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광혁부시장
부시장 여광혁입니다.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숙, 송향섭,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총연장 33.43km 중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은 과천대로 외 7개 노선으로 총연장 28.84km에 폭 1.0m에서 2.5m로 개설되어 도로 총연장에 대한 비율이 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전거 도로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자는 22.1%이고 비 이용자는 77.9%입니다. 자전거 이용목적은 주로 오락 및 스포츠 용도가 59%, 쇼핑 및 가사가 27%,통학이 10%, 통근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 중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비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아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시민 대부분이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고 있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시민의 생활반경이 보행위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셋째는 노약자나 여자 등이 건강상의 이유이며, 나머지는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외곽에서 이용되는 버스 및 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 외에 목적지까지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하철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시공토록 하고 기 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인 시민회관 주변 및 주요 지역에 자전거 보관소의 추가설치, 횡단도 턱 낮추기, 자전거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 위험 또는 불편 요소들을 금년도에 일제 조사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과제로서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대여제 등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 시 각종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교통문제, 주차문제, 소음방지대책 기본시설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시 의회의견을 첨부 심의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조건없이 갈현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97년 4월 29일자로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공람공고 예정인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내용과 변경된 것은 없으나 공람공고 시 접수되는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의회의 의견과 주민요구사항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 세부시설에 대한 수요를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야경연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야경연출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날로 새롭게 변해가는 도시행정의 시대적 변천에 앞장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어 지난 94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야경연출 기본계획을 수립,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5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지난해에 완료하여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이 되어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도 있어 선진 외국이나 국내 타 지역의 우수사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견,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야경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회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정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는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7일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 시공업체를 통한 잔여공사 진행과정에서 당초 시공자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저항을 원만히 해결코자 협의하는 관계로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행히 지난 '97년 5월 2일 주변 및 현장내부 정리작업부터 진행하여 현재 내부설비 공사와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9월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건물기둥과 보 구조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나, 부림동회관 신축공사는 주요 구조부의 설계 및 시공에는 문제가 없고 시공 중 외견상 발생한 하자임을 확인한 감리자와 전문업체의 의견이 '97년 5월 26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중 발생된 철근 노출 등 부분적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의 설계강도를 유지하고 향후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수축 GP몰탈공법과 에폭시 몰탈공법을 이용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택 확대보급 시책의 근본취지는 하위직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와 간부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자 복지시책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의식과 정주 의식을 갖도록 하여 시민과 더불어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전개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간부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급 이상 입주희망자는 21명이나 입주자는 6명으로 입주희망자의 28.5%에 해당하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입주희망자 75명 중 49명으로 입주희망자의 65.3%를 점유하여 과장급 이상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가도록 배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용주택은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가급적 부양가족 등을 감안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여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원동 송전철답 추가건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민감한 현안사항으로 백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한전 측의 요구대로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법원판결문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됨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과천시의 대책은 '97년 2월 22일 한전 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인 이호조 변호사를 소송대리변호사로 지정하였으며 도시과의 담당 계장과 실무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원동민과 주민단체가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고 있는데 보조 참가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은 생명민회가 주민대표로 인정을 받아 보조참가 신청을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고 있는 문원동민과 주민단체의 소송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과천시의 견해는 문원동 주민대표인 생명민회의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보조참가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도 소송대리 변호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가 보조참가 변호비를 부담할 사안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