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집회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도와 같이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에 관하여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를 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다음 달 9월 1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2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6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제171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신속한 시정 파악을 위해 노력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섬김의 의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을 섬기며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