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이상 네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여 이상 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월 25일 2007년도 제2차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2007년 예방접종사업비 등 감액분 4억 4,67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9억 4,264만 8,000원이상 제2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4억 9,591만 5,000원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사항으로 1월 26일 이훈구 양천구청장의 사임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에 대한 규정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7년 1월 16일 이재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부의장
강성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리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천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교육일등구를 지향하는 우리구에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중에 업무추진시 유의사항으로 학교 경비 지원시 시설보조적인 지원보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국을 이관하는 사례는 조직 개편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과 신설로 발생되는 지방5급 정원 1명과 인구 50만 이상에 따른 구청장 비서실 별정직 정원을 직급별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며 아울러 그 동안 조직 및 행정의 변화에 의거 변경된 정원을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나 보건소 부설주차장의 주어진 여건이 사실상 유료화가 어려우므로 구청 부설주차장에만 조례를 적용키 위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비용 확보 및 승용차 이용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인상금액 등 제반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제정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50/100 이상”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5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준칙안에 의거 국제화 추세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본조례안의 제16조 2항에서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상금 및 부상 수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거주외국인 중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상금 및 부상 수여를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추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부의장
문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9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 1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조직원에 대한 인사등에 실질적인 지위통제를 받지 아니 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을 임명하는 현행규정을 이사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함으로 해서 단체장의 지위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전협의로 하며 재단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구청장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하는 등 재단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재단에 대한 지휘통제약화로 감독소홀로 인해 재단운영이 방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양천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그리고 감사 등을 통해 사실상 현재 수준의 지휘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999년 조정된 이후 그 동안 유류가격 인상과 소비자물가 인상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있어 이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을 218원에서 235원으로 7.8%,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도 1만 7,68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6.3%,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을 1㎡당 1,155원에서 1,350원으로 16.9% 각각 인상하고 지하2층 정화조청소 할증요율도 현행 5%에서 7%로 40% 인상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 평균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만 7년이 넘도록 동결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서울시립대 산학 협력단에서 분석한 청소원가분석 연구결과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기본요금의 인상폭은 적절하나 16.9%나 인상하려는 정화조청소초과요금은 우리구의 경우 가까운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초 1㎡당 주민들의 부담을 1,155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을 1,300원으로 하향조정 하였고 지하2층 이하 정화조청소 할증요율도 청소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동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부의장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을 펼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우리구의 현안문제인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민원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그들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정책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큰 목소리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 모두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민생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현명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주간에 양천구의회가 대소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하셔서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궐선거도 우리가 예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밀운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빽빽할 "밀", 구름 "운", 아니 "불", 비"우" 자입니다. 하늘에 구름은 꽉 차 있는데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 집행기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해결해 줌으로 하늘의 빽빽한 먹구름이 소낙비를 쏟아버리면 맑게 개인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일주일후면 입춘을 맞이 합니다. 양천 하늘을 덮고 있는 저 어두운 구름을 소낙비로 다 쏟아버리고 맑게 개인 양천 하늘 위에서 평화로운 양천에 따사로운 햇빛을 쏟아비쳐 주심으로 해서 새봄과 더불어 양천 50만 주민의 생활이 약동하고 새롭게 싱싱하게 솟아오르는 활력이 넘치는 삶에 터전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뵙게 되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