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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승훈 의원 발언

52회 제8본회의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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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오금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870만 원, 지역사회개발 3억 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720만 원, 문화예술 5,037만 7,000원, 총무과 기획관리 30만 원, 내무행정 8,029만 6,000원, 사회진흥과 체육진흥관리 300만 원, 가정복지 300만 원, 세무과 재무행정 75만 5,000원, 회계과 재무행정 2억 5,000만 원, 시민과 내무행정 140만 원, 사회과 일반사회복지 160만 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200만 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42만 원, 산업과 지역경제개발 980만 원, 산림자원개발 1,000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800만 원, 건설과 건설관리 6,800만 원, 도시과 공원·녹지관리 2,189만 원, 주택사업 2억 20만 원, 도시개발 10억 200만 원, 보건소 보건관리 63만 2,000원, 시민회관 서무과 문화예술 1,000만 원, 과천동 내무행정 21만 2,000원 등 총 23억 3,9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훈의장

방금 오금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갈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오금실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승훈의장

질의 답변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향섭

송향섭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승훈의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표결에 앞서서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시고 안을 결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관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과천시 사회복지의 얼굴이 될 사회복지관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위법성은 물론이고 그 부당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부지의 확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복지관 중 상가에 있는 복지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복지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 당국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회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국은 상가분양을 이번에 받지 못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의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의 매입은 과반수 의원들이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의 뜻대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당국은 되지도 않는 논리 즉, 사회단체 사무실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매입은 하지만 사회단체에는 주지 않도록 할 테니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부 의원은 이참에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예산을 못 주겠으니 별양동 복지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장은 복지관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함께 묶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자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과 복지관의 매입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을 사회과와 회계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려는 의회의 처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시의 예산과 집행을 꼼꼼이 따져야 하는 의회의 본분에 위배됩니다.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복지관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행위는 실체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반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수립이 아닙니다. 예산과 법률에 관한 기본원칙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어떤 제재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운 당국이나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을 제안하는 기관은 물론 동조하는 기관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상기하시고 예산 의결에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재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없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없음, 기권 없음으로 출석하신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오금실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5월 23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