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95년도 예비비 165억 9,823만 5,000원 중 염화칼슘 구입비 6,167만 510원,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액 1,451만 5,510원을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9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번에 지출된 예비비 같은 경우가 법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재해 또는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됐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됐습니다마는 실무 입장에서는 염화칼슘이 본래 시에서 강설량을 충분히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강설량이 많아서 불가불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평시에 일용인부 퇴직에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분석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보통 예년 3개년에 걸친 평균율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시청 근무하는 일용인부들이 시민회관 시험에 응시를 해서 예상치 않게 퇴직금 사유가 발생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이번 '95년에 지출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전혀 통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여름에 일어났던 자연재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그날로 바로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상태라 의회와 협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번 '95년의 두 건 같은 경우는 지출될 사안이 발생되는 시점과 실제 지출된 날짜를 보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사후승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용의는 어떤지 묻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예비비를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음 연도에 받도록 하고 '95년같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서 집행날짜가 좀 소요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5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95 결산특위 위원장으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참여한 송향섭 의원입니다.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지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96년 9월 17일 제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5 결산특별위원회를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96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동별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였고 '96년 9월 21일 제4차 결산특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모든 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95 결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95 결산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 될 안건에 대하여 우순룡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순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우순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순룡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 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재정운영 상황을 연 2회 시민에게 공개하되 재정운영 상황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고, 공개 방법은 많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보·시정홍보지 및 지역 신문 등에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조례 시행 시에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불식시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위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장이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집행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 지원단체의 사업 결산서와 결산사항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률에 위반된 조례의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무효의 원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상 필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셋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업무의 지적부서 이관에 따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적과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세무과 분장사무 중 지적관리업무, 토지관리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및 건축물 대장관리업무를 지적과로 분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시행 시에는 세무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도 구축과 민원행정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적과 기구 신설로 늘어난 정원과 불합리한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지적과에 지적 5급 1명과 지적 6급 1명을 증원시키며 사업소에서 행정 7급 1명을 감원하여 본청에 증원시키고 본청에서 행정 8급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에 증원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지적업무부서에 대한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과 관련한 지역과 금액 등을 규정하고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 중 개인을 주소를 둔 자에서 사업장을 둔 자로 확대하며 자동차 취득 변경, 폐지의 경우 신고의무 조항 폐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례 신설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례의 내용과 체제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위원수를 "11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96년도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로확장공사로 도시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함으로써 장기민원을 조속히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문원동 15-167 외 1필지 총 757㎡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익상 불가피하게 침해되었던 사유재산권을 보상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건축 관계자가 법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건축사업대행, 조경의 범위와 기준 조정,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의 심의 제외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규제 위주에서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관청 위주에서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환하며 건축에 다른 분쟁 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함으로써 민주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기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비법정 하천이 고시에 의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산정 세부기준, 소하천 정비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법령에 의하여 적용하던 비법정 하천의 점용 및 사용료 등을 조례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증대시키고 자율성을 제고시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 시책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는 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재해대책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며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임명과 기금운영결산 및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시행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김인범의원
본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공개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이유하고 4항에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제한 규정이 무엇무엇이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김인범의원
두 번째 사항에서 왜 제한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인 사항을 제한하는 것도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없는데요.

김인범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의 세부적인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 같은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한 규정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문구의 일반성을 위해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저는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 설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현재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볼 때 행정기구 추가 설치에 앞서 전체기 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능률적이고 경제 지향적인 인력 배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홍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설치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제고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세무과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일원화되는 지침에 의해서 지적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조직진단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1차, 2차 조직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진단 결과가 잘 안되어서 2차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작년에 조직진단 지시가 있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불합리한 과는 통합을 시켰는데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하수과에 합쳤고 교통행정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지침에 의하면 불필요한 계라든가 또 필요한 계 정원 조정지시가 있어서 연말까지 조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2차 조직 진단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과 신설을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조직진단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되어 있는 조직을 가지고 불필요한 과는 통합을 시키고 필요치 않은 계도 통합하고 인원을 늘릴 곳은 늘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도에서 한 지시사항이니까 진단은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의 행정업무가 아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좀 더 도의 지시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선진적인 행정구조로 개편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에 관한 좀 더 대대적인 계획을 의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의향을 여쭈어봅니다.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조직 개편은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또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각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 관계를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과천시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받아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토론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던 바이기 때문에 가·부결로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지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향섭 의원의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이 안도 5항과 같이 바로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찬의장
토론없이 바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승훈의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일단 상정을 했고 토론 종결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하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론 종결을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승훈의원
그 의견을 묻기 전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이 안건도 전 안과 같이 행정조직진단을 받은 이후로 하기 위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백남철 의원의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충분한 안건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보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무단 점용함으로써 민원인으로 하여금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과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정웅입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면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황우환입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원 1, 2단지는 서울시에서 대공원 조성 당시 문원 1, 2단지를 조성해서 대공원 부지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차원해서 이주 단지를 2개 단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주단지만 조성해 놓았지 기반 시설인 도로 확장을 인근 도시와 연결해서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도로를 그냥 활용하게끔 하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거의 50% 이상 하다 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도로가 좁고 비포장도로라 다니기 불편하고 확장시켜달라 해서 '86년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재정력은 상당히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87년부터 '89년 동안 3개년에 걸쳐 어렵사리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인가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빨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도로를 각종 법적 절차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편입이 되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 땅이었고 한전 토지도 있고 해서 서울시도 구두로 그 당시 협의가 됐고 한전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93년도에 도시계획 입안권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후라도 그것을 면밀히 보살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과천시 소유의 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잘 안됐고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할 당시에 사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잘 갖추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자료에 보면 '90년 12월 21일 서울시에서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 땅에 도로로 일부 점용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과천시에서 서울시가 개인으로 토지를 매각한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89년 공사할 당시는 서울시 소유였고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인가를 받아서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주대책 차원으로 박승만 씨라는 분이 토지를 받았는데 그간에 서울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그 당시 지적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었고 실질상 측량을 해 보니까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을 나중에 토지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그 나중이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94년도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으려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알고 우리 시에 매수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김진숙의원
'94년에 매수 요청한 것이 '96년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왜 2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94년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일부 도로로 들어간 부분만 매입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95년에 건축허가가 난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니까 이 건물을 지어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머지 면적까지 시에서 다 사다오 하면서 '95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예산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일부가 도로로 점유가 되었는데 '95년에는 도로 부분만 보상을 해 달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을 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연유로 전체를 살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좀 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기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빨리 그 토지를 사 주어야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집을 짓든가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땅을 사다 일반 대지로서 땅을 사나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부분은 현재 대지로 있는 부분을 빨리 사 주어야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지로 사 놓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라든가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전체적인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의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8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재정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로가 일부분인데 나머지 활용도가 그 사람이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다 사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시 재정을 적절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2필지인데 면적이 757㎡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필지 사이를 약 5m 정도를 축 도로변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건축을 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거기에 집을 짓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민원인이 생각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 토지를 사둠으로써 값으로 활용가치로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시계획(공원 : 근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이 담당 과에서 업무 파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지금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유보 동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금실 의원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금실 의원의 유보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상당 부분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행정규제로 완화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문제점은 특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현지 조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축법상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이러한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해 줌으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부실공사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주들 상호 간에 어떤 분쟁이 얽힐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법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인의 토지나 공한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진입로와 같은 것은 가능해 질 수 있겠고 그 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관계 건축물, 대지, 건폐율 이런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큰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인범의원
지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시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시가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한 건축사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은 건축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조사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모든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좀 더 공인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이 조례안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김진숙 의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의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1항에 '다만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600원 미만이라고 명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별표 2와 별표 4를 보면 정부 투자기관이 허가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하세요.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금액이 적을 때에 고지하고 징수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기존 공유수면 점용조례에도 600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근 시·군에 있는 통과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500~600원 미만일 때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정부 투자기관은 현재 우리 소하천정비법 제22조 4항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 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공유수면 조례에는 없는 부분인데 인근 시·군에서 정부 투자기관이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감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인범의원
먼저 600원이라는 돈 계산에서 어떤 고지서를 발부할 때 드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사실 600원이라는 계산을 현실적으로 1,000원이라든가 이렇게 행정 편의상 조정할 수 없겠나 한 물음이었고 두 번째는 별표 2와 같은 경우 6항에 보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에도 없는 정부 투자기관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부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 대다수겠지만 자체 기관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도 100% 다 감면해 준다는 것은 시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는데 드는 금액을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의 추세라든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600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1,000원이라든지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고 두 번째 말씀한 것은 김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로 소하천 구간 내에 점용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9개 소하천에 대해 시에서 고지된 상태이고, 또 소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투자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는 건수가 더러 있지만 소하천에는 별 수요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 방향을 묻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백남철 의원.
남철
백남철의원
원안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원안 통과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백남철 의원의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소관 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라는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시고 자연재해가 아주 컸을 경우에 국가·도·시가 보존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률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반침하를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뭄과 지진이 자연재해에 속해 있지 않았는데 '95년 12월 전문 개정을 하면서 가뭄과 지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 범위는 내무부 훈령 제683호로 '96년 6월 24일 공포가 되었는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인범의원
처음에 제가 자연재해 범위를 여쭈어본 것은 요즘에 들어 발생하는 재해 중에 냉해가 있는데 이 냉해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이 냉해는 농업재해대책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소관하는 과장은 맞는데 법령을 운용하는 부서는 내무부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대답은 못 드리겠고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것은 농업 재해대책에서 취급하도록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 건 2건이 남아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식회사 유공 저유소 내에 수하대 신설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유관 매설에 대한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관계자 설명을 청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수하대 신설 및 송유관 매설과 관련한 주민 청원 건의 회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주식회사 유공 서울저유소의 저유조 및 관련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확인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여부를 주민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들이 요구한 저유소의 지하화 건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안전진단과 주민에 의한 실태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주민에게 밝힌 송유관공사 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확실히 지켜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즉, 송유관매설 건은 상기 1항과 함께 재인가 되어야 합니다. 4. 주식회사 유공 저유소의 소방시설 유수분리시설 등 일체의 안전시설은 신규 인허가 건과 상관없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금실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노인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노인회에서 요청한 기금조례 제정은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던 사항으로 기금조성 금액 집행방법은 시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노인회에서 청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사업의 우선순위 과천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청원은 시에서 계획 수립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과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 후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금실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로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종료에 앞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결의안, 조례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과천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