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김대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방극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손정욱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정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선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9일 월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지난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 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네. 송현주 위원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의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서류제출 요구내역에 대해서 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안건의 발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법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로, 안 제4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제116조”를 “제114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경기도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규정이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0월 7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예술도시기획단”을 “비전기획단”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나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환경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를 “수도행정과”로, “맑은물공급과”를 “수도시설과”로, “맑은물처리과”를 “정수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법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둘째, 안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셋째, 안 제4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로 하고 네째, 안 제9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극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들의 각종 의안 및 법률자문 등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운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중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원 및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2인 이내”로 변경에 하고 안 제3조 중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했으며 안 제4조 제2항 중 “불성실할 때는”을 “성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고 네 번째로 안 제6조 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 검토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 개정과 더불어 안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일비 및 여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14일자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의안 법률자문을 시행하면서 현실과 부합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안 법률자문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말미암아 안 제2조 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복수인 2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원 법률자문 기능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0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비전기획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로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도 2007년 5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고 일부에서 문제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대 4년 동안 고문변호사로부터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을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되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에 현재 1인의 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2인 이내라 하면 1인도 가능하고 2인도 가능한 것으로 자문업무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2인을 둘 것인지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2인을 위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뒷면에 안양시 고문변호사 증원 관련 자료는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료는 현황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성명, 위촉일, 사무실, 소속, 비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위촉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극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는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5명에서 3명을 증원해서 8명을 두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들도 사실 굉장히 강한 분야 또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어느 쪽 분야에는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 안건을 가지고도 두 분을 다 같이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의 경우를 볼 때 단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문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약 12회에 걸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 관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3회, 2010년도에는 1회 그래서 4회를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자문의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두었을 때 매월 20만원씩 저희가 정액으로 주고 그 이외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문제는 이 조례안이 이것이 의결이 되어 지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촉을 바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

송현주위원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은 저도 2006년부터 해서 자료를 봤는데 한 분의 변호사로도 충분할 정도로 그런 자문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6대 의원들의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법무행정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신 만약에 2인이 될 경우에,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들이 각기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전문영역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저번에도 입법전문위원 갖고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법 활동을 보좌할 만한 입법과 관련된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명의 변호사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으로 자문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공하시거나 그쪽에 주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여기 제안이유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항을 볼 때는 6대 때 아무리 폭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측하는 거고 앞으로 1년 뒤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받았을 때 몇 건이나 그러면 법률자문을 얻었을까. 사실 이 주문하는데 있어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에 있어서 제안이유에 합당한 입법 활동을 보좌할 수 있고 그것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제안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송현주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도 변호사님들 제가 자문을 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내용에서도 동일 사안을 가지고도 의견들이 변호사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민법에 강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자문하는 내용이 접근하는 방식 이런 면에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법률자문 구할 때 동일 건 가지고 두 분한테 다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유리한 자문을 구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단수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적임자들을 저희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2조 위촉. 위촉에 있어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렇게 표시됨으로 해서 종전에 있던 조례에 의원이 들어 있지 않던 내용이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함께 자문을 구할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2조 위촉에는 그렇게 해 놓고 3조 자문사항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조1항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항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3항은 기타 조례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원과 관련된 자문에 대해서 들어 있지 않아서 4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의회 활동과 관련한 의원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및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 안양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시에서 발령내는 직원들로 의회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의회 활동과 관련한 의원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및 법률적 자문에 의원 및 소속 직원의까지 폭넓게 넣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의회 진행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민원인들과 아니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소속 직원들까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이라 그쪽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2조 위촉과 관련해서 자문사항에 하나를 더 추가 삽입하여야 된다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3조

이재선위원
네, 3조.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이 업무, 사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되어 지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안은 이번에는 의원 발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원래는 답변을 하시면서 심의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무국장으로서 의견으로써는 제2조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극채 의원님께서 발의하면서 종전에 없던 의원을 이렇게 자구에 포함했다는 것은 좀 더 발전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무국장의 현재 판단으로써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수정이 된다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제2조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회의계속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존경하는 방극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