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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7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정에 없던 의원 간담회가 진행돼 가지고 약 1시간 반정도 늦어졌습니다.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셨던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외 3개 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이월사업 현황 외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기금관리현황에서 '99년도 출연금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겁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출연금이 금년 계획에 학교교육환경개선기금이 금년도에 40억원이 예산확보는 돼 있으나 아직 출연이 안 됐고 교육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원이 예산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출연이 안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말 쯤해서 예입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이 두 가지 기금이 사실상 이자의 수익분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세외수입계에서는 유효자금들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분으로 사실상 운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에 가서 한다면 거의 약 1년치에 해당되는 40억원이면 연 8% 잡더라도 3억 정도 그리고 50억 정도면 4억 정도의 이자 수익분이 이 기금의 확보가 금년에 덜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전체 세수를 본다면 우리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의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금의 이자는 그만큼 각각 3억, 4억원씩 준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자금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기금의 자금이 이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조차도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있다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해 주겠습니까? 세외수입계에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관리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 조례가 다 통과된 마당에서는 이 교육발전기금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이자수익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연초에 입금을 해서 1년간의 이자라도 더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저희도 생각을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예산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가 되겠는데 이자수익 측면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출연이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에는 연초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여유자본이 여의치 못했었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연초에 자금을 받아서 예치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기금 관리부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자수익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건데요, 특히 교육발전기금의 경우에 초·중학교 학생 급식비로 애초에 고등학교 급식을 제외하면서 크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에 지금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금이 상당한 기금이고 또 고등학교를 생각했던만큼 오히려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급식이 우선 시급한데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부터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발전기금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장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을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부시장 그 다음에 학무국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이런 식입니다. 이외에 아마 박영재 문화원장하고 과천고등학교 교감 두 사람만 우리 기관 내 분이 아니고 타 기관에 속한 분입니다.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송향섭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초중학교 학생 급식비가 거의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만 돼 있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붙이기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금 18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초, 중, 고등학생들 급식비를 준다는 것이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거의 공무원만 해당되고 실질적인 당사자들 초, 중, 고등학교 의 실제 당사자들은 여기에서 배제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금년 초에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 기 완료는 돼 있습니다. 아직 결재를 득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 수립하는 기획과정에서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교감이라든가 이런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 내지는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은 주로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각 학교마다 초, 중, 고등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배제되고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을 배제한 나머지 공무원들만 가서 과연 학교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더 확대 개편해서 실제 혜택받는 당사자들이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1페이지 풀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풀보조는 지난번에 기획실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청년회의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봉사는 자기 돈 안 내고 시가 주는 돈만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입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청년회의소 행사가 전국 단위, 도 단위의 행사가 있었는데 타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안산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7천∼8천만원인데 안산 같은 경우에 4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행사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행사 내역에는 시민을 위한 행사라든가 해외의 서커스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동별 가요제라든가 그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만 시민을 위해서 한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검토해서 해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서커스 하는 것도 좋고 가요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청년회의소의 본래기능이 아니잖아요?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행사 같은 경우에 경기지구 JC대회하는데 거기에다가 2천만원씩 보조를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자기네 경기지구 대회하는데 일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경기지구 대회다 전국대회다 해서 과천에서 회의를 하면 2천만원씩 다 그렇게 보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격을 물은 이유가 민간사회단체에게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연의 자기 업무를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자기네 자체 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 단체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시가 지나치게 보조의 문을 너무 넓혀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단체도 아닌데 청년회의소에서 가요제 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에 풀보조 나간 사회단체 중에서 JC가 2천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난 기획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그 성격이나 운영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서 일정금액 이하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말로 이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미운 사람들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풀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원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느냐 맞는 사업을 하느냐에 첫째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를 단다면 지금 관련 단체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과거에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단체 이외에서도 국가나 도정, 시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조가 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 단체에 이만한 돈을 지원할 때는 그만큼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고 또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미 다른 단체나 다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일은 흔히 있어 왔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러한 일은 계속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과거에 아까 새마을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아까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뚜렷하게 해 놓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풀보조 문제는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인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계속 발달이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나 의도가 서서히 투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도 이런 흐름이라든가 도도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소신껏 반영을 시켜 가지고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뚜렷하게 제도적으로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감시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걸로 압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쪽에 기초과학실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 자료를 가지고 과연 장기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됐고 어느 정도 변경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실시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변경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지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도 아울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 건물 내에 기초과학실습센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층수 제한이라든가 GB 행위허가 그런 기본적인 당초 시립도서관 전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라서 어차피 내부의 시설물이 변경이 있어서 변경설계가 다 된 게 아니고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설계와 차이라면 특별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돼서 영상과학실이라든가 다목적 전용실 이런 게 삽입하게 되고 그 세부적인 설계내역이라든가 첨단기기명 같은 것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변경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되는 실시설계 변경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전자제품도 어제하고 오늘이 또 틀리니까 최첨단의 시설을 넣기 위한 변동사항이 있겠고 또 층수 변동에 따른 배치계획이 변경이 된다든가 병행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에도 늘 의문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학실습이면 첨단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고 어제 나온 장비도 금방 못 쓰게 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변경에 따른 시설구조같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공사내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걱정했던 부분도 기초과학실습센터라는 것이 말하자면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시에서는 하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전문가 위탁기관에서 가져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구태의연한 기존 업자들이 내놓은 자료에 불과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꾸 실시설계 변경이 만일 필요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실시설계 변경은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다행인데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과학실습센터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거나 과학실습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준비를 끝내고 실시설계 변경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2000년도 4월 정도에 착공하는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확정된 자료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건물은 건물대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시설계와 관계 없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실, 영상과학실, 다목적 전용실 이런 정도만 추가로 실시설계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현재까지 돼 있는 그대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번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기초과학실습센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또 자랑으로 여기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분들의 프로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왜 1년에 한 번 밖에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4월 23일에 있었던 자문위원회의 회의 속기록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용어전달이 잘 안 되는데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일곱 분들, 공무원들 관련해서 일곱 분들이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된 옛날에 과천중앙고등학교 설립과정 직전에 설립하자고 하는 그 때 당시에 34명 정도로 이루어졌던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과 운영위원회와 거의 비슷하게 답변했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은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고 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거지요. 그것을 명쾌하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비슷하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주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교육발전위원이라고 해 갖고 7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 자체도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료가 잘못 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수위원장

잠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3쪽에 있는 기금 관리현황을 질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총무과와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교육발전자문위원회도 한번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김성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제2건국위가 과천시에도 추천위원회가 돼 있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박기수의원

(의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나름대로 제2건국위가 활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2건국위는 뒤로 빠지고 각 동의 제2건국 IMF경제난 극복 타이틀을 붙여서 제2건국 캠페인을 각 1회씩 해 가지고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예산소요를 했는데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한 겁니까? 제2건국위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풀보조에서 나간 거예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풀에서 나간 예산 없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체에 예산도 서 있고 활동범위도 제2건국이 일했을 때 풀보조가 되는 것이지 각 동에다가 풀보조금을 시장이 IMF 경제난 극복, 제2건국 추진이라는 명을 붙여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풀보조라는 것은 시장이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풀보조금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엄연히 조직단체로서 행정부에서 관여했고 총무과는 제2건국위 팀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배석해 놓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항목으로 엉뚱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일을 시킨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건국위원회 활동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거 아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장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진행발언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

박기수의원

(의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자료인데 제 개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반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녜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기수의원

(의장) 위원들이 감사할 때 감사를 어떤 기본양식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 나름대로 시 상황 자료를 뽑아 갖고 와서 감사를 하는데 내 개인 감사자료를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반문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위원들의 이해가 쉽다 이거지요.

김성수위원장

자료준비 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감사중지) (12:0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는 제2건국 운동과 관련된 정부의 개혁과제 중에서 시에서 실천할 과제 발굴 관련 단체와의 협조사항 등을 자문, 조정하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 살기를 비롯한 각급 단체에서 제2건국운동이 이전부터 시대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운동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사업계획을 지원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일부가 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국민의식이라든가 제2건국과 관련한 운동을 병행해서 캠페인을 하는 사업명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했을 때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대청소하면 각 기관 단체에서 자생단체에서나 새마을청소에 협조를 해서 운동을 하듯이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일부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다시 묻겠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제가 개운치 않아서 다시 묻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금에서 또 제2건국운동 정액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제2건국 운동단체는 정액보조금이 물론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굉장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사항에서 활동범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금이 돼 있어야 하는데 바르게살기 운동 과천시협의회 보조기금에서 제2건국운동을 해 줬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이왕에 새마을 운동은 제2건국운동과 똑같은 거니까 너희들이 하고 실적은 제2건국도 잡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도 활용하자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활용성을 가지지 못하는 제2건국위원회는 매월 위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했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수당에만 급급하고 일하는 것은 없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고 실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갖다 붙여놓고 그러다 보면 돈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효성이 없는 단체는 없애고 실효성 있는 단체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나 제2건국 예산은 과천시민 예산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활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굳이 보유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활용도 안 하는 수당을 지급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급했으면 지급 받은 만큼 뭔가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회의수당 5만원까지 지급해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국민적 효율성 사업을 한 거예요? 선심성 밖에 안 되잖아요? 또 총무과는 제2건국 팀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하나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민의 민원 처리도 못하고 제2건국 활성화 뒷바라지하는데 제2건국 활성화가 안 되면 역시 공무원 공짜배기로 보수만 타 먹고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이런 팀은 활성화를 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서 또 다른 제2건국을 활성 있게 하든지 둘 중 양단 간에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녜요? 금년 예산도 보면 제2건국 예산 전부 다 세웠잖아요? 활성화도 되지 않는 제2건국을 도와주겠다고 예산만 잡아놓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명예는 제2건국에서 앉아서 얻고. 또 거기 위원들은 매달 한번씩 정기모임에 나와서 5만원 수당 받아가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만원을 받아갔으면 받아간 대가가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시민을 위해서 목청을 내든지 의식개혁을 시키든지. 이런 단체는 물론 비단 총무과에 속해 있는 제2건국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체가 아까 김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스스로가 봉사단체를 일관하고 있는 JC까지 끌어들여서 제2건국을 앞세워 가지고 예산을 줘 가지고 실적을 잡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병폐를 막아야 될 행정부가 실적에 급급해서 봉사단체까지 끌어들여서 예산낭비 요소를 가진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새 천년대는 알뜰한 단체, 시민의 의식개혁을 존중하는 단체만이 시 예산을 쓸 수 있는 요소가 돼야지 않는가 덧붙이면서 이상 마칩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목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집행 현황 및 예산 미 집행 사유를 '99년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35억 8600만원의 총무과 예산 중에 10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예산 미 집행 사유가 예산 절감이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고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이 100억 정도가 10월 말 현재에 예산 미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1회 추경을 '99년 5월 21일에 했습니다. 5월 21일 자로 1회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대비해 보면 약 50% 정도가 10월 30일 현재 예산을 미 집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 자체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낳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집행액이 107억 9천여 만원 있습니다. 이 사유는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절감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등등이 되겠는데 절감액 범위 내에서 5% 내지 3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되겠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에서 12월에 개최되는 행사가 주종이 되고 12월 말까지 인건비가 13억원 정도.....
남철

백남철위원

간단하게 예산절감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억원을 왜 못 썼느냐 그러면 못 쓴 것이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이 꼭 필요한 것이면 왜 꼭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11월, 12월에 가서 집행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50%에 가까운 돈을 전체 230억원 중에 107억원 정도를 11월, 12월 두 달에 남겨놨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올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아니면 11월 말이나 12월에 가서 이 돈을 다 집행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아까 김인범 위원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출연하는 50억, 40억 내용이 자금 형편상 연말 11월, 12월에 출연하는 내부계획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나머지 액수는 40억 정도 되지요? 40억원은 그 때 배정받는다 치고 100억 정도를 못 쓴 이유는 뭡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환경개선기금이 90억원이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을 왜 11월, 12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행예산 짤 때에 집행 계획 자체를 구분지어서 매월이 안 되면 분기별 정도로는 해 놔야 될 것 아녜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본청의 자금관리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예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사업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꼭 지적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 꼭 뒤로 미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총무과가 예산이 100억 정도가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제출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본 취지가 뭐냐하면 예산집행 잔액 100억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집행 잔액 100억의 소상한 내용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아요. 뭐뭐 뭐가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10월 말 이후로 늦춰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답변은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 부분을 떼놓고 머리 쪽만 자료를 보내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집행내역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하고 업무의 내용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상했던 도의 지원도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끊겼다고 하니 이 부분을 중복행정이라고 보여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 추진을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민간단체에 아예 넘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 운영을 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말하자면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지나지 않을 염려가 크다 또 그동안 해 온 일도 물론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보여진 의미 있는 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좁은 바닥의 업무를 찾지 못해서 서로 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건 행정낭비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내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가복지 측면이고 시 직영 자원봉사센터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의 자원봉사센터를 종합관리하는 센터가 되겠는데 통합운영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자부라든가 사회복지 상급기관부터 분류가 돼 있고 이게 통합을 했을 때는 위 기관부터 지침이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 성질 자체도 엄연히 구분이 되는 업무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 직영의 종합 자원봉사센터는 산발적으로 돼 있는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다 그것 중에 일부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좀더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로부터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활동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상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상을 받았느냐고 그것까지 끄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과천 같은 좁은 바닥에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서 인건비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인건비 명목으로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그 동안 줘왔단 말이지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부림동 자율방범대가 왜 폐지가 됐느냐 하면 인건비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점심 값 아껴 가지고 인건비 줬더니 동장이 그렇게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이것이 새마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인데 시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운영을 여지껏 해 왔는데 도의 예산이 없어지면 그 예산이 없어진 취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필요한 곳도 있고 안 필요한 곳도 있고 지역에서 지역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과천시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촉진은 못해 줄망정 오히려 시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말하자면 관의 역할만 늘려 놓은건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취지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인건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들어 있다 보니까 기본취지는 그럴싸하지요. 과천에 산재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총괄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연발생적으로 이제까지 시민들이 해 왔던 자원봉사자들의 일을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내놓는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원래 일을 직접 하셨던 분들의 선행은 밑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고 숨겨져 버리고 발표자의 이름 또는 발표하는 과천시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할 의욕이 끊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되고 있는 것을 관이 휘어잡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자연발생적이고 소위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사항들이 그 정신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지금 어느 단체나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하는지를 통제를 하고 교통질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기록이라든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어디 어디 해서 기록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로채서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했다라고 관리하는 것은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래요. 자기가 열심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했고 또 몇 몇 집단들이 했는데 그것을 발표하는 집단은 느닷없이 시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장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주는 곰이 넘고 공은 뙤놈이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과천시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욕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예산까지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으로 슬그머니 왔다가 이제는 시험가동기간이 끝났으므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보태고자 하는데 총괄 관리운영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걸 총괄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다시 판단해 보세요.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봉사활동을 그 날 약속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어디에 출품을 해야 되니 봉사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통화를 몇 차례 오고가고 하다가 약속이 잘못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길에서 서서 한 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총괄 관리운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색내는 차원을 떠나서 봉사는 나름대로 그 단체 다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관리운영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으셔야 돼요. 총괄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요. 총괄관리운영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지적된 거였어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위원들이 예산주신 거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우리 중복행정하는 건데 이게 시각이 그렇게 틀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전반적인 총괄관리운영이라는 말하자면 허례허식에 관련된 행정 전반에 걸친 한 가지 단적인 예예요. 그 면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지방행정동우회는 뭐 하는 데예요? 지방 공무원 출신자들이 퇴임 후에 모여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소위 말하면 개인친목회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미 사무실 운영, 기타비까지 다 대주고 있지요, 또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있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사무실은 제공하는데 관리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행정동우회 사무실 평수만 재서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는.....

박기수의원

(의장)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나 관리비 낸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방행정동우회가 과천시민에 대한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가 시민에 대한 혁신적인 운동을 한 단체도 아니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면 그저 행정동우회 해서 연간 1천여 만원 세워 놓고 오늘이 11월 말인데 잉여보조 잔액이 지금 500만원이나 남겨놓은 상태이고 400만원은 소요가 됐는데 이 400만원도 연중 보면 그저 국토 대청결운동, 건전한 소비생활하기 캠페인, 자연 및 환경사랑하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행정동우회에서 하다 못해 띠 두르고 시청 앞에서나 시민회관 앞에서 행정동우회가 띠 두르고 교통캠페인이나 자연환경보호 해서 휴지 하나 줍는 걸 못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비단 행정동우회 뿐 아니라 국토 대청결운동 명칭을 걸고 각 사회단체가 다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했는지 확인하고 준 겁니까 그냥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친목운영비 하라고 가시적으로 잡은 겁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실질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행정동우회라고 연간 1천만원씩 사무실 주고 임대료 제공하고 운영비 제공하고 또 보조금을 활용하라고 돈 천만원씩 주고 그것도 1년동안 소화를 못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인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분기사업비로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은 한 달동안 500만원을 소화를 더 시켜야 될 것 아녜요? 어떤 목적이든지. 국토 대청결운동을 눈 치우기로 소화시킬 거예요? 매번 행정부에서 민주시민단체 이런 것을 척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어떻게 관에서 할 때보다 그저 셋만 모이면 이름을 붙여 갖고 국토 대청결운동 뭐 운동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집어 던지면 그러면 저희 가족도 국토 대청결운동 하러 간다 관악산 운동하러 간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 과감하게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만 일괄하지 말고 연합으로 구성해서 관리운영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소가 줄어들지 않나 합니다. 유감스럽게 저 본인부터 98년, '99년도 예산 지방행정동우회 등등을 집행하라고 내 준 자체는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차후에는 시정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지나간 잘못된 것을 되살리는 것보다는 .....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가늠해 가지고 예산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 가지고 저부터도 2000년 예산에는 냉철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도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해야지 선심행정으로 도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9페이지 공용주택 사용자 및 사용보증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부정확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거명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 현재 사시는 데가 509동 101호에 사십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809동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자료는 잘못된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우리 경찰서장님께서 쓰시던 공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45평짜리 505동 904호라고 써져 있는데 비어 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7월 23일부터 비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났네요?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찾았고 그리고 이하 직원이라도 가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가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입주대상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하는 걸로 관리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입주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관련해서 쭉 검토하다 보니까 총각이나 또는 처녀가 상당히 큰 평수를 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평수를 원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큰 평수가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수도 우리가 맨 처음에 공용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평수라든지 신청하는 사람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28평인데도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임대차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똑같은 평수를 쓰는데도 사용보증금은 받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요. 그 규정을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지금 규모에 대한 규정은 7.5평 짜리가 있고 7.5평은 독신자 정도로 하고 그 외에 연립주택이 있고 크게 구분해서는 아파트 40평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소위 5급 공무원들이 살고 있든지 40평 이상 평수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관사로 사용하던 경찰서장이 살던 집이 반환이 돼서 입주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규정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자료로 주시고 505동 904호 45평 짜리 아파트는 매각하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마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관사가 시청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시청 내에 시장님 관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시청 내에 있는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장 관사가 꼭 시청 안에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냐는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5단지 아파트에 사유주택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하나의 공가가 똑같은 동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과연 안에 살아서 좋은 점이 있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과천시장 사택을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시장 관사가 시청에 인접해 있는 것은 과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관사가 시청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실익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인근 시나 시장이 관사를 반납을 해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지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천소방서장이 우리 과천시 공무원이 입주하고 있는 공용주택에 입주한 부분에 관해서 사용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타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평수와 계산한 걸 보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과천소방서장이 과천공용주택의 대상이 되는지 이미 다 알고 다른 기관장님들이 다 반납을 했는데 소방서장은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장 관사와 소방서장 관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적발이 됐던 사항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에 자체적인 관사를 확보토록 우리가 종용을 한 결과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관사를 확보했고 소방서에서는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관사를 매입할만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된 게 5천만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임대사용보증금 성격으로 받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두 기관장이 살고 계셨는데 한 분은 반납하셨으니까 논의할 자체도 안 됩니다마는 소방서장도 차후에 소방서에서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되는 대로 이 분도 여기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수정했을 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니까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 특수한 임무를 받고 있는 경찰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 쪽으로 해서 소방서장은 확보만 되면 자동으로 내놔야 되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서장은 이 건물에서 나가서 다른 살 지역을 물색해야 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반상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반상회에 회의를 촉진한다고 할까요, 시정내용을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특별반상회 같은 것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최근에 시민회관과 관련한 공단화 문제에 대해서 특별반상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각 통반 반상회에 독려차 나갔으니까 특별반상회지요? 그런 형태의 특별반상회가 연중 얼마나 있었어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과천은 좀 틀리지만 군 단위에는 농번기에는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지양을 하고 서면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임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정부시책에 특수한 여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정에 특별한 홍보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특별반상회는 몇 회 한다고 계획된 것은 없고 수시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마당극과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두 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면 선거에 관한 특별반상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것은 선거라는 것도 명분이 있고 마당극도 명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한 시민회관 특별반상회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회관을 주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반상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을 파견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시정의 돌아감을 주민한테 알린다는 차원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를 들어 갖고 한 것까지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선거 같으면 투표를 하자 마당극 같으면 참여를 하자라는 것인데 시민회관은 뭘 알려요, 알리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잘 알고 계시지만 한시적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지역 신문지나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듯이 주민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주민의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반상회라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하면서도 참 우문우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 유감표명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문제를 시민들한테 알린다 뭘 알리냐 이거지요. 시에서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단화가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공단화 통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대 의회 압박용으로 주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마치 여론을 시민회관 문 닫으면 큰 일 아니냐 12월 26일까지 각종 강습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제가 유식한 표현을 잘 못 쓰겠는데 저는 행정부가 도대체 시민들한테 무엇을 알려야 하고 무엇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가 조차도 판단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시민들에게 불안감 조성 내지는 의회 압박용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책 책임자인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회관 공단을 추진을 못한 우리는 일을 잘못한 죄인이오라는 말밖에 다른 해석이 없어요. 공단화를 그렇게 원했으면 공단화로 가게끔 효율적으로 그동안 일을 해 왔어야지요. 그것이 연말에 급한 판에 반상회로 여론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유신 5공 말기요, 이게 뭐요? 우리 동네 얘기 하나 하지요. 제가 살고 있는 통에 반상회를 한다고, 저희 동네 반상회 안 하거든요. 최근에는 반상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상회 안 하면 큰 일 난다고 공무원들 나온다고 신 누군지, 진 누군가가 나온다고 반상회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 통장님이, 제가 그 통장님한테 혹시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통장님께서 반상회 할 장소를 마련을 못해 가지고 쩔쩔맸어요. 그래서 간신히 어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분 가정에 간신히 부탁을 해 가지고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 공무원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안 나왔어요. 장소 내주신 분이 화가 굉장히 나셨어요. 시민회관 공단화가 어쨌단 말이냐, 우리가 특별반상회를 왜 한단 말이냐? 거기에 모인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한테 누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장 이하 정책의 무능함, 정책대안 없음 막가파 식으로 나간다 저도 막말로 얘기하겠어요. 막가파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에 다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행정을 제대로 하시려면 시민회관 같으면 조례에 이미 2년 후에 공사화로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회관 추진상황이 무엇이냐 결감을 내놔라 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무대책이 대책이다라고 그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시를 채찍 못한 잘못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유감스런 표명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특별반상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도록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행정정보공개 내용에서 3건이 개인 사생활 침해다 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이고 어디서부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별기준이 있습니까?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의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에 위배되어서 비공개가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나 척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실은 어떤 공공연한 국가 업무나 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생활의 한도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해석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의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 사생활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개인사생활이다 혹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지요. 가령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는 니 재산 얼마냐 공개해라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인으로서 입장일 때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과천시민이라면 우리한테 개인 재산공개를 하라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어떤 진정이나 고발 같은 게 접수가 되는데 누구 누구의 고발내용과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왔을 때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로 공개를 지양하게 되는 예가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정보에 있어서 적어도 일단 행정정보란 말이지요. 그것이 행정정보가 개인 사생활이라면 애시당초 행정정보공개 내용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속에 정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예 이것은 개인 사생활 문제니까 처음부터 제쳐놓는 사안이란 이야기지요. 원천적으로 개인 사생활이 행정정보공개 내용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관련되는 말씀이라서 드리겠어요. 개인 사생활침해라고 판단해 가지고 시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어떤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 중에는 건축 관련은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 도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사생활 침해의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0 감사중지) (14:2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결과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추가되거나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당'99과천세계공연예술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가 이제 끝이 나서 내년도 행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끝낸 행사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우선 내년도 계획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금년도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치뤘는데 치르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 마당극이 마당극 본래대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입장에서 그간에 법인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은 조례에 의한 상설기구를 구축시킨 다음에 법인화 단계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의 기본방침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지고 있고 두번째로 금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12월 7일에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마당극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사의 기본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도 안 서 있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이 달 말 중으로 기본방향을 확정시킨 다음에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는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되 다만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이 마당극다운 마당극이 아니다라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전체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실무자로서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우리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본안이 나온다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기본방향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조문의 틀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심이 안 나 가지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곧 할 계획이거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한번 미리 그간에 관심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성안하기 이전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 심의 때는 구체적인 조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초안인 것이지 말하자면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조례안도 상정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과 대화를 끝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 문안을 성안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 부분은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작품의 구성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마당극으로 꼭 이 극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적 장치라고 봐 가지고 주가 마당극이 돼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마당'99 행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과정이 또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의 시민회관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 시의 기본 방침들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들이 공개리에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당극을 기본 주제로 잡고 누가 집행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그 쪽에 포맷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안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의견일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 상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주제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대외적인 상징체로서의 큰 제목, 조례의 큰 주제 이런 것들이 아마 선명하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 중에 이 달 말까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혹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출해서 상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달 말일이라야 내일이 말일이고 12월인데 시민회관공단조례가 급해 가지고 한시정원에 밀려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당극을 한 해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마당극의 새로운 성격, 조례, 틀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마다 작년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단 주시면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고 결국은 마당극 성격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누가 오든지 간에 마당극 모양새를 갖추는 틀을 만들겠다 이게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짚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가야 될 기본방침은 확정이 됐는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그간에 연극협회나 민족극협회에서 우리 마당극을 보는 시각이 저희하고 견해차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조율을 못한 부분이 연극협회와 민족극협회 쪽 그리고 금년도에 행사를 치른 마당극 사무국 쪽의 의견을 저희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의회 위원님들과 대화를 끝낸 다음에 조례안도 거기에 맞게 실무안으로 작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다소 빼고 넣고 하는 수정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경험을 이미 제가 공단 때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받았든 뭘 했든 맞다고 해서 내놓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걸 저도 봐서 이번 마당극 조례만은 여러 군데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올리고자 하는 뜻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넉넉히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한 해 정도 마당극을 쉴 수도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천이 갖고 있는 특징적 문화예술행사라고 본다면 쉬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한다거나 쉬었다가 하면 저희 행정이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작년에 잘못된 반복이 금년에도 되는 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보완을 그때 그때 해 가면서 지속화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마당극 평가를 자평이든 타평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개 지방지 몇 몇 해서 평가하는 것밖에 따로 받지 않고 있는데 평가기관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여론 수렴한 게 있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여론 수렴은 지금 현재 마당극 사무국 쪽에서 그간 각종 공연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물은 것하고 또 그 쪽 사무요원들이 금년도 행사를 하기 전에 방향에 대해서 시민 여론을 물은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행정기관이 주가 돼 갖고 한 여론조사는 없었고 그 여론을 결과로 해 가지고 금년도 행사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교석위원

결과보고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마당극은 상당히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님은 가는 데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산 도로묵 끝에 마당극은 가긴 했었지만 보조자체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위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삼자 아니면 전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돼 가지고 거기에 방향제시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쫓아올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야 굳건한 예술문화행사가 되지 즉흥적으로 잘 됐는데 박수 몇 번 쳤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구경 몇 팀 왔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액으로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됐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진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마당극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에 자료 제출을 하나 한 게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신지요? 마당'99 예산 집행내역 전체 증빙 영수증철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안 왔거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집행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에는 첨부가 돼 있는데요.

김성수위원장

증빙서류철까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서류철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것은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대로 보시는 걸로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극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정리를 다시 한번 드겠습니다. 워낙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 왔던 사안이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제도화되는 틀 속에 들어가는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느 부분을 서로 제시하고 제시받아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송교석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마당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과연 과천의 행사가 정체성이 있었던 행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유수 중앙지에서도 일침을 가했던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나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보고가 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서로 의견이 오가고 또 서로의 속내를 전부 다 드러내 놓고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만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으셨지만 우리는 노파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협의해 주시면서 그런 자세로 꼭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쪽과 관련되는건데 이번에 지휘자 새로 바뀌었나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채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 권영일 지휘자가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 가지고 합창단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합창연합회 추천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휘자를 새로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라는 근거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합창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쪽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길도 있고 예술단체가 많으면 거기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합창총연합회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국합창총연합회가 중앙단체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중앙기구입니다. 전국의 합창단의 지휘자들이 다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세 분은 어느 분이 추천이 됐고 어느 분이 되셨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장보철씨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두고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합창총연합회에서 3배수로 추천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지역에서 누가 되리라고 다들 예측했던 사람들이 됐단 말이지요. 이 지역에 그 사람 말고 합창계에 인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총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시킨 의도라고 할까요? 저의, 그러니까 예측했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어느 특정인을 지휘자로 모셔오기 위해서 만든 이것은 순전히 시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이다. 저는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분이 능력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과천의 합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총연합회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응시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다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방법을 택한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관내 합창단원을 관내만을 제한해 가지고 뽑게 됐을 때는 선발과정이 상당히 우리 자신이 .....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 사람이 됐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과천 사람이 하나면 좋겠는데 10명 정도가 나타났을 경우에 선발하는 방법이 전문가 집단이 와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쉬운 방법이라는 게 누가 쉬운 방법이라고 납득을 하겠어요? 관내 사람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관내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 하나만 관내 사람으로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개방적인 운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야 될 실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 분을 놓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뒤늦었지만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조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올해 '99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완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의 체육진흥기금은 총 목표액이 10억원으로 해서 5년차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부 10억원을 조성했고 지금 현재 이 돈은 시금고와 농협의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에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경부터는 정기 예탁금에 의한 이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억 8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체육진흥기금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의하면 과천시체육진흥협의회라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돼 있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은 못 했고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99년도 예산에는 대상이 안 됐으니까 안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가 하는 부분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2천년도 예산에 원금에 대한 과실물이 8월 경에 나옵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월납 형식으로 이자를 받는 걸로 돼 있지 않고 8월부터 기간만료 됨에 따라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집행계획인데 그것까지는 현재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배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쭉 조례에 나오는데 이것은 2천년부터 당연히 쓰여져야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체육 전반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금으로 이자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2천년도에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과에서 아직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진흥협의회를 물으려고 했던 의도는 생활체육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1억 8900만원이 내년 8월 정도에 쓸 수 있는 여유돈이라고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눈독을 들일 수가 있다 이거지요. 체육진흥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회는 그 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또 체육회에서는 그 돈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업무분담 자체도 정확히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정확하게 이것은 생활체육회 업무다 이것은 체육회 업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생체 규정에 따르더라도 선수층이 아마층이냐 프로층이냐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 과천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집행할 때도 명확한 선을 그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선을 명확히 그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는 체육회 업무와 생활체육회 업무가 두루뭉실,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딱 부러지게 아니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남철

백남철위원

체육회 업무와 생활체육회 업무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느끼고 그 부분......
남철

백남철위원

구분을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업무 영역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영역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존 선수층 관리와 비 선수층 관리로 구분이 되는데 과천시에 체육인의 선수층이 얇다고 보니까 거기에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지 규정 자체나 단체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체육회 조직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 조직 규정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체육회에서 일을 봐야 되고 나머지 동호인 문제는 전부 다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체육회 가맹단체 12개 중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층이 몇 개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안 나가는 가맹단체로 보는데 사실 과천시는 엘리트층이 얕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거기는 몇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육상, 축구 몇 개 정해져 있지요. 그 외에는 다 동호인이 하는 겁니다. 동호인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과천시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사할 때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서 줍니까, 과천시 체육회에서 줍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쪽에 다 나갈 수도 있고 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양쪽에 다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칩시다. 배드민턴을 하는데 협회장기 배드민턴을 하는 것과 생활체육회 회장기 배드민턴하고 구성요건 다시 말하면 선수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선수층이 얇아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어느 종목에 있어서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중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끼리 오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체육진흥회하고 체육회하고 자꾸 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가 말이 많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으로 조직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통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에서 쓸 것이냐 생활체육회에서 쓸 것이냐 하는 정리를 엘리트 체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호인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 또는 앞으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은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이번 2천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한 의지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업무다 이렇게 하면서도 체육회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 체육회 업무를 생활체육회로 이관을 해 오지 않느냐고 몇 번인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은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하고의 업무성격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예산도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영역을 정해 놓고 그 영역이 정해지면 예산도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저 자신도 체육회와 생체 영역이나 구분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가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안 된다는 도로부터의 회신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업무영역을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된다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아닐 수도 있고 체육회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어영부영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어영부영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업무만큼은 꼭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가도 덤벙, 그냥 체육회에서 써도 덤벙 그 사람이 그 사람, 봄에 시합했던 체육대회하고 가을에 체육대회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상 받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체육회장기 쟁탈에서 상 받는 사람하고 생활체육회 상 받는 사람이 봄하고 가을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는 말보다는 업무영역을 정확히 해서 예산도 정확하게 집행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배구라는 종목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이것이 체육회 업무이지 생체업무인지는 상당히 저희 과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은 한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갈 수도 있고 체육회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체육회장배 쟁탈은 시장이 주는 거고 생활체육회장배는 남채곤씨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장과 회장을 구분을 못해요?

김성수위원장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체육단체 중복지원 개선 검토 문제는 이전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조치결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생활체육과 사회체육이 단일화 돼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마 7개 시군 제가 물어보겠다고 했으니까 나와 있을 텐데요.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7개 시군은 통합이 돼 있고 그것을 근거로 도에다가 저희 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 생체협에서 오히려 7개 시군에 대해서 분리를 하라고 계속 통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7개 시군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7개 시군이 상위법 위반한 내용, 우리가 자료 입수할 수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입수할 수 있지요. 도 생체협에서 나온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의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개 시군은 그것을 이론화 시켰고 또 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다음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제가 과천시체육회에 이사도 해 봤고 생활체육회 부회장도 했고 경기도 부회장도 했는데 단일화해서 연합회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 회의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 사례가 있다고 어떤 규정이 된다고 따져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 규정이 있다고 찾아서 준다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보충설명을 하자면 엘리트 체육과 과천시 체육회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천시 체육회는 과거에 관변단체에 있을 때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보조나 기타 운영비가 금지됐을 때 과천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굉장히 적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 체육회라는 임원 이사를 두어서 거기서 후원금을 받고 회비를 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과천시민의 날 행사를 뜻깊게 한 것이 과천시 체육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 가지고 민선시장이 되면서 과천시 체육회에서 할 일, 안 할 일 엘리트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할 일, 안 할 일 분간 없이 이중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에도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것 보면 솔직한 얘기로 구구각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과천시 생활체육회장배 연거푸 한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하면 테니스 치는 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그 사람이 가서 하고, 그 사람이 가서 하고 그런데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독려시키고 마치 과천시 전체의 체육인 양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느 법 찾기 이전에 아까 백남철 위원이나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 냉정하게 한계를 그어서 체육회 할 목적, 생활체육회할 목적 해서 장려를 해 준다 하면 이것은 장려가 되고 금지가 돼서 한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OK 돈 주고, 저기서도 OK 돈 줘 주고 보면 생활체육이나 과천시체육회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과천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과천시 체육회도 체육회에서 하는 보조금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상태로 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천시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이사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과천시민이나 기타 행사에 과천시민을 위한 전체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렀을 때 천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500만원은 후원 임원들이 낸 예산이고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선심행정 식으로 무조건 과천시 체육회 하면 그것도 행정부서가 돼 가지고 음료수까지 심지어 앞뒤 수발까지 돈을 다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하고 또 생활체육회는 도에서 기본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경비까지 우리 시에서 주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가늠을 못하고 주고 있다 그러면 시민만 봉이 되고 시민 세금만 봉이 됐다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천 전체시민에 대한 복지가 활성화되고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이 운영하는 방침에서 한계를 긋지 못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야무야하게 나가는 어떻게 보면 민선제도의 선심성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7개 시군에서 단일화시켜 가지고 하는 문제가 위헌이다 물론 도 생활체육회 보면 시 체육회와 합류해서 해라 이렇게는 않습니다. 단, 시행하는 내부자들이 연합해서 효율성을 가져 와 가지고 도에서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연간 300∼400만원 내려올 거예요. 지금 얼마 내려오는지는 모르지. 그러면 그런 대로 쓴 내역을 정산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과천시에서 보조해 준 것도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대회 자체 내부적으로 합류해서 나가면 그게 뜻이지 그것까지 어떤 법의 규정을 놓고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지요. 물론 문화체육과장이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준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내 얘기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예산 집행여력을 효율적으로 가늠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준다면 분명히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요소를 갖고 자구지책에 대한 얼굴만 내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쫓아다니는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결국 양단간에 자기네들 힘에 단체의 효율성을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은 가운데서 다 주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한번만 치러야 될 테니스대회도 두 번 치르게 돼서 200만원 들일 예산이 200만원 추가해서 400만원 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것도 시민체육이고 과천시체육회에서도 하는 시민체육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엘리트냐 과천시 체육회를 따지기 전에 일단 예산조절을 함으로써 효율성도 나오고 운영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겁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 시 입장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궤는 같이 하는데 다만 저는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마음에 뒀던 것은 생체협과 체육회의 통합이 어렵다면 통합을 주장하는 취지가 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다면 종목별로라도 한 데 합쳐서 행사를 갖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체육대회가 '뭐 및 뭐 대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협회장기가 있고 시장기가 있으면 그것을 한데 엎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실을 기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이 내년 2천년부터 쓰여질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 행사나 제반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95년도 2대 의회에서 시작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원이 마무리 되는 해가 올해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억원의 이자 가지고 체육회 행사를 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체육회 관련예산은 3억 6,680만원인데 '99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이 됐습니다. 1년 전에 하던 행사보다 약 30% 가까이 체육회에서 증액을 해서 쓴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98년도에 7,100만원을 썼습니다. 7,100만원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있는데 7,100만원을 쓴 생활체육회 예산이 '99년도에 들어와서는 2억원이 넘어요. 2억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보면 체육회가 5억 3,700만원을 썼고 생활체육회에서 2억 300만원을 썼습니다. 합하면 7억 4천만원 정도가 체육회 행사로 소모되는 돈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7억원에 대한 이자를 뽑으려면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매년 7억원, 7억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7억원이 되려면 기금은 얼마를 모아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앞으로 20% 씩 늘어간다고 보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기금의 이자 돈으로 쓸 기금운용 관계는 당초예산과 별도로 해서 선을 명확히 그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의 이자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목적과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올해 같으면 7억, 내년 같으면 8억이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는 9억, 10억 정도 된다면 이런 정도 되면 우리가 맨 처음 4∼5년 전에 예상했던 체육진흥기금은 이것은 기금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다시 기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쓰고 일반회계에서 7억원이라면 6억원 정도를 보조를 받는다면 주와 종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을 높여서라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체육회 행사를 진행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줘야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기금의 과실물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앞서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추후에 기금의 규모를 높이든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선을 명확히 그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영역이 분할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참고로 체육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기금 조성을 하는데 체육회 관련 조성은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체육진흥기금을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회 행사만 하는데도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손을 안 댈 수 있지. 그 때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무 때나 평가해서 주면 되니까. 의회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기금은 저는 앞으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교통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백 위원님의 10억 체육기금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내년 2천년도 1월 1일부터 1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조례를 보면 시 체육회에서 체육회장 임의로 이자를 갖고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말하자면 우리 의회와 관계없는 체육회 예산집행 입법원이 하나 더 생겨서 임의로 쓰자는 얘긴데 그러면 금년 예산은 10억에 대한 지금까지 이자 2001년도 12월까지 이자가 지금 몇 % 넣어놨습니까? 0.9%입니까, 9.5%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상품마다 다른데 9%∼12%까지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바로 그게 과천시로 보면 아까 백 위원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데 그것을 2천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은 무관한 채 보조금 내역이랄지 과천시 체육기금이 새로 예산에 편성됐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직 편성은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내년 8월까지는 시에서 보조예산을 체육회에 주고 8월 이후 것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백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전체 예산이 7∼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0억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 2억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과실물로 체육을 전체 커버하기는 힘들고 어느 선까지를 일반회계가 맡고 어느 선까지를 이자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선을 명확하게 긋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 학교운영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기금도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자칫 이자를 시 예산으로 잡고 시 예산심의를 일반 및 예산심의로 합류해서 써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개 소속단체를 지원금으로 줘 갖고 이자만 갖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또 시는 시대로 돈을 준다 이런 편리성이라 하면 기금 마련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더 부풀면 낭비요소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 끝나고 좀더 철저하게 의논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과천시 체육회가 되든 생활체육회가 되든 통폐합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보조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누가 쓰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시민이 알면 분개할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체육회에 보조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대로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조금 내역을 쭉 보면 이것은 순수한 과천시민 전체의 시민운동, 체육운동 건강운동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는 데만 돈이 지급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 형평상이 맞지 않는 돈이 지급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의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없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은 항시 개선해서 잘못한 점은 다시 개선을 하는 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저도 시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예산서를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과연 우리 과천시민 전체 7만 5천명에 대한 시민예산인지 어느 독지가 한 사람 돈인지 또 몇 몇 사람들에 대한 돈인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또 돈만 뺏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뒷수발을 다 해줘. 우리 공무원들은 7만 5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몇 몇 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사회라는 게 다 할 수가 있냐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수의 예산 형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천 시민의 날 드는 돈은 전체 시민이 참여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참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이것은 협회 어떻게 개인의 구성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구성단체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천만원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가서 시민대표로 얼굴 내밀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2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금을 좀 주고 말아야 되는데 돈 천만원 예산 다 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뒷수발해 줘,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들은 넥타이 매고 본부석에서 의전행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단호히 잘라서 설령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민주 지방자치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체육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굳이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아마 해당 과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또는 민간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의 사례로 생활체육지원, 체육단체 지원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정지도상의 지도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반드시 행정력 낭비가 수반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체육과장님, 과연 토요일, 일요일을 얼마나 찾아 드셨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자체가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근무하셔야 할 때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이 나와 있는데 밑에 차석이라든지 직원들이 집에서 발뻗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돈의 낭비, 이왕에 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애로가 결국은 항상 결정적으로 시합의 성패를 결정 짓는 사항들을 누차 봐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낭비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축소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논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내역을 보면 '98년 11월에 행사가 물경 11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일요일이 네 번이라면 같은 날 행사를 몇 군데서 한꺼번에 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 시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 이 행사장, 저 행사장 그냥 땀나게 뛰어다니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행사가 또 있겠지요. 이것은 구두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입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확산효과를 내는 겁니다. 계속 나가던 일을 갔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나가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궁금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심리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제10회 과천시 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와 제10회 4개 시 테니스대회를 '98년 12월 3일 같은 날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조금액을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같은 대회인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생체와 체육회 주관이 다르다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금년도에도 종목별로 통합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상반기로 한번, 하반기로 한번 하든지 전부 몰아서 하든지 사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이것이 우리 행정인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겠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너무 행사가 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은 제가 이 업무를 볼른지 안 볼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획기적으로 행사 자체를 줄이고 온 시민이 한꺼번에 이틀을 연속해서 하든 한꺼번에 체육인의 날로 정해서 해 버리든지 획기적으로 줄일 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거냐고요? 해마다 나가려는 행사 이전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주느냐고 할거고 시장님 방에 갈건데 그게 가능한 말씀을 하신 건지 우선 답변부터 들어야 되겠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도 체육인들이 그렇게 원하든 높은 분이 그렇게 원하든 또 시민정서가 어떤 다종의 행사보다는 한번에 치르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신 자료를 여러 페이지에 너무 방대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맞춰서 생각을 해 보려니 정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금 오래간만에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까 백 위원님께서 7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얼마를 주는가 생체협에 얼마를 주는가 또 대상별로는 어머니, 아동, 청소년, 남성, 성인, 노인 대상별로 각종 대회가 생체와 체육회에 각각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외부경기와 자체행사가 있는데 외부경기도 같은 경기, 도 단위, 시 단위 누구 누구 배 등등 이런 것이 좀 엑셀로 잘 뽑을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39쪽과 18쪽 연결해서 찾아보니까 과천 전국고교마라톤대회에 32개 교에 191명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을 해 봤는데 시계 같은 것을 주더라고요. 여기 예산 대비를 보니까 전국 고교 단축마라톤대회를 아마 과천시장께서 돈이 많으셔서 우리 과천에서 해마다 개최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첫 해보다 두번째 해에는 훨씬 더 많아 가지고 3,800만원인데 이날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냐, 32개 교에 191명입니다. 3,800만원을 191명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게 약 2만원 돈이에요. 이날 거기에 참가한 아이들 혹은 내빈들한테 선물을 준 값과 그 날 온 내빈들 식대예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 운동경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어른들 잔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 명분은 좋지요. 체력단련 전국대회 과천시가 치러낸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에 시민들 예산을 낭비하는거다 이거지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1절 기념 제 18회 경기도 단축마라톤대회에 284명이 경기도 내 42개 교에서 왔는데 이 예산도 1인당 제 계산으로 약 35,000원 가량입니다. 35,000원이 숙박비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네 자비 부담 들여서 과천까지 오는 거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600만원은 그 날 행사비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기네 교통비 쓰고 오는 것은 자부담이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원을 도에서 받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준 것은 그 날 단순한 행사비용인데 그 행사비용이라는 것의 골자가 결국은 식대 내지는 선물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식대 뿐만 아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한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 그런 것들이 정말 7억 4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7억을 인구 7만으로 나눠보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충 잡아도 7만원씩입니다. 이런 시민 예산을 우리가 여지껏 해마다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체육회와 생체협을 통합하라는 외침이 아주 정말 지금쯤은 이번에 예산에 올리시기 전에, 이번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올리시기 전에 내년도에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서와 예산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검토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올리셨고 대상별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1절 단축마라톤대회 전국고교 마라톤대회 합쳐 가지고 3,800만원, 69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우리 과천시에 대한 체육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전국체육회장 본부 사무실로 과천시를 인정하는 착각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방대한 예산의 내역을 보면 홍보비, 경기용품, 기념품 지원금, 운영비, 입상학교 지원금, 시상비만 해도 2,206만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돈에서 나간 거예요? 풀 보조에서 나간 거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국고교마라톤대회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행사보다는 외부행사는 길이 있다면 유치하는 것이 그 분들이 와서 잠을 자면 여관업이 돈 좀 벌 것이고 먹으면 식당업이 좀 벌 것이고 이런 부수효과도 있는데 그게 이 돈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계산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낭비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기보다는 유치를 해서 우리 시가 발전적인 방향이 없을까 이런 쪽에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낭비보다는 우리 시를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의 돈도 우리 시에 놓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저 자신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물론 좋은 얘기인데 우리 과천시에 이런 인원이 와 갖고 저렴한 숙박시설 갖춘 도시도 아닌데 3,800만원 약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1년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했다고 봤을 때는 이 돈으로 얻어지는 게 더 클텐데 이것을 7만 5천명의 소박한 도시를 전국에 굳이 알려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생산라인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편익이 안 맞는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년도 2천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이런 부분은 굳이 쓴 돈을 오늘 물어보는 것은 과연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얼마나 예산 투입이 있나를 알아보는 감사장이고 2천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모해야 되는 점 아니겠냐 해서 어떻게 따져보면 과장한테 왈가왈부할 것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망이 두드릴 때 없애버려도 되는데 일단 득실이 어느 정도이고 시민한테 오는 부담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순수한 숙박이나 얻어지는 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우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예산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생각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기금 학교개선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더 훌륭한 학생을 배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쪽입니다. 위원님들, 문화쪽 하셨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체임버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 연주회를 5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17회 동안 5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갔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천시 문화의 전례행사도 아니고 과천시 문화발전의 주 역할도 아니고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우리 시청에서 활용하는 단체입니까, 개인이 오케스트라 멤버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과천시와는 무관하고 개인이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의원

(의장) 그리고 청소년 신춘음악회 오케스트라 역시 우리 행정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데 보조금을 전액 다 주는 거지요? 출연료까지 심지어 준단 말이에요.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 진행비 일절 다 주는 거예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국예총 과천시지부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인단체 문화 쪽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주도하는 단체행사 연주,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전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법상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서 인심 막 쓰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가 과천에 없습니다. 합창은 있는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연한다는 순수한 취지였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과천시민회관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관 제공은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관람료를 받고 자기네들이 자비로 홍보비를 한다든가 출연료를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개인이 하는 단체를 마냥 시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쥐고 있는 것처럼 정기연주회를 정기적으로 800만원씩 매년 소위 제17회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7회를 계속 500만원씩 밥상 맡아놓은 세금 빼가듯이 시에서 풀보조에서 자꾸 지원해 주고 출연료까지 다 주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개인이 자기네들이 이끌어서 시민회관만 제공을 받고 대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출연료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눠먹든지 했어야 하는데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 기타경비 일체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조를 주면서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시가 시민에게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어떤 연주를 해서 과천시민 문화에 영향이 가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이런 돈을 낭비라고 하면 우습지만 지원을 해 줘야 하냐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천시민의 예산인데 시민의 정서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천시민 과반수 이상 시민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숙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7만 중에서 과반수 이상 되는 다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출연료까지 다 댔다면 이것이 시 주최입니까, 문화신문에서 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시가 후원하고 주최는 문화신문에서 합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무료관람을 하게 한다면 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했어야지 왜 우리가 후원해서 문화신문 쪽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는 장사 해 먹는 것 아니냐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작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앞으로 이런 점도 위원님들이 이게 풀보조에서 나간 거니까 풀보조도 위원들이 하나도 안 주면 이런 꼴도 안 보는데 예산을 쓴 것이고 일단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어머니 합창단이나 기존 합창단인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17회까지 계속 주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규를 보니까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논한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협을 보면 미협이 있고 과천화가회가 있는데 화가협회는 뭐고 미협은 다릅니까? 저는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화가회라는 것은 예술인들의 순수 민간집단이고 미술협회라는 것은 예총 산하 가입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미협은 뭡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미협 중앙회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이것도 역시 미협도 미술이고 화가도 미술이란 말이에요? 미협을 보면 자기네들이 취미 삼아서 미협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인 개인협회나 시민의 정서는 받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모인 협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 시에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초대장, 표구비 심지어 본인들이 그린 표구비까지 대준단 말이에요. 표구비, 대관료, 현수막, 오픈식 다과 기타경비 일체를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은 미협으로 갈 거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은 없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수익금이 없으면 이것도 과천시민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 시켜주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미술작품 보면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라 해 가지고 전시하면 자선 전시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협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밥 먹고 여가선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그림을 전시하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우리 시민은 봉이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가 옛날 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선에 와서 이런 것이 도출되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참 분노할 일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두 다리 성하고 걸어 다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새 천년에는 과감하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돈주게끔 저부터도 통과해 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모두 합쳐서 이런 예산낭비 요소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풀보조금은 앞 과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내용들이고 풀보조금의 집행의 무원칙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송교석입니다. 과천시에서 엘리트 체육을 키우는 선수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육상 부분과 학교 조기 꿈나무 육성이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어린 소년소녀들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정책적으로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 명단과 연간 소요되는 금액,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과 지금 여기 보면 의장님과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엘리트든 사회체육이든 회장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회, 몇 회 테니스대회 시장배 대회 이런 게 있는데 사회체육은 동호인 대회로 줄이고 특히 배구 같은 것은 뚱딴지 같이 동 대항까지 한다고요. 이게 동호인대회인데 동 대회를 이끌어 낸다고 하면 적어도 시에서 과천시민의 행사, 시 전체 행사가 있을 적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바빠서 얼굴 좀 비추려고 가 봤는데 동호인 몇이 하는데 동 대항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동이 나왔느니 어느 동이 안 나왔느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본다고요. 글자 그대로 동호인들은 좋아서 조기 아니면 일과 후에 만난다든지 일과 전에 만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지 이것이 전문 엘리트 체육인 것 마냥 과천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마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됐으면 좋겠고 부언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체육이 발전돼야 되는데 위축되고 있어요. 시장 가는 자리는 굉장히 융성해지고 아주 기본 체육시설이 돼 있는 동네체육은 유명무실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많이 모인 데 가서 얼굴 내비치는 경향이 나오는데 여지껏 동네마다 길거리 농구대니 단지 테니스장이니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데 이것도 편중돼 있더라고요. 어느 데는 아주 전무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있는 데가 계속 있는 것도 있는데 이왕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골고루 동네축구, 동네농구 또 동네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박종화 계장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도 부지 확보마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요새 땅값이 올라 가지고 테크노밸리가 생겨 가지고 땅을 못 산다는 얘기로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실하게 일을 의지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사암연합회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과천의 불교인들의 연합체입니다. 스님들입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과천은 스님이 모이는 데도 돈 주고 세 사람만 모여도 돈 주고 하여튼 모임만 가지면 과천은 돈을 주는군요? 그러면 800만원을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줬는데 그러면 기독교도 소위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일단이 있고 이단이 있고 종교단체도 여러 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연합회 구성해서 800만원씩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막 줍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사암연합회 연등행렬은 사실 종교개념에서 본 것보다는 우리의 전통개념 쪽에서 봐 가지고 .....

박기수의원

(의장) 이것도 풀보조에서 나간 거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우리 민선 시장님은 이런 데 돈 쓰니까 좋구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어떻게 보면 불교 제등 문화행사는 불교를 믿는 사람만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처럼 우리 한국의 종교적 의식을 칭하는 종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사암연합회는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해서 8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전체 시민정서에 대한 행사 또 어떻게 보면 길거리 도로에 며칠씩 등불 켜 놓고 꽃등으로 켜 있으니까 문화행사같이는 보이지만 전체 시민 동향과 시 행정부 운영방안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과천시 기독교연합도 이중적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단체도 과천사암연합회에서는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800만원 줬는데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로 800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꾸 이런 것을 오히려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관선시장에 지출했던 돈이 민선시장으로 해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이끌어가는 게 민선인데 민선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해 갖고 과천시 예산만 있으면 갖다 찍어 바르고 돈을 낭비하면 선심 행정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료 나름대로 다 빼왔는데 항목별로 빼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웬만한 단체만 있으면 돈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각 과에 행정동우회에서부터 심지어는 과천시에 옛날에 깡패가 있었어요. 백사파라고 아시지요? 그러면 백사파 동우회도 모이면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마구잡이로 낭비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천 7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소수가 쓴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쪽과 체육쪽에만 7억 얼마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전체 과천시 사회단체에 뿌려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으면 경기도 가평, 양평시 반절 예산입니다. 가평, 양평 같은 데는 인구가 우리 7만보다 많습니다. 인구 수가 10자가 넘어가요. 거기 시 반절 예산이에요. 우리 과천시는 떡 주무르듯이 잔치만 벌리고 구경오면 떡 주고 술 주고 밥 주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좋은 일인지 과천시가 부흥되는건지는 모르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더군다나 다양성으로 체육회가 물려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천예총이 있는데 과천예총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총 산하 6개 지부의 총괄기능입니다. 올해 처음 탄생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개 지부의 각종 문화행사를 지구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조정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게 될 겁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시작한 날부터 문화 쪽의 모든 행사는 여기서 주관하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야지 한국예총 과천지부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급여주고 먹고 놀고 잠자고 돈 주고 전화비 주고 사무실 임대 다 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국악이니 뭐니 협회니 이런 데서는 자기 나름대로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미술대회 남발해 갖고 개별적으로 시장, 관계부처에 로비를 해서 돈 타다가 행사하면 결국은 한국예총 과천지부는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예총이 올해는 늦게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고 2천년도부터는.....

박기수의원

(의장) 하반기 7월 20일 부로 시작됐으면 상반기 것은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반기 것은 예총이 안 생겼다고 치고 안 생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원도 해 줬다 치지만 7월에 이미 발족을 했으면 '99년 7월 이후에 행사가 되는 것은 예총에 다 등록을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 공동보조금을 의뢰를 해서 시에서 타당하면 주고 거기에서 각 협회에 국악협회 뭐뭐 협회, 창 협회랄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어놓고 잠자고 있고 각각 들어와서 행정에서 돈 타 가서 행사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2천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지?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예총 산하로....

박기수의원

(의장) 예총 산하로만 오고 필하모닉이든 뭐든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예총 과천시지부에 6개 단체는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필하모닉은 예총에 안 섞여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안 섞여 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예요? 예총에는 지금 음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과천화가회, 연극협회, 한국화반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 외에는 예총 산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필하모닉이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예총에 예산을 안 넣었지요? 그것은 풀보조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한 것 같지가 않은데?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협 회원이 돼 가지고 음협 지부장 소속으로 안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 받기가 힘들어요. 예총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예총에서 예산을 받아서 쓸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조금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주잖아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총이 생긴 이후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음협 산하 회원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개별로 저희 시가 접촉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6개 지부에서 신청이 없으면 저희는 지원을 못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풀보조도 안 준다 이런 얘기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별개 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한은 못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총 산하의 단체인 예를 들면 음협이라든가 미협은 전문가 단체예요. 과천에 전문가가 별로 없음에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혹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만 걸어 놓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 몇 안되고 다른 동네 사람 꾸어서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별로 전문가가 없어요. 국악협회도 그렇고 미협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필하모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음협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협회의 회원이 되려면 정회원, 준회원 해 가지고 회원 자격이 없어요. 국악협회 예를 들어보면 국악협회 회원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몇 사람 외에는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같이 아마추어로 강습을 통해서 배워 와 가지고 과천지부의 회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식으로 협회의 회원으로 자격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극협회 예를 들어도 필하모닉이 음악협회 회원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연극협회에도 회원이 있어요? 연극협회 회원 한 사람도 없어요. 지부장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도 엉터리 회원들로 예산 받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산하단체가 있어요? 과천에 무슨 연극단체가 있어요? 아까 필하모닉이 음악협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술단체가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총이 있고 예총 산하에 협회가 있고 협회에 산하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하단체 회원인데 그 회원 숫자라는 것도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원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과천은 완전히 불법의 온상이에요. 돈 받기 위해서 허구조직이 들어가 있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허구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실제로 정착이 되면서 과천 나름대로 특색대로 나가긴 하겠지만 예총이라는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 그것은 중앙의 정관에 의해서 아주 상당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과천의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또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예총 조직에 다 흡수될 수 있느냐 그것도 엉터리지요. 그 예산을 준다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예총을 통해서 예산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혹시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허구라는 말씀은 심각하게 제가 처음 듣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과천에 무용가가 몇이고 무용협회 회원이 몇이고 또 연극협회 회원이 누가 있고 마당극 때문에 연극협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예산 받아내려고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우리 과장님들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업무에 대한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건 체육단체건 저 나름대로 하나 갖고 있는 업무추진방침이 있습니다. 테니스든 볼링이든 하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꼭 단체별로 형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하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해 주고 하지 않는 허구적 단체라면 지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면 회장이나 회원이 한다면 그 의지로 과장이 주는 게 아니고 과천예총지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5조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됐든 체임버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과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이 근거에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뭘 한다는 의지로 주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답변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하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쪽으로 과천시를 대표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총 산하단체는 예총 산하단체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예총이라는 것이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예총에 지원하는 것이지 종전에 말씀했던 그런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과천시조례를 과장님이 고쳐야 돼요. 지금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체임버니 필하모닉이니 청소년 오케스트라니 지원해 준 근거가 이것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조례를 근거해서 일반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총을 총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방법보다는 예총 산하의 예술단체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돼 줘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줘도 되고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데 조례에 의한 지원방법을 택하다 보면 사실 예총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래야만 예총이 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수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 가지고 풀보조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근저리에 맴돌면서 이야기가 진행돼 왔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핵심만 찍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시간이 됐으므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05 감사중지) (16 : 1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아까 제가 간과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마당'99 행사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비가 1,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이 참 예전보다 잘 됐다 이거지요. 역할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추고 임하려고 해도 할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없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앞전에서 다 일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직원급여를 보면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사무국의 사무비로 나갔거든요? 공무원들 앞에서 행정 제치고 나와서 열심히 하셔 또 사무국 직원들 약 2억의 예산을 써, 실제로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회 마당공연에 봉사를 하면서 이것은 노인네들이나 혹은 얼굴이나 내보이는 관변단체가 나오는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슬슬 뒷전으로 빠지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좀더 등용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서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또 하나 31쪽에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총 예산액이 8억, 이 8억의 예산액이 약 반 이상이 행사비이고 기획 운영비와 사무비가 약 2억 3천만원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예산배정이 이제는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 그 근거자료를 다 올리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마당극이 회수를 더해감에 따라서 이러한 소위 활동비, 기획운영비 이런 형태의 것은 훨씬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 공무원들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장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문화체육과장님, 공용건물에 사회단체 사무실 내주지 않는 상위법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권장사항으로 옛날에 총리 지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래서 우리 관에 못 놔두고 복지관처럼 사서 다 대주고 결국 도와주는 식이 됐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체육회 사무실, 문화체육회 사무실 두 군데 각각 쓰고 있지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간담회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이나 생활체육을 과천 시민회관에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저해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시민회관이 저희들이 통과한 공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무실을 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이 적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눈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과천시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기타 일반 사회단체 사무실은 시민회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순수한 시민회관으로서 활용이 되게끔 각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점에서 대해서 체육회 사무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또 문체 사무실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각 동에 회관 지어준 것이 텅텅 비어있어요. 활용을 안 해요. 이런 데 주차공간도 좋고 공기도 좋은 데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하게 하고 순수한 시민회관은 유효적절하게 공간유지를 잘 활용하게끔 공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회관의 기능상 문화와 체육이 맥을 같이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공단이 돼서 시민회관이 운영이 유지된다고 봤을진대 필히 공단 쪽에서는 경영 수지개선 문제를 추후에는 꼭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와 관련되는 예술단 사무실이나 체육회 사무실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소의 지원책이 있어 가지고 공단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왜냐 하면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과천시 체육이 아니고 문예가 아니잖아요? 공단은 사업체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효율을 가지지 못하는 단체가 들어가면 시민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몰라도 주종이 일단 체육, 문화로 활용을 하게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애초에 공단으로 한 게 필요 없잖아요? 문화는 문예회 쪽에 활용하라고 줘 버리고 체육은 체육회에서 활용하라고 줘버렸으면 되지 그것은 맞지 않는 시 행정부의 방침을 놓고 알매 속에 가슴 사랑, 입매 속에 솔직히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방해요소가 되니까 제 얘기는 문예회 사무실로 다른 데 나가서 있다가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차원이 소극장을 관리하는 차원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정당하게 공단관리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활용을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터줏대감 건물주처럼 하다 보면 공단관리 효율이 저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2000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출발하는 시점에 3개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동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막 공단이 발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단 측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적 대안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공단 측이 아니라 당연히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단은 시민의 부름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공단 운영미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도 굉장히 부작용이 나고 있어요. 예가 하나 체육회센타를 해서 체육회사무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소위 체육회 인사들이 또 시장님을 도운 측근 인사들이 과천시체육회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진정을 수없이 넣고 있다고. 자기네들 뜻대로 안 해 주고 공단 사람들을 자기네들 사람처럼 부려먹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공단관리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 역행하기 때문에 안 봐 주면 또 많은 불씨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당당하게 보내서 공단 운영미를 살려주고 과천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문예회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필요할 때는 시기와 일정을 맞춰서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배려를 받아서 활용하는 정당한 행정이 생겨야 공단업무가 지장이 없고 활용이 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회관이 공단화가 되면 그간에 하던 문화강습이 문화체육과로 오게 됩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단조례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시민회관 예산이나 문화체육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공단에서 그러한 문화강습 예를 들면 그 동안 시민회관에서 하던 것이 연극, 가곡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공단에서 유지하는 것인지 이쪽으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문화체육과로 간다고 이미 전달이 돼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다만 공단 측에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무료대관 같은 걸 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관료까지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자부담이 되든지 지원이 많아지든지 많이 달라질텐데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운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어차피 약 60억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공단운영유지비로 대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그것이 시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 예산입니다. 우리가 취미클럽 운영비의 대관료를 지원해 줘서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나 무료로 봐서 공단의 손실로 가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공단 쪽에서 보면 경영수지가 개선이 된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나갈 돈은 다 나갔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함께 협의가 더 돼야 된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은 금년 수준대로 가다가 보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공단 측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단 쪽에서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강습 강사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격이 떨어지거나 강사로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는 강사들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강사들을 그냥 그대로 쓰실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사로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취미반을 이끌어가고 회원을 관리해 가고 있는데 과천 주민들이 성향이 참 특이한 걸 제가 본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이 강의를 하면 나는 들으러가고 그 사람이 아니면 들으러 안 간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면에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강의를 못 듣겠다 이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할 필요는 있다 통폐합을 하되 강사를 A반, B반, C반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금년 들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은 강습을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현재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꼭 특정인과의 접촉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사진을 우리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의 우리 나라 유수한 사람으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다면 현행을 유지하되 반을 갈라서 그러니까 외형상의 총괄반은 똑같은데 내용을 A, B, C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대 차원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한 개 과로 운영이 통합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지금 강사 문제가 나왔는데 시민회관이 2천년 1월 1일부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시 행정부는 감독만 하게 되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니 운영제도, 송향섭 부의장님 질의와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법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옛날 우리 시 행정에서 하듯이 행정규정과 공기업법 규정이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사무실 문예사무실도 비워라 일단 12,000평을 공기업 사업장으로 인계를 해 주고 최대한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또 공기업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임의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공기업법과 행정법은 상이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공기업법이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2천년 1월 1일부터 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그 때 가서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질러가는 답변이 저해요소가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날카로운 반발의지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이득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열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답변 아니냐, 불과 20일도 채 안 남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법 즉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소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행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지도 편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시민회관에 관한 질의나 답변은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과장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며칠 후에 있을 본예산에서는 적어도 그 때는 어떤 자료들을 놔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때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공기업법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꺼번에 같이 다 내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2쪽에 문화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이미 용역이 벌써 2년 전에 끝이 난 건데 이 문화회관이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가지고 왜 말이 나옵니까? 문화회관 용역은 끝났고 그것을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과천시가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야 되고 그것이 테크노밸리가 만일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도 그 속에 어떻게 끼워넣을 것인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은 이 용역으로서 끝이 난 거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산 진입로 등등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린 문화회관은 우리가 별도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속에 우리 문화공간도 설치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설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치는 하되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이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동안에는 위치 선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나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위치 선정에 관한 용역 결과는 대여섯 종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현 불능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천향교 앞에 아파트 단지로 옮긴다는 문제, 이 쪽 관악산 일대를 훼손시켜야 되는 문제 등등 상당히 실현하기 어려운 이론상의 논리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작년도로 해서 백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고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추진이 용이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떠한 영역을 해제를 시켜서 거기에 벤처단지와 같이 연계시키는 작업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화회관 문제는 과천 내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쪽으로 묻혀 들어가면서 문화회관 문제도 같이 순연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건물만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떤 단순한 건물 신축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우리 전통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돼야만 문화원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테크노밸리 계획과 같이 연계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던 문제이고 문체과에서 듣기로는 너무나 과격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아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송향섭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천 지역 내의 마을회관 같은 게 사실은 과잉공급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어놓고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마을회관의 기능 이전에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 게 그게 마을 자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천시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그것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지금 지어놓고 빈 집으로 남아 있는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마을회관 같은 것을 과천시에서 매입해 보는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테크노밸리 이런 문제까지 그 긴 시간동안 그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고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앞으로 한국 예총지부가 설치가 돼 가지고 기능 중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문화회관 설립 문제에 대한 압박을 현재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와 연계돼서 문화회관 얘기가 나오면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스스로가 제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테크노밸리 조성계획과 연관된 것은 단순한 추사기념관이다 문화회관이다 이런 건물차원 쪽이 아니고 거기 가면 시민이 쉬어도 볼 수 있고 우리 전통 막걸리도 먹어볼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주민의 자유스러운 쉼터 기능을 해 줘야만 문화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규모를 크게 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것 저것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문화회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선 과천시에 비어 있는 마을회관 또는 거의 효용도가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의 접근법과 두 가지가 어지간히 접근이 되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나중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송향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문화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전통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예총이라면 아마 현대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러면 현대는 문화가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현대가 문화지요.

박기수의원

(의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이 건물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집도 발간하고 문화시집도 발간해서 연중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데 예총이 생기면 문화원 내 예총지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총지부 내에 문화원을 두든지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귀한 집에 자식 갖다 주어다만 놓으면 종친회 이름 빌려서 이름 지어주듯이 하고 예산 주고 이런 식인데 내 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원을 짓는다 그러면 문화회관 따로 짓고 또 문화원 따로 짓고 그러면 과천시는 맨 건물만 짓는데 주력하는 아주 집단적인 건설회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문화원 내 예총지부를 둔다 그렇지 않으면 예총 내에 과천시 문화원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합류하는 바람직한 면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모든 문화가 문화원과 예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길이 생김으로써 예산절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불 때 바람을 탑니다. 그런데 외가지로 된 것은 아무리 태풍 불어도 바람을 안 타요. 역시 매 한가지 아니냐고요? 자꾸 단체 이름만 붙여서 해 놓으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예산절감 효율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단일화할 것은 단일화해서 묶어서 길을 하나로 만들면 관리효율도 나오고 예산효율도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민선시대의 주 주도권이고 요새 중앙정부의 외치는 구조조정의 역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회관, 문화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화원을 지어서 그 내에 예총을 주든지 아까 송향섭 부의장님이 지적한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현대 문화회관 따로 있고 구시대적 문화는 구시대적 문화원으로 해서 따로 회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밸리와 연계된 문화공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적 측면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수의원

(의장) 그리고 과천시는 어떻게 된 게 시민은 뒷전이에요. 우리 과천시민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도 지금 문화원장 같은 분도 분당에서 사시지요? 그러면 문화원장이 유급직도 아니고 돈 받는 기능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과천시에 살고 있는 7만 5천명 중에 문화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과천시는 한번 직함을 얻으면 놓을 줄도 모르고 변경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된 판인지 차세대, 신세대 소위 내일 모레면 2천년대인데 하물며 텔레비전을 보면 어린애들 춤도 연도별로 각각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구시대적인 영향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시대적인 영향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율이 안 나오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나오고 관리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번에 예총을 만들 때 예총과 문화원을 묶어서 예총지부장과 과천시 문화원장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앞으로 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천시 문화원 내에 예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찌감치 한 자리 깔아놓고 예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지어주고 또 문화원에 지원해 주고 과장님 답변대로 문화원은 구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원, 예총은 현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예총, 말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율이 없고 관리효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 와서 하느냐? 아까 송향섭 위원 말처럼 여기는 예산만 소급 받기 위한 사람이지 사는 사람들은 다 객지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름만 등록해서 예산만 받기 쉬우니까 이리 몰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천시에 살고 있는 분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중앙단체에 등록돼 있고 뛰고 움직이고 있는 예술인들이 아니고 또 기능인들이 아니고 안양, 서울에서 갖다가 전부 다 모아만 놓고 행사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과천시에서는 무조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심 행정도 안돼요. 표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천시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온다고요. 마권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삭발할 정도까지 길거리에 나갔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이 자칫 도 교부세로 각 도에 예산이 부족한 도 의원을 심의해서 과천시로 온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권세 교부세로 시 살림을 이끌어가는 돈을 서로 훔쳐가려고 노리는 것도 병폐 아니냐고요. 불필요한데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는 그 돈이 안 가도 된다,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난 동두천, 파주에 가면 지금도 냉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과천시에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과천시에서 막 써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천시가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면 누구든지 우리 시 예산을 넘보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자꾸 지불이 되니까 다른 시에서는 불가항력으로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인데 세입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갖다 버려 쓰고 자기네들은 수해 났는데 수해복구도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담요 널고 온돌방에서 잠자지 못하는 이런 경기도 이웃 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낭비요소가 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우리 예산을 자꾸 탈환해 가려고 한다고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과천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장시간동안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하여튼 질문과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하면서 약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뭔가 헷갈려 가지고 말씀도 약간 헷갈리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원은 전통 관련이고 예총은 현대 관련이 된 예술이라는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곤란한 발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주 내용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 식의 해석과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 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문화원은 하드웨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물과 문화 자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예총은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예총은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화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고 또 벌써부터 문화원과 예총이 서로 예산 관계 때문에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라인을 딱 끊어서 정의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서로 파워게임이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화원은 어떤 것이다 예총은 어떤 것이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총은 전문화된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소설가협회에 들어가 있는 소설가라고요. 그러면 저는 예총 산하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개인적으로 집에서 시나 소설을 나름대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신력 있는 집단이나 구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취미생활에 그치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은 문화원 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총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앞으로 예총과 문화원의 문제점들,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된다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회관 얘기가 나온 것은 문화원이 지금 과천시 별양동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의 세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과천시에 있는 문화원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처박혀 있느냐 이게 문화원 또는 문화회관을 새로 한번 지어보자는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다보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테크노밸리는 너무 늦을 수 있지 않느냐 아직은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가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마디 드립니다. 지금 향토사 자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코오롱 빌딩 같은 것은 3년이면 짓는다고요. 그런데 초가집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100년∼200년을 끌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문화보존의 중요성도 강구해 가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문화에 대한 열의가 뜨거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안동 마을 아니면 안성 마당극, 창원 외부극 같은 등등 아주 없어지면 아까운 돌담집이 주암2통에 있어요. 어느 고고학자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이런 서울 가까운 데도 이런 옛 추억의 문화거리가 있다보다 하고 그것을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담을 다 헐어내고 길이 거의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부언하려는 것은 더 늦기 전에 그런 것도 챙겨가면서 현실만 직시할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이제라도 모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이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요. 몇 사람만 동네 어린이 놀이 장난하는 것 마냥 열댓 사람 모아놓고 전시한다고 하는데 자료가 상당히 빈약한데 앞으로는 문화를 전통 계승한다면 그런 것부터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속개유무를 묻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합니다. (16:54 감사중지) (17:1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 사업추진 상황 등 총 21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회관 건으로 위원장께서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12쪽에 있는 마을회관 운영관리 기준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을 제가 경상남도 창원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새마을회관 같은 것을 시에서 일괄 운영을 대행해 준다고 할까요?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공부방, 독서실,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상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직원을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 파견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위탁을 일괄하게 되면 가능할 거고 시설개념으로 지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건물들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하시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0쪽에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다 끝내신 거예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이것은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633만 6천원 어치에 대한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일부 했던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으로 이 보수공사를 계속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공사발주가 문원 IC 부분 공사인데 그것이 비뚤어졌다고 해서 그 일부 구간만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드레일 보수공사가 담당 과에서 계속해서 부분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과천시 전체에 이 가드레일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말하자면 더 이상의 보수는 없고 있는 것조차도 뽑아 없애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첫 줄에 나오는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느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경건설의 이석환씨가 대표로 돼 있는 도로절개지 정비공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감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도로절개지 공사가 '98년 12월 19일에 끝났습니다. 9,600만원의 설계금액에 낙찰률 90%로 돼 있는 내용인데 대개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증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입찰금액 자체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건가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이 된 게 아니라 감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담당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회계과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변경사유에 보면 정산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정산감액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서 나중에 설계대로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때 설계보다 물량이 약간 적게 됐을 때 정산 준공을 합니다. 제가 물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정에서 얼만큼의 물량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물량이 계획보다 적게 시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정산 감액했는데 어떤 공정이 어떤 물량이 얼마나 감액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처음부터 설계금액도 비쌌고 설계금액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낙찰률이 90% 밖에 안 됐는데 계약금액 8,6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이면 약 10%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의 낙찰률을 했는데도 다시 10%를 감액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많이 잡고 예산 자체를 세울 때부터 산출내역을 제대로 뽑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금액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물론 설계 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있다시피한 경우인데 이것도 아마 설계당시와 시공 당시에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건설과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여건이 틀려서 그런 것이지 과다 물량으로 단가가 과다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꼭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말하시는 부분이 더 의혹이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설계금액 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보다 대충 거기다 맞출텐데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의 깊이를 설계를 했는데 암반의 깊이가 시추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보다 얕게 나왔습니다. 절개지 정비공사를 할 때. 그래서 물량이 감소돼서 정산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로 절개지의 암반에 시추를 하게 돼 있는데 지표에서 더 얕게 돼 있어서 공사물량이 적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암반 같은 것은 시추할 때부터 사업계획 설계도 자체가 하다 보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아서 물량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Y2K와 관련해서 회계과 업무와 관련지어서 질의를 하면 좀 연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가정집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회계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 관련 부분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Y2K와 관련해서 저희는 의회 건물이나 시청 건물 지하에 자동제어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할 때 자동으로 조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일부 했고 또 내년에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소를 빼고는 자동제어설비 부분의 전자시스템은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공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Y2K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자기 선포식은 했고 그게 타당한 지 아닌지는 별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역정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Y2K 해결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검증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금년 12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납품일이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용역 계약이 이제 됐다는 말인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용역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점검들은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경우가 생기길 기대하지만 혹시 이게 아무래도 관청이니 만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Y2K 문제가 해결이 이미 됐다고 전제하더라도 관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과천시 안에 중요한 본부로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재고 보관, 구입, 매입 내지는 파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과천시 본청 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소, 동사무소 그런 데의 청사관리 측면에서 혹은 행정집행 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입해야 될 것 내지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는 지역정보과 쪽에 첨단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이나 그런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Y2K로 일어나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Y2K 오류는 오류라고 치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그런데 Y2K의 문제점을 과장님께 설파하자는 건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과천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준비를 가정에서 준비하듯이 가정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현금을 찾아놔라 며칠치의 뭐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는 데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적십자에서 시민들에게 준비를 시켜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준비할 것은 별도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으로서 청사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집단이 하라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후에 민원이 생길 지도 모르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획기적인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부 없는 경리 업무를 추진하겠다 해서 '99년 업무보고 때 회계과는 장부를 2천년도부터는 없애겠다 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소 존경하는 송향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Y2K 문제로 인해서 2천년 이후까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장부 없는 경리업무 문제는 회계과에서 조금 보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월까지는 장부와 컴퓨터를 같이 쓰다가 2천년도부터는 장부는 없애고 주로 전자 쪽으로만 이용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천년도에 당장 실시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Y2K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자랑거리이면서도 자랑거리로 너무 빨리 속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 업무할 때 겸해서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 예산, 자금, 지출 이런 게 LAN망으로 구축돼 있어서 저희 지출되는 현황을 예산계에서도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 저희 지출현황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예산배정 현황을 전산으로도 볼 수 있고 연계돼서 전산망이 구축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또 장부 없는 경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매일 지출한 것을 입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건의 오류가 있어도 큰 일 나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으로 매일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출업무도 입력하고 목별로 정리도 되고 또 프로그램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장부 없는 경리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병행은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당시는 내년부터는 하여튼 무조건 없애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Y2K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사실은 더욱더 심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네 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3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