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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금실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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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오금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96년 11월 14일 열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6개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 오금실 의원,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진숙 의원, 김인범 의원, 김승훈 의원, 송향섭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순용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1월 28일은 세무과를 포함하여 4개 과로 하며 셋째날인 11월 29일은 환경보호과를 포함한 4개 과로 하고 넷째날인 11월 30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그리고 6개 동을 실시하겠으며, 다섯째날인 12월 2일은 건설과를 포함한 3개 과로 하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시민회관을 비롯한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현재 중앙동사무소로 점유 사용 중인 부지를 우리가 교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동사무소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현재 중앙동사무소 전체 부지는 온온사를 포함해서 5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필지 총 면적은 1,892평으로서 작년에 5개 필지 중에 온온사가 속해 있는 한 필지가 원래부터 과천시 소유의 필지였고 작년에 2개 필지 215평 정도가 경찰청 소유 토지였었는데 교환에 의해서 과천시 소유 토지로 되었고 한 필지 35평 115㎡는 이번에 교환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 180평 정도가 아직 경찰청 소유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맨 처음 자료를 주실 때 등본이나 지적도가 없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107-1부터 107-5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7-1번을 교환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 경찰청의 땅이 있는가 묻습니다.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107-3이 아직 경찰청 소유이며 180평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전체 과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면적 중 몇 %를 경찰청에 주었는지요?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전체는 6,675㎡로 2,023평입니다. 그중 작년에 1,495㎡를 주고 금년에 22㎡를 주면 약 460평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잔여 토지가 1,563평 정도 남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렇다면 경찰서의 땅을 우리 땅으로 교환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경찰서 땅이 없을 때 장기적인 우리의 공유재산계획은 어떤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7평도 떼어 주고 30평도 떼어 주고 그러는데 과천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 계획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재정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교환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을 향상시켜 주려는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계획을 추진할 때 각 부처가 소관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앙부처 간에 협의에 의해서 1차는 경찰청으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재정경제원 소관 토지와 내무부 소관 토지와 교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그런 선행이 경찰청으로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선행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토지 교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웅

안정웅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경찰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고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저희한테 제한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서 있는 것을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교환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필요할 때 또 그 땅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교환된 땅을 재산이 부족할 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이 해마다 우리한테 무상 사용 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가 빨리빨리 교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런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