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 제13조에 포괄적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혹 시정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하는 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건과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국한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 조례안에 없는데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없더라도 어떤 법적효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상위법인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여 쓸 수는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조항을 넣는 것이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던 시정발전위원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적구성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런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조언이나 자료나 정보 이런 것을 접하는 그런 자문기구로 본다면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는 거기에서 좀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조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문안대로 문리해석을 한다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현 이 조례안을 놓고 볼 때는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서 심사가 돼서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세칙을 정해서 좀더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 절차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시 위원회로 안건이 각 부서에서 제출이 되면 소관 위원회를 구분해서 소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소위원장한테 회부해줘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같은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위원회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심의·의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제8조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집행기관의 각 부서의 지금 국·과장들이 전결을 다 하고 행정권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의 상충이라든지 옥상옥의 문제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그건 조례의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은「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조항은 제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이게 이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자치법 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서조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표현을 심의한다, 의결한다 어떠한 표현을 쓰더라도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효력이나 권한이 달라질 수 없다, 다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집행기관에서 귀속이 돼서 연계선상에서 일이 처리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의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단은 안건이 넘어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듯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심의·의결이라고 하지 이 의회의 의결처럼 결정이 되고 나면 귀속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실무지원단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될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맡으면서. 그래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안건도 회의준비를 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처럼 겸직을 해서,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겸직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사유, 시정발전위원회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와의 차별성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입니다.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의 조례가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 그런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차이,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안에 보시면 3조가 되겠습니다. 3조의 구성에 보면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조만 가지고는 역할이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5조2항에 6개로 구분된 각 소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3명의 시민참여위원과 5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단은 8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수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시민참여위원 세 분은 그렇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다섯 명 이내의 전문위원님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섯 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위촉이 돼 있으면 매 회의 때마다 전문위원님들이 다 100퍼센트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고 한 분이고 세 분이고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이라는 것은 풀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경력,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을 가지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전문위원이 어떤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지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는 시행규칙을 이번에 정할 수 있다고 15조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넣어주시게 되면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도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6개 분야가 있는데 기존에 시정인수위원회의 분과위원회하고 명칭이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원회의 명칭을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건 저도 10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바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을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방법에 의해서 호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어떤 이런 공식기구에서의 회의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 위원회가 어떤 시장님의 자문 내지는 시정에 조언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때는 이걸 호흡이 맞고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기가 편리한 그런 분을 소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안이 짜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연구조사 연구비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질의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다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긴급하게 이렇게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까지 빨리 다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사유를 답변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2011년도에 4천 800만원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이 예산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폐회중 위원회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그냥 예산이 같이 넘어와버리면 그 예산이 합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서둘렀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월 16일자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조례상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뭐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시정발전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시정발전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 하순 경에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하셨다는 내용과 함께 임기만료가 됐다는 그런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만 살아있고 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자꾸 늦게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 큰 시에서 어떤 시정자문기구가 부존재한 과도기가 자꾸 길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조급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양5·9·7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찬반민원이 계속 엉켜서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 회부해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시 현안사항도 시급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달에 저희 부서가 의회 담당부서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12월 20일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돼서 절차를 거쳐서 공표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2, 3월이 돼야 시작이 되니까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공지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전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연구용역조사비 지급기준은 저희가 방송원고료, 이게 용역은 또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은 위원회가 용역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는 없고 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정리해서 페이퍼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방송원고료 지급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페이지당 A4장당 1만 2천 70원입니다. 그래서 6개 분과에 30매씩 기준을 잡아서 1년 연간 한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죠, 위원회당 약 250만원꼴 돌아갑니다.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원고료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나오시는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7만원씩 그래서 그건 회의에 나오실 때 실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