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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금실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7본회의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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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대상은 첫 번째가 부시장, 두 번째가 관련 실·과장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부시장에 대한 질문은 김진숙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의 순이며 관련 실·과장에 대한 질문은 오금실 의원, 송향섭 의원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러던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 나오셔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과 갈현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도시야경 연출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93년도 선진 환경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관문로. 문원로, 청사로, 중앙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에 근거한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 12월 16일 갈현근린공원 조성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회는 갈현근린공원 내에 각종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교통문제, 주차문제, 소음방지대책 기본시설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가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이러한 의회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공람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람 공고 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가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야경 연출은 이미 설치된 야경 연출 일부는 시민들의 정서와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예로 중앙공원의 수목 등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켜 평소에는 맞지 않아 주민들이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차년 계획에 의해 도시 전역에 걸쳐 설치되는 도시야경 연출은 그 효과를 따져 볼 때 오히려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효과뿐만 아니라 또한 야경 연출로 인한 전기 사용의 증가는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 국가시책에도 역행되며 그 외 등 교체비, 수선 유지비가 계속 증액되리라 예상되는데 과소비의 일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설치될 남태령로 색채가로등, 아파트 연돌 상향조명, 시청, 우체국, 온온사 국부조명, 시 경계 선암로 문주 등에 대한 올해 설치 예정인 이와 같은 도시야경 연출은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 나오셔서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관한 건과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현재 과천시의 여러 업무 중에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담당 공무원과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부림동회관 공사와 공용주택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부림동 다목적회관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이 될까 염려되어 왔는 바 유감스럽게도 하청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의 소홀로 인해 공사가 늦추어짐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인 줄만 알았다가 공사재개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회관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당국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들과 함께 부실공사의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보아도 부실공사임을 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사감리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실시공된 곳에 대한 보강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으나 이미 공사재개를 하였다고 하는데도 이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가중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촬영한 부실현장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재개 시에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인근 아파트 802동 지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니 신속한 공사재개는 물론이거니와 아울러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과 공사감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의 공무원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도 있었지만 소극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해서인지 업무 파악은 물론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시의원 활동 2년이 경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복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입주자와 입주하지 못한 자의 형평성이 큰 문제이고 간부직과 일반직원, 기능직이 그러합니다. 현재 36세대가 과장급 이상은 완전히 무료로, 일반직 및 기능직은 전세금으로 총 100만 원만 냅니다. 또한 입주한 과장급 이상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족한 예산으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용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과천시의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복지의 재분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되는데 그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혁신적이고 앞서 나가는 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웃 군포시의 경우는 공용주택이 모두 국장급 이상 4채뿐으로 이것조차도 없애자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있다 해서, 일부 시민이나 의원 또한 압력단체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단지 해결만 해 주는 차원이라면 이는 정책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 나오셔서 문원동 송전철탑 추가건설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문원동 송전철탑 추가건설에 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전은 1994년 7월 15일 당시 상공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과 향후 동 지역에 대한 전력수요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345kv 신성남-양지간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95년 5월 22일 과천시에 토지형질변경 승인 신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신성남-양지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의왕시와 과천시의 청계산을 지나는 우회로선을 택하는 원천적 부당성을 갖고 있는데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특히 고압선이 주택의 바로 인근으로 지나게 되어 전자파가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구간을 지중화하는 선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회와 문원동민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천시에서 한전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보류하자 한전은 1997년 2월 22일 과천시에 대해 부작위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 사항입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나쁜 환경을 배척할 권리를 실정법인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자연법적 측면에서는 후손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의무도 있다 하겠습니다. 문원동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과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한전의 송전선로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최소한의 구간을 지중화하자는 선로 변경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의회는 본 의원을 청계산 송전탑 건설 관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사에 송향섭 의원으로 정하여 여러 차례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의회활동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1995년 9월 4일 의원간담회 시 한전으로부터의 송전탑 건립 허가신청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의회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 등을 검토토록 하고 주민과 합의 없이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보류할 것을 과천시에 전달하였고, 95년 9월 16일∼9月 18일까지 시의회 전 의원이 송전탑 건립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5년 9월 19일에는 의장을 중심으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원동사무소에서 문원동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5년 9월 27일 한전 측이 의회에서 개최한 제1차 설명회에서 변전소 이전과 일부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의회 의견을 재차 전달하였고, 95년 10월 4일 한전 측이 시의회에서 제2차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없다 하는 불가방침을 설명하자 의회는 거듭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였고, 96년 1월 24일 문원동민 27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송전탑 관련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당시 부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96년 1월 25일 송전철탑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2월 25일 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 송전철탑 건립반대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문원 2단지까지 가두행진을 한 바 있고, 96년 4월 22일 과천생명민회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 96년 5월 7일 제43회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0일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5월 22일에는 전체 시의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5월 25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의회와 시민들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자파 측정에 공동참여도 하고 진정서 및 탄원서도 제출하고 한전을 방문하여 시위도 벌이는 등 이루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시의회나 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일부 구간의 지중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과천시가 의회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한전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시민 반발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천시의 관계 공무원이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결국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야 되고 공사는 한전 측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상황론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참으로 우려를 느끼며,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행정소송에 패하면 한전 측의 요구대로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허가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한 과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여론으로는 과천시가 승소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하다가 심판에 지면 오히려 과천시가 주민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과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원동민과 주민단체는 송전철탑 설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주민이 보조참가함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송과 관련하여 문원동민과 주민단체는 생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눈물겨운 열심과 노력으로 과천시의 승소를 위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과천시가 이러한 소송비용은 당연히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진숙 의원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과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건, 도시야경 연출사업에 관한 건과 송향섭 의원이 질문하신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관한 건과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관한 건 그리고 백남철 의원이 질문하신 문원동 송전철탑 추가 건설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부시장 여광혁입니다.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숙, 송향섭,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총연장 33.43km 중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은 과천대로 외 7개 노선으로 총연장 28.84km에 폭 1.0m에서 2.5m로 개설되어 도로 총연장에 대한 비율이 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전거 도로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자는 22.1%이고 비 이용자는 77.9%입니다. 자전거 이용목적은 주로 오락 및 스포츠 용도가 59%, 쇼핑 및 가사가 27%,통학이 10%, 통근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 중 자전거 타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비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아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시민 대부분이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고 있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시민의 생활반경이 보행위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셋째는 노약자나 여자 등이 건강상의 이유이며, 나머지는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외곽에서 이용되는 버스 및 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 외에 목적지까지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하철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시공토록 하고 기 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인 시민회관 주변 및 주요 지역에 자전거 보관소의 추가설치, 횡단도 턱 낮추기, 자전거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 위험 또는 불편 요소들을 금년도에 일제 조사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과제로서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대여제 등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 시 각종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교통문제, 주차문제, 소음방지대책 기본시설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시 의회의견을 첨부 심의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조건없이 갈현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97년 4월 29일자로 지적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공람공고 예정인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내용과 변경된 것은 없으나 공람공고 시 접수되는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의회의 의견과 주민요구사항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 세부시설에 대한 수요를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야경연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야경연출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날로 새롭게 변해가는 도시행정의 시대적 변천에 앞장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어 지난 94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야경연출 기본계획을 수립,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5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지난해에 완료하여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이 되어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각을 달리하는 의견도 있어 선진 외국이나 국내 타 지역의 우수사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견,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야경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동회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정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는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7일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 시공업체를 통한 잔여공사 진행과정에서 당초 시공자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저항을 원만히 해결코자 협의하는 관계로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다행히 지난 '97년 5월 2일 주변 및 현장내부 정리작업부터 진행하여 현재 내부설비 공사와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9월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건물기둥과 보 구조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나, 부림동회관 신축공사는 주요 구조부의 설계 및 시공에는 문제가 없고 시공 중 외견상 발생한 하자임을 확인한 감리자와 전문업체의 의견이 '97년 5월 26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중 발생된 철근 노출 등 부분적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의 설계강도를 유지하고 향후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수축 GP몰탈공법과 에폭시 몰탈공법을 이용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택 확대보급 시책의 근본취지는 하위직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와 간부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자 복지시책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의식과 정주 의식을 갖도록 하여 시민과 더불어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전개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간부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급 이상 입주희망자는 21명이나 입주자는 6명으로 입주희망자의 28.5%에 해당하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입주희망자 75명 중 49명으로 입주희망자의 65.3%를 점유하여 과장급 이상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가도록 배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용주택은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가급적 부양가족 등을 감안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여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원동 송전철답 추가건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민감한 현안사항으로 백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한전 측의 요구대로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법원판결문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됨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과천시의 대책은 '97년 2월 22일 한전 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인 이호조 변호사를 소송대리변호사로 지정하였으며 도시과의 담당 계장과 실무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원동민과 주민단체가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고 있는데 보조 참가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은 생명민회가 주민대표로 인정을 받아 보조참가 신청을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고 있는 문원동민과 주민단체의 소송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과천시의 견해는 문원동 주민대표인 생명민회의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보조참가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도 소송대리 변호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가 보조참가 변호비를 부담할 사안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자전거 타기가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원인 분석에 있어서 네 가지를 드셨는데 직장이 서울이 많다, 자전거를 타기에 거리가 짧아 걸어 다니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타지 못하는 노약자가 있어서 그렇다 등등 이런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원인 분석에서 많은 86%의 자전거도로 비율에 비해서 왜 활성화 되지 않았나 그 원인 분석부터 시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원인 분석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에서 제외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쇼핑을 간다든지 시민회관 활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그런 면에서 질문한 것인데 부시장께서는 답변한 부분이 빗나가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자전거타기가 93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과천시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는데 가깝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깝지만 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랄까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문인데 답변이 미홉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93년부터 많은 돈을 들여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많은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하면 자전거타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도로와 바깥 도로 외곽 커브 길에서 일반 차량과 충돌사고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당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전거 타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시책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전 시민에 대한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지속적인 계몽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이루어져야지 불안하지 않게 정착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한 자전거 보관소를 시민회관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것은 몇년 전에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정착이 안 되는 이유를 직장이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직장이 서울이라도 정류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만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서는 당연히 자가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정류장 가까이라든지 시민회관 앞도 지하철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재점검하셔서 서울로 출퇴근 할 때 자전거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보관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자전거로 하고 싶어도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인 분석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는 과천에 거주하시는 주부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범시민 운동을 통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금실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다른 시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가 86%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었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굴곡이 많다든가 또 횡단보도에 차량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와 보행자 위주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중앙부처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선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할애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지금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 86% 정도가 자전거 도로로 있다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실제로 전역을 제가 자전거를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로나 보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낼 여분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표시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차도로 가면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그것은 법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몰라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다음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 의견 첨부를 했는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낭 진행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중에서 과천시민이 전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으로 과천 주민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과천시의 도시계획이고 특히 갈현근린공원 안에는 굉장히 큰 구조물인 도서관 및 과학실험센터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과천시의 도서관, 학생 숫자, 교육의 방향 그런 것을 그분들이 의견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과천시민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8천여 평의 땅에 중간에 교육문화시설을 넣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들어간다면 별 의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한번도 공개적인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특히 이런 여론 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시에서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부재 중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정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내용이나 규모를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행정에 감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김진숙 의원님께서 갈현근린공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절차가 법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도 주민의견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공원조성계획 수립 때 충분히 우리 시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있을 실시설계 시에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청회 같튼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 과학실험센터를 규 모가 정해져 있고 설계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만 조정이 가능하지 총체적인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신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설립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되어야지 먼저 규모나 어떤 형태를 설계공모부터 해 놓고 안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도서관과 과학센터 건립은 초기 단계에서 그런 충분한 전문가의 검토나 여론 수렴이 안 되고 설계 공무부터 들어간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밑그림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실험센터 같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서관 설계 공모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건물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것인가는 밑그림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필요없더라도 무엇을 거기에 집어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기에 적정 규모인가, 또 아까 도서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서관 개념이 어떤 크기나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전자정보통신 쪽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쪽으로 가는데 각 학교에 학부모와 학생들 요구부터 생각하자면 각 학교에서는 시설이 미비해서 도서실을 재정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도서실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을 갖춰서 작지만 정보화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립도서관도 앞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간다고 관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 학교에 정보화 시설을 갖춰 줘서 연계하는 부분 이런 도서관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을 도서관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차별화가 무엇인가 짓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계획해서 해야 실수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항에 절대 불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절차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공원조성계획이나 도서관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또 전체적인 실시설계 할 때 말씀하신 것이 감안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금 있는 것이 불변이 아니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의견이 타당성만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훈의장

다음 도시야경연출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전면적으로 올해 사업하시는 것을 전문가와 재검토 하신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답변에서 앞으로 남태령 색채가로등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남태령로의 색채가로등도 50개를 우리 시의 상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걱정해 주신 대로 도시야경 연출이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방금 지적하신 남태령 색채가로등이나 시청, 온온사, 우체국 조명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선진사례를 저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훈의장

다음은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직접 가서 전문가와 함께 몇 차례 확인하고 거기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것이 과연 공사재개 시 보강을 요청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가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간담회에서 내놓았고, 이것을 왜 내놓았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과 현장을 확인 답사할 시에 현재 설계한 감리자가 하자 부분에 대한 보강 계획서를 저희한테 곧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해서 저희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과연 그것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타당한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조안전진단 여부가 정말 필요한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니 5월 16일 이미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회 관계자를 통해서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보강 계획서가 오지 않았다라고 며칠 전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의 담당자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강 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채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 계회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만 구조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현재 설계한 사람이 감리자이기 때문에 또 전문업체라 하면 그것을 건축하는 시공회사일 텐데 그 사람들이야 공사기간 단축해야 되니까 얼른 대충해서 공사 끝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관계되지 않는 전문가의 논의로 볼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자나 전문업체에서 보강공사 정도로 충분하고 구조안전진단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부실공사가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외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가기 전에 제가 보강 계획서를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류가 아직 송 의원님께는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감리업체와 전문업체에서 의견서를 보내온 것이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항상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고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안 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해서 한 것은 믿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단지 공기 단축하고 공사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송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새서울쇼핑의 경우 입주상인 간에 의견을 달리 했지만 내무부나 도에서 전문가의 점검 결과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송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과는 틀린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식으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단순히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제 답변의 초점은 현재 설계한 사람이 감리자인데 그 감리자와 전문업체가 5월 16일 결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건축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야 당사자들인데 전문가라 하는 기준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당사자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나중에 안전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문제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런데 눈으로 확인한 바 지하램프 들어가는 판, 보 기둥 부분이 심지어 삼각형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까지 있어서 이것은 도대체 설계와 감리자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감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레서 감리자가 보강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 보강 계획서를 보고 정말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할 정도로 엉터리 회사인가 아닌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그런데 외부 전문가라 하는 것도 공적으로 확인을 받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강 계획이 나온 것이라든지 이번에 온 감리업체의 서류를 보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
향섭

송향섭의원

현재 전문업체는 관계자일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요청입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일단 서류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신 연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갈습니다.

김승훈의장

다음은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조금 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물량을 계속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일이고 또 공용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시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정 반대되는 답변이라고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혁

여광혁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다면 제가 제 시각으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일부 의원들도 그런 견해를 가진 적이 있고 시민들, 공무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견해와 다릅니다.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 아파트나 부지나 땅을 사는 것이.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치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어떨까. 정확히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부인이 땅을 많이 마련했다가 이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시민들 욕구에 부응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시 생각하셔야지 저희가 재산 증식을 위한 관점에서 시 재정 확충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용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입주자와 비입주자 사이의 형평성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복지라는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의 형평은 물론이려니와 전체적인 타 시·군과 국가정책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입주한 사람과 비입주 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면 전세금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있거나 없거나 주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입주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는 굉장한 재산상의 이권이 있습니다. 전세 입주할 경우 이자를 생각하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비입주자에 대한 입주자만큼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입주자가 좀 덜 혜택을 보고 비입주자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조례를 고쳐 입주규정을 바꾸어서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100만 원 내는 것을 더 많이 물리게 해서 비입주한 사람한테 무이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간부직과 일반직 기능직과 형평에 맞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용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보면 35세대가 있는데 입주 비율이 일반직과 기능직이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다라는 말씀인데 저하고 다른 분석입니다. 저는 간부직 총 숫자 중 입주한 간부직이 20%인데 총 직원 중 입주한 사람은 5~10%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부직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계를 내야지 35세대 중에 형평에 맞다라는 분석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향이 어떻게 되어가냐 하면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고하를 막론하고 간에 그 전에는 생산직에는 평수를 작은 것을 주었는데 요즘은 똑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경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않은 사람도 형평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내 여러 배치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택을 입찰로 공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책을 볼 때 우리 시의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반대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공용주택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일이겠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게 기존 계획에 따라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 이것을 무한정 확장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주택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과천에 이사 오고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공무원 35명 중에서 지금 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무한정 35명이 집 준다 해도 다 과천으로 이사 올 여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 말씀한 것은 오히려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율도 간부직은 입주율이 20%, 하위직은 10%됩니다마는 아무리 임대주택, 공용주택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애들 학교문제 등등 해서 이사를 못 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없는 많은 공용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직은 워낙 과천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 일 더 잘하라고 복지시책 차원에서 임대주택이 계획된 것이라 알고 있고 또 간부직 공무원들은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우선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주 목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숭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집행부 생각이 옳으냐, 송 의원님 생각이 옳으냐는 굳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누구의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직원 사택 두 채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섯 채가 포함되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올라올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증가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의회에다만 미루시면 안 되지요. 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원동 동장관사를 샀는데요. 문원동장 관사가 문원동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4단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 관사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의 과천 거주율은 28%밖에 되지 않지만 과천의 집값이 비싸서 살고 싶은 것은 희망사항이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67%나 됩니다. 이 통계는 과천시의 원하는 공무원에게 계속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하고는 합당하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견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송 의원님 의견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 못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게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아까 책임을 미룬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안을 검토해서 올리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거든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집행부에서는 계속 희망자에게 확보해 주는 것아 저희 방침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계속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의 이런 염려나 정책들은 하나도 검토조차도 필요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혁

여광혁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안 되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조율이 되고 하면 변화도 될 수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관내거주 유도 이런 목적으로 이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훈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네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답변 중에 한 가지씩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 패하면 한전 측의 요구대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또 법을 지키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런 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과천생명민회 쪽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패배할 경우 공사 저지를 위한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간의 한전의 협상하는 태도로 봤을 경우 본 의원도 그 정도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예상에 대해서 과천시의 대책이 있는지요?
광혁

여광혁부시장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극단적인 사항을 가상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우리 측이나 한전 측이나 또 시측, 의회에서 협조를 하시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소송을 위해서 과천시가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우리 과천의 고문변호사인 이호조 변호사나 그 밖에 관련 공무원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다수일수록 승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상수 의원한테 우리 과천시가 당면한 사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를 해 주십사하는 수임에 대한 부탁을 또는 섭외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광혁

여광혁부시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과천지역 의원인 안상수 의원께서 인권변호사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과천시에 사는 변호사 중에 환경변호사, 인권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소속된 고문변호사만 가지고 승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넓게 하셔서 과천시를 사랑하는 분들, 법조계 분들한테 채널을 통해서 섭외를 했으면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 의문이 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주민이 보조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시측의 답변이 의견이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의견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의 근본적인 취지를 과천시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민회나 주민 쪽에서 보조참가 하는 이유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보조참가하는 겁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보조참가하는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고와 주민들이 바라보는 사고와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갭을 보조참가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을 직접 법에 호소하겠다, 집행부는 법 대 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주민은 주민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조참가를 합니다. 그 보조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참가를 당연히 원해야 됩니다. 보조참가를 시장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쉬쉬거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있는 것을 과천시민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사는 분들과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몇 분만 열심히 하는 거지 과천시민 전체가 행정심판이 걸렸는지 행정소송이 걸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철탑이 서면 그 비난은 우리 과천시와 의회가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공개적으로 일할 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이 그것 아닙니까? ‘함께 하는 1등 건설’이라고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보조참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각을 법 대 법으로 보다는 시민의 생각을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주민이 시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다는 쪽으로는 주민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건설이라 슬로건에 걸맞게 보조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밀어줘야 될 겁니다. 그것으로 세 번째 답변에 제 의견을 전달하면서 네 번째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물겹게 전 시민을 상대해서 1,000원씩 내주시는 분도 있고 여유가 있는 분은 좀 더 내시는 분도 있는데 문원동 주민은 집을 가진 사람은 약 5만 원 정도 걷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에서 보조금 줄 때 법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보조를 안 해줘서 POOL이라는 부분에서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또 시민단체에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주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지 다른 타 시·군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과천주민이 보조참가하는 행정소송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검토 정도로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과천시민을 얘기이고 몇 사람 앞에 나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생각을 해 보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검토조차 안 하고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이 주민을 위한 건지 주민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코 묻은 돈 1,000원짜리도 걷고 학생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1,000원씩 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줘야지 제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그런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다른 단체에 몇 억원씩 보조하고 수많은 복지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면 지금 소송비용을 생명민회 쪽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이것이 과천시민 전체가 걸린 일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부시장님이 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정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혁

여광혁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백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시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 의원님 말씀을 보면 꼭 주민과 우리 시가 적대시 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아까 제 답변 역시 백 의원님께서는 오해를 하시고 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과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방청객도 있고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에 너무 일방적으로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패소하려고 응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승소하기 위해서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서 보조참가 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 변호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러면 변호사를 꼭 하나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가 사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꼭 보조참가 신청까지 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은 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시장 이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응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변호사 비용을 댄다는 것은 우리 시청 스스로가 시민들과 반대 입장에 있다. 켕기는 게 아니냐는 이런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혹시라도 속기록이나 방청객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 공무원들이 우리 市 입장이 주민 입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서서 양쪽의 입장을 조정하고 해 온 게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시민 입장에 서서 신중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 절대 시민과 적대 관계에 있다든지 반대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고맙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시의 입장이 법 논리입니다. 법 대 법으로 하는 법 논리이기 때문에 보조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각과 법률은 다를 수가 있다는 법 논리에 의해서 법 대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지금 한전 측을 상대로 해서 피고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간 입장인 원고와 피고 중간 입장인 보조참가를 원하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서 플러스알파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조참가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이 과천시를 불신하거나 또는 시청에서 바라보는 시민을 불신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천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당히 소송을 당할 정도로, 심판을 받을 정도로, 과천시는 주민을 위해서 일심히 한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한전에서 행정소송과 심판을 걸었는데 지금까지 과천시민은 과천시장과 과천시청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 대 법 논리보다 보조참가하는 차원에서 법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천시가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과천시민이 과천시를 불신하는 차원은 아니고 법에 승소하기 위한 방법이 법 논리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여러가지 했던 사항이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전 과천시민이 다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천시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과천시가 심판이나 소송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과천시는 과천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해야지 집행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고문변호사 한 분만 얘기하신 거고 안상수 의원과는 협의를 못해 봤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생명민회에서 질문했는데 저는 생명민회와 반대로 물어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생명민회 쪽에서도 소송 비용 1,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소송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과연 그것이 시와 협조가 돼서 됐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천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과천시에 변호사가 안상수 의원도 계시지만 상당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으셔서 마무리를 잘해서 과천시가 꼭 승소해서 철탑이 안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실 의원은 나오셔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건과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공여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악취로 인해 불쾌감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더럽히고 있어 그 주변을 더욱더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에 제동을 걸자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치는 쓰레기 수거행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주 2회만 실시하자 곧바로 매일 수거를 원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여름이 닥쳐오게 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일 수거를 위한 예산까지 획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 파악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보며 매일 수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게 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 초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흔선이 온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담당 환경보호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놓은 것으로 보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합리화 시키겠는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문제는 하절기가 되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만큼의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삭감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문제가 미집행됨으로 인해 현재 주민이 겪고 있는 악취 문제를 당장에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겠다고 주민 편에 서서 고민을 했다면 음식물 악취 제거제라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지난 5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 문제로 거론을 했었고 쓰레기 수거함의 불편한 여러 사항을 지적을 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봉투는 현재 가정용으로 3ℓ, 5ℓ 용량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3ℓ보다도 쓰레기가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우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주민에게 부당한 쓰레기 요금을 징수하는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3ℓ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한번 재봤더니 2ℓ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밑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을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로 정할 때 3ℓ가 무게 개념인지 아니면 부피 개념인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쓰레기 용량 봉투에 대해서 적은 용량의 봉투를 쓰레기 매일 수거가 시행이 된다면 바람직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공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시내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련 없이 가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다수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이라 생각됩니다. 일등 과천시민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과연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이들에 대한 급식공여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과천시 분뇨처리 정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과천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에쓰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과천시의 분뇨 및 축산 처리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양재천 슬러지의 원인에 대해서 생활하수와 우수관의 오접 부위만을 지적해 왔는데 주택의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서 과천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양을 파악해 보고자 문의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주택정화조의 숫자 파악은 물론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관할 구역의 전 지역이 분뇨수집 의무지역이며 처리 용량에 따라서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바 있었는데 계획을 세워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정기적인 청소,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금실 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과 송향섭 의원이 질문하신 과천시 분뇨처리 정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오금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청소대행업체 계약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관내 청소업체는 7개 업체로 업체별 계약상황을 말 씀드리면 단독주택은 도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1개 업체, 서울대공원과 정부 제2종합청사 등 사업장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운영되는 2개 업체가 있으며 APT와 상가지역은 나머지 4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현행 독립채산제를 도급체제로 운영코자 계획한 바 있었으나 도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요 예산이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립 분석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 청소업체가 도급체제로 전환되면 청소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소각장 건설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쓰레기 처리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약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도급체계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도급체제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일반쓰레기 봉투는 다섯 종류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크기로 제작 보급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96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라 3ℓ, 5ℓ, 20ℓ, 50ℓ의 네 개 크기로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실태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주민 500세대와 음식점 50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설문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의 크기를 추가로 제작한다면 몇 ℓ를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에서 3ℓ보다 작은 1.5~2ℓ의 소형봉투를 응답자 중 48%가 원하였고, 또한 주민 건의사항 및 전화를 통하여 소형봉투 제작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형봉투 제작에 있어서는 통계상 하루 한 사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340g으로 나타나고 있어 1세대당 2.9인을 기준으로 산출 시 1세대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6ℓ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2ℓ로 추가 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로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소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 중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가격을 받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용량은 부피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금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신도시 내의 오수분뇨는 환경사업소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정화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극히 일부 정화조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도 상하수과에서 오접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월까지 정화조 실명제 추진을 위한 정화조 관리카드의 전산화 및 관리 표찰 부착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시설들을 관리감독 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1,124개소의 대상자들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정화조 관리 및 청소에 철저를 가하여 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 바 있으며 31인용 정화조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1개소에 대한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금월에 각 10만 원씩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산출에 대하여는 현재 분뇨는 1일 1ℓ, 축산폐수는 돼지가 1일 12ℓ, 소나 말은 1일 35ℓ를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내는 환경사업소로 직접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를 이용하여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축산폐수는 한국마사회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및 저장 액비화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감사 시 답변드린 대로 매년 처리 실적 및 계획을 도에 보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장기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및 수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관내 하천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쓰레기 도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도급으로 가기까지 분석이 안 돼서 수집 분석 중이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 지가 4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집 분석이 안 되었으면 내년 98년 소각장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수집 분석만 계속하면 됩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메일 수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4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소각장 완공되는데 수집 분석을 그때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부들은 매일같이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김승훈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4개월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자료를 인근 시와 비교 분석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서 그렇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제가 지난번 환경보호과장께서 오렛동안 담당하고 계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된 건데 새로 담당하셨다 해서 다시 처음부터 수집, 분석을 오랫동안 하시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지난번 환경보호과장은 수집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금실의원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 용량을 부피 단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김포 매립장에 쓰레기를 갖다 줄 때는 거기에서 톤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실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ℓ가 부피 단위라고 하시고 그쪽에서는 톤으로 계산을 하시면 혼선이 오는 것 갈은데 ℓ가 부피 개념만 되는 겁니까? 저희 주민들한테는 부피 개념으로 비용을 매기고 김포매립장에는 톤 개념으로 해서 시가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금실의원

부피와 톤의 개념에 혼선이 온 것 같아서 저희 주민들이 실제 쓰레기 부담을 하는 것은 부피 단위로 계산한 거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매립지에 간 것은 톤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부피 단위와 톤 개념과는 다른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김포매립지 반입은 어쨌든 계근을 해서 반입차량 별로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적재 용량별로 해서 저희가 매립비용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쨌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고 봉투에 들어가는 것을 무게로 환산하기는 그렇고 규격이라는 것을 무게로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비중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쓰레기는 20ℓ에 8kg이 들어간다든가 또 쓰레기는 비중이 높아서 5ℓ에 6kg이 들어가는 것은 유형별로 틀린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금실의원

규격봉투 용량에 대한 비용산출 근거가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다 있습니다.

오금실의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배출 통계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1.6ℓ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장 작은 봉투를 2ℓ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산상으로 그럴 뿐이고 실제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0.5ℓ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작은 봉투에다가 분리해 가지고 한 봉투가 1ℓ가 차면 버리고 해서 두 개를 버리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생활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ℓ를 가장 작은 걸로 할 게 아니라 더 작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쓰면 좋은 거고 안 쓰면 나중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지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봉투, 더 작은 봉투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 버리다보면 5ℓ짜리도 어떤 경우에는 3ℓ, 4ℓ가 되는 경우도 있고 3ℓ짜리도 1/3을 못 채우고도 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과 음식점에 설문조사한 결과로 1.5ℓ에서 2ℓ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2ℓ가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인근 시·군에 봉투규격을 알아봐도 1ℓ, 2ℓ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2ℓ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인근 사례라든가 또 주민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금실의원

제 말씀은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 한 가족당 4인~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독신자들도 있는 거로 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규격의 종류가 다양하다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하게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분뇨처리 정책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정화조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질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었느냐, 처리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계획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아직 정책이 없다 대충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불찰은 담당직원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기본계획서를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기본계획을 만드시기 바라고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정화조 실명제로 들어가고 관리카드 부착도 하고 1,124명의 대상자 서한 발송도 하고 이런 계획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먼저 하시면서 기본계획을 추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1,124명이라는 것은 가정용 소형 일반주택을 대상자로 실명제를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정부종합청사 같은 곳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1,124개소는 오수정화시설하는 대공원이라든가 마사회 4개소와 축산폐수 60개소를 합친 개소가 1,124개소입니다. 물론 종합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업체는 처리용량에 따라 어떤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규정상은 정화조를 준공한 이후 90일이 초과된 후에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90일이 지난 31인용 이상의 규모가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초과되는 정화조를 가지신 분한테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사업소의 하루 처리능력이 30톤인데 하루 평균 18톤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정부종합청사에서 2년간 한 번도 정화조 청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탱크 속에 971톤의 분뇨가 적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탱크 처리업체가 여러 가지 처리상의 효율적인 계산 때문인지 하루에 100톤씩 1주일간을 갑자기 치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처리 용량은 하루 30톤인데 하루에 100톤씩 밤새워서 받아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나 정기 점검이 해당이 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수질 채취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종합청사 건은 저희도 많은 대안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청사에서 외래객이라든가 방문객들로 인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한정된 시간에 용량이 큰 것은 1천 톤짜리도 있고 430톤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요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이 부족하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의뢰를 해서 난지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협조를 득해서 종합청사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 입장에서는 과천시 분뇨처리 비용보다 서울시 분뇨처리 비용이 비싸서 예산이 400만 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처리를 머뭇거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청사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오수 정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별, 건물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조례에 의한 해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예를 들면 처리용량 200㎥이상은 분기별 1회, 50㎥~200㎥는 반기별 1회, 50㎥ 미만 일반주택은 연 1회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해석이 다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BOD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별, 건물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쪽 분야로 과태료 부과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부과하셔야 되지요?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쨌든 제가 관계법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별, 건물별로 청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행정들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 는데 악취제거제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질문했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함 세척 문제에 관해서, 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한 수거함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갈 때에는 업체에서 탈취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탈취제를 혼합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고 수거 차량에 탈취제를 갖고 다니면서 청소할 때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탈취제를 개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약품이 있다고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을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탈취제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의구심이 들고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쓰레기통을 1차 청소도 하고 뉴코아 백화점 같은 데는 19개 정도 수리도 하고 사진으로도 실적 보고를 받아서 수리와 청소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950개가 다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보수와 청소도 구석구석 했습니다.

오금실의원

수거함 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문제에 관해서는요? 쓰레기 수거함이 너무 불편하다는 점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뚜껑이 너무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일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쓰레기통은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어서 업체와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금실의원

그러면 그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들고 버리기도 불편하다고 하니까 뚜껑을 가벼운 걸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답변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교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오금실의원

지난번에 제가 교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뚜껑이 무겁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질문했을 때 뚜껑을 교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만 알아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저희가 쓰레기 문제로 저희한테 주는 불편이 너무나 심각하고 커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민 편에 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오금실 의원이 질문하신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공여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공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천시 65세 노인은 4,116명, 경로당 회원은 1,825명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2개 시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일 이용인원은 20명~250명, 급식비는 9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적으로 1,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 횟수는 주 1회에서 6회까지 다양하고 운영 주체는 천주교회 6개소. 교회 5개소, 기타 대학 및 기업체에서 3개소, 사회복지관 19개소 등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19개소 자체 운영이 14개소입니다. 다음은 오금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공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수립될 경우 경로식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만약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시 경로식당 운영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의가 되도록 제반여건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금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과장께서도 노인에 대한 급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지요?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네.

오금실의원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실의원

검토 중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건데 아직 사업 확정도 안 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미루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현재 여건에서부터 출발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래서 여건을 따질 게 아니고 현실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나부터 출반을 해 봤으면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헌재 마땅한 위치 선정이 어려워서 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외에 혹시라도 어떤 종교단체나 타 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오금실의원

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다른 단체에서 하기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경로당에 전부 싱크대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점심 공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되면 노인들이 다 와서 방이 완전히 가득 찹니다. 지난번 노인정에 한끼 급식할 때 가 봤더니 방에 가득 찼고 이런 점심급식을 매일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한 마디 물었을 때 모든 분들이 환영하는 뜻을 알았는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운영해 보실 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의 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적은 약간 다르지만 그 경로당에서 운영할 때는 일단은 경로회원들을 전체 흡수를 한 다음에 그 목적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오금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곳이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제가 적격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실의원

어느 정도의 시설이 돼야지 적합한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여건이 됐어도 의지가 없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는 급식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회원만 가는 곳이 경로당이 아닙니다. 모든 노인들이 다 갈 수 있는 장소이고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고 경로당을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장소가 없고 적합한 여건이 안 된다 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유감스럽습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경로당은 우리가 낮에 급식도 되지만 나머지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담화도 나누는 장소인데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했으면 하면 어떠느냐는 얘기가 오고가는데요,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 2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곳을 시범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경로당이 이런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과천 전역의 총체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 같은 데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 위주로 복지정책이 펴져야 되지 일반인들이 가정이 있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잔치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연장선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위험한 복지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각별히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5월 22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