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06-12-21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