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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승훈 의원 발언

55회 제2본회의199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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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소창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소창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창영입니다. 제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중계민원실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서 “중계민원실 전용” 직인의 신규 제작 사용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과천시 주암동 105-16 대지(625㎡)를 매입하여 원주암 어린이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득 1건과 경찰청 소유 대지(관문동 107-1 대지 115㎡)와 중앙동 39번지 시 소유 대지 47.0㎡를 동가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제2항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당초 원안으로 규정된 것은 짝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방법에 문제점이 있고 동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주관 과장인 사회과장이 빠져있고 책임 소재가 애매할 염려가 있습니다. 셋째, 실무 주관자인 간사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어 상기 관련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편의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2리터짜리의 신규 제작에 따른 규격, 두께, 가격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 과천 한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상삼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데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상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상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균형개발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7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 제2항 “1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며 제3항 “사회진흥과장” 다음에 “사회과장”을 삽입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삽입하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이 수정발의안 내용에 지난번에 사회과장이 들어와 있던 것을 시장은 물론이고 사회계장도 또 추가로 해서 1차 심의 때 공무원, 당연직 수가 너무 많다 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의 문제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두 명의 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인범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든 것은 1차적으로 10인에 대한 숫자가 가부동수라는 점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 민간인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부 동수의 처리 문제와 비율적으로 공무원 숫자와 민간인 숫자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의 수를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해서 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민간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고 현재 사회복지관의 주무과장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업무를 관리위원회에 내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의결권이 없습니다. 간사는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 위원 수는 5명이 되고 민간인은 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보다 민간인의 수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사회과장이 당초에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을 하는데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안의 사회과장이 제외 되었었는데 사회과장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시에서 올라온 4명의 당연직이 과반수의 홀수·짝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명을 9명으로 줄이면 9명 중 4명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사회과장을 굳이 넣을 이유가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인범의원

지금 각종 위원회의 경우 주무과장이 빠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각종 위원회가 주무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주무과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만일 그렇다면 사회과장은 원래 간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를 사회과장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김인범의원

대부분 위원회의 간사는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만 그런 형평성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알겠습니다.

김승훈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인범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인범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인범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한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상삼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상삼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원

이정찬 의원입니다. 과천시 한계마을과 상삼포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한계마을 상삼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되어 전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은 물론 도시의 균형개발과 환경정비, 재해방지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찬성합니다.

김승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찬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한계마을과 상삼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 한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과천시 상삼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정찬 의원의 안을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한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과천시 상삼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한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안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으로 이번 임시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