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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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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곤

문수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및 만안·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요,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추경 그다음에 2009년 결산심사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 안양천살리기 사업 10년 특집 방송 행사지원으로 5천 300만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경위,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 공원시설 확충에서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으로 41억 올라왔고 또 보상비가 3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추진현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건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2층 활용방안, 그동안의 추진내역,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쪽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 측량수수료로 3천만원이 올라와있고 이건 1회는 없었고 2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편성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1회 추경에 15억 7천 또 이번 2회 추경에 9천 7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내역,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7천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동시에 민간이전부분에서 운반비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하수처리장 찌꺼기 해양처리비로 8억 9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이 하수처리장 찌꺼기가 양이 줄었고 해양처리로 가는 양이 늘은 것으로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보이는데 애초에 이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찌꺼기 톤당 처리단가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처리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 신청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과 동안구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411쪽, 457쪽,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로 2회 추경에서 3억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 부탁드리는데 추경된 사유가 어떤 지역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어서 공히 편성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반환금만 있고 추경 증액된 내역이 없어서 아마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원 책정이 올해 되어 있는데 그간의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 또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특별위원장 문수곤 위원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좀 했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385페이지에 신정업 과장님 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3억 7천 511만 4천원과 운반비 3억 5천 52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해양처리물량은 증가하여 8억 9천 163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2013년 런던협약 준수로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강철근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LED조명 교체공사로 1억 9천 800만원이 지원되어 이번에는 중앙공원 및 자유공원 그쪽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 공사 시 일반 백열구와 LED조명의 수명과 전기료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중장기수립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빠진 사항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에 대하여 하천 위탁관리의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안양천 사업평가를 하는데 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잠깐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 9월 10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종합심사에 거론되었던 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깨끗하고 환경오염과 런던협약 준수이행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 유도와 위생적이며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 및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선진환경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법을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29쪽 제설장비 관련해서 약 7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고충이 있었고 다가올 겨울에 예상되는 제설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난 곤파스 피해복구 시에 어려움이 예정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강구되었는지, 강구되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33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약 1천 2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약 616만원 합산하여 약 1천 800만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미집행되고 반환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미집행 반환사유를 설명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33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지원으로 약 4억 2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과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73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우편요금으로 약 1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추경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의 빈도 수에 따라 가장 많이 단속된 장소를 1위에서 10위까지 분류하여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동안구에서도 동일한 고충으로 사료되는 바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빈도 수에 따라 가장 많이 단속된 장소를 1위에서 10위까지 분류하여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 하수과 신정업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85쪽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 청소안내 및 촉구공문 발송 우편요금에서 등기반송요금으로 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천 500원 곱하기 1천 500통을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된 내용인데 공공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바 등기반송요금이 발생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최근 5년간 동일한 계정에서 등기반송 요금내역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 우계남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03쪽 민관군자매결연 학습지도에 약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 학습지도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박의신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5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지원으로 약 8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생계곤란 자녀의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급식비 보조인지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기에 한시적 지원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집행부 공무원님들 여기 계신 예결특별위원회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323페이지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억 9천 800만원으로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현재는 단가가 비싸고 보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약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한 번에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33페이지에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해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또 한 가지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천 886만원 되어있는데 사업용차량 증가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하반기 감차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감차보상금을 받았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인데요, 간선급행버스나 교통혼잡지역 이거 사당~수원축 보조금 반환금인데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진데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와 도로명주소는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거 아닌가 하고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추경 1천 64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서 인쇄 등 2천 100만원 등으로 분리해서 올라온 이유와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면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설명서 297쪽을 보면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의 경우 우리 시비가 약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중대형 사업입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천의 자연생태가 다른 도시의 하천 또는 자연생태보다 특별히 자연상태 그대로 잘 보전되었다든가 내세울만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자연생태와 관련된 학습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관까지 반드시 건립할만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자연생태학습관의 건립이라는 전시행정보다는 안양천 가꾸기나 살리기에 더 내실화를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질의는 용환면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위원 보상금 168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즉 자원화시설 운영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예산이 지금 24억 8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에 어떤 업체에 맡겨서 어떤 방식으로, 즉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등으로 대행처리해왔으며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의 5년간 발생량 및 처리량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최종 부산물이 있을 겁니다. 최종부산물의 최종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처리해왔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설명서 333쪽 운수업계 보조금 중 유가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우리 시비로 63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설명서 453쪽 기타보상금 중 평가인증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5천 2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2천 600만원이 증액된 바 지금까지 동안구 관내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 및 종사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37쪽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으로 4천 500만원 추가 예산 요청해왔는데 쓰이는 장소가 어디이며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353쪽 되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16억 6천 800만원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어느 장소에 쓰이는 예산인지 장소와 관련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 또 추경 심의하느라 노고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복지문화국 했고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데 어제 복지문화국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서면제출을 요구해도 되죠?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추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요구자료가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에 1억 2천 농구대회 예산 추가 편성에 따른, 추가 수정편성에 따른 타 사업 감액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예산을 줄여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그 감액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국농구대회 제안서에 요구한 제안서를 보면 요구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 2천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 예산요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감액 편성한 사유, 당초 계획 서면 제출해달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경인교대 후문 도로확장 공사비 5억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 세부내역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센터가 저희 안양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 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센터와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추가편성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인 7시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만안뉴타운 관련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설명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이 살펴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크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강렬히 엇갈리는 그런 가운데서 안양시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뉴타운설명회를 늦은 시간까지 개최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인 홍춘희 위원님과의 중복 질의이긴 합니다만 만안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9천 7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세부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안뉴타운의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에 대한 예산편성사유, 처리시설 정기검사 현황 그리고 악취도에 대한 측정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천 7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51쪽을 보면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만안은 3천 975만원, 동안은 4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1식 이렇게 해놓아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29쪽 제설용 제설기, 제설삽날 구입비가 있습니다. 6천 2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삽날을 몇 개를 구입하는지, 현재 있는 기구에 삽날만 교체하는 것인지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고맙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동안 행정지원과장님인데 저는 동안구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블캡 구입을 이번에 만안이 12개, 동안이 15개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는 평가기준은 지금 현재 있는 더블캡을 폐기처리하고 다시 새로 구입하게 되는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입을 하는 것인지 또 다 쓰고 남은 차는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 보면 녹지공원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41억 섰는데요, 이것 도면 첨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문수 위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의 뉴타운 사업 관련한 질의 사항 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타운 총괄사업관리자로2008년 11월 11일 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9년 1월 12일부터 만안구 석수2동에 뉴타운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뉴타운지원센터의 방문인원이 5명 이하로 그리고 또 사무실 운영 관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주요 상담 내용이 현 단계의 계획 수립 내용보다는 2~3년 또는 그 이후에 관리처분해서 알 수 있는 추가 분담금 등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는 홍보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금년 1월 달에 뉴타운주민지원센터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총괄사업관리업무수행수수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월 달에 철수했기 때문에 1억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공공에서 설치해야 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매년 예비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억 7천만원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기반시설 설치비 예비비로 16억 6천 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뉴타운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 주민설명회 때 구역별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구역별로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현재 반대추진 위원하고 협의돼 가지고 동사무소별로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재정비 사업의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구역별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뉴타운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1만 9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한 토지 등 소유자 1천 200명을 직접 면접 설문조사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10월 중에 구역별 주민 여론 수렴하고 그다음에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을 분석해서 사업 시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수행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뉴타운 반대 설명회가 안양2동에서 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전임 시장의 실책으로 지방정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설명회장에 가보면 거의 민란 수준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목격합니다. 이 상황을 반대, 찬성 양 가구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대처를 잘못하면 이 문제는 다시 현 시장한테도 중요한 실책으로 이어 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전임시장, 현 시장 양 대에 걸쳐 중요 부서 책임자로서의 실책 내지 잘못된 정책의 표본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현명하게 여기에 대처에 나가지 않으면 그 여파가 현 시장 전반기,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과도 연관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고의 생각과 대안이 담당 국장한테, 과장한테 미치지 못할 때는 전문기관에라도 자문을 요청해서 적극적인대처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굳이 금방 마련이 안 된다면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영일 단장님 바로 답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설명회는 반대 설명회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못한 구역별 촉진계획안을 같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현안사항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역별로 사업성이 전부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양호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 의지를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굳이 지금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 7개 구역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지역 주민의 의견입니다. 특히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 주민들은 뉴타운에 대한 해제라든가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사업 시행을 뒤로 미뤄서 후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0월 중에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영일 단장님 설명회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사업성이 좋은 지구에서 일단 찬성 비율이 높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7개 지구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는 지구가 어느 지역이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안양역에 있는 제3구역입니다.

홍춘희위원

몇 동, 몇 동이 거기 포함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안양1동 일부하고요, 안양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오늘 설명회 하는 그 지역인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오늘은 2구역, 3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 다 포함해 가지고.

홍춘희위원

그 지역에는 지금 주거지역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상가지역이 주로 있는데 주거지역 비율이 혹시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6 대 4 정도로 했는데요, 주거를 6으로 하고 상가를 4로 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비율을 저희들 계획안에 많이 담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현재.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주거와 상가 비율이요?

홍춘희위원

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용도지역은 안양 제3구역은 기존에 다 상업지역입니다. 원래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현재.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6 대 4로 주거지역이 6이고 상가지역이 4로. 그러면 그때 PT 자료 주신 내역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의 우계남 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7월 24일 날 민·관·군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17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까운 인근의 안양3동과 9동 학생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부를 시켰었습니다. 학습 운영은 매주 4회로 영어 월요일, 목요일 수학은 화·금 두 개 과목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개 민·관·군이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군 공군부대에서는 거기 고급 인력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12명이 학생으로서, 군인 장병이죠. 선생님으로서 참여를 했고 또 율목사회복지관은 민으로서 장소 제공과 애들 출결관리, 교재 나눠주는 등의 역할로서 해왔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이 인원수를 중학생 위주로 하던 것을 고1 학년까지 포함하여서 45명을 안양1동부터 9동까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말씀드리면 학교 공부 외에는 교육 기회가 적었던 저소득 중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았고요, 또 학습 효과면 외에도 군부대와 구청, 사회복지관이 함께 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지역 유대감을 높이 강화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우계남 복지문화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재선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3억원 편성내역에 대한 서면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7월말 현재 도로보수비 등 13건에 7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천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 1월에 폭설로 인해 도로가 심하게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잦은 호우로 인해서 도로에 파손된 곳이 많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 처리와 또 주민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에 8억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시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공공요금 3천 810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역별 주정차 단속 실적 현황 및 단속 빈도별 분류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6월 22일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등 질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사전 통보를 하고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프로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인승 이하는 자진납부 시에는 3만 2천원, 최대 77프로까지 해서 가산시에 7만 8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12인승 이상은 자진납부 시에 4만원 그다음에 최대 77프로까지 가산해서 8만 8천 500원이 부과됩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사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시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니 또 근거가 있느니,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전 통보서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근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우편요금이 7천 200만원인데 현재 5천 272만 8천원을 쓰고 1천 927만 2천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통지서로 해서 3천 810만 8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계층, 지역 사회에서 추천 받은 아동 등 빈곤·결손가정의 가구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경으로 편성된 8천 200만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학생이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한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학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을 사업비 8천 200만원을 매년 보면 추경에편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먹는 학생이 한 1천 430명 정도 됩니다. 평상시 먹는 학생은 한 5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수당 추경에 2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인증 보육시설과 종사자 현황을 자료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창수 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리비 3억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자료 요구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사항은 만안구와 동일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는 저희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지금 20년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 사실상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올 본예산에 13억을 편성하여 10건에 11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동절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서 도로 파손 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상반기 포장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해 대책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4천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만안구와 차이나게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장비 임차료를 올해 본예산 시에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1월 4일 날 폭설로 인한 장비 임차료 미지급분 654만원입니다. 미지급분을 제1회 추경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으로 요구한 장비임차비 3천 300만원과 1회 추경 한 것 전체 합해서 총 4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만안구와 차이점은 만안구는 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금회 추경으로, 이번 추경입니다. 3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동안구의 장비 임차 미지급분으로 제1회 추경 시에 요구한 800만원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장창수 건설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서 제설대책 임차료를 본예산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1차 추경에 8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 연초에 눈이 많이 쌓여서 그 눈을 제설작업을 한 임차료이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800만원을 외상으로 하셨습니까?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전체 800만원을 추경 때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아, 654만원이 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물론 매년 11월에 그 장비업체와 계약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개 업체에다가 했었는데 그게 우리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3개월 정도 외상을 했다가 추경 때 8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바로 집행이 안 되고 미지급분으로 남겨 두었다가 1회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차량을 임대한, 차량입니까?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차량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분에게 입금을 해 준 거네요?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300만원 예산이 지금 아주 적게 서 있는데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년보다 훨씬 눈이 많이 와서 기존 계획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발생을 한 것이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예비비라든지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예비비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약 2억 1천만원 사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또 부족했던 겁니다.

이재선위원

예비비 2억 1천만원을 사용하고 나서도 부족한 것 654만원을 1차 추경에 요청한 것이네요?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이 조금,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비비로 2억 1천만원씩이나 하면서 600만원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장비임차료인데 예비비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눈이 오게 되면 장비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전체가 2억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덤프트럭 임차비 654만원은 모자랐던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억 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때는 일이 발생되고 나서 돈을 줘야 되니까 부족한 돈을 예비비로 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죠? 미리 예비비를 2억 1천만원을 눈이 이만큼 올 것이다 예상하고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는?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요구할 때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아예 요구를 해서 요새 다 경기도 어렵고 한데 바로 집행이 됐어야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집행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락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행정처리를,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눈이 왔는데도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작업을 하시라니까요. 하시고 충분히 하셔서 지금 2억 1천만원에다 654만원을 하면 2억 1천 654만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300만원 당초예산까지 플러스해서 그러면 2억 거의 2천만원이 발생했으면 기존 있는 예산은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요구할 때 함께해서 지금 눈 내린 것이 열 달 전인데 그 이후에 1회 추경 한 다섯, 여섯 달 이후에 꽃 피고 새 울고 봄 지난 다음에 그것을, 예비비를 아예 요청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또 그 제설작업은 예비비나 긴급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재해제설차량 예산 세운 것은 연말 대비입니까?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연말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는 것이죠?
창수

장창수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예산안 323쪽,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그 사업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동 어린이공원은 2005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여 석수주공 2,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기부하는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부기관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충훈목욕탕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되는데 확장을 하지 못하여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현재 매도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3동 787의 2번지이며, 면적은 716평방미터로 현재 충훈목욕탕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도로 확장과 공원 진입로를 조성하고 잔여토지는 녹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용내역 및 향후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용내역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건축물이 2009년도 11월에 준공되어서 1층에는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이며, 2층은 문화예술발전소에서 APAP작품만들기 등 다목적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와 안양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을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계획을 추진 중으로 현재 문화예술발전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덕공원관리사무소 현황 및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다목적회의실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근린공원 LED램프 교체 조명공사와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이 LED램프와 기존 등의 수명과 전기료의 비교분석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은 단가가 비싸고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9천 800만원을 한 번에 교체하는 이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금번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정책사업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배정받아 시범적으로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심공원인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공원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사용하고자 사업비 1억 9천 8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램프로 교체하는 그 사유는 기존 메탈램프는 175와트로 밝기는 일정하나 전력소비량이 많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저효율 공원등인 반면에 LED램프는 기존 메탈램프보다 68퍼센트 이상의 전력소비 절감과 또 램프 수명에 있어 기존 메탈램프등은 9천시간이나 LED공원등은 4만여 시간으로 길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므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예산 절감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LED등으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금번 LED공원등 설치 후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과 기존 공원 내에 공원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지식경제사업부에서 전액을 지원받았다고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에스코(ESCO)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GS파워주식회사가 평촌에 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 부서가 아닌 저희 시청 안에 녹색정책과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가장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존에 메탈등이 너무 저효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을 LED로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 부서가 중앙공원, 이런 자유공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요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총액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에스코(ESCO)사업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지금 메탈등이 만약에 전기료가 100원이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100원이면 지금 어쨌든 LED 그 전기료가 50원이라고 했을 때 그 차액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에스코(ESCO)사업이 아닌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무상으로 이유 없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LED 이 지금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이것을 설치한 큰 기업체에서도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지금 다시 교체하는 입장이래, 이게 타버린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소멸성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 아직 보편화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왜 교체를 이렇게 하는가 하고, EL램프 있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거나 아니면 PL램프 그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딱 LED라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교분석을 한 결과 LED로 교체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또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LED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LED 그 수명도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수명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에서 5만 시간. 수명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전기료, 수명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램프등하고 그 수명 차이가 있는데 EL이나 그 PL 안정기 없는 PL램프등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층하 적체가 되지 않고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LED를 교체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거라는 그런 말 지금 듣고 왔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고 또 그쪽에 관계 있는 분한테. 그런데 과연 이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이런 상용화돼 있는 것들이요, 횡단보도, 또 보안등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어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LED 이게 지금 사용하시던 업체에서도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제가 그래서 이것 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무슨 램프 그 등하고 LED등하고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EL이나 PL하고는 어느 정도 층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LED등이 더 손해일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듣고 와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자료는 더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여튼 이 효과, 어차피 이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그것도 전체 다는 아니고.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이것을 효과를 분석해 볼 거예요. 하고 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은 향후에 그런 수치화되는 것은 그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PL램프나 LED등이나 따로따로 어느 정도 분리를 해 가지고 구분 지어서 근린공원에 만약에 300대가 들어간다 하면 100개, 100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진짜 어느 게 효과가 있나, 장기적으로. 한번 시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번에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저기 지금 수소문하고 물어보고 제가 또 혹시 모르고 있나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강철근 과장님 답변해 주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LED등을 지금 교체하는 것은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만 진행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되면요, 금년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용환면위원

금년 중으로다가 할 예정이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LED등은 신호등은 이은석 과장님! 지금 LED로 교체돼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전기요금이 한 50퍼센트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등은 일반등에 비해서 수명이 한 5.5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도 여기 비교분석한 표와 같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LED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떻게 저기하시지는 모르겠지만 LED 지금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시범적으로 특별지원금으로 그 설치하는 그 비용은 금년 안으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효과가 아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도 LED로 전체 교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조명사업은 여기 표에 비교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기료의 부담과 잦은 전등 교체로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끝나면 우리 강철근 녹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중앙공원, 자유공원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만안 쪽이나 아니면 소공원 쪽, 또 가로등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용환면 위원님은 이게 좋다고 하시고 저는 어쨌든 약간의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교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용내역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발전소에서 2층을 사용하고 있고 7월 23일부터 매일매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9월부터는 일주일에 1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최종 9월 11일까지 사용된 내역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앞으로 문화예술발전소와 병행하여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드림스타트센터 이전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는 이 병행하여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사무소 관리 책임이 녹지공원과에 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문화발전소에서 사용을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사용을 하든 2층을 그 관리책임은 최종책임을 녹지공원과에 있는 것 맞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러니까 어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관련해서 문의 드렸을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공원 안에 있고 또 100평 이상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와 사회복지과 또 석수도서관 이렇게 3개 과에서 사업을 제출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7월 중순경에 시장께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 3, 4, 5, 9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지금 논의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이 2층, 관리사무소 2층의 그 활용방안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층에 문화예술하고 드림스타트가 병행해서 쓸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그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무실이 우리 만안구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쓰임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하고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아직 그게 확실한 방침이 저는 그렇게 서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센터가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장소로라도 속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한 그 넓은 공간이 주민들에게 빨리 개방이 되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예산이 안 세워져서 또 한 해를 넘기게 된다면 아무리 멋있고 중요한 지역에 좋은 공간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실용성 면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짐이 되고 불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이 녹지공원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이 공간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잘 알았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기존에 메탈을 우리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LED로 교체를 공사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두 위원님들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면이 더 효과적인가를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 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도면 안 가져왔네요? 과장님하고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하면 나을 것 같아. 과장님은 녹지 전문가이니까요, 답변이 힘들 것 같아요.
수곤

문수곤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우리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사실 우리 지역구이지만 솔직히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안양시 재정이 부족하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어제인가? 3동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 자리는 참 비싼,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716평방미터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700이면 3×7, 21 한 200평 되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목욕탕만 그렇게, 예.
종걸

박종걸동안구청장

215평.
해동

곽해동위원

215평이요? 그럼 이게 평당 얼마죠? 단가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가감정을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충! 가감정해 가지고 대충.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보상예정가가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41억.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41억.
해동

곽해동위원

건축비가 이제, 토지만 그런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토지만 따져 가지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평당 1천만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토지만 한 32억 정도.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1천 600만원이 돼, 평당.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만 해서 34억이고, 건물보상 3억, 그다음에 영업보상 2억 해 가지고 39억 정도.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요, 지목은 어디 있죠? 지목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대지입니다. 지목이.
해동

곽해동위원

대지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목욕탕은.
해동

곽해동위원

목욕탕이 대지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바뀌겠네요? 공원으로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해동

곽해동위원

안 바꾸면 안 되나요? 이거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명은 대지는 토지 지목상 대지고, 현재로는 공원으로 돼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 대지 내에 공원은 얼마죠? 건폐율이요. 건폐율.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기는 당초에 대지일 때 공원이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률을 다 찾는 거고,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별도의 대지 공원 전체적인 시설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계없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사업승인은 언제 났죠? 사업승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2005년도에 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아. 그 사업자한테 이것 기부채납 받을 수 없나요? 그때 당시에. 이것 사십 몇 억 되는 것 안양시 세금가지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나머지 이 공원을 전부 다 기부채납 받고 이 목욕탕까지 기부채납 그쪽에다가 시킨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2005년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보니까 이 안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원조성 면적이 전체적으로 5천 160평방인데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여기 기부채납 조건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근데 이것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요. 40억. 40억을 그냥 그대로 공원 만든다는 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원부지 안에는 짓는 것 없나요? 예를 들어 복지센터도 지을 수 없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현행법상은 어린이공원에서 설치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면적 5프로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으로는 법상에 가능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서는 현재 법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각종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이게 5프로면 몇 평 지을 수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천 160평방에 대한 5프로이기 때문에 약 한 250평, 250평방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 30평인가요? 60평, 60평.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천 160에 대한 5프로이기 때문에 250, 255, 256 정도. 75평 정도
해동

곽해동위원

바닥이 5프로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바닥이 5프로에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죠? 용적률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해동

곽해동위원

자연녹지는 100프로잖아요. 지목이 대지인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바닥면적 5프로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한 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조성만 바꾸면.
해동

곽해동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그 너머에 보니까 충훈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거기 보니까 한 200평 되는 걸 그것을 매각해 버리고 이리 오면 좋겠더라고요, 이 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그 자리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법이 허용을 해야지, 나중에.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있는 것 그것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지금 있는 것. 시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낡기도 했지만 이게 도로를 만약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좀 튀어 나와 가지고 도로를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참 너무 아까운 땅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 도로 좀 건물을 잘라내더라도 그것 정말 우리 안양시 재정 꼭 필요한 건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어제 봐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7억 정도, 7억 들어가고 한 달에 안 들어와도 한 2천만원 들어올 거예요, 2천만원 정도. 한번 그것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 공원 전체적인 5천 160평방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이 건물이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당초에 이것 매입한 목적도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상 이 공원은 여기 이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조망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 목적과 굉장히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구단위계획 보통 해 가지고 일부 150평 빠지는 것 가지고 뭐, 조망권 관계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그게 공원 가운데, 입구에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된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정말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한 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철거가 되고 공원을 우선 조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주민들을, 공원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여기에 필요하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이 석수동 지역이다 보니까 더욱 관심 있고 그 어느 위원님보다도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철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국하고 양 구청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또 보충질의와 다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과 양 구청에 대한 질의 및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도시국과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 그다음에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어 또 양 구청은 이번 피해복구에 만전을 갖다가 기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85쪽 하수찌꺼기 처리비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처리비는 감액되고 해양처리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찌꺼기는 월 7천 264톤이 발생하여 각각 수도권매립지와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경부 주관하에 2007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자원화 고용화시설 확충 사업이 정상가동 되지 않는 등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되었던 수도권매립지 처리장을 부득이 해양투기로 전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은 톤당 4만 2천 328원이며 해상처리비용은 톤당 5만 5천 450원으로써 해상처리비용 대비 2억 1천 100만원을 금회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등기반송요금 발생 내역 자료 요청과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등기반송요금 225만원은 편성 요구하게 된 사유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화조청소는 하수도법 제39조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1년에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청소대상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청소를 실시할 3천 개소가 미실시하여 청소독려안내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미이행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등기반송요금 수수료를 우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신정업 하수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완공된 1단계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전하지 않았는데요 운영상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이 처리시설이 완료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런던협약 준수로 인해서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데 그 방안으로 소각이나 건조 등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1단계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관계로 2, 3단계 처리시설이 지금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그럼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획에는 2013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13년 6월로 예정, 환경부에 지금 발표된 내용입니다.

용환면위원

준공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불가피하죠? 그게 준공이 될 수가 없죠?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13년 6월까지 준공되는 목표로 설정이 된 것으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요 12년 중지가 되게 되면 1년 반 정도가 해양투기가 어렵다는 실정이 나타난 거죠.

용환면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소각이나 건조 등 민간위탁 처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비용이 좀 증가될 수 있죠.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시설이 기술적인 문제가 사용되면 전문가를 더 저기를 해서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일단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소각이나 건조 등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이쪽으로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지금 진행했던 그 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신정업 하수과장님 전에 예비심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 그다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더 이상 협상을 할 만한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이 지금 계속 고생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구책이 나와진 것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양시, 남양주시, 안양시가 문제가 큽니다.

방극채위원

3개 시가 문제가 됩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무튼 그것까지 올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나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처장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하수찌꺼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즉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세부내역서 385쪽을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있지요?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변경 용역비입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관리계획용역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변경을 했습니다. 지번과 도시계획선상에 불합리한 토지변경을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최종 석수처리장에 병합되도록 처리할 용역입니다.

이재선위원

석수처리장이 어디하고 병합되도록이요?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니요. 토지에 불합리한 것을

이재선위원

토지에 불합리한 것을. 그것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지번이 상이하다든가 도시계획선이 하천변하고 진입로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하수처리장을 신축 당시에 지번과 지적이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실시 용역비입니까?
정업

신정업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하수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98쪽 안양천살리기 10년 특집방송 행사지원 5천 300만원에 대한 사업 추진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10년 특집방송 행사 지원비는 저희가 2001년부터 우리 시가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대국민 약속의 일환으로써 홍보를 SBS의 '물은 생명이다'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SBS '물은 생명이다'가 10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차 특집 프로그램을 안양천에서, 안양천이 제일 현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에 5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걷기대회하고 본 프로그램하고 두 차례 녹화를 해서 10월 23일 날 방송이 되고요 걷기대회는 10월 9일 날 10시에 SBS 라디오에서는 공개방송을 하고 그때 촬영을 하고 또 본 프로그램 녹화는 10월 16일 날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만나는 쌍개울 지점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천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사업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97쪽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안양천 자연생태가 다른 하천에 비해 그다지 월등한 것도 아니고 학습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예산을 가꾸기나 살리기 사업으로 내실 있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과 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천은 과거 6, 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서 오염하천의 대명사로 불리워질 만큼 전국에서 가장 불명예를 가지고 있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우리 시가 10년 동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복원 관리되면서 많은 이용자의 급증과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3년 3월 세계 물의 날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SBS에서 주관하는 SBS 물환경대상 등 8회에 걸쳐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안양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또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양천 하천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2006년도 3월 16일 날 안양천 유역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1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이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양천, 동작 이렇게 해서 7개 시가 있고요 경기도가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시흥, 부천해서 6개 시 이렇게 해서 13개 시에서 상의가 돼 가지고 건축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추가 공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로하고 금천하고 안양시하고 3개 시에서 그것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6월에 우리 시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생태학습관은 하천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하천의 매력 등을 홍보, 교육하고 그 유역 주민들에게 하천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하천환경보전활동에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여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안양천 가꾸기 살리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에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총 216억을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암천을 하고 있고요 수암천이 끝나면 삼막천을 하면 안양에 있는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안양천살리기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안양천살리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생태학습관 건립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보내준 답변, 서면은 위탁관리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받았는데 안양천사업 평가를 한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위탁관리 쪽에 맡긴 업체가 주식회사 선우종합관리로 했는데 그것은 하천변 정화사업이나 야생초 초화류 및 식생관리, 시설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그 4개를 전부 위탁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야생 초화류 및 식생관리 쪽에 보면 금년에 평촌동에 보면 대우아파트하고 농업기반공사 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쪽에 보면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거기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 비교가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의왕시 쪽에 보면 도로변에 체육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번에 하천 풀 깎기 작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쪽에 풀 깎기 작업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의왕시하고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덥고 모기나 그런 해충들이 상당히 낀다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쪽에는 청소를 몇 회나 집행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청소는 매일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의왕시하고 안양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는 하천을 거기 자연형 하천에 가깝게 복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 체육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안양시가 복원한 것이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환면위원

지금 풀 깎기 작업이 있었는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풀 깎기 같은 것은 저희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옆으로 보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쓸려가지고 걷거나 자전거 하는데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양쪽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천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깎습니다. 그것을.

용환면위원

몇 월, 몇 월에 깎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6월 달에 한 번 깎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깎았는데 또 자라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일부 그냥 이렇게만 살짝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것을 살짝 거기만 풀을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하고 8월에 깎으십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6월하고 지금 9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쪽에 민원이 풀 깎기 작업 쪽에 해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또 이쪽하고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쪽에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안양시민이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걷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자연생태학습관을 지어서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자연 생태학습이라든가 이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최근에 안양지역 언론보도에 보면 안양천을 가꾸기를 할 때,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천연석을 하천에다가 넣지 않고 저쪽 뭐죠? 저쪽 산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산 말씀하시는

방극채위원

네, 석산 그 돌을 천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석산 돌 사이에, 틈에 석면이 많이 끼어있다고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 석면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석면이 꽤 많이 다량 함유된 자연석이 아닌 석산의 돌을 안양천 가운데에 지금도 담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정화시키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학습관을 매머드급으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안양천도 소중합니다만 어떤 안양천살리기 내실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천살리기 10년 특집방송 행사지원에 있어서 SBS에서 지원요청한 사항 5천 300만원 이것이 처음부터 이 액수였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죠. 금액이.

홍춘희위원

얼마였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억 5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안양시 재정형편상 그건 못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 무대만 해주고 그다음에 무대 주변에 정리하는 건 저희 아까 용역 파트팀 이런 팀이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 300만원만 올리게 된 상태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대설치비로만 5천 3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시민걷기대회 행사라든가 청소년생태탐사대 운영은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에서 그 5천 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청소년생태탐사대 고무보트 임대비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걷기대회는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SBS에서 그 스폰서를 아직 못 구한 것 같더라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특집방송이면 몇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나오는 건가요? 방송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90분 정도.

홍춘희위원

그러면 10월 16일 날 녹화를 해서 그리고 방송은 23일 날, 10월 23일 날 방송되는데 90분 방송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 이 무대에서 가수들이나 와서 공연을 하고 본방송에는 그 공연과 함께 10년 동안 안양천살리기 해왔던 내용이 방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가 되고 안양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어떤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1억 몇 천 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야외무대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상당 된다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대설치에 있어서, 어쨌든 이 금액 협의를 거쳐서 조절을 하셨겠지만 이 금액으로라도 치르겠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SBS에서 우리 안양천을 굉장히 홍보를 자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안양천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 이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도 이게 안양천이 생태복원된 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견학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안양시의 이미지 제고하는 광고효과는 아마 그때 가서 또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거 5천만원의 몇 배 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안양천이 안양시가 우리 시가 생태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이 금액 이상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라디오방송이나 공개방송이나 녹화방송이나 많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이 안양천살리기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시는데 좀 착오없이 잘 준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물은 생명이다 무대제작비로 5천만원 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무대제작비로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방송은 그대로 제작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방송은 SBS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연예인이나 다 거기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무대제작비가 상당히 많으네요. 금액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액이 5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명하고 이런 거 하고 그 위에서 몇 십 명이 올라가서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대 제작비가.

이재선위원

쌍개울에 설치합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쌍개울에 만나는 합류지점 있잖아요? 합류지점에 모래톱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설치를 해서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촬영을 하면 양쪽에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고수부지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추경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료가 있어서 도시건설은 또 본 위원이 한 거하고는 생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와 연관해서 이 하천유지관리를 선우종합관리에 4월 13일부터 1년 계약과정으로 용역을 주었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전에는 용역을 안 주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매년 줬습니다.

이재선위원

매년 줬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년 단위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년째 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이 지금 3년째입니다.

이재선위원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동안에는 화장실, 쓰레기수거,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청소 이런 것 안양천지킴이 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투입이 됐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제 그건 투입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하는 거고요. 이건 수시로 매일 다니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화장실 청소도 하루라도 안 하면 화장실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화장실 청소도 희망근로 배치하던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

이재선위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오전, 오전 하루 두 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2억 400만원에 용역주고 계신 거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 분들이 전문업체는, 야생초하류 관리 이런 것 하는 전문업체는 아니죠? 용역업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데 그런 거 관리할 때는 전문인력이 한두 명씩 나와서 지도를 하는 거죠. 전문인력이 와서 매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선위원

전문인력도 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회사에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전문인력이 와서 지도한 내용하고 화장실 관리한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안양천 살리기 10년 특집방송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현재 박달동 적환장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군부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의 장기적인 대책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2002년도에 현 위치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부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2008년 1월 달에 부동의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동이 정보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5월 달에 정보사로부터 저희 폐기물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장을 받는 탄약고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적환장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1, 2층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위원 보상금 16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 수행 업무수행 능력평가를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행업체 대행료 산정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저희 수거운반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 후 뒷마무리 만족도나 폐기물 수집운반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 불만사항 신속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현장평가는 총 12명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공무원 4명과 외부 전문위원들 8명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외부위원 8명을 위촉을 해서 3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168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인당 1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방식과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처리량, 최종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출 요구하신 5년간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과 위탁업체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은 1일 약 140톤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톤은 저희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40여 톤은 외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건식사료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100톤 처리하게 되면 약 한 12톤 정도의 건조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12톤 정도의 건조사료는 전량 오리사육에 최종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처리 시 발생하는 약 한 140톤 정도의 폐수는 간이처리를 해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찌꺼기가 약 한 7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매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원 증액 사유와 그다음에 처리시설 정기검사 그다음에 악취측정기준 및 측정결과 또한 전기 및 상하수도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에 도시가스사용료가 약 4.6퍼센트 인상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름에 음식물폐기물 발생이 증가되면서 일요일 날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량 건조기를 전부 도시가스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 가스사용료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수리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가 됐기 때문에 상시가동을 해서 마모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지속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고가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리수선비로 당초예산에 1억 4천 8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1억 4천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추가로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수선비 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화시설 정기검사는 저희가「폐기물관리법」30조에 의해서 매년 1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처리능력 적정선 등 전반적인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회 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30만원 정도 들어가고 2006년 12월 달 최초 설치검사부터 해서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현재까지 정기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상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악취 측정기준 및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환장은「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방지 신고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기준은 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배,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500배가 악취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관능검사, 5명의 검사요원으로 관능검사에 의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정기검사 때 악취방지시설의 이상유무와 관능검사를 한 결과 배출구에서는 기준 500배인데 208배, 부지경계선에서는 기준이 15배인데 기준 14배로 그래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한 악취 제거시설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소각방식의 탈취설비를 설치해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상업용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75원에서 85원으로 약 6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음식물폐기물 발생증가에 따라서 자원화시설을 연장 가동함에 따라서 전기전력 소비량이 늘어나서 약 1천 29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 또 상하수도요금은 자원화시설에서 사료 건조 시에 발생되는 악취제거 설비가동 시 냉각용수를 지하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는 광물질로 설비 내부에 스케일이 생성이 돼서 효율이 저하되는 게 발견이 돼서 수돗물 사용으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약 월 200톤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4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봉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봉수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달동 군사보호시설 쪽에 현대화시설을 준비하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방극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발생하는 양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을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비교적 남들이 기피하는 청소과 업무를 맡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할 때 음식물류폐기물을 아까 용환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같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따로 발생량 및 처리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자원화시설로 처리한 양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양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 현재 박달동 적환장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일 100톤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용량이. 저희가 시가 1일 한 140여 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100톤은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용량이 오버되는 40톤 정도는 민간위탁 업체와 용역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오버되면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일 평균 99.6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효율이 좋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시설은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자원화시설 대행운행업체 현황해서 이레농산하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장기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매년 2000년도부터 여기 이레농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레농산이 오리사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퇴비 또는 사료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화 쪽으로 해서 오리를 먹이는데 이레농산이 저희 관내에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계속 이레농산하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2006년까지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서 계속 처리를 위탁계약을.

방극채위원

관련 법령이 어떤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관련 법령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25조제18항사목이고요. 그다음에「폐기물관리법」제14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처리를 하면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방극채위원

「폐기물관리법」은 대행처리를 하는 거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방극채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얼마? 2천만원 이하입니까? 수의계약하는 액수 한계가?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이 금액에 관계없이 이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레농산은 이 폐기물을 40톤이든 50톤이든 전량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사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톤 처리하게 되면 약 한 12톤 정도가 사료화돼서 건조화방식이니까 건조시켜서 나오는 사료를 가지고 거기 다른 사료를 혼합해서 전부 오리를 전량.

방극채위원

만약에 이레농산에서 사료화가 안 된 폐기물이 발생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사료화가 안 된 폐기물이요?

방극채위원

사료화가 안 될 수 있는 폐기물이 있을 텐데?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사료화가 안 된 폐기물은 없죠.

방극채위원

전량 사료화를 한다고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량, 100톤 처리하는데 99.6톤 평균 처리하는데 1일, 거기에서 사료가 나오는 게 12톤 정도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저희 안양에서 오리농장을 하고 있다가 조류독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천으로 농장을 옮겨서 이천에서 한 2만 수 가까이 이레농산에서 오리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그렇게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료 먹여주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이레농산이 아까 어디에 소재해 있다고 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소재는 안양입니다. 소재는 안양이고 오리농장이 안양하고 이천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 심한 조류독감 때문에 안양농장 폐기를 하고 저쪽 이천 농장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 우리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료는 이천 농장으로 전량 들어갑니다.

방극채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만드는 이레농산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천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건 뭐 여기 자체에서 사료화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이천 농장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법률적인 저촉사항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 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사항이 없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장이 가건물로 지금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료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매허가시설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시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처리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전량 오리농장으로 전부 보내서 사료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오리농장으로 보내는 것은 과장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레농산에서.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당초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또는 음식물폐기물 사료화하는 쓰레기처리장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박달동에 상당히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악취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악취측정은 기준이 악취 기준이 대지경계선에서 15배, 좀 설명드리기가 좀.

이재선위원

아니, 측정방법.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측정방법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재선위원

봉지.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봉지, 무슨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료를 대지경계선에서 한 번 하고 바로 처리하는 곳에서 해서 대지경계선에서는 공기를 15배를 희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처리장치에서는 500배를 공기를 희석을 해서 관능검사라고 하는데 5명이 계속 코로 공기를 한 배 넣어서 맡고 두 배 넣어서 맡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최종 몇 배의 공기를 넣었을 때 악취가 사라지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지경계선은 15배인데 저희가 2009년 말에 측정한 결과로는 14배를 희석하니까 악취가 없어졌다 그다음에 바로 배출구에서 채취한 것은 기준이 500배입니다만 208배에서 악취가 사라졌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측정을 몇 번 하시나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12월 달에.

이재선위원

12월 달에 어느 시간대에 하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오전에.

이재선위원

12월 달이면 음식물이 얼어있는 그런 상태라 냄새가 가장 안 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가장 악취가 심한 시기인데 이렇게 겨울에 악취가 제일 나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무취 공기를 백에 투입해서 사람이, 이게 감각측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느낌도 다를 수 있고 판단 기준도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가장 정확히, 이 감각측정을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12월 한 번이 아니라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그것도 쓰레기가 투입되는 시간 또 투입되지 않는 시간 그다음에 열려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고루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어야 제대로 된 악취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악취 측정에서 분석측정이라고 해서 화학 기준에 의해서 악취를 특성화해서 냄새 물질의 양을 정량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감각측정보다는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정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악취를 저감시켜 주고 이 음식물쓰레기장이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이 악취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2월 또는 1월 동절기 꽁꽁 얼어있을 때 냄새가 가장 안 나는 시기에 측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 이상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죠. 과장님! 그러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측정 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 악취가 심한 여름철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번 측정하는데 비용이 한 130여 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30만원.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130만원이 아니라 1천300만원이 들어도 가장 정확히 측정을 해서 뭔가 정책을 바꾸고자 또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노력을 해야지 안양시 7천 500억 예산입니까? 8천억 예산입니까? 그중에서 박달동 주민들 악취로 고생하고 쓰레기 냄새로 고생하고 도축장 냄새로 고생하고 참 많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데 130만원을 아끼면 농구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1억 2천.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적절치 못한 답변이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박달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냄새 또 도축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을 겁니다. 악취 측정을 최대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복지 측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소과장으로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말로 잘하셔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서 329쪽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3천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서 8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점유 가능성이 있는 국도, 시도에 대해서 현지확인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 면적을 적발 변상금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20필지를 적발해서 약 5천만원의 사용료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329쪽 제설기 구입에 6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금번 태풍 곤파스처럼 갑자기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폭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재선 위원께서는 제설삽날 구입에 6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설삽날은 몇 개 구입해서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같은 건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설삽날 구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대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설명을 드리려면 같이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겨울철 제설 관련 도로현황은 총 1천 320개 노선에 연장은 396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제설에 필요한 장비는 다목적 제설 차량 두 대, 살포기 37대, 타이탄트럭 7대, 더블캡 31대, 부착용 삽날 14개를 포함하여 6종에 91대의 장비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제설작업은 동절기에 적설량이 적어서 도로에 염화칼슘 살포와 습염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금년도 1월 4일 날 24센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제설삽날을 사용해서 도로에서 눈을 밀어내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염화칼슘 살포 차량으로서 연초 제설삽날을 구청에 두 대와 청소과 두 대, 소방서 네 대, 군부대 5대 총 14대로 밀어내기 작업 시 신속성이 떨어져서 군부대 두 대, 양 구청 임대 트럭 포함 5대, 청소과 5대 등 밀어내기 삽날 8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22대로 폭설시를 대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제설 작업 시 사용하고자 제설삽날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구입하는 제설삽날 5대는 양 구청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15톤 덤프에 구청에 두 대씩 청소과에 청소차 추가로 한 대를 장착하여 제설작업에 사용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설 대비 겨울철 제설 종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센치 이하의 강설 시에는 염화칼슘, 습염을 살포하고 3 내지 10센티 강설 시에는 염화칼슘 및 습염을 살포와 밀어내기를 병행하고 10센티 이상 시에는 염화칼슘, 습염 살포와 밀어내기, 싣어내기를 병행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초동 제설이 중요함으로 강설 예보 시 금년도에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인 15톤 덤프는 박달동 범고개 취약지역에 배치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한 계획이며 또한 사전에 소방서와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된 군부대의 담당 구역에 대하여도 군부대 중장비를 동원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팀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제를 시행하고 주민들에게는 내 집 앞 눈치우기를 담당 통장으로 하여금 독려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폭설에 대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3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발생 사유,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행안부에서 취합 발생 빈도가 잦은 곳부터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분석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 변경,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수립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2천 46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50퍼센트인 1천 233만 6천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비발디아파트 앞 사업 내용은 중앙분리대 설치가 131미터, 보도 난간 설치가 323미터, 교통표지판 설치가 8개소, 차선규제봉 설치가 262개소, 충격완화장치 설치가 2개소 등입니다. 참고로 서면답변서에 보면 그 내용을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라비발디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인도에 난간도 함께 하셨던 것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선위원

따로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이재선위원

이 예산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대각선으로 막 달리다가, 저도 거기 사니까 저도 가끔가다 출근할 때 사고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난간을 설치해서 지금은 현재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도에 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삼봉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 있는데까지요.

이재선위원

삼봉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에서부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재선위원

한라아파트 맞은편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주유소 못 미쳐서까지도 난간을 설치했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작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박달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돈을 자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은

이재선위원

구청에서 함께 한 사업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함께한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또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역시 본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기이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지콜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지콜(GG콜)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경기’의 영문 약자를 따서 지지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지지콜로 할당된 차량 택시 수가 500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20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관내에 가시다보면 지지콜택시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0대에 대한 사업은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택시들이 광고계약을 해가지고 차량 외면에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게 보통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20대는 그런 광고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우선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380대는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물으셨는데요, 예상 기대 효과는 택시번호가 항상 위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지지콜 택시는 그 시간에 어디에 소재했다는 게 항상 확인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도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편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아울러 운수업자는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양질의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2천 900만원은 이 사업비가 총 4억 2천만원입니다. 도시, 시비 지원 예산이. 그래서 도비가 50프로, 시비가 30프로, 자부담이 20프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도비 지원 사업 중에서 2억 4천 560만원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추가로 지금 2천 90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2009년도 감차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 감차 보상금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화물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화물차 허가가 과잉 공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신규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너무 많이 인가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증가되고 또 화물료가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인하가 되고 또 유가가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물차량 업자들이 지금 거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두게 되면 결국에는 파탄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기 전에 그분들이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감차 보상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고 또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할당된 2009년 사업이 총 1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단 한 대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희망자가 없는 이유는 우선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개인 간의 양도·양수로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고 또 두 번째는 한번 감차 보상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금년 추경에 63억 4천만원을 시비로 추경에 증액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그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특수목적세로서 세출을 전제하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이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할까 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그것은 정유공장이 대부분 다 울산에 소재해 있고 여타 시·도에 있는 정유공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울산으로 그걸 통보를 해 주면 울산광역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서 안분해 주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시·군에다 유가보조금을 매일 25일까지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시비 가지고 1년치의 예산을 추경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적절히 계상을 하고 추후에 매월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63억 4천만원은 우리 시가 금년 연말까지 운수업체에 지원해야 될 유가보조금의 부족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와 기능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용역비 편성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저도 잘 몰라가기고 이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로 알아보니까 운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알아보니까 건축물의 계단이나 승강기 또 이동시설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업무를 이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지만, 벌써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저희가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을 비롯해서 7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다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몇 년전부터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때 용역의 과업은 사업을 할 건지, 안 할건지가 아니고 그 사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교통약자 분들한테 편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좀 이상해서 저 역시 질의한 건데요, 정말 어려운 화물차주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군요. 감차정책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화물차주 그분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도 한 분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여기에 사업 참여 후 2년 이내 화물운송사업 허가, 양도·양수, 화물 운송업무 종사 제외한다고 써져있는데 여기에 양도 하나만이라도 빠졌어도 10대가 아니라 한 20대 이상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참고로
선화

김선화위원

해 주시면 좋고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 의지나 의사는 관계없이 10대, 15대 이런 게 할당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국가 정책인데 경기도에 총 647대가 할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10대가 할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희망자가 없고 한다면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감차 보상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제도에 대한 남용 때문에 뒀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완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제에 도하고 업무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모르기는 해도 차주 분들께서 이 혜택을 보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다면 참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입장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홍보는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몰라서 감차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우선 이 화물차운송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로 공문을 보내고 공고하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 공문이 나가면 개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다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한규정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큰 환경적인 요인은 이게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허가를 금지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퇴출 출로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더 이상 신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량값에다 또 허가에 대한 상업 권리가 있어 가지고 개인끼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맞이하면 좀 많이 받는데 저희 국가 기관에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중고차 값으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 갭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콜택시 사업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 기준이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법인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지콜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수위원

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통신사업자를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은 하나콜하고 비둘기바로콜 두 개 업체가 도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택시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대상은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문수위원

자부담이 10프로라고 했는데 차값은 나중에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10프로만 부담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대당 비용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대당 소요 비용이 98만 2천 670원입니다.

이문수위원

차값 별도로 개인이
재학

정재학교통행정과장

차값은 기존에 차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도색하고 브랜드 마크나 그런 것하고 운전기사 분들 복장이라든가 그런 비용이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개인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한 것입니까?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차에 한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도색을 다시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광고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는 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다. 주로 도색비, 유니폼비 이런 금액이 78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지원비 빼고 개인이 자부담은 약 13만 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말씀대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지나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엄청난 특혜라면 특혜인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특혜성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특히나 운수사업부분에서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학

정재학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사업 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체국사거리는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양5동 방면에서 안양초교로 이동 시 육교 및 지하보도에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횡단보도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우체국사거리 육교는 인근 안양초교 학생들의 통학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9년 7월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8월 달에 두 번 주민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양쪽의 학부모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이게 해결방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그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육교 엘리베이터 및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춘희 위원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31페이지, 간선급행버스구축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2억 6천 246만 3천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구축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1호선 석수역에서 안양육교삼거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및 흥안로 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09년 사업예산 38억 9천 333만 5천원 중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구간 기아대교 삼거리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계해 우리 시계에서 설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약 500미터 구간의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2009년도 사업 준공 시 38억 9천 333만 5천원 중 34억 7천 5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1천 782만 4천원이 발생되어서 이 중 도비분담률 70퍼센트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해서 2억 9천 246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도비반납액 4천 554만 7천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상습혼잡구역인 평촌학원가, 비산사거리, 안양역의 혼잡을 개선하고자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평촌학원가 보도 후퇴 후 학원버스 정차공간을 신설했고, 좌회전 유턴차로 분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비산사거리에는 직진차로 재분배, 이마트 부근 택시정차공간 신설, 횡단보도 형식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양역에는 보도확장 및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준공금액이 13억 2천 226만 3천원으로 도비분담률 20퍼센트에 대한 4천 554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편의상 동안구 쪽에 교통혼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쪽에 교통축을 말씀드린다면 범계역하고 평촌역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계역 부분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잘돼 있어서 민원이 별로 없는 부분인 반면에 평촌역은 교통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도 접수되는 상황인데 이 평촌역 부분 전반적인 발달 저해요인도 교통 쪽에서 한몫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러니까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수위원

모든 전반적인 게 불편을 많이 민원을 제기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저한테도 몇 가지 너무 불편하고 교통노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범계역에 비해서 평촌역이 너무 복잡하다, 출퇴근 시간에. 이런 민원도 많이 하는데 교통시스템을 한번 전반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거든요. 물론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청소사업소가 있어서 범계역과는 상이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는 교통시설분야고 또 노선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끼리 협의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안양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간담회 그다음에 안양5동에서 있었던 주민간담회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2009년도 예산으로 육교철거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이 육교를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일단 잡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교통약자 어쨌든 양측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 육교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있는 육교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유지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으신데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간담회를 진행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로써만 끝나는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 없이 그래서 양쪽을 다 첨예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 설치라든지 시설 철거라든지에 있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시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5동 방면에서 안양초등학교로 가려면 지하보도 아니면 육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유모차나 자전거, 그 노약자들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차 건의 민원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육교를 철거하고 육교 그 교각 다리에 차선을 하나씩 늘리면 그래도 교통소통에 조금은 더 영향은 미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도 7월 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양초등학교에서. 그런데 그때도 의견이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안양5동 측의 주민들은 남부시장을 가려면 겨울에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같이 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만 상충되고 보면 서로 얼굴을 외면하고 가고 그런 실정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5동에서 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학부모들은 육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해 달라는 의견하고 또 5동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또 특히 건물주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를 대안으로 그러면 노약자나 이 유모차들이 안양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 안이 나왔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또 건물주의 약간 그때 반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냐 그러면 동의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도 들으셨지만. 그래서 최저대안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고 육교를 예쁘게 리모델링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런 주민 간의 견해차가 생기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애초에 육교 철거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 토론회를 할 때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올해 예산 반영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이러한 분란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요인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다시 건설방재과로 업무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제안사항 하나는 건설방재과에 제안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교통약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눈이 내리고 그러면 이게 얼면서 미끄러지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도 말씀하셨으니까 양측의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더불어서 그 육교에 리모델링이나 또 눈이 왔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뒤따라야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나서도 또 잡음이 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담회 앞서서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도 뵙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진행 무난히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용환면 위원으로 하고 김선화 위원, 홍춘희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용환면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용환면 위원장님 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용환면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용환면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사업 부족액 추가 편성 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7건에 1억 4천 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된 예산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타 사업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지원사업 1건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 예산액 1억 2천 82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방세 감소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 예산 지원 시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 기능이 먼저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재원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되었다면 삭감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베트남참전비사업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에 보다 내실을 기해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한 치안망 구축과 철저한 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0년 농구대잔치대회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서가 제출된 이후 수정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향후 각종 대회 유치 시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곤

문수곤위원장

용환면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은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권익철 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사회복지과 2천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 중 증액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