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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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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서 뜻깊은 제6대 안양시의회 출범 이후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5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주거편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의 목적은 제6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중간 점검하며 시정할 부분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의 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대 시의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6대 시의회에 등원하시어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인사이동에 따라서 안양9동장이시던 차경진 건축과장이 오늘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전까지 우리 건축과장을 해 주셨던 오흥천 과장이 건설교통사업소 시설공사과장으로 오늘자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동안 건축과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오흥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로 부임하신 차경진 과장님께서도 저희 특히 건축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고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리 호계1, 2, 3동, 신촌동 출신인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그리고 안양시장 업무보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의회 업무보고까지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2020 안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얼마였으며, 그리고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010년과 2020년 재수립 주요 부분별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7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8월에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쪽에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의무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토지 기본체계를 모두 바꾸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2월 22일 건물번호판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물명판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동사무소에 가끔 나가 보면 동사무소 일에 관여하시는 자치단체 회원님들은 이런 홍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나 사실 저조차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었다는데 시의 도로명주소, 시의회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었고, 건물번호판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개소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제대로 안 되거나 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개입해서 분쟁조정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호계1동 온천지구 같은 경우도 2006년도 8월 16일 날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놓고 2012년에나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위원회가 계속 운영을 하면 지속적으로 비용 등이 증가하여 그 비용이 나갈 텐데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호계3동에서 남강주택 재건축조합 이 경우를 보더라도 2005년도 2월 19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 놓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31페이지,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도시환경 개선에 얼마만큼 이 자문단이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책자에 보면 자문실적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문하여서 크게 개선된 건축물이 있는지, 자문 전후 대비해 조감도 보충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제가 알기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비율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아니 제가 지금 드렸던 중에 좀 더 첨부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트시티에 대해서. 건축자문단이 보통 까다롭게 요구해서 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법규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그 자문단이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 법과 원칙에 운영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신임 최대호 시장이 주민 불만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하라고 했다는데 재조정하는 그 방향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금 납부기간이 6월 30일에서 7월 30일로 연장되었다는데 앞으로 10여 일 남았는데 계약금 납부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정보사 이전으로 인해서 3천 300명의 군인이 늘어나게 되고 교통량 또한 증가될 것은 뻔하게 보이는 일인데요, 군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얻어내는 이익은 무엇인지. 저희가 어제 호계교도소 이전 그 공청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호계교도소 신축의 경우에는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한 7만 평 중에서 2만 2천 평 정도를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녹지공간 그리고 수영장, 복지센터, 주차장 등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해 준다고 하는데 정보사 이전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민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와 각오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오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입니다만서도 우리 6대 새로 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공을 해서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혹시 겹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범계동, 귀인동 출신이신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반갑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2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과 2010년 14개 단지 현황과 2011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녹지공원과에 강철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비산2동 미륭아파트 주변 쌈지공원에 대해서 39, 4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와 쌈지공원의 사업계획서와 조감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양 사업이 학의천에 인접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조화롭게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관악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산교회에서 중앙초까지도 보도가 노후되어 있고 녹지경관이 불량한 점과 중앙초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점을 검토하여 같이 정비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단에 김영일 기획단장님, 4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보고상에 나왔듯이 재개발 7지구, 재건축 3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이 고시되어 돼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로 볼 때 모든 것이 아파트 천국으로 변모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을 정비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우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양6동, 7동, 8동 출신이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에 헌신을 다하신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관계 공무원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21페이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양6동 소곡지구는 제일 재개발 추진사업이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거기가 정비구역지정 무효소송으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상한 수상작 내용과 수상자에 대한 상금이나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계약금입니까? 계약금이 지금 현재 6월에서 7월로 미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 2, 3동 그리고 신촌동 출신이신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만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2020년 안양 도시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재수립과 관련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기존의 계획 중에서 잘된 것 또 좋은 것은 보존하고,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좋지 않은 것은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한 것은 신설하는 것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 질의인데 기존 계획이 잘된 것과 변경이 필요한 것,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사항 그게 하나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중 상당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4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상, 직장상 이유가 16.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4.5퍼센트, 근린환경이 1.0퍼센트 등은 선택사유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어떤 장소적인 매력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선택 사유에 절대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유가 절대적인 것으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기 원하는 바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유에서는 주택요인 그다음에 자연환경, 전원환경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의 경우에 주택 요인을 이유로 희망하는 경우가 45.3퍼센트 그다음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경우가 15.9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나은 주택의 여건이라든가 자연환경 그다음에 전원환경이 잘 갖추어진 것을 희망하면서도 실제 이주할 때는 그러한 희망을 버리고 상당히 인간의 어떤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으로, 이런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택보급률이 95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95퍼센트. 그런데 보니까 전국 평균은 106퍼센트고 경기도 평균은 101퍼센트보다 낮은 사유하고 낮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 특히 만안구와 동안구 지역에 주택보급률은 별도로 알 수 없는 건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개발로 인한 녹지 공간 부족으로 생물 서식처와 오염된 공기 정화 등 생태 및 환경적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공원을 조성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제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관양1동 황금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관양2동 부림어린이공원 이게 지금 노후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탈바꿈시키겠다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5개 어린이공원을 3월 22일부터 해서 6월 21일 날 공사 준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15억 2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석수1, 2, 3동 출신이신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인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해 주셔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은 공원이 부족한 안양 만안구 지역의 도시환경 자연공원으로 산림과 안양천이 접하고 있어 안양천방문자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연계된 공원 조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와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만안 재정비 뉴타운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 박현배 위원장께서 5대 후반기에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안양장님한테. 그때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그런 시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요 근래나 몇 달 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반대파, 찬성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또한 여기 2010년 7월 현재를 보니까 ‘국철 1호선과 연계개발 방안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1, 2, 3동, 부흥동 출신이신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반갑습니다. 5대 때 4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올해 새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를 세 번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꼭 두 번 하는데 올해는 인수위까지 겹쳐 가지고 업무보고를 세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요, 7대 안양시장 취임사에 보면 배찬주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도시 분절과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도시균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치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민 중심으로 치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하철 1호선 안양 구간 지하화를 해서 시민녹지공원으로 환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큰 정책이라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보고상에 나왔듯이 재개발이 7개 지구, 재건축이 3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이 계획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로 볼 때 아파트천국으로 변모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단독주택을 정비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냐, 안양시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에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아마 학급총량제 시행 이런 등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안양시하고 LH공사에 아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통보가 되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안양시에서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R&D나 IT산업을 유치해서 자족도시의 기능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반면에 주민들은 거기에 문화시설을 지어 달라, 그렇게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이 한번 전화가 와서 이런 R&D나 IT산업을 통해서 과연 그 아파트 속에 이런 연구단체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민원도 한번 받아 봐서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잘못했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플래카드까지 설치해서 복지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 22페이지에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16개 지구와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8개 단지가 현재 안양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2에 보면 용적률에 관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안양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중복된 건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 안이 아마 지금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김영일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매계약에 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의과학검역원 측의 시의 계약 불이행 시 행정력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방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겠다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면 895억이라는 지방채가 발행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어떤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중복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업무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에 이 사업명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그리고 특히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큰 평수 위주로 일반분양을 먼저 하고 임대분양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양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현재 3천 919세대에 1만 2천 명 정도가 입주하게 돼 있는데 우리 기반시설에 문제없는지. 이른바 얘기해서 하천이 되든 공원이 되든 기반시설에 문제없는지, 그리고 특히 당초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서도 인덕원 사거리 부근에 현재도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교통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에 국립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만서도 최근에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 호화청사로 인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지불유예,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공공시설 확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곪아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시 재정 악화시키고 일부는 파산 위기까지 자치단체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양시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매입하는 데 1천 293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실무부서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저는 안양에 예를 들어서 짧게는 20년, 30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얘기해서 그냥 시장논리로 거기를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섹터 자체가 지금 하절기에는 5시 이후, 동절기에는 7시 이후에는 거의 그 블록 자체가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렵지만 만약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역을 이른바 얘기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5쪽에 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되어서 제가 일전에 간담회도 참석했습니다만서도 그 이후에 지역을 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이후에 정보사령부가 내려옵니다만서도 이게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양시하고 양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 위에는 어쨌든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 내지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저희가 그런 것을 조인할 때 내용을 확실히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식선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서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3개 동 61가구를 현재는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우주타운의 연립도 우리가 좀 어렵지만 매입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2시에 또 저희 박달2동에 대책위원회가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요구할 수 있는 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입구라든가 대림아파트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특히 금호아파트 소공원은 상당히 한 10여 년 이상 걸린 사업인데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쉼터 그리고 생활체육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 이후에 주민들 내지는 아니면 발생된 민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월 6일 날 착공해서 6월 2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선출직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좀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6월25일 날 준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는 이 공원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장인 이필운 시장만 모시고 한 건지 아니면 전혀 안 한 건지 그리고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 2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축을 해서 몇몇 사람이 즐거워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잔치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어쨌든 23억원씩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성 이후에 민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준공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202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를 보면 계획 수립 시점에서 2003년도가 60만 8천 명, 인구가. 2010년도에 66만 명, 2020년도에 70만 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인구추이를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63만까지 갔다가 다시 62만으로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020계획에는 지금 아까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게 답변이 나오겠지만 그 인구추이를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가 업무보고입니다만서도 우리 6대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특히 안양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현안에 대하여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심재민 위원께서 7대 민선시장 취임사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치유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한 조치 의견과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가능여부, 세 번째로 일관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지역 보호 및 관리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환면 위원께서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47페이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갈등 심화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간의 의사결정 방법의 미숙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랄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주민과 대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분쟁이나 이런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서 공공관리제 시행사항이 확정된다고 하면 공공관리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업계획 할 때부터 시에서 좀 더 관여를 해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현재 사항으로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국토해양부나 철도청, 또 국방부 등 중앙부서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뉴타운지역이 국철 1호선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병행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대부분 정비사업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단독주택지역의 보호와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 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겠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 또 부지 1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단독주택지가 보존되리라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지를 보존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제도하에서는 단독주택지가 보존된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뉴타운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구 간의 결합방식을 통해서 단독주택 형식의 택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준다 할지 아니면 같은 지구라도 지형을 고려해서 단독택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 용적률을 아파트 부분으로 이전을 해 주는 그러한 방식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안 하겠다 사업을, 그러면 안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 조합원 75퍼센트 정도 이렇게 돼야만 조합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이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75퍼센트 이상을 동의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75퍼센트라는 동의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고 나서 안 한다, 이 참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내려온 사항도 사실이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 는 유난히 지금 아주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여튼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왕 시작한 것 잘해서 우리 안양시가 거듭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국철 지하화가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안양시에 들어오셨어요. 사실 이 국철 지하화라는 게 그냥 공약사항으로 해서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약을 했지 그냥 내던지고 말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답변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부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린 대로 뉴타운이 지구하고 경계가 전부 다 국철 1호선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하화된다고 하면 정비계획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국철 지하화가 문제가 뭐냐 하면 국철 지하화를 하면 굉장히 좋죠. 지금 안양뿐이 아니고 수원, 용산 특히 이런 데도 사실지금 지하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하화를 함으로써 차량기지가 내려와야 된다,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량기지 어디다 유치할 거냐. 이런 것도 그럼 전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하여튼간 국장님께서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공감을 거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잠깐 결합방식이라는 그런 내용이 거론되었고 그게 뉴타운에 적용이 되면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비산3동 쪽에 보면 비산3동은 동안구 쪽에 관악산 쪽에 있는 단독주택지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그런 관악산 기슭이나 이런 데 있는 단독주택들이 무너져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진짜 나중에 후손들한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곳에 결합방식을 적용해서 그런 단독주택들이 보존되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신중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희귀한 안양시가 되어서 아마 외국인들이 관광지로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가 요즘 갈수록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양지구 관련해서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관악초 옆에 중학교 부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현재 그 문화시설 부지를 LH공사에서 안양시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권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R&D나 IT산업은 계속 존치하되 문화시설 부지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이 저희가 70만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만약에 70만이 넘었다. 저는 70만이 넘으면 안양시에 안양시 인구 다 이사 갑니다, 진짜. 지금도 막 너무 이게 답답하다. 전에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우리 안양시 기반시설이 7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면 목표는 70만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이상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진짜 이 안양은 다시 뉴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떠나는 그런 안양시가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참조하셔서 쾌적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요, 지금 설명 말씀 주신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이것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 내에 있는 것은 당초에 사업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지금 사업지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혼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택지개발 학교 부지 용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문화시설 해 달라라는 거고, 우리 안양시라든가 아니면 LH에서는 도시지원시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IT산업이 되든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조성사업 지역에 대해서 사업계획도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34개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는 분쟁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분쟁은 사업의 추진 단계별, 각 지구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 발생 이후의 해결보다는 발생 이전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의 원인들은 사업 추진절차를 모르거나 집행부에 정보 미공개, 이해 설득의 부족으로 원인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추진절차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추진단계별 추진사항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절차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구의 중요정책의 쟁점이 발생되므로 경우에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금년도에 1월 20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분쟁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강제집행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설명과 이해로 설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의 추진위원회 2006년도 8월 구성승인되었으나 정비구역지정 신청가능 시기는 2012년 1월인데 이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인해 주민부담 비용이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한 이유가 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의 노후도 비율이 50퍼센트 기준에 적합하여 2006년도 8월 7일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기본계획을 고시되었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가능하여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하여 2006년도 8월 16일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으나 이후 2007년도 4월 9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근린생활시설의 노후도 강화와 자체적으로 노후건물인 기존 무허가 건물 10동을 철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비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어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며, 정비구역지정 가능 예정시기는 2012년 1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의 경과조치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정비구역의 지정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경기도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사무실 무상임대 및 급여 감축 등을 최소화하는 경기도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 부담 비용의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남강주택 2005년 2월 19일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은 2005년도 2월 19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06년 8월 28일 지구단위계획결정 시 진입도로인 포도원길에 접한 상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매입을 위한 다각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지나친 고가매수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의 자금력으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 분담금의 과다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곡지구는 안양6동 585-2번지 일원에 1천 8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7월 27일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되었고, 2010년 6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신청되어 다른 지구에 비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2009년도 9월 11일 강수길 외 17명이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조례」 등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소곡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처분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비구역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은 2010년도 6월 23일 3차까지 변론을 마쳤고, 또 2010년도 8월 11일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변론과정에서 9명이 소를 취하하여 현재는 강수길 외 8명이 원고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동, 9동 행정소송 때와는 다르게 최근 2010년 4월 29일 부천 소사지구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1심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조례」 등을 위임여부와 관련하여 위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피력하고 아울러 소곡지구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2 용적률 특혜조항 중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 적용하는지,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특례조항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의 2 규정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가 2009년도 5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으며, 제40조의 2에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이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특별자치시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써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용적률 완화 특례조항이 정치권에서 발의한 의안은 국토해양위에서 통합해 신설한 조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가 없어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 전 그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손실보상의 범위 완화, 용적률 산정에 적정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조례 또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입법의 제정 목적상 실제로 조합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세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을 하고 투자한 그 비용만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도 3월 29일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에는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 부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용적률 완화 특례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하며 또한 법률 개정 추이 및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인근 자치단체의 동향 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실 제가 질의한 것도 안양시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안타깝고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워낙에 이번 선거에서 그것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존의 주민을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자부담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용적률이나 종 상향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나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많이 생김으로써 자기들이 자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대체로 보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기부채납 많이 하면 용적률 많이 준다. 맞죠, 맞죠. 하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기준 용적률을 산정하는 게 너무 낮게 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안양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 기준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안양시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경기도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서 최소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가 용적률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것 알았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경기도에 그 1종 지구단위계획 그 기준 용적률에 대해서 상향 변경하는 우리가 공문 한번 보내자, 정식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책정이 되어야지, 지금 300퍼센트 400퍼센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안양시에서 정한 조례의 최고 용적률만큼은 그래도 안양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주장했었습니다. 안양시가 경기 남부 지방 있는 그런 도시들하고 똑같은 용적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도저히. 막말로 우리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가서 맞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계산한 것 가지고도 경기도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7동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경기도 지침에 한다고 하면 그것 220퍼센트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한 240 퍼센트 이렇게 받아 오고 하는 것들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 우리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지구별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조건이 타당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종 상향을 해 준다 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의원들이나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안양시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설명을 암만 해도 그런 것을 안 따지세요. 시의원, 도의원이 대통령도 아니고 무조건 요구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종을 3종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양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만큼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아예 공문을 한번 다시 보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 경기도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작년도에도 그것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서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양시에서 시민들이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역할을 했지만 도에서 못했다, 이런 근거는 있어야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강래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양에 34개소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남강주택조합하고 여기 온천지구를 얘기했지만 모든 주택 지금 조합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경기도 물론 안 좋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금 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강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그 도면을 보기는 봤지만 사실은 그 주택조합을 개발하는 조합 측에서 사실은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비싼 상가를 시에서 매입해서 너희들이 매입해서 이것을 그래야 그 허가해 준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물론 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조합이면 대규모로 뉴타운이나 이렇게 크게 된 지역 같으면 그런 정도야 아까 70 몇 억, 60 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정도야 상가를 매입해서 동시에 개발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세대 조그만한 연립 같은 조그만한 한 100여 가구가 되는 데서 재개발을 하는데 그 상가, 사실 이 땅보다 더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하라는 것은 아까 건축원가도 높아지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적인 문제들뿐만이 아닌 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이런 조건을 걸은 것들이 상당히 조합 측에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례로 지금 남강주택 부분은 뒤에 동양에서 짓는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그쪽 길 내주면서 후문으로 진입로 만들어서 해 주는 방향을 하시든지 어쨌든 그런 이 모든 34개의 주택조합이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물론 조합원들 간의 분쟁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측에서도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 주민들 뭐랄까, 비용도 좀, 부담도 덜 들고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도로를 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앞에 정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구면적의 몇 퍼센트를 냈을 경우에 얼마를 해 준다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면적이 좁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연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남강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기존 현재 시세보다도 월등한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합장이나 주민들은 지금 거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지경이고, 심지어는 철제를 박아서라도 세워 놓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져서 한 사람이 다쳐야지 이게 또 시에서 다급함을 느끼고 그때 가서야 하지 않냐, 이런 말할 정도로 사실 다급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면들은 시에서도 좀 상태를 봐 가면서 예를 들어 그 앞에 상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지 설득해서 적당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재건축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지역구이신데 사실은 특히 재건축에 대한 부분 지금 일례로 말씀 주셨지만 남강주택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그리고 이 노후도가 굉장히 불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서도 또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최대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또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건축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단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와 업무보고상 자문단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건축자문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건축주와 얼마나 이에 대하여 호응을 하고 있는지 비율로 답변 바라며, 그동안 건축자문단이 자문을 까다롭게 실시하여 주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축자문단의 법률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은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인식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안양시에서 최초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를 건축물에 도입시키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건축물 신축이 우선인 시기에 건축사 및 건축주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건축자문단 건축자문위원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축자문 시행 초기에는 또 다른 건축규제 사항이 아니냐는 인식과 논란이 있었고, 반복되는 건축자문으로 건축 시기가 늦어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건축 자문과정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건축사와 건축주, 건축자문단과의 대화를 통한 서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좀 더 나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반복적인 자문을 지양하고 관계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신속히 자문함으로써 이제는 건축자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정착의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자문단의 자문은 안양시 모든 건축물을 자문하는 것으로 건축주 및 건축사가 건축자문을 신청하면 건축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을 조건으로 자문하여 그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써, 개선사례는 사실상 도표로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2008년 8월 5일 「안양시 경관조례」 개정 시 경관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관계 전문가 간담회 시 건축자문단 운영의 경관조례 삽입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또 하나의 건축규제로 인식하여 현재의 자문 형태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의 자문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의식과 건축 관계자들의 의식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경관조례에 건축자문단을 포함하여 제도권 내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기준과 2010년도 지원현황 및 2011년도 신청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비율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최저 20퍼센트에서 최고 90퍼센트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2011년 보조금 지원 신청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상자 내역과 수상자에 대한 상금 내용 및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 2003년 38점, 2004년 19점, 2005년 16점, 2006년 23점, 2007년 22점, 2008년 18점, 2009년 18점 등 총 154개의 작품이 수상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상자 세부내역은 김성수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상금내용은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에는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이 선정되며,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이 수여됩니다. 계획부문 학생부 최우수는 1점, 우수 2점, 장려 3점의 시상과 함께 최우수 및 우수, 장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150만원, 100만원, 70만원의 상금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되고, 이외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95퍼센트로 전국 주택보급률 106퍼센트,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101퍼센트보다 낮은 사유와 만안구, 동안구 주택보급률은 알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로써 그 도시의 인구가 많으면 가구수는 많아지게 되고,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수 또는 주택의 건립이 활성화되어야만 주택수가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나 건축이 거의 완료된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없어 주택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만안구의 경우 뉴타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동안 건축이 제한되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만안구 주택보급률은 89퍼센트이며, 동안구는 103퍼센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예.

박현배위원장

우리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03년부터 올 2010년까지 현재 이 건축부문 문화상을 응모를 신청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두 달 만에 지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건물이 오래 전부터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다 지금까지 응모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 기간이 그렇게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그해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김성수위원

그해 준공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2011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준공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또 건축경기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집을 해 봐도 건축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는 몇 점이 안 되는데 상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수준 이하급도 선정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격년제로 하자 해 가지고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경진 건축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있는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과 관련되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문단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자문의 성격을 넘어서 월권에 가깝게 저는 그 지위를 행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건축하기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정이라는 게 일반행정도 그렇고 건축행정도 그런데 규제 일변도로 가면 저희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단 특히 이 아트심의를 하는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자문위원들의 편향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도시가 일률적인 모습을 갖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사한 건축소재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양식을 유도하는 이런 것은 저는 또 다른 폐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우리 배찬주 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임 시장이 체계적으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안양시가 참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너무 일률적인 이런 도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 하셨지만 안양이 왜 건축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가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주 입장도 반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자문단이 본인들 전문적인 부분을 지역에 또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건축주 입장도 좀 반영해서 자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이 이 이전에도 잘하셨지만 이 이후에는 좀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그 지적하신 일률적인 건물화 돼 있다는 그런 내용들하고,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양시 건축문화가 상향되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경관조례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그런 규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건축소위원회로 넘어갈 것들을 아트시티로 넘긴다고 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또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건축설계자가 다 반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트에서 같이 설계자하고 건축주하고 아트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한 번에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면들도 상당한 그런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조금 더 유기적으로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컨트롤 자체는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그동안에 4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 과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만서도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특정 자문위원 몇몇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에 그칠 수 있게끔 그분들의 그런 역량을 우리 도시를 새롭게 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순기능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대영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자문단이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위한 자문을 해야 되는데 자문을 했을 때 건축주가 거기에 예를 들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준공을 연기한다든가 또 다른 자문을 하면서 계속 강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문단에 의해서 건축이 자문단이 원하는 성격으로 건축이 지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굳이 결국은 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국은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일정한 어떤 획일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 그것처럼 예를 들어 자문을 했는데 자문을 내가 못 받겠다 하면 사실은 그런 못 받는 것을 이것은 자문으로 그쳐야 되니까 그러면 그대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계속 자문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건축설계를 변경한다든가 하라고 하면서 준공을 안 해 주고 늦춘다는 것은 결국은 법규를 제정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자문 성격이 처음 단계에서는 상당히 외관적이나 이런 것들 법규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될 사항들을 미리 지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문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문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건축, 안양시 관내 건축사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 건축사에서 설계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수준 미달의 건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설계자들이. 그랬을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내보냈을 때 그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다음 심의 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자문단 쪽에다 위임을 해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나 설계자나 심의위원들이나 같이 여기 모여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강요가 아닌 이런 상당히 지금은 열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제도가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자문을 했을 때 건축주가 듣지 않으면 어쨌든 다시 또 자문을 강요하듯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제가 동감하는 게 그렇게 자문을 통해서 거의 획일화하고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제품을 쓴다든가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거의 유사한 형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건축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누가 이것 추천하고 누가 이 건축자문단을 정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에서 건축자문단들은 정하는 거고요, 여러 경로로 시의회랄지 학교랄지 설계 우리 안양시건축사협회랄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건축자문단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임기라기보다 이것 임기인가요? 이것도? 건축자문단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 건축자문단이 어쨌든 4년까지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4년 동안은 1년 동안 짓는 건축물의 자문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문은 소규모 건축물에 한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대형건물은 어차피 심의해서 할 거고 그러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일반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냈을 때 그것을 듣고 자문을 했을 때 자문 안 들었을 때는 또다시 다른 자문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자문을 요구하는 성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안양시가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이 보고서 39쪽과 40쪽,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주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조감도 제출과 관악로와 연접된 지역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환경이 불량한데 함께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조감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하천인 학의천변 제방길에 홍수벽 및 집수정의 콘크리트가 흉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인공암 등 친환경시설물로 정비하고 산책로를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통학길 정비와 병행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국비를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일부 공정을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이므로 본 사업과 병행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륭아파트 주변 쌈지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인 학의천변과 관악로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과 구조물이 흉물로 있어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태하천과 연계한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시 관악로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개발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소공원 조성 시 생태 복원을 고려하여 조성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 집행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세부 집행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종 공원 및 녹지 조성 시 지역주민의 휴식과 또 체육을 겸한 쉼터로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특히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빗물이 토양으로 투수되도록 투수블록을 설치하여 광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덕공원의 경우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하고 산책로의 좌우에 유공관을 매설하여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시공하였으며, 금년에 조성한 소공원은 산책로를 투수형블록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도록 조성하는 등 모든 소재를 가급적 친환경시설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보고서 41쪽, 충훈공원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3동 산 102의 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충훈공원조성사업은 석수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들께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조성면적 2만 8천 548평방미터에 총사업비는 11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09년 9월에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금년 5월 13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연차별 집행되는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되어 금년도에 우수관로 및 상수관로 매설을 포함하여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조경공사 및 시설물 설치공사 또 전기공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 계획으로써는 201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금년도에 조성한 소공원에 대한 민원 발생여부와 준공식 개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한 박달2동 금호아파트 소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조성 후 발생된 민원은 금호아파트 주변 소공원에 발지압장 조성 건의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협소한 면적에 발지압장을 설치할 시 녹지면적의 축소라든가 또 산책로 통행 방해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준공식은 근린공원과 같이 대규모의 공원이 아니고 마을단위 쉼터로써 공원준공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강철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의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이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학의천이 원래는 5급수에서 현재는 2급수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가 나오는 게 백운호수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협조사항이 잘 구축이 돼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해해 주실 게 그 하천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우리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의천에 인접한 공원과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를 같이 거기 병행하는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당초에 국비를 4억 신청했다가 2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하기가 어렵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니 같이 병행은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소요비용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현재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를 설치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랬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꼭 이게 랜드마크라는 그것보다는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고물상 이런 것들로 있어서 너무 지저분한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그쪽 일대에 녹지 부분이 길 건너쪽에는 학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관악로변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또 학의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푸르게 그런 쪽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학의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지금 학운교에서 비산교까지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비산교에서 비산대교까지는 아마 지금 한화에서 일부 그러니까 비산대교에서 한화아파트까지는 한화에서 정비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잘 정비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중앙초등학교부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길 건너 비산교.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구간이 지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비산교서부터 안 돼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거기가 지금 제가 보면 녹지시설이나 보도들이 굉장히 불량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을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그것까지 합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비산교부터 학운교 쪽으로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학운교에서 비산교까지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중앙초등학교 그 구간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중앙초등학교까지는 돼 있죠. 한화 새로 재건축한 데는 돼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비산교에서 비산대교까지 가는 방면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한화가 있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거기 중앙초등학교 그 붙어 있는 그 제방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구간이 한화에서 저는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 한화까지만 딱 끊긴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걷고 싶은 거리 가 조성이 되는데 그게 비산교에서 딱 단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데 그 명문화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안양천명소화사업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명소화사업, 명문화가 아니라.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때 그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반영을 해서 하면 이왕 할 때 그것을 꼭 명소화에다 넘기고 이럴 게 아니고 어쨌든 걷고 싶은 거리를 하니까 거기까지만 연결해 주면 그쪽의 제방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 한번 거기 잘 현장도 보고요, 해서 하구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학의천하고 접해 있어요, 쌈지공원이. 걷고 싶은 거리가.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두 군데인가 설치돼 있죠? 저쪽 대림대학교 앞에 하고 이쪽 그,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쪽에 대한전선.
재민

심재민위원

대한전선 앞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 화장실이 두 개다 보니까 물론 개방형화장실 지금 사실 곳곳에 있는데 그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을 거의 못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서. 그래서 학의천에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말씀이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쌈지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안 좋은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글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만약에 학의천이 안양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안양시에서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이 착공이 5월 13일부터 완공이 2012년 11월로 돼 있어요. 2년 6개월인데 이게 예산 때문에 길게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길게 2년 6개월이라는 자체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충훈도시자연공원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공정률이 10퍼센트인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은 7월 21일 현재 공정률이 8퍼센트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사과드리는데요, 8퍼센트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총사업비가 116억 6천 600만원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된 게 5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총사업비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필요예산이 한 60여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다시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또 도에, 지금 도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계속 거기도 알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원 확보상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박현배위원장

예.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도의원인 강득구 의원께서도 이 충훈도시자연공원 예산 확보 때문에 도지사도 만나고 분주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에 우리 임문택 위원님, 강득구 도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고요. 지금 충훈도시자연공원하고 우리 비지터센터하고 제가 5대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연결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충훈도시자연공원하고 비지터센터하고 이게 연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등산로식으로는 지금 돼 있는데 그것 지금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뉴타운사업의 재검토방향과 주민 불만 등 지역주민 동향에 대하여, 두 번째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지 여부, 세 번째로 또한 국철 1호선 지하화 연계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공약한 뉴타운사업의 재검토사항은 뉴타운사업을 시행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업계획 수집할 경우에 또 수립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거생활 대책 또 재정착률 제고방안, 또한 개략적 사업성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동향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달에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양2동을 제외하고는 소유자 기준 한 69퍼센트가 찬성하였으며, 안양2동은 86퍼센트가 반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이 반대비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앙로변 상가라든가 주택임대수입자가 많고 두 번째로 소유자 연령층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수입이 좀 적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중순에 구체적인 촉진계획안에 대한 정비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주민설문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후에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등기반시설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존치관리 등 별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국철 1호선 지하화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만안뉴타운사업이 국철 1호선 지하구간 6.5킬로 중에서 아, 2.5킬로가 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할 경우에 만안뉴타운사업지구에 토지이용계획과 도로교통망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연결도로 확충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박현배 위원장님, 김대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상황 또 향후 추진방향, 두 번째 매입할 경우에 필요성,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 및 향후 민간자본 개발여부, 네 번째 로 매입할 경우에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유재산 매각재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안양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요지로써 민간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매입할 경우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용지 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되려 예기치 못한 도시문제를 상당히 우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가용지가 없는 우리 시 여건에서는 향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 공원시설 확충부지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 후에 민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장래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공원 및 종합복지시설, 기업지원시설로 계획 수립하였는데 향후 세부 활용방안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3년도 이후에 도시, 사회, 경제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도시공간 구조에 따른 공간구조 개편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8월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였고, 2007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 부지매입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 9월에 부지 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30일 날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납부에 대해서는 당초 10월 14일까지 계약금 129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6월 30일까지는 1차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검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 납부기간은 7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는 현재 LH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H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LH에 매각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에다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에 용이성이가 그다음에 LH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LH가 매입할 경우에 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축물 등 고밀도 주거용지 개발이 예상입니다. 참고로 민간개발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고 개발 실시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므로 아마 개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저희들이 두 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계약금이 지금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신뢰원칙에 벗어났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유로 법정에서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1천 2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매입대금은 2013년도까지 분할납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의 경북 김천에 이전부지는 현재 LH에서 부지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착공하면 2013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 매입은 현재 시비 재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방채로 충당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 경찰서 부지 등 산재돼 있는 시유지 일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방채 부담도 줄이며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부지가로 지금 매입하게 된 평가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1천 293억입니다마는 주거지역은 570만원, 상업지역은 1천 69만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했으며, 평가할 당시에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어떤 그것하고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요청했고 또 진달해서 평가금액이 아마 일반 기준 거래가보다는 약 200억원 이상이 평가액이 절감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보사 이전 관련해서 박현배 위원장님하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민이익 차원에서 그동안 협의내용과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는 2008년 12월 국방부에서 박달동 정보사령부 통신예하 통신부대 부지로 정보사령부가 이전을 발표한 후에 2009년 6월부터 국방부하고 정보사령부에서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시에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또 시에서는 기존 군용지 내로 이전하는 정보사령부를 이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그동안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8만 500평이고, 사업비는 4천 2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며, 현재 예상되는 근무인원은 장교 1천 700, 사병 1천 300 해서 한 3천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는 삼봉마을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 138억에 대해서 지원 약속을 받았고, 박달동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탄약고 위치 지정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아직 협약체결은 안 했지만 협약사항을 주요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삼봉마을 도로확장 사업비 138억원 지원, 그다음에 탄약고 위치 조정,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탄약고 위치를 2012년도 말까지 완료하겠다. 세 번째로는 박달동 예비군훈련장이 두 군데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관동 예비군교장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관외로 이전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일단 구두로는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군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보사령부 내 복지회관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승리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앞에 있는 도로를 12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보사령부 앞에 있는 전면부에 녹지축을 최대한 반영해서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해서는 금번 7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시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정보사령부 이전사업과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해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에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체결과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정보사령부가 착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어떤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충계획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달삼거리하고 정보사 구간에 당초에 그 부지 확장을 해서 도로를 확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부지하고 아파트 옹벽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삼봉천으로 우회해서 재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무사하고 특전사 이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사령부는 현재 사령부 예하부대 부지로 사령부가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무사령부나 특전사령부는 신설 그러니까 신규에 민가나 어떤 농가를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기무사나 특전사하고 좀 틀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과천시나 이천시에는 저희들이 이전할 때 어떤 주민들한테 편의 측면에서 하는 사항을 좀 검토해 봤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부대면적 축소에 따른 어떤 화훼단지 조성으로 그다음에 어떤 임야 현 상태 보존 등으로 해서 공간시설로 저희들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특전사령부의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교량을 재가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 시설 개선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안양2동은 반대가 한 82퍼센트, 또 다른 동은 찬성이 한 70퍼센트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설문조사가 작년 10월 달에 기본구상안을 설명드리고요, 8월 달에.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설문조사 다시 실시한 예정은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구역별로 개략 사업성 분석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세부사항까지 또 구역별로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여론조사를 받으면 작년 조사한 수치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009년도에 그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안양2동 같은 데는 82퍼센트가 반대인데 그럼 거기에 지금 답변은 못해 드리겠지만 82퍼센트가 반대인데 여기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그 구역만 제외하게 되면 광역적인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녹지축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구간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를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8월 달에 하고 또 여론조사를 수렴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존치 관리를 할 건지 제외할 건지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문택

임문택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 매입 건에서 아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 5월 31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그 시장 직무가 정지될 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어느 분이 이것을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은 5월 31일이 맞는데 4월 27일 날 전직시장님이 5월 달부터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추경에, 제1회 추경이 4월 28일인가, 그때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장님, 전임 시장한테 계약을 5월 달에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4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국토해양부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실무진들하고 계약서 내용, 내용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한 달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행정의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부시장 전결로 계약서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벌써 부시장님한테는 받아놓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납부기한이 우리가 계약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7월 30일 한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요, 4년 분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 경찰서 자리 매각, 또 어디 저희 만안구청 매각해 가지고 어느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임기 안에 땅 팔아먹는 시장이라고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시장님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돼. 왜 그런고 하니 자기가 임기가 있을 때는 절대 어느 시장님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임기 있을 때 땅 팔아먹은 시장 그 오점을 남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는 자체는 왜 그런고, 좀 그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계약이 지금 7월 30일까지 부지매입비를 계약금을 10퍼센트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내기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7월 30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민간한테는 매각을 안 하고 LH공사한테만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용도가 뭐로 돼 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전면부는 상업지역이 한 3, 4천 평 있고요, 1만 3천 평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예를 들어서 매각하기로 했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으로 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달라, 안 바꿔도 되나요? 우리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이게 법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특별법이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행정에 마찰이 좀 우려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야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되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있을 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다 되었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안양시 어려운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던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자 말자 이런 의견이 아니었었고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수도권에서 가용토지가 없는 시가 우리 안양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행정수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규 공공시설이 확충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인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야 된다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전체가 1천 26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방채가 895억, 시비가 398억을 소요재원으로 잡고 계신데 지금 지방채를 아까도 전자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가 지방재정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아마 행안부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대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농수산물 채소동하고 경찰서 부지, 만안구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에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그 예산이 약 한 90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우리 시유지 땅을 팔아서까지 저 땅을 사야 되냐 하는 그런 의혹도 많고 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매입을 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 안양시 재정분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에 보고 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방채라든가 수입,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게 895억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측면에서는 일단 기획예산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 땅이 토지가 지금 저희들이 산재돼 있는 경찰서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시장 그 야채동이라든가 만안구청을 저희들이 매각을, 이것은 작년부터 검토한 사항인데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시유지를 한데 모아서 적용할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채소동 부지의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 부지도 활용도도 아직 없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매각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개발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치상으로도 채소동 부지는 수산물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산물시장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구 터미널 부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복합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구 경찰서 부지도 지금 위치가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시가 그 땅을 소유해서 어떤 개발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좋은 측면으로 해서 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안구청 부지는 인근에 재개발하고 아직 연계가 안 됐습니다마는 구청 뒤에까지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벌써 한 3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도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재개발 아니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든 아니면 따로 개발하든 그래서 그쪽 일대가 명학역 앞에 일대가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시기능 회복 측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중앙로변에 위치한 좋은 자리에다가 장래에 미래의 어떤 공공용지로써 판단하고 있다가 또 그것을 지금 판단할 게 아니고 그때 되면 또 한 4년 후에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때 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게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95억이라는 지방채를 우리 안양시 현 재정상태로 봐서는 발행할 수 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이 3개 곳의 시유지를 매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는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매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물 채소동이 그럼 만약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 어디로 이동하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저쪽 흥안로 쪽으로 동안구청에서 관리하는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천 200평 되는데요, 지금은 노점상 한 50개 점포하고 해병대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만 2천 200평이지 실제 가보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냥 1층 규모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거기다가 다시 건축을 해서 1층은 야채동을 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계획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평촌지구지구단위계획에 몇 번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활용 가치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쪽 채소동 부지는 LH 옆에 있는 땅하고 같이 묶으면 한 8천 500평 되거든요. 그것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또 LH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시장 큰 도로 경계로 해서 오른쪽 삼각형 땅을 다 한 번에 우리 시하고 공동개발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복합개발프로그램을 지금 LH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수산동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수산동하고는 바로 큰 도로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갈라지는 거죠? 이것?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우리한테 이익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게 돼 있고 또 매각을 하게 되면 현찰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이 실제로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로 미래의 도시발전에 크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 국군정보사령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군정보사령부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진입도로 확장이 15미터로 확장되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130억을 국방부에서 안양시에 지원하는 것.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게 있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큰 사업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확장 138억 지원받는 것하고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정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두 번째는 우리 현대화시설 쓰레기처리장 그것을 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탄약고 때문에 이격거리가 안 나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120억을 들여서 우리 박달동 처리시설장 주변에 있는 탄약고를 전부 960미터 전부 이격을 시켜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까지는 탄약고를 다 이전시키겠다,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 사항이고 그리고 별도로 지금 추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공동 이용하지 말고 지역 주민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한번 더 수렴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0일 날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하고 또 협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건데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하고도 이것을 잠깐 얘기하는 중에 그런 체육시설 개방을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한다, 말은 좋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배치도 보면 체육시설하고 이런 복지시설들이 삼봉천에서 도로 쪽으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라든가 사무실은 삼봉천 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아마 별도로 또 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안 유지되는 것들은 다 삼봉천 위에 산하 저쪽 산지부로 배치돼 있고 일반 차고지라든가 역내 종교시설, 복지시설들은 삼봉천에서 도로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되면 아마 이용하는 데 큰 제약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어제 안양교도소 신축 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같은 우리 정부 소속의 국방부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서 안양교도소 신축 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7만 평 대지 지분 중에 2만 2천 평을 안양시 쪽에 할애해서 그쪽에 소공원이니 주차장 그다음에 운동시설 여러 가지를 해서 안양에 준다는 것 같은데 그 땅값만 해도 대략 2천억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국방부하고 협의는 이렇게 잘, 그쪽에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런 점이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교도소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교도소 부지를 우리 시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땅 부지를 안양시에다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교도소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법무부하고 상당한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자기들 예하부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를 실질적으로 할애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부가 전체적인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들 수도군단이라든지 167연대 지금 아까 균형발전기획단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비군교장이 박달동 그쪽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7연대는 이전이 거의 확정되었고 수도군단도 이전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군단을 이전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 이용하겠다는 공문까지도 지금 보내놓았습니다. 박달동 교장도 하나는 밖으로 내보내고 한 군데도 일반 예비군훈련장이 아닌 동원예비군만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박달교장 그것도 하나가 나간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도소 문제하고도 상당히 틀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교도소 땅을 안양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2만 2천 평이라는 부지에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완전히 교도소 땅이지만 교도소가 아니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개해서 그 시설까지 해서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정보사령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 군부대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죠. 땅 여러 가지 개발문제도 있고 자기 땅에 어떤 국민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도소가 기피건물이라고 하지만 갈 데가 없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양보하는 것은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교도소에서 내놓으려고 했던 땅은 1만 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만 2천 평, 1만 5천 평, 2만 2천 평까지 사실 협상을 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그 정도 많이 협상을 해서 얻어냈다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국방부도 사실은 그게 혐오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또 개발제한되거나 여러 가지 있으니 그것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국장님 이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직접적인 편익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11개 부대 군부대를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어떤 큰 밑그림을 국장님이 국방부하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 그게 아마 가시화 되는 게 나중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이 군사보호구역이라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또 탄약고 때문에 건설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게 더 크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또 협의해 왔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하여튼 주민들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지금 당초에 주민설명회 도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해 가지고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많은 부분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16일이 되든 20일 사이가 되든 촉진지구에 대해서 구역이 되든 부분별 주민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찬반에 대해서 물으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것은 유형이 주거용건물주, 세입자, 상가건물주, 상가세입자별로 다양하게 유형은 그렇거든요.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지금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안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문제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설명할 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당연히 그 안에는 사업시행을 찬성,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겠지만 그래서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전에 설문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고 외형에 대한 부분,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때는 구상안만 가지고 한 거고요.

박현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구상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이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최소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동의했을 때 이른바 얘기하는 자기분담비율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계량화돼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해당사자, 건축주 이런 분들한테 저는 찬반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혹시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구역별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개략으로 했는데 이 내용들이 현재 시점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3 내지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개략 사업성 분석을 발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상가 아니면 주택별로 대략적인 어떤 비용 부담 그다음에 자산평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반대여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 반대여론이 50퍼센트 이상이다 이러면 사업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동의 부분을 어디까지 보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추진위 구성이 지금 50퍼센트기 때문에요, 일단 반대여론이 50퍼센트를 넘는다 할 경우에 추진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론에 대한 비율수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마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50퍼센트 미만이세요, 전체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후에 도시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후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서 말씀드릴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답변.

박현배위원장

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우리 뉴타운을 하는 이유가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중에 만약에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해 놓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아예 다 뉴타운에서 제외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가 많아 가지고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하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지역은 나중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것 계획만 수립해 놓고 후순위로 밀 거냐 아니면 기반시설만 연계를 하고 아예 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신임 최대호 시장 취임 이후에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저희 만안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안이 마련되면 여론의 추이라든가 동향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행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금 정확히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것요. 그냥 홀딩하자,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저는 산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난개발이 되든 예를 들어서 사는 데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지만 향후에 5년, 10년 봤을 때 는 지금 부지가 나름대로의 큰 가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제가 보고를 두 번 드렸는데요, 그 필요성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에 대한 부담인데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가치 상호 가치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 토지가 장래 안양 구도심의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방채로 해서 할 경우에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면 아마 시장님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어쨌든 선진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취임 이후에는 이른바 얘기해서 허니문데이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역사회가 되든 언론이 되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우시지만 우리 내부에서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고 조금 비전 제시도 하고 자신감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보사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주빌라 3개 동 61가구에 대해서 138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저는 이 정보사령부가 어쨌든 서울에 있는 것을 매각하면서 발생되는 게 거의 1조원에 가깝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 들어보니까 한 4천 200억원 정도 건축비 다 포함해서 4천 200억원을 이른바 얘기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시가 정보사 박달동에 갖다 놓아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사령부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방부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정보사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국방부 쪽에 재산이 예속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배찬주 국장님, 김영일 단장님이 고생하신 것 아는데요,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기관 특히 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하고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것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어쨌든 이후에 우주빌라 61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방부가 매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 줘서 실질적으로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새롭게 더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향후에 오늘 그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30일 날 아마 우리 시에서 주민간담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138억 지원받는 것하고 탄약고 이전하는 것 한 120억 정도 아마 소요되는 내용인데요, 국방부도 아마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작년에 협의 많이 다니면서도 원칙하고 명분이 있는 사업은 지원하겠다. 그런데 원칙하고 명분 없이 그냥 시가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하면 국방부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기관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협의된 사항 말고라도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번 설명회 때 저희들이 정보사령부이전사업과장도 그날 같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들어 보고 지역주민의 어떤 편익차원에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사항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