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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금실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4본회의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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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승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99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의원

김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96년 12월 5일 열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승훈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일정은 '9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이며,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명시된 예산안과 예결심사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승훈 의원,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김진숙 의원, 백남철 의원, 김인범 의원, 오금실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은 질문하실 의원의 일괄 질문 후 부시장님과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 나오셔서 자연녹지 보존 건과 갈현근린공원 사업추진 절차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건입니다. 과천의 유일한 자연녹지인 관악산 기슭의 8만여 평 자연녹지에 대한 보존 가치와 필요에 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갈현근린공원 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건입니다. 갈현근린공원 사업 절차 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나 시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근린공원 안에 건립 예정인 시립도서관의 설계공모를 먼저 이행한 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 나오셔서 보건소 이전계획 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등 과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은 전 시민이 인지하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자연환경과 시설물, 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건이 외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체를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센터를 설립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상식을 홍보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함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시청 내에 있음으로 해서 주 이용층인 노인과 주부, 어린이가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의 농촌 주민은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한방을 이용하는 노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방문함으로써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보건 행정은 시민의 어려운 점을 얼마만큼 가까이서 서비스를 하고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건소의 이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청사의 협소함에 따른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에 청사 부족을 이유로 사무실을 증축해서 1년은 지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행정수요가 있다면 다시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증축을 하면 무계획적일 수밖에 없고 행정력 낭비를 시에서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청의 공간 확보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소를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상업업무지구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가장 근접하기 쉬운 장소를 물색하여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 이전 문제를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발표에 의하면 외채가 1,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외채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률의 세계 2위가 아닌 부채 2위는 우리의 경제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거품경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선진국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과천시는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경쟁력의 회복 없이는 민족공동체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명제하에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 모두가 절제하며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는 1년 전부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불황에 따라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중소 상인 및 영세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범 의원 나오셔서 공무원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 방안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다사다난했던 '96년을 뒤돌아보면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본 의원이 시 행정의 일면을 보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각종 격무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수단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의 경우 그러한 의사전달 경로가 없어 소위 윗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료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반드시 이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해이해지고 업무 수행 면에서 능률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실질적인 담당자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은 사안에 따라서는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일에 대해 유기적인 업무 파악 및 협조가 잘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업무 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부서 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관심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간부직 공무원의 경우, 사소한 업무까지는 관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의 경우는 항시 사업 내역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진행과 그 내역에 대해 관련 자료나 하급자의 보고 없이는 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를 정도로 업무 장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시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은 일부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 대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기관의 장이 그 결심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기관의 각종 지침에 의해 제약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례를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청 전 부서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하계휴양소 및 직원 체력단련 혹은 직원의 각종 휴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데는 소위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합니다. 기관의 장으로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연녹지 보존 건과 갈현근린공원 사업추진 절차 건, 보건소 이전계획 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건, 공무원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 방안 건의 순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정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 보존 정책 및 계획과 갈현근린공원 사업추진 절차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자연녹지가 총 95필지에 34만 5,191㎡로서 중앙동 28필지에 7만 2,336㎡, 갈현동 30필지에 7만 3,003㎡, 관문동 24필지에 12만 662㎡와 주암동 13필지에 7만 9,190㎡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천 도심 주변 82필지 26만 6,002㎡(8만여 평)는 과천시 고시 제84-9호로 94년 4월 7일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도시계획법 제31조 제1항 제14호에 공공시설에 한하여 형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일체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동 및 관문동의 관악산 자락과 갈현동 정수장 주변의 자연녹지는 잘 아시는 대로 수림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개발되어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면 도시환경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악산의 조망이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규제 고시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억제하고 있으나, 동 지역 내 사유 토지주들이 소유재산권 행사에 계약을 받자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민원이 계속되었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과천시가 제한고시한 행위가 부당함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고시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부당하게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자연녹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녹지해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악산 자연녹지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아름다운 관악산을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 여론이 관악산은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시하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현황조사와 시민의 의견을 정밀분석하는 등 폭넓은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서, 녹지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기 시행된 고시 철회와 동시에 변경 또는 재 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벽한 녹지보존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자연녹지 실태 현황을 정밀분석하고,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자연녹지 관리대책 계획안을 작성한 후 도시계획법을 준용, 시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연녹지 보존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서 '96년 제2회 추경예산 2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과업지시서안을 작성,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할 계획임을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약속한 사항은 이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관악산 자락의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환경 풍치 미관상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 시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현근린공원 추진절차 중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갈현근린공원 안에 건립 예정인 시립도서관의 설계공모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총 2만 5,620㎡의 부지 내에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녹지와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교양시설로 도서관과 병행하여 기초과학실험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목적은 과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서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과학 교육환경 조성, 탐구활동의 기회 확대와 과학에 대한 무한한 꿈을 키워주는 학습장을 마련해 지방 문화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병행하여 기초과학실험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도서관과 기초과학실험센터의 적정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내,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 관련 여부와 이용 효과면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자연녹지지역은 수림이 양호하고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 제한고시한 지역이고, 신도시 지역은 도서관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도심외곽 지역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부적합하므로 현 위치인 갈현동근린공원 부지 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축물이 입지하는 위치는 과천의 관문인 도심의 초입에 위치하고 또한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형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건축물의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모형 규격, 층수 등 외형적인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는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설계 경기 현상공모한 것입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개발여건 분석, 지표 설정, 기본 구상, 대안 설정, 사업추진 계획과 시설별 기본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서관 건립은 건축시설물로서 시설별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모형에 따라 규격, 면적, 층수 등이 산정되어야만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시설별로 구조물의 유형과, 배치계획 등 이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이 포함되어야만 타당성 검토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으로 질문하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와 관련 없이 수행하여야 할 입증 자료로서 사전에 과업의 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한 단계의 실천으로 설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설계공모에 선임된 후 세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가장 선진화된 도서관과 기초과학실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총 453평으로 '88년 11월 2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진료실, 치과, 결핵실, 방사선실, 민원실, 약국 등 기본시설이 설치되었고 '92년에 물리치료실, '96년 한방과와 종합검진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료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진료 및 검진인원 36,740명에서 '96년 60,753명으로 60%가 증가하여 현재 보건소 청사가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는 질병 예방 및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천시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 단계에서 이전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이전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정병원이 준공이 되면 주민의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성 저하, 고임금, 지나친 소비 성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실태를 보면 주로 개인서비스업체와 백화점, 소규모 점포 등 유통업체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점포의 낙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대적 시설로 전환시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희망점포에 한해서 업소당 2,500만 원의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됩니다마는 우선 '97년에는 1개 희망 업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역경제 구조는 대부분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무엇보다도 지역 내의 물가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민 생활의 안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물가 안정 구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와중에 일부 업소에서는 더욱더 손님이 떨어지고 불황에 겹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우리 시 자체에서 줄이는 이런 노력,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인 서비스 업소에서는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적정가격의 유지, 친절 등 자구노력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인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 확립,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 계획,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 실시, 콘도미니엄 구입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렇게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실무자, 계장, 과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업무파악과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실·과별 직무연찬과 매월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로 하여금 직무감찰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한 건수는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직원이 업무 폭주로 특근할 경우 담당계장, 과장이 함께 참여하여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해서 37명을 시상한 바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실적을 남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위직 공무원 중 20명을 선발 격려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격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0월에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및 일반직 결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4명을 채용하여 중·하위직 공무원 사기 앙양에 기여하였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여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코자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4차에 걸쳐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화합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공직자의 기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23명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은 총 29명인데 많은 인원이 해외출장을 나가는데 이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어려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 보기 드문 51동의 임대주택을 대여해서 사기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직원 취미활동에 따른 자기개발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각종 취미클럽 13개 회에 5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어느 분야든지 여가시간과 자기 계발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2,60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부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올 7월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199명 중 71%인 141명의 찬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97년에는 시청 전 부서로 확대 실시코자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콘도미니엄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직자가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상설 휴양시설 확보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 전개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보아 앞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구입방안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도시과장이 보고한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과업의 목표가 자연녹지 보존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의회 자문위원 회의를 거친 결과 과업의 목표가 자연녹지 보존인 것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서는 순수한 대학이나 학문연구소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전 시민, 공무원 모두 자연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겠다 하는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행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는 데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존을 위한 우리 지역의 여러 여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존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 과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과 아울러서 과업지시서를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3개월의 용역기간을 계획했는데 전문가의 말은 동식물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계절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려야 완벽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석진

김석진부시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고충처리위의 권고사항에 대응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생태계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2~3년이 걸린다면 그 안에 대응책도 없이 많은 기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2~3년씩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때도 2억 500만 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력을 투입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빠른 기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시 전체적인 보전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용역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장기적인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이 형식적이고 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혹은 행정절차에 의거한 용역이 대부분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진정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려면 추세가 동식물 생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을 보존한다라는 논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식물 생태를 대충 짚고 넘어갈 경우에 또 그것도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대충 형식적인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면 의회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관악산의 보존, 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원칙대로 2년이 걸린다면 원칙대로 2년으로 가야 할 것이고 고충처리위에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기 통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되 이미 시민의 뜻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악산을 보존하는 계획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셨으므로 관악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 피해자인 땅 소유자를 위한 매입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용도변경 절차를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용역을 제대로 하면 2년 이상 걸린다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므로 이미 시민의 의사가 수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악산의 용도 변경 절차를 속히 받는 것이 우리 과천시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석진

김석진부시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넓은 분야로 생각해서는 어렵습니다. 관악산 전체에 대한 생태계나 청계산 생태계를 찾아서 보존한다는 차원은 장기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계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녹지에 해당되는 거기에 국한되어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이냐 소박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악산이나 청계산 생태계 용역도 필요합니다마는 고시되어 있는 묶여 있는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느냐는 좁은 측면의 용역으로 좁혀 나가야지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2~3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급박성 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이것을 도외시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는 구체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녹지에 국한시켜서 이번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생태계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을 결부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게 되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생태계 조사가 1~2년 이상 걸리는데 이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림이 양호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풍치지역인 것만으로도 도시계획상 자연공원법에 시립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 별도로 시립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부시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러한 것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에 의해 제시가 됨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조사도 안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것을 공원화시키고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야만 떳떳하게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전문가의 용역이 아니라 수림이 양호하고 풍치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누가 보거나 우리 시민이 지난번에 결의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수림이 양호하고 풍치지역인 것만은 전문인, 비전문인 모두 다 인정하고 시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자연공원으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와 앞으로 시민공청회나 주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주민 공청회나 여론 수렴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도출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의 차이가 크게 어디에서 오는지 하는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악산 보전대책 용역이라 하는 것은 관악산 전체를 포함한 밑에 띠를 두른 녹지 부분인데 관악산 전체를 다 조사하자면 아마 2년이라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8만 평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부분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연녹지 8만 평이 사실은 관악산 전체를 보호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생태이론에 의하면 정확하게 그 용어를 번역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버퍼존(Buffer zone)이라고 합니다. 그 버퍼존을 훼손시키면 관악산 전체 정상에서부터 퍼져 있는 동식물군이 과천 시내에 다람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단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는데 그런 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과천의 자랑거리인데 관악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버퍼존이 훼손될 경우에는 인간과 환경이 분리된다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악산 보존계획은 관악산 전체에 대한 것이 중요해서 전체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관악산 자락 8만 평 동식물 생태를 조사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관악산 전체에 사는 동식물과 우리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역 자체로는 완벽한 용역이 되어야 한다. 또 용역과 별개로 고충처리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별도의 대응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녹지환경을 보호한다는 과천시의 정책은 정책대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자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신속한 대응 방법이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송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8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대책을 해야 된다.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서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고충처리위 권고사항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서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효율적인 보존관리 이것을 찾아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2년, 3년 시간적으로 상당히 결과 도출하는 과정도 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연결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르지 않고 우리 시가 풍치지구로서의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시에서 시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석진

김석진부시장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방안에 맞춰서 하겠다는 상황이고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그러한 결과 도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결과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찬의장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부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질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다른 질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정찬의장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배치와 내용에 대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공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갈현근린공원이라는 시설 자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과학관, 계획하고 계신 여러 시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시의회 의견은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고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시설물이 변경될 시에 우리 시에서 설계공모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지금 실시설계 공모가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절차에 걸쳐서 건설교통부까지 행위제한 승인이 나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했다고 해서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중 우리 시에 맞는 도서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고 보완하고 바꾸는 것은 실시설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한 것이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 의회 의견 청취가 있기 전에 설계공모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갈현근린공원 절차와 관문체육공원과 똑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지 시 의회 의견 청취 이전에 설계공모가 들어간 것은 순서를 바꿔서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비교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도서관, 과학실습센터 등이 관문체육공원은 공원 자체로서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정거장, 운동장 공원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마는 도서관, 과학실습센터는 별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모가 필요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이것부터 먼저 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또 공원 자체만 끝내고 나서 다시 또 도서관과 과학실습센터에 대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시간과 절차가 또 필요하고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과 갈현근린공원은 근린공원 안에 설치가 됩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도서관이나 과학실습센터는 별개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린공원 안에 시설 결정을 우리 시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시설물이 필요 없을 경우에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부시장

그것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계획이 입안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한 도서관과 과학실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셔야만 차질 없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찬의장

다음은 보건소 이전계획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의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상업업무지역이나 시민에게 가장 근접하기 쉬운 장소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검토를 하면 안 하는 검토를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천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소를 병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대형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보건소를 병원화하는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타당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1차 진료 내지는 검진, 예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형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검토에 또 검토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듣는 이로부터 안 하는 검토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 시책사업 중에 보건소를 병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보건소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거의 예방차원 검진료 50%를 할인해 주는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병원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병원과 차별화를 해서 보건소가 보건소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이 오든 과천시에 의료원이 몇 개가 더 생기든 상관없이 보건소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부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전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면 이전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은 아닌데 아까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지금 과천시의 여건이 도심 내에 과연 보건소를 건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마음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겠다. 그러한 여건만 조성되면 이전을 하겠다든지 하는 명쾌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지금 과천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종합병원 우정병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얘기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밝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영세한 사람만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계속해서 보강은 하되 이전이라든지 진료과목을 넓혀서 일반병원과 같이 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실 의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영화제작계획 건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재가복지사업추진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먼저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 주민들은 높은 교육문화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과천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우리 시 살림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좋은 시설은 과천을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수준은 날로 높아질 것이며 더욱 질 높은 문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연극제 중 마당제가 과천에 유치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계의 마당극이 과천에서 열린다, 그리고 열렸다라는 것을 일과성으로 넘겨버릴까 봐 우려되는 것입니다. 세계연극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천시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의 심층 연구검토가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는 문화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높은 세계 문화 수준과 어깨를 겨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과천시의 문화발전과 홍보에 관한 크나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세계 연극제를 성공리에 치름과 동시에 과천을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에게 공감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화나 연극은 문화예술의 복합체로서 종합예술인바 영화사업을 육성시켜 과천을 종합예술인 영화의 도시로 특정 지울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모·편부 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보다 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보호, 관리가 필요하나 과천시에는 이에 대처할 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애석합니다.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밝은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과천은 내년에 국제적 문화행사가 있을 것인데 이들을 뒷전에 두고 문화를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시민이 과천을 다 같이 아끼고 시를 사랑하며 고맙게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재가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면 영화제작 건에 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세정입니다. 오금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97 세계마당극 큰잔치에 우리 시가 주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97 세계마당극 큰잔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후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금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잠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의 정착, 시민회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97 세계마당극 큰잔치가 과천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과천시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으며 연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이 자연스럽게 발전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오금실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97 세계마당극 큰잔치가 단순한 연극협회의 1회성 행사로 그치는 점을 저희들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연극협회의 큰잔치가 아니라 명실공히 과천시의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는 연극협회에 '97 세계마당극 큰잔치를 우리 시의 과천축제 기간과 일치되도록 유치단계에서부터 요청한 바 있고 연극협회에서도 우리 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과천축제와 행사기간이 일치되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종합예술인 영화를 집중 육성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현재 부천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나 주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세요.

오금실의원

중요 행사에는 전야제가 중요하며 전야제가 잘 치러져야 본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세계연극제의 폭넓은 전야제라고 볼 수 있는 마당제 전 행사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마당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홍보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마당극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극협회의 세부공연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 등으로 연극협회의 별도 전야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 세계마당극 큰잔치를 과천축제의 부대행사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축제기간에 전야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전야제는 꼭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 과천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까 합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행사 때 내방객들의 숫자를 최소, 최대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과천의 내방객들에게 다방면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방객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세계공연예술제가 동숭동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마당극 큰잔치만 열리기 때문에 서울, 인근 안양, 시흥, 의왕 쪽에서 관계되고 관심이 많은 관객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세계공연예술과 동숭동에서 개최되는 연극과 연관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방객 관계는 아직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물론 외국 관광객, 우리나라 관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과천의 전통문화 소개, 음식문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마당극 큰잔치 또 과천축제와 연계해서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관람객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문화는 추후에 수립된 자원봉사자나 기타 다른 단체로 하여금 별도로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그 행사를 더욱더 잘 치르기 위해서 세계연극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세계마당극 큰잔치 추진은 우리 시에서만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특히 유관기관 마사회, 서울랜드 등 전반적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실의원

두 번째 영화제작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를 예술문화영화, 혹은 기록영화로 제작보급하는 사업은 과천시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내 내지는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홍보효과 내지는 사업효과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영화예술관계는 별도로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마당극 큰잔치 개최를 계기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반적인 기록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제작을 위한 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연극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시민 정서를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록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형태의 행사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연극협회 실무자, 과천시 실무자, 문체부 실무자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고 서로 합동으로 일이 되도록 조직위원회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만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관단체들과 협조해서 구성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문화공보실장

연극협회, 문화체육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재가복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0조의2(재가노인복지사업), 제20조의3(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재가노인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전국 33개 소, 경기 3개 소가 있으며, 주간보호사업 전국 10개 소 경기 1개 소 단기보호사업 전국 10개 소 경기 2개 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군 과천양로원에서 '95년 3월 경기도에 국도비를 (7:3) 신청하여 재가노인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주간보호사업 신청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96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미 추진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 실비사업 정부지원사업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유료사업은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무료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실비 사업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80만 원의 50%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유료사업은 무료,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직영할 시 종사원 배치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며 위탁 운영 시 설비 기준을 충족시킬 장소 및 운영체(법인) 선정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에 복지관 부설 운영 또는 구세군 양로원 부설 운영계획을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설비장소라든지 법인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재가복지사업을 과천시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여지껏 시정을 행하시면서 과천의 어떤 전문기관에 이 일을 위탁을 주면 할 것이라는 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오금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양로원에서 재가복지사업 뜻을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 위탁기관으로서는 구세군 양로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신청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