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인
오세인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세인입니다.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인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9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7월 2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금실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금실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7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재의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항 중 “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고 하는 조항의 “의원 1인”이라 함은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가정·사회복지분야 등 특정업무 종사와 같은 해당분야 전문 의원으로 특정지을 수 없으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함은 타당치 아니하며, 동조 동항 중 위촉위원의 위촉 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였으나, 이 조항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을 지방자치법 제5장, 제6장에서 따로 둔 점과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사무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케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지방자치법령에 입각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이 6명이므로 과반수 이상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위원회의 당연직은 1/3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부 개정해서 통과시킬 때는 당연칙 위원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조례 제정의 기준을 무시했다라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3 기준이 훨씬 넘는 과반수의 당연직으로 두신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당연직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법무담당관실이나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것은 월권 및 법령에 위반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상관없이 문구 자체에 이의가 있다 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김승훈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른데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월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 취지는 당연직 과반수 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재의를 하신 월권을 초과한 그런 내용의 개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반수 넘게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신 가본적인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문구해석상 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했습니다. 12인을 15인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당연직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이것이 재의가 되는 것입니다.

김승훈의장
기감실장님께서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충질문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의원
이의제기 하신 것에 대한 배경설명만 하셨는데 제 질의는 이의제기 하신 것은 법령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그중 6명이 당연직이라 하면 과반수가 넘는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상 위원회의 관습적인 조례 제정은 1/3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규모에 대해서 법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는 없으나 관습법상 법을 제정하는 근본 취지가 당연직이 1/3을 초과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원안을 일부 개정했던 것입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바로 과반수를 초과하게 당연직을 포함한 배경을 의회가 납득할 수 있으면 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범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30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기획감사실장
송향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을 6명으로 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5개 실·과장과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넣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수정의결된 조항 중 12인을 15인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승훈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여러분께서 혼동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재의 의결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과 표결 모두 지난번에 의결한 조례안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의결 대상은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요구 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159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천시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