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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61회 제2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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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공동주택관리기금에 관계되어서 많이 알아보니까 지금 연말이 되면 항상 보도블록 뜯어내고 공사하는 게 일반주민이었을 때 항상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게 구에서 예산이 나오고 아파트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하수도준설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가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한데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시급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 이 항목의 지원범위가 조례에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보통 큰 금액 쪽으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조금 더 사용해도 무난할텐데 모르겠어요. 제 집 같으면 그냥 놔두고 더 써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무조건 단지에서는 사업을 벌인단 말입니다.

시설이 깨끗하면 좋은데 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20년이 되어가지고 아직은 더 써도 될 정도이고, 또 언제 파헤칠 지도 모르는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몇 가지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란에 구청장이 특별히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 지원할 범위도 딱 지정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지원범위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꼭 필요한 공공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타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큰 사업만 벌이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하던 거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범위를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 왜냐하면 구청에서 50: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60:40으로 지원하는 범위가 다 틀리겠지만 주민들 전체 다수가 이용할 적에 꼭 여기 지원범위에 나와 않지 않더라도 전체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이 되면 금액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아파트에 여러 동이 있으니까 그것도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원범위 자체가 너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법과 도촉법과 관련된 아파트 말고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이 이용하는 주택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