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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찬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2본회의199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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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정찬 의원이, 간사에는 오명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원

이정찬 의원입니다. 1997년 3월 13일 열린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출된 1997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 목적, 업무보고 기간, 업무보고 실시 대상 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편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자치입법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은 1997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이며, 업무보고 실시 대상 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이정찬 위원, 간사에는 오명실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숙 위원, 김인범 위원, 송향섭 위원, 백남철 위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창영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3월 13일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3월 14일은 세무과를 포함한 7개 과로 하며, 셋째 날인 3월 17일은 산업과를 포함한 5개 과로 하며, 넷째 날인 3월 18일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와 시민회관, 6개 동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3월 15일, 제3차 본회의 때 과천시장과 부시장, 5명의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진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3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