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승훈 의원 발언

53회 제3본회의1997-07-12

김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1996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 및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1996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며 추천인의 인적사항 및 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송향섭 의원, 임성빈 공인회계사. 임종은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호 중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하거나”를 “다른 동으로 이사하거나”로 하며 부칙 2항 경과조치 중 “동정자문위원은 임기까지 위촉된”것으로 본다를 “동정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것으로 본다로 하고 다음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그 위탁”을 삭제하고 제2조 조명을 “복지관의 사업”으로 하고 제6조는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 제3조로 하고 제3조 조명을 “명칭 및 위치”로 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제2조로 한다. 제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항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12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며, 제13조 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 다음에 “및 의원 1인”을 삽입하고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를 “인사 중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 중 “당연직위원 외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향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가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안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으로 이번 임시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