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송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에 따른 이성환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신년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타당성과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성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1:5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 말로 승인 종료되는 한시정원에 의해 관리되는 과천시시민회관을 공단화하여 관리주체를 계속 확보하고 경영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전액 과천시가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과천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회관의 관리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 후 사업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급여,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및 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73회 정기회에 상정된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말로 한시정원 승인 종료되는 과천시 시민회관을 공단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29일 제72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 기 상정되었던 사항이며 금번 73회 정기회에 다시 수정 보완 상정되었습니다. 수정 보완된 사항은 제3조 사무소, 제4조 자본금, 제8조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7조 사업, 제18조 경영평가,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 계리의 원칙, 부칙 등 8개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그간 시장이 시민회관운영조례에 의거해서 2년 이내에 지방공사로 추진하기로 이미 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국은 시민회관이 한시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의회의 시민회관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아주 소홀했습니다. 애초에 2대 의회에서 지방공사로 가도록 제정한 정신과 취지를 우리 의회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시설의 민영화라는 중앙정부 방침에도 역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당국은 시민회관 공단화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시정원과 맞물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본 의원도 못 느끼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단화가 구조조정에 이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시 당국이 시민회관 운영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공단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공단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소각장, 또 하나의 복지관과 같은 시행착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좀더 바람직한 조직의 형태로 시민회관을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경송 의원 말씀하세요.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이전에 반대토론을 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엄밀히 따져볼 때 세 가지 차원의 과제를 요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왜 없었는가,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는가, 두번째는 과연 이 시민회관 공단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세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민회관의 가장 바람직한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모색 이 세 가지가 요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공단이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시를 포함해서 과천시의 모든 사회적 자원들이 치열한 고민을 그 동안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세번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소각장 , 또 하나의 복지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시에서는 공청회를 열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토론회를 여는 정도에 그쳤고 세번째 과연 시민회관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세번째 시민회관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지 않았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국 이 문제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역량의 한계임을 뼈저리게 자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수정 보완되어 올라온 조례안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많지만 대중을 위한 공공문화 체육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공단의 설치에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령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오늘 나왔던 반대토론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계속 숙고하면서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서 이 반대토론의 취지도 역시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회의중지
12: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경송 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시고 송향섭 의원께서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과천시시민회관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