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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승훈 의원 발언

52회 제6본회의1997-05-20

김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1,283억 6,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세입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내역으로는 과천 8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주암동 주민 편익시설 증액분으로 47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문원 1통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현황 측량비 1,950만 원, 문원 1통 도시가스공사 배관설치공사 7억 1,4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62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내역으로는 문원 1통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현황측량비 1,950만 원, 문원 1통 도시가스 공사 배관설치공사 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652만 4,000원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에 따라 상하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시민회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부터 353쪽까지 18억 1,78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상하수과 일반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서 25쪽부터 36쪽, 55쪽부터 57쪽까지 23억 2,3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나오는데 당초 기정에서는 월 200만 원씩 2,400만 원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경정에는 6,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성화영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정수 구입 물량 중에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8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계상해서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범의원

작년도에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라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출 내역 중에서 과년도 미지급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97년 예산에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상하수과장

예산 운영상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쪽 과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29쪽부터 33쪽, 53쪽부터 55쪽까지 7억 2,5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일반회계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부터 382쪽까지 1억 9,4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건물유지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단가가 2,30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 되는 5,370만 원으로 단가 계산이 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증액된 이유는 이 건물이 89년에 준공돼서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정비 요인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세운 것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부족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선이나 에어컨 이설, 화장실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김인범의원

376P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전체에서 쓴 예산을 세운 여비는 1,01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도 예산 요구액은 1,740 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감액을 해서 1,311만 6,000원이 여비로 섰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를 해 보면 요구액으로 본다면 약 70% 가까이 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현재 기정예산만 보더라도 작년 예산의 31%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기로 여비가 다시 증액 요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로 보면 70% 증가, 31% 증액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횟수의 증가 요인도 생겼고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여비를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출장횟수 증가요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범의원

380P 과천시민을 위한 건강도시사업 기본조사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 당초에는 3억 원, 1억 5,000만 원, '97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는 7,700만 원, 이번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때마다 감액이 자꾸 돼 가면서 이제는 1/10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사업이 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2,000만 원만 올리게 된 이유는 일단 전체 사업보다는 보건통계라든지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조사비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지만 그 전 단계로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건강도시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조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5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본조사비만 세운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그러면 건강도시사업과 이 예산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은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건강도시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에 대한 저희 사업은 기본조사를 위해서 계속할 겁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부터 399쪽까지 6,2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서무과와 6,36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시설관리과 총 8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시민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회가 가을에 큰 행사로 세계연극제 마당극을 우리 과천에서 유치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 과천시에 많은 내방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제와 함께 시민회관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과천시의 다른 공연행사 이외에 미술관에 대한 행사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지난 본예산에도 전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이 전혀 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지금 본예산 중에서 충분합니다. 대관 위주로 하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의 질의 요점은 시민회관 전시실을 대관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당극 공연을 앞두고 행사로 초대작가전 같은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전시계획이 왜 없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지금 계획은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에 세워져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초대 작가전이라든지 간담회 때 김진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직원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 연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소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는 대부분 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회관 개관 이후로 이런 공연 유치는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 전시실의 활성화 내지는 축제와 더불어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회관 개관 기념 그런 의미로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지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외에 시민회관에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연은 많이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유치를 하는 게 시민회관측에서 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공실에서는 주로 미협 쪽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공실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민회관 개관 기념이라고 붙여도 될 것이고 또 지금 말한 마당극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 초대작가전이나 해외작가진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문공실과 상의하셔서 그런 행사가 더불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만약 우리 전시실에서 유치가 필요하다면 기획유치비용으로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389페이지 오케스트라 연습실, 분장실 집기 구입을 보면 연주용 의자가 70개, 보면대가 60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의자가 형태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망가진 것은 별로 없고 나사 몇 개 박으면 활용할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게 돼 있는 정도로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70개를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유지,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셔야지 전면 재구입하면 되겠습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그것은 연습실 연주용 의자가 없습니다. 연주할 때는 연습용을 갖다 쓰고 연주를 안 할 때는 연습실로 옮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대·소극장과 분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망가져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의원

시설관리과 부분입니다. 398페이지 시계탑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이것은 민원모니터에서 시계탑을 세워달라고 시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옆에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요청이 와서 민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분수대 옆에 시계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의원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계탑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회관 벽면에다가 대형시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계탑보다는 벽면을 이용해서 시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시민회관 전체 형태의 큰 저해요소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그것은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시계탑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예산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붙였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환경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직원들 의견도 벽면에 붙이면 어떨 것인가 아니면 시계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벽면에 붙였을 때의 환경이 시계탑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시계탑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500만 원 기정에 세웠다가 감액계상 했는데 현재 있는 자진거 보관소의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저희들이 나가 보면 평시에는 70%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인도 보관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도 와서 보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평균이용률이 70% 정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시민회관 이용객 이외에도 세우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앞에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세울 장소도 없기 때문에 지하철 타기 위해서 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시민이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70%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의 주차난을 보면 점점 처음보다 차를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를 살려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가 없다고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주차장의 2면 정도라도 장소를 줄여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게 앞으로 펴나가는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액 조치한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학렬

임학렬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소공원에 설치할 장소는 마땅치 않고 그 옆에 자동차 주차면을 활용하고 싶은데 만약 그것을 자전거 보관소로 활용했을 때 주차 관계로 민원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언을 못 내렸습니다.

김진숙의원

주차장 2면 정도만 하면 자전거는 몇 십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두 면 없애는 것에 연연해 하실 게 아니라 처음 의도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37쪽부터 43쪽, 58쪽부터 61쪽까지 4억 5,7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심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34쪽부터 42쪽, 56쪽부터 59쪽까지 8,0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부터 365쪽까지 2,634만 5,000원 이 증액 편성된 민방위재난관 리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심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개 동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쪽부터 412쪽까지 1,65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중앙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413쪽부터 422쪽까지 2,8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갈현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갈현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부터 432쪽까지 2,716만 원이 증액 편성된 별양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부터 441쪽까지 2,106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림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림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부터 456쪽까지 1억 5,108만 2,000원 이 증액 편성된 과천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순간 온수기에 대해서 과천동에서 기정에 있던 75만 원 계상해서 두 대를 네 대로 올렸는데 그 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별양동에 보면 순간 온수기가 60만 원에 두 대이고 과천동은 75만 원씩 대당 단가가 다른데 용량이 달라서 그런지 똑같은 용량인데 값을 계산하는 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오금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량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실의원

그렇다면 별양동과 과천동은 용량의 필요성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모델로 구입하는 겁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과천동은 농촌지역이고 또 청소원들이 도로변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큰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금실의원

또 한가지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 3개 동에서 앰프시설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시설 기기비가 500만 원, 600만 원, 3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용량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네. 이 앰프시설은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앰프의 용량과 스피커의 용량에 따라서 또 스피커가 설치되는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실의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리 용량을 책정했는지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45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콘테이너 설치 370만 원이 나옵니다. 452페이지를 보면 과천동 주민 자율방범대 대기실 기정에 1개가 있던 것이 경정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페이지에 나오는 대원 대기실, 452페이지에 나오는 대원 대기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이것은 사실상은 같은 목에 섰어야 되는데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기정예산에 하나에다가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걸로 해서 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의원

그러면 총 3개를 설치한다는 뜻이지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네.

김인범의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 와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된다는 이 뜻이지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의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450페이지에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료 계산과 차의 주인이 누구지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이 차량은 마사회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선진기동순찰대라고 이번에 민간기동순찰대로 발족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을 과천동에서 하고 있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마사회 소속 차량 선진기동대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런 등록은 없는데. 그러니까 차주가 선진기동대로 나옵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차량은 개인용으로 밖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차량이 개인등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개인등록으로 돼 있을 때 자율방범을 운영하는 각 동의 운영과정을 보면 거의 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어서 차량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도 다 개인 차량으로 동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동만 개인차량에다가 보험료를 준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동에도 차량을 움직였을 때 보험료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이 차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본래 이 차량이 개인 소유 차량이었고 전에는 방범대에서도 개인차량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차량운영에 관린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마사회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재산소유권은 공동명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순찰활동을 할 때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보험종류를 보면 용도별로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개인 소유주에 따라도 틀리고. 지금 계상한 보험료는 어느 보험에 속합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이것은 차량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28만 1,000원이 계상됐다고요? 제가 볼 때는 책임보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차종이 뭡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봉고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봉고차가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이 보험료는 잘못된 산출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보험료는 기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지만 삭감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부터 467쪽까지 3,6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문원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각 동별로 똑같은 사안으로 올라온 것, 통합반상회 보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개별 동장에게 묻기가 난감해서 어떤 식으로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김승훈의장

지금 예산서는 각 동마다 분리돼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괄로 답변하기는 동장의 입장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금실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각 동 앰프에 대하여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동마다 분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오금실의원

통합반상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김승훈의장

과천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통합반상회 참여 주민 보상에 관한 건데 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통장들이 체감에서 나온 반상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나마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반상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통합반상회로 구상을 하면서라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뜻을 저는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만 원씩 4개소 8회 내지는 5만 원씩 5개소 8회로 각 동마다 예산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농촌부락 지역과 아파트 지역하고는 인구 수나 통의 수로 보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수나 횟수를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취지에 대해서는 오 의원님께서 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출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반상회는 각 동별로 통합반상회가 가능한 지역을 4,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간부와 유관기관 부서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즉석에서 답변을 드려서 시정 홍보도 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동마다 4, 5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8회로 한 것은 5월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지난 것은 빼고 나머지 8회를 운영하겠다 의미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금실의원

그리고 여기에 4개소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그게 아니고 통합반상회라 하면 본래 반상회는 통별로 4개 반, 5개 반이 있는데 5개 반이 반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대 반별로 운영이 잘 안되는 지역, 예를 들면 2단지는 7.5평 아파트에서 반별로 반상회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을 앞 공터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실에 장소를 정해 가지고 동별로 4, 5개소를 통합반상회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시청에 있는 각 간부를 전부 다 통합반상회 장소에 참석을 시키고 또 유관 관련부서에서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바를 청취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금실의원

제가 묻는 것은 4개소 내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한날 한시에 여러 군데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느냐 그 얘깁니다.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반상회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4, 5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금실의원

제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4, 5개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반상회날이 25일이지만 그 날짜를 변경시켜서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군데, 5군데를 한꺼번에 하면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가야 하가 때문에 효과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이 부분의 총괄적인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는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날은 전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통합반상회에는 꼭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간부가 여러 명이 간다고 해서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금실의원

통합반상회라면 대개 1통을 묶어서 반상회를 하는 것을 통합반상회라 하는데 각 동마다 시범적으로 안 되는 쪽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인구비례나 통비례로 해서 이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금년도 운영성과를 봐서 결과 분석을 해서 명년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주민 보상으로 5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5만 원이 뭐하는 겁니까?
명식

박명식과천동장

전에는 반상회를 개최하는 집 주인이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음료라든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셨는데 통합반상회를 하게 되면 사람도 많이 오고 여러 반에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