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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1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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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간담회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7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회일이 9월 1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코자 회부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함께 보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으로 먼저 개최하게 된 취지로써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등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2009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며 기타 제출되는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상정되어 심의예정인 안건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안양시 결산 등과 제출 예정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제출 예정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과 성격 및 소요일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다음달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전체 의사일정에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회기운영 현황은 임시회 7회로 4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제1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네 번째 열리게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안건현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준비일정부터 3페이지 행정사항 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페이지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 개회일 첫날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위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 등에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위해 다음날인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7일이 종료되면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개시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종합심사를 위해 특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인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안건과 예결위로부터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09회계연도 결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면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의사일정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첫날인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결위 구성과 예결위원 선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 및 심사안건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결위원 선임은 규정에 따라 9명으로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님의 추천 그리고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예결위원 선임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의자료 앞 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실시예정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행안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시달된 내용으로써 지난 7월 27일 안양시로부터 예방교육 실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 의회에서도 9월 16일, 제1차 정례회 폐회일인 9월 16일 오후 3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님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