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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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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2박 3일간 6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하반기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위생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의견청취 3건,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의견청취 3건과 10월 8일 박달동 권영무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3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전부개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달된 경쟁제한적 조례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 일부를 개정하고,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개정이 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설치면적을 정함은 물론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는 등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무법제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주차장 조례가 빈번히 개정되어 조례 문구를 비롯한 조문 전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만안구청 도시교통과, 시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각종 안내표지를 별표로 규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한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 수탁자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 원가방식 신설 및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해서 주택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주택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본문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범위를 별표 2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고시원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시설면적의 90평방미터당 1대를 적용하고, 사업승인대상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평방미터당 1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1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10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의 규모 및 노외주차장 조성 규모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5조 주차장의 표지판 규격과 설치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현행조례에 별표 4에 높이 1.5미터에서 2.5미터 가로, 세로 60센티미터 크기와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재료를 사용하도록 획일화돼 있어 주차장이 여건에 맞게 디자인을 잘하여 쉽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관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의 자격은 현행조례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능력인정기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인위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제9조2항 사항과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로 산출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으면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하고, 위탁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하는 사항은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로 인한 이웃 간 잦은 시비로 필요성은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이웃 간 경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우려되니 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고시원은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시설면적의 90제곱미터당 1대를 적용한 사항과 2010년 7월 6일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4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로 적용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검토내용이었고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면적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부분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그 간담회 이후에 제가 주차문제만 고려해서 야간에 저희 만안구 지역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이라든가 여태까지 주차장 조성한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 책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현황을 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설명드릴 순서는 주차장 관련된 일반현황과 이용실태 분석 그다음에 원룸형주택 주차장 소요 추정 그다음에 조례 심의 시 참고사항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차 관련된 주요현황입니다.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동향은 2002년도에 저희 안양시가 19만 8천세대 59만 7천 명에서 2009년 현재 22만 6천세대 62만 3천 명이 거주해서 인구는 4.4퍼센트가 증가했고 실수는 놀랍게도 13.7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3.7퍼센트가 증가한 것에는 1인 세대가 그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자동차 현황하고 관련되어서는 2002년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 4천 대에서 2009년도에 19만 대 정도 그래서 16.1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나 세대수 증가보다 자동차 증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따가 또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28만 3천 대, 2020년 기준에 28만 3천 대로 해 가지고 48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자동차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9년 현재 19만 1천 대가 되어서 보급률은 10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적은 더 많은데 그 주차문제가 심각한 원인은 대형 유통마트라든가 신규 아파트 건설한 것들은 세대당 1대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중돼 있어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0년에는 15.7퍼센트이나 2020년에는 19퍼센트로 예상하고 있고,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변화 이제 소형주택을 선호한다거나 원룸형 주택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인구하고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2006년,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상당히 증가해서 지금 최근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세대당 인구는 2002년에 3명에서 현재 한 2.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다 자동차 대수도 세대당 대수도 계속 증가해서 현재는 한 0.84대, 세대당 0.843대 정도 되고, 1인당으로 하면 0.36대 됩니다. 이 1인당이라는 것은 미성년자, 유아, 이런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0.36대입니다. 그런 현황이고. 안양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만 1천 대 정도 돼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기존 시가지 단독주택지나 다세대주택지가 많아서 그런 지역에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원룸형주택도 또 그런 지역에서 건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심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99년부터 주차문제가 특히 심화되어서 권역별 주차장 건설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천 26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3천 700대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대에 한 4천만원 정도 주차장 건설하는 데 예산이 들었는데 최근에 지가나 비용 이런 것 상승으로 해서 1대에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는 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권역별주차장 확보는 더더욱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만안 구시가지 전경입니다. 대부분 다세대나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 지역 말고 이런 지역에는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에 하늘에서 보기에도 여기 석수시장이고, 여기 지금 석수2동사무소 주변에 권역별주차장 한두 군데 있는 지역 근방만 조금 주차문제가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이후에 제가 주차문제만 고려해서 12시경에 한 2시간 동안 만안구 지역을 돌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차선이 한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반대편에도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고, 이 박달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차선이 없는 지역인데 편도 3차선 중에 2차선을 이렇게 이열주차로 해서 한 차선만 지금 차량 통행이 가능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이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원래 주차장은 없지만 야간에는 한쪽은 서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택가 쪽으로는 이열주차 있는 공간이 중간중간 있고요, 안양천에 주차장도 저런 주차문제 때문에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안양천의 주차장도 야간에는 거의 다 찹니다. 그리고 이런 이면도로로도 일렬주차 돼 있는 구간도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대편에서 차오는 것 이런 상황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골목하고 만안로 지역 이런 지역도 전부 다 야간에는 주택가 주변에는 이렇게, 이게 영화아파트 앞쪽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동 지역도 주차문제는 아파트 지역 말고는 대부분 유사한 사항이고요, 여기 안양공고 있는 주변인데 이쪽 지역도 저녁에는 거의 일방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여기 복개주차장 일부가 옆에 복원을 하면서 주차장을 다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부 다 차 있고, 야간에는 공고 뒤에 이런 길들에 양쪽으로 주차를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 주차장들이 이런 형태로 중간중간 심각한 지역에 확보를 했지만 워낙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낮에도 이렇게 주차장 돼 있고 이렇게 차가 대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상당히 더 심각한 상태고요. 이렇게, 대부분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이 없는 공간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대 있다 보니까 차 교행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야간에도 차들이 도는 것들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소요량을 추정해 보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해 봐야지 이런 조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자료에서 세대당 자동차 대수가 0.843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이런 것까지 포함된 1인 자동차 대수는 0.38대. 그러면 1인 가구가 들어왔을 때 차량보유 대수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어린이가 포함돼 있는 자동차 대수보다는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세대당 자동차 대수를 똑같이 본다고 하기에는 그게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세대당 대수하고 1인 자동차 대수하고 평균 중간 정도 보면 원룸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0.576대 정도 그게 좀 과하다 하더라도 0.5대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것들이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항은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은 원룸주택할 경우에 건축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옛날에 다세대주택이 주차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그런 유사한 도시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인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차량보유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야 될 사항 같고요. 다세대주택처럼 특정한 유형의 건축물이 많이 건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인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한두 세대 원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건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다세대주택의 주차문제 아니면 반지하세대를 해서 수해 발생이나 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또 건축주 입장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건축 후에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주민과 인근 주민의 생활여건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에서도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면에 7천만원 하는 그런 권역별주차장을 추가로 앞으로 건설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하고, 도시관리에 최근에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유휴공간이나 도로 이런 공간을 차량이 점령하는 이런 공간보다 걷고 싶은 도시라야지 살고 싶고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보행자나 아니면 자연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그래도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안양의 미래를 고려해서 심사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권순일 전문위원님이 아주 고생하시면서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이 2010년 3월 22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고 입법예고를 7월 30일 날 했고 그중에 2010년 7월 6일 날 다시 주택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 3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 그전 개정된 아니 개정된 내용, 시행했던 내용, 그다음에 7월 6일 날 개정됐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권순일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안양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 원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역세권 위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원룸의 주차보유에 대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주차장 입찰 이 문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구역별로 산출단가가 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주차장 구역이 좋은 데는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 특혜성 주차구역을 분양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상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역별로 가격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범계역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나가면 동안구 같으면 평촌동이라든지 이럴 때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텐데 이런 정확한 기준과 그리고 개인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용이할 수 있도록 고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그 입법예고되었을 때의 내용과 그러니까 60제곱미터당 1대였던 내용과 우리가 예고되고 나서 조례개정안으로 지금 올라온 내용이 강화가 돼, 40제곱미터 1대당. 이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되었을 때하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 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이것 다시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 이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주택 중 원룸주택의 주차수요를 우리 예측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 간담회 때 보통 도시형 주택은 15제곱미터에서 보통 2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실평수는 사실 거의 4평에서 5평, 6평이라는 소리인데 4평이나 5평에 사시는 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저는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같으면 오피스텔 보통 15평, 20평에 사는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4평, 5평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어떻든 그 도시형 원룸형 주택의 그 주차장의 산정기준 이게 무조건 한 세대당 1대씩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것 주차장 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권순일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고생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룸형 주택을 40평방미터당을 이것을 꼭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2분의 1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니까 40평방미터당 하는 거나 전용면적 80미터당 1대를 적용하는 것은 건축사나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결여된다고 판단되는바 또 서울이나 수원 이쪽의 조례 쪽에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는 사항으로써 어느 정도 때 40 평균 이상으로 꼭 40미터로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입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공교롭게 주차장법이 입법예고 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럼 입법예고할 때 법이 물론 3월 달에 했으면 바로 우리가 그 조례를 바꿨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7월 달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입법예고가 되면서 법이 또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안양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입법예고 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바뀐다는 그런 알리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그냥 전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입법예고를 계속해 왔는지, 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이게 어쨌든 도시형 생활주택 이른바 얘기하는 원룸주택 관련되어서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법적 법으로 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법률이. 그런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서민,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60평방미터당 1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일 수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게 아까 우리 권순일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차장의 이 필요성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특히 만안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본래 주차장의 기능이라고 보지 않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 안양시에 도시기반시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주차장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단순한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울시라든가 수원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단조로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양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 60평방미터당 1대씩 해도 전혀 이게 사실은 무리가 없는 법이거든요.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서도 입법예고할 당시보다도 더 강화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지금 우리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권한을 좀,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너무 강화시키고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취지를 왜 최대한 살리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답변 듣고 추가하죠.

박현배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진행을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린 부분이 즉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이게 정리를 해서 답변 말씀을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제가 확인한 다음에 계시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즉답보다는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예.

박현배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례에 관한 답변은 준비 관계상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박현배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박달동 616-9 대림아파트 103동 709호 권영무 외 2명으로부터 접수되어 지난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원소개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박달2동 비상대책위원회의 청원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국군정보사령부가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결사반대하고 당사자인 박달동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국방부와 정부에 엄중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전경위 및 과정 즉 2002년 당초 안양·성남 분산이전 결정에서부터 2008년 12월 안양이전계획 발표, 2010년 6월 정보사 건축허가 신청 및 2010년 7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인 박달동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배제된 점이 인정되고 아울러 안양시 전체면적의 17.6퍼센트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그중 박달동에 7개 군부대가 집중되어 박달동 주민들이 무려 지난 7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사실과 안양의 서북부 관문인 박달동 지역이 고속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외부 지역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자 안양의 마지막 개발가능지역으로써 박달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도 매우 소중하다는 점에서도 이 지역을 정보사에 추가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적환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을 두면서도 상대적으로 저개발 영세지역으로 남은 박달동 주민들에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안양의 마지막 토지자원을 수호하려는 정보사 이전반대 청원에 안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 관련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2010년 10월 8일 청원인 권영무 외 2인이 박현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2010년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 관련 청원으로 안양시의회에서도 2008년 12월에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사항으로 박달동 지역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를 서울시로 이전하고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게 된 것은 수십 년 동안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군협의회에서 박달동의 발전적인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주민을 자극하지 말고 안양시에서는 건축협의 등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고 안양의 가용토지인 박달동 지역의 토지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달동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군시설물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인구밀도가 높고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 전체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평방킬로미터를 군사보호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학교용지가 없어 박달동 지역 중학생은 석수동의 안양중학교를 이용하는 등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하수처리장, 도축장, 쓰레기적환장 등 혐오시설과 많은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박달동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사 이전이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국가안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나 서울시민에게 도로와 대규모 공원부지 제공을 위하여 겨우 15킬로 떨어진 안양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오랜 세월 훈련장의 소음과 교통체증,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받고 살아왔는데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국군정보사 이전문제는 문제가 있어 주민청원내용을 세밀히 심사하여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따른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발표하신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관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관·군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아마 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가 지금 안양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관·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금 돌출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호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배의원

어쨌든 민·관·군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서도 된 이후에 1차 회의를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지금 협의라든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청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일정한 부분 견제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국방부한테 신뢰를 잃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신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당초에 이른바 얘기해서 7개 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의견이 온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이해를 했던 거고 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양시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하고 일정한 부분 견제해 주고, 앞으로 방향은 지역주민하고 국방부하고 직접 이른바 얘기해서 요구사항이 되든 이런 쪽으로 관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한 여섯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이 6개 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현재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안양시의 대응전략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찬주 도시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군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건축협의가 신청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건축협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8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한 후에 건축협의회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국방부장관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축협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공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문 사본 주시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 또 박현배 의원님께서 1차 군·관·민협의회 개최 이후에 진전된 내용이 없다. 또 주민이 나서서 안양시가 그동안에 1차 협의된 내용 때문에 국방부한테 상당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군사령부가 이전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청원서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질의에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원칙적으로 안양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하는 위치가 국군군부대가 위치한 부대 내로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부대 외로 이전 것이 아니고 군부대가 기존에 있는 것을 내보내고 다시 이 정보사령부가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이게 건축협의사항이고 또 협의가 법상으로 건축협의라는 것은 협의를 안 해 줘도 이게 자기네들이 짓는 건축을 할 때 이 건축협의회에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건축협의를 안 해 줘도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이것 이전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제재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먼저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뭔지 이런 사항들은 이천에 이전하는 거나, 이천이나 과천에서 이전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주민피해만 양상되고 결국은 얻은 것이 없더라,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시에서 먼저 다각적으로 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요구사항들을 국방부하고 먼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공부지 이전에 따른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도의원들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 그렇게 방침을 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것들을 당초에 요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좀 협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자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진입로 확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진입로가 박달삼거리 군부대삼거리에서 정보사령부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15미터입니다. 그 도로를 원칙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 양쪽으로는 안양고등학교가 있고 맞은편에 금호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다면 대체도로가 정보사령부 바로 입구 쪽으로 나는 삼봉마을 그러니까는 삼봉천을 지금 복개해서 쓰는 그 도로를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도로가 현재 복개한 것 포함해서 10미터입니다마는 복개 이 캔틸레버입니다. 양쪽 반쪽만 복개해서. 그 도로를 복개를 철거를 하고 15미터 정도 확장을 하면 그 진입로 쪽으로는 확장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것을 15미터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 15미터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위쪽에 예비군훈련장이 관동예비군훈련장과 박달예비군교장이 두 개가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두 개 다 서울예비군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을 이전을 해 줘라, 그런 요구들을 했기 때문에 관동예비군교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 2016년에 이전을 하겠다. 또 박달예비군교장은 지금 현재 일반예비군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원예비군훈련장으로 바꾸겠다, 체제를. 그렇다고 하면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서 15미터로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138억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업 지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시설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그 적환장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시설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화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주변에 위치한 탄약고를 옮겨야 됩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시설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탄약고를 이전을 해 달라 그런 요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달동예비군교장 이전, 또 입구 쪽에 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이전하는 것, 또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대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수도군단 이전과 167연대 이전 이런 것까지 묶어 가지고 전부 다 이전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이전과 167연대 이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사령부 내에 체육시설을 주민들과 같이 쓰는 그래서 체육시설에서는 체육관과 복지회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다음에 박달2동주민센터 복지회관의 복합시설을 건축해 달라. 다음에 승리아파트 앞에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정보사 전면부에 도로변 녹지축을 형성해라.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주민들께 설명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같이 정보사령부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주장은 추가로 이 15미터 도로 확장하는 것을 20미터로 해야 되겠다. 그 사유는 지금 관동예비군교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미작전권 이전시기가 아마 조정이 돼 가지고 이게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군단 이전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수도군단 이전 이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게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15미터를 필요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건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20미터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박현배 의원님께서도 청원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가 그 부근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설립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하나 해 달라, 3천 평 규모에. 그다음에 군부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5공병대 이전이랄지 관동교장 박달예비군교장이 지금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확정된 다음에 협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간의 저희들이 그 이후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지금 민·관·군협의체 2차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 10미터, 15미터로 확장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왜 20미터로 하려고 하느냐, 15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138억이 20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에서는 당초 에 이 조건은 예비군훈련장이랄지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려진 것 아니냐, 그래서 20미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군훈련장 이전함과 공병대가 이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아직 불투명 관계고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이런 상태로 계속 국방부에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협의를 계속해서 해 주지 않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군협의체 이쪽에서 주민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좀 나서 가지고 직접 협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민·관·군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세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였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배 의원님, 예.

박현배의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국방부 입장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문화해야 된다, 사문화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른바 얘기해서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을요, 해제라든가 완화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MB정부가 들어와서 군사보호지역 해제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한 군데 최근 9월 달인가? 일부 된 것 이외에는, 고시된 것 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지금 정보사가 들어오는 게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거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토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보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군사보호시설 해제 내지는 완화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정보사가 지금 상당히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아방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것만 알지 지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요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시설규모 이것 너무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문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대체진입로 도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정보사가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제 내지는 완화를 저희가 강력하게 주변에 이른바 얘기해서 펜스라든가 이렇게 경계돼 있는 바깥은 일반적으로 보면 탄약고에서부터 1킬로 1천미터 그리고 일반 부대에서는 아마 500미터가 아마 그 경계지점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는 이번 에 이 키워드 하나가 뭐냐 하면 군사보호시설을 해제하는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국방부에 공문 보낸 것 회신 아직 안 왔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언제 보낸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이것이 9월 7일 날.
재민

심재민위원

9월 7일 날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펼쳐졌는데 주워 담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민·관·군협의를 끝내고 유야무야 지금 2차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게 뭐가 있어야지 말만 하다가 그냥 또 유야무야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격해 있는 것 같으시고, 민·관·군협의회가 2차가 지금 바로, 언제쯤 이게 추진이 된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국방부에서는 정보사가 관련이 없는 사업에 주민지원사업은 안 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15미터 도로를 하는 것도 지금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정보사 진입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국방부 국장을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강력히,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그 사람들은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것은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이 정보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도로가 20미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대들이 이전하면 예비군훈련장이나 이런 부대들 차량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해서 이런 15미터가 필요했습니다마는 20미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당신들 군부대 또 정보사령부 때문에 20미터가 필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관·군 2차 회의를 해야지 그런 지점까지는 회의를 한다고 해 봐야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민들하고 국장님, 또 박현배 의원님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 또 존재하는 게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자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협의를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다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혹시 박현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필요하시겠습니까?

박현배의원

아니요.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은,

방극채위원장대리

그것 해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박현배의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예,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임문택 위원님,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의 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안양시는 58.47평방킬로미터로 좁은 면적에 63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도 전국 3위의 초과밀도 도시로서 개발 가능한 가용토지마저 거의 소진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전체인구 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양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시와 달리 군사시설이 많은 데다가 심지어는 서울 서남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예비군훈련장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 박달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체증과 소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극심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국군정보사령부와 서울시민들에게 도로와 공원 부지 제공을 위해 또다시 안양으로 그것도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63만 안양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전용복지관 건립, 관동 및 박달예비군훈련장 및 9703부대의 조기이전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정보사령부 주접근도로로 이용될 삼봉천변 도로확장을 20미터 폭으로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많은 박달동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용토지가 없어 중학교 설립이 어려워 지역 학생들이 2, 3킬로 떨어진 안양중학교나 신안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바 지역에 학교 신설이 가능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민과 향후 거주하게 될 군인가족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들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우리의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그 동안 군사시설로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군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사항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양시는 국군정보사 이전 관련사항이 지역주민과 합의되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지역주민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협의 등의 행정사항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박현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혹시 질의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예.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택법이 최근 3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여 서면 제출하여 줄 것을 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룸형 주택이 역세권 위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세권 주차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세권은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안양시 주차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역세권은 안양역사, 범계역사, 인덕원역사이며, 안양역사 주변은 총 2천 117면, 범계역사는 5천 867면, 인덕원역사는 1천 336면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하였는데 다시 재입법예고나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법령 등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안양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및 처리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4의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또 재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반대의견이 들어오면 또 그런 규정, 우리 주차실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재입법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자격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는데 지역 특성상 구역별 위탁료 부과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19개소입니다. 위탁료 부과방식은 현행 조례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과 공시지가가 높아 조례 적용 시 위탁료가 과다로 산정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원가계산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연간 위탁관리로 징수되고 있는 금액은 총 4억 2천만원으로 공개경쟁으로 전환 시 낙찰금액이 하한금액이 아닌 상한금액으로 결정되어 오히려 수입은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료 부과는 급지별 객관성을 갖추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제기 소지는 없으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내용과 예고 후 상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 답변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수요를 예측하였는지, 소형 평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무리하게 강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수요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11월에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도시형생활주택 조기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을 기준 1인 가구가 24.5퍼센트, 2인 가구가 41.5퍼센트, 부부 가구는 52.5퍼센트로 전체 가구는 61.4퍼센트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2세대당 1대 정도의 자동차 보유가 예상되며, 원룸형 주택의 경우 15평방미터 정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됨에 따라 주차장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법취지에 맞게 역세권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세대를 위한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여건상 역세권에는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주거밀집지역이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박달동에 10세대가 7월 달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접수된 것은 안양6동에 149세대가 지금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역세권보다는 일반 생활하시는 일반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도 세대당 1대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나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원룸형 주택을 강화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성이 결여되는바 조금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고,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킬 경우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하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소형 평수를 여러 개 쪼개서 분양을 해서 임대소득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령보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60평방미터당 1대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데 강화를 시키는 것에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적 취지를 살리지 않고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 5월 4일 도입되었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가중 예방 등 현 실정에 맞추어 볼 때 건축법을 적용받는 허가대상건축물은 다소 강화가 되어져야겠다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주차장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80평방미터 1대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과 방문 시에도 다소 강화된 조례임은 위법성은 없으나 건축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는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할 적에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건축허가로 신청이 되고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할 경우 해당 건물 내 주차장 설치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와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다소 강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현배 위원장님도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입법예고를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했죠? 예.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현재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내용이 다. 그런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입법예고로 한 것은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안 할 적에는 그 시행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 60에 120으로 하는 것으로 그게 예고가 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 의견이 이것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취합된 것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충분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입법예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것?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 법을 안양시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할 거니까 안양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었는데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분석연구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원룸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역세권 전체를.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남들이 알면 원룸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어, 이것 안양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그 원룸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건축허가로 나간 게 박달동에 13대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의 주차 형태든지 보유율 같은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 안양시가 그런 가용토지도 없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을 봤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것.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 추진배경을 제가 쭉 봤어요. 아니 과연 이게 정부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정책이냐 아니면 진짜 소규모 주택이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소형주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분들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써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펴보면 85제곱미터 이하 공급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국민주택이라고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최소한 13평이 제일 적은 평수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이하 평수는 사실은 시행사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들에 대한 주택 소유에 대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것 참 모순이다.’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안양시 전체 주차장을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고민이 저도 생기고 있고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지 참 저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보니까 어제 간담회 때 보니까 가로, 세로 면적이 5 곱하기 2.9인가 이 정도 14제곱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14. 15, 예.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러면 한 실제적으로 한 4평 정도가 되는데 4평 사는 사람들이 자가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냐? 이것에 대해서 퀘스쳔마크예요. 제가. 우리가 그렇게 안양시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과잉대응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제가 지금 이런 의견을, 이번 의견 제시한 시청 건축과하고 양 구청에 도시관리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야간업소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 적에 그 사람들이 다 차 가지고 다니지 그냥 다니냐. 그리고 현재 다세대주택에도 세대주별로 1대고 오피스텔도 세대별 1대인데 건축주들이 그런 것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평방미터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40평방미터로 한다고 해도 세 가구에 1대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상 0.5대기 때문에 세대별로 하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0.5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조금 더 강화했다고 저희는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당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까 권순일 위원이 설명할 적에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삼덕공원에 조성할 적에 면당 1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시의 주택 그 토지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차 1대 대기 위해서 1억 3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수없이 접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는 것 보고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 봤던 것 중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했을 때 강화되어서 나오면 다시 입법예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우리가 법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재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의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더 완화해 달라고 했을 적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재입법예고한 사례는 없다, 이것은 의견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맡았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토론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고 그다음에 강화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소한 내용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재입법예고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의견이 분분하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입법예고 없이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생활형주택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전면 개정을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저희한테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김대영위원

의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했을 때 양 당사자가 어떤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의견이 많지만 또 한편의 건축주라는 당사자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60제곱미터로 처음에 입법예고했을 때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 시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주민불편 이런 것을 자꾸 이것 주차장 강화를 해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 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지금 강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쪽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강화된 내용을 다시 입법예고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반대쪽 요구도 있을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물론 대다수라고 해서 주민들 편의 얘기만 들어서 공무원들 입장만 해서 40제곱미터로 해서 그냥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려버린다고 하면 그것 소수의 건축주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받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입법예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리 주차장 실적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다가 그 완화된 것을 올릴 그런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김대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것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서 만약에 위원들끼리 결론을 내겠다 해서 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의견 그리고 주차장이 직접 복잡하다는 특히 만안구 쪽에 복잡하다는 이유 충분히 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다른 이해당사자의 얘기도 당연히 참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틀림없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일단 지금은 주차장 문제지만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아까 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올린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어쨌든 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그 30세대로 상향조정한 거잖아요? 승인대상을. 그런데 그것을 30세대로 상향조정해 놓고 주차장에서 강화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주민들 의사는 충분히 다 공무원들 입장이나 이런 것 들어서 했으면 반대쪽 입장도 반드시 들어서 한번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위원들은 어쨌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여기,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왜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강화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관련되는 건축사들은 이 내용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안양시는 이렇게 강화를 하냐 해서 우리 실정이 이렇다, 평촌신도시 빼놓고 만안구에 가면 야간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해서 법으로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김대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사항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반대쪽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주택 특히 아까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15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대영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메트로칸이나 이 주변 오피스텔에 있는 최소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요, 최소평수가 한 10평에서 14평입니다. 최소 작은 평수가. 그러면 최소한 33제곱미터나 40제곱미터는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최소평수가. 제가 여기 사무실 쓰고 있는 것도 실평수는 14평이지만 분양평수 27평형이니까 최소한 그것도 60평은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한 세대당 1대 주차 허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15제곱미터라고 하는 실제 평수는 4.5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평수 4평도 더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분양평수니까. 그러면 4평에서 사는 사람이 화장실 바로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이 자가용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3세대당 1대꼴로 하는 거니까.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3세대당 1대꼴은,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것을 15제곱미터로 이것을 해서 완화하셔 가지고 40제곱미터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15제곱미터만 허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굳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 15제곱미터 사는 사람은 겨우 거의 그 도시형주택에 차를 가지고 있을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60제곱미터로 하나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법으로 그냥 놔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냐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도 비교하시고 그랬는데요, 그게 큰 평수로 가시는 분은 그런 대로 가격이, 이 원룸형은 말씀대로 혼자 1인이 사는 사람들이 주택 구하기가 힘드니까 서민들을 위한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암만 지표를 따져도 지금 현재 현 상황은 13대 허가 나간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실태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0.5대꼴로 우리가 판단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구에 1대꼴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냐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과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4평짜리 살면서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5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 30제곱미터라고 해 봐야, 30제곱미터 해 봐야 10평도 안 되고 그것도 실평수는 아예 7, 8평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원래 승인대상을 30세대 올린 것은 소형 도시형주택 활성화를 위한 거고, 그런데 또 주차장은 주차장법도 원래 결국은 우리 주택법에서 60제곱미터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40제곱미터로 줄인다는 것은 결국 그 승인대상을 좀 늘려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결국 주차장에서 잡는다는 소리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맥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렇게 입법예고안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40제곱미터로 강화돼 가지고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그러면 40제곱미터로 해서 이런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이나 주민들이 이런 의미에서 다시 재입법예고로 40제곱미터로 강화한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반대쪽 의사도 충분히 수렴을 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주차장 관리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부수적인 게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 같고 세수 확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반공개입찰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단체 등 소위 힘 있는 단체하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단체가 이게 혼재돼 있는데 여기 등재된 단체 말고도 얼마든지 보호 내지 지원해야 줄 단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는 특혜성이라고 봐도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이문수위원

여기 지금 민간단체 해 가지고 위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이 특혜성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이왕 할 바에는 최저가를 정해 놓고 공개입찰로 해서 최고가를 쓴 업체한테 낙찰시키고 정 도와줄 업체가 있다면 가점제 형태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양시 세수증대 하는 데 좀 장애요인이 되고 특혜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이왕 할 바에는 전면공개입찰제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완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 어쩔 수 없이 특혜를 줘야 된다면 가점제 형식으로 전면적인 공개경쟁입찰제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특혜를 항상 주다 보면 이게 아킬레스건이 항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도 꼭 도와줘야 될 단체, 도와줄 어려운 환경단체라든지 많은데 이 몇몇 단체에다만 이렇게 특혜성으로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서 기왕 공개입찰로 하면 전면공개입찰제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그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가지고요, 이런 조항을 두기는 했는데 지금 이것을 바로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데도 있지만 좀 수입이 많은 데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바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고, 이런 타시의 사례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확실히 여기 몇몇 단체만 특혜 줘서 민간위탁 준 것은 이것은 잘못돼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특혜라는 게 지금 와서는 특혜가 되었지만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운영이 안 되는 것 이게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노느니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혜성 소지가,

이문수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애당초는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욕심이 생겨 가지고 이제 좀…….

이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하필 이런 단체 소위 장애인단체, 상이군경단체,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 소위 힘 있는 단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국가에 봉사했다고 이제.

이문수위원

이런 것은 책임소재가 따를 소지가 있으니까 이왕 공개경쟁할 바에는 가점제는 줄 수가 있지만 최고가를 쓴 업체, 최저가를 정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완전 전환해야죠. 그래야 세수도 증대되는 거고 일자리도 좀 민간인한테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한번 그렇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 말씀 주신 이른바 얘기하는 주차장 위탁이 되든 수탁 이 되든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놀린다” 이런 표현은 적당치 않고요, 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A, B 등급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른바 얘기해서 힘 있는 데서는 노른자위 주차장을 지금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은 정말 같은 위탁 내지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힘없는 데는 또 변두리 돈 안 되는 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줘야지, 이미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사무실까지 있는 큰 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수 위원이 말씀 주신 이른바 얘기하는 힘 있는 단체라는 그 정의서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해서 힘 있는 분들 말고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 자립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저는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당초에 이것 조례 입법예고 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나요? 공람이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공고는 20일 동안 해서 의견을,

방극채위원

하기 전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하기 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관련 기관은 했죠.

방극채위원

관련 기관 말고 관련 부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부서끼리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때 의견 제시를 안 했나요? 가령 건축과라든가 구청의 도시관리과 여기서 의견 제시가 없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방극채위원

관련 어떤 이해당사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의견 제시한 것도 없었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우리가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 제시한 것 외에는 이 원룸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방극채위원

원룸형 관련은 없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 이게 꼭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시기상으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리가 늦어지면 지금 현재 현행조례로 이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엄한 세대별 0.5대꼴로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외려 현행보다는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3세대에 1대꼴로 완화시키는 건데 지금은 0.5대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시각을 맞추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10월 달까지 이것을 개정하라고 저희가 계속 2년 전부터 독촉을 받고 있거든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월 달까지 이것을 반드시 개정해라, 라는 게 공문이라든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위탁관리하는 것을,

방극채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방극채위원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것 제출했나요? 그리고 보니까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원룸형주택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 건축과라든가 동안구 아니 만안구네요.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오히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외에 아까 이해관계라든가 안양시민 쪽에서 이게 찬성, 반대의견 제출한 것은 없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없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당초 이게 삭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간과를 했던지. 이해 당사자들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방극채위원

그것까지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방극채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요. 그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법률인 경우에는 60일 정도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이게 자치법규는 20일이 원칙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 여기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행정절차법에 20일로 돼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게 없다면 꼭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의 의견을 최종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건축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세 번이나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것도 그 보신 것도 있고 또 현행 원룸형을 하려고 짓는 사람들도 이것 결정 나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그 사람들한테도 좀 하고 저희도 행정상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 그게 좋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입법예고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떤 찬반의견을 물어서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다고 봐요. 그런데 당초 입법예고안에 이런 내용이 없었고 삭제된 내용이었는데 집행기관의 의견만 들어서 지금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행정절차법상에 재입법예고를 해야 어떤 정서상 맞다고 보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에 시기적으로 괜찮다면 통과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

방극채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지금 보여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1년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미루다 미루다 계속 미루어 왔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올 10월 달까지 개정을 하겠다. 원래는 지난 임시회 때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룸형 이것 가지고서는 건축허가부서하고 또 우리 안양지역의 실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는 지난번에 상정을 못한 겁니다.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1년 안에 개정을 해라 그런 것을 그 시안을 넘기고 다시 1년을 벌어 가지고 계속 다음에 여건 변동이 있을 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올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시한을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통시설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것을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전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0.5세대당 1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바깥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번에 이 조례를 심의를 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 전에 그 시 건축과라든가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해서 이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과장님 맞죠? 과장님! 입법예고하신 것 아세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 주요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몸이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허가 대상까지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년 7월 6일 날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27조죠. 27조. 주차장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27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렇게 돼 있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60제곱미터당 1대지만 지역의 특성상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60이면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건가? 어떤 얘기죠? 60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래요. 지금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주차문제 동의를 하지만 모법에 강화도 아니고 더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는데 이 모법에 이 자체 자체도 워낙에 소규모 주택이 없다 보니까 아마 법에까지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 무시를 하면서 고수를 해야 되냐 하는 점,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에 이렇게 완화를 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승인대상은 완화가 됐고요, 저희는 30세대 미만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30세대 미만 그것에 대해서 주차난 때문에 강화되는 그,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대상에 대해서 입법예고 할 때 거기도 완화기준을 적용하라고 입법예고에도 돼 있지만 주차장법,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금 우리가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법의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강화라는 말이 아니라 완화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60제곱미터당 1대를 하더라도 더 이상이더라도 이하여도 괜찮다는 말 아니냐 이거죠. 이 완화라는 말이. 이 완화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김대영위원

더 풀어줘도 된다는 소리지.

용환면위원

더 해도 된다는 얘기지.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답변은 우리 차경진 건축과장님 쪽에서 의견을 많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입법예고 시에 어쨌든 우리 내부적인 업무협조를 받은 것은 맞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담아내지 않은 부분이 지금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확인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준 사실이 전혀 없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정회에 앞서서 그럼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자하고의 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설면적, 공동주택 같은 경우 85제곱미터당 1대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34평방미터 초과 시에는 82평방미터당 1대씩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극채위원

잠깐!

박현배위원장

예,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정회 전에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도 개정하기 전에는 물론 그게 전부개정이 됐든 일부개정이 됐든지 입법예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자치법규인 조례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특히 이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란 말예요. 그러면 법률이나 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만큼 이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입법예고안에는 삭제돼 있는 내용을 시 건축과라든가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다른 어떤 여타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의 의견도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규제를 안양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조항을 삽입시키면서 이것을 그냥 바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되새겨서 정책입안 시에 주민들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항상 개인적인 이런 판단들을 하는 데 너무 과대해서 법해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시민들 입장에서 법률을 만들고 자치법규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장 조례 관련되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국장님, 소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또 충분히 동감을 했습니다. 했고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더 걱정되는 부분은 주택 쪽보다는 준주거, 상업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세대짜리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불가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보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사실 80제곱미터니까 주거지역보다는 더 훨씬 완화되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이나 국·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요, 저는 수정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주거지역은 우리 위원들 전체 동의를 얻어서 50제곱미터당 1대로 수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개정한 내용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50평방미터당 1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에 따른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7월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관양택지개발 사업문제 그다음에 만안뉴타운사업 그다음에 공업용지 환원 그다음에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20 도시·주거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동안 도시 여건변화로 계획적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요구됨에 따라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이번에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당초하고 변동 없습니다. 2020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획면적으로는 당초에는 58.519킬로평방미터가 돼 있는데 변경에는 58.460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축소된 것은 임야에서 대지로 가는 환산화에 따른 구조 오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당초 70만에서 변경 70만으로 변동 없습니다. 그다음 계획수립 기간에서는 당초에 2001년부터 2020년 했습니다마는 변경은 2010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현황, 특성,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그다음에 도시 기본구상,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 예를 들면 토지 이용이라든가 기반시설, 공원·녹지계획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 23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 26일 날 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9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설명보다는 동영상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으며, 소요시간은 약 한 30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대체) 다음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현재 여건과 불일치한 비산동 550-7번지 일원 등 7개소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현 이용실태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정내용은 P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들이 현재 입안한 사항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동 일원에 3개소하고 호계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큰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비산사거리 주변에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계동 자유공원 뒤에 대안중학교, 대안여중, 안양남초등학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비산1동 550-7번지 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사거리 일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2006년도에 정비할 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그다음에 1종일반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하면서 용도지역을 3개 있는 것을 일반상업하고 자연녹지로 2개로 구분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물 뒤에 있는 나대지가 거의 대지화된 땅을 자연녹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 이용실태에 맞게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적은 5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호계동 대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말씀드릴 대안여자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안양남초등학교 단독주택지 4필지에 대해서 당초에 평촌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용지로 해서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평촌신도시를 지구로, 지구단위계획 편입하면서 현재 용도지역 자연녹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안중학교는 면적이 1만 9천 60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에 대안중학교 위에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78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포함을 했다가 평촌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그 밑에 대안여중인데 다음, 대안중학교 옆에는 대안여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대안중학교와 같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천 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호계동에 안양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이 설명드린 대로 자연녹지에서 학교용지입니다마는 1만 2천 900평방미터를 일반주거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비산동 일원입니다. 비산1동사무소 건너편에 6천 878평방미터가 돼 있는데 현재는 전용면적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일반상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안양천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산업도로 건너편에 여기도 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제안사유와 제안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호계2동 융창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2동 융창지구는 2006년 8월 7일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에 기반시설 및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1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 후 2010년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0월 13일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하여 2010년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조성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의 노선 확폭, 환형 변경과 휴게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19동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임대주택 311세대를 포함하여 총 1천 819세대이며, 건폐율은 29.75퍼센트, 용적률은 249.86퍼센트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너시티 김종정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1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10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양택지개발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만안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계획인구와 관련하여 2020년도 계획인구는 약 67만 5천290인으로 예측하여 목표인구를 70만 명으로 하고 세대당 인구도 3인으로 계획하였으나 1인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세대당 인구 3인은 높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인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의 미래상으로 경쟁력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안양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하므로 환경 훼손을 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제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거밀도로 인하여 컴팩트도시의 성격이 강하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보행중심의 생활권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린웨이를 관악산과 수리산 등 산림욕장으로 정비 및 네트워크화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린웨이 취지와 동떨어진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린웨이는 자동차도로와 분리된 비동력 동선인 친환경 동선체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고 대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웨이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주택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여 도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다양한 규모, 유형, 가격의 주택이 계획되어 시민의 다양한 생활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과 대기의 순환성, 생물·환경의 다양성, 안전성, 비오톱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순환의 건전화, 빗물저장 및 활용, 바람길의 확보, 보행자 위주의 교통계획,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하고, 도시생태계 네크워트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강우 특성이 바뀌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강우강도가 커지는 등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므로 빗물 침투 저류시설 설치와 하천 홍수위보다 높게 주요시설물을 계획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10월 12일 회부되었으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7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비산1동 550-7번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6년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 579.7평방미터와 준주거지역 131.6평방미터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재건축 곤란 등 재산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504.5평방미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산림의 녹지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계동 1228번지 일원, 호계동 1223번지 일원, 호계동 1215번지는 대안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남초등학교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호계동 1223번지 일원도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하여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1동 554번지와 비산1동 557번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노후화된 주택밀집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촉진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이해가 되나 안양의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고 현재도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변도로 여건 및 안양천과 접해 있는 관계로 하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호계2동 929번지 일원 10만 4천 85.6평방미터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329동에 1천 784세대 4천 7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공청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정비 목표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소형 평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함으로써 영세주민의 정주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010년 10월 1일 부산해운대에서 초고층건물인 지상 38층 중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분만에 전 층에 번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인근 시흥시에서 리터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초고층건물의 계획에 지진과 화재 발생 등을 고려한 설계와 소방설비는 물론 건축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33층의 초고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계획하며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한 호계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로의 통학로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중·고등학교와 호계시장, 범계역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일소망교회에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 나온 내용 아시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재정착률 높여 달라는 것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밝힌 내용들 제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시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작은 평형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대로변에 상가 아시죠? 상가. 상가 건물들. 상가업자들이 자기네들은 주택 쪽에서 빼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조합에서.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조합 측과 아니면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때 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여쭤 보기에는 원만히 잘 해결될 것도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쪽 호계1동 쪽에 있는 그쪽은 지금 앞에 상가가 다 빠졌거든요. 조합에서. 그런데 그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것은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다 제출 주신 것 중에서 몇 개 지역에 대해서 그 용도를 아까 PT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서도 안양대학교 앞에 있는 보존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 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대개 보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만서도 정확히 이 지점이 지금 한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변경을 자료 변경사항이 안양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존용지인데 이것을 지금 주거용지로 바꾸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하게 된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대개가 보존용지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변경사항 열한 번째 박달동 일원에 대해서 현재 공업용지로 돼 있는 것을 보존용지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곳이 현재 군부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전에 균형발전기획단 하시면서 박달동 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되어서 실무적인 담당 과장을 하셨는데 이쪽은 어쨌든 제가 어제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지금 정보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안양시가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요,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해제 내지는 완화하는 부분을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준비해서 국방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어쨌든 MB정부에서 들어오면서 군사보호시설 해제했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의 안양은 지금 17.6퍼센트 정도가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해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그냥 서술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마련해서 이런 계획 갖고 갈 건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융창지구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그냥 해 놓으시고. 지금 배치도를 보면 경수산업도로 옆에 인근에서 바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폭이 얼마죠? 구역폭이. 경수산업도로에서.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50미터.
재민

심재민위원

아, 50미터. 예. 그런데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평촌신도시 쪽에는 상대적으로 완충녹지가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구역이나 그런 지역 특성상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경수산업도로 인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입주 후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완충녹지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소음이 전혀 방지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민원이 안 생겨요. 요즘 근래에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봐도 여기다 완충녹지 10미터 뭐 이 정도 해서 다시 건축을 배치하라고 하면 참 문제가 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지금 이 배치도를 보면 완전히 곡선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곡선 위주로. 그래서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물론 동의를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저번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나왔던 얘기가 물론 나중에 합칠 수는 있어요.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 입장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지금 좀 그러신데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에 대한 것을 아마 경기도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을 적용을 거의 못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마 정비구역 고시를 할 때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을 고시를 해요. 240퍼센트다, 이렇게. 230퍼센트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208퍼센트, 210퍼센트, 212퍼센트 이렇습니다. 이것 매우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렇다고 지금 경기도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행히 도정법이나 국회법이 11월 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확실하게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이번에 지금 바깥에 나갔다 온 이유도 수원시에서 아주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고시를 했어요. 뭘 고시를 했냐 하면 2010년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이 변경고시를 한 주요 변경사유가 뭐냐 하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상위계획인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기준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산출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런 취지로 했어요. 제가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 좀 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분들도 경기도에 속해 있는 31개 시·군 중의 한 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도정법이나 국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적률 계획에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갖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국회법 시행령 46조에 용적률 완화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 용적률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만큼 용적률을 더 주는 제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이나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이 부분에 현재 해병전우회가 얼마 전까지 견인차보호소로 사용했었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 땅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편입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원래는 중기부 관리부 자리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가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 10년 가까이 해병전우회 등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로 봐 가지고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그 부지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1차적으로 그 부지가 농수산물 부지로 편입하는 데 문제점 여부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일단 어떻게, 즉답이 가능한 부분서부터 즉답을 하실까요? 김영일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즉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우선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안양대학교 일원의 보존용지를 주거용지로 해제하는 방안인데요, 이 위치는 안양대학교 정문에서 기존의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사가 다 전부 다 위치해 있는데 면적은 1만 2천평방미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용지를 해제하는 목적은 안양대가 저희 수도권의 어떤 지방명문대로서 교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보존용지로 된 상태에서는 용적률이 현재 100퍼센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가 상당히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인프라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학교가 시설을 만약에 증·개축한다고 그러면 20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주거용지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달동 일원에 공업용지를 보존용지로 하는 것은 현재 2020기본계획에 7동이라든가 효성 그다음에 호계동에 LS전선이라든가 평촌동에 오뚜기식품 주변에 있는 주거용지를 공업용지로 다시 환원하면서 박달동 군부대 일원에 있는 공업용지를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보존녹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박달동 쪽은 아직 해제가 안 되었지만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는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 많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기존 주민들이 건축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이번 정보사 이전 관련해서 추가로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수도군단에는 기이 금년 9월 달에 수도군단 주변 임야에 한 215만 6천평방미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PT자료는 개략적인 내용만 서술됐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술했는데요, 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이 도매시장 견인보관소 부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채소동 부지하고 구)버스터미널 부지를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 부지에다가 채소동 부지하고 현재 해병대전우회라든가 기존 상가 점포들까지 통합적으로 정비해서 입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형화도 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기능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보관소 자리가 지금 위치도 애매하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쪽 채소동 부지가 복합 개발되면 견인보관소 부지에다가 채소동 플러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입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해병전우회 등이 무상으로 그렇게 10년 이상 고착건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특혜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 목적이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이 되었으면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미 그런 정도의 이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10년 가까이 그 비싼 땅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용편익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 농수산물 부지는 경기도 또 그 지분관계도 아직 정리 부분이, 경기도가 23퍼센트, 안양시 지분은 27퍼센트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관리소하고 협의했는데 이 지분은 그 당시의 사업비 지분이지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또 만약에 그 부지를 정비하는 데 전혀 경기도하고는 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답니다. 단, 이 지분은 그 당시에 공사비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경기도에다가 의견만 수렴하는 거지 어떤 지분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가 지금 제일 안양시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활성화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채소동 부지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매각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부서 의견으로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최종 방침받을 때는 위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일 단장님 답변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신정업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요,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2010년 10월 8일자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관계, 단지 내 도로선형 곡선화 문제, 용적률 상하조정문제 방안 등은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1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과 공람공고 시에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실 있는 융창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 사례 같은 내용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말씀, 지금 심재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가능하신가요?
재민

심재민위원

수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의견수렴 중인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11월 16일까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1월 16일?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전면 상가도 상가조합장들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 중인가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은 기본계획상에 상가부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지금 기본계획상에 수립이 되었지만 정비계획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은 그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내용을 다 11월 16일 이후에 담아 가지고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심재민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양택지개발 등 광역도시계획 및 만안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 중 계획인구와 관련하여 2020년도 계획인구는 약 67만 5천 290명으로 예측하여 목표인구를 70만 명으로 하고, 세대당 인구도 3인으로 계획하였으나 1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세대당 인구 3인은 높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의 미래상으로 경쟁력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안양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하므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제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거밀도로 인하여 컴팩트도시의 성격이 강하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보행 중심의 생활권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린웨이를 관악산과 수리산 등 산림욕장의 정비 및 네크워트화 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린웨이 취지와 동떨어진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린웨이는 자동차도로와 분리된 비동력 동선망인 친환경 동선체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이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여 대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웨이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의 주택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여 도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하고 다양한 규모, 유형, 가격의 주택이 계획되어 시민의 다양한 생활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과 대기의 순환성, 생물과 환경의 다양성, 안전성, 비오톱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생태계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곡된 물순환의 건전화, 빗물 저장 및 활용, 바람길의 확보, 보행자 위주의 교통계획,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강우 특성이 바뀌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강우강도가 커지는 등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미하므로 빗물 침투 저류시설 설치와 하천 홍수위보다 높게 주요시설을 계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건」과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의견서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내역,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환경사업소) 승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