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별표 2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 관람집회시설에 대해서 특히 운동경기 관람장, 예식장, 기타 부분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전의 기준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정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우환입니다. 김진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람집회 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예식장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므로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김진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관람집회 시설에서 운동경기 관람장은 당초에 수용 인원이 100인 당 1대, 예식장은 시설면적이 50㎡ 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이 100㎡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쇼핑센터는 시설면적이 80㎡ 당 1대로 되어 있고 기타는 100㎡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기존의 근거와 지금의 근거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것인데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평균 1.5배 이상 주차장을 넓히게 기준이 바뀐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운동경기 관람장의 경우에 관문체육공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이 기준에 의해 더 강화가 될 경우에 1.5배 더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네.

김진숙의원
그런데 이 근거를 도로 사정이 더 넓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는데 운동장이나 대형 시설물이 들어와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경우에 한꺼번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이 굉장히 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운동경기 관람장이 당초에는 100인 당 1대가 되었었데 현재 조성하는 것은 70인 당 1대로 했습니다. 물론 운동경기장에 주차장을 많이 두는 것은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 수용 인원만 가지고 주차 수요를 따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우리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과천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 차량을 타고 오는 것보다는 타지 않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경우에 상당히 쟁점이 되었었데 사실상 주차 수요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차량을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대형 시설물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식장이나 기타 시설들은 수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운동경기장이나 관람시설에 있어서는 그렇게 주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70인 당 1대를 기존과 같이 100인 당 1대로 해도 법적인 무리는 없는 것입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네.

김진숙의원
그러면 기타는 100㎡ 당을 70㎡ 당으로 줄이셨는데 이 기타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관람집회 시설로서 운동경기장과 예식장을 제외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많은 인원이 운집될 때는 차량을 되도록이면 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지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운동경기장, 경마장 외에 기타 시설은 주차장이 늘어나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 중 '장애인 증명 및 국가유공자 증서나'로 하며 의 뒤에 '동 조 제4항 제2호 중 30분 단위로'를 '삭제하고'를 삽입하고, 제4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6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4호 및 6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고 7호를 5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2호의 하절기, 동절기의 시간을 동일하게 08:30~19:30까지로 하고 별표 2 시설물 중 관람집회 시설의 운동경기 관람장 설치기준을 70에서 50으로 예식장은 35를 25로 기타는 70에서 50으로 판매 시설의 백화점, 쇼핑센터는 56에서 40으로 기타는 70에서 50으로 위락시설의 유흥음식점은 35에서 25로 기타는 70에서 50으로 하며,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90㎡ 초과, 14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14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40㎡를 초과하는 90㎡ 당 1대를 더한 대수를 '건축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 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운동경기 관람장 이하 예식장 기타 백화점 쇼핑센터, 유흥음식점 등이 이 원안 자체가 기준보다 1.5배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수정동의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담당 과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도 1.5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수정동의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두 배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다시 있은 후에 수정동의안을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재 수정안을 다시 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김진숙 부의장이 내시겠다는 재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과 재 수정동의안 둘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전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정찬의장
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자는 의사 진행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김진숙 의원은 재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재검토하자는 동의를 하여 재검토한 결과대로 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재 수정안 내용은 수정안 중 관람집회 시설에 운동경기 관람장과 기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원안대로 하자는 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김진숙 의원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 재 수정동의안 3개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표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끝으로 성립된 김진숙 의원의 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숙 의원의 재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김인범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 김진숙 의원의 안이 4표, 김인범 의원의 안이 2표로 김진숙 의원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승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의원
김승훈 의원입니다. 과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중 '검사하되 종합건강진단과 부분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검사한다' 신청한 항목을 '검사한다'로 하고 동 조 2항,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2항으로 하며 제8조 2항을 삭제하고 별표 1의 기본항목, 선택항목, 2차 진단항목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승훈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훈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서울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광역 근린공원)로 입안된 서울대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부의한 안건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막계동 산 118-3번지 일원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최첨단 미래정보세계를 체험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자질 및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 통신 전시관을 건립하여 과천을 최첨단 정보통신의 중심지로서 정보교류로 국내외 첨단정보의 상시 습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 전산망을 통하여 과천시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동물원의 돌고래쇼장의 물을 여과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여과지를 설치하여 돌고래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시설 부지면적 7,878㎡의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과 돌고래쇼장 여과지 설치를 위하여 서울대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고드리면 총 부지면적 667만㎡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 면적은 190만 5,310㎡가 191만 3,188㎡로 증가되어서 7,878㎡가 증가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동수가 319동이 321동으로 2동이 증가되고 바닥면적은 11만 3,986㎡가 11만 6,770㎡로 되어 2,784㎡가 증가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6,540㎡가 증가되겠습니다. 공작물은 2,467기가 2,524기로 57기가 증가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주민의견청취를 11월 7일~11월 22일까지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회 추가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동식물원지구에 돌고래쇼장 여과지 1동에 시설면적 62.16㎡에 바닥면적은 57.6㎡로 지어지겠습니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기타 지구는 초고속 정보 통신 전시관에 1동을 해서 시설면적 3,319㎡에 바닥면적 2,726㎡이고 연면적은 6,482㎡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작물로서는 호수지구에 조명등 20개소를 설치하고 자연녹지 기타지구에 냉각탑 2기, 환기탑 3기, 파고라 1기, 안내판 1개, 조명등 30개소 총 57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시설계획 각 시설의 필요성은 동식물원 지구의 돌고래쇼장 여과지를 만드는 것으로서 돌고래쇼장의 물을 여과하여 공급함으로써 돌고래 생육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수지구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에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전시장 및 공원의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를 통한 이용객의 요구를 부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기타 지구의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은 주례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