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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8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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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0년 7월 8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첫째날)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10 : 01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띠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 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추후 별도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 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업무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사전 연락을 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간사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대 2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김성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교체된 관계로 새로이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김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경송위원장

김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김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경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84건으로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사항 등 공통자료 6건, 실과소동별 자료 278건을 두 부로 나누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자료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동장이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감사자료가 위원 여러분의 고견에 비추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 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총괄보고는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감사중지) (10:2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기획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인 기획조정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먼저 기획실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행정감사 자료에서 5, 8, 9, 14, 15, 21, 30, 31번 이 문제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시고 이것은 예산집행 내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불처 내역 또 그에 따른 영수증 이런 등등 첨부서류를 먼저 요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것이 기획실 예산업무에 관한 서류인가요?

박기수위원

지금 기획실 문제도 보조금 일부 나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의 지불처, 지불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해서 복사하여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하면 기획실에는 보조금 나간 것이 한 건이지요?
그 페이지가 각 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에만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미비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감사중지) (10:2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자료로 별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항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면 안되지요. 그 자료가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알맹이가 있어야 하지.

최경송위원장

현재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 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쪽에 귀순용사 초청 안보세미나 및 사무실 운영하고 6.25 50주년 기념 웅변대회 예산은 어느 단체 관련 사항인지 답변해 주세요.
1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수목식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축과와 조경관리 예산을 기초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까?
이 예산을 보면 조경수목관리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지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분명히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 중앙로변에 좋은 정원수를 가로수로 심어서 보기에는 좋으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저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나무를 심고 경계석에 심는 나무로 좋다는 쥐똥나무를 사철나무로 바꿔버리고 하는 일들을 최근에 많이 보아왔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넉넉히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급 수종을 심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의 예산이 풍족하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차폐식수를 위한 수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수목식재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심은 정원수도 상당부분 고사한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5쪽에 기금이자 수익제고 건 ‘학교교육환경개선기금 등 기 확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기금이자 수익을 높이기 바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학교개선기금은 총무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개선기금으로 급식비를 98년에 잡아주었는데 98년 본예산에 확보한 기금을 99년도에 이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상반기에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상반기에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300억원의 기금을 다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며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IMF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IMF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99년에 IMF 이자가 매달려 있냐 말이에요. 98년 금리나 99년 금리나 별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이자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된 부분 이런 것이 기획실 총괄에서도 답변이 안 나오고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장이 지든 누군가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 기금관리한 것을 일반회계에 처박아 놓고 1년 동안 썩여놓고 이제 와서 IMF다 뭐다 해서 입법조례까지 되고 공포까지 되어서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1학급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고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어겨놓고 발뺌하고 그것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IMF로 금리가 인하되었다 하면 98년도 본예산에 주어서 99년 1월1일부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99년 12월에 결산을 해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번만큼 한 학급이 되었든 4학년까지든 장기적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주게끔 기금 조성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 1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생산된 이자가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치 많으면 많은 만치 계획성 있게 해서 2000년 초부터 3학년이라도 준다든가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대안도 없고 무데뽀로 못 먹게 하고 의회에다 어떻게 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서 하나 안 주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니까 IMF로 이자가 없다고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기금은 99년 1월부터 운영기금관리조례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치된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과장이나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위법 아닙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는 각 과에다만 미루고 놔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앞으로 주의를 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그것을 원상 처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서 제대로 기금배정을 제 때 했는지 안 했으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과에 넘겨 주었으면 관할 과에서 받아서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배정을 안 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총괄부서가 명백히 관할 부서로 주었는데 제 때 이자관리를 안 했다면 넘겨주는 것만으로 총괄부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괄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어떻게 했으며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고 답변과 아울러 자료로 주세요.
계장님, 자꾸 내 질문만 가지고 시간 빼앗아서 죄송한데 자꾸 2000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답변만 하세요. 이자발생이 안됐고 기금관리를 소홀히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자가 왜 적게 되었느냐 돈이 적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IMF로 이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자가 10원이고 20원이고 금융기관이 줄면 준 대로 발생이윤을 제대로 관리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안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99년 본예산 통과했으면 배정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과에 준 것 가서 복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다른 위원 질문하는 사이에 서류를 가져오게 하면 좋겠어요.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실 관련해서 2000년도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서류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년도 기금관리현황 중에서 사회단체기금 하나만 덜렁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하나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기금관리현황 말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조례는 교육발전기금만 있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기금으로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환경개선기금 교육발전기금 이렇게 기금으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기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사업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시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조례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지요?
40일 전이면 10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월말 이전에 시행규칙이 나와서 운영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 의결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5페이지 경영진단 기획단 구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진단 기획단을 2000년 1월 단장 1인을 포함 7명을 구성해서 경영진단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도 굉장히 생소하고 기획단 7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으로 구성됐는지 본 위원도 이것이 생소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 1월부터 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했으면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명단은 놔두고 그 기획단이 단장 1인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2000년 1월부터인데 본 위원으로는 생소한 문구이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기획단 경영방침 내역보다는 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획단 인원 구성이 어느 범위에서 됐는지 공무원들로 차출해서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으로 됐는지 기획단 실적은 지금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과 위원회는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얘기는 위원회만 두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때 시간을 가져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만나서 대화해서 만든다는 것은 기획단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입법 조례는 기획단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단으로 돼 있으면 기획단답게 특정단을 지어서 과를 설립해서 특정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활동은 않고 기획단으로 조례를 받아다가 그냥 시장 산하에다 놓고 시장 자문역할로 말하자면 사람 끌어모으기 식으로 구성만 하자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계장님하고 제 견해가 다른데 여기서 따지기는 뭐하고 우선 의회를 통과한 입법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기획단과 위원회는 구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단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여기 단장 1인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구성하고 연구하는 것이 기획단이지 기획단이라고 해 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 식으로 구성해서 7명 민간부분 몇 명, 과장 몇 명 시장이 모이고 월별, 주기별 회의나 한 번 하고 밥이나 먹고 수당이 주는 게 기획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견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단 기획단 문제를 조례는 통과했어도 제가 아직 생소한 부분이라서 잘 안 봤는데 제가 조례를 다시 보고 이 문제도 다시 제가 다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7페이지에 자체 감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1월 11일까지 내역에 신분상 조치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서류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5월 26일까지 갈현동 기타 등등으로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분야의 감사며 아까 내가 한 대로 이 속에 엄격히 자체감사에 예금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감사대상이고 그것을 책임자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자는 그 사항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된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 그게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종합감사 결과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5월 26일까지 자체 종합감사한 결과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줘야 감사 자료로 활용할 거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극비로 위원님들이 보장을 해 드릴 테니까.
인적 사항은 OO이라고만 해 주세요.
이름까지 밝혀주세요. 우리가 극비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는 것은 극비로 해 드릴 테니까.

최경송위원장

추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쪽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3단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재난연구원의 용역결과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와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재난연구원의 결과물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안전점검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다가 3단지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상당한 전화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위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항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당국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수 내지는 자체 장기계획에 보수 수선 계획을 추진 중이거나 자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있는지 계획을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이행 여부에 대한 과태료 위반 처분 등등 해 가지고 한국재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한 행정집행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결과물을 주시고 아니면 향후 계획서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재난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지어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오지 않도록 의회 의원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관담당 부서와 의논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4페이지 풀보조금 집행내역 중 자유총연맹 지원사항, 6.25전쟁 50주년 전국웅변대회 및 2/4분기 운영비 ‘미 정산 사업 추진 중’ 이것은 무엇을 기재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6.25전쟁 50주년 전국웅변대회 및 2/4분기 운영비 해 갖고 5월 9일 자로 보조 일시는 돈 나간 날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월 9일에 나갔는데 정산이 미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돈이 나가려면 모든 계획서류와 증빙서류가 갖춰지고 영수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월 9일 보조 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 일시는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만 먼저 갖다 쓰고 후 정산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산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 호주머니 돈주는 것도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지출내역 확인서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하물며 시 예산 공금이 이렇게 돈부터 주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해도 기획조정담당 호주머니 개인 돈 나한테 주더라도 무슨 이유로 차용했다 금리 2부, 4부 분명하게 하고 받고 돈을 주는 게 사실 아니에요? 금융기관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계장 답변이나 이런 서류를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또 공공기관 대외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산을 해서 돈이 지급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민의 눈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입법 조례에 돈부터 주고 나중에 정산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최경송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완료 후 얼마동안의 기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돈부터 주고 돈 쓰고 난 후에 결산해 놔라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이런 조례가 있다니까, 좋습니다. 기록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계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법이 잘못됐다면 본 위원이나 위원회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지금 계장님이 한 이 건은 돈부터 주고 나중에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돼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매사에 과천시 예산 풀보조나 기타 운영기금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행사하겠다 구두가 됐든 어떻게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 받고 돈 줘버리고 나중에 돈 다 쓰고 꿰맞춰 가지고 영수증 가져오면 그 때 정산한다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산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정산 후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딱딱 해 가지고 다 들어오고 돈 줄 때 영수증 처리해 놓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만 감사하고 감독을 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문책 때로는 법까지 동원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행정관행이지 그냥 계획서 없이, 그냥 계획이라는 건 말로 해도 계획이고 서류 그것만 보고 돈 주고 다 쓴 뒤에 거기에 의해서 맞춰 갖고 정산은 나중에 한다? 이런 것이 입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입법 보면 보고, 또 그렇게 됐다고 계장은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서류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담당공무원은 정산으로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5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이 관할은 물론 세무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총괄은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불행하게도 지난번 김인범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고 또 최경송 위원 등 다수 위원이 여기에 의문성을 부과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총괄부서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이 우리가 과거에 30% 받던 부분이 3%로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전체 교부금 받아오고 세입 받아오고 이런 거 빼지 말고 지방세 시행령에 우리가 30%를 확고하게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3%로 정해졌지요?
그러면 마권세 교부로 해서 우리 과천시는 세수의 전부를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98년도 시행령을 정부에서 도지사가 흔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세수결함에 굉장한 반응을 보였고 제정요청을 보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서 도지사님도 받아들였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도지사실에 가서 답변도 정확히 서면으로 받았고 또 그래서 시민의 농성도 철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때 철회된 당시에는 30%를 25%로 시행령으로 받고 5%는 시행령에 의해서 시세, 사업세, 주민 인구 수에 비례해서 도 교부세로 지급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분명히 됐고 시장도 그렇게 알고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지침이 떨어졌지요? 지침 떨어진 것은 지방세 시행령에 30% 받던 것을 3%만 의무로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27%는 도 교부금으로 시세 감면세 주민세 사업세로 해서 27%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확고한 시세는 30%받던 것을 27%가 삭감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에 가서 매달리고 사업을 해야만이 받아오는 여벌돈이란 말이에요. 매달려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과거에 받던 것은 의무화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세수로 떨어지는 세금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이 됐든 애초에 당초 시민들하고 도지사가 약속하고 시장님도 거기에 약속했던 부분이 다르게 시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한테 한 마디 예고, 보고도 없이 공고도 없이 금년도도 67억이 줄어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67억원 정도 약 7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민세 시민의 세수는 지금 한 쪽에서 어긋나고 있는데도 시장은 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한테 보고도 않고 거기에 급급하고 임기만 일전하는 나머지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 보면 그 자체가 잘못돼서 빨리 보고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든지 시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는 것은 무엇이며 은폐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김인범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지방세 시행령으로 의무적으로 떨어지는 30%가 그 하품을 만들어 갖고 잡아 흔드는 것이 타당한지 법에 위배 안 되는지 시장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 제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사는 없는 거예요? 강구해 볼 계획은 없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분위기가 딱딱해서 내가 농담 한 마디 하는데 옛날 시골에 자연환경이 좋을 때 자연산 우렁이가 장마에 논두렁 어슬렁 넘어가는 이런 대응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도 부진하다면 기획실에서 나서서 관할부서와 또 우리 의회 시민단체를 응집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제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홍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잽싸게 TV 홍보 신문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고 인터넷도 열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의회나 지방 행정부나 또 민선시장이나 민선의원이나 시민이 무명이 됐든 익명이 됐든 또 헛소리가 됐든 빈소리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모함이 되든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참고 연구 조사하고 계획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데 지금 시민이 인터넷에 띄운 세 가지인가를 지웠다고 하는데 그 지운 예를 본 위원이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모함이다 그래서 지워놨다 하는데 지운 항목이 무엇이며 지운 이유는 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줘요.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20 감사중지) (11 : 3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업무 과인 민원봉사과에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서류를 차후라는 것은 저는 행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서류가 와야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서류는 나중에 주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만치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한 달 전에 통보를 했고 이 항목에 연결되는 행정은 직원들이 다 대비해서 뒷받침을 해야 할 각오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나중에, 차후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해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넘긴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그러면 모레 일자를 앞당겨서 하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처리할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박기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특히 우리의 소리 운영에 관해서는 민원봉사과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시정홍보와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관업무가....

박기수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다가 서류를 해서 갖다 줘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받으면 더 이상 자료는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만 들어오면 기획실하고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최경송위원장

바로 그 뜻입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관련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이 소관도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시정의 홍보이고 시민의 이해를 돈독히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해 갖고 아파트 재건축 전문 용역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98년 12월 28일에서 `99년 2월 5일까지 용역기관은 한국재난연구원 용역결과는 구조물 상태 등급이 C등급이고 구조적으로 문제없음 판정은 향후 7년 전후를 기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좋다는 소견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시장님이 행정부에서 무조건 7년 후 아파트 재건축은 용이하다 이내는 할 수 없다 이런 홍보가 시민들한테 잘못돼 있고 또 여기에 밀접돼 있는 시민들한테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보는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되고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 불과하지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구성은 자유이고 자기 집을 자기가 뜯어고치는 것도 자유지만 구성을 하고 구조 실행은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때 행정부의 허가과정이 됐을 때 한다 안 한다 어렵다 정밀진단이 용이하지, 미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실수를 해 놓고 말하자면 오보가 돼 가지고 지금 굉장한 시민들의 여론이 나돌고 행정은 훌륭하게 일 잘하시는 시장님한테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러가라 엊그제 데모대가 시장실을 점거하고 또 그 때 당시는 시장은 어디로 갔는가 그 날 행방을 밝혀줘요. 민원인 한 400명이 점거를 하고 전경 3개 중대에 경찰서장까지 나와서 데모를 하고 민원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때 시장은 과연 어디에서 무슨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줘요.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후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2 감사중지) (11:4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일정상 7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