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오금실 의원 발언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우순룡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순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우순룡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순룡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대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대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중 농지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의 근거법인 상위법령의 재정비에 따른 개정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되 그 안에 중복굴착 조정 소심의회와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두어 도로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굴착을 억제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의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명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며, 점용료 산정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가스관, 송유관 및 이와 유사한 관의 종류를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전국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대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대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대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7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부결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일부 재산관리에 있어서 건립 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립 이전에 건물사용 용도 및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결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향섭 의원의 반대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원안과 송향섭 의원의 동의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어서 송향섭 의원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묻는 순서가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정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의사계장
이 부분은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원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 통과할 것이냐 가부간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수정안을 내신 것이 아니고 부결하자고 하는 반대동의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만 물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96년 12월 25일부터 '96년 1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오금실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았고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고 내려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 어제인 것 같은데 의장 불신임안을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불신임안은 의장이 의회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의회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3인 의원의 발의로 안을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안건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따지면서 본인에 관한 일이라고 감정적으로 상정시키지도 않는 회의 진행이 의회 진행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상식 밖의 회의 진행을 하는 의장 앞에서 더 이상 불신임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더욱이 의장이 3인 의원이 발의한 불신임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발의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고 내용적 요건이 맞지 않아 반려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반려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반려 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재촉구합니다.

이정찬의장
제가 반려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권위와 진실성을 존경하는 점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오시면 언제든지 상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룬 본 안건들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사일정을 합의하셔서 상정일자를 잡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이 의사일정 부분인데요 그러면 의장의 불신임 건을 의장 본인이 의사일정을 잡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기를 회기 끝까지 연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찬의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의를 끝내고 그 동의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상정을 할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의장이 말씀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의장 불신임 안건은 의장과 상의하는 도중에 나는 이것은 지금 상정시키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그것은 정기의회 초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합의한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오고 있는 바 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합당한 동의안을 내주시고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그날의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처리할 조례라든지 안건이 있으면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건을 3인 의원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바로 상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김진숙 의원이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의안이 성립된 이후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시지 않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송 의원님에게 의사일정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 독단으로 파기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예전에 우리가 무슨 안을 올릴 때 적법성 따지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올릴 때 항상 적법성 따집니까? 적법성을 따지는 의장님의 의중이 도대체 회의 원칙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그간 의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거나 시 집행부로부터 온 조례 등 많은 안건에 대해서 그 적합성과 특히 법령의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검토가 되어왔던 것이지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 상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 동의안에는 아까 오금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용은 별 다른 것이 없는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에 내용과 형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3인이 요청한 것이라고 해서 7인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마치 3인이 다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 매우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장님, 3인이 다수인 것처럼 안을 낸 적도 없고 3인이 다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안으로 성립이 되었으면 그 안의 목적, 이유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됐거든요, 그 직무에 관한 이유를 누가 따지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안으로 상정이 요구되었으면 그것이 상정이 되고 다른 사회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부간 결정이 되거나 혹시 또 적법을 따지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적법을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직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것을 즉시 상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의장님의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아서 의장님의 결단성 있는, 회의진행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통촉합니다.

이정찬의장
송 의원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저야말로 송 의원님한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장이 말한 것처럼 해서 동의안을 내셨다든지 또는 분명히 7인의 의원이 함께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해 놓고 그 부분에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요청 한마디 없이 동의안만 내놓고 그것을 처리코자 한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송 의원님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합법성과 적법성을 따져서 어제부터 상정을 안 했는데 그 합법적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은 표결로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진짜 직무유기를 했다면 6명 의원들이 다 의장을 불신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발의한 의원 외 나머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적법 여부를 누구한테 묻는다고 어제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표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는데 안 했는지에 따라서 불신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찬의장
김진숙 부의장님,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의 권한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의 권한이 의원 스스로 합의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아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의장 불신임 동의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과 무관한 것이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