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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47회 제6본회의19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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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흥

김홍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홍흥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정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기구·정원 승인으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면, 지적과를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가 신설되어 '본청'에 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중 제2조에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제6호로 하며, 제7조 폐기물의 분리 배출에 "분리 배출된 폐기물은 분리 수거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제2호로 하고 제2, 3, 4, 5호는 “제3, 4, 5, 6호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로 제16조 가산금을 가산금 및 과태료로 하고 원안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상수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그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질의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유보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오금실 의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의 11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예산,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안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등에 있어 열의에 찬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