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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24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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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같은 법 82조 결산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진기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기상 대표위원님 포함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성 미흡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2023년도 세입·세출 회계결산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334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493억 2,400먼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803억 3,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218억 3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585억 6백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565억 8,300만 원, 사고이월액 690억 6,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0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1조 5,969억 9천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조 5,80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6%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조 5,493억 2,400만 원 중에 1조 2,218억 3천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86%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 4백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587억 8,700만 원, 사고이월액 690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1억 8백만 원과 집행잔액 845억 3,3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43%입니다.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1조 5,803억 3,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193억 3,700만 원 12.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2,218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9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 1조 4,025억 9천만 원에 대하여 1조 4,498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4,390억 6백만 원, 정리보류액은 16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은 91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입니다. 정리보류액 16억 3,1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91억 8,9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2.65%이고, 세외수입은 26.8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52%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025억 9천만 원에 대해서 1조 1,232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억 3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8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4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0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5.65%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잔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농림해양수산 불용액이 144억 8,700만 원으로 18.27%,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 142억 4천만 원으로 17.95%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85쪽부터 360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467억 3,400만 원에 대해서 1,471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413억 3천만 원, 불납결손액은 4억 3백만 원, 미수납액은 54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32%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467억 3,400만 원 중 985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78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0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1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13.85%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잔액,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의 전체 세입은 102%이며 세출은 78.86%, 이월액은 14.56%, 보조금 반납금은 0.97%, 순세계잉여금은 7.6%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4항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총 13종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으로는 2,55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2,525억 5,300만 원에 비해서 2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03억 3,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7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89쪽부터 5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제5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1,572억 7,2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858억 1,5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7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에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5,843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69.5%이며 총자산은 전년대비 1,168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5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553억으로 전체 부채의 64.42%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37쪽부터 6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9,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7,1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1,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억 5,4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83쪽에서 6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3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19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279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2,930억 1,600만 원보다 4,34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농수산기반시설·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59쪽부터 6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6억 8,4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3억 4백만 원이 처분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665쪽부터 668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오늘 예산결산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산검사 올해 대표 위원으로, 10명이 20일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17건이고 건의사항이 9건인데, 매년 보면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건의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개선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1조 5,493억 2,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월하는 것 중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 하는 거는 예산에 편성됐지만 당해 연도 원인행위도 없이 예산만 사장되어서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지난 해보다 많이 감소가 됐지만 1,17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 현액 1조 5,400억이지만, 2,334억이 이월됐는데, 사실은 이월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은 당해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 다음 해부터는 정말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지출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704페이지·705페이지 정도에 유난히 달성 성과에 대해서 2023년도에 O·X, 특별히 O 두 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어제가 현충일이라 제가 이거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사회복지과인데 복지환경국에만 유일하게 X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항인가 봤더니 국가유공자 최대한 예우,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현충시설 관리 및 정비 상태 파악, 나라사랑 정신 함양 이 모든 성과지표의 달성이 X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너무 목표를 우리 시가 실천하지 못할 과한 목표를 세웠나, 아니면 우리가 타 시군보다 이 목표 기준은 동일한데, 너무 지금 실천 안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해 주셔도 됩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유공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 대상자가 3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낮은 경우가 있었고, 또 현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현충일 행사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에 보수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표가 상승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1년을 목표로 세웠다가 하는 건데, 지금 그 시기에 그동안 못 했다는 말씀이니까 주의해 주시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라는 이 성과지표명이 있길래,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네.

우지연위원

이런 거는 제가 그 과의 소속된 그쪽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어떤 식으로 실천사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나라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어제 현충일을 계기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약간 좌파 쪽 만든 서울의 봄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건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무슨 캠페인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영화를, 우리 그렇다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정치에,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든 그거에 대한 뭔가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면 단체관람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애국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X가 나왔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결산검사하고 하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많은 지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게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시이월·사고이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작년도 결산할 때 본 위원이 보고 많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사업들 중에 보면 어떤 보조사업이나 특정 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집행에 있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에 사업을 종료하고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 각 국장님들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장 기본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집행하실 때도 원칙에 부합해서 하고 예산을 세우고 결산할 때도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있다가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산 승인의 건 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있죠? 한 3,140 몇 억인데, 2,880억 썼어요. 잔액이 한 260억 정도 남았는데, 이 자체로 사업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입니까?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과장님입니까? 어디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이 보조금이 80% 보조비율로, 보조금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여가 1년 예상치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수

윤영수위원

추정치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다 보면 반납도 그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국장님, 여기 260억 정도 있다가 이월된 금액 110 몇 억, 보조금반납금 24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10 얼마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영수

윤영수위원

맞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세부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보조금이 그만큼 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저희들은 모르지만 사회복지다 보니까 노인부터 해서 모든 분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이렇게 있는데 뒤 페이지 보면, 10페이지 보면 우리 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200만 원인데, 사용이 제로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 이거는 기금 계획서에 보면 10억을 조성 후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10억 조성 후에 지출하겠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10억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없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복지고 국가에서 그렇고 복지에 대한 돈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 김천도 미리 예상을 하고, 자체 260억 돈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보조금도 있지만, 하여튼 어려운 약자들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의 4항, 그리고 김천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263호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김천시 예비비지출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되어서 금년부터는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과 김천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6,029만 3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79억 5,188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 8,134만 9천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억 2,7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사업은 총 18개 사업이고 이중 일반회계 17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79억 5,188만 원 중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등 17건에 36억 8,365만 1천원을 지출결정해서 35억 1,058만 1,250원을 집행하고 1억 7,306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52억 2,706만 4천원 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배상금으로 7,980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4건에 4억 지출결정해서 3억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원도심재생과의 신음공원 조성사업, 농업정책과의 6월 우박피해 복구비지원 등 14건에 33억 5,185만 5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이중 32억 2,176만 1,510원을 지출하고, 1억 3,009만 3,490원의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