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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7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넷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외 2개 과와 보건소,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현황 등 총 34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옥곤 도시정비담당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쪽에 전원도시 특성화 아파트그래픽 색채사업이 지금 몇 개 단지가 안되어 있지요? 그 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아파트색채 그래픽 완료된 사항은 4단지와 5단지 9단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곳이 2단지와 10단지 38면을 시공 중에 있고 6단지는 내년에 측면도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 못한 데는 내년에 이월해서 하게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6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자금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하고 7단지는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단지는 내년에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신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삼거리마을 주위의 민원이 해결되었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해결을 못하고 그 도로하고 공람을 했었는데 주민들 4가구가 6m도로를 4m로 줄여달라 그런 내용이라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4m로 줄여줄 것인지 이축부지가 있으면 이축을 해 주겠는데 이축부지가 없기 때문에 최종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 사람이 이축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공람기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군부대 쪽으로 6m도로를 4m로 줄이면 이축부지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심의를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민원인과도 오늘 아침에도 만났었는데 대답이 묘해요. 주민들은 4m를 6m로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의사전달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6m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래서 나는 됐습니다.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m 이야기가 왜 나오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6m로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었는데 공람공고 기간에 4가구가 이축부지를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축부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라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6m를 4m로 줄일 계획으로 결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아니예요.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인데 이축부지를 못 주면 못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6m를 4m로 거꾸로 가는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들의 의사가 잘못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왔었는데 내가 4m 이야기는 부대 뒤에 있는 현재 4m를 6m로 확정하는 길하고 그 안쪽으로 연결되는 짧은 길 그것은 4m라 그러는데 이것을 4m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과장님 내 사무실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심의위원회 가서도 그렇게 알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었는데 지금 대답하는 것이 유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지금 헷갈립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확실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의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것은 6m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봐야 확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허위가 없었습니다.

송교석위원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축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잔여부지 남는 것이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예비지역으로 남겨 놓은 데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종원씨 개인 재산 문제가 있지만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본래 공무원이 일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 놓고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야 공무원이 욕을 덜 먹는 방법이 나오겠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필요이상으로 아는 것이 많아요. 트집만 잡으려는 인상을 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이축대상지가 있는데 이축대상지가 특혜냐 아니면 원칙이냐 따져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축을 안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서 그르치면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 주민 업무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6m로 계획이 나 있다고 하면 6m에 대한 공람기간에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민원제기한 네 사람은 전체에 비해서 소수거든요? 이 소수의 민원이 이의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다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축부지만 마련해 주면. 그리고 또 이축부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의견 청취할 때 기본계획에서 지구지정에 전체계획이 이축부지에 관한 설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마치 말하자면 이런 민원이 있으리란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지구지정의 이축부지에 대한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할 때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마치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집은 특혜의혹이 있게 평당 100만원, 200만원짜리 정도의 비싼 것을 팔고 30만원짜리로 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소지가 있는 그러한 계획도 중간에 발설이 되고 또 필요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마을회관을 거기에 또 이축부지 하나 남으니까 거기다 하나 그려서 마을회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둥 이것이 4m랬다 6m랬다 행정업무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감정이 개입된 것인 양 생각하기가 쉽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는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라든가 주민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생길 지도 모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오해에 관련된 것들, 기본적인 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4가구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전제로 이미 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민원을 철회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59∼60페이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이 95년, 96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부분 서울시에서는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민자투자사업추진계획에서 청소년수련장 조성이라 해서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체험장을 7만 7500평에다가 88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처음 이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과천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과천에 살기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7만 평이나 되는 땅을 훼손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면 상대적으로 과천시의 생활환경이 나빠질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서울시하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 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추진된다는 계획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59페이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 내용에 보시면 투자기간이 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의 기간을 두어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은 연도가 구분되어서 장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연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민간자본들이 언제든지 덤벼든다는 소리 아니예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청소년 수련장이 몇 연도 쯤 투자유치를 하느냐 이런 것이 서울시에는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이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시간적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받을 수 있는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난 2∼3년 전에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정보통신과학관을 신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도 그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의회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해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7만 7500평이라는 것은 당시 정보통신과학관 신축한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면적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과에서는 언제쯤 이 문제가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보다도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서울시의 계획,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청소년 수련장,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등이 우리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도시건축과 내부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렇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민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과천시는 당연히 서울시와 맞서서 우리 시민의 뜻을 관철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제가 절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도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막판에 초읽기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천시의 입장과 시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획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절차 및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런 등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일정에 대해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나온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 그래서 서울시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따를 텐데 서울시에서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서울대공원으로 99년 10월말에 갔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회신 내용 같은 것은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겠네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아까 김인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의 일정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눈썰매장 같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주변 과천 주민들의 우려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어떤 완벽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을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단하게 연락만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들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은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건교특위 위원들 앞에 서울시장이 민자를 38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담당 과에 물었더니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더 알아봐라 자료 좀 확보하라고 제가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 건교특위 위원들 중 다수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시민운동권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서울대공원 같은 큰 위락시설에다가 또 더 크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과천시와 과천시민단체, 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김 위원과 제가 이견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과천시가 행정절차 상에 권리행사를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과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부하거나 축소시킬 어떤 권한이 과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분에서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사업 시행인가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변경시킬 행정절차 상의 권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년 전인가 의견청취를 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것과 이 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

김성수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송향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안이 과천시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신청 시에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유치계획 등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그 때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결정되면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보통신과학관 지을 때 말씀에 대해서는 청취 시 환경처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별도의 의견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49회 5차 속기록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그 때 통과시켜 준 것은 돌고래쇼 장하고 정보통신과학관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때 정보통신과학관도 소수 의견으로 풍수지구 광장 설치를 반대를 했고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권한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수에 의해서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주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의회가 그 때 의견청취마저도 유보를 시키면서 장기적인 이런 기본계획안을 말하자면 과천시에서 검토할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절차 상의 장기적인 민자유치의 대규모 사업이 과천시의 권리행사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면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교위가 아니라 투자원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서울시장이 보고한 자료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원조성계획 시에 시설배치 등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조성계획 변경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을 통해서 훼손이 최소한 되도록 하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만 해 주면 의견청취의 문제만 제기해 준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알 듯이 통과의례에 불과한 그런 것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측으로부터 계획이 잡혀 가지고 과천은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주민설명회 개최나 공청회 개최 같은 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천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의회로부터는 상당부분 크레임이 걸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작업이 되어 가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의원들과 환경단체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건축과의 관심도 앞으로는 계속 깊숙히 가지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와 도시건축과가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하는 체제가 가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과 송향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잘 챙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6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제지역에 대한 문원 1,2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재가 나서 용역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과천시내는 취락마을이 23개 소로서 2개 소를 빼면 21개 소가 남습니다. 이 21개 소에 대해서는 기 건교부에다가 해제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도지사와 건교부장관이 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묶어놓아서 해제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자연녹지 관악산 변두리 그런 지역은 거의 위헌판결까지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안 풀면 어떻게 제재하는 것입니까? 요새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시설 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하에 안 쓰면 연장을 안 해 준다든지 풀어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극히 완화 조짐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완화작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건교부에 직접 자료를 회의 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때 가 봐야 되겠지만 그린벨트가 안 풀릴 때는 그냥 현 상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상태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 봐야 되겠지만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지사와 건교부 장관이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실무자로서 의문이 갑니다. 시에서는 100% 건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풀어준 것은 풀어달라고 건의하는 중이지요? 시민도 그렇고 시장님도 건의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속칭 관악산자락 자연녹지 그런 것은 소송도 제기하고 풀어달라고 했는데 과천시장은 관악산 지키기에 열을 올려가면서 시장이 막을 수 있는 힘이 한계를 도달했다고 보는데 막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풀을 수 있으면 언제 풀어주는지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야지 무조건 요새 고시결정 해 놓고 10년 미만동안 개발을 안 하면 무효화한다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대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자연녹지 해제는 시 방침이 자연경관을 우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자연녹지를 풀어야 한다는 일정은 시의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관악산 경관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제한조치를 하기 때문에 언제 풀어준다는 시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교석위원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합니다. 과천시민이 바라고 있다고요, 문제는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 못할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법적 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때가 지나면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나는 관악산을 지킨 충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61쪽 같은 곳은 시장이 다 풀고 싶어도 못 푸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풀 수 있는데 묶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풀어달라는 것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풀어주는 것은 사유재산이니까 풀어달라고 압력을 넣었을 적에 우리는 자연경관이 좋아서 안 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법적으로 통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단계별로 매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또 매수하는데 기간이 2년이고 매수 결정하는데 2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법이 어떻게 되고 또 시 자체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교석위원

잘 모른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정부에서 공포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관악산 주변의 자연녹지를 풀어주는 규정이라든가 방침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61쪽에 나온 것은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안 풀어주기 때문에 건의했다는 실적이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전 시민이 옳다고 박수를 쳐서 당선까지 시켜준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이고 법에 의해서 묶고 푸는 것이지 공약사업이라고 묶고 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대처방안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글자 그대로 사수만 안 했으면 풀어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다 원하고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풀어주기로 가니까 안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풀어달라고 그런 것을 안 풀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묶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안 풀어주며 대통령령에 의해서 향후 몇 년간은 더 가야 되고 이래서 안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뒤집는다면 풀 수 있는 것은 무슨 권한으로 막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풀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안 풀어도 되느냐 그것이 어느 때까지, 지금 이야기대로 10년간을 묶어 놓았다가 재고시한다 재고시한다 했는데 이것도 법이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구적으로 수렴하게 과천 관악산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묶고 시민이 풀어주지 말랬다고 법이 있는데 안 풀어주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반복되는 답변일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산 경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의 방침이 있었고 시에서 풀려고 한다면 그 땅을 판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풀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해야 될 지는 향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판다면 매입할 계획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시의 방침이 변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계획이 변경될 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완화의 기본 취지가 말하자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완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천시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관한 건교부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렸고 아마 건의문 자체는 과천시 녹지에 관한 최대한 어떤 것을 잡았을 가능성은 있지요? 관악산도 포함이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 건의문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완화의 기본취지 자체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꼭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녹지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것은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보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과천시청의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묶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송교석 위원님께서는 말하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과천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해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천시청의 권한 밖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과천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건의문 내용을 소상하게 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송교석 위원님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교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지껏 대공원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경마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마장 증축할 당시에 시에서는 도장만 찍어준 역할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자체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검토만 해 가지고 했는데 2대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현장에 가 보았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 마사회장도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 가신 분은 김인범 위원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시 직원하고 투명했으면 주민들의 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 좋지, 바로 부회장이라는 노병구씨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말단직원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마사회장도 그 방법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과천시청에서는 도장만 찍었지 무엇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었는데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전 건물 일직선으로 나는 것을 자연경관을 해치니까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갔었는데 팀장 답변이 그것은 아닙니다. 줄이면 마사회가 매표하는데 혼동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짓는 것을 보면 본 건물 배로 넓혀서 이쪽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나 인허가를 해 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내일 모레 현장답사를 가겠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를 무시한 것이 마사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힘 좋고 의도대로 해 놓고 설계변경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들어오기에 앞서서 주민이 원하는 설계변경도 있다고요. 길나는 8m는 없애달라고 해서 없앴는데 과장님께서는 무리하게 주민과 타협은 없었지만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적에 그냥 또 해 달라는 대로 해 줄까봐 걱정이고 또 진짜 주민이 원하는 설계변경 도로를 없애달라는 것도 원칙대로 해서 도로를 내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하신 후에 다 지어 놓은 후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들러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설계상의 문제가 뭔지 그런 것을 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단지 안전점검 용역결과 C급으로 나와서 건축물 보수보강 실시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3단지 관리소와 동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행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C급이 나와서 보수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1, 2차에 걸쳐서 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단지에서는 보수할 재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내년에 보수하겠다고 관리소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촉구만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촉구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 미진한 부분 공사가 확보되면 하고 안되면 못한다는 것인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시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진할 경우에 과천시로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재정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빨리 보수하라고만 해야지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법적인 근거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개인이 소방법을 위반해서 소방사다리 비상등을 설치 안 해도 과태료가 나오는데 관리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시로서 행정처분할 무엇이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를 안 할 때는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그런 회의진행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온갖 투서 등이 난무하는 곳이 관리소 자치위원회인데 거기서 이것을 의결해 주어야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견이 있고 시로서는 이런 근거나 규정이 있다고 하면 좀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과천시가 잡음이 없는 단지가 되는데 근거가 있는 한 시에서 철저한 관여라고 할까 그런 행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표준안 같은 것도 서울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사유재산 침해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자료에 하셨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일단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른 복잡한 일이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천시가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시로서도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안을 참고도 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작년과 재작년에도 관리소에 관한 문제는, 아무튼 과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 현상들을 보아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정도 답변하실 정도로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는 잘못하면 혼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더 과열되었으면 과열되었지 식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관리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회계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장부정리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시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껏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말이 많고 주민 모두가 사실 관리소는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투서와 서로 이견이 들끓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쪽에 다수인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반대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시에 신청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반려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뜻인가요?
과천동에 유치원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유치원이 운영이 안되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좀 제재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유치원 설립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추가로 들어올까봐 미리 민원을 낸 것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또 하나는 유치원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하다보면 당연히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되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민원은 불가능한 민원이 아닙니까? 관련법에 유치원을 허가해야 된다면 하실 것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잉이 되어 운영이 안될 때도 문제는 있는데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이 하나만 있으면 타당한데 두 개가 되었을 때는 주민은 좋은 유치원을 찾아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환경을 양호하게 설치한다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근거법에 의거해서 불가하다고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지요.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 때는 기존의 6∼7m정도의 층고만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한 11m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종전의 규제에 의거해서 건물을 지은 개인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로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허가할 수밖에 없다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의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도시건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집을 일찍 지었다는 말하자면 개인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과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몇 채 안 되는 공터에 신축되는 집을 위해서 앞 뒤 옆집들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이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요. 네 복이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설립과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참조가 되어 신축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건축허가를 반려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주위 다수의 민원이 있고 민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지요. 과천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시끄러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씨앗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를 하는 초기단계에 과천시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 혹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축사를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주변의 민원을 파악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이 도시건축과 내의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도시계획담당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먼저 도시정비계와 도시계획계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계가 없어지고 도시계획 한 계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주사가 둘 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옆에 계신 신헌철 계장은 인사발령으로 가고 고옥곤 계장 한 사람만 남게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상화 되었다고 보아야겠네요? 원래 1담당에 1주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는 1담당에 주사가 둘 있던 셈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현재 두 사람 있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4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검사를 해서 불법이 적발된 허가사항들이 얼마나 발견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조처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

김성수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감사중지) (11:5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당시는 불법사항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맡은 후에 살다 보면 불법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된 것이 72건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36건하고 건축이 36건으로 토지는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건에 대해서는 전체 원상복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것은 계고 중에 있거나 고발 중에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고발사항이 몇 건이 되고 건축 36건 중에서도 원상복구된 것 또 되지 않아서 고발조치나 시행 중이 몇 개인지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72건은 원상복구가 다 된 사항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99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것이 다 100%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72건만 그렇고 계고라든가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현황을 뽑지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내역서 있으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감사중지) (13:3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결과 등 총 22건입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마을 안길 연결도로 하시는 것 있지요? 작년에 예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겨울공사를 해야 돼요? 아직 광창마을 안길 손도 안 댄 곳이 있지요? 그것 금년에 끝날 것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 착공을 했는데 하자마자 동네 주민으로부터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다시 재착공을 했는데 실지로 보상 한 건이 미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98m 도로 중 중앙부분에 있는 미 해결 보상 때문에 실지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를 하고 내년 봄에 바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착공해서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겨울공사를 할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인데....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겨울공사는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없는 것도 좋은데 작년 보면 7통 올라가는데 보면 동절기 공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3월에 바로 착공을 해야 할텐데 거의 9월에 끝났나요? 이월되면 그대로 연말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광창마을 마을안길 98m도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가을에 공사가 가능한지 어떤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보상이 안된 것이 있어서 실지 착공을 해도 효율이 없기 때문에 내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니까 겨울공사는 제 자신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왕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았다가 해동과 동시에 빨리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그린벨트 시설은 달리 적용하고 일반주택시설도 다시 적용하고 그래요? 항상 추가, 추가 그러는데 아예 예산을 잡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업자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방지 바리케이드 같은 것을 낭떠러지 같은 데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데 그 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아예 설계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해서 임시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동네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청계산 꼭대기도 스테인레스로 전주를 박아놓는 과천시에서 지금 조선시대 때 하던 공사를 지금 거기 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종합청사 앞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것을 다 대리석으로 바꾸어 놓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시멘트 분리석으로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위험방지를 그나마도 시설도 안 하는 것을 업자가 자기 돈으로 그냥 해 놓은 것이라고요. 세울 때부터 차등을 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도 마을 안길이고 집 앞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가면 해 놓은 것도 떼어내고 스테인레스로 보기 좋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요?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6쪽 노점상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건의 노점상 중에 강제철거를 57건이나 하셨는데 제 견해로는 상당한 노력이 뒤따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11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 부과한 것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인지 또 이 중에 몇 %나 과태료를 내게 될 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부과 대상자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고 안 내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강제철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내를 보면 숨바꼭질 식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떼던 차량스티커까지 발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태료 부과가 강제철거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부과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더 어려운 여건을 당해서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 되었고 누구는 용기와 배짱만 있으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관련 실과와 함께 이것을 집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림동 파출소 옆의 구두점에 대해서 특별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거기는 과태료 부과 상태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부지가 아니어서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제 철거당한 노점상이 억울하지 않게 그 분들이 판단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아직도 적치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철거도 계속해서 하시고 과태료 부과도 행정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찬우물 지하보차도 방송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시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에 의하면 FM라디오 및 휴대용 계기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제가 공사를 하고 나서 시험을 해 보았는데 FM방송은 잘 나왔는데 안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휴대용 계기 같은 것은 시험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휴대폰 말씀입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용하는 011이라든지 019는 잘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시면 시민회관 경관예술 조명연출이 있습니다. 이 조명연출 자체가 어떤 가변성이 없이 고정된 상태입니까, 말하자면 색채라든가 이런 것이요.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색깔은 필터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눈과 잘 어울리는 필터만 갈아 끼우면 다른 색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색상 연출하는 기술진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을 회사로부터 습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설한 회사가 우리 시와 가까이 있어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어렵사리 한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3억 9천만원으로 사업은 이미 1단계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색상을 바꾼다든지 조화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결국은 또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자문 없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색상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와서 자문을 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색상연출을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비는 끝난 것이지요?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네,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천시에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전에 있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폐지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3년 전에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과장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결과 등 총 17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세입자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사 안 갔던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는 다 되어 있고 유니나 카센타가 보상 수령을 안 한 상태이고 무허가 주택 3세대하고 건물 소유권 분쟁 관계로 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세대 6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탁절차가 끝나면 내년에 재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으로 공사 진행하는데 민원인들이 가처분신청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 예상하는 것 뭐 없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유니나 카센타가 이의신청을 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그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은 대집행하는 것과 별개관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절차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유니나 카센타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다른 수반되는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 대부분의 보도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시점인데 빨리 처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까지만 하면 공정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유니나 카센타에서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해도 행정소송은 현재 건물을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토위까지는 현물을 보존해서 충분히 나중에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중토위에서 결정이 난 후에는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토위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공탁을 하면 저희는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계7통 도로공사를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궁말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 수용재결을 요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잘 수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11월에 준비를 하고 동절기 기간동안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내년 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송교석위원

문제는 착공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재작년부터 준비한 것인데 준비가 안되었으면 된 부분만이라도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번에 가 보니까 파헤쳐만 놓고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굴착기가 오고 레미콘이 오고 하는데 끊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없어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현재 오수관 우수관 지하매설물을 완료했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자갈을 혼합기층까지는 포설을 해서 동절기 흙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서 공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송교석위원

그것까지만이라도 해 주어야 겨울을 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공사진전에 따라서 양재천을 말하자면 거기 물이 고여서 썩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일정과 관련해서 함께 양재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관문체육공원은 공원만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양재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껏 공원 잘 만들어 놓고 양재천을 또 수변 공원화하기 위해서 판다든지 혹은 만일 공사일정이 추가로 생긴다고 하면 공원 모양새도 또 예산의 중복 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공사도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변공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관문체육공원 양재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당초계획도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해서 1차 공사에서는 기존의 호안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은 유보를 하고 다음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호안이 콘크리트 내지 돌로 쌓여져 있는데 전체 공원과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재천 상류 부림동 위쪽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산책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사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고 악취가 심하게 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원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양재천이 꼴불견이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재천을 만드시는 것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현재 호안블록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수변공원은 검토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관문체육공원 부지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스구간에서 악취가 나면서 내려오는 것이 거기까지 오면서 침전이 되면서 맑은 물이 도달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저와 다른데요,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고여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 썩은 물입니다. 위에서는 그래도 악취가 나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래는 정말 시커먼 물입니다. 바닥의 침전물 때문에도 그렇고 공원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또 생길 것이지요. 지금은 거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 동안에 죽 관찰을 했던 사항은 멀리서 볼 때는 흐린 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검은 물로 보이는데 실지 가까이 가보면 맑은 물로 되어 있고 현재 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상류지역의 오수가 완전히 차단이 안된 상태에서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물을 부패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하수과에서 위에서부터 근본정책을 강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하수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통신 근처에 오수, 우수 오접부위만 해결을 하면 복개천을 지나서 나오는 물에서 더 이상의 악취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도 깨끗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아마 진행 중이거나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관계 과와 함께 밀접하게 의논을 하셔서 수변공원에 관한 것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대형 상업건물에 대한 오접을 많이 잡은 상태이고 정수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어 가동이 되면 역세척수가 양재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에 많은 물을 방류함에 따라서 바닥에서 와류현상으로 해서 퇴적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 감리단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변공원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수도 사업계획에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자료 17쪽, 21쪽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 도비, 국비 양여금 확보내역이 공사만 착공을 하면 그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확보사항이 표에 의하면 관문체육공원은 전무하고 지하차도는 일부, 그런데 확보해 놓고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관문체육공원은 당초에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10억까지는 실무 과에서는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과천시가 비교부단체이고 금년도에 한수이북의 수해복구공사 부담이 많은 관계로 해서 도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신규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를 삭감하는 예산작업 때문에 빠지게 되었고 관문지하차도는 저희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도비는 25억원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여금은 금년에 30∼40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나야 다시 재조정 작업을 거쳐서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

이 관문체육공원은 그렇다 치고 관문지하차도는 시한부를 정해 놓고 예를 들면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관통하게 하는 명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2002년 안에는 연기할 수 없는 작업 공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허리띠를 끌러놓고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비나 양여금을 못 받아오면 중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 그것을 시급히 대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못 받아오니 어떻게 하냐 하면 큰 차질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양여금과 도비는 그해 그해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에 있는 예산을 당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성해서 50: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가 비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전체 균등배분원칙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많은 배정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예산을 내 줄 때 총액만 보고 내 준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만 하면 책임이 있고 시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그것은 걱정말라고 해서 내 주었는데 우리가 시설을 착공해 놓아서도 그런 결과가 오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올라왔는지 안 들여다 보았는데 또 올라왔으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양여금법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50:50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여러 해 계속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양여금은 20% 내외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고 도비는 우리 시가 비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마권세 교부금 요율조정에 따라서 일부 도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20억을 확보한 것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는 사업착공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많은 배정이 안되었었는데 금년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달라 하기가 수월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다른 공사는 순연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밀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월드컵이 수원에서 개최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도 안되고 재정확보도 안되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를 안 하고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못 받아오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양여금사업법에 기준이 50%, 50%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정부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단기간에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교부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마는 내후년에는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른지 모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시는 일부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남태령 입체교차로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여금이 안 나올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양여금을 받아낼 생각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 이전에 이것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면이나 과천시 이미지 면에서 기필코 해 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금년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것에 40∼50%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관문지하차도 문제는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시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월드컵 목표로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갖다 붙여서 그런 명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명분을 제시하고 국가에서도 이 명분에 대해서 뭔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문지하차도 문제가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비는 20억 정도 국비는 30억 내지는 40억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도지사가 순시하면서 45억 정도를 국가에 요청해 놓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30억 내지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나마도 불투명한 상태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사실 25억은 확정적이고 거기에 알파를 해 달라고 3개월 동안 노력해 왔는데 알파 금액이 2단계가 있는데 금년에 30∼40억이 일시에 확보가 될른지 2단계까지 갈른지는 그것은 좀 지나야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전반기에 남태령지하차도에 관한 권고안이 있었지요? 주요내용은 국비 내지는 도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을 한 그대로 도비나 국비가 대단히 인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많은 시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수원 월드컵을 겨냥한 지하차도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과천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가치가 많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물론 그 부분이 통과교통량을 많이 처리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천시에는 이득이 없지 않느냐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지로 교통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득을 보는 것은 1,200억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반면에 과천시가 편익을 보는 것은 557억 정도의 편익을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천시민한테 편익을 주는 그 자체만 해도 100% 시비로 한다고 해도 1.2배의 B/C Ra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단지 통과차량을 많이 처리하고 국도이고 하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고 국도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겁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확보가 되면 하는 것이고 만약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자세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확실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 사업의 진행은 지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의회에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심의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원 월드컵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국가적인 일이지 과천이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물론 국도니까 그렇게 밀어부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사실상 과천에다가 남태령에다가 국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기는 우선순위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우선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이 국도이기는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양여금 사업이 법에는 50: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50:50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일단 수립할 때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순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월드컵을 겨냥한 과천시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축시공 계통의 모 전문가 교수께서 도의회에도 진정을 내시고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 지하2층의 터널이 남태령으로 연결이 될 시에는 눈 비가 오거나 비상의 경우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될 것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설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그것이 문제인가 아닌가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해서 예산심의 때에도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마는 그 분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시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차영기 교수라고 과천동에 사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도로공학이 전문이 아니고 수리학의 전문입니다. 하천댐 이런 전문교수인데 현재 U타입 구간에 눈비가 와서 수막현상이 나서 미끄럼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천에서 양재로 나가는 1층 지하차도 U타입 구간 구조와 다름이 없습니다. 양재로 나가는 지하차도에서 수막현상이 나서 사고가 났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현재 과천의 양재로 나가는 구간은 직선구간도 아니고 곡선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대이론을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국의 지하차도가 과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데 램프구간은 다 복개가 안된 상태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눈비를 다 맞으면서 거의 다 5∼6%의 구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지하 2층이라 해서 거기서 수막현상이 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분이 도의회에 진정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근거서류와 함께 시민들한테도 납득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시에서 그냥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계속 진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분이 그렇게 떠든다고 하는 것은 당신 나름대로 주장할 근거를 안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분이 또 도의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비를 받는데도 도의원을 설득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과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그 분이 자료를 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토목공학과 교수가 건의한 사항이니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로공학박사한테 그것을 의뢰를 해서 검토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없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답변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도에서 그런 문건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하는 것은 왔습니다. 1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로공학박사하고 저희가 면담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일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수막현상 이러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것은 전혀 지적사항이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전문가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면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책임 있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장기적으로 할 것이니까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면담을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정식으로 의뢰가 되어 그 교수가 저희를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면을 보고 이런 것을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예요? 경기도의 의뢰를 받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천시로 와서 구두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전문가의 책임 있는 답변서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면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찍어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장기적인 용역을 달라 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수백 억 짜리 공사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책임 있는 답변서를 내 놓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를 내 놓아야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1년 가깝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모든 근거자료에 의한 것인데 충분히 그러한 자료 수집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영기 교수라는 분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토대가 다를 것이고 기 설계자의 입장도 다를 것이니까 그러한 비 설계자의 차 교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자료라든지 과천시에서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인 양쪽의 견해를 장단점 내지는 진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소위 공청회 형태가 됐든 과학자의 전문적인 리포트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책임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면담 결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일 장기적인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연구용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 왜 하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간과되고 있는가 의아해집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간과한 사항은 아니고 차영기 교수의 건의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재검토, 대안, 분석을 다시 해서 자료를 받아서 회시를 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의에 대한 설계자의 자료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면담한 내용도 요약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차영기 교수가 과천시 도시계획심의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동에 살고 있고 저한테도 제일먼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시설공사과 계장과도 상의를 했고 그런데 답변하는 도중에 내가 여기 끼어드는 이유는 개인이 자기 주장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기 때문에 일축했느냐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그 분보다 더 조예가 깊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차영기 교수보다 더 나은 기구라면 그 답변을 들어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차 교수는 수리전문이지 도로공학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교수도 아니고 공대교수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그냥 직원보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았을 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내 서랍에 넣어놓고 돌리지도 않고 했는데 그래도 부시장한테는 이런 여론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이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는데 차 교수 이야기로는 감리회사가 지정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감리하는 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객관적으로 시민이 판단하기에 차 교수가 자기 집 앞에서 매연을 풍겨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공신력이 상위되는 것이냐 이것만 밝혀주면 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세세하게 밝혀주면 그런 의아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 전문가인 교수단으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1차 설계했을 때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차 심의에서 의결되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교통, 지질, 수리 전 분야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 구조령에 아무 하자가 없이 설계된 사항입니다. 아까 램프의 수막현상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토목기술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남태령입체교차로에 관한 문의는 예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공사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논란거리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천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하고 부딪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셨던 작년의 이야기하고 지금의 이야기가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심의 그리고 본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또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감사중지) (14:5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추진 및 시행결과 등 총 24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과천 21세기 사업은 연세대학에다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일시로 주고 위탁을 한 사업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시는 아니고 진행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아니고 월별로.....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타는 고려대학에 위탁한 사업이고요? 고려대학에서 정신보건센타에서 일하는 임상간호사니 사회복지사니 이런 사람들을 고려대학에서 고용을 한 것이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도 사업별로 월별로 예산을 줍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월별이라기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사업진행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일하는 간호사니 그런 사람들은 고려대학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단기계약이니까 해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근 타 시군의 운영상의 생길 수 있는 말하자면 전담직원, 전문가들의 일하는 자리가 몹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천의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체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지가 불편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중복되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관료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다른데 말하자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일하기가 몹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천시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천시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다. 같은 공무원 집단에서 일을 하는 구조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 과천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도 인근 시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하는 분들과 가끔 간담회를 갖고 하는데 물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불편사항도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강도시사업이 3개년 사업이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5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둘 다 똑같이 5개년 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의 사업으로서 정신보건법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년이라고는 ......건강도시사업은 5개년으로 잡고 있고 정신보건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강도시사업은 5개년 사업이니까 2년이 지났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내년이 3년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3년이면 만료되는 사업인지 그 안에 노하우를 과천시에서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계신지 장기적인 플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사업계획만 세워진 것은 아니고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고 보건교육이라든지 금연, 고혈압 등 주민들 위주로 계획 플러스 실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고 또 5개년동안 사업을 한 후에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5개년 사업이 끝나더라도 과천시에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틀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평가자료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타, 건강도시 각종 보건진료 현황을 보면 중복되는 사항들이 여기 저기 있거든요? 특별사업이라고 할까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데 또 전문가를 확보하고 훈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현수막이 붙었는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적응훈련도시로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가 그 도시로 선포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천시에서 그 대회를 12월 중에 열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면서 복지부에서 시민회관을 빌려서 과천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선포한 의미는 말하자면 정신장애인을 사회복귀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과천시는 단순히 지리적인 환경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문가 단체 어떤 개인 과천시를 그런 장소로 훈련하려고 이용할 때 제도적인, 재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재정적인 뒷받침은 모두 복지부에서 그 대회를 여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장님이 선포하는데 의미가 있고 우리 시도 그 대회에 일원으로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연다는 의미에서 선포지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가 그런 도시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말하자면 외부단체에서 과천시에 많은 정신장애 사회복귀 훈련하는 그런 집단들이 올 때 좀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그런 선포하는 주최자로서 역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미 계획이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부에서 주도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건강도시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도시에 관해서 8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1년동안 실지로 해 보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 실지로 시민한`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은 없고 단지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면 영양사업 시민 참여율이 약간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모든 사업은 유익하고 시민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이상이 없고 영양사업에서 약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연 참여인원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에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했고 비만클리닉 교재 100부를 사용했고 소아비만교실 교재 40부, 기타교재 350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내문을 650통을 발송했고 광고 3회, 현수막 광고 등을 실시했고 비만, 당뇨클리닉을 18회 운영해서 참가인원이 연 인원 170명입니다. 그리고 소아비만클리닉 4회 운영해서 연인원 52명, 당뇨 고혈압을 위한 조리실습을 2회 운영 57명이 참가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회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앞으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운동 프로그램 쪽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건강체조교실이나 배드민턴교실 참여율을 알 수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체조교실을 4월∼9월 주 1회 월 4회 실시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주 3회 총 5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3주 더 운영할 계획이고 건강체조교실의 참여인원은 연 인원 620명이 되겠고 가족 배드민턴교실은 연 인원 443명 매주 토요일 주 1회 해서 월 4회 장소는 3단지 소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특강 황수관 박사를 초빙해서 1회 하였는데 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인원 수가 자꾸 늘어서 건강체조교실은 대강당에서 주 3회 실시하고 있고 시민의 문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도 필요할 것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올릴 때 불친절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상품권을 주어가면서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대개 병원에 가면 고맙다고 하고 잘 낫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불친절한 사람이 신고를 누가 하랴 해서 독려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좋은 예산인데 왜 자르느냐 하니까 이 세목은 안 올려도 다른 데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예산을 잘라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도서상품권 등은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수반사항은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송교석위원

지금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올렸느냐 아니면 필요한데 예산을 잘랐느냐 잘랐다면 세워 주어야 되는데 차기 예산상 그것을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이 사항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주민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잘랐나 하는 자성의 뜻에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이라면 올릴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다른 데서도 쪼개서라도 그런 방법을 했어야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장군멍군식으로 아예 안 올려주면 더 편하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자르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건소 창구 직원의 친절도 문제는 얼마 전에 지역지에서도 1면 톱으로 나온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심한 끝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 불친절카드 그런 것을 강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친절과 불친절의 문제는 누가 요구한다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고 또 안심이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정리를 해 봅니다. 보건소에 오는 시민들이 보건소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 분들이 우리한테 급료를 지불해 주는 분들이다 하면 창구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친절도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23페이지 구입약품 종류 및 단가 총 예산액 경쟁,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티푸스와 인플루엔자 경우에 98년에는 입찰방식을 취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입찰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가격을 조사를 해서 최저한도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티푸스는 작년에도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티푸스는 수요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여기는 그러면 잘못 나온 것인가요, 입찰로 되어 있는데.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대부분의 약품을 한꺼번에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모두 한꺼번에 입찰을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장티푸스가 인근 시군 입찰가격을 보니까 더 비싸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을 보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금년이 훨씬 더 증가된 추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한방진료 이용율이 상당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방진료가 작년에는 인사변동사항이 없었고 올해는 의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의사들이 아마도 적응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수위원장

인사변동사유가 뭐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의사가 두 번 그만 두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만 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해서 그만 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보건소가 공공기관인데 1년에 두 번 바뀐다는 것은 몇 개월만에 한 번, 또 몇 개월만에 한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의료진에 대한 관리상태가 소홀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몇 개월만에 그만두게 될 거라고 또 그만 둘 일이 예측이 되면서도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진료환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든지 노출이 되었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먼저 의사는 본인이 밖에 나가서 개업하기 위해서 그만 두었고 두 번째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결국은 금년에 한방진료소에서는 의사가 세 사람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이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이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 보고는 선임과장인 서무과장으로부터 받고 질의응답은 서무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을 동시에 배석시켜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시민회관서무과장 황삼렬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입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무과장과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서무과장님께 7페이지 시민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예정되었던 자문위원회 횟수는 몇 회 입니까?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원래 분기 1회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가서 한번 1/4분기에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한시로 되다 보니까 주요 안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이 되니까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제 개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미흡하다고 할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운영하는 담당자 또는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시정원의 문제라든지 이번에 공단 문제와는 무관하게 분기별로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주요 위원회를 소집할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최경송위원

이것은 현안 안건이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운영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일텐데 그렇지 않으면 시민회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99년 1월에 한 번 열린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예산에 올라오기는 20명으로 올라왔는데 총 몇 분입니까?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15명입니다.

최경송위원

15명 중에서 실제로는 6∼9명이 참여를 하는데 시민회관을 운영하는데 개선점을 찾아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운영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세요?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공단 출범이 되면 인계사항에 그런 사항을 적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연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14쪽에 있는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기획공연 유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참석인원이나 수입금액이나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근본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공연이나 문화부분은 시민들한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경제적인 면에서는 적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적자인데 그래도 3년간 한시정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관람율만 보면 53.5%에서 99년도에는 62.5%로 약 9%가 증가했고 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틀을 나름대로 가지셨을 텐데 그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같은 것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인계를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공단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시민회관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곳이므로 이번 특위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민회관 문제는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수 건수 및 내역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시민회관에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삼렬

황삼렬시민회관서무과장

시민회관은 보수부분이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공연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부분과 시민회관 전체 전기, 수도, 수영장, 건물 전체를 근본적으로 보수하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소극장이나 대극장의 음향, 조명시설이 요사이 세대라 발전하다 보니까 5년밖에 안되었지만 현재 기기로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다보면 와서 보고 최상의 음향기기나 조명, 무대시설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출범이 되기 전에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무대시설을 좀더 보완해야 시민들의 욕구 감각에 맞는 그런 시설이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건물 자체 내는 현재 A/S 기간이 끝났습니까?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건물 자체 내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첫번째 전기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군데 누전이 되면 시민회관 전체가 전기가 차단이 됩니다. 한꺼번에 불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누전이 되면 대극장까지도 불이 나갈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분야별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극장 따로 소극장 따로 체육시설도 가급적이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전선을 다시 깔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기기술자협회에 기술진단을 받아보았더니 가장 급한 것이 외등입니다. 외등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선을 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외등부분이라도 1차로 하려고요. 그 부분을 심의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구조적 결함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회관 자체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또 한 가지는 전시실 출입구가 불편합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계단으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강기로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고 또 시민회관 옥상공원은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질 확률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시하는 분들이 가끔 건의를 합니다. 대형 전시물을 가져 들어올 때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진입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빙상장을 둘러싼 일종의 누수현상인가요 물이 벽에 둘러쳐 있는 사항, 결로현상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빙상장 쪽은 실내온도가 영하 5도에서 2∼3도를 유지해야 되고 반대로 수영장 쪽은 26∼28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온 차가 3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은 덥고 한 쪽은 차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치려면 엄청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벽 두께를 충분하다고 했는데도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쏘아서 붙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굵은 모래처럼 깔려 있는 것 그것도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축 전문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천시민회관은 내부적으로 잘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빙상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기능자체가 빙상장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자체가 부실공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근본적으로 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작년에 근본적인 하자를 위해서 연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을 금년까지 보수를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붕 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량 다 교체했어요. 엄청난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한 5억 내지 6억원 어치를 다시 갈아 끼우는 엄청난 보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작년 보수상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거나 의회로서는 내년에 공단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언을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실에 작품을 반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일하시게 될 담당직원들께서도 현재 있는 라운지레스토랑 그 부분, 큰 행사 때 손님을 치르는 그 장소를 전시실로 구조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것이 알뜰가게 앞 입구도 밖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어떤 장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라운지레스토랑을 전시실로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 말씀인데 외부 조명 때문에 전기를 급하게 달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한군데 쇼트가 나면 전체 다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공사 상의 큰 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다시 전선 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을 새로 점검하고 새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것부터 우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홀을 전시실로 꾸미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보아야 됩니다. 전시실은 온도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온도변화가 심하면 작품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송교석위원

시민회관 전기용량은 만족합니까?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충분합니다.

송교석위원

혹시 과부하 걸려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나가서 허둥지둥하던데 그 원인 찾았어요?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말한 그것입니다.

송교석위원

외등에 누전이 되어서 쇼트가 나간다? 그것이 아니고....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용량은 3500㎾인데 우리가 최고 쓸 때 18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송교석위원

그러니까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네요? 그 때는 어딘지 몰라서 장님 문고리 잡듯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선

손창선시민회관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9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