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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77회 제2예산특별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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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실,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60억 6,717만원으로 기정예산 1,209억 1,478만원보다 51억 5,2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6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0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가 신설 5억 9,400만원의 주행세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2억 6,391만원으로 당초예산 951억 3,064만원보다 558억 6,6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93억 9,785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의왕시와 자연정화센터의 광역 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로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4억 3,38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공단 수입 중 착오 및 과다계상한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냉난방 및 온수시설 사용료 3억 2,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교부세징수금의 30%에서 3%로 변경됨에 따라 595억 7,034만원이 감소한 70억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0억 8,47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3,1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3,277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4억 6,5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에서 `99년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지체상금 2억 5,047만원, `98 도시가스공급 사업 정산금 9,699만원, 시민회관관리공단 경영개선사업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 2억 1,731만원을 기타 잡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수입입니다. 주민센터 사업비 7천만원 등 9,3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남태령 입체교차로 사업비 25억원, 하수관 정비사업비 4억 3,100만원 등 28억 5,036만원의 양여금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41페이지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과목으로 당초 도세 징수교부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던 것을 3%만 교부하고 27%에 해당하는 도세징수금은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수입원으로 우리 시에는 약 553억 1,700만원의 재정보전금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7억 4,14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147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중 국비 보조금은 4억 1,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로 2억원, 국고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3억원이 신규 내시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9,273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1억 2,34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9,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 관문체육공원 건립비 5억원,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6,200만원,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사업비 5억원 등의 신규 변경 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6,686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4,682만 6천원 대비 2,00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 1억 9,675만 5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억 8,473만 6천원 대비 1,201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 7,011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6,209만원 대비 8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세정 교육강사 수당으로 43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방세 안내 및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 강연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1,00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 보조금 지급 시 사용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104만 9천원, 세무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경기도 주관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 비용으로 경기도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영수증 전산 인식 프로그램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영수증 전산 인식 프로그램이 지방세 전산 전국망 구축을 위한 행자부 계획에 따라 코드 표준화 및 기존 자료변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36쪽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중앙동 46번지 잡종지 57㎡가 과천교회 복지관 부지인데 보존이 부적합하여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문원동 산 37-1 5,346㎡는 한전 전원개발지로 들어가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동 25㎡와 35㎡, 2㎡ 가지고 이것은 환경개선사업하는 건데 편입된 도로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한계마을....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쪽에 마당극제 매표수입과 35쪽의 마당극제의 부스 임대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세입으로 잡을 것은 더 없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종전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회계처리 방식이 변화된 게 없는 건가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나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매표수입이 당초에 빠져 가지고 지난해에는 기타 잡수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타 잡수입란이 또 있어요. 거기서 통합을 해서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따로 분류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마당극으로 인한 수입은 이 두 가지 외의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에 분류하기 곤란한 건 거기에 넣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외에도 마당극으로 인한 수입은 잡수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37쪽 잡수입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지체상금 이게 물론 환경위생과와 관련되는 거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날짜를 잡으신 겁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부적인 날짜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체기간이 5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5일 위약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54일로 잡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잡힌 날짜를 여기서 계산한 것이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태료 수입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예전에는 한 푼도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과태료를 많이 징구하는 배경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작년에는 들어온 게 없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들어온 게 300만원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반되면 과태료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이 위배되는 업소에 과잉단속 내지는 함정단속 같은 것들 혹은 상부 지시에 의한 강제적인 단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러한 민원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도 좋지만 지도 위주의 처벌이 더 바람직하지 이렇게 지나친 갑자기 이런 과태료를 증액시키는 정도의 단속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마권세 부분에서 이전의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차이와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 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개정 내용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24조 2에 도세 징수교부금의 27%를 그러니까 먼저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47% 인구 비율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비율로 해 가지고 60:4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법 중 교통교부세, 미 교부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90%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은 10%에 해당되는 금액 그 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60%는 인구비례 40%는 징수실적으로 배분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경기도 전체의 도세징수금과 각 시군의 도세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서 60:4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만들어왔습니다. 이걸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의원

(의장)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징수교부금 과거 우리 시 마권세 교부금을 징수교부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3%만 교부하고 27%에 해당하는 도세 징수금은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한다면 우리가 30% 받던 것을 25%로 증액하고 나머지 5%를 받기로 제정돼 있는데 이것이 또 법이 바뀐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러니까 과천시로 보면 그렇게 된 거지요. 그 전에 30% 받던 것을 재정보전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다 합하면 3%이고 27%이고.....

박기수의원

(의장) 과거에는 그냥 딱 한데 묶어서 30% 교부금을 줬는데 그것이 깎여서 25% 교부금으로 바꿔달라고 시민이 강력히 하고 도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한 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행사항에서도 백 얼마가 삭감된 금액이고 또 3%만 교부금을 주고 27%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도세 징수 뭐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 3%만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면 우리가 기존에 받던 30%에서 25%로 정해놨던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기수의원

(의장) 전체적으로 보나 규정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3%만 받고 과거에는 우리가 30%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5%로 다 주면서 깎으면서 나머지는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주겠다 그리고는 25%로 못박아 주기로 했는데 난데없이 3%만 교부하고 나머지 27%는 유동성 있게 도에서 조정하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 때도 할 적에 도지사가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논란이 돼 가지고 이것이 ......

박기수의원

(의장)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장과 의회하고 시민의 약속이 30% 주던 것을 25%로 하고 그것을 교부세 항목으로 전처럼 박아주고 나머지 5%는 시 인구비례해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주겠다 약속한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본 의원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난데없이 우리가 25%를 받는 것도 백 몇 십억이 깎인, 내가 수치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런 확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난데없이 3%만 주고 27%는 도에서 조정해서 주겠다 하면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고 행정부에서도 시민한테 이런 결과를 재 발표 해 주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송교석위원장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07 회의중지

10: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묻는 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경기도조례니까 변경이 될 수 있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재정보전금도 재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법으로 하나 재정법으로 하나 법이 꼭 단일법만 가지고 30%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과천시 입장에서는 물론 30% 받는 게 좋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25%로 했는데 26.9%를 받게 됐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첨언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는데 이제 세무과장이 처음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세무과장은 세무과장대로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아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회의에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설명이 필요한 걸로 봐요. 그런 일이 또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시민회관 기타 잡수입에 증액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회관 기타잡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늘은 사유는 시민회관이 공단으로 되면서 경영개선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대여실 및 스케이트 날 가는 것을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3억원이 늘고 그 다음에 자판기를 임대했었는데 직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4,900만원 그 다음에 유료로 사물보관함을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해서 이게 3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애당초 기정예산 편성할 적에 잡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중복 계상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1억원인데 그래서 그걸 빼니까 2억 1,731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임대를 하는 것보다 직영을 하면 수입이 더 는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인 기획조정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70페이지 2000년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는 지금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97년도와 94년도에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설문조사를 위한 인건비 부분이지요?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3년마다 의식구조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왜 3년마다 하는지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풀보조에서 기정에 있는 것보다 3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1억 5천만원 중에서 쓴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집행내용은 자료로 주시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반 정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반 정도 썼는데 앞으로 써야 될 일이 많다고 예상이 돼서 3천만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을 미리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7,500만원 잔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게 또 발생될까봐 1억 정도를 예비성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통념상 풀보조는 누구 밥 사줬다 누구 술 사줬다는 것을 거론하기가 좀 거북한 문제가 많지요? 그 내용을 소상하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0쪽에 과천 2020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이것도 매 5년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천시의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른 용역과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진행중인 계획 특히 그런 것들이 완료 시점이 언제고 이 사업을 언제 발주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말에 완료되는 용역은 어떤 용역을 여기에 참고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48억 6,800만원보다 15억 6,5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6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도비 500만원, 민방위시설비 2,500만원, 인건비 증액분이 6억 6천만원, 일용인부 관련비 8,3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추진 9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8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1억 8,6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련비 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기획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획단장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억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다 올린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본예산 설정할 때 의회가 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

김인범위원

이유를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는 알지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때 제가 예산심의를 안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전임과장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 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의회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삭감을 했는가 하는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50%를 감액을 했을 때는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든 것이 절약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물론 쓰다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액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서로 의지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의회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반영한다면 요구할 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만 요구했어야지 당초액을 그대로 다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부는 집행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업부추진비에 대해서는 추진내역에 부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지침에 각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가 있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고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그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최소한의 경비는 아닙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일단은 지침에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최소한을 집행하지만 집행금액에 예산지침에 있는 금액만큼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집행부하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의회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무과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의회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집행부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대로 올리는 경우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맞대결하는 인상밖에 주지 않는 것이지 서로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초 원안을 그대로 올릴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선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보다 서로 의사교류가 잘 되게끔 해서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총무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문초등학교의 경우에 부기 변경한 것 이외에 교육장비 구입으로 3천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장비 구입이 좀 추상적이라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교육장비 구입은 실물화상기 외 3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실물을 영상으로 때려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보면 많은 학교에서 새로 추경예산에 올린 내용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기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기 변경된 내용은 원래 학교에서 계획이 있다가 그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올려진 것으로 압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사례가 많은데 담당 과에서 사유를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학교 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최경송위원

지금 말로 자료로 좀....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교육청에 올라가서 대상사업이 안된다 해서 교육청 임의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예산은 그대로 인 채 사업명만 바뀌어서 그 사업예산을 같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본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몇 학교의 경우는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학교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번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은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지원예산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선생님과 의사소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향후시책은 사전에 1년 것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하는 것을 조정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제가 시의원으로 있느니 만큼 여러 가지 압력 내지는 로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원해야 할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것은 과천시 전체의 행정에 있어서 특정학교에 특별히 로비나 압력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과천시 전체의 형평을 맞추고 효율적인 검토를 하는 전체적인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제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을 찾아가서 청탁을 넣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시의원의 소신 있는 말 한마디가 아주 무색하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아무 때나 시장실에 찾아가면 그 사업이 추가되지 않나 행정이 원칙이 없고 담당자, 시의원, 행정당국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좀더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지원계획을 갖고 오시지 않으면 학교 지원하는 사업은 심의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동감이나 원칙이 없거나 시장실에 찾아오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사업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예산편성 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형평성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든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받아서 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까 하고 잠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변경하고 새로 추가된 것은 학교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1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대통령 훈령으로 96년에 발령된 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가 많이 이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3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정하려는 목적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및 시민의식을 전환해서 한 다음에 헌장이 제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장 제정을 한 다음에 공무원 및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2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헌장 제작비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헌장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고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은 헌장을 유인물을 제작해서 시민한테 주는 인쇄물입니다.

김인범위원

홍보물 인쇄, 홍보용 게시판 이것말고 또 어떤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부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3개 헌장을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예산절약이 되기 때문에 13개 헌장을 함께 묶어서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대답이 그게 아닌데....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그 내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13개 내용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 밑에 홍보물 인쇄는 그 내용을 인쇄해서 한 장 짜리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서비스헌장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 왜 소요되느냐고요? 인쇄비와 게시판은 따로 있는데 무엇을 제작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해서 2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헌장제작비는 헌장집입니다.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13개 책자 하는 만드는데..... 그러면 홍보물 인쇄는 뭐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책자 만든다는 것은 2천만원으로 몇 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2천부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한 부 당 만원이네요. 13개 헌장을 책으로 만드는데 한 부 당 1만원이 들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가감은 있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홍보물 인쇄는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한 장짜리입니다. 300만원 들여서.....

김인범위원

예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원론에 돌아와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져서 하급기관인 과천시도 만들어야 한다 하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3개 헌장을 읽어볼 시민이 7만 과천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13개 헌장을 한번씩 읽어볼 사람이.....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식전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홍보와 행정력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의식전환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13개 헌장을 만드는 자체가 의식전환이 안된 생각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먼저 의식전환이 된 다음에 헌장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헌장제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의식전환을 시키겠다는 절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시민이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을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김인범위원

지금 보건행정 서비스헌장 만들었는데 시민들 몇 %나 알고 있고 몇 명이나 읽어보았다고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라 홍보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3개 헌장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과천시는 이러한 전시행정보다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헌장을 하나만이라도 제정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13개라 하면 위생분야도 들어갈 것이고 다른 건설행정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각각 하나하나 다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그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지키고 시민들이 숙지하는 헌장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더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를 다 나열해서 이것저것 해서 시민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 헌장을 지금 2,6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행정낭비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포괄적인 헌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좀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116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위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1만원×13개×10개 해서 130만원이 나왔는데 한 개 헌장 당 10명 정도가 지적해 오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시민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작한 이후에 실행을 해 본 다음에 경과 과정을 거쳐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4쪽에 체육시설 구입, 민원용 구두세척기 이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대강당과 민원실에 각각 하나씩 설치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강당과 민원실에 탁구대 놓을 자리가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탁구대 말씀이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탁구대 외 4종을 놓을 자리가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지하식당과 청사 지하 헬스장, 대강당 옆 공간이 있는데 .....
향섭

송향섭위원

대강당에 놓으면 행사하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탁구대 외 다른 시설은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헬스 기구하고 노래방 기구를 놓으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래방 기구를 언제 활용을 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식당에 하나 놓고 여자 휴게실에 하나씩 놓아서 휴식할 때 저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노래방 기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식당에 들어가고 하나는 여자 휴게실에 들어간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구두세척기는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구두세척기는 민원실과 대강당에 각각 하나씩 놓을 계획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잡은 물품취득비에 나오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동별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총괄예산으로 볼 수 있지요?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가장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부기변경을 다행히 시설비를 다른 비용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의견이 하의상달식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방자치의 원래 목표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이 예산들이 본래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자치센터에 부족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취미강습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동사무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런 취미강습을 하더라도 주민 자치적인 뜻을 모아서 그것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간다고 볼 때 상근직원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의 봉사자의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식대 외에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지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25쪽 부터 14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5억 7,492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2억 6,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20억 7,362만원 증액된 144억 8,781만원, 체육진흥관리 1억 8,874만원 증액된 10억 8,71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원리 사지 석조보살입상 및 문원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 1억 4천만원 감액 편성, 보광사 요사체 건립 및 주변 정비는 재원 변경으로 7억 5천만원 (국비 3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원) 청소년교향악단 3,724만원 계상, 6개 산하단체 및 기타단체 지원 1억 1,800만원 증액 편성, 과천마당극제2000 행사 추진 5억 증액 편성, 문화의 집 조성 4억원(국비 2억, 시비 2억) 계상, 시민회관관리공단 위탁금 2억 5,628만원 증액편성, 시민회관 수석 전시대 7,800만원 계상, 시민회관관리공단 출자금 2억원 계상,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관리공단 총괄운영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예총 산하단체 사업예산에서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사업예산은 99년은 1억 2,200만원, 98년은 8천만원, 예술단체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여 오던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6천만원이 다소 부족된 실정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었던 1억 3,800만원 규모로 그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2,300만원×6개 단체로 되어 있으면 6개 단체에 대해서 공히 2,300만원을 취급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편의상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차등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김인범위원

사업계획의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인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총 산하에 있는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것의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과천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행사 한번, 이벤트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당일 행사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총 과천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벤트 회사가 할 일이지. 그러면 예총지부는 사실상 과천시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과천시의 지역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과천시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예술 진흥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투자를 해야지 과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시민회관에 하루 불러서 공연하고 전시회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각종 협회가 그런 식으로 이벤트식으로 행사를 한 번 하고 예산 받아가서 그 날 하루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천시의 문화 예술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총의 사업이 진정 과천에 있는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해 주고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을 잔뜩 초청해서 공연 한번 치르고 끝내는데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내역서를 안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개요에 그런 식으로 과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초청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 그런 식의 계획이 많이 잡혀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은 과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총이 발족된 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협회는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창작활동에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화예술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작품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예총에서 지난번 본예산 올릴 때도 그렇고 추경예산에서도 그런데 6개 산하 협회별로 일정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국악협회는 회원 수가 138명으로 되어 있고 한국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17명입니다. 예를 들면 17명 중에서도 비교를 하자면 한국무용협회는 회원 수가 15명인데 전원이 과천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연극협회는 17명 중에서 과천 거주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회원들이 전체가 다 과천시민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한국연극협회 과천지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상당히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 정말 이것이 명실공히 과천의 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총 산하단체들이 과천지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찰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덧붙여 지적하는 바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을 50명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이 몇 명이며 그중 과천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그중에서 학교에서 전공하는 프로와 아마추어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교향악단을 시립화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청소년의 문화를 저변인구를 확대하는 취지의 청소년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먼저 생겨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아마추어리즘을 발전시키는 문화인프라를 구축시키는 것이 과천시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에서 어른 시립교향악단이 안되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라도 먼저 만들자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로비에 발맞추는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은 선진문화 예술도시 지향을 목표로 97년부터 창단이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98년에도 당초예산에 창단운영비를 계상했으나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조례상에는 청소년교향악단 창립이 규정화되어 있어서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그동안 2년∼ 3년동안 검토된 사항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창단을 하자 그런 뜻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창단을 하시게 된 배경설명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과천시에 이러한 교향악단이 매년 의회에 의해서 부결이 되거나 찬성을 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다수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러한 청소년교향악단을 추진시키려면 적어도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예산에 추진하던 사항이니까 이번에도 달성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우리 과천시의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과천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 써도 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과천시의 청소년교향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몇 명이 과천 아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시킬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무슨 자료가 있어야 교향악단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예산 때만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그것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송교석위원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통계자료나 마스터플랜을 받아서라도 예산 통과 전까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간담회 자료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우면 드리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살기좋은 과천이라고 하지만 과천시가 언제부턴가 악명높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청소년을 다루는 시립교향악단 같은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있는 과천 청소년교향악단을 시립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단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새로 창단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당연히 오디션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과천시 오디션에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쯤 되고 그중 얼마쯤을 뽑아야 최소한 시립교향악단의 면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창단은 50명.....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50명 중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응모하는 것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고 그중 얼마의 단원을 과천시에 사는 학생들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표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가자료로 낼 때....
향섭

송향섭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과천시에 음악하는 학생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내요? 여지껏 없던 자료를? 아니 오디션 해서 전국의 아이들 뽑아오는 것 좋습니다. 과천시에서 왜 전국에서 온 청소년악단 운영비를 대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하면 과천시 문화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토대가 되고 그것이 여건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그 토대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천필 같이 유명한 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 전국적인 토대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의회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직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그 정도로 처음부터 수준높은 단원으로 육성할만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것인데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위원

138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이고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중앙기관 단위가 틀립니다. 문화의 집은 기존의 부림동의 자치센터를 변경해서 부림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2억 시비 2억이 투입이 되어서 182평 2층, 3층을 활용할까 하는 계획인데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무슨 시설을 했으면 넣겠다 하는 계획은 7∼8월에 주민간담회 내지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게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나왔으니까 예산 안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는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금년부터 문화의 집이 전국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 군데 견학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부터 세워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99년 말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사항이라서 2억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부림문화의 집이라 해서 부림동사무소 2층, 3층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과장님이 그 지역 의원인 송향섭 위원만큼 모르는 것 같은데 송 위원님이 보충을 해 보세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을 하셨지만 이 문화의 집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자치센터가 아닌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있다 해서 문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 집으로 부림동 문화의 집 예산을 올려주기로 요청을 해서 시와 협의가 되어서 부림동 문화의 집으로 결정이 되어서 2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문화의 집 앞으로 운영계획을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담당계장과 문화의 집 예산 4억을 어디다 쓸 것인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림동에 나름대로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시장님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시장님의 부결 입장을 표명하신 것은 과천시 자체의 문화의 집 운영 내부방침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입장까지 내부방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이 있는가 질문드립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주민공청회를 시장님이 보이코트한 것이 아니고 당초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기존 타 시설 견학 및 금액 4억원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기초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일을 하면서 참 답답한데요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 그런 추진과정이 분명하게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야기할 때 충분히 서로 오고갔던 내용들이거든요. 문화의 집 운영을 직영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입장정리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 당국이 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을 해 주면 좋겠는가가 하의상달식으로 올라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방향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내부방침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따라오라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결심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불러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물어보게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견을 서로 추렴하는 과정 가운데 내부방침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부방침 말씀을 하신다 위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미 그 지역에는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시범자치센터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된 다음에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행정방침이에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모든 사업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기본예산을 맞추는 틀에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무과장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간담회가 되어야 거기서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수정되는 것도 좋은데 기본계획을 시작하신 지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추진되는 일정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부림동회관 몇 층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층, 3층 180여 평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180여 평에 4억을 들인다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초자료조사 중이고 결정되면 내부 결심을 받아서 간담회 내지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최종안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산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99년 말에 신청할 때 180평 정도면 4억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억이 된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40페이지 시민회관 수석 전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수석 전시대를 하게 된 것은 수석 수집자인 조성천 치과의사가 있는데 부인 장영란 씨가 소장한 수석을 무상으로 전시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서울대공원 입구 안내동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시민회관으로 옮겨서 시민회관 2층 로비 출입구 쪽 벽면, 대극장 입구 올라가는 좌우계단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만 하고 소유권은 그쪽 제공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 전시되는 물품은 소유권이 본인소유고 시민회관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회관 로비에 설치된 부분이 훼손이나 절취를 당했을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과천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훼손이나 도난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없고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수석 전시대라는 것이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것이고 시에 기증한 것이 아닌데 6,8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시에 기증을 한다고 하면 영구적인 시설로 전시대의 약 6,800만원과 시설비가 나갈 것인데 기증을 하는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밖에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 소유의 물품을 시민회관이라는 공공건물에 적합한 장소인가 위치나 평면공간에 넉넉한 공간인가 원래 지을 때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가 아무래도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연 시 인파가 몰릴 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건을 가져갈 때 준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전시를 한다는 계약도 없는 것이고 현재 잘 있는 공간에서 왜 과천시로 옮겨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별도의 영구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공간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대공원에 전시된 것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수석작품이 많아서 신규로 시민회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대공원 것과 순회전시를 할 것으로 예산이 잡혀서 전시가 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시와 장영란 씨와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이 장영란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제공한다는 뜻에서 전시를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6,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임대를 해 와도 그것보다 덜 주는데 명색은 거저 주는 것 모양 하고 우리가 돈을 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 전시장도 가보고 많은 사람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사용료만 안 내고 자기가 전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8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좀더 알고 해야지 해결하기가 어렵겠네요.
향섭

송향섭위원

점용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에 전시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는 자료가 나와야지 이것을 해 놓고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예산검토하기가 부족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극장 2층 올라가는 좌우계단 코너 4곳이고 사실 이것은 전시대 제작비용입니다. 규격은 1.5m∼0.9m, 2.5m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을 라왕, 체리무늬목, 인조 대리석, 조명은 광선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열장하고 조명공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제작비가 조 박사한테 갈 것이 아니고 남는데 그러면 돌 기증을 안 할 것이라면 그 진열대나 진열장이 우리가 뭘 필요해요? 그것을 기증 받았을 때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진열 한번 함으로써 진열장도 주는 것이냐 6,8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냐, 또 조명을 하면 수석이 없어지면 조명을 두면 뭘 해요? 주어야지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거저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이 파악되기 전에는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6∼127쪽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안내 자원봉사인은 누구를 어느 장소에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27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안내 자원봉사인 실비보상은 저희가 문화재 관광순례를 상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문화재 관광순례를 할 때 안내요원을 지정해서 안내요원이 봉사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임정란 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 지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재 관광순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또 일반 시민도 원하면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몰라서 하는데 매주 토요일 이 행사를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순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되면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권 온온사 주변과 관악산 입구권과 정부과천청사권 해서 금년 상반기에 운영한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초자료한 것을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안내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8쪽 무동답교 수선은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속보존회에서 관리하는 매년 하는 무동답교놀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동답교에 무슨 시설물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 나갈 때 소품으로 다리하고 집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무슨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다리도 있고 집도 있는데 목재와 인건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 과천8경 선정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군동 8경이니 과천 8경이니 해서 타 시군에도 8경내지 10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조 문학가에 의뢰해서 각종 글짓기, 그림그리기 시조짓기 등을 8경을 돌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과천 8경에 응모하는 시상금으로 응모자에 대한 기념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천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과천8경 선정 추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자우물 시설 보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가자우물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 안전보호망 설치하는 것하고 전기 스위치가 잘못되어 시설보완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오히려 여기는 안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없애버려야 가자우물이 제격에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자우물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있는 철제 울타리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으로 잘못 시설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우물 탱크 위에 지하수 판 부분에 대한 철책 보수가 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거기 물이 안 나오니까 상수도펌프를 위에다 파서 거기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양동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 그렇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우물을 여건상 계속해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게 공사한 것은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우물시설 보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나가는 행인도 별로 없고 이전에 졸졸 나오던 옹달샘이 훨씬 더 우리 정서에도 맞고 우물을 보존하는 가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 전기를 작동하게 함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은 물이 재활용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지하수가 풍부하면 저희가 24시간 공급을 하면 되는데 지하수 부족이 되어서 제한적으로 급수하기 위해서 전기스위치를 ...
향섭

송향섭위원

그 우물이 활용이 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도 금년에 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 지하수를 퍼다 먹어요? 아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퍼다 먹어요? 지하수 용도로 개발하는 것하고 우물을 보존하는 개념은 지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물을 제대로 전통을 후대에 남기자 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옹달샘이 졸졸 나오던 곳이고요. 제가 알기에 거기 농사짓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먹을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장소에 제대로 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달리 해야 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 현장에서 지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 데서 지하수를 파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고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하단에 2억 출자금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에요? 공단에서 다 맡아서 갔는데 뭐하러 출연해요? 거기서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공단

리공단시민회관관

총괄운영부장 김상민 당초에 공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통상 기업회계에서 쓰는 수권자본금이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자본금으로 지출된 납입금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구축이라든지 장비도입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4쪽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20개소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문원동 테니스장 정비하는 데에만 2,500만원이 듭니다. 이 비용이 과연 보조를 해 주는데 합리적인 비용인가 의심이 가거든요? 소위 테니스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특정 테니스장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500만원의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원2단지 테니스장은 시에서 당초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문원2단지 테니스 동호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관리회장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2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물은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고 그쪽 동호인들이 간단히 수리할 것은 동호인들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휀스, 천막 그리고 노면이 노후되어 노면정리, 배수구 덮개 교체, 네트걸이 등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교체 공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거 각 테니스장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지원해 사항은 없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향섭

송향섭위원

형평이 어긋나요. 어디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지정해 놓고 어디는 단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거든요? 과천시의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자체의 기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주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특정 테니스장에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직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테니스장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지원 내역은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지원한 과거 3년 정도의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 아파트 단지에도 동네 체육시설 지원 개념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후부터는 아파트단지내는 공동주택관리령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단지 내 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0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