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다음주 28일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어린이의회 교실 참가에 앞서 안양동초등학교와 호성초등학교의 지도교사 선생님들과 학생 등 50여 명이 우리 시의회에 견학 겸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도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시는 안양동초, 호성초 방청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1일자 중앙일보 5면에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며 국방개혁을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개최된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군사시설 이전 효율화 방안에는 군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는 물론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군과 민이 상생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군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의 보장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민관군의 동반 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회 제167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보사 이전과 관련 민관군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한 바 있고 지난 8월 20일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군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향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도로 확장을 위해 수용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 매우 궁금해 하며 군 정보사 이전에 따른 진행절차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보사 안양시는 조속히 2차, 3차에 이르는 민관군 협의회를 열린 공간에서의 공개적 회의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7일 제1차 민관군협의회 개최 이후 지금까지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박달복지관에서 개최된 정보사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시 박달동으로 이전될 정보사령부 근무인원을 약 3천 명이라 발표하였다가 9월 7일 민관군 협의회 브리핑에서는 약 1천 300명으로 축소 발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동예비군 교장을 2016년까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2010년 7월 30일 주민들 앞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전면백지화라니 이는 또 무슨 말인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을 믿고 신뢰하여야 할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박달동 지역주민들은 정보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군사시설 관리 이전 효율화 방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민관군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로 그동안 군사지역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익시설과 복지시설 등 군시설 주변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달지역 주민들은 인근 군시설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된 환경 속에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채 살아왔으며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 공해, 교통란 등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박달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되지 못해 대중교통편도 제대로 닿지 않는 먼 곳에 중학교로 원정통학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만큼 국방부와 정보사는 군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동 부지를 매각하여 남는 잉여금을 박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지역기반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에 인색하지 말고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국방개혁을 이루어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여러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자료 제공 등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정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5개 기관)」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보사환경위원회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등 모두 5개 기관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5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5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의회에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따른 준비사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한 자료 작성과 더불어 시 의정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의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 개정과 안 제9조제1항 단서조항 여비 및 일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999년 6월 14일자로 안양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의원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현실과 부합되는 일부 조항의 정비와 행정여건 변화와 최근 다양한 전문적인 의안법률 자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 제2조 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법률자문 기능을 활성화해 내실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도 10월 7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비전기획단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제79조제1항 제3조 정신에 이상 있는 자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고 일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로 문제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안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면서 시설 운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용 대상자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과 위반되는 사안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경비 보조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중(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규모의 5퍼센트 이내에서 7퍼센트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별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명칭과 성격, 사업의 범위 등 재단설립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개정하는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애향복지장학금 운영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회가 존치되는 현 시점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여 제7조1호 및 2호의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와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한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은「주차장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단지조성사업의 규모 및 노외주차장 조성규모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 주차장의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현행 조례 별표 4에 높이 1.5~2.5미터 가로, 세로 60센티미터 크기와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재료를 사용토록 획일화되어 있어 주차장 여건이나 디자인을 잘하여 쉽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관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의 자격은 현행 조례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 능력 인정기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제9조제2항의 사항과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로 산출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하고, 위탁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하는 사항은 거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로 인한 이웃간 잦은 시비로 필요성은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일부 지역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이웃간 경쟁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예상되니 시행 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고시원은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시설면적의 90제곱미터당 1대를 적용한 사항과 2010년 7월 6일 일부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4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를 적용한 것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형 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조례안 중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용호
권용호의원
네.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미리 하시겠어요?
용호
권용호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이상 박현배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14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도시기본계획안 중 계획인구와 관련하여 2020년도 계획인구는 약 67만 5천 290인으로 예측하여 목표 인구를 70만명으로 하고 세대당 인구도 3인으로 계획하였으나 1인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세대당 인구 3인은 높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의 미래상으로 경쟁력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안양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하므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제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는 높은 인구 밀도와 주거 밀도로 인하여 컴팩트 도시의 성격이 강하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보행 중심의 생활권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린웨이를 관악산과 수리산 등 산림욕장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린웨이 취지와 동떨어진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린웨이는 자동차도로와 분리된 비동력 동선망인 친환경 동선 체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고 대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웨이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의 주택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여 도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다양한 규모, 유형, 가격의 주택이 계획되어 시민의 다양한 생활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과 대기의 순환성, 생물과 환경의 다양성, 안전성, 비오톱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생태를 고려한 도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곡된 물 순환의 건전화, 빗물 저장 및 활용, 바람길의 확보, 보행자 위주의 교통계획,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이용,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온으로 강우 특성이 바뀌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강우 강도가 커지는 등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므로 빗물 침투 저류시설 설치와 하천 홍수위보다 높게 주요시설을 계획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비산1동 550-7번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6년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9.7제곱미터, 준주거지역 131.6제곱미터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곤란 등 재산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504.5제곱미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산림의 녹지 보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계동 1천 228번지 일원, 호계동 1천 223번지 일원, 호계동 1천 215번지는 대안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남초등학교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호계동 1천 223번지 일원도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하여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산1동 554번지와 비산1동 557-7번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밀집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촉진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이해가 되나 안양의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하고 현재도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변 도로 여건 및 안양천과 접해 있는 관계로 하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주민공청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정비 목표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며 소형 평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함으로써 영세 주민들의 정주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초고층 건물인 지상 38층 중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분만에 전층으로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인근 시흥시에서 리터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초고층 건물의 계획에 지진과 화재 발생 등을 고려한 설계와 소방 설비는 물론 건축 소재를 불연성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33층의 초고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계획하며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한 호계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의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에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중·고등학교와 호계시장, 범계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계중학교와 호계동 314-2번지 일원 등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과는 물론 주민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니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 안양시는 58.47킬로제곱미터의 좁은 면적에 63만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 전국 제3위의 초과밀도시로서 개발 가능한 가용 토지마저 긔 소진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양 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시와 달리 군사시설이 많은데다가 심지어는 서울 서남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예비군훈련장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 박달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체증과 소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 소재 국군정보사령부가 서울 시민들에게 도로와 공원 부지 제공을 위해 또다시 안양으로 그것도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63만 안양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 전용복지관 건립, 관동 및 박달 예비군훈련장 및 9703부대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정보사령부의 주 접근도로로 이용될 삼봉천변 도로 확장을 20미터 폭으로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많은 박달동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용 토지가 없어 중학교 설립이 어려워 지역 학생들이 2 내지 3킬로미터 떨어진 안양중학교나 신안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바 지역에 학교 신설이 가능한 토지를 무상 양여하여 주민과 향후 거주하게 될 군인 가족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우리의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군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자 그동안 군사시설로 피해와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군협의회에서 협의되는 사항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양시는 국군정보사 이전 관련 사항이 지역주민과 합의되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지역주민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 협의 등의 행정사항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권용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 표를 보면 12항부터 16항까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74회 안양 임시회에서 심사한 내용인데 지난번 12항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본인이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13항에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안을 보면 안양시 도시계획기본안 주요 내용을 보면 목표가 당초 2020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고요, 계획 면적을 보면 58.519평방킬로미터에서 지금 58.460평방킬로미터로 안양시 면적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감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보면 목표 인구가 당초 70만에서 변동 없이 70만으로 돼 있고요, 계획 수립기간이 2001년에서 2020년 20년간에 당초 70만명으로 목표를 계획을 세운 게 이 의견청취에 보면 2010년서부터 2020년 10년간의 인구가 70만으로 책정됐다고 이 의견청취가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90년도에 안양시 인구를 그때는 ’92년도, 3년도 하면서 93만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말부터 2000년도에 들어와서 73만으로 안양시 인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후반기에 전임 시장께서는 이 도시계획 인구를 7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안양시 도시계획기본안의 의견청취에 70만으로 잡은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6항에 「군사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이 있지만 안양시가 인구밀도가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해서 전국의 인구밀도수가 굉장히 높은 3위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 70만은 적정하지만 그중에서 지금 군사보호시설이 17.6프로 그린벨트도 많은데다가 군사보호시설까지 17프로 이상을 차지한다는데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써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묻고자 나왔습니다. 논자들이나 지방자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만 그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힘을 안 빌리고 그 지방자치의 장이 얼마든지 자기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100만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계획이 맞는데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 안양에 산적한 문제가 안양 만안의 뉴타운 문제라든가 7동, 9동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5동, 9동 재건축 문제, 과연 10년 안에 지금 70만 인구가 목표대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만해도 63만, 63만 시 도시하다가 지금 62만으로 바뀌었습니다. 1만명이 감소되는 추세고 지금 안양은 거의 다 직주 분리현상으로 해서 정체된 도시라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다 지금 현안사항이 매끄럽게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목표가 10년 후에 70만이 가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믿지만 어렵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차분하게 큰 내용 아니니까 10년 후에 인구 70만을 어떻게 이 의견청취안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항에 군사보호시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7프로라는 것은 인구 밀도에 의해서 상당한 퍼센티지인데 이것을 간부 공무원님들이랑 해서 어떤 식으로 군사보호시설을 더욱더 해제하는 문제, 지난번에 일부 해줬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바람이고요, 세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 지난번 2008년 9월 23일 용역에 착수해서 2010년 8월 26일 날 도시기본계획안 최종 보고회하셨고 그리고 9월 28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안양시 의원님들 22명이 각 지역의 대표입니다. 공청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원 연찬회 해서 안양시의 인구가 2020년에 70만으로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필터링 걸러놓고 주민공청회를 하면 좀 더 대화가 원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지나간 과거사는 접어두고 모든 중요한 안양시의 현안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을 자주하시기 바라면서 향후 70만 인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이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집행기관석에서 - 의결과 관련이 되지 않는 사항이면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하여 권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 나오십시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최대호 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협의에 관한 청원의 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