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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7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0-11-17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12일 2차 간담회에서 집행기관의 건의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금번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174회 안양시의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는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김성수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개의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010년 10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참여적이기보다는 관리적 차원이 컸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나갈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시민참여위원회가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마다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기이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2일에 제출되어 2010년 10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시정의 중요시책 및 현안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지원근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주요 정책분야별로 6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 소집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시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무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사무처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들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등의 지급근거 규정을 두었고 부칙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반영하여 열린 시정을 적극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등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명시의 필요성과 소위원장의 위촉에 있어 공동위원장이 동시에 위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 협조 요구 시 출석대상자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도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13조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걸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신설에 대한.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또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다른 자문위원회 조례안과 다른 점이 공동위원장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이라는 항을 넣은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밝힌 바와 같이 항에서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에 공동위원장 누가 위촉하는 것인지 이 문구상으로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민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징성을 갖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이건 세부적인 운영상의 면이긴 한데 만약에 안건이 각 실·국이라든지 위원들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으로 접수가 된 다음에 이게 소위원회를 결정해서 가게 돼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다시 위원회로 오고 그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인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떤 흐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장선상인데 제8조 의안제출 부분,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을 제출받은 위원장은 2항에서 보면 ‘소위원회를 지정하여 자문 제안, 건의, 조사, 연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한다.’라는 문구에 있어서 그 위원회가 내용상으로 보면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는데 심의·의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의결 부분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시고 시장님이 입회 하에 심의·의결이 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각 실·과·국장, 과장님들 하시는 일들을 여기에서 다 심의·의결하고 국·과장님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옥상옥 기구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구상. 자문기구라는 형태라면 심의·의결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부분들을 자문의 형태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이 위원회 분기별 시민참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심의·의결을 한다면 기존에 20, 30년 공직에 근무하셨던 국·과장님들은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기존에 견제했던 내용들 시정발전위원회를 수정 보완하는 부분들 그런 맥락이 안 되고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부분들이 기존의 인원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라면 새로 생기는 시정참여위원회의 권한부분을 명확히 제한을 두어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안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저희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 별도의 조직, 옥상옥 조직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구들이 심의·의결까지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무지원단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이게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규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지원단도 그 맥락에 있어서 별도의 조직체계가 되는 건데 실무지원단 부분도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어떤 안건이라든가 사업내용들이 여기에서 한번 걸러져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심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기존 시정발전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드는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크게 몇 가지가 시정발전위원회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이 시민참여위원회의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 및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나가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을 좀더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간담회상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지금 5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3항에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경력을 갖춘 사람중에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전문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선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 전문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전문경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경제 소위원회, 푸른도시 소위원회, 녹색환경 소위원회, 열린행정 소위원회, 가족복지 소위원회, 문화예술 소위원회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기존 시장인수위원회의 명칭하고 비슷한 것인지 이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분야별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명시되고 있는데 좀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하기보다는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여 선출하고 위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선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시민참여위원회인데 50명이 그중에서 전문위원에 한해서만 원고료 등을 지급하도록 한 지급 근거규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우려 또는 걱정 좀더 현실적인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해당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견도 이곳에 반영을 하고 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 확실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을 놓고 이번에 175회 정례회가 22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남겨놓고 지금 부득이 폐회중 임시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22일부터 열리는 회의에 6개의 조례안이 올라와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참여위원회만 별도로 하나를 빼서 이렇게 폐회중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폐회중 임시회의를 소집할만큼 6개 조례안 중 이 하나만 별도로 빼서 폐회중 임시회의를 소집할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설치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좀 공지를 하셨는지 또 그 시정발전위원들이 시정발전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 관계없이 국장님께서 하실 내용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실 내용은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 제13조에 포괄적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혹 시정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하는 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건과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국한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 조례안에 없는데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없더라도 어떤 법적효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상위법인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여 쓸 수는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조항을 넣는 것이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던 시정발전위원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적구성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런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조언이나 자료나 정보 이런 것을 접하는 그런 자문기구로 본다면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는 거기에서 좀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조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문안대로 문리해석을 한다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현 이 조례안을 놓고 볼 때는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해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면 그게 넘어가서 심사가 돼서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세칙을 정해서 좀더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 절차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시 위원회로 안건이 각 부서에서 제출이 되면 소관 위원회를 구분해서 소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소위원장한테 회부해줘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같은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위원회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심의·의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제8조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집행기관의 각 부서의 지금 국·과장들이 전결을 다 하고 행정권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의 상충이라든지 옥상옥의 문제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그건 조례의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은「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조항은 제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이게 이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자치법 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서조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표현을 심의한다, 의결한다 어떠한 표현을 쓰더라도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효력이나 권한이 달라질 수 없다, 다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집행기관에서 귀속이 돼서 연계선상에서 일이 처리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의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단은 안건이 넘어오면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듯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심의·의결이라고 하지 이 의회의 의결처럼 결정이 되고 나면 귀속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실무지원단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하게 될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맡으면서. 그래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안건도 회의준비를 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처럼 겸직을 해서,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겸직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사유, 시정발전위원회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와의 차별성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입니다.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의 조례가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 그런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과의 차이,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안에 보시면 3조가 되겠습니다. 3조의 구성에 보면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 시민참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조만 가지고는 역할이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5조2항에 6개로 구분된 각 소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3명의 시민참여위원과 5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단은 8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수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시민참여위원 세 분은 그렇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다섯 명 이내의 전문위원님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섯 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위촉이 돼 있으면 매 회의 때마다 전문위원님들이 다 100퍼센트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고 한 분이고 세 분이고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이라는 것은 풀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경력,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을 가지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전문위원이 어떤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지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는 시행규칙을 이번에 정할 수 있다고 15조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넣어주시게 되면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도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6개 분야가 있는데 기존에 시정인수위원회의 분과위원회하고 명칭이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원회의 명칭을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건 저도 10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바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을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방법에 의해서 호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어떤 이런 공식기구에서의 회의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 위원회가 어떤 시장님의 자문 내지는 시정에 조언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때는 이걸 호흡이 맞고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기가 편리한 그런 분을 소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안이 짜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연구조사 연구비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질의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다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긴급하게 이렇게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까지 빨리 다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사유를 답변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2011년도에 4천 800만원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이 예산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폐회중 위원회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그냥 예산이 같이 넘어와버리면 그 예산이 합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서둘렀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월 16일자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조례상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뭐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시정발전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시정발전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 하순 경에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하셨다는 내용과 함께 임기만료가 됐다는 그런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만 살아있고 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자꾸 늦게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 큰 시에서 어떤 시정자문기구가 부존재한 과도기가 자꾸 길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조급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양5·9·7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찬반민원이 계속 엉켜서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 회부해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시 현안사항도 시급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달에 저희 부서가 의회 담당부서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12월 20일 2차 본회의 때 의결이 돼서 절차를 거쳐서 공표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2, 3월이 돼야 시작이 되니까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공지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전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연구용역조사비 지급기준은 저희가 방송원고료, 이게 용역은 또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은 위원회가 용역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는 없고 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정리해서 페이퍼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방송원고료 지급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페이지당 A4장당 1만 2천 70원입니다. 그래서 6개 분과에 30매씩 기준을 잡아서 1년 연간 한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죠, 위원회당 약 250만원꼴 돌아갑니다.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원고료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나오시는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7만원씩 그래서 그건 회의에 나오실 때 실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재선 위원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 전에 왜 간담회를 못했느냐 하셨는데 10월 임시회에 이 안건이 다루어지려면 본회의 열리기 8일 전까지 집행기관에서 안이 송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입법예고 끝나는 시간하고 소급을 해보니까 9월 29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면 10월에 송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시장님 최종결재를 받았느냐,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하고 시장님 최종결재를 9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간담회를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관련 법규를 조사해보고 또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으시겠죠? 국장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없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안양시의회 초대부터 지금 6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폐회중 임시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물론 회기 일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폐회중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총무, 보사, 도시 그러니까 종전 초대 2대 때는 명칭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함께 묶어서 봤을 때 총무가 12회, 보사가 5회, 도시가 18회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리고 이것에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총무 12회가 13회가 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회기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입법예고 전에 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개진을 한 것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조에 회의가 있는데 7조1항, 2항, 3항, 4항까지 나와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회의를 열도록만 되어 있지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보건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정말 열린시정, 시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적 형태의 그런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결국 50명이라고 하는 시민참여위원들이 62만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좀 회의록을 비치하고 공개하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5항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없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추진 매뉴얼을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보전 관계, 공개하는 그런 절차 그런 것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규칙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다 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조례안에 담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번잡해지니까 시행규칙을 작성해서.

이재선위원

아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것은 이 한 줄만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없이 본 조례안에 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안에 담아도 되고요.

이재선위원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 맞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자문기구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심의·의결이라는 용어하고 자문이라는 말하고 사전적인 의미구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문은 자문 그대로 어떤 일을 좀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 이게 자문인데 시민참여위원회가 자문기구라면 8조2항에 있는 분기별로 열리는 위원회를 거쳐 제안된 의안, 제출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함은 심사하고 토의하여 의논하여 결정함 이거든요. 2항의 심의·의결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자문기구라는 본래 목적이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조에 보면 결과의 반영은 결국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자문 등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방법을 고려하여 시정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자문내용이 아니라 심의·의결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장님이 결과 반영하는 이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조항이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자문기구도 대통령자문기구도 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자문이지만 자문기구 내에서는 의결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냥 토론으로 끝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어떤 시장님께서 어떤 자문을 요했는데 그냥 의견만 심플하게 듣고 회의를 끝낼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테고 아주 심각하게 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용도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했을 때 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냥 불쑥불쑥 말만 던지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소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걸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위원들이 무슨 소리냐,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할 수 있죠. 토론이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토론된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래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결이라는 말은 내부의 회의 진행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문기구 내에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의결한다, 다수결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아무리 의결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별로 그거 도움이 안 된다, 난 생각이 다르다하면 그냥 자문에 끝나는 건데 백번을 의결한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럼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심의·의결한다에 있어서 심의는 당연한 거고 의결한다에 있어서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이승경위원

예를 들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제안을 해서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을 했을 때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분기별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해당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전체 위원들이 같이 심의·의결한다는 거잖아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 검증작업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무슨 사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를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인거잖아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시정발전위원회에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공원에 시민 입장에서 예술공원을 이용하실 때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공원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제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술공원에 뭐가 불편할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부족하구나, 쓰레기통 제작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적사항 또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좋구나 그다음에 한 분은 예술공원은 아니지만 평촌자유공원 아트홀 거기에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달라 이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걸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그냥 자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승경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하듯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제안하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심의·의결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업안이 의안이 각 실·과를 통해서 의안으로 제출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방향성 부분, 장·단점 부분,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토의를 통해서 이른바 자문만 하는 거지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심의·의결한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기 나름같은데.

이승경위원

그런데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간담회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제든 심의·의결했을 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어차피 예산이 따르는 일이라는 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그야말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에 의회에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행하기에는 아직도 뭐랄까 검증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괜한 우려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경위원

그게 지금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민참여위원회를 간담회라든가 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대로 만약에 이런 우려의 소지의 문구가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심의·의결을 해놓고 그건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제안이 돼서 결론을 거기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번 또 선택하실 거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후속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선행적으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를. 선행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오류 범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제 생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저도 이승경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 절차 그래서 용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헌법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8조2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여기에 넣으려고 집행부에서 고집할 것을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자문기구라 하면 의안을 제출받은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지정하여 자문, 제안, 건의, 조사, 연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그걸 결정을 할지 안 할지 보충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에 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을 말하는 겁니다. 의결,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건 조금 이승경 위원님이 제대로 잘 지적해주셨듯이 위원장님도 그리고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면 시장님께서 보고받고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잠시 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회의에 의결을 한다.

이승경위원

몇 조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6조2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단 한 번의 부작용도 없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우리 의회의,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이 있는 조례 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 해보고 이렇게 우려하는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잉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정재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공동위원장 건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공동위원장이지만 이 조항 안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자칫 두 공동위원장의 권한이나 기능에 있어서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3조4항에 이것을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은 시장이 하고 수석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위원장이 공석 시 수석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런 역할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수석부위원장을 통해서도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공동위원장 이 사안이 논란의 초점으로 자꾸 가져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차별성이 뭐냐할 때는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갖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공동위원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의 취지나 어떤 컨셉으로 봐서는 공동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제10조 실무지원단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무지원단은 별도의 시민참여위원 중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겸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채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공무원 겸직으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별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법을 검토해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계약직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논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2항에 위원회의 총괄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이건 과장 맞습니다. 보통 주무과장이 하고 국의 국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상 주무과장이나 아니면 가장 업무에 관련이 많이 되는 담당 과장이 간사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한 명이 붙어서 담당 업무를 하게 되고.

이승경위원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총괄 간사를 하고 실무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하부조직에 있는 어느 분이 겸직으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겸직이 될지 전임이 할지 그건 모르지만 실무지원단이라고 하면 겸직으로서는 실무지원단은 안 될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기획팀에서 기획팀 업무를 사람을 증원을 한 명을 더 해서 당신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실무지원단이라고 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그때는 실무지원단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만 사무실에 6급 1명, 여직원 1명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이승경위원

옴부즈만 그쪽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 직원이?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팀장하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진짜 전담이 필요하다 하면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지만 해보니까 그냥 기획팀에서 그냥 해도 되겠구나하면 굳이 실무지원단을 저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승경위원

그리고 제14조2항, 1항, 2항 공히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형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4천 808만 4천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을 폐회중 위원회 조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거하고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절차상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법적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계상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정례회 때 조례안하고 예산이 같이 회부가 돼서 같이 심사가 되게 되면 법적 그런 절차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예산은 4천 8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게 수당이 3천 36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 연구과제비가 1천 400만원 6개 합쳐서, 그래서 4천 8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향후 2012년도를 예상을 한다면 이 4천 800만원 정도 범위에서 방송원고료, 기준이 되는 방송원고료의 지급기준이 변하는 부분만 감안을 해서 한 5천만원 내외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4천 800만원 가운데는 대부분이 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수당이 3천 36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과제 원고료는 1천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6개 위원회를 나누면 아마 위원회당 250만원 정도 못되게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4천 800만원이면.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하려고.

이승경위원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도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정도?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다음 회계연도라면 몇 년도를 이야기하시는?

이승경위원

2012년도.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뭐라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예산 세우는 것은 2011년 예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천 800만원을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수당하고 이런 것을.

이승경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2011년도는 지금 본예산 4천 800만원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1억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1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매번 예산을 세우는 예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은 지금 얼마를 세운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얼마가 된다하는 것은 지금 어떤 책임있는 그런 말씀은 못드리죠.

이승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4천 8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부분과 원고료 부분 감안을 해서 그 기본 틀 정도로만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활동을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100퍼센트 증가를 해서 1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요?

이승경위원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현재로써는 이 정도 수준이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거 아니에요. 금년도가 100원이면 다음연도에 200원, 300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반영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위원회를 한번 가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효과성이 있고 그래서 좀더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검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 우리 4천 800만원 예산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를 임시회까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당 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우리가 연 4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임시회도 열린다는 그런 산출된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회의는 임시회까지 포함해서 12회로 제한했고 회원도 80퍼센트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홍춘희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3조4항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김주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고 수석부위원장으로 해서 그 권한과 기능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런 권한과 직무의 혼란을 그럼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문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갔을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해서 위촉을 하게 될 때 이 부분도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취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시민참여나 상징성은 좋다고 하지만 수석부위원장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형태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시장님이 일정에 쫓겨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또 부재 중일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최하기도 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분이 돼서 위원회 운영에 혼란은 있을까 싶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시에 있어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네,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홍춘희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거기에도 이 권한과 직무 부분이 지금 이 시민참여위원회에 나와있는 3조4항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위원들 위촉부분이 비슷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홍춘희위원

저희 간담회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권한과 기능의 부분에서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미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혼란이 없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는 오늘 알았거든요. 공동위원장이 또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게 우리시에.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정재학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조례안을.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시간을 한 5분만 주시면 뽑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아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심도있게 이렇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조 실무지원단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별도의 업무담당자는 두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않겠다가 아니고 현재 우선 출발할 때는 기획팀에서 바쁘지만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6급이나 7급이나 직원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담 직원을, 그러면 그 직원이 실무지원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공무원 중에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표현을 실무지원단 하니까 이게 뭐 10명, 20명이 아니고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단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이재선위원

그러면 실무지원단이라고 하면 복수를 말하는 것이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크게 10명, 20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의 총괄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앞쪽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 소위원회 구성에서 5조3항에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라고 했고 제10조에도 실무지원단을 넣어놓고 2항에 ‘위원회 총괄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라고 두 군데에 명시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0조1항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열어놓은 것은 차후에 조례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업무가 과중하게.

이재선위원

개정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을 2명 이상 더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별도 실무지원단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도 별도 채용이 많아서 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저는 채용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굳이 실무지원단을 둘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죠. 전담팀을 전담조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재선위원

업무가 과중해지면 담당 공무원을 2명 이상을 좀 더 지원을 받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아까 제가 이승경 위원님 답변도 그렇게.

이재선위원

한번 더 짚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2인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고 2명으로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규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아닌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이유가 조례의 성격상 행정규제가 심한 어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동위원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위원장 2인, 공동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위원장 2인을 두는 취지와 저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표현하는 위원장 2인을 둬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취지와 어떤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과장님 갑작스럽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내용을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취지로 공동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시정발전위원회의 단순 어떤 자문, 정보 제공 이런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어떤 거버넌스 개념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공동위원장이 태동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로 봐서는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이 출생이 됐다고.

홍춘희위원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저도 듣고 싶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답변하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고 또 금일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반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였으나 공동위원장 등 집행기관과 당 위원회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홍춘희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