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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오금실 의원 발언

49회 제9본회의1996-12-23

오금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찬의장

요지가 무엇이지요?

김진숙의원

지난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그것은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의제 외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고래쇼장 여과지 설치 부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은 자연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인근지역 문원동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 전시관의 배치도 상 호수지구 광장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호수지구 광장 설치 반대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본 안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돌고래 쇼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과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대한 반대 및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소수의견을 부기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조성계획(서울대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백남철 의원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찬의장

말씀하십시오.

김진숙의원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예산 승인된 개별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이 캐스팅 보트가 되어 97년도 예산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하고자 지역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9차에 걸친 예산심의에 참여하고도 실제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한 결과물을 초래해서 97년도 예산안 1,200억 이상에 대해서 단 한 푼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의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김진숙 부의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의결을 해 주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금실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21일 통과된 1997년도 예산 승인 건에 대한 이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3대 3으로 상정된 개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문제되는 사안별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이 예산 전체 수정안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쥔 의장이 한 개 수정안에 한 표를 던져 하나의 수정안이 결정됨으로써 8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해 온 예산특별위원장을 뺀 예산특별위원회의 5분의 3인 세 의원은 총 1,200억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관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개별 수정안을 내서 나머지 의원이 전체 개별 수정안에 손을 들어 준다는 것은 그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의하고 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수정안을 낸 의원 세 의원, 전체 의원의 2분의 1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는 예산 심의는 비민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들을 조정하지 않고 그 한심한 개별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을 그대로 쫓아간 예산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된 개별 수정안을 사안별로 조율하는 단 한 번의 노력도 없이 성급히 통과시킨 의장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책임을 지고 의장은 의장직을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의장 불신임안을 제의합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오금실 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이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서면 제출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5분 동안 회의중지를 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하면서 11시 55분에 계속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개의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 오금실 의원, 송향섭 의원 3인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오셨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회의에 의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 및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말 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한 번도 계수조정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산특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원만한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민주적 운영을 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제49조에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지방과장으로 있는 박승주 과장이 저술한 지방자치 의원보감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첫째 법령을 위반하거나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법 제4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한 의장의 불신임안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 있는 바 불신임안의 제출 내용은 제49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장의 직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장의 직무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특위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때 의장은 예산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종전에 해 오던 예산특위의 계수조정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의장은 오히려 계수조정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원만한 민주적인 의회운영 방식에 반하는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또 다른 특위 위원들의 질의토론 혹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에 동조하여서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을 물론 예산특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장의 직무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어려운 점을 누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것은 불신임 결의안이 세 명의 의원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적의원 1/4 이상이 찬성을 해서 불신임 결의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해석에 있어서 달리 한다고 해서 안으로 올리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오금실의원

의장의 법령 해석에 있어서 이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하지 아니한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송 의원이 말했다시피 예산특위 때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때는 의장이 반드시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 수정안과 제2 수정안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에 이 안을 그대로 올리고 본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여 단일안을 내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단 한 번도 단 한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단상 그 즉석에서 한 표로 하나의 수정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이 불신임안은 상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용) 없으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져오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원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원이지만 의장의 발언 도중에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예산특위에서 조정력을 행사하고 안 하고 자체가 의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했다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가 여성 의원들의 안 소위 송향섭 의원님의 안에 손을 들어주었다면 김인범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도 한 의원으로서 표에서는 의장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권하시는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특위 고유한 권한에 대하여 만약에 의장이 참견하고 들어간다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한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만장일치로 제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저는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만장일치로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의장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 참석을 요청한 바 있느냐 하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3대 3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원안이 부결되자 특정 위원이 3대 3 가부동수로 원안이 부결될 경우 특정사안이 예산특위까지 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특위에 올라가서 승복이 되어서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 토론이 있으면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 회의 진행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는데 그러한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의장께서는, 특히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어찌됐든 3대 3 이 작은 의회에서 ‘의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계수조정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하도록 함이 의장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세 명의 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제안해서 안으로 성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안이 성립된다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이미 했는데 의장 불신임안을 의장께서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말씀은 의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니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예산특위의 참석 유무는 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향섭 의원님, 지나친 해석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법령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서를 붙여 가지고 오십시오.

김진숙의원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자는 의원이 의장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의장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의장이 그렇게 제의를 합니까? 상정하지 말자는 의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것은 의장의 직권 남용입니다.

이정찬의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권 해석상 정확한 이유를 붙여서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가져오시고 만약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1차적으로 의장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말씀은 삼가하시고 만약에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정회를 해서 유권해석을 가져와서 정당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저희 3명의 의원이 불신임 결의안을 서명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불신임 결의안 이유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들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설명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이미 성립한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안을 물으시든지요 지금 진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찬의장

아무리 의장이라도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유가 예산특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의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수행을 아니한 것으로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이 불신임 결의안은 의장이 대상자이므로 부의장이 나오셔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사회를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찬의장

법에 위반되는 동의안에 대하여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오금실의원

의장 혼자서 의장 신상에 관한 것을 법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면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봅니다. 의장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의장의 유권해석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며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으려 하는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정찬의장

동의안이 합법적일 때 그 동의안은 성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이나 지방의회가 법을 위반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의결코자 한다면 제가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은 분명히 의결 전 단계입니다.

김인범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는 제3자의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만이 동의안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장 본인, 또는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분의 의견이 아닌 상위기관의 법률 해석을 받고 난 후에 동의안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받기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정찬의장

지금 김인범 의원이 말씀하신 정회 건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다른 발언입니다. 이미 재적 1/4 이상의 찬성으로 안은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안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짚고 넘어간 다음에 김인범 의원의 안을 정립해야 원칙입니다. 회의진행이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정찬의장

유권해석을 물어 보는 것 자체가 회의진행의 분명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미 의장이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세 분의 동의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분이 법적 해석을 받자고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자고 하신다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 요건을 해석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를 묻는 순서에 있어서 이것이 이미 여성의원 셋, 1/4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이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 것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지요. 제 진행방식 제의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정찬의장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 자체의 적법성을 논하는 데 이것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해석과 적법성의 문제를 지금 판단하지 않고 처리에 들어가는 자체는 저는 분명하게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아까도 제가 제의를 했지만 이 사안이 의장님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의장이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송 의원님이 이야기를 끊으셨는데 먼저 김인범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송향섭 의원이 제안한 사안은 일단 상정이 되지 않고 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그 진행은 의장이 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해석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범 의원의 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지금 의장으로서 사회석을 내주는데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그 안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의원

그 동의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진행하는 것은 의장이 아닌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찬의장

아니, 합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내줍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안으로 이미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오금실의원

의장 당사자에 대한 신상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정찬의장

있습니다.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의결코자 할 때 사회석을 내주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 자체가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해야 할 의장으로서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마저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서면으로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의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안의 가·부를 묻는다든지 다른 해석을 묻는다는 것은 부의장이 올라가서 사회를 보는 것이 회의 진행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진행이라도 제대로 원칙에 맞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얻는 방법으로 가시는데 동의안에 대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 의결할 때 의장이 어느 쪽이든 손을 들어준 것이 비민주적이다 이러한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것 자체도 또 다시 비민주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은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더라도 또 안했더라도 본회의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지 그것에 대한 불신임안의 동의안은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 자체를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정된 것을 저는 여기서 반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얻는 방법으로 가시는데 동의안에 대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 의결할 때 의장이 어느 쪽이든 손을 들어준 것이 비민주적이다 이러한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것 자체도 또 다시 비민주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은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더라도 또 안 했더라도 본회의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지 그것에 대한 불신임안의 동의안은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결의안에 대한 동의안 자체를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정된 것을 저는 여기서 반대합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백남철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법적 해석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이전에 오금실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안한 그 내용 중에서 예산특위에 와서 간섭 내지 조정을 하라는 내용보다도 본회의에 두 수정안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3대 3 말하자면 유권자가 반반인데 한 쪽 유권자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한 쪽으로 편을 드는, 지금은 반이 넘습니다. 여성의원의 유권자가 과반수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반 이상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배제한 1,300억 원에 대한 것을 한쪽 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직무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수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산특위에 내려온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나중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다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당시에 안을 내놓았을 때 제1, 제2 수정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1 수정안을 내신 분에 대한 재청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재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요구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는 진행이 됐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의장은 막대한 예산과 우리 시정을 위해서 어느 쪽이든가 표를 던져야 할 상황이어서 표를 던졌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장이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김진숙의원

반대토론입니다. 그 당시에 오금실 의원이 제1, 제2 수정안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수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오금실 의원이 내놓았을지언정 우리 여성 세 의원이 같이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찬 의장이 그 부분을 그냥 직무유기로 지나간 사안입니다. 그것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찬의장

앉아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부의장님의 과천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충정 어린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금실 의원님의 정회 동의를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도 재청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기회에 정회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회에 대해서 김진숙 부의장도 그렇지 못했고 송향섭 의원님도 재청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의장으로서 과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3대 3 동수가 된 의견에 대하여 한 쪽 편을 들수 있느냐 말씀을 해서 말하자면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정치적 소신이 그렇다 할 따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 의사가 김인범 의원의 안이 더 옳다고 판단해서 그 쪽으로 가 표를 던졌다면 그것은 절대 직무유기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점에서 김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지 않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오금실의원

본회의에서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요구를 했습니다. 단일안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의장이 정회 요구를 했고 일반 의원들 간에 3대 3 팽팽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의장이 계수 조정을 하는 것이 고유권한이라면 당연히 계수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수 조정에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쪽 편 손을 들어 준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법령을 떠나서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법에도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왜 정회에 찬성을 안 했느냐 하면요, 아시면서요.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 여성 의원들한테 요구한 것도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가면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특위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없다 그래서 예산특위도 없었고 의장님이 계수조정 회의에도 수정동의안은 안 만들기 위해서 안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안 심의 외에 의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하니까 ‘수정동의안이 없다 1안 2안 둘 중의 하나에 손을 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그런 면에서 앞뒤가 다른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핵심을 빗나가고 있는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미 여성 의원 셋 재적 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이것이 안으로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 안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됩니다. 의장님에 관한 사항이니까 사회자를 부의장으로 바꾸어서 이 안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반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가든지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면 그렇게 하든지 그런 진행 방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의 토론은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송향섭 의원님, 참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봄이 어떠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노력조차도 많은 분들이 무참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 실로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 안 내고는 의장이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수정동의안이 나왔을 때 두 수정동의안을 낸 당사자 대표들이 상호 조정을 해서 회의시간을 갖고 제3의 또 다른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의장이 제3의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 또한 1,30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 만한 역량도 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수치에 밝지 못하고 그 두꺼운 책을 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제3의 수정동의안을 내야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특위에 참여하고 있고 수정동의안을 내신 각각 진영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데서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사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아까 김인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제가 예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 불참했던 부분과 의회 본회의 수정안에 가 표를 던진 부분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 안을 오늘 처리하셔도 좋고 내일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1차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 본 결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유권해석을 받을 기회를 지금 불신임안을 제출해 주신 세 분께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라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속개를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 의원님들이 스스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수정동의안을 왜 의장님이 내주시기를 바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수정동의안을 의장님께서 내주기를 바랬겠습니까? 의장님이 1,300억 원의 예산을 축조 심의하는데 전혀 참석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의원들이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을 강조하고 특위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한다 하면 이 특위의 운영이 원만하게 되도록 지도감독 책임지실 분이 의장님인데 의장님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여성 의원들이 만들어서 나오면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합세하셔서 계수 조정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축조심의를 몇 과 외에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앞에 있는 것만 함께 했지 대부분 못했는데 죽 커다란 사업의 검토도 없이 예산을 일부 의원들이 좌지우지 하는 진행이 되게끔 하신 것은 시의회 의장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다른 사회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진행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핵심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앞으로 더 이상 송향섭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든지 의장이 수정안을 또다시 내지 않은 것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 스스로 내겠습니다.

오금실의원

발언 있습니다. 송 의원께서 금방 제3의 수정안을 의장이 내놓을 것을 의견을 타진한 것은 제3의 수정안이란 것은 저희는 단일안을 원한 것입니다. 의장이 조정 역할을 해서 단일안을 내기 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송 의원 그렇습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습니다.

김인범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회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결을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찬의장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의장 불신임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