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동장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띠게 되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추후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만의 하나 위원 요구자료를 행정부 편의대로 판단하여 누락하거나 제출거부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모든 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해당 실과의 감사를 속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현장 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실·과·소·동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취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은 가능한 핵심 사항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 행정부의 사전 준비와 업무태도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이성환 과천시장의 해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 과천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이제까지 시 행정부에서 행해 왔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시의회로 하여금 엄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태동하게 된 근본 취지를 담고 있다는 역사적 당위성 외에도 실질적으로 모든 과천시민이 본 특위를 통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 과천시의회는 이러한 감사일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는 현상을 감수해 왔습니다. 금번 감사일정도 마찬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특위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시기가 과연 지켜졌는지 본 위원장은 과천시 행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과천시 행정부와 의회 모두는 사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고 또 사전에 미리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진통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채 떨구어지기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기가 감사일정이 임박해서야 시의회에 도달한 것은 우리 의회가 백보를 양해한다고 해도 행정부의 시 의회에 대한 자료검토 시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켜보았던 이성환 과천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부의 고유권한과 의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그러한 행정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과 일하고 있음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과 의무의 철저한 이행은 그 상대적 위치에 있는 입법부 및 시의회 기능의 고유권한과 의무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첫 날을 기해 본 위원장은 중대사안일수록 오히려 대 의회와의 협의가 번번히 시급을 다투게 되는 현상에 대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전 검토 시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행정부의 자세에 대해 과천시장의 해명을 본 특위장에서 직접 듣고자 합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과천시의회와 시민으로부터 시의 전반적 운영을 위탁받은 과천시 행정부는 그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서 단 한치의 편중됨이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성환 과천시장의 답변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의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문제의 중대성으로 볼 때 과천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의 답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을 10분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17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