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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52회 제5본회의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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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부터 176쪽까지 27억 1,772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회진흥과 예산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당 협의회의 규모라든가 사업내역 등등을 고려해서 의회가 감액한 바가 있는데 다시 증액 편성되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당초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9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는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비 보조금 내시 비율이 25%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75%가 되고.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당초 부족하게 되었던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그러면 비율을 단순히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협의회의 하는 일이라든가 사업성과 등등을 고려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것이지 비율만 가지고 증액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액 개념으로 900만 원으로는 사업을 못하고 1,200만 원으로 해야만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이 과목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 공히 1,200만 원인데 우리 시만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167페이지 과천 8~11통 지역 생활체육시설 공사비가 있는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같이 계상되었고 850평의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게 된 경위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지역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큰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그 자리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추진경위 배경은 주암 8~11통 지역은 77년에 개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립이 되고 인구는 계속 증가가 되고 거기에 주민이 활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리적 생활환경과 서울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해서 소속감이 결여되고 과천에 대한 애향심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편의시설이 없어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당초 원인은 그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도 동에다 적정한 부지를 책정해서 건의하라 했을 때 그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규모는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민원에 의해서 850평을 한 것입니까?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확실한 것은 설계가 되어야 나오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거기서 요구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그 지역이 농촌마을의 일부인데 농촌마을은 용역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고 또 필요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 전체 이용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여러 곳에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한 곳에 하다 보면 다 른 농촌 마을도 많고 일반 자연부락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그런 장기적인 것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 각 아파트나 자연부락 단위는 길거리 농구대라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곳이라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생활체육시설을 집 가까이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는 길거리 농구대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전체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하고 검토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원 1통, 주암 1통, 갈현 2통 마을회관 건립이라 해서 이 재산의 소유권을 그쪽 주민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통 단위의 마을회관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이 자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우선 저희 관내에 종전에 공회당이라 해서 마을회관이 17개 동이 있는데 당초 새마을사업 추진할 때도 주민 부담과 우리 지원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에 와서는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보아서 종전의 모임의 장소보다는 어떤 목욕탕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으로 각 마을에서 요구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시가 했을 때 우리가 재산행사를 하면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11개 동인데 그것을 시가 관리하기는 힘에 겨운 것이 있고 마을의 부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에서의 전반적인 관리는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숙의원

세 군데에 7억씩 보조가 나가는데 과천시는 아파트와 자연부락, 일반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마을 단위의 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워낙 있던 것을 개축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선심행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복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해 준다는 것은 좀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몇몇 동이 올라오고 상당히 큰 예산 투자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에는 통 단위로 작은 마을에 7억씩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이 70%인데 아파트 주민이라고 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소도 광장히 미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되고 있는데 시가 투자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먼저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때 전년도에는 이런 마을단위 회관 그런 요구가 전혀 주민한테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갈현 2통이나 주암 1통은 전년도부터 그것은 토지 매입은 작년에 확보된 사항이었고 갈현 2통이 금년 초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확보된 사항이었고 또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 내에는 공동주택 내에는 단지별로 상가라든가 노인정이 100% 있다시피 했지만 현재 시골회관은 소규모로 유아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비한 회관에 한해서 우선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김진숙 의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갈현 2통 같은데 을 초에 건의가 있어서 긴급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아까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동 11단지 같은 경우 비좁아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200평 규모가 작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7억이라는 돈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형평에 비해서 기존 대부분의 아파트관리소의 노인정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을 믿어 보겠는데요.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일단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11단지는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못 들었군요.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이고 그쪽 부분은 다른 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못 들은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 부분에서 회관은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관악산 화장실 건물 신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악산 연주암 화장실 문제는 몇년 전부터 죽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지만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관악산에 등산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많을 때는 8천여 명에서 적을 때는 300∼400명 평균 한 6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4,500명 정도,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연주암에서 필수적으로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등산객이 불편한 점이 있고 등산객이나 신도들이 상호 간에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등산객으로 하여금 인근 지역에 무단 방뇨 현상도 나타나고 환경을 신경쓰는 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주민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연주암과 협의를 해서 연주암 부지 내에 건축할 승낙을 받고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고 공동화장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객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중에 등산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주일간 등산객 수와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8시반~12시 사이에 한 800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연주암의 화장실로서는 등산객이 사용하는 것이 실지로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고 규모는 그래서 한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건물을 15평 규모로 짓고 대신 연주암에서는 부지와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관련해서 정화시설은 메탄화 방식으로 현재 창녕 화왕사 같은 곳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가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 이것으로 해 놓으면 관리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로 메탄화 방식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시설에 대해 시 부담이 70%, 연주암에서 30% 서로 부담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주암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협의를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의원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화장실 규모와 앞으로 관리 상태가 깨끗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규모가 적정선인가 아닌가를 본 의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00명을 하루 방문객으로 잡고 그중에 평균 600명을 사용인원으로 잡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하루에 등산하는 분은 이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분들을 통상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거기다 그렇게 큰 화장실 시설을 해 주면 깨끗이 사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연주암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식사 주는 문제를 병행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만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계속 더 연주암에 머무는 분들이 많아지고 주변 자연환경 훼손이 더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주민들도 염려하시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훼손이 심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 더 검토를 연주암 측과 식사문제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연주암에서 신도는 당연히 공양 제공이 되고 공양제공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로서는 등산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김진숙의원

보충질의인데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공실에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연주암이 연주암 신도만을 위해서 한다면 시에서는 투자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만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연주암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연주암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화장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4억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연주암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관내 등산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연주암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의원

산 정상에 4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한다는 자체가 연주암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연주암에서도 신도들만 위한 급식 제공이 되고 신도들만 머무른다면 이런 큰 시설이 필요없을 텐데 연주암에서 식사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계도를 해서 너무 많은 주민들이 자연 훼손 때문에 앞으로는 식사를 줄 수 없다라 는 것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화장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우리는 거기서 불편한 점을 시에서는 다 해결을 해 주면서 화장실뿐 아니라 쓰고 나오는 물까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지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훈의장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김진숙 의원께서 관악산을 덜 훼손하고 신도들한테 편리도 가고 등산객들한테도 편리가 가는데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면 한번 해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금실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사람은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산이 있다 해서 산만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등산객에게 등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등산객이 있는데 그들이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자연이 훼손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데나 방뇨를 한다거나 이럼으로써 빚어지는 자연 훼손보다 훨씬 이것이 감소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은 관악산 연주암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아지고 등산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해결한다, 더 큰 것을 짓는다, 이런 차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여기서 그만 마쳤으면 합니다.

김승훈의장

사회진흥과장님은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금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과 산에 등산을 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유명한 산이라도 산 정상에 화장실을 15평 규모로 이렇게 10개 가까이 지어진 산은 없습니다.
정록

이정록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런 차원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짓는다는 것은 연주암까지 한 시간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큰 화장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휴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악산을 장기적으로 지키자는 차원에서 안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부터 288쪽까지 8억 1,3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회계과 국·도비 반환금을 부기상으로 보면 45가지 정도가 가정복지과에서 반환하게 되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625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을 3~7인씩 1개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여 공동난방, 취사에 따른 경비 절감과 월세 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집 임차료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임대차 소유주 등기를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으로 노인의 집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문원 2단지에 노인의 집을 매입해서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 여덟 분이 입주하여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도비를 625만 원 반납하고 당시에 시비도 결속을 해서 현재 문원동에 노인의 집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 그러한 이유로 반납하게 된 경위가 있었는데 다시 97년도 추경에 다시 시비를 올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도 보조 사업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운영의 문제점으로 발견해서 임대차 소유주 등기를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하게 했던 것을 시장명의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49名이 계신데 입주하지 못한 노인 중에 전세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처음에 답변하신 이유 중에 그러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과천 정서상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신청한 것이 시비 포함 1,200만 원인데 작년에 충분히 시장 조사를 했을 것으로 믿으면서 올해도 과연 이 돈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노인의 집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전세금이 해당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천에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전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 다. 거기에는 사회복지기금 1,250만 원이 포함되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서 3~7명으로 해서 아파트 15평~18평으로 운영하게끔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작년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집을 매입했는데 금년에는 3~7인 공동입주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방 하나라도 얻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요령이 조금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작년에 노인의 집을 할 때 공개로 입주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인원이 8명이었었고 전원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작년에 편성이 됐고 또 국·도비 보조 받은 것 가지고는 과천 실정에 안 맞는 돈이니 의회에서 증액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더라면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에서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하고 신규등록 난방비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업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신규등록 경로당 예산은 저희가 경로당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문원 1통에서도 경로당을 요구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해서 장군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했을 경우는 경로당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세웠던 예산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예비비를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과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포함되어서 같은 액수로 사업 집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로 반환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문원 1통에서 노인회를 등록하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한 결과 등록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할 때 그것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둥록이 안 되니끼 반환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금년도에 신규등록이 되지 않을까 추가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약간씩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노인정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사업 예산을 보니까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사업이라면 듣기에는 상당히 뭔가 좋은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내막을 보면 도배하고 장판 갈아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65세 이상 과천에 사는 노인들이 인텔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인정에 오시는 분의 분위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배 장판 갈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의 노인 그런 부분에 대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과천시에 있는 노인들 중에 노인정을 가서 실지로 있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에 대한 시설문제보다는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천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을 오고 갈 수 있는 노인정에 가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고 뭔가 젊어질 수 있고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인회 지회에서 요구하는 도배 장판 정도 갈아주는 것을 과천시에서 판단했을 때 노인정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지로 노인이 노인정을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노인정을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3년~97년까지 노인정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몇 가지 종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97년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97년 이후에는 현대 사업이 필요할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답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것은 과천의 정서상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천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노인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되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 노인정 현대화 사업 중에 다른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아무런 언급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도배장판 이 몇 가지만 말씀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96년 같은 경우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책상도 모두 다 저희가 준비를 해 드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식기류를 3단지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식기류도 중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해 줄 예정이고 나름대로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연구했지만 연구가 되지 않아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복지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신다니까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실비로 하는 노인요양시설 신축비기 상당히 많이 증액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실비 노인요양시설이 시설 신축비가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평 규모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명 기준으로 시설을 확보할 당시에는 법정 최소 면적이 235평이 되어야 되고 무료시설인 구세군 양로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88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비요양 시설인 만큼 과천시에 걸맞는 요양시설을 확대 신 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로원에서는 400평 규모로 해서 자부담 100평 시 추가 지원 100평을 요구했으나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자부담 120평 시 추가 지원 80평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 자부담에 대해서 100평에서 120평으로 되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자부담 100평이라는 것은 양로원에서 추가로 200평 규모 가지고는 법정 면적에도 맞지 않고 해서 그리고 또 무료 양로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실비 요양원에서는 최소한 무료 양로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양시설에는 직원들이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숙박시설 등 우리 시에 걸맞는 시설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자면 400평 규모는 되어야지만 과천시에 걸맞는 시설이 되겠으니까 자부담을 100평 하고 시에서 100평을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자부담 120평, 시 보조 80평으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120평 대 80평을 원한 것이고 시에서는 100:100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2억 7,000만 원 올린 것이 몇 평에 해당되는 평 수입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80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50대 50을 요구했는데 6:4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80평을 짓는데 2억 7,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써 놓으셨군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평당 347만 1,6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평수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과장님께서 걸맞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시의 양로원 시설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288평이라고 그랬는데 400평 아닙니까? 그랬는데 실비 양로원의 평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16명의 종사자를 기준을 잡았는데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400평 규모로 잡은 것입니다.

오금실의원

보충질의인데요. 도에 200평 규모로 올려졌기 때문에 국·도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다시 400평으로 되어 있을 경우 다시 400평을 짓는다 한 경우에 국도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나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의 최대면적이 200평까지만 보조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우리 과천시가 노인복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국·도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국·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들지만 요즘 그 외에 과천시 노인회지회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단종으로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청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의 복지회관 청원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의회에다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저의 사견을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인회관의 부지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가능성과 분할 가능성은 저희가 파악을 했으며 현재 위치로 봤을 때 노인회장이 전 시민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들 노인정에서 파악해서 올리라고 공모 시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 가끔 과장님들이 오셔서 제 생각으로 또는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의원이 과장한테 물을 때는 시의 입장, 과장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사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끔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답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277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당초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도비 사업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고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금실의원

그렇다면 타 시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시비도 올리고 도비에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뜻을 비쳤다가 여건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이 작년에도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274페이지 노안복지시설 보호비와 27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23조 1항에 보면 비용의 부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료비에 해당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26조 2호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의 비용의 부담과 보조에 대해서 법에는 분명하게 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조를 하든가 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그 비율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시와 군의 경우 그 총액의 10분의 8 이상을 국가가, 10분의 1이상을 당해 시와 군을 관할하는 도가, 10분의 1이하를 당해 시와 군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기정을 보면 그 비율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을 보면 도비, 국비가 전혀 변화가 없이 시비만 1,000만 원, 운영비에서는 1,4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을 세운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율이나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80명 정원에 7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된 내용은 70명만 국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로 확보한 구료비가 되겠으며 276쪽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단가가 1개소에 1억 707만 4,000원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2,988만 7,740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고 그 비율에 맞게끔 우리 시가 10% 이내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도비 내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운영비는 일부가 단가가 상승했으므로 인상이 됐지만 도비 같은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내용인지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추경을 세워서 내시가 되었을 경우 그 비율에 맞게끔 우리 시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비만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현재 75명이 현 인원입니다. 그러나 70명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수시로 변경내시가 있가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또 확보했을 때는 연말에 가서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282페이지~285페이지를 보면 기정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50%씩 배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인문계 고교 학비 이런 것은 기정은 세워 놓고 경정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료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결식아동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을 못해서 예산이 잘못 잡혀서 경정으로 삭감 내지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구비도 마찬가지고 기정에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런 사항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28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습재료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는 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지소득 모자가정 중고생 수업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중학생은 분기당 5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당 6만 4,000원씩 지원코자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284쪽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인문계 고교 학비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복 편성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 구료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의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24만 원씩 2개 소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과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에는 별도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 2개소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불공평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에 24만 원씩 지원코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과목이 변경됐다든가 이전됐다든가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거기다가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서 이것 가지고는 잘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다음에는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28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습재료비 이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표시되면 안 되지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범의원

28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당초에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로 되어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라는 것은 법적 용어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다가 용어도 안 맞는 가정보육시설까지 지원해 주려니까 이런 시비만 잔뜩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22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 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인범의원

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시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인범의원

가정보육시설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시설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용어 정의에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복지부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해서 그것이 정한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명백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찾아보면 이것 이것이라고 없기 때문에 도에다 자문을 구하고 복지부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가정보육시설까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보면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비용의 보조가 나오는데 영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시설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설치 중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이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설치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받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인범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명백하게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나온 부분이 없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명백히 나오는 것이 없어서 도나 복지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보육시설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법적 용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한 것은 과천시에 네 개밖에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4개소 그리고 부기를 가정보육시설이라 해서 신설되어야 합니다. 기정이 아니고 그래야만 법적용어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도 민간보육시설로 본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김인범의원

제가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보면 「보육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조설」 법적 용어도 이렇게 시설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 해 놓은 것은 우리 시의 4개소이고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은 31개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달 때도 법적 용어에 맞게끔 부기를 달아서 개소를 표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3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면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자체 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부터 312쪽까지 20억 3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부터 318쪽까지 1억 4만 원이 증액 편성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31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식사 및 다과 기념품, 시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 근거와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본예산에 노사화합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 올렸어야 했으나 착오로 못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인범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원 근거 그러니까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누가 주최를 해서 어떻게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근거라기보다 노사화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보상금 목에 대한 과목해석을 보면 이런 형태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목 해석은 해당 과에서 한 것이고 내용은 본 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예산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인범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상금 목에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계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 해석상 잘못된 사항이라면 검토해서 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과천시 주최로 한다면 그 체육대회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만약에 어떤 회사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면 이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관내에 개인택시 166대가 있고 세 회사에 1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협조와 또 갈등을 미연에 해결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의원

답변 내용을 들으면 사회과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가 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법적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노사화합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청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 어떠한 법적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사회과에서도 노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관계는 교통과에서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워진 것으로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483쪽부터 491쪽까지 7억 8,9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490페이지 실시설계비를 보면 경마장 앞 주차장 설치에서 4억 7,200만 원에 산정요율은 3.38%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산정요율을 보면 주차장의 경우 2.39%, 5억 미만의 주차장인 경우 2.39%를 적용해야 하는데 3.38%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경마장 앞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요율이 3.3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3.38%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김인범의원

3.38%는 어디에 근거하신 말씀인가요?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비 요율입니다.

김인범의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단순공정 1종으로 봅니다. 1종 5억 미만의 경우 실시설계비는 2.3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근거입니까?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맞는 비율로 올리겠습니다.

김승훈의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 지침의 내용을 제대로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경마장 앞 주차장 토지 매입이 5억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숙의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5,000평 규모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교통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있어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 등등 여러가지 업무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말이나 경마를 할 때 농경지나 마을의 차량 진입대수가 1,200대~1,900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제공하고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어차피 어떤 지역을 선정하거나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은 시의 의지이고 5,000평 규모로 500대 하겠다는 부분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잡히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회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없었던 거지요?
영준

이영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와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493쪽부터 500쪽까지 2,215만 원이 증액 편성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부터 328쪽까지 23억 8,75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3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주민건의사항이라는 표현으로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에 당초예산은 30건 12회 이렇게 부기를 달고 총 360건에 대해 예산을 세웠었고 경정에는 총 480건을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120건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승훈 의장님, 김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을 정비 중에 기타 주민건의사항이 당초에는 30건×12회 해서 360건이었는데 480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기정예산에서 약 6,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도시건설이 81년~84년까지 되다 보니까 도시건설 된 지가 14년~17년이 경과되어서 도시 기존 인프라 시설이 파괴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주민건의사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더 넉넉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물론 소규모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폭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보수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짜깁기식이 되어서 모양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일정 구간에 파손율이라든가 보수할 것이 크다면 예산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 6,000만 원 요구하는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는 보도정비, 맨홀정비, 파손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짜깁기식으로 되어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선별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328페이지 지하보차도 박스 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지하보차도 박스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지하보차도 박스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6개소는 기 정비가 되었는데 10개소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명이나 도시환경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는 정도로 보도가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 절감을 하고 앞으로 10개소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 정비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는 2~3단지 종합상가 박스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문원 1통 들어가는 통로와 별양동 문화원 옆의 박스통로에 대해 우선 정비를 하는데 기존 상태가 콘크리트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기존 백열전구나 이런 것으로 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도 양호하게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마감된 부분은 타일 설치라든가 유리 모자이크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1개소당 1억 8,4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어떠어떠한 형태로 정비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명 갈고 타일 붙이고 이런 식의 표현 가지고는 1억 8,4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이것이 막연하게 잡은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저희가 6개소를 정비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했고 또 각 통로박스별로 타일을 붙여야 될 면적, 조경 설치해야 될 면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거의 설계를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소당 1억 8,000~2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진숙의원

보차도 다 했는데 보도와 차도 합쳐서 16개지요?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숙의원

차도와 보도의 정비내용이 좀 틀릴 것 아닙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가격에서 타일 붙이는 것과 조명에 대한 것의 차도나 보도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숙의원

차도와 보도는 안의 정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보도는 천천히 지나가니까 모자이크 벽화도 있겠고 조명도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차도에서 과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보차도라 하면 우선 주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관문광장차도, 갈현동 보차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과천대로 밑에 있는 통로박스가 보도로도 이용되고 차도로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문원 l통 들어가는 부분은 보도 부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별양동 문화원 옆에 있는 것은 차도나 보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박스에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도 수준으로 단가를 잡았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의원

차도만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도와 구분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절약의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의원

그 밑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부기에 장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빠져 있고 1식으로 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히 발주된 갈현3거리~소각장간 도로입니다. 저희가 1억 5,5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당초에 설계회사에서 설계 당시에 암발생분. 횸관 설치, 상하수도 설치 이런 기본시설 자체를 설계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설계 회사에 대한 기술용역 공법에 의한 제재는 별도로 가하겠지만 현장조사 결과 불가피하게 1억 5,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표현이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범의원

이 도로 같은 경우 기정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에서 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만 예산편성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따로 신규사업인 것처럼 표시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정·기정으로 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의원

326페이지 별양동 상업지역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30a에서 132a로 네 배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다. 이 부분은 중심 상업지역이 과천에 중앙동과 별양동 두 군데가 있는데 도시설계 당시 호프호텔 뒷쪽이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소방서 뒷쪽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7,65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올해는 7,650만 원어치만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별양동 지역에 건축 중인 교보빌딩하고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완공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계획에 맞춰서 사전에 정비를 이번에 같이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 설치될 내용을 3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양동 상업지역 내 호프호델 뒷 부분~뉴코아까지 거기는 지금 보도가 없고 작년에 일방통행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도를 신규로 설치하고 벽산빌딩~과천호텔 들어가는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도 설치하고 소방서 이면도로~과천극장으로 가는 도로도 보도가 없는데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또 과천주유소 앞에 가로 화단이 조성이 안 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로 화단도 정비를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업지역 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부터 344쪽까지 42억 2,7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아파트단지별 경계 정비사업 용역이 33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방음벽 10단지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경계 정비사업 용역에서 방음벽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염려됩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단지 경계정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큰 정원석을 놓고 꽃과 나무를 심는 형태가 아마 바람직하다고 볼 텐데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아파트단지별 경계정비사업 용역비는 아파트 자치관리회장 회의 시 철책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게 되었가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의 주변 환경정화 자원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책 전체를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철책 내지 나무울타리 돌담 쌓기를 조화있게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과장님이 제 질문의 파악을 잘 못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철책이나 나무 울타리, 바위를 쌓을 때에 끊어지는 부분이 방음벽 쌓는 부분부터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방음벽 부분도 당분간은 깨끗하니까 참고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모 아주 흉물이기 때문에 경계정비사업 용역 속에 현지 상황에서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방음벽 앞 부분이라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경계정비사업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서 하다 못해 담쟁이덩굴을 심든지 아니면 설계에 어떻게 방음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음벽 앞 인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방음벽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물론 포함됩니다. 방음벽만 되어서 열악한 환경이 된다고 했을 때 수목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총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경계정비사업 용역이 포함되는 지역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저희한테 참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의원

336페이지 하단에 공한지 꽃동산 조성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본예산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휴 공한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예산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공한지 꽃동산 조성사업은 세계 마당극제에 대비해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종합청사 앞 연금관리공단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자생식물 꽃 600㎡와 향토식물 500㎡, 외국 꽃 수종 2,280㎡를 해서 마당극제 주변의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공원 내 배수구 설치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푸른 과천 가꾸기 일환으로 2억 5,000만 원 세운 것도 기억나고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4,900만 원 해서 9,800만 원이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제 노인회장과 단지에 나무 심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짜깁기식으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잘 심은 곳도 있지만 하도 많은 곳을 심으니까 문제점이 있고 계획이 완벽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파트 인도 옆에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쥐똥나무에 무궁화, 개나리가 섞여 심어져 있고 개나리와 쥐똥나무가 섞여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식할 때 구멍 뚫린 곳에 아무 나무나 꾹꾹 박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잘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면 흉칙한 모양이 드러나고 또 나무가 모양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 나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무를 잘랐는데도 그 옆에 구덩이를 팠는데 물론 관리사무소에 식재 위치를 미리 받으셔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지만 과정 중에 비 전문적인 식재 계획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비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에도 그 곳에 그 나무가 과연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공원 내 배수구 설치 이런 것도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짜깁기식으로 중간에 자꾸 갖다 심고 하다 보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어지고 짜집기식이 되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무가 한참 자랄 때 그때 발견하는 것은 뒤늦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습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공원 내 배수구 설치 사업은 산책로변에 우수전이 시공한 지가 오래 되어서 바닥면이 침하된 현상이 일어나서 우수전이 바닥면보다 높이된 부분이 있어 우수가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요도로 공한지 정비, 늘푸른과천 만들기 1억 5,100만 원을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 심은 사항은 전문가에 의해 재정비 하는 것은 되지 않았고 각 동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 전문가적 나무 식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 심은 것이 현재는 새로 심었기 때문에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커지면 모양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 원은 가을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양재천 변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고 보도블럭 쌓은 경사면 밑으로 한 줄 더 무궁화 나무 같은 것이 계속 식재되어 있어야 토사가 흩러내리지 않고 완벽할 것으로 보는데 한 줄만 심어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끊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다면 양재천이 과천을 진입하는 중심가이고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양재천에 1차적으로 큰 나무 외에 경사면에 어떤 나무가 효율적일른지 모르나 현재 무궁화가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한 줄 더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불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검토해 주셔서 식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33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중앙공원 조명등 구입이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등 구입, 전구 시 경계 문주등 구입 등 대부분이 두 배씩 증가돼서 추경예 계상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충분히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소요가 예측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중앙공원 수목등 교체까지도 1,68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든지 등 교체 같은 것은 1년에 그 지역에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게 예상을 잘못 하신 거지요?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수목등 교체는 당초에는 2~3년은 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계마당극제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하자가 났을 때 충분히 보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꼴불견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까봐 예비로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건축관계법령집 매입과 341페이지 도시계획 법전 매입해서 각각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보게 되면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도서 구입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세워서 꼭 지출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건축법은 하도 자주 개정이 돼서 현재 건축법령집을 구입할 사유가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관서당 경비에서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나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불법 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하시는데 전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카메라가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잘 나오지 않아서 좋은 걸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카메라 촬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실적은 매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몇 개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번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의원께서 너무 그렇게 관여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기기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 활용된 것이 시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대립형이 됐다가 다시 원대 복귀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카메라로 단속을 할 때는 사진을 활영해서 보존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