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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49회 제7본회의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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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승훈의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9차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더 연구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9차 본회의 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김승훈 의원으로부터 9차 본회의 때 다시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훈 의원의 재검토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9차 본회의 때 재검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찬의장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그저께 6차 본회의에서 다룬 갈현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가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내는 것이므로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갈현근린공원 의견청취는 의장께서 소수의견이 포함되도록 요청한 본 의원의 안을 투표에 부친 것과 같은 사례가 향후 의회 운영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께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갈현근린공원에 대한 소수의 안이 의견청취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데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송향섭 의원이 말씀하신 소수의견을 포함시키자는 그저께의 갈현동 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법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리한 갈현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또한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건을 처리할 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 종합의견을 도출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토론과정에서 또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 최선의 안이 도출되도록 하고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결사항에 의한 동 법 제56조에 의해 처리되고 의견청취의 건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의결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도시계획법에 소수의견도 의결 사항에 포함하여 반드시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수의견을 채택하든 다수의견을 채택하든 그것은 의회의 뜻이겠으나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그리고 또한 의견청취라는 사안에 비추어 볼 때에 소수의 의견은 포함되어서 보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가부간을 물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짚은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이라 하는 것은 소수의견과 다수 의견이 함께 있어서 그런 의견이 모두 다 채택되는 것이 의견청취의 바람직한 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처리 방법이 합당한가 안 한가에 관한 근거를 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가부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첨부하자는 소수의견자의 제안을 표결에 부쳐서 다수의 의견자들이 부결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찬의장

첫째 송향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견청취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의 의견은 다수 의원의 의사로 집약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수 의견을 보내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원칙에서는 당연히 합당하겠습니다마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상호 반대되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사 소수의견이라 치더라도 부결된 의견이기 때문에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기관에 보내는 방법의 문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만일 보낸다 하면 이렇게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왔다'라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이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도 없는 것인지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조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진숙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했던 다수 의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법은 상당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소수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첨부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상당히 진행에 있어서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장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찬의장

의회의 의견청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표결과정을 통해서 의회 의견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비민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김진숙 부의장의 말씀은 저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김진숙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방법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수로 정한 사람은 당연히 다수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에 있어서 소수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 첨부를 할까요 했을 때는 다수 의견자들은 당연하게 소수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대고 그것을 가·부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침묵)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