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세호의원 외 16인 발의) 2.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세호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세호의원 외 16인 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이번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할 의정자문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지난 2022년도에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 방법으로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현장감 있는 시정질문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 보충질문 의원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분들이 평소 갖고 계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형태의원 외 15인 발의) 5.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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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형태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김천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김천시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진로적성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과수 유통시설을 규모화·집약화 할 수 있는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출하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장애인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단체 간 소통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의 유지관리 및 부품교체 등 고장 신속 대응을 위해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RFID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15.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7.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22. 김천시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김천시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6.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건립 용지보상 민간위탁 동의안 27.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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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건립 용지보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창업활동 등의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성과 전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11조(보험가입)의 조항을 보면 이용자의 과실일 경우에도 시에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12조(손해배상)의 조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개념은 원상복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사유와 같이 제11조(보험가입), 제12조(손해배상)의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산림조합에 위탁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도로의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포장 노후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2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용지보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동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본 동의안에 명시된 사항처럼 공기관(지방공사)에 위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기관에 위탁운영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하신 모든 일이 멋진 수확과 결실로 이어지는 보람찬 11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운영 등 5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건립 용지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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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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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