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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0-07-22

방극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서 뜻깊은 제6대 안양시의회 출범 이후 우리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5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주거편익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의 목적은 제6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중간 점검하여 시정할 부분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록 의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집행부 그리고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인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정태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먼저 6대 지방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경영규모 및 경영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전체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으로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 7동, 8동 출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62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먼저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공사 진행방향이 안양 재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런 건축행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전에 보면 안양시에서 거기 택시회사에 뭡니까, 그 교통카드기 단말기를 지원해 주었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통카드 단말기를 지금 현재 부착된 차량 택시기사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안양시에서 재정으로 지원된 그 교통단말기가 기사님들에게 수수료를 사업주가 물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통합콜택시 이 브랜드마저도 어찌 보면 도비가 지금 50퍼센트고 시비가 30퍼센트 지금 들어가 있는데 불과 자부담은 2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콜택시 운영방향, 그 운영방향을 기사님들께 그 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콜비를 부담을 전가하면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앞 우체국 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 육교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육교 철거과정은 충분한 논의가 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좀 어렵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도로 여건상. 그래서 아마 철거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거했을 때 그 아이들의 통학, 거기가 지금 안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에 관한 안전대책은 혹시 수립이 돼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곳에 혹시 신호위반 과속방지카메라라든가 그러니까 신호위반카메라나 과속방지를 위해서 혹시 저쪽 비산대교 쪽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그런 대책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성주 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에 장기주차된 그러니까 보관된 차량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 차량을 계속 방치해 두실 건지 아니면 그 처리방안 혹시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금 이번에 거기 실태 및 문제점에 보면 견인실적 저조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및 비효율성이라고 이렇게 그 견인주차보관소를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불법 주차차량의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지 악화로 운영이 어렵다면 견인차를 각 구별로 분산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그 분산 배치시킨 그 견인주차차량을 가까운 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서 혹시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차량을 혹시 이동 주차할 수 없는지, 그런 방향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산동, 귀인동, 평안동, 평촌동, 범계동 출신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고맙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준비하신 우리 두 분 소장님과 이사장님, 관계 공무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평촌역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1, 2,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가 신설이 되었는데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번 출구 신설은 애당초 먼저 설계상에 그게 왜 안 들어갔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평촌역에 그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4번 출구 신설은 왜 애당초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 2번 출구는 8월 30일 날 개통을 하기로 돼 있고, 3번 출구는 9월 30일 날 개통되는데, 이게 제 기간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정재학 과장님 에 대한 38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농수산물 옆에 흉물처럼 버티고 있는 5천 300여 평에 대하여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 터미널 부지가 원래 주식회사 경보에서 터미널 부지를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손해배상을 16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을 물면서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부지는 현재 LH공사 소유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관양동 922번지 그 열병합발전소 뒤편 한양아파트뒤편 쪽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그쪽 터미널 부지도 그 주민들이 거의 한양아파트나 LG아파트, 대림이나 부영 이쪽에서 거의 주민들이 80퍼센트 이상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꼭 그쪽에다가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신설을 안 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원칙에 따라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폭을 기준대로 그 폭이 원래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 횡단보도 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 폭을 길게 하는 것이 우리 보행자원칙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그 폭을 넓게 해서 보행자 우선원칙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보행자 우선원칙에 의해서 그 폭 자체를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로 넓게 해서 보행자우선원칙에 준비를 해서 그런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저 김대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22페이지, 김명철 방재과장님께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기대로에 접해 있어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촌동 무궁화단지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틀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에서 지상 그러니까 하부도로에 대한 소음은 방지가 되는데 상부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에서 나는 소음이나 거기에서 나는 차량 비산먼지는 제거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로공사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외곽순환도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음벽시설 설치공사가 안양시하고 도로공사가 50 대 50으로 지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 상부도 상부 소음이나 그 비산먼지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 이 문건에 대해 여쭤 보겠는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그리고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신촌동 학원가 근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형 학원 버스들이 항상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그 안쪽으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사실은 저녁에 가 보면 그쪽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해결방안을 저한테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들이 연합으로 순환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량을 돌게 하면서 거기에 항상 정체돼 있지 않고 수업 끝나는 학생들을 좀 태울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사실 이것 여러 가지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농수산물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지금 현재 유휴부지로 놀고 있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아마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휴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임시로 마련해 주어서 거기에 모든 차를 거기에 대게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에만 와서 싣고 가는 방향, 이런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거기 주차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과 그 단속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응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호계체육관 입구에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기간이 2010년 2월 17일에서 6월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고 그리고 이게 용역이 6월 11일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호계체육관이 들어서면서 폭은 좁은 데 비해서 상당히 주차량이 많습니다. 특히 호계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그쪽에 탁구대회라든가 볼링대회라든가 이 대회가 많이 유치되어, 배드민턴대회가 많이 유치가 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길가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 편인데 이 용역이 중지된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가 이게 설계 완료가 되어서 내년 4월 달에 설계 완료가 되면 공사 착공을 2011년도 5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호계3동주민센터에서 안양교도소 신축 건에 관해서 법무부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단위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7만 평에 대해서 신축하고 이쪽에 소공원 조성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우리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를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도 그렇고 대형차량의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같은 지역이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것 문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신 것은 교도소 리모델링하고 호계3동 복합공간을 만드는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소를 최소화하지 않나 아마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 대책이라든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계1, 2, 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시의원 방극채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풍수해 사전대비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관측장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그런데 강우량계라든가 수위계, 그다음에 CCTV, 기상관측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경보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6쪽에 범계사거리하고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소재는 컬러투수아스콘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컬러아스콘과 투수아스콘의 가격과 내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투수아스콘을 사용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작년 아마 시의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참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구간에 많은 진출입로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요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 우선으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굴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펜스는 도시미관과 환경을 위해서 관목 등 수목을 식재하여 수벽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학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 3월 11일 날 손해배상금을 16억 5천 6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물론 인수위에서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고자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쪽인데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에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저쪽 호계3동 대림아파트 뒤쪽에 그 경로당입니까? 그 경로당 이름이 현대아파트 쪽인데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 호 무슨 경로당인 것 같은데, 혹시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호성.

방극채위원

아, 호성경로당을 한 두 번 정도 찾아갔는데 그 호성경로당이 1층이 어린이집으로 돼 있고 3층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가 봤는데 현재 본 위원도 몸이 불편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다니는 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제가 판단되고, 거기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호계복합청사가 들어서면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다니시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호계3동주민센터하고 민방위교육장만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호계 그 뭡니까? 그 경로당 그것도, 경로당은 1층으로 내려오고 어린이집을 그쪽 복합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청취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보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100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현마을 주민 약 한 1만 2천 명 내지 1만 3천 명 우리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이 지하차도 만드는 것을 지역주민은 숙원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며, 사업명도 그렇습니다. ‘지하보도 확장공사’보다 지하차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있으므로 ‘연현지하차도 신설공사’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정재학 과장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다른 시를 보아도 우리 60만 이상 되는 시에 시외버스가 없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항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구는 많고 그런 데도 우리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까지 건립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말도 많았지만 60만이 넘는 시에 시외버스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돼 있는데 꼭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총무경제에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도시건설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얼굴이 사실 익은 분들이라 지금 다른 집 같지는 않고 친정집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했는데 송경운 우리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간부 거점지역으로 있는 안양시가 인근 과천, 의왕, 군포의 지역 간 교통수요 흡수와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통해서 도시발전 가능성, 도시 이미지, 향후 교통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서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속도로와 역세권과 접극점이 이제 꼭 필요하고 지금 자가 승용차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민간자본을 투자했을 때 안양시가 책임 지어야 될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고려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안양에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송경운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여름철 풍수해 사전 대비 추진과 관련해서 김명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는 U-통합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것하고 교통, 하천감시, 범죄 예방 CCTV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명학역 육교재설치공사와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련되어서 김성수 우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이동편의에 대한 권리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육교철거운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 사거리 육교를 철거하는 반면에 명학역 육교 재설치와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 지역구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전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풍수해 예방 및 절감을 위해서 아마 5년마다 시·군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3월 26일 날 아마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렴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는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1억 4천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현재 얼마가 조성되었는지,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신호기가312개, 음향신호기가 32개, 버튼신호기가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잔여시간표시기가 전체 신호기의 28퍼센트인 1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안양시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U-통합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많은 범죄예방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단속카메라와 범죄예방 CCTV가 연계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요즘 아주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통학로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할 때 노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하시는 팀들은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하고 하시면 끝이에요, 다. 그리고 노면은 다른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안양시설공단 안정웅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그 안쪽하고 바깥쪽에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보안등 지하차·보도 시설물관리 24페이지요. 거기 누구시죠? 팀장님이? 아, 예. 김정태 팀장님이시죠? 예. 우리 가로·보안등 점검 및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잠깐만.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김명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15페이지에 석수동 LG아파트 지하보도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문택 위원님이 예산 편성이 언제 되는지 여쭤 봤는데 그런데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는데 용역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게 지금 행정절차상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게 상당히 당시 안양시가 재원이 여유가 없었는데 전임 시장께서 어려운 가운데 그 지역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래서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을 보니까 한 95퍼센트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데요, 5퍼센트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비 한 31억여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후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어쨌든 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일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3월에 손해배상 16억5천 600만원 경보에 지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시외버스터미널사업 앞으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설 규모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5대 때 가장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있다라고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 부지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터미널사업이 사실은 사양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시설을 많이 확충해 줘야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께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셔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하면 125만 수치로는 그런데, 지금 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 안양에서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군포, 의왕, 안양 이렇게 그 정도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 안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통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상당히 여건이 다르죠. 교통 환경이요. 10분만 가도 예를 들어서 KTX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충청권 내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거의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시설을 담보로 하는 현행 이런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규모로 보는 거냐 아니면 기능으로 보는 거냐 이런 그, 저는 그래서 지금 1, 2년에 대한 부분, 16억 5천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향후 예를 들어서 3개 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긴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이른바 얘기해서 정류장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왕궁예식장 앞에 그리고 호계2동에 느티나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소장님이, 안양에 ITS라든가 BIS시스템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가 국가기관 가서 설명도 하고 알리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제가 봤을 때 호환해서 같이 써서 이용자들한테 편익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서비스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안락함 그리고 편리함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에 BIS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향후 가능한 건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새로 부임하신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에 있는 요새 추이가 복합 이게 유행인 것 같으세요. 복합청사, 복합문화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 명칭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트홀, 아트센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서부터 이름을 예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전통을 생각해서 명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양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이 부지 매입서부터 저는 사실은 5대 들어와서 이것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유유산업하고 안양시하고 당시에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모르는데 이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개발이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시장께서 강력하게 이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대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이후에 제대로 문화 이른바 얘기하는 문화관에 대한 기능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화재가 더 발굴이 돼도 이게 개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104억 2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보는데 일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하고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양사라든가 이런 그리고 당간지주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예술공원 유원지 내에 이 사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찰들하고 특정 종교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연계해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내지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 추가로 발굴되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지역의 영향을 상당히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재개발 지역하고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문제없는지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일선 경로당에 대개 저희 지역에도 3층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사과에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관내 경로당 현황을 확보해서요, 엘리베이터 3층까지 어르신들이 관절 안 좋고 막 이런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고민하고, 일단은 경로당 전수조사를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하셔서 엘리베이터 설치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 경영규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께서도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시설공단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정한 부분 또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면 공기업들 부채비율 보니까 저희 안양시가 647.7퍼센트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전년 대비 부채비율하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 발생되었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5대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공익이 우선 되기 때문에 너무 경영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경영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규모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한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책임만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 수영,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상가까지도 가능한데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에 대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입 구조를 보면 한 37퍼센트에 가깝게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경영을 잘한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합리성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견인차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기보관된 견인차량은 13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업무권한기관인 만안구청에서 매각 또는 폐차 등 행정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 내지 8월 초에 정리될 것으로 구청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견인차량의 분산 배치는 현재 양 구청과 협의하여 견인차량을 견인수요 발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분산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동견인 조치는 보관에 따른 파손 등 책임 문제, 또 견인료 징수, 견인차량의 인수인계 등 업무의 효율성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시설물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는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가로등 시설물은 연 1회, 보안등 시설물은 3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가로등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57건의 부적합 설비가 지적되어 37건은 자체보수하고 지중선로 불량 등 20건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를 발주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점검으로는 연초 수립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자체점검과 우기 대비 특별안전점검, 가로·보안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어제 7월 21일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기업에 부채가 많다는 기사는 일부 지방공기업 회계를 잘못 인식한 결과로 발생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은 크게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됩니다.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유무로 구분되는데 공사의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즉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므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을 익년도 2월까지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상 부채비율은 일반 기업의 회계방식을 준용하여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를 부채로 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계상됩니다. 공사처럼 차익금 성격의 원금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부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의 결산서상의 부채란 시에 반납할 미집행 잔액과 익년도 초에 지급하려고 보관 중인 미지급 비용과 선수금, 예수금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단의 재무제표상의 부채란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2009년도 부채 37억 453만 6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지급금이 12억 7천 5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연도폐쇄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지출되어야 될 돈이 2억 3천 198만 3천원, 2009년도 퇴직자 퇴직금이 그 2010년 1월에 지출하여야 될 돈이 3천 388만 2천원, 도로시설 및 문예회관 관련 예산 잔액이 9천 32만 8천원 이것은 출납폐쇄기인 2월에 시에 반납될 돈입니다. 또 법인세 1천 895만 2천원은 2010년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다시 시에 반납 세입 조치할 돈입니다. 각종 카드 및 임시통장 잔액 8억 9천 538만 1천원도 시에 귀속될 돈입니다. 예수금 4천 120만 1천원은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주민세, 기타 등으로 각종 세금이 2010년 1월에 지출되어야 될 돈입니다. 또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 날 시로 정산해서 반납되어야 될 돈이 23억 9천 280만 9천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시에 반납되는 돈이지 부채는 아닙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일부를 위탁받아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가 일부 배제되는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공익과 수익의 균형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단들이 수익성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 계량화된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수익의 창출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익과 수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부분으로 치우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을 창출코자 할 때는 대부분의 수입원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내시는 사용료, 이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인상 시에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우선 할 것이 조직 운영에 따른 내부수익 제고입니다. 조직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만들어 예산절감 운영을 통해 내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일부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등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영철학은 공기업의 성격상 경영상 흑자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되돌려 줘야 제대로 경영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중시하되 경영성과에서 나오는 수입 창출도 중시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수혜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경영성과 평가에는 그게 행안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계량화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거지만 그런 것도 경영평가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공원에 보안등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사실 가로보안등팀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세세히 등이 꺼졌거나 깨졌거나 하는 것을 다 확인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하루 어느 날 갑자기 공원에 불이 꺼졌거나 주차장에 불이 꺼지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크게 오해받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곳에 신경을 쓰셔서 수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에 있던 제가 지금 21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왔는데 이게 지금 운동장 안쪽 바깥쪽 다 해서 21개인가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스탠드 밑에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스탠드 밑에 있는 것. 만약에 그 스탠드 밑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쫙 다 했을 경우에 공간을, 몇 개 업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 안 해 보셨죠?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한번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전에 체육회관인가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건설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안 됐죠?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왜 그런 거죠?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체육과.
재민

심재민위원

아, 체육청소년과인가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체육청소년과.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리모델링했을 때 몇 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관계로 안정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업무 복귀에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을 지금 다 마치신 안정웅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1, 2, 3번 출입구 개통 일정이 차질이 없는지, 또 4번 출입구가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비를 각각 50퍼센트씩 분담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16대의 승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1번, 2번, 3번 출입구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현장감리단, 시공회사 등과 협의한 결과 1, 2번 출입구는 8월 30일 날, 3번 출입구는 9월 30일 날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4번 출입구가 누락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1번, 2번, 3번 출입구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3번 출입구 반대쪽에 위치한 평안동 LG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출입구 신설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하여 저희 시와 한국철도공사에서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일정을 확인하고 독려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기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하부도로 신기대로에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상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신촌동 무궁화단지 아파트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그 밑에 위치한 신기대로변에 접해 있어 상부의 고속도로의 소음과 하부 신기대로의 소음이 서로 간섭되어 가중되는 특수한 경우로써 상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 시와 같이.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가도로 구간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자중 및 풍압 증가로 기존 고속도로에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부의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고속도로공사에서 소음 저감을 위해 신축 이음장치 교체,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소음감소기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아파트 세대별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약 20억원을 확보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이 현재 거부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부도로인 신기로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방음벽 재설치, 저소음포장, 소음감소기 등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방음벽을 저희 하부에 14미터를 증고해도 재설치해도 10층 이상의 높이에서는 상부에서 발생되는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저감효과가 별로 없고 분진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방음벽 설치 효과는 신기로 하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이나 현장 여건상 하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원천적으로 상부의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주민대표회의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그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장기적으로 주민대표회의에서 지금 현재 세대별로 방음창을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후 협의가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장비 활용실태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강우량계, 수위계측기, 하천감시CCTV,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은 덕천·연현·박달·비산펌프장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우량계는 시청, 만안구청, 안양9동, 석수3동, 서울대수목원 5개소, 수위계측기는 안양대교, 호안교, 안일교, 산본2교, 대한교 등 5개소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시청, 석수2동 2개소에 설치돼 있고, 하천감시CCTV는 학의천에 2개소, 안양천 8개소, 삼성천에 2개소, 삼막천에 1개소, 수암천에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우량계, 수위계측기 및 하천감시 CCTV를 활용해서 강우량, 하천수위 및 하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대피, 둔치 주차 차량 견인 조치를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 예상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저지대 주택 거주자, 하천 둔치 주차 차량, 재해취약대상자 등에게 기상 상황 및 재난 정보를 전파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범계사거리~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포장 재료가 컬러투수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아스콘과 컬러투수아스콘과의 가격 및 내구성 비교, 투수성아스콘을 사용하는 목적, 또 시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결과를 참고한 사항이 있는지, 또 사업 구간에 많은 진·출입로가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요철이 예상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단절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수대로상 서울 방향은 비산사거리에서 호계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원 방향 하행선은 비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수대로 호계동 주민 및 호계중학교 학생들, 인근 주민들로부터 경수대로 평촌 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건너편에는 중앙초교 임광아파트 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 자전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까지 보도 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컬러투수아스콘과 컬러아스콘의 가격과 내구성 비교, 투수아스콘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투수아스콘과 컬러아스콘의 가격은 거의 같으며, 재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써 화학적·물리적 성질이 같아 내구성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단지 투수아스콘은 투수성에 의하여 골재가 일반 아스콘보다 더 굵은 차이가 있습니다. 투수성을 사용하는 목적은 빗물 등이 포장 내부를 통해 보도 내 지하로 스며들어 도심 내 녹지와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지하수량 확보하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의 주행성, 평탄성 확보, 우수 이용 등 환경적 측면에서 투수성아스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결과를 참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주요내용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 설치,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도로의 횡단 구성 변경, 딱딱한 포장재질 선택 중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차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교육 또 자전거 보험, 인센티브, 자전거 관련 홈페이지 운영, 자전거대회, 축제 개최 등입니다. 이번 범계사거리에서부터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 자전거도로의 구조를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의 순으로 주행 속도에 맞는 횡단 구성을 계획하였으며, 포장재질은 컬러투수아스콘을 사용하여 자전거의 주행성과 평탄성, 내구성을 증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사업구간 내 차도 횡단구간에는 횡단보도의 폭을 고려한 유색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전거도로 설치 시 연구보고서 및 관련 지침 등을 참조하여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구간의 많은 진·출입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및 굴곡이 없도록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에는 상가, 건물 및 아파트 진·출입로가 다수 있으나 턱낮춤경사에 맞게 자전거도로 시공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유색 자전거횡단도로를 설치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행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선형 등을 정밀하게 시공하여 요철 또는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보도 확장공사 재원 확보와 추진계획, 지하보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은 연현오거리를 통과해서 서울, 수원, 안양 시내를 진입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보도 확장은 기존 지하보도의 협소와 재건축아파트들의 입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연현마을은 지하차도 건설 시 철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차도 확장을 위해서는 경부선 지하철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개착공법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입장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 요청 시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상부 기관에 재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를 추진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하보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명에 대해서 기존 지하보도 확장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명칭하게 된 사항이나 본 지하차도 확장사업 추진 시에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종합상황실과 U-통합상황실의 통합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황실 관리는 재난종합상황실과 U-통합상황실로 나누어져있는데 그중 U-통합상황실은 우리 시 각 지역에 설치된 CCTV 상황에 따라 교통, 방범 등의 현황 파악과 대처 등이 운영체제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은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등의 사전 대비와 비상시 지역별 상황 발생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 및 수위 감시,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확인, 주민대피 비상사이렌 발령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U-통합상황실에 통합 관리할 경우 CCTV에서 나타나는 모니터 화면 등은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재난 관련 업무의 특성상 현재와 같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상황실 유지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통합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고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시·군에서 관리하는 재난상황실 모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와 명학역 육교 재설치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계획 수립 시에는 대림아파트 앞 사거리는 기형 사거리로 보행자의 시거 확보가 불리하고 박달우회도로의 차량 속도가 빠르고 또한 출퇴근 시에 보행자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위험요인이 높아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보도육교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육교를 신설할 시에는 사회적인 흐름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교통 전문가 등의 현장자문을 통하여 육교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인근 주변 삼봉초, 석수초, 안양중학교, 충훈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대림아파트 앞 주민들이 보도육교 설치를 제기하였으며, 그 당시 관악로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를 위해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나 현재 계획 당시보다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육교이용률도 의문시 되므로 지역주민 또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는 만안로를 횡단하여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결하는 육교로써 1일 8천 명 이상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성결대학교, 성문중·고교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반면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명학역 대합실과 또 횡단육교 상부 바닥과의 단차가 1미터 등 교통약자의 불편으로 명학역 내부 및 역 쪽으로는 철도청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명학역 건너편에도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관내 육교 정비 종합계획 용역 시에 검토한바 육교 시설물이 ’92년도에 설치 노후되어 육교에 구조적 안전 우려 등 기존 육교를 정비하는 것보다 재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 증진 등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관계 전문가, 주민 의견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공개 개최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2시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하였으며, 동안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시민 및 지역 자율방재단이 한 55명, 관계 공무원 40명, 토론자가 6명이었고요. 공청회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 설명과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의견 건수는 10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복사를 해서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 10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종합계획 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네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에 안전진단,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응급조치, 이밖에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 홍보 등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 67조2항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를 말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됐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15쪽,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보도 확장공사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연현마을에 기존 지하보도는 평균 1.6미터의 폭이고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또 밤에 음침해서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우려,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현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통로 확장을 위해서는 최적의 노선 선정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 철도 횡단 시 입체교차로 시설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노선 선정 및 편입토지, 건물 등이 확정되어야만이 공사비와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대형토목공사에서는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써 전문용역사로 하여금 최적의 노선 선정과 공사비, 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실시설계 용역비만을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보상 추진이 95퍼센트인데 보상협의 안 되는 사유,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현마을 도로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주민 통행권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던 물건에 대해서 지난 5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7월 19일 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재결 올린 건수는 토지가 3필지에 약 824만 5천원이고, 담장 펜스가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8월 중에 관할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으신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U-통합상황실하고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이 통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U-통합상황실에도 교통, 하천 감시, 범죄 예방 CCTV가 설치가 되어서 다양한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또 재난정보시스템에도 CCTV나 이런 게 설치되어서 응급대처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언뜻 U-통합상황실에 들어가 봤는데 재난상황실하고. 아니 이게 안양시에 꼭 굳이 이게 물론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설치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같이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U-통합상황에서는 방범CCTV하고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 상황 같은 게 되는데 저희는 하천의 CCTV 모니터링이 있고 마이크나 방재시설이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U-통합상황실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수위나 감시계, 그다음에 펌프장 이런 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또 그 하천의 수위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만약에 그 하천이 범람할 경우가 거의 도달했으면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하고 그 동네 지역 주민들 통장님들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락, 저지대, 연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상황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해 때나 어떤 일정한 기간만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해 안정이,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만 재해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데 이제 어떤 특정 겨울이 될 수 있고 여름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특정 기간 동안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면 통장님한테 연락하는 게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통합해서 하천수위나 이런 것을 점검할 때도 통합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하기가 힘드냐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우리 지금 현재 상황실이 소방방재청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우리 지금 돼 있는 게 그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사항이고 또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군도 지금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있다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성격이 조금 이것은 범죄나 이런 것 교통사고나,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소방청, 경찰청 다 따로따로예요. 사실은요, 재난 이 범죄 예방이 똑같은 한 통합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방청이라고 소방청에서 하고 경찰청이라고 경찰청에서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따로따로 물론 자기의 어떤 고유업무를 지키기 위한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다 이원화돼 있다는 거죠. 이원화. 그러니까 책임이 부여가 되면 다 각개로 노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청 책임이고 이것은 소방청 책임이고.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께서 굳이 그 법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면 하세요, 그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참고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LG 그 석수동 관련해서 지하보도 관련인데 제가 석수2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는 그러면 이런 주민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 생기면 용역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결정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선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요. 현재. 그 철도 횡단하는 그런 도시계획선에 대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시에서 사업을 할 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을 하냐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맨 처음에 사업 같은 게 큰 거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검토를 하죠. 그다음에 그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형성이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해야죠. 아니 지금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재민

심재민위원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 진행절차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업 해야 되죠,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삥 돌아서 가는 거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이 사업비를 100억인데 언제 이것 사업비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11월 중에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성 있게 지금 하시는 건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여기 지금 100억이라고 넣은 것은요, 저희가 추정치로 지금 넣은 겁니다. 거의 그게 통과되면 얼마고 그 도로확장하게 되면 얼마, 저희 경험치에 의해서 추정이 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경험치로 업무보고 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서 대략 뽑아 달라고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하는 과정의 그 절차가 지금 제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도면을 보니까 차도하고 보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안양 만안구에서 안양으로 넘어오는 터널 있죠? 터널 지하차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지하차도가 차단을 시켜 놓았죠? 이렇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설계한 것 보니까 차단이 안 돼 있고 오픈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게 거기가 14미터로 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차가 2차선으로 다니면 차가 많이 소통이 될 건데,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돼 있으면 매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매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그런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오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단면도를 보니까 차도와 보도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오픈돼 있는 것으로 제가 단면도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명학역 육교 관련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육교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사거리 입구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한쪽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한쪽은 또 새롭게 육교를 만드는 거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명학역이라는 게 특수하게 이쪽 7동 쪽으로도 나오고 그쪽 6동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성문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성결대학교 그다음에 그쪽의 학생들이 엄청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할 때 그 통행로를 봤는데 한 시간에 거기 명학역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만안로를 횡단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약 시간당 4천 명 정도가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경찰서 쪽으로 한 2천 800명이고 그 밑으로 한 1천 200명 인가,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 육교만 해서요. 그런데 명학역하고 그 육교하고 단차가 한 1미터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단으로 세 계단인가, 네 계단 내려와서 육교로 건너서 만안로 건너 가지고 내려가는데 지금 그게 ’92년도에 설치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시간에 4천 명이 거기로 1시간 동안에 다닌다는 것은 만약에 그 육교를 철거하고서 그 밑에 만안로 넘어오지 못한 그 밑에 계단으로 내려간다면 거기서 오히려 불법사항이 많이 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사실 재설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육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전도를 한번 검측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 강판 두께가 약 ’92년도에 설치할 때 9밀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았는데 중간에 녹슬고 이런 것 확인을 재 보니까 약 2밀리가 없어진 거죠. 녹으로 해서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좀 위험한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또 주민들이 꿀렁꿀렁하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안전도 검사를 해 보니까 재설치해야지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노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기존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또 1미터 단차가 명학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단차가 또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나 또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을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명학역 높이까지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도 그런 지양으로, 외려 그것 설치해 놓으면 낮에는 그리 다닐지 몰라도 밤에는 불법으로 횡단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우려도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교를 설치 안 하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명학육교만큼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아침에 그 밑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반대편 쪽에다가 계단 된 대로 해 놓는다면 3, 4천 명이 그 1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선에 교통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교통사고도 또 날 것 같은 그래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육교 설치 금지가 시작한 게 한 2000년도부터 아마 도시계획 시설물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평면횡단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제정된 교통약자 및 이용 이동편익증진법인가요? 거기서도 보행자 권리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명문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셔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일괄성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계속 나만 하는 것 같아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 아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은 돈이 구성이 돼 있어요. 139억?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것 매년 그것 기금은 재난기금관리법에 의한 보통세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충분히 그것을 봤고요. 이자도 한 5억 정도가, 매년 5억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내용을 쭉 보니까 염화칼슘 등 해서 여러 가지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눈이 작년에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물론 염화칼슘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올해죠, 올해.
재민

심재민위원

올해죠, 올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염화칼슘이 사실은 뿌리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급하니까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 시도 간당간당 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난 무슨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지 알았더니 돈은 여기 많은데 염화칼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알았는데 이것 진짜 돈 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돈이 없어서 이 염화칼슘을 못 사는구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해 주고요, 이것은 부족했을 때 비상사태 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부 썼습니다. 한 9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염화칼슘 보관하는 박스가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설함.
재민

심재민위원

그 박스에 전에는 삽이 하나씩 비치가 돼 있었어요. 삽이.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염화칼슘하고 삽을 거기다 넣어 놓았는데 다 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기가 막힌 게 삽이 그래서 없는지 몰라도 아니 옛날 같이 무슨 집에 밭농사 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건데 그 삽이 다 없어진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채워 놓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없어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경고를 해서 그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삽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집어넣습니다. 뭘로 뿌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것 처음에 한 번 삽 있는 것 보고 그 뒤부터는 몇 년 동안 삽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그냥,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제설함 딱 설치할 때요, 모래하고 염화칼슘 2포 내지 3포를 같이 넣고 삽도 거기다 옆에다 딱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까지 같이 갖고 가요. 염화칼슘을 내 놓으면 좀 뜯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뿌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전임 시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그것 가다가 그것을 열고서 보니까 없잖아요,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구청에서나 저희 시에서도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없으면, 채워 놓고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눈, 비 올 때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짜 사소한 것에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제일 접하는 곳에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그게 지금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업무가 계시다 보니까 그것 일일이 다 챙기시기 사실 어려운 것 알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 또 일일이 행정도 많은데 챙길 수도 없고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으면 안양시는 일 안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장시간 동안 질문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마이크 잡았습니다. 거기 혹시 성문중학교 입구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서 처음에 안 물어봤는데 성문중학교 입구 혹시 아십니까?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문중·고등학교 입구, 혹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저희한테 직접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우리 시청에서는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해 주고요, 그런데 그 이하는 구청에서 이렇게.

김성수위원

아, 구청에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이 호현부락 같이 대규모로 돈이 많은 들어가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나서서 주도로는 해 주지만 그런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구간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청에서 개설합니다.

김성수위원

거기가 지금 학부모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이들 통학하기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최근에 거기 성결대까지 같이 거기가 지금 또다시 그쪽에 들어오더라고요. 학교 입구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양 방향으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불법 주차까지 거기가 지금 항상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길에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즘 굉장히 뿔났다고 할까,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저도 그 토론장에 한번 가 봤는데 저도 많이 거기, 둘 다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다가요. 그런데 거기에 일방통행 거기 불법주차를 좀 없애고 거기다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어 주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불법 주차도 안 하고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그다음에 교통 통행 흐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박현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김명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2미터 도로 이내에는 관리관청이 만안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 직접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안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와 같은 성격이 있을 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하고 다시 한 번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번에는 우리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보도 그 확장공사에서요. 지금 예산은 확보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지역구는 이종걸 의원님이 계시고 또 도의원은 강득구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유대관계 협조를 진짜 긴밀히 하셔서 정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우리 항시 LG의 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안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소외받은 동네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2012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제가 사실 요청하러 국회의원님 찾아갈 기회를 같이 가셔서 많은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뭐 제가 단독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저도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이랑 저 또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서도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냥 답변만 먼저 듣고 보충이나 추가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사업과 관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내용 가운데에는 부분적으로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은 묶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터미널 부지에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유하고 또 지주인 LH공사에 향후 부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원버스 야간 불법주차 해결방안의 하나로 구 터미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개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버스터미널 부지는 지금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에 용도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 부지로 옮겼기 때문에 당연히 구 부지는 시설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준비하면서도 그쪽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LH공사에서 안양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알아보니까 금년 4월에 LH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7월 말까지 LH공사가 우리 안양시로 균형발전기획단에다가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8월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예정사항입니다. 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에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월 달에 지구단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LH공사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든지 다른 어떤 용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춰볼 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질의내용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원버스 야간 불법주차 해결방안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분은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 토지가 어떻게 향후 정리가 되고 처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방안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버스터미널 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 한계와 또 우리 시의 그런 터미널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을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시가 어떤 사업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시행착오든지 아니면 기업이 파산이 돼 가지고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순수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의 역할은 허가라든지 면허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역할 분담으로 볼 때 사업이 진행 중에 기업이 파산되거나 시행착오가 왔을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적인 어떤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터미널사업이 시작이 됐고 또 지역사회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파산되거나 시행착오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아마 큰 그런 행정부담으로 남는 그런 저는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이런 터미널이 정말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천에도 있고 또 주변에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 안양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유 이런 버스로 이용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양에서 터미널을 갖춘다고 그러면 재래식의 대형 터미널은 말고 더더구나 지금 터미널에도 교통여건이 변해 가지고 사양산업화되어 가는데 굳이 그렇게 인식의 전환 없이 대형만 고집하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간이터미널 형식으로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편의시설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발언에서도 공영터미널 개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규모를 적게 간이터미널 형식으로 터미널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민영개발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영터미널로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하는 거야 뭐 위탁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하든 아니면 전문기업에서 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그래서 규모를 적게 하려면 공영개발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한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객운수사업법」 제49조에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거기에 사업성이 없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그런 민간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재차 질의를 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왜 굳이 그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공영이든 민영이든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 주셔야지 귀속을 합니까? 하고 하니까, 입법 취지가 운수사업은 공공부분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민간부분의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상호 경쟁을 통한 그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간사업을 하다 안 되면 공영개발로 예외적으로 해 놓은 그런 취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사업도 그렇고 다 공영화하고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게 그런 맥락이라는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아쉬운 것은 적정규모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간이터미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도 간단하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이런 노력을 가지고 터미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 걸려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민영개발하다 보면 또 민간사업자는 또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터미널 고유시설만 가지고는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 편익시설이나 이런 지원시설을 우리 시가 허용을 해 줘야만이 또 그런 것을 같이 지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터미널사업에 따른 재정 적자를 보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터미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터미널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정 규모의 터미널이 우리 시에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법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접근이 못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현재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부지 주변에 한양아파트 그리고 LG아파트 약 한 1천 600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주민들의 대부분은 80퍼센트 이상이 그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 현 부지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또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우리 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현 부지가 여러 면에서 비춰볼 때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3개 시 통합과 연계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는가 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방극채, 용환면, 박현배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뭔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등원하시고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시의 난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밖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엽적인 그러한 정보나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지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왜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을 안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상한 보고는 제가 처음 드리기 때문에 그림상황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이시게 위치 좀 잡아 가지고. <현장사진 제시> 제가 이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구 부지에서 민원이 부닥치고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 신 부지로 옮겨오면서 당초에는 이렇게 2만 7천 452제곱미터로 부정형화 모양의 땅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좁아서 늘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로가 시민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병합발전소고요. 여기 발전소가 끝나는 지점에 한양아파트, LG아파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당초에 2만 7천 450제곱미터 이 부지로 만약에 터미널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이 동선, 버스가 진·출입하는 이 동선을 뺏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양로인데 이게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동선을 빼게 되면 이게 4차선 도로에 교통체증이 유발돼 가지고 극심한 그런 체증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가 된 것이 이 시민대로 쪽으로 동선을 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지가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으면 바짝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부지하고 시민대로 사이에 끼어 있는 1만 3천 552제곱미터 부지 여기에 지금 20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당초 부지 이것은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로하고 당초 부지하고 사이에 있던 그 20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 이것을 추가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만 1천 4제곱미터로 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안고 있는 단점이랄까 지적사항은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은 그렇게 해결이 되었지만 이게 부지가 좁아서 늘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동선 확보 때문에 늘다 보니까 너무 부지가 비대하고 크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약 저게 한 1만 2천 몇 평 되는데 저것을 도심지에 있는 저 비싼 땅을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업자가 일정 마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터미널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편익시설이죠. 지원시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우리 시에서 허용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터미널은 확보가 되지만 그런 편익시설이 과잉 공급이 돼 가지고 더더구나 이 주변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고지가의 부지가 비대해 가지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익시설이 과잉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확장부지 여기에 20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사업자가 공개행정을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못합니다. 이 20명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일부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전체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20명의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할 때 하나의 난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너무 많고, 끝으로 인근 아파트에 민원도 우려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년 동안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옮겨 와 가지고 다시 또 저것을 다른 부지로 제3의 부지로 옮겨 가서 또 사업을 한다? 그게 아마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부담스럽고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지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런 문제점을 안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겠느냐, 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저것을 속행을 하거나 급하게 진행시킬 사업은 아니다. 좀 더 이제는 뭔가 어떤 방안이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인지 그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이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 가지고 조금 다수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경쟁에 부닥치고 저게 아마 사업변경이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크든 작든 분쟁은 한번 겪습니다. 주변에 전개되는 그런 사항들을 볼 때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 LH공사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는 이 사업투자에 구성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사유지를 일부 매입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중도금이 건너가는 그런 찰나에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을 변경시키게 되면 과연 그 기업이 가만히 있겠는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변경했을 때 우리 시가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딜레마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현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옮긴다고 그러면 정말 시행착오 없이 이것을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옮길 데가 마땅치 않고 또 옮겨 봐야 이 도심지에 어디에 간들 민원이 없고 또 어디에 간들 그렇게 땅값이 만만하겠느냐. 그렇다면 옮겨도 정도의 차이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전망으로 3개 시 통합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그 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도가 주체가 돼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의 추진을 도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시비 부담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주셨길래 아까 답변 준비하면서 도에다 한번 전화를 해 보고 잠깐 협의를 급하게 하고 지금 왔는데요, 이 콜비 1천원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고 제가 도에 물으니까 도의 답변이, 이 콜택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 이용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또 관제시스템, 기타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 때문에 이 1천원을 대당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냐고 그러니까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이 콜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운수업체에서 수익을 좀 포기하면서 콜비를 안 받으면 모를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 관심 있게 저희가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안양에 있는 안양시 하나콜회사가 328대 택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안양시가 영업권인데 거기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일일 1천 200회 콜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것 콜당 1천원씩이고 하니까 한 달에 약 3천 600만원의 콜비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단 회사로 봐서는 그것을 가지고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원버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학원 자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그 실적과 수입이죠.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원버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반복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교통취약지역으로 안고 있는 중의 한 곳인데 이것을 동안구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동안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배회를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인도를 줄이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 학원 자체 순환버스가 그 당시에 구청에서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했는데 학원 측에서 그렇게 될 경우 에 순환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지금 학원에 버스운전기사 약 15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학원 측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만약에 돈을 받고 이 학원버스라든지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자가용, 버스의 유상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돈 받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운전기사분들의 일자리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보충, 추가질의는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학원 자체 순환버스 운행하자는 학원가와 얘기까지 했었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한 차선 안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 차선까지 더 주정차를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9시, 10시, 11시 퇴근, 학원의 끝날 무렵 시간 되면 그게 그렇게 지금 약속한 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한 차선, 두 차선 더 밖으로 나와서 한 차선 주차선밖에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힙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약속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차들이 그 아파트 신촌동 안쪽, 뒤쪽 좁은 골목길에 조그만 소형버스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그쪽 에도 아주 불편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불법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고육지책으로 안쪽으로 한 차선 더 파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 차선 외에 한 차선까지도 잡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저녁에는 계속 반복되면 그럼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근본적인 그런 해결방안이 없이 당장 이게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 두게 되면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 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그래서, 어디인가 그 주변에 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터주는 게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인데 그래서 구에서 그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학원연합회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결국은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민원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자유공원에다가 차를 세우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했는데 그게 이런 저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의치 않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풀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그 지금 우리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사용하려던 부지 있죠?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게 LH공사 소유입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임시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해서 쓸 수는 없을 지라도 거기 어차피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밭으로 일구어서. 그러면 거기 그래도 그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임시라도 LH공사 계약해서라도 대형버스를 그쪽에 주차시킨다든가 거기서 그러면 각 학원가 가까우니까 수시로 그런,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도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쭤 봤던 것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주변에 그 버스를 지입으로 들어가서 운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번꼴로 불법주차 딱지가 날아온답니다. 그럼 그 딱지가 보통 대형버스는 20만원, 25만원인가 보던데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시에서 수입을 하고 건지 그것도 제가 아까 여쭤 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는 도로에다가 불법 주정차 하는 그것은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 밤샘 주차나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면 우리 시에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용도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도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이고 용도는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그쪽 주민들의 하여튼 아까 저쪽 석수 LG아파트 지하차도 만드는 것처럼 사실 그쪽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항상 너무 막히고 또 자기 자식들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큰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정재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평촌동에 있는 구 사업부지는 현재로써는 지금 향후 매각일정이 답변서 주신 데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 계속 ’96년도부터 현재 한 14년, 15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채소나 뭘 심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지금까지 쉬고 있던 자리를 지금 귀인동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 쪽이나 통학 차량 그쪽으로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관양동 922번지는 아까 박현배 위원장님이나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양산업이고 3개 시 통합이 될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도 제가 평안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LG나 한양이나 부영 쪽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터미널 부지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3개 시 통합이나 되었을 때 아까 박현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다시 추후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답변을, 처음 해 주신 것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부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그게 현재 용도가 버스터미널 부지로 돼 있지만 그것을 해제하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기획단에 지금 그것을 지구단위계획변경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공사가 지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LH공사하고 우리 시 균형발전기획단하고의 그동안의 부지 문제를 놓고 여러 번 협의가 계속 반복이 되고 결론이 안 난 게 LH공사에서는 그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오피스텔이나 이런 뭡니까, 판매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기를 원했고, 우리 시에서는 또 그쪽에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그 상권하고 마찰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절충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또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그런 경제성이나 주변 여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안을 우리 시에 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지를 해제해 주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번 달 내로 우리 시에다가 제안서가 들어오는 그런 지금 찰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지켜봐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차피 그것 놀려 두는 부지기 때문에 그 학원버스의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다른 대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그 부지의 어떤 그런 처분이 그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서 추후에 한번 논의가 될 필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 통합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검토해 나갈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터미널 때문에 안 피시던 담배까지 피시고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지금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터미널 부지가 이제 터미널이 생기면 결국은 터미널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쇼핑몰이 대거 아마 들어와서 그것으로 수입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형마트나 여러 가지도 있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게 추진이 되었다가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역 앞에 흉물스런 빌딩 보시다시피 그런 식의 사항이 전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과천, 의왕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금 승용차로 이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 아닌가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안양시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시장님이 되든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진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문제점을 완전 오픈시켜 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것을 종결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시에 좀 힘을 실어줘서 빨리 이게 종료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또 새로 우리 신임 최대호 시장께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시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씀들을 많이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임 최대호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보고하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조만간 집행부하고 저희 시의회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되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재학 과장님이 아주 명료하게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내부에 몇 안 되는 또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극복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집행부, 의회가 나름대로 그리고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계속 15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콜택시 그 뭡니까? 운영하는, 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센터!

김성수위원

예, 센터. 콜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콜택시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택시업체에서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우리 안양은 두 군데가 지원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콜하고 비둘기콜인가? 비둘기콜 그 통신매체에서 콜관제센터를 갖춰 가지고 그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브랜드 띠, 표시등, 제복, 도색 해서 한 3억 9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 기사님들께서 이 콜을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콜을 받아서 가면 좋은데, 자기와 좀 불합리하고 왜냐하면 기사님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콜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콜센터를 사업주들이 운영하다 보면 콜로 인한 이득을 창출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우리 기사님들한테 복지 쪽으로 예산이 혹시라도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얻는 그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기사분들 후생복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천상 접근방법이 저희가 기업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데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한번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견 개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사님들께서 콜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콜을 불러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400대, 500대 지금 현재돼 있는 게 한 120대 정도?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120대죠.

김성수위원

예, 지금 굉장히 열악한 대수거든요. 이 대수로 따져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만 대, 3만 대 해도 실질적으로 콜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콜에 대한 기사님들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기사님들께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복지후생 쪽으로 가면 아마 더 성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 만나 보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은 대형터미널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소형터미널 간이터미널 나왔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터미널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또 반대도 있고. 하여튼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느 정도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로 우리 안양시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리고 과장님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혼자만 고생하지 마시고 시장님, 또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꼭 자기 부서 것만 아니라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오랜 세월 끌다 보니까 서로 시민들도 짜증이 나고 또 관계자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요. 그 시외버스 정류장 이른바 얘기해서 왕궁예식장 앞에, 호계2동에 느티나무 앞에 이런 데에 안내단말기 좀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그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은 교통시설과장님이 다음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과정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와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워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과 신호위반 등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교 철거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육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 여건이 열악하고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지점입니다. 2009년 7월 주민토론회 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육교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안양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및 학교 측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반대를 한 사항이며, 이에 2010년 올해 8월 달에 지역 시의원님들과 학교 관계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행하여서 육교 철거 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워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 무단횡단 방어울타리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 시 육교 철거를 반대할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에 대한 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체국 사거리 남측 푸르덴셜증권 앞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돼 가지고 현 육교 부분에는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안전을 위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지방청에 계속 건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설치 및 폭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기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및 폭원 설치기준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도로의 폭원은 그 지역의 횡단보행자수, 보행속도, 신호주기, 도로횡단 거리폭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최소 4미터에서 10미터 폭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폭 결정은 경찰청의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등 설치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차량이 시간당 600대 이상이며, 보행자가 150명 이상으로 8시간 이상 유지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주차로 646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 운영되며,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전담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심히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 요청하면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변 도로 여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따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주민 건의된 지역을 우선 실시하여 자체 예산 수립과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설치 요청 등을 통한 확대 설치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호계근린공원, 골프장, 체육관 이용객이 많으며, 특히 대회 및 행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골목에 주차하는 등 주차 수요가 많으며, 용역기간이 6월 17일까지인데 왜 중지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호계근린공원 및 호계체육관 입구에 현재 나대지 임야로 방치되고 있는 6천 245평방미터의 토지를 대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원 및 체육관 시설과 연계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 복합기반시설물 조성 검토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쳤으며, 부지 개발 시 토지매입비만 70억원이 소요되는 등 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8월 중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방침결정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 시 이를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된 무단방지 펜스 설치는 현재 경찰서에 간담회 등 현지 합동조사를 통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수목으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평촌 신도시 내 주요 도로에 가로화단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메쉬펜스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 차원에서 수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5천 86개 중 신호기 312개, 횡단보도 685개가 있는데 잔여기간표시기는 137개소에 불과한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시간표시기는 차량 및 보행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잔여시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단일로를 포함한 전체 교차로 312개소 중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및 노약자를 위한 보호지역 등 교통 수요가 많은 교차로 137개소에 51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올해도 동안구청 사거리에 4개소를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 장비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시스템과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청에 협조 요구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도로포장을 미리 정비하고 나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고 나서 하면 효과가 큰데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부득이 많이 매우 불량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9개 대상 학교는 미끄럼방지포장 불량이 적었고, 도로 상태 포장이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도로 상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양 구청과 협의해서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시외버스정류장에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 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센터 연계를 완료하여서 200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안양시에서 이용하는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등의 버스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1일 31개 노선 257회가 우리 시를 경유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처럼 수도권 내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단위로 운행함으로써 버스정보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이 어려우며 또한 시외버스는 인·허가 지자체 및 운영관리 주체가 통일되지 않아 이는 향후 국토해양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외버스 정보 수집을 통해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잔여시간표시기가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 잔여시간표시기가 화살표 방향으로 점점점점 나가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모래시계식으로 돼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숫자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 시에는 숫자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아니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래시계로 하는 것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안양시에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부형들 얘기가 잔여신호기가 물론 어른들이야 불편한 게 없는데 아마 초등학생들이 그런 학부형들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숫자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런 학부형들이 제안을 하길래 그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통일이 딱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과천시 같은 경우도 숫자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쓰는 거네요? 그것으로만 다, 안양시는 다 통일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 잔여시간표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어린이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아서 건너가야겠다, 안 건너가야겠다,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인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빨리 많이 보급되어서 안양시 전체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한 가지 호계체육관 입구에서 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요, 지금 그 땅이 70억 가까이 간다고 그랬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예상하는 거죠.

김대영위원

예, 그게 이씨 종친회 땅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 땅이 사실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호계2동에 호계2동 청사나 호계2동 그 동사무소나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너무 낙후되고 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동시 그쪽으로 같이 옮겨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좀 오래됐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옮기는 방안까지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있고 같이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지금 검토하시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대영위원

아, 예. 그래서 저도 그 부지 가지고 주차장만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땅값이 비싸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도 넓고 그래서 지금 그 동사무소도 워낙 협소하고 낡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가 한데로 붙어 종합청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어떤가싶어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을 다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박현배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것 만약에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용하는 거죠.

박현배위원장

알아서 이용하신다고요?

김대영위원

일단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소리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현배위원장

예.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에 공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개인이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카센터하고 음식점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그것을 허가내역을 변경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변경은 카센터를 안 하고 실내골프연습장하고 대중음식점 이렇게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호계체육관에 그 행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는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 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보충해서 해 주시죠.

김대영위원

물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지만 그 의지가 어떠신가 여쭤 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동사무소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그 시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개인 사유지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가 중요하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예산! 예산 때문에 보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아니 소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데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박현배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매입을 못하면 이 사람이 개인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이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박현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담보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최종보고를 해 가지고 그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개인 계획한 대로 허가를 내줄 거냐 그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김대영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지금 용역을 중지했는데 용역을 다시 그러면, 다시 용역을 내실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것은 완료를 안 하고 중지가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지금 새로이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안양시의 재정 형편상.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의 재정이 가용 재정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도 하고 도서관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한 재정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용역을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거죠.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전임 시장하에서는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냈다가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중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임 시장님의 방침도 이 부지를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체육관 때문에, 그럼 과연 주차장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센터가 지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주민센터 또 도서관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고, 그 도서관이 옛날 교육청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34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것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이것을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3개 시설을 다 같이했을 적에는 한 34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4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 그것을 그렇게 새로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지으면 한 1천 평씩 짓거든요, 한 군데에. 그런데 이것을 과연 거기에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적에 같이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게 진짜 급해 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도서관, 주차장 이런 것을 같이할 건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시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임 시장님도 이 용역을 맡긴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용역을 맡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40억이 들어가면 동사무소 부지나 도서관 부지를 매각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비용은 많이 상쇄될 테고. 어쨌든 그 용역을 낸 것을 가지고 최종 우리 이쪽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이쪽에서 아주 우리 지금 이쪽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용역을 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신임 시장에게 사실은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최종 이것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아니면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임 시장에 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단을 해서 신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게 아니고 최종 타당성이나 그 용역 줘서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신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그것을 해제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떠한 시의 방침을 결정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하겠다라고 추진했던 용역이 아니고 이 검토 용역이거든요. 여기에 과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를 드릴 거죠.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를 중간에 중지시킨 거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 결과라는 것은 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일시중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어떤 시의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그 용역이 성립이 되는 거죠. 완료가 되는 거죠.

김대영위원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LG 지하차도인가요? 용역을 먼저 주고 한다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용역 결과를 냈으면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 이 타당성을 용역 결과 끝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신임 시장에 보고해서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신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지시켜 가지고 신임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신임 시장이 결정하면 결정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 하든지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지금 들려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이 아니고, 여기에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 것이 타당성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전임 시장님 임기 내에서 끝나도록 돼 있었어요. 용역 기간이. 그런데 전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럼 이것을 추진하자 하고 용역 결과를 맺었다가 새로운 신임 시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이 정책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있을 적에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장님 오신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소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이것 오해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무슨,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에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용역의 방향을 주차장만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주민센터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진 건지 이게 기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게 회의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마치 신임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또 비춰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임 시장님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주민센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럼 어떤 근거 가지고 용역을 결정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맨 처음에 용역 시작된 것은 호계체육관에 1년에 전국단위 행사들이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교통시설과에서 이것을 추진한 겁니다. 이 용역을. 그래서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주차장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호계2동에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호계도서관 이런 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지에 이러한 시설들을 해도 좋은 건지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겁니다. 전임 시장님도 여기에 주민센터, 도서관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주차장으로다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박현배위원장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분 어떤 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표현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계2동에 주민센터라든가 다기능 복합시설을 할 때 안양시 문제를 왜 호계동에 주민센터 건립할 때만 갖다 대입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호계2동에 동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호계체육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안 한 것 아니세요? 예를 들어 주차장 부분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계도서관 이것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4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예산 확보는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호계동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호계2동에도요. 봤을 때.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모 동에 지을 때 1천 평 이상 건축면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호계2동이 정말 열악하고 그러면 예산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을 저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호계2동 주민센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 땅을 찾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옛날서부터 추진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지구 거기 무슨 재개발지구야, 거기 융창지구 재개발하면서 그때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땅을 호계체육관의 행사에 따른 주차장 부족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주민센터도 검토를 하고 호계도서관도 오래 되었으니까 같이 검토를 했던 거죠.

김대영위원

저도 그러니까 지금 그 호계2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전임 시장 이번에 현임 시장 그것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용역이 나갔으면 현임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아까 맥락에서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을 용역을 해서 현임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미루는 게 좋겠다, 하겠다면 결정은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동민들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2만 8천 명입니다. 호계2동만. 주민이 사실은 안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동이 제일 큰 동인데 사실 너무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고 안 돼서 사실은 그게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용역이 나간 것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동시에 사실은 용역을 끝내서 제 얘기는 그게 시장이 바뀌었대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용역은 끝내서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됐든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서 당위성에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게 바로 호계2동의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너무 사실 지금 협소하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속 용역을 사실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을 마무리시킬 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여튼 용역이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과연 이 부지를 거기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재산이니까 개인한테 맡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최종용역 결과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당초서부터 시작서부터.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계동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동으로 가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사거리 육교가 철거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철거계획은 횡단보도를 그리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철거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횡단보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김성수위원

제가 보더라도 거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이쪽에 5동, 6동 쪽에서 남부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제가 보더라도 그게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안양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지금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 안전에 대한 설명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잘 계획해서 그 학부모님들께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잡혔다 해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께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64쪽, 호계종합청사와 관련 본 청사가 2011년 4월 설계를 완료하여서 5월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교도소 건축도 그 인근 지역으로 사업 시기를 같이 즉 같은 시기로 하여 주민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교도소에 건립 추진계획을 알아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 교도소는 2011년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준공 예정에 있는데 본 호계종합청사도 2011년 5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같은 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보고서 64쪽, 호계종합청사와 관련 인근 호성경로당이 1층은 어린이집, 3층은 경로당으로 노인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다.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어린이집을 계획하여 옮기고 경로당이 1층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사회복지과와 현장조사해서 검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새로이 건립되는 예정인 호계복합청사는 1층에 어린이집이 2개소 위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을 사립어린이집의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시립어린이집은 14.8퍼센트입니다. 2012년까지 5.2퍼센트인 4개소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안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5쪽, 복합문화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건물 신축 시 복합청사라는 명칭이 유행하여 명확한 건물의 명칭이 그동안 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다. 건물 명칭 명명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요, 아울러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다.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또 주변 재개발과의 역학적인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내에서 안양사 추정 유구와 수점의 명문와편 등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서 2009년 10월 28일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문 결과 사업 부지 내에 안양사, 금당지 등 추가적인 문화재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시에서는 상기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완료 시까지 안양복합문화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6일 용역 완료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복합문화관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전 심의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주변 지역 개발은 문화재 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 개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현재 재개발지역 기본계획이 고시돼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50퍼센트 이상 찬성이 되면 개발에 박차를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개발과의 관계는 관계 부서에서 통보해서 이를 감안한 개발이 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 명칭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대로 시민 공모나 안양시지명위원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리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호계3동 교도소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아마 법무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공간을 개방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인·허가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서류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검토 추진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