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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7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0-10-21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는 금일 1일간 지난 10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총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로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은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요 제명에 있어서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관의 사업을 교육, 취미, 여가사업, 고용 소득 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노인 문제 상담 등 정서지원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복지관 시설별, 프로그램별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제안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두 건의 조례안 중에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체육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를 기획하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안양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와 혁신학교 설치·운영 등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자구를 수정하게 되어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안 내용을 조례안 원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 또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등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는 주요 바뀌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5호 이하에 명시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4쪽의 혁신학교 설치 운영 지원사업 등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일부 자구수정만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혁신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교육사업의 선정 지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11조부터 14조까지는 일부 자구 수정이 돼서 조문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15조 보조금 집행 사항에 제2항에 시에서 보조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표지판에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 권고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교육 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추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9쪽부터는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한 관련 참고 법령과 현행 교육 경비 조례를 심사에 참고하도록 첨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체육과는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교육지원정책으로 공교육 혁신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각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는 관내 거주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운영방향은 각계각층의 시민·기업·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장학재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는 재단 설립을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재단에서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단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에는 재단이 사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시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재단이 해산할 경우 시 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60억의 기금 중 5억원을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애향복지장학생 선발 및 지급 업무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전체적으로 핵심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소법」에 의한 주소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조례 제명을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시설 명칭도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업무와 시설 그리고 시설별, 프로그램별 이용 대상자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복지관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와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명칭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착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인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유치원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혁신학교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가·확대하였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혁신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 교육사업의 선정 지원 그리고 교육 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학교 시설물의 지역 주민 개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해 가는 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육성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재단의 명칭과 성격, 사업의 범위 그리고 재단 설립의 기본 요건인 이사회와 임원,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시장·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 대한 협조와 책임관 지정,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 실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과 같이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 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안건 또한 시의 적절하고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임에 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법령상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녹색성장 실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이전에 참고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례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안양시 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관도 한 14개, 15개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지관이 나형, 다형, 사형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이전에 전임 시장이 안양시 교육 5개년 개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전체 한 부씩 주시고요, 없으면 위원장님과 저에게 안양시 교육 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게 있고 책자로 낸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 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그러면 질의할까요?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내용이 첫 번째는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를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두 번째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뀌었을 때 복지관의 기준에 보면 형별이 있는데 나형, 다형, 사형해서 어떤 형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원액이 형별의 변경에 따라서 지원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시설 명칭 변경과 용어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안내표지판 가로수에 전부 다 많은데 그 부대시설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했길래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지, 변경에 따른 부대시설 안내판, 표지판 그동안 홍보했던 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비용이 총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안양시 교육 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교육 5개년 계획서가 용역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랑 해서 발부한 게 있을 거예요. 책자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인데 글로벌 인재 양성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인재 양성이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마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혁신학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6개 시·군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서 혁신학교 설치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사업 이랬는데 이 특성화 교육사업이 어떤 특성화를 말씀하시는지 네 번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조항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담지 못할 얘기지만 안양에 여러 가지 청소년, 아동 성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 교문을 시간 내에 전부 다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개방이 참 좋은 뜻인데 이것이 공문상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교육 경비 조례에서 지원해준 만큼 학교와 어떤 유기체계를 갖고 개방조항을 넣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훌륭한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교육 경비 보조사업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계속 교육에 대해 세분화 그런 추세에서 현 교육 경비가 제일 처음 발족할 때는 4프로에서 1년 반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제 5프로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탄력 범위를 혹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어제 제174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교육 경비 조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도 아주 좋은 고견이다. 할 생각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최근에 인근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두 자릿수 올렸을 경우에 두 자릿수면 10프로 이상인데 10프로 정도 되면 시세가 얼마가 더 증액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데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1항과 2항은 삭제하고 3, 4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에 보면 장학생의 선발 그다음에 장학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1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학금의 지급 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지금 애향복지기금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장학생의 선발 그러면 1항을 삭제했을 때 과연 애향복지기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항과 2항을 삭제하지 말고 이번에 신설하는 제17조항을 보세요.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항을 애향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존치하는 이상은 존치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 기능에서 1항과 2항을 삭제했을 때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것이 존치가 필요가 없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제7조를 봐주세요. 사무국이 있습니다.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두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운영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예를 보면 다른 성남시라든가 이천 그런 부분은 장학재단 조례에서 운영 경비는 이자 수익금으로 경비를 한다. 다른 타시·군에는 이렇게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운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전에는 녹색정책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녹색정책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 일부가 환경보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안양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교육 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력 향상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청 사안입니다마는 사실 학생들도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같아서 초·중·고별로 학생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양시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비 문제로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도 초·중·고의 학생들을 뒀다면 사교육 경비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에 대해 월, 년 지출되는 현황을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님이 되면서 교육도시로서 변모하기 위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당 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혁신학교 모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존 지원하던 것을 줄여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안양시민 학생들 중에 초·중·고에 외국 유학을 한 숫자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참 인재를 육성한다는 자체가 뜻이 너무 좋고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지금 이 안의 조례를 살펴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요소요소에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애향복지장학기금 이 조례랑 거의 유사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행정상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 60억에서 5억을 출연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다시 일반회계 재단에 출자한다는데 일반회계할 때 회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게 일반회계를 이 후에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계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절차인지 저도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억 중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머지 기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이 조례를 올리셨는지 또 세 번째는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기부교육문화 기부금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1프로 기부하자. 기부하자. 나왔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대부분 다 똑같은 행정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조각공원 만든다면 다 벤치마킹해서 234개 지자체가 거의 다가 230개 지자체 조각공원을 만드는 거죠. 또 어느 도시에서 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다. 이러면 전체 다 벤치마킹해서 234개 지자체가 또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해서 지역 특성화, 지방자치가 꽃이 피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올해로 20년 성년이 되는 해에 안양시 지역에 특성에 맞는 교육 특성화 이런 게 특성화는 맞는데 내용을 보면 타시에 있는 조례 벤치마킹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특성화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육성재단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고요, 그러면 인재 육성이라든가 글로벌이라든지 혁신교육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수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과연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건 생각해보셨는지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나왔지만 기부교육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만큼 그 받을 사람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거꾸로 역기부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군산도 가봤지만 군산에도 이런 유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20억재단을 모아서 지금 159억에서 활성화잘 되는데 거기는 지역 특성화를 잘 살린 것이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62만 도시에 다양한 인구와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입장에서 직주분리 현상으로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이만한 혜택을 주면 과연 인재가 안양시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잘 나왔습니다. 기부교육 혜택자는 그 시를 위해서 혜택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사립유치원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하고 그전에 사립유치원들에 지원했던 현황하고 향후 2011년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관련해서 안양에 있는 늘푸른안양21과 관련돼서 서로 상충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나 제가 질의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정례위원

저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3장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을 30명으로 제한을 해뒀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 들어가고 관계 공무원 들어가고 하면 실제적인 인원이 30명으로 이 녹색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환경이 첫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을 30명에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 건지 해서 사실은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교육 경비와 관련해서 교육 5개년 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5개년 계획은 최대호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지금 좀 보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강한 부분하고 당초 계획, 수정한 부분하고 해서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추후에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한 부씩 배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명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중점학교, 영재교육 등 그런 특성화사업도 포함되고요, 학교 구내에 영어체험센터 설치와 운영사업,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 연수 지원 등 역량제고사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학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학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수능방송을 다운 받아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 각종 시설 특히 운동장이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해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년들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한다기보다도 교육청과 또 동사무소 센터 동장님들과 시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한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다만,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 탄력적 범위라는 것이 인근 시는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시의 두 자리 숫자를 만약에 적용시킬 때 그 시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력적 범위라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세 재원의 현행은 5프로이지만 6프로로 정할 수가 있고 7프로로 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서 탄력적 범위라 하면 아마 시세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의왕시는 시세의 5프로, 군포시는 재정 상태의 8프로 내지 10프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두 자리 숫자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세의 10프로 같으면 약 한 2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교육 경비가 지원은 많이 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들인데 초·중·고 학생 수 현황 이 부분은 지금 학생 수는 총 86개 교에 한 10만 4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0개 교, 중등학교 24개 교, 고등학교 22개 교 이렇게 해서 10만 4천명 정도가 되고요, 대학은 종합대학 셋, 단과대학 둘 이렇게 다섯 개 교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학생들에 대한 월별, 연별 지출현황 제출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있다라면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라면 제출하고 또 만약에 이 자료가 없다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교육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수시로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에서는 사업의 확대라든가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늘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하는 이런 큰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같이 아직까지 크게 상향이 된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현재의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한 50억원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좋은 질의입니다마는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잘해야만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교육 경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해외유학 현황도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 자료가 없다라면 자료 요구해서 추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 지원 계획과 지원 실적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의 사립유치원이 55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 등해서 한 1억 5천 2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나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권용호 위원님께서 혁신교육도시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16개 시·군이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아마 현장 실사를 할 겁니다. 점검이 확인이 아마 이달 중에 나오겠고 적어도 윤곽은 한 10월 29일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형별과 보조금 지원 변경은 없는지와 각종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의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지원 유형에 있어서 가·나·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연면적 2천 899평방미터로 ‘가’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보조금 지원은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는 시설유지비 등 포함해서 6억 8천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래서 형별 변경이라든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지원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따른 이정표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파악한 결과 이정표는 현재 표시된 곳이 없으며 노인복지센터 주변 소도로에 안내표지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결되면 이 부분들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선TV라든가 또 저희가 전국 시·도, 시·군·구에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 우리 유관단체라든가 기관에 안내문 발송과 또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 답변 없으신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애향복지장학금 관련 조례 신구 자료 대비표에 보면 7조에 위원회 기능 등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7조 3항에 장학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1, 2항에 갖는 사항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위원회 설치 기능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시·도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보면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 사무국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그 조항이 없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조례를 할 때는 타시·도 조례랑 비교를 하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저희보다 앞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저희와 이렇게 비슷하게 출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실 저희가 지금 정관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사무국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이게 기존에 애향복지장학금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 내지는 겸임 근무를 한 명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조항을 안 넣고 또 인재육성재단 8조에 보시면 1항에 시의 출연금 또 2항에서 4항까지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별도 규정을 안 넣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인재육성 장학재단하고 기존의 애향복지재단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애향복지장학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목표 100억의 차액 40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핵심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후원금입니다. 사실 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출연을 계속해 나가면 되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 애향복지장학금 가지고 후원금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새로 제정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설립된 재단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관이나 이런 데 담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시민들 자발적인 기탁금을 후원금 형태를 통해서 우선 기탁을 받고 그다음에 단체라든가 또 우리 관내 은행 및 카드사와 제휴해서 안양사랑장학카드를 발행해서 카드 이용수수료 중 일부를 기탁 받는 방안 또 관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유통업체 할인매장 등을 이용한 기금마련코너 등을 활용해서 매출 영수증에 따른 일정액을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해 가지고 조성해 나가면 물론 저희가 기한을 40억을 지금 상황에서 1년, 2년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범시민적인 확산을 거쳐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을 전출하는데에 따른 회계상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상 승인을 받으면 회계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 사항과 같이 이런 좋은 방안을 우리 안양시에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애향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선후배간 멘토링을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벌써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많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양 같은 경우 직주가 분리되는 도시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거주지 파악 내지는 직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애향복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또 향후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신규 수혜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후원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후원자 명단을 기이 타 장학재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또 장학기부에 게재를 하고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을 하고 해가지고 후원자는 보람을 또 장학금을 지원 받는 인재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례적인 만남의 장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 내지는 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 내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교육 경비는 놔두고 우선 저기 먼저 정리할까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봤고 그러면 지금 안양노인복지센터가 종합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 쪽에는 가형 으뜸, 나형 버금, 다형 기본인데 형별 바뀜으로써 지원액은 변화가 없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액은 기준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가형’인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시설 기준 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으로 ‘가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지원액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면적은 2천 899평방미터이며 현재 복지관 운영비는 6억 8천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면서 지원액도 변화가 없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6억 8천 100만원 정도인데 변화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하는 거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리고 변경하면서 이정표라든가 안내표지판이 그게 이정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안내판이 5개로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결과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싸게 들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용 수혜자들이 불편 사항이 없게끔 잘해 주시고요, 이정표, 안내표도 잘 정비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인재육성재단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 경과 조치가 끝나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인재육성재단인데 한관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군자삼락에 보면 세 번째가 후학, 인재 육성이 가장 기쁨이다. 군자삼락에 보면 일락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거와 두 번째는 부모 살아계시는 기쁨, 세 번째가 후학, 인재 육성인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기존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애향복지기금도 존치한데다 이것 했다가 또 5억을 일반회계로 하면서 성격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애향복지기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 안에다 인재 육성, 혁신 이 안에 넣고 하면 저소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균등도 분배되고 또 진일보해서 플러스알파로 인재 육성도 하고 글로벌도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싶었는데요. 저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애향복지장학금하고 저소득층 지원기금 거기에 그 사항을 담는 데는 시에서 직접 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공지된 사항이고요, 재단 설립을 통해서만 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이 패턴이 최대호 시장님 이력을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랑 복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최대호 시장 당신께서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해서 아마 안양시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바람 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좋은 뜻이고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방법론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인재 육성, 사립유치원 지원, 혁신지구가 특성이니까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좀더 보완작업을 하면 거기다 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지금 저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존 애향복지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기금 거기에 담을 수 있지만 재원 확보 부분에서 거기에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재원 확보에서 애향복지기금에서 5억을 출연해 갖고 4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민간 부분에서

권용호위원

민간 부분이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민간 부분에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례 가지고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제정코자 하는 인재육성재단에는 법인을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권주홍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돈이 없어서 이러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기금을 내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왜냐하면, 시는 재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 뭐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의 취지는 우리가 인재 육성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본인도 봉급을 전체 내고 또 하면서 기부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맞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설립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단을 위해서 지금 기부를 한다는데 혹시 자발적인 기부가 되어야지 이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요즈음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을 내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거나 강제성을 띠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시민들의 제2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그 문제는 명심하셔야 될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설립하는 것은 공감하고 나머지 방법론에서 특별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건 부탁입니다. 교육기부문화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인터넷 검색에 보면 상당하게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분명하게 사랑은 주고받는 것 이렇게 있는데 정신적인 사랑과 물질적인 사랑이 다릅니다. 정신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혜택 받은 사람이 또 그만한 혜택을 그 시를 위해서 수혜자가 어떠한 환원, 멘토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교육이 안 되고 안양의 특성에 안 맞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기부교육문화에서 특별한 생각을 갖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예민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교육 경비 조례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잠깐만요.

권용호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체육청소년과 김명식 팀장 어디 갔나요? 대기시키세요.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교육 관련, 김상문 국장님!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교육에 관련 기획 관련해서 김명식 팀장이 총괄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직제 개편에 의해서

권주홍위원장

어떤 걸 맡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교육지원팀장이

권주홍위원장

교육 경비를 떠나서 교육에 관련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 관련된 부서 팀이죠? 유덕규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에서 이 조례를 올린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도 교육지원이라 할지라도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분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를 갔는지 아니면 어떤, 왜냐하면, 교육 경비라 하지만 교육의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인이 교육 지원 5개년 계획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셨네요. 자료에 보면 명품교육도시,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교육 지원 이게 아마 지난번 5대 전임시장 때 하고 나오다가 다시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이게 사양화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잘 만들었다기보다 안양시 교육을 어떤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이것을 만들 때 의회와 상의 없이 했다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임 시장이기 때문에 터치 안 하고 여기에 보면 재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003년서부터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원에 보면 향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렇게 될 바에는 충분하게 이것을 완전 폐기시키든가 이 계획서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보조 대상 범위, 글로벌 인재, 방과후 혁신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갖고 지금 어디를 전부개정한다는 건지 이 안양시 교육 개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거죠. 국장님 저는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을 새로 수정했어요. 수정했는데

권용호위원

계획을 수정했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최대호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수정한 부분을 저희가 새로 작성을 했어요.

권용호위원

핵심 내용은 뭐예요? 짧게 세 토막으로 자르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거기도 경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도시 그러니까 안양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넣어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강을 해서 수정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 인쇄를 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 시간만 걸리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새로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육 지원계획에다 최대호 시장 취임을 해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큰 아웃트라인을 정하신 거네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권용호위원

거기에 경비 문제, 재원 문제랑 혁신교육도시 문제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경비 재원은 거기 계획에는 연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나면 135억 정도 될 겁니다. 무상급식비 제외하고요.

권용호위원

무상급식 제외하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한 66억 되거든요. 그 정도 제외한 135억 정도.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잠시만요.

권용호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무상급식을 제외한 것 이 교육 경비에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교육 경비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하는데 상향할 거냐 아니면 다른 것 예산을 잘라서 할 것이냐, 확실하게 답변을 짧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오래 가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권용호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신 거예요?

권주홍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권용호위원

네, 얘기하세요.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김상문 국장님!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왜냐하면,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기면 기고 그 예산이면 그대로 가고 다른 것을 잘라서 이 예산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큰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금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교육 경비 보조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9월 달에 시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랑 와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용호위원

여러 가지 혁신 특성화 나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 참여해서 뭐 얘기했습니까? 안양시 교육은 지금 단순하게 꼭 짚어서 특성화, 글로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 속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해서 교육적인 시정을 펼쳐달라고 그랬는데 시장께서는 메모하면서 너무 좋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교육 경비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갖고 글로벌 인재, 방과후 이걸 했을 때 어느 파이를 갖고 얼마만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봤을 때 이게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구체적이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갖고 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재원하는데 과연 500억이 들건지 아니면 현 상태 5프로 갖고 할 건지도 궁금하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자릿수로 올렸을 경우에 재원이 어느 정도 시세가 늘어가느냐 했더니 270억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움직이려면 최소한 재원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현 5프로 갖고는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도 지금 글로벌 인재, 방과후 이것 다 빼놓고도 5프로해서 135억 갖고 적다고 매일 더 달라고 신청이 많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 이거죠. 지금 그런 것도 궁금한 거죠. 저는 지금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일정이 이달에 잡혀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 58개 교에 약 160억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5프로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약 140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1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왔는데 글로벌 인재 양성인데 기준을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과학 영재, 영어 체험 운영, 선진 교육, 인터넷 매체했는데 이것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범위 안에 저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핵심 과제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시설을 소프트 쪽으로 콘텐츠 위주로 가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전체 5프로라든가 10프로라든가 그 내에서 보조 기준액 제한액 그것 위에 2조7항에 학교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에 보면 그다음 조항에다가 그럼 너무 소프트 쪽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한 20~30프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80프로 지원한다. 그 단서조항을 항으로 넣으면 안 될까. 지금 기존에 계속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놔두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이 있다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니까 기존에 학교에서는 시장님한테만 굽실굽실 대고 시의원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조항 때문에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한번

권용호위원

시 돈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주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만 다 되는줄 아는 게 그게 지금 독소조항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는 워낙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교육 경비를 다룬다는 것이 홍보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제안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문제를 이 조례에다 명문화시켜야 될지 아닌지는 저도 지금 약간 의아한데 흐름은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쪽으로 많은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짧게 좀 해시고.

권용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 경비 조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5프로 갖고는 다 소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 두 자릿수 정도가 되어야지만 최대호 시장이 교육 혁신도시, 최대호 시장이 교육을 시정 목표로 하는 것이 그래도 안양이 전국 230 개 도시 중에서 교육의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가 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필요한데요. 두 자릿수면 270억이네요. 지금 139억에다가 조금 더 쓰는 건데요. 그렇죠? 5프로에서 두 자릿수면 한 10프로 정도 되는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시하시는 부분은 가드라인은 몇 프로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두 자릿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호위원

저는 두 자릿수 이내 한 10프로 정도. 10프로 이내. 인근 옆 도시 군포가 8프로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학교 교육 지원이야 많이 하면 좋죠. 다 우리 가족들 우리 시민들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도 여기 살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 경비라는 것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권용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하고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안양 기존에 있는 지금 교육 혁신도시로 해서 공교육이 아닌 지방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 얼마인지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도 그게 파악된 게 없대요.

권용호위원

지금 3~4천억되잖아요. 그러면 시에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시민 일인당 세금이 45만 8천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5프로 올리면 270억인데 140 올리는 거랑 시민들이 지금 사교육에 쓰는 비용을 갖다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시세에 두 자릿수 10프로 이내로 올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미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전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정 부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늘푸른안양21의 공동위원장님으로 저희 안양시의 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늘푸른안양21이 단순히 환경보전과의 어떤 단체가 일정 영역의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직도상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하는 일도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것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늘푸른안양21이 안양에 굉장히 큰 의제를 발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쪽 부분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무 공무원께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과 동시에 늘푸른안양21의 일을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그쪽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이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저는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사립유치원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시정질문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안양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양이 정말 교육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범위 확대에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상문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송현주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위원장님 생각이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에 아직도 기초학력이 미달하고 있는 아이들이 200여 명으로, 어제 어느 정도

권주홍위원장

학교별로 구도심을 보면 10프로에서 15프로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양시 정말 명품도시라는 것이 잘하는 아이들만 잘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것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시스템의 구축 이것에 관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이 보조사업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건가요? 사립유치원 받으신 것. 여기 보면 지금 유치원에 대해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지원이 아니고 2011년도에도 그냥 그 수준으로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보면 영어 체험 학습이나 문화탐방, 교구 구입 이런 정도인데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 보육 예산을 다섯 배로 증액을 하셔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11억을 편성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린이집에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을 무한히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왜 그렇게 많이 가나 제가 그 부모들을 만나봤더니 사립유치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종일반에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 시립어린이집은 기존 유치원비로 그게 다 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저희 아이도 옛날에 맡겨봐서 아는데 추가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그래서 그곳에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을 가게 되는 건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맞벌이부부의 경우 종일반에 맡길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원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이 시립어린이집 확대 방안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부부 그다음에 여성들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육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영어체험학습이나 문화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보다 종일반에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 일정 부분을 맞벌이부부, 시립어린이집에서처럼 어떤 제한이 있겠죠. 그런 것을 지원할 방안은 없으신지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종일반을 지원하고 있는 관내의 시립어린이집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사립유치원에서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그 현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족여성과 팀장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이런 것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확인되면 저한테 다음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향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1항, 2항은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검토 안 한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이 100억이 목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목표면 우리가 당분간 애향복지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만 재단의 기금으로 넣는 겁니까?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이 이자 수익금 말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향복지기금 그대로 55억이죠? 5억은 재단 설립하기 위한 출연료고 그 나머지 40억은 그냥 기부로서 다 충당하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본인이 운영 경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자꾸 8조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런데 8조는 이건 어디까지나 운영 경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산의 조성 부분이 제8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재산의 조성에 대한 부분이지 운영경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애향복지기금에서 시에서 출연이 2억이 있고 기타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가지고, 시의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고 했을 때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운영 경비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조례에다 지금 넣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김상문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 조례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사업 범위도 거기에 정해진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시간을 끌지 않았을 건데.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여러 가지 항이 있지만 별도로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안양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상문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민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4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작은 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비산1동에서 비산도서관하면서 도서 모으기 1억을 아끼려고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40억을 물론 기업에서나 돈을 많이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민간인이 40억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모을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지만 지난번에 각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비산동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따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평범한 우리 같은 소서민들에게는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해야지 물론 인재 육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40억을 민간에서 출연을 한다고 모금을 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40억을 모금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충 자료에 다른 시 장학재단 운영현황을 자료로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원, 부천, 광명, 광명 같은 경우는 물론 광명은 ’99년도부터 설립이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축적된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광명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재산이 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했던 부분은 18억이고 그 외 기탁금 형태로 43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일반 기탁금이 많은 경우만 예를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115억 중에서 61억이 기탁이 됐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준조세 형태로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도서관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그런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삼덕공원 전재준 회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안양시민들도 많이

박정례위원

그런 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귀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올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밑바탕이 우선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기부 내지는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보육에 사립유치원이나 그랬을 때 시간제, 엄마들 부모님들 욕구가 시간제를 지금 요구하는데 일주일 한두 번씩 뭘 배우러 간다든지 교육을 시키러 간다든지 요즈음은 그런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저 역시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유치원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업무 고유업무 자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 지원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니까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게 안양시에서 많더라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보육시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그것은 보육 관련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관수 과장님 40억 기타금 부족분 있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아마 기업체한테 부탁할 건데 기업체에 가서 말씀하시기 참 힘들 거예요. 이게 계속 기업체에 가서 말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기탁금이잖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목표를 40억으로 정했지만 지금 일정기간을 안 뒀습니다. 안 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체에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재단의 관련자들이 이사회나 이사 분들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기업체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가지고 타시에서 있었던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이것 조례안과 관계없는데요, 신철 국장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보다는 제가 6대 들어와서 느낀 점이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국·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심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다보니까 시의원하고 시장 관계가 기본예우, 이런 게 한번 있었다고. 우리 안양유원지 같은데 행사를 하는데 시의원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시장 오니까 시의원 빼고 시장만 소개하는 거여.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 동네 분들이 그런 거야. “시의원은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나야 다 아니까 그렇지만 초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해될 것 같아. 그래서 국장께서 되도록이면 시장은 시장이고 지역 시의원은 지역 시의원이니까 꼭 기본예우를 해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재단 같은데 이런 데서하고 안양시에서 하면 별로 하는데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갔을 때는 제대로 예우를 해주셔야 되요. 예우가 안 되니까 시장까지 오해 받고 이러니까 기본예우.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답변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잠깐만요.
해동

곽해동위원

하지 마라니까요.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데 국장님들, 과장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런 부분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선출되는 것은 시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혹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게, 사실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조례를 다루고 또 행정감사를 하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갖는 만큼 보사환경의 곽해동 위원님이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셨고 위원님도 있고 한데 이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한관수 과장님께서는 곽해동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학생들 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찬성합니다. 선진국에 가면 교육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기부문화가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가 살아날 때, 특히 복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먼저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저는 대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런 사회가 안양시에 무르익었을 때,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됐을 때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겠다. 제가 경제 분야에서도 어제 간단한 질문했지만 사실 시간이 많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담당자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시장은 전문가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14년 동안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부모들과 민원의 사안을 너무나 들었습니다. 초·중·고생이 10만입니다. 안양시 교육 경비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6~70억 지원하다가 2년간 120~30억했습니다. 말로만 시장이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 저런 것 잘라서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은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5개년 계획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우리 10만의 학생들에게 우리 10만이 전국에서 안양시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다졌다.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초·중·고 학생들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10만의 학생 중에 최하 못해도 5만, 7~8만명은 아마 학원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20~30만원 토털하면 5만 잡아도 5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250억입니다. 1년에 3천억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청이 하는 거지만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안양 교육이 올라가는 게 교육청의 일입니까? 우리 안양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교육청은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서 안양에서 왜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까? 여기 권용호 위원님께서 교육 경비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 5프로, 100프로 인상하자.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셨고 현장을 보셨고 자녀 분들도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안양시 10만의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까, 하는데 저 5개년 계획 책자를 보십시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지출, 안양교육청에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인재 양성 지원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안양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교육은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학교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고 교육 시장을, 교육도시를 주창하고 있다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없이 뭐 잘라서 만든다. 주먹구구식의 그러한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경비 심의 뭘 합니까? 권용호 위원님과 제가 교육경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날 나눠주고 그날 심의하겠다는 겁니까? 학교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갖고 백 몇 십억을 심의합니까? 한 시간 만에, 두 시간 만에 심의할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런 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를 최대한으로 맞춰보지는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 고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 1년 반 만에 선생님들을 변화를 시켜서 네 시 반에 퇴근하던 선생님들이 일곱 시로 퇴근을 늦추고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학교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양 교육이 높아지면 사교육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자녀들도 정말 학교 교육에서 해소될 수 있다면 200프로라도 올려서 3천억 들어가는 것 1천억을 들여서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김명식 팀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육 예산과정책이나 기획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부서의 팀장님들 새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돈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양 교육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시장은 말로만 외치는데 부서에서는 손놓고 돈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이게 정책입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고뇌하면 따라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로 오신 팀장님들 보면서 안양 교육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을 받아서 건의하고 토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선을 시세 규모의 5퍼센트 이내로 하는 제한 규정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매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함으로 금번 조례 개정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 중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 규모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시세 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 중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은 현재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존치된다는 점과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주요 핵심기능인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6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7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안양문화예술재단은「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 안양공공예술재단은「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각 재단의 업무 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 실태를 감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 계획서에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 기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만안·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환경위생과, 31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 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 공공예술재단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 위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