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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승훈 의원 발언

52회 제9본회의1997-05-23

김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소창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창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창영입니다. 검토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6건, 계획변경안 l건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토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기준으로는 조례 제정 또는 폐지 사유 및 필요성 여부, 합법성, 내용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토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조성의 근거를 만들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점증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욕구 증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의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체계의 일원화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 조례 제9조 중 문화계장을 관광예술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과천시 문화공보실 관광예술계 직제신설에 따른 업무소관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과천시 문원동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각 동의 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상 검토에 있어서 제3조 제2항은 제3조의 내용상 조문의 성격과 관련 서로 상치되는 점이 있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 사용료 조항 중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7 과천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건물 4건, 답 2건, 임야 1건 등 총 7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물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외 과태료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기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기도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 검토에 있어서 제3조 제1호 괄호의 재해대책 관련 실과장의 난은 제3조 내용과 관련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제3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중 제13조 2항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하고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2항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계장을 하수행정계장으로 하고 제3조 1호 괄호를 삭제하며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다소 발견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훈의장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밭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과천시의 시민단체인 과천시민 모임,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연구모임, 과천 YMCA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공동체, 환경사랑 실천모임, 과천환경운동 연합이 함께 과천시의회에 청원한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관문체육공원 조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통로로 들은 바로 미루어 볼 때 이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직접 서명하지 못한 많은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은 1995년 민선시장 출범 직후 시가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제시할 때부터 의원들 간에 체육공원 시설에 관해 찬반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11월에 시가 개최한 공청회 시에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에서 제시한 체육공원계획안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그 공청회가 체육공원 내 시설 구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며 체육공원 개발 자체의 찬반 공청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반대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과천시의 면 모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체육공원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은 시의 도시과 직원 몇 명이나 시장이 원하는 대로 청사진을 두세 개 만들어 제시하고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의견을 참고로 삼아 듣기 위해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강요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입안단계에서 시민욕구와 인구와 위치를 감안한 이용도 검토와 운영계획 등을 기초로 하는 타당성 검토 때부터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전문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충분한 과정 없이 1996년 예산에 체육공원이 세워졌고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해 그다음 해 한 달 만에 시는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욕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시 체육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체육공원을 계획한다는 유도 질문에 86% 가 찬성하였고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규모를 묻는 질문에서는 2~3만 석의 중형 스타디움과 2천대 규모의 주차장을 가장 선호하는 등 관문체육공원의 위치나 크기 우리 시 인구나 주변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 하지 않은 답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5분의 1로 줄인 5천석 규모의 스타디움과 2천대의 주차장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인 7백대 주차장 규모의 시설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 사안을 보아도 자명해집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교통이나 우리 시의 적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민들의 단순한 답변, 86%가 체육공원을 원한다고,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작년 6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체육공원을 만들 것을 시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다시 적극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가 없이 시는 지난 연말 97년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의회가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이 3:3으로 팽팽히 맞섰으며 반대하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공방만 있었을 뿐 찬성발언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5만 4,000평의 약 50%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운동장 및 대규모 주차장이 포함된 과천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을 따질 때 엄청난 비용이 낭비될 이러한 대단위 개발을 충분한 토론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의회가 충분한 토론없이 의원의 1표 차이로 개발이 확정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3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6백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모의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제시한 씨름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87%가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체육공원 형태의 개발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활용이 안되는 과잉시설로 예산 낭비와 교통혼잡과 자연훼손 우려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이외에도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천시에 거주하는 일부 위원들은 설계 자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이 이용해야 될 농구장이 가장 끝에 위치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농구를 할 청소년들이 있을지 이러한 비전문적인 계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문체육공원 개발에 대해 오랫동안 의원들 간에 논란을 하였으나 시의회가 전문가의 고견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인 공개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스스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시민단체 공개토론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받아들여 시의회가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시 집행부와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행정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 내용 중에 각 의원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킬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으로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청원서가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번 거듭되는 말을 하게 된 것을 양해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그러면 방금 김진숙 의원께서 소개한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반대로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청원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승훈의장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김진숙 의원이 시민단체 관문체육공원 관련 청원의 건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알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민단체의 청원 채택안은 사전에 물론 검토를 한 바는 있으나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개인의 신상발언이 아닌 시민단체 청원안이 1안, 2안 요약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안은 낭독도 되지 않고 2안만 김진숙 의원이 받아들여서 지금 2안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의 청원 취지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 또 뒤의 방청객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의 건에 관한 요지,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본 의원이 소개한 내용 중에 청원 요지 첫째, 둘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첫째, 관문체육공원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향섭

송향섭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원의 요지가 아니고 청원이 올라올 때는 그 청원서가 그대로 낭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요지를 낭독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올라온 청원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저의 판단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김진숙의원

송향섭 의원이 청원의 요지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두 번째 부분만 본 의원이 소개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분도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소개한 것으로 송향섭 의원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의 본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청원의 본 안이 전달이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승훈의장

지금 청원 소개 의원이 청원 요지를 설명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뭐냐하면 소개한 청원이 시민단체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김진숙 의원이 포괄적으로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니까 청원안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개인이 요약한 것을 발표해도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전체적인 안이 소개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진숙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청원이 위에 배경설명이 있고 청원취지가 1, 2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의원이 1, 2에 대한 소개를 그대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소개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향섭 의원께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훈의장

5월 22일 시민단체에서 온 것을 간담회 때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들어온 내용과 김진숙 의원 개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같이 복합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표결에 들어간 것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청원의 건을 소개하는 자리라면 청원 내용서가 이 자리에서 낭독되는 것만 절차를 밟아야지 그 외의 개인 신상발언에 관한 것은 저는 속기록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훈의장

알았습니다.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송향섭 의원께서 소개 의원이 그것을 그대로 낭독만 할 뿐 나머지 소개하는 의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소개 의원이라는 것은 소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 의도에서 이 청원서가 받아지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 내지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속기록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훈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금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은 그동안 그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씨름장은 당초 의회 의견청취 시 계획에도 없었던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건의를 의회 의결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문체육공원 시설 중 실내체육관 씨름장 건립 취소 둘째,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시설 700면을 400면으로 축소 셋째, 관문체육공원 내 도로 차도 중 주차장 진입로를 제외한 주차장 간의 연결도로 건설을 취소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이미 지난 2월에 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사안인 씨름장 추가건설을 이미 지난 2월에 의회에 설명한 바가 있는데 3월 임시회 때 이러한 축소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요구사항이 있는 이 즈음에 축소의견을 제시한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왜 그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축소의견을 제안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우선 듣고 싶습니다.

김승훈의장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숙 의원이 김인범 의원에게 질의하신 것은 회의규칙상 질의대상이 잘못되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 제안을 간담회 때 김인범 의원에게 물은 것이 회의규칙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만 본 의원이 왜 그 경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는지를 잠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겠는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이 제안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씨름장 유치를 철회하는 것과 두 번째, 700대 내지 750대 규모의 주차장을 400대로 하자는 내용과 나머지는 도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씨름장 유치 부분은 아까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2월에 이미 시가 도의 조건부 승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고 3월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난 후에 지금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시는 그 사이에 많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의견을 늦게 내거나 의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 행정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700대에서 400대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주차장 문제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주차장은 700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 갑자가 왜 400대로 축소되는지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도로 문제는 이런 모든 총체적인 관문체육공원의 형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 전문적인 의견제시 없이 비전문가인 의원이 몇백 대로 줄이자, 여기는 이렇게 도로를 내자, 저렇게 도로를 내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계속 의회에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비전문적인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5000석 규모로 줄이자는 운동장이 시민들의 행사용 운동장인지 아니면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운동장인지 그런 결정도 없이 주차장을 700대에서 400대로 줄인다든지 300대로 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체육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의원들 간에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의회가 의견을 채택해 줌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육공원의 시의 절차가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은 건의안 채택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고 또 아까 소개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후에 우리 의회가 다시 제시하는 것이 모양을 갖춘 의회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김승훈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안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제52회 임시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이성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