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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159회 제3본회의2006-10-23

이중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 위원회소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검토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은 2006년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관련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간사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구 실정을 감안 위원회 위원수를 25인 이하로 위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바, 위원 수에 관한 규정에서「20인 이상 40인 이하」를「20인 이상 25인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한 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바,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나 제2항 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다음 각호라 함은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부를 충족하여야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다음 각호」를「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매 회의 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검토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바, 통상 위원회의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검토위원회 회의는 사안에 따라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검토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정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의결하여 지정위원회 결정이 검토위원회 의견이 되도록 소위원회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사항이 재해영향요인을 예측·분석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서면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안 제10조는 위원의 공정성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 이는 개발행위 등 이해관계가 많은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에 대한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2조 중「20인 이상 40인 이하」를「20인 이상 25인 이하」로, 안 제5조 중「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6조 중「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서 구성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본조례 3조 위원회 기능에 나오는 4개 항목 이외에 어떤 계획 수립인지, 동일한 종류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 다음 제5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국토개발지역 및 도시개발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이나 도촉법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지, 하게 되면 협의사항인지 아니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무사업인지 그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95개 사업입니다. 행정계획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사업은 법 규정으로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협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 법에 의한 협의보다는 개별협의는 항상 하게 됩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안이유가 개발사업의 인·허가 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할 때 검토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또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할 때 결국은 일선 행정동 일반건축물의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관계나 합의관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7조를 보게 되면 현재 위원회 위원은 20인에서 40인 이하 이렇게 안은 올라와 있고 수정안은 25인 이하로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려면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해서 결론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권고를 결정하는 이런 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7조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서면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제가 계획을 잡기로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아직까지 저희가 구성은 안했지만 소속별 구성현황을 보면 엔지니어링 업계 50%, 연구기관이나 교수들 한 40% 그리고 당연직 한 10%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매회마다 오셔 가지고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또 여의치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렇게 와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금만위원

안 10조에 보게 되면 위원의 공정성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또 개발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인데, 그래서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등의 우려가 있고 또 일반주민들하고의 협의나 합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보면 위원 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해당 기업이라든가 또 일반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7조에 보게 되면「위원회의 운영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그러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또 검토를 했다 이것을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제7조 같은 경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서면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때 서면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하셔도 저희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백금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서면검토보다는 정기적으로 회의진행을 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기업체나 해당 주민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속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공정성이나 투명하게 심의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심의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발계획에 대한 디테일한 도면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회의방식, 토론을 거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내 주면 그 의견이 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행자부로부터의 준칙안을 저희가 따른 것인데 그런 점도 역시, 물론 어떻게 하면 정밀하고 고도의 객관성 있는 검토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회의식 진행방법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래야 될 사안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본 원안대로 가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본위원이 두 가지의 수정동의안을 냈고 또 잠시 정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끝에 지금 현재 "관련조례안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안별로 5인 내지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검토하는 것보다는 회의로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면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저희가「개최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이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가 미비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정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저희가 세칙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아까 중언부언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1항에서 규정한「위원회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별이라는 것은 95개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검토할 사안, 본 조례 3조에서 규정한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5인 내지 10인이 검토를 한다」이 내용이 맞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수정하자고 요청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자는 것은 이 네 가지 기능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최고 25명 정도, 최하 20명 정도를 확보해 놓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때그때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정·소집해서 활용하겠다 그 얘기로 정리하면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1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을 우리구의 여건이나 전문가의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제2항 위원의 해촉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촉 사유 네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해촉이 가능한 용어인 관계로 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경우 담당업무 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에 있어 담당하는 과의 과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과의라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모든 분야를 동의하면서, 한 가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어 한 곳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충족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사항은 어떤 부족사항을 채우는 좋은 측면이 아니고 나쁜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하자는 의미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 중 한 개 항에 해당될 때, 그렇게 충족될 때가 아니라 해당될 때로 수정을 해서 재개의합니다. 장용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충족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셨지만 본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수정안 원안대로 재청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용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장용수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전 재난안전치수과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등 시사업 3건과 구사업 2건에 대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등과 성실히 협의를 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미 협의된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노점단속등 가로환경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철역 주변등 다중 집합지역에서의 노점행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지역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강력히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경비 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행성게임장 등 1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용역정비팀을 운영하여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유해업소가 우리구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걷고싶은 녹도거리로 조성해서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불량맨홀 일제정비 공사입니다. 우리구의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들이 노반침하나 노면변형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를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산근린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중심광장이나 파고라, 산책로 주변에 17본의 조명등을 설치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2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요인을 예측·분석받고 적절한 재해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조금전 의결해 주신 대로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조 및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저지대인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4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안양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변모되고 있는 안양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목교주차장 철거 및 둔치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안양천둔치 접근경사로를 설치하여 안양천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하천 둔치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 및 빗물펌프장 스크린 협잡물 처리용역 등으로 수방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기습폭우시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27쪽에서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2006년 3차분 화물유류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하여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서울시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자전거보관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여 자전거도시 양천의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지도·단속업무는 불법 정비행위 및 성능점검 허위고지 등 부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등급제를 가미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격려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에 건전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새 자동차 등록번호판제도 시행입니다. 기존에 전국 번호판의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디자인이 개선된 새 번호판으로 교체 시행하려는 것으로 금년 11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이 되며 신규자동차는 자동차제작증에 표시된 규격에 따라 의무적으로 새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37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모두 38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 및 개장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17억여 원이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땅고르기 작업 및 휀스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43쪽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1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1층 전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강서교육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담장허물기사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은 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7가옥에 18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 뿐 아니라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내용은 없고 저희과소관은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상대상 시사업 1번에 21건 중 2건이 이첩이 되어서 계약추진 중이고 그 다음 구사업 1번에 68건 중 1건이 계약추진 중인데 해결 못 하는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이 보고안은 10일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사업 1번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0월 18일 현재 보상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김기천위원

보상완료는 됐는데 그 사유가 보상가 문제였나,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성심성의껏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가 안될 때에는 시비사업 같으면 중토위에 재결요청을 합니다. 재결 결정에 따라서 이 2건은 협의보상을 했고 18건은 재결 결정에 따라 보상을 했고 또 한 건은 채무가 보상가보다 많기 때문에 공탁 한 건 해서 18일 현재 21건 보상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이 있고요, 7쪽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우선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동광고물 정비 해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첨지류를 정비하셨는데 과태료부과는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4쪽 내용에 있는 유동광고물 중에서 노상에 있는 현수막들은 거의 불법입니다. 일단 제거를 하고, 제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기준은 ㎡당 최저 8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여기 과태료 19건은 노상광고물 건이 되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광고주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건물에 거는 간판도 정비를 하셨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고정광고물이 간판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용역철거하고 자진정비가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광고주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거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거해서 시정을 해 주는 게 자진정비 283건이고 용역철거는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고 강제정비를 하기 전에 계고까지 합니다.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의 기한을 줘서 그 때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강제정비를 하겠다, 그런데 제거를 할려면 2층, 3층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는 제거할 만한 장비도 없고 해서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건물에 간판을 걸 때 층별로 몇 층은 걸 수 있고 몇 층은 걸 수 없다는 기준이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법에도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층까지 걸 수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통상 가로형간판 같으면 3층 이하에 걸 수 있고 4층 이상에는 건물 전체에 하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실적 중에는 그런 것도 정비로 들어간 건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신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걸 우리가 정비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추진된 것을 보면 사업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실하게 보상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성실하게 협의를 일단 하는데 보상가 문제로 협의가 안될 때는 재결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재결결정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상중에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천구가 달마을 보상건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양천구나 주민들, 지주들이 팽팽히 평행선을 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구청에서 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보상업무를 할 때 가능하면 성심성의껏 협의 보상하면 추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의보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뭣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거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재 안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상가를 조금 더 달라,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가를 주겠다고 해서 중토위나 시토위의 재결결정에 따라서 거의 보상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달마을같은 경우도 다 해놓고 나중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구 자체에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도안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미결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양천구의 대책안을 주실 수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미결된 사항이 현재는 없고, 재결신청 중에 있는데 3번 지하철 9호선같은 경우는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보류한 상태이고 달마을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중효

이중효위원

달마을도 지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인데, 시사업, 구사업 건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왜 안됐는지에 대한 현황하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여기 5쪽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2번 사항은 중토위에 재결요청 중에 있고 3번은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안한 상태이고 현재 보상할 수 있는 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럼 재결요청 중인 사항하고 보류된 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 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사항에 사행성게임장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이라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내에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122개 업체 753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122개소 753건 중에서 단속된 게 몇 건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재 정비를 322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비가 어려운 거, 저항이 있는 것들은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건은 어차피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철거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중효

이중효위원

이게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빠른 처리 좀 부탁합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유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해서 19건 2,400만 원이 있는데, 140만 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19건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여기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전단·첨지류를 정비한 건수가 거의 대다수이고 전단·첨지류 붙이는 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는 건 현수막에 대해서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만 3,000건 같으면 9월 25일 현재 기준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장용수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이걸 철거하러 다니는 분이 몇 명 정도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순찰을 돌면서 걷어내고 있고요, 기능직 한 분, 기사 한 분이,

장용수위원

그럼 총 세 분이 한 조가 되어서 계속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에 두 번씩 11개 간선도로를 순찰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속 현수막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로변에 설치한다고 봐지고요,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가 19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는 거 아닌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수막이 주로 거리형입니다. 전주라든지 걸어놓은 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정비만 하는 상태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가 정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또 하고 또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금방되는 게 아니고 광고주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되는데 추적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라는 것은 최소한 자기업체의 전화번호, 상호는 분명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정확하게 다 부과를 했다고 하면, 현수막에 대해서 4만 3,000건을 적발해서 19건만 부과했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임의로 부과할 수가 없고 광고주를 불러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사항 추적해서 광고주를 오라고 해서, 한 번 왔다간 광고주는 다시는 안 오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근본취지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어요. 특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선거할 적에 현수막 많이 걸어놨던 곳에 보면 살빼기라든지 기타 사설학원 업체들이라든지 걸리는 장소에는 계속적으로 항상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행정지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번 이상 되었을 때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돈 때문에라도 안 할 수가 있을텐데, 여기 지금 현수막 4만 3,224건을 철거했다고 해놓고 과태료는 19건에 2,300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이고 악성 광고주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장용수위원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업체에 현수막을 걸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고 자기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 선거포스터에 선관위에서 붙여주는 표찰을 붙여놓고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현수막 자체가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안이 좋은 안인데요, 거는 자체가 불법인데 걸 때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없잖습니까? 거는 자체를 정비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수입도 올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은 행정지도 하고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만 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했던 업체들이 보면 계속 또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니면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시든가 해서 도로미관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4쪽의 불량맨홀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280군데 해 가지고 특히 하수도관련 해서 불량맨홀을 보니까 구청 관할이던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정상인 하수도 맨홀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6만 개 되는데 하수도 맨홀이 한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맨홀 뚜껑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든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구체에 대한 불안도 있고 대부분은 아스팔트를 포장하면서 위로 덧씌우기 하거나 이런 경우에 돌출맨홀이 생기고 또 침하맨홀이 생깁니다.

장용수위원

보면 전체의 1/3이 구청관할 하수도관,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매년 한 200개 내지 300개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적해서 반복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매년 일어나는 일 같으면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없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차량이 다니고 또 빈번한 굴착이 생기다 보면 3cm 내지 5cm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고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구간이 양천공원에서 파리공원까지죠? 그 다음에 저쪽 신월동 거리가 어디서부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신월동 고지수로 복개도로는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9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신정7동사무소 있는 데부터 이대목동병원 목마공원까지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제자교회 앞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실제로 하이페리온2 공사현장을 보면 정말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나무 수목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 수목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특히 양천공원에서 제자교회 앞에 공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한 번 걷고싶은 거리인지 가 보십시오. 한여름에는 더운데 그늘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나무만 심을 것인지 아니면 수목을 좀 큰 것으로 해서 정말로 쾌적한 거리를, 정말 시민들이 걷고싶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것인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조금 다릅니다. 하이페리온2는 나무 한 그루도 거의 5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물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평탄한 보도블록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무를 좀 심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했는데 예산상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하이페리온2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양천공원에서 제자교회 앞을 보면 나무가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정말 나무같은 나무를 심어야, 지금 131억이라는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5,000만 원, 1억짜리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도 나무를 사봐서 알지만 요즘에는 나무별로 안 비싸요.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도 전부다 우리 키만큼 밖에 되지 않아서 여름에 더워도 어디에서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미래를 본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좀 큰 것으로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걷고싶은 도로를,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주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밤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이어서 도로를 보면 가로등을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아파트에 너무 환하게 들어와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안면장애라든가 그것도 좀 보셔 가지고 쾌적하고 정말 걷고싶은 거리가 되도록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블록으로 13블록인 삼성쉐르빌 한 단지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 블록은 좀 신경을 써서 큰 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제자교회 앞에는 나무를 한 그루도 안 심은 것 같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1월달에 심을 겁니다. 지금 지반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교회 앞이라고 해서 그런지 가게 앞이라서 그런지 전혀 나무가 없으면, 사실 선진국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도심에 나무가 있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자교회 그 쪽에는 한 20년생 정도 되는 느티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제대로 된 가로수를 지금부터라도 식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중심축 인도 중간에 보면 장애인을 안내하는 보도블록이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장애인용은 중심축 뿐만 아니고 도로마다 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색깔은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제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철재는 흰색이 나는 게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용 인도 색상의 기준이 몇 가지이고 어떤 색깔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색상에 대한 기준은 없고 볼록볼록 튀어 나오게끔 하는 게 기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페인트 칠 안 하는 게 기준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장애인 보도블록은 점자형태로 되어 있고 또 유도블록은 좀 볼록하게 세 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도블록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자체만 기준입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게 기준입니까, 안 칠하는 게 기준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페인트의 기준은 없습니다. 장애인블록은 맹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점자가 있어야 되고 유도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쭉 직선으로 따라가는 데는 보도블록에 세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톡톡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까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색상이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허가할 때 색을 칠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규정이 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신규 설치할 때나 개량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색상을 하라고 기준을 준 것은 아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색상 기준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그게 미끄럼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다 보면 흰색, 노란색 무슨 색깔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보도블록을 걸어다닌다든지 짚었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미끄러지지 않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부위에 다 페인트를 칠했단 말입니다.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를 얇게 칠한 것도 있지만 두껍게 칠해 가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점검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준공할 때 우리가 한 번 나가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허가 당시에 칠해진 상태에서 허가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거는 실내용이 있고 도로용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도로용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개 보면 자기집 앞에 건물을 지을 때 앞에 도로도 같이 깔더라고요, 건물 짓는 사람이. 같이 인도에 깔 때가 있더라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깔 때가 있는데 보통 미끄러지는 것은 건물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도에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해서 위험을 느꼈으니까 양천구 전체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양천구에 도로변 가로등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 숫자가 금년 10월달 현재 약 6,000등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양천구 전체 외부가로등이 6,000개 정도 되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어떤 거리기준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명확한 것은 없고 거리기준은 조도에 따라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볼이 높으면 간격이 더 넓어져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불 밝기는 얼마입니까? 가로등의 기준은.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의 기준은 지금 30룩스입니다. 30룩스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구 도로는 지금 얼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30룩스라는 기준이 있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 기준은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리기준은 그 룩스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20 내지 30m인데 밝으면 밝을수록 넓어져야 되고 안 밝으면 좁아져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불밝기 기준이 30룩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리간의 기준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리의 기준은 룩스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룩스라고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0룩스 불 밝기의 가로등 거리의 기준은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당연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30룩스를 하더라도 도로폭에 따라서 밝기가 다 다릅니다. 50m 도로폭하고 12m 도로폭하고 일률적으로 간격을 주는 것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 도로의 밝기를 기준하는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몇m마다 가로등을 설치하라 이 표준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폭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불 밝기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목동아파트단지 중심축 용왕산길 뒤쪽 부분이 어둡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떤 데는 가로등이 있고 또 아파트쪽, 신목중학교 이 쪽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전번에 "어둡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먼저 번에 모세미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모세미길은 우리가 2년 전에 가로등 개량을 일체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간격을 거의 맞췄고 혹시 장애물이 있을 때는 5m 왔다갔다 이렇게 했지만 터무니 없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축 사이길은 우리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양천구 전반에 대한 불 밝기에 따라서 가로등 거리라든지 도로폭으로 인한 기준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님입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밤에 거리를 몇 번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밝기가 다르고 놓여진 간격이 달라서 의문이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은 풀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토목과에 연결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를 지금 새로 하고 계시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밤에 나가다 보면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없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등이 하나짜리가 있고 등이 2개짜리가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등이 2개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30룩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도 쪽에도 우리가 하나 달고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 쪽에도 하나 달고 2개씩 달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양천구 목동역 중간에서부터 양천구청 이 거리를 쭉 조사해 보니까 등이 하나짜리, 등이 2개짜리 또 2개에다 하나는 옆으로 갈라지는 것, 가지각색의 등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양천구에 가로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모양이 여러 가지에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짜리만 있는 것은 15룩스로 보면 됩니다. 이게 개량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개짜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개량을 할 때 2개짜리를 하거든요. 3개짜리 있는 것은 아마 사거리 교차로에, 그 기준으로 하다보면 교차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는 양쪽으로 하늘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V자형으로 해 가지고 2개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 기준을 두고 하신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통일성이 없고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드렸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현재 있는 가로등하고 맞춰서 모양이라든가 미관상 보기좋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맞추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가로등 개량설치를 안한 곳은 벌써 20년 내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볼대 모양도 세련되지 않고 가로등도 세련되지 않기 때문에 새 기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량이 다 되면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될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불도 밝히고 거리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면 조사를 해 보셔서 거기에 좀 맞춰서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에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구자형 팀장은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하고 새로온 김용욱 재안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럼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시설 3개소가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 최신시설로 하늘걷기라든가 허리돌리기가 안양천제방 소단에 2개 설치되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기계의 설치입니다.

김기천위원

면적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한 개소당 한 6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0m에서 20m 사이입니다.

김기천위원

1개소를 설치하면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길이가 20m, 폭은 2m 정도.

김기천위원

화장실 9개소 설치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천위원

지금 이거 추진계획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24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기천위원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데 현황 및 기본방향에도 있어서 본위원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앞에는 현황이고요, 그 옆에 오목교주차장 철거, 안양천둔치 접근경사로 설치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자 186개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각 시설별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기천위원

재료는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료는 주로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86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거군요. 유속이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김기천위원

이 부분은 다 하천 점용허가가 된 부분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치수과는 보이지 않는 일들만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일도 많고 나중에 터지면 엄청나게 주목받는 중요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천주변에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 것을 예상하고 계실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효

이중효위원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인라인 등 많은 스포츠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유속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될 때에는 안양천 둔치상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거기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축구장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같은 걸 할 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자연형하천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외에 앞으로 필요치 않은 시설들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걸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5억 5,00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 있네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수라든가 시설물을 정비하고 피크닉광장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요즘에 안양천살리기 운동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안양천변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전부 철거해서 안양천의 환경파괴를 막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언론에 떠오르고 있는데, 안양천에 공해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데 체육시설은 거기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현재까지는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용역을 내년 말까지 시행중에 있고 그 용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안양천 하류 전체에 대한 용역이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체육시설같은 것들은 가급적 다 정리를 하고 새로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우리 양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또 국가시책이나 국가차원에서 본다거나 지구상 환경을 본다면 그 부분도 살려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적에 양쪽 다 살펴볼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5쪽에 안양천 오목교주차장 철거 및 둔치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6년 8월 16일날 예산배정이 요청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산은 1억 5,000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10월 1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 전이라서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배정이 되어서 17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약은 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입찰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장용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니까 작업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발주돼서 계약만 되면 이건 철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콘크리트 공사나 동절기 공사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끝냅니다.

장용수위원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오목교주차장은 일부 갈대나 억새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둔치 접근경사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에서는 안양천에 자전거나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서로를 건너서 오목교에서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 경사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는. 목동운동장 앞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웅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30쪽을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사법처리 해서 검찰송치가 212명인데 무혐의 처리가 97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무혐의 처리는 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든지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타시도 이첩도 177명이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돼서 왔는데 그 이후에 주소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소지로 이첩한 사항들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착오로 일어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양천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철역이라든가 학교근처,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 일방통행이 많아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은 자전거로 많이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엄청 부족해서 자전거들이 중구난방으로 엉키고 설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라든지 신서중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길에 막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제발 자전거보관대를 학교내에 설치하자.", 강서고등학교나 신서중학교같은 데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래도 강서고등학교는 최근에 거의 얘기가 다 되어서 공문을 보내주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측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을 텐데 학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학교에서는 왜 학교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걸,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좁다는 이유이고 어떤 학교는 자전거를 타고 오지 못하도록 학교방침으로 정해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날 일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자전거를 못 가지고 오게 하는데 학교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게 되면 학교에서 가지고 와도 좋다는 묵시적인 허락이 아니냐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목동중학교같은 경우는 7단지 아파트에서 다니는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 타면 한 정거장인데 걷는 게 더 많고 신정동에서 간다고 해도 버스도 없고 해서 걸어가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학교가 자기입장만 생각하고 학생들은 생각 안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치해 줍니다. 학교에서 돈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돈 들여서 설치해 줄테니까 장소만 내 놓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못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목동중학교는 작년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띄우면 안되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교육청 보다는 제가 조금 더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no"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학교 담 밖에 쭉 있는 거는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걸 더 많이 할 수도 없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위치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세웠습니다. 더 추가로 설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한 번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앞으로 어쩌면 자전거타기가 교통편이 더 낫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스포츠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려할 수 있게 해 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위원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같이 고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관련인데 우리 관내에 4m이상 되면 버스정류장을 시비로 설치할 수 있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넣는데도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10월달에 구에서 일부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의 버스정류장 관리업체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업소로 바꾼 답니다. 시에서 일반기업에 관리용역을 주고 그 회사가 대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번호판 모형도에 대해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행 번호판이 나올 때부터 "좀 세련되지 못하다"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우측에 나와 있는 그런 모형으로 바뀌었는데 우선 맨위에 있는 것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나2764 이것은 승용차, 자가용 번호판 예시입니다. 파랑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바꾸고 모형도 위에 것은 종전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은 이 긴 번호판을 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차의 번호판용으로 위에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 1일부터 제작되어서 나오는 차는 가급적 이렇게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다만, 제작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못 만들 경우에 대비해서 번호판을 두 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번호판 규격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달아 드릴려고 지금 이 번호판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용수위원

2개를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은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건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보통 도로는 어디에서 관장을 많이 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3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저희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3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등촌로, 공항로, 화곡로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는 많이 포함되지는 않네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가 목동중심축하고 간선도로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으로 활동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 견인지역이라든가 스쿨존같은 학교 앞 그런 데를 견인표시를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양천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을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이 막히면 국가적으로 유류도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단속을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안내지도 차가 지나가면서 안내방송도 좀 해 주고, 지금 다른 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하루에 2-3회 정도는 차량을 세웠으면 한 번 정도는 빼라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빼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단 구민들의 의식문제인데요, 첫째는 본인들이 지켜줘야 되겠고 그리고 민원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차를 안 가지고 갈 경우에는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견인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게 견인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우리가 10분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한 번 경고를 하고,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교통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납부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사실 없어가지고 현재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세 번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외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액수로 보면 꽤 많은 액수인데.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저조하고요, 첫째 원인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차할 때나 이전시 그때 낸다는 생각으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징수가 되어야 두 번째는 덜 하거든요. 그래서 딱지 끊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한 사람은 계속 전화 연락을 해서라도 독촉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쿨존, 스쿨존 하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보면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있어서 학생들이 차 사이로 비집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 아슬아슬하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이나 성인은 나은데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양천구를 보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침에 등·하교 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침시간에는 학교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 가지고 어린 꿈나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에요. 신월2동에서 신월5동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닐 수가 없도록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일요일인데 본위원이 신월2동에서 5동까지 걸어 봤는데 사람도 비집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더 나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적으로 인원을 더 써서라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욕을 하면 구청에 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의원을 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도 못세우게 해놓고 이게 뭐냐?"고 난리인데, 집중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더 해달라 이겁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까짓 표 의식할 필요없이 정말 내가 사는 동네지만 다니다가 매 맞아 죽겠더라니까요. 그냥 잡고 막 늘어지는 거에요. "이게 뭐냐? 차도 못 나가게 하고" 우리 박팀장이 잘 알지만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더 하고 365일 단속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월1동이 신월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동인데 거주자우선주차도 문제지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놓으면 대문들 있죠, 차를 세우지 못하는 대문 앞에는 차선을 그어서 차를 세워놓도록 하면 신월1동만 해도 100대는 더 세우겠더라고요. 대문안에 차를 세우지 않는 집이면 그 대문은 막아도 돼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만 해 놓고 차는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 집이 차가 들어가지 못할 여건이면 거기는 차선을 그어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시죠? 우리 신월1동을 내가 봤는데 100대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냥 공터로 노는 거에요. 그거를 주민들이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 집은 차가 들어가게끔 대문을 털어서 그린파킹 식으로 하지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조사해서 재조정 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신월1동에는 가로공원에 시에서도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거기도 저수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에는 차가 360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더욱 좋은데, 저희 동네인 신월1동에도 일방통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신월2동, 4동 이 쪽에는 일방통행을 했는데 1동 구의원은 물렁물렁 해서 그러냐?" 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작년, 재작년에도 하다가 어떻게 신월1동은 빠졌는지, 일방통행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대문 앞 관계를 전부 조사를 시키셔서, 정 뭐하면 동직원들에게 시켜도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가 100대 이상 들어가니까 몇 십억의 구예산도 절감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몇 번씩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신월1동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 큰 대문이 있는 곳에 차가 안 들어가는 대문이면 주차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 의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면동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서면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성을 살리고 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