 세출 항목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3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김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추계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당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비용추계 감면 예상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 납부자는 환급 처리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기준과 지방세정 지원 운영 기준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감면 의결사항이며 호우피해 사망자의 고통을 받는 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 1,136억 8,211만 8천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364만 2천 원을 2024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조사·연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지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기금 적립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부과되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면되는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 세 가지 밖에 없나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된 세목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이번에 호우 피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한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한 분요? 그 한 분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여기 주소가 되어있는 분은 아니고요.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그 분한테 세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현재 70만 원 안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배형태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뒤쪽 내용에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을 저는 궁금한 것은 도의 것인데 도에서도 그 분들이 좀 받으실 수 있나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도에서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뒤에 광역시·도로 해놨는데 우리가 그 분들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그럼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보통 상속세가 많이 큰 편이라서 물어봤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20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업무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는 포도 등 과실류의 주생산지로서 경북서남부권 물류 거점으로 광역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매입과 센터 건립으로 위치는 농소면 신촌리 일원의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하행선 뒤편에 위치하며 규모는 부지 면적 10만 834제곱미터에 98필지에 연면적 4,947제곱미터로 지상2층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한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로는 부지매입은 120억, 기반조성 100억, 센터 건립 150억, 총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 12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타운 입지를 선정하여 올해 4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에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으로 김천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서 과일 공동선별을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출하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5페이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6페이지 2024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실 유통시설을 규모화·집약화할 수 있는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부지 내에 2024년 과수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농소면 신촌리 일대의 총 96필지 100,834㎡에 대해 공시지가의 3.5배인 120억 원으로 매입하여 100억 원으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매입 및 기반 조성한 부지 일부인 4,947㎡에 2024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시비 5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은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상북도 프로젝트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김천시의 적은 재정 부담으로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센터 건립에 예상되는 150억 원 가운데 97억 5천만 원의 국·도비가 확보되어 52억 5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 물류 복합센터 사업이 진행될 경우 150억 원에 대하여 김천시의 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3천억 펀드, 만약에 부지조성해서 펀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면?
영택

김영택농산물유통과장

조성사업이 일정은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 김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시행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체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사가 콘택트가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그대로 사업은 취소가 되고 부지매입비는 반납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3천억 펀드가 가정해서 안 된다면 유통센터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죠?
영택

김영택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활성화펀드 자체는 유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로 이 펀드가 안 되면 유통타운은 잠정 중단한다는 말씀이죠?
영택

김영택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205호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복지재단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구분으로는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지난해까지 20억 원, 금년도 5억 원 해서 이미 25억 원은 적립돼 있고 25년까지 매년 5억 원씩 10억 원을 더 적립하면 기본재산은 35억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재단운영을 활성화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며 출연기간은 기본재산은 출연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해산 시까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다음은 올 한 해 동안 재단 운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출연금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 20억 원, 금년도 5억 원 해서 25억 원이 조성돼 있고 25년까지 2년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더 출연하면 기본재산 35억 원이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중한 주민들의 성금은 지난해까지 436건에 7억 6천만 원이 모금됐고 금년도에 9월 기준 176건에 2억 7천만 원이 접수되어 총 10억 4천만 원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으로 배분한 내역은 긴급복지지원비로 30가구에 5,900만 원, 희망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7개 기관에 1억 500만 원, 후원 결연사업으로 14건에 1억 2,600만 원 해서 총 2억 9,1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 조성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은 2021년 복지재단 설립 당시 1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여 총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조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본재산 35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그간에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김천을 고향으로 둔 향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복지재단에 기부가 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성금으로 모금된 총금액은 10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총 지금까지의 금액은 그러면 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기본재산을 제외한 성금으로만 10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하셨네요, 그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근혜위원장

기부하신 분들께는 다른 어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설, 추석 전에 감사 편지를 한 번씩 드렸고 작년 11월, 12일에는 후원의 날이라 해서 후원했던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공연도 한번 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김천사랑 기부금, 이런 것을 하면 몇 %는 답례품으로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그간에 30가구 5,900만 원, 27개 기관 1억 5천만 원, 그리고 14건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집행됐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내역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구가 절망에서 벗어났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생계비 같은 경우는 1회에 62만 3천 원 정도,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기준과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중복해서 저희들이 1년에 계속 신청한 분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중복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사항을 보고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면이나 이런 데 보면 동에도 물론 많이 계시겠죠, 보면 어르신들이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조차도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이런 복지재단하고 결부되고 연결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단체간 소통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는 장애인회관의 제정 목적, 위치 및 시설, 운영 범위, 그리고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회관의 사용 대상 및 사용의 제한,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조에서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지도 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회관은 김천시 응명동 212번지 일원 구 응명초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 공사는 10월 현재 90.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6월 경에는 12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홀로 돌아가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내용),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9조에서 10조 점검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고인의 삶이 편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무연고자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준공하고 6월 개관 예정인 김천시 장애인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운영범위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과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이며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장애인 단체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명동 212번지, 구 응명초 부지에 장애인들의 소통 공간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무연고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사회적 애도를 표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제정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관 운영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얼마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1,100명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100명?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1,000명 아니에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11,000명.
영민

나영민위원

11,000명 정도 되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시민의 10%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12개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12개 장애인단체가 다 사무실이 다 있죠? 11개만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12개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의 불만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이나 등록된 장애인들 불만이 뭔가 하면 이게 회장단의 어떤 개인 사무실처럼 여겨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회관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단체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돼야 된다, 이것을 꼭 주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한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무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A단체가 사무실에 가면 턱이 높고 벽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각 회장단에게 교육을 시켜서 뭔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사무실에서 답변을 못하면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회관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몇 대쯤 돼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120대가 주차하도록, 120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0대면 한 단체에 10명 같으면 내방객들하고 이러면 그것은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도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분이 좀 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무실에 나가는 예산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영민

나영민위원

기존 사무실 임대료가 다 나가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다 줄이면 얼마나 돼요? 제법 많을 건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대충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임대료가, (
은희

최은희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6천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니, 12개 단체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임대료 안 냅니다. 6개월 동안은 내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12개 단체에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대충 하면 돼요.

박근혜위원장

기존에. (
은희

최은희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임대료가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지. 6,800만 원 밖에 안 될 수가 없지. 6,800만 원 맞아요? 12개 단체가 다가? (
은희

최은희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장내소란)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뒤의 것도 같이 질문해도 돼요?

박근혜위원장

아뇨, 따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따로 할까요?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열두 개 단체가 들어오면 공간 배치는 다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번에 2월달에 연합회가 구성돼서 연합회장님께서 몇 차에 걸쳐서 상의를 해서 공간 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인원 비례해서 장소가 공간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해서,

김석조위원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니까 8조2항에 보니까 ‘김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따르면 지금 바로 민간위탁해도 된다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내년 4월에 준공해서 6월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아직 체계가 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설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운영 면에서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석조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김천장애인복지관도 다른 단체에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장애인복지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같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말씀 안 드려도 말썽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천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해버리면 여기에 의해서 6개월 후에 사무위탁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래 놓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결성됐다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 잘 하셔서 정말로 그 단체에서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8조2항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12개 단체 전부다 들어오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12개 단체 다 들어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식당 운영에 영양사도 있고 관리자분도 있고 여러분들 운영 인건비에 있는데 식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식사는 일단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식사하는 것으로,

배형태위원

12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식사하시는 분 숫자가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양사 한 분 있습니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과연 그 분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거기에 대표분들이나 이렇게만 있다면 사실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12개 단체에 있는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단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배형태위원

과연 영양사 한 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계산이 뭔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생각돼서 또 막상 닥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분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에 대하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한 건물에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도리어 잘못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건물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원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대하여 이 건물이 그래도 규모가 꽤 되는데 환경관리원 한 명이 하기에 과연 맞는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잘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과연 그 분들한테 아니면 미리 조금 더 알아서 숫자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 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오시는 회원들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애인회관이 있고 중증장애인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12개 단체가 들어오는 사무실이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뒤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반다비 장애인형 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2층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처음에 복합문화센터 공모를 할 때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어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에 의해서 문화센터 공모를 할 때 스포츠산업과에 짓는 반다비 장애인형 체육관에다가,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어모중학교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어모초등학교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진기상위원

폐교되는 바람에, 그 시설 잘 해놨는데. 거기 접근성이 왜 떨어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들이 그에 대해서 약간 불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맡겨놓고 한번 가보려고 해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애인을 가진 부모 같으면 장애인회관이 있고 뒤에 장애인형 체육관을 설치해서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초등학교 외딴 데 있는데 거기에 자녀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진기상위원

아이, 참 내. 이게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반다비 회관, 중증장애인센터, 죽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에게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만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안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밥도 먹여주고 하는데 당초의 목적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열두 개 장애인들이 분류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파생돼서 장애인회관이 또 들어서는 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열두 개 단체가 전부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직원이 또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진기상위원

이번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오면 사무실에 해서 여직원들 다 필요 없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그에,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주축이 돼서 한 사무실에서 봐야 되지 농아 장애인이다, 농아 장애인들 몇 명 돼요, 김천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그 하나 하는데 여직원이 1년 내내 상주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라. 이제는 한 장소로 모이기 때문에 여직원 열한 분이 볼 것을 단 두 사람이 해도 다 봐요. 뭐 하느냐? 할 일이 없잖아요? 상부에 지시 오는 게 있느냐? 자체 하잖아? 시에서 공문을 내보낸 게 있느냐? 없잖아요? 거기에 기껏 오는 분들 장애인들 오면 “커피 한 잔 주게, 커피 한 잔 줘 봐.”, 이게 전부다이잖아? 이번 기회에 사무실을, 사무실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직원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한 거라. 그런 것을 주가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내가 해도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요? 시의원 18명이지만 18명에 전부 다 여직원들 사무원 하나 둬야 되겠네? 안 그렇잖아요? 한 사무실에다 책상 두 개면 두 개를 놔서 비슷한 장애인에 대해서 현황관리잖아, 안 그래요, 현황관리?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궁긍적인 목적은 장애인에게 복지향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장애인회관을 짓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목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12개 단체가 됐다고 해서 연합회가 또 된 모양인데, 연합회회장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연합회로 하지 말고 장애인김천시회장, 해서 그 밑에서 다 하면 돼. 나머지는 열두 개 단체는 농아인 팀장, 부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든 센터, 공단, 많이 생기잖아, 지금? 안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복지향상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인력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필요 없는 소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절감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저도 진기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게 이번에 다시 올 연초에 장애인연합회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장애인연합회라는 단체가 또 하나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각각의 장애인회관이 생기면 각각의 단체에서 볼 수 있는 공적인 업무를 하나의 연합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볼 수 있다면 이게 서로의 단체 간의 화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게 법적으로나 어떤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각각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김천시가 장애인회관이 생김으로써 선도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개편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안 된다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봐 주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복순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열 건 발생했고 올해는 12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약간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사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장에서 화장해서 바로 추풍령에 있는 금릉공원에 안장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추모하는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 최소한의 화장을 해서 모시고 그 정도까지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친한 연고자, 이런 것 조회만 하고 공고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그런데 무연고인데 누구한테 현금으로 이것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례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기초수급자 장례비가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그런 게 잘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9.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627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통신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 RFID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쾌적한 도시 환경의 선도 역할을 하는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의 유지 관리 및 부품 교체, 고장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요건 가운데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적합하며 관내의 627대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의 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복구체계 확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가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 수집하는 겁니다. 카드 갖다 대면 킬로그램 나오는 겁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627대면 이것은 동단위에만 있는 거죠? 읍면에는 없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시에는 설치가 돼있는데 읍면에는 없으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농경사회에서는 논에도 갖다 버리고 거름으로 쓰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논 농사도 안 짓고 포도 농사 주로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버릴 데는 없고 가져가지는 않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내에서도 일반주택에는 그게 관리가 가능하고 전기나 통신이 들어오면 여러 군데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열 가구면 열 가구 이것을 우리 이용하겠다 하면 그것을 해주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통을 몇 개씩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 지금 수거 안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이 엄청 많은데 몇 개 그래서는 안 되죠. 한 동네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것을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부패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놔두면 정말 부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위생하고도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설치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FID에 대한 설명을 괄호 해서 한 줄이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 한 대 가격은 얼마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60만 원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60만 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억 3,200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억 3,200만 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627대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고장 나고 이런 것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모자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현재는 누가 관리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낙찰자가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화환경?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아뇨. 이것은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사업자라서 지금은 성광이엔지라고 경기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는 얼마 주고 있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억 1,3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억 1,300만 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주고 있어요, 지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겨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돼있어서 하는 거지, 계속사업인데,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조례가 되므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종빈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회의때 한번 얘기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연간 7,300톤 정도,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과장님, 7,300톤 나온다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연간 7,300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하루 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루 20톤이면 얼마예요?

배형태위원

1년에 7,200톤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해서 개 농장에다 주는 사람, 여러 가지 분류로 해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지난번 의정회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식당에서 식당하는 업체하고 다른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지 사업장 처리는 다 따로 처리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업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장 큰 대규모 식당하고 일반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골목에 있는 식당에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업체에서.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골목에 있는 식당은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우리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안 해주잖아, 지금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 하고 있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안 해주는 데 댈까요, 내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일정 규모 이상,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김천시에서 김천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김천시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데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게 행정이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시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지, 일정 규모 이상이 안 되는데도,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의정회 때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한 개라도, 0.1%라도 진도가 나간 게 있나, 이 말이에요. 계장님, 노력해 본 게 있어요?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113개 업체가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로 저희들 신고하고 있고 이게 면적이 25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잠깐만요. 지난번에 의정회 이후에 계장님이 음식물을 처리를 못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얘기잖아? 제가 제안을 할게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잘못했다고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주면 행정에서 박수를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음식업지부가 있잖아요, 김천시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요. 김천시내에 음식업 하는 게 천 개 넘죠? 음식업지부에 등록된 업체가? 그것 모릅니까? 어쨌든 알든 모르든 음식업지부에 공문을 내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협조를 좀 해달라 해서 그 분들은 회비를 받으면서 매달 자기 회원 가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대행을 해주면 얼마나 될 것인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음식물 처리를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음식물 처리 태영처럼 그런 것을 더 늘려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음식물 하루에 조금 나오는 것 한 달에 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도 식당을 3년간 운영하면서 사정사정해서 개 먹이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앞에 음식물 통을 내놓으면 한 번씩 안 갖고 가면 정말로 애를 먹습니다, 냄새나고 이래서.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좀 노력하시면 음식업지부, 이런 데다 협조 요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데, 그리고 골목에 있는 데는 작은 차들이 들어와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해서 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자원순환과 할 때 완벽하게 안 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조사를 할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때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아까 경기도 어디 업체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성광이엔지라고,

배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1억 얼마라고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1억 1,300만 원 정도,

배형태위원

거기에서 내려와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데 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데에 하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지금 627대인데 고장률은 몇 %씩 나옵니까, 1년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런 집계는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여기 뒤에 보면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도 있고 이런 것 추계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1년에 2,349만 4천 원을 소모 부품으로 보는데 그게 통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용역을 줬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나온 겁니다.

배형태위원

용역을 줄 때 그 분들도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배형태위원

그것을 안 받아봅니까? 그게 타당한지도 받아봐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타당한지도 파악을 했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제작을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물건을 종량기를 납품을 받겠죠, 그죠? 어느 회사에서인가는 만들겠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그 제작사에서 이게 소모가 되고 고장이 나면 그 제작사에도 AS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죠.

배형태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627대, 이 이야기는 신규를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1년에 설치되는 것은 30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통상적으로 이 기계들이 저희들이 차도 사도 보증기간이 있고 휴대폰을 사도 보증기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이 제작사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김천시에다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그 제작사에서 담당해야 되는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통상적으로 1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빨리 빨리 서비스가 되고 1년 지난 기계들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자체적으로 AS가 된다면 이게 굳이 막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노후돼서 교체되는 주기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보통 저희들이 7년 정도 지나면 교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올해도 했습니다, 30대 정도 교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 보조하고 공동주택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곳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인근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세 집 네 집밖에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것을 좀 더 발 빠른 AS나 이런 관리 때문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예상되는 데는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원래 보면 도내 입찰인데, 경상북도 입찰인데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업이 끼어서 도내에도 없어서 전국 입찰을 한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아까 같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돼서 하청을 줘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이익을 상쇄시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과 아니면 몸으로 뛰어야 되는 AS 부분은 좀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1억 3,1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수량이 나와야 되고 그게 계산이 돼야 이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소모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가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다가, 그 기술자들이 와서 손을 보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시에서 새로 교체해 줍니까?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은 용역사에서 위탁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은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다,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치다가 그것 하기 싫으면 교체해 달라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교체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한 기준이 있든지, 연한 기준이 딱 7년 정해진 그 이전의 것은 교체한 것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1년간 집계를 봐도 이게 거의가 수리가 다 됐지 중간에 이것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RFID 기계가 그렇게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민간위탁 안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지금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관내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기계가 지금 총 시청에 있는 기계가 4개사에서 제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이엔지라는 데서 4개 제조사하고 기술협약을 맺어서 자기가 생산한 기계는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기술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관내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한 개 업체에다가 서울의 업체에서 하지 말고 이것은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결국은 김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대구에서 와서 손 보는 것도 아니고 김천에 있는 업체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제작사에서,

김석조위원

제작사에서 전부 서비스, 통해서, (
종빈

김종빈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성광이엔지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고,) 결국은 팔고, (
, 공무원석에서 – 제조사가 자기들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제조사하고 기술협약을 자기들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기술에 대한 한계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으면 결국은 제작사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영민

나영민위원

중간 업체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제 말은 중간 업체가 없어도 될 게 생겨서 결국은 타업체한테 그 사람한테 일부 빠져나가고 나머지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하는 사람만 혜택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하는 것 627대 이것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면서 칩 끼우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진기상위원

아니, 아파트 입주민이 버리면 어떻게 처리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정화환경에서 일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수거해 가서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학교를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면 내가 가방 가지고 책 가지고 연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래요? 부모들이 챙겨주잖아? 시의 주인이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왜 복잡하게 시에서 기계 점검해 주는 사람, 칩 넣는 것 그것 이상 있는 것. 비워서 싣고 가는 거죠, 정화환경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어디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뭐 하느냐? 거기다 비워요. 비워서 오니가 먹고 남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기계 설치해서 찌꺼기는 대충 말려서 농민에게 가지고 가요, 퇴비하라고. 이게 잘못 됐어요. 기계 이것 기계가 아니고 통이라,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 통. 통에 입주민이 가지고 가서 양이 얼마 되느냐, 그것만 체크돼요,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체크됩니다.

진기상위원

다른 것 없잖아?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 입찰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처리 해. 기계 보고 현장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돼요, 자꾸 복잡하게.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해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식당에 하는 사람이 애로가 많다, 식당에는 허가나 등록이나, 요새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할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를 하겠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지도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하고 식당을 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법상에 바닥 면적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인가, 30평 이상인가 되는 것은 자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가. 뭐냐? 식당 주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우리 시는 시민들이 생활쓰레기와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돼있어. 알았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폐단을 줄이려면 하루 20톤 나오는 것을 더 하려면 식당에도 종량제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원칙은 김천시내에 있는 종량제 처리는 식당과 관계없이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내용 아니라,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이나 공장 구내식당, 이런 데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처리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세요.’, 허가증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 이것은 627대는 언제 설치했는가 하면 2007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 했는데 기계 한 대에 그 당시에 40만 원 줬어. 본 위원이 환경과장할 때 했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것 지금 기계 하는 것 1억 3천만 원씩 주고 있어, 그래. 기계값 보다 더 많네요, 이것 수리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전부다 용역 줄 게 아니고 앞으로 입찰 보일 때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처리하는 사람 입찰 보일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현장을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국 입찰이잖아, 그렇죠? 전국에 해요, 도내에 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업?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금액은 도내인데 지금 자격자가 없어서 전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전국에 하면 할 사람 누가 나와도 나와요. 그렇게 개선하고 변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하느냐,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가 있으면 대안을 제안해야 됩니까? 질문한 게 이의 있는 질문이잖아요? (장내소란)

박근혜위원장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석조 위원님과 진기상 위원님께서 제안 의견을 내셨는데 그에 대해 위원님들과 과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 과장님께서 답변 보충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답변 설명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