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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0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0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0년 7월 10일(월)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둘째날) (09 : 53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둘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외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천시 인사이동 현황 등 25건으로서 유인물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 감사에 자료요청에서 지불처 거기 쓴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식으로 해온 이유가 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보조금 집행관계입니까?

박기수위원

보조금 집행관계에서 사회단체 기금 준 것 구체적인 서류를 전부 다 영수증 복사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오면 하나마나잖아요? 뭘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총무과 문제는 다시 요청한 서류가 보강될 때 추가 심의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이 심의할 것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심의하는 동안 추가서류를 해 주세요.

최경송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가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받은 바 없고요 그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중고 학교별 순회통일교육에 보조금 75만원을 준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부집행내역으로 다 써드렸기 때문에 보조금 절차상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 쓰고 정산할 때는 나가서 장부나 영수증을 보고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꼭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사회단체에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당장 영수증을 드릴 수는 없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휴가철이라 사무국에서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수증을 드릴 수 없다고 설명드립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지금 사무실 다 주고 사무국장 봉급까지 다 주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도 같이 대비를 해서 불시에 요청하는 서류가 다 준비가 돼 주어야 하는데 무슨 사무국장이 휴가를 가고, 행정사무감사는 20일 전에 알려진 상태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감사하는 것을 여불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총무과 부서에 명백하게 연결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고시되고 자료가 요청이 되면 그 항목에서 언제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모르는데 대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회보조단체가 위원장 식대이니 뭐니 전부 다 시 예산가지고 잔치하고 앉아서 서류를 달라면 해 주어야 되고 각 사무국장은 감사에 대비해서 활용한 금액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오면 빨리 주고 때로는 출석을 요구하면 답변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않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라고 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경송위원장

이것은 박기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본인이 부시장을 원하면 부시장을 불러주어야 해요.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이 필요해서 질의답변하자고 부르는데 다시 다른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부르면 이것은 위원의 감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박탈하면 나 여기서 감사 않고 나가요.

최경송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여러 질의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4쪽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세부집행내역 가운데 사무실 관리비가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공공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3개월치 공공요금 142만 5천원이 월평균 30만원 정도의 관리비 지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지회의 경우?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전화비, 신문대금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낸 현황을.....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데 특별히 더 아시겠다면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사무실의 평균 관리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93만 8천원도 전화요금이나 전기세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회단체는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새마을지회를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인건비로 그렇게 많이 나갈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데 봉급과 수당 합쳐서 수당은 1년에 4번 나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봉급의 경우 월평균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금액들이 사실대로 기록이 된 것일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실대로 나갑니다. 사무국장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아요. 그래서 호봉이 많아서 좀 많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협의회 보조금 360만원 나간 것은 6개 동에 모두 나간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각동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면 10단지 같은 경우 부녀회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동의 경우는 10단지를 제외한 1단지, 11단지 부녀회에 나갑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동 부녀회로 나가기 때문에 단지 부녀회가 아니고 동 단위 부녀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 부녀회장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원이나 활동 이런 것을 상관없이 나갑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동 부녀회에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한달에 10만원씩.
향섭

송향섭위원

그 비용의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장한테 영수증만 받으면 .....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행사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지 어떤 용도로 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6개 동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말하자면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부녀회를 위해서 부녀회 조직을 끌어나가기 위한 운영보조금이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행사갔을 때 쓴다거나 플래카드 건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8페이지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3조 1항이나 2항에 의해서 과천시는 2000년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관리현황과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똑 떨어지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액수만 표시가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참고로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고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은 180억원을 조성해서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서 180억원을 조성한 상태에서 올 하반기 9월초부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현재 계획에는 내년 하반기에서부터 중학교도 무료급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과천시 내부계획에 의하면 재원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원은 매년 적립예정액을 1월 초에 입금을 해서 연 365일의 이자를 풀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과천시에서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몇 월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99년도에는 12월에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나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서에 의하면 내년 1월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과에서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집행부에서 12월에 배정을 받아서 이자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처음계획과 변동할 수 있는 계획이 생겼습니까? 1월에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급식을 안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천시장 공약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이자분으로 그 다음 해에 2000년도 조례에 의하면 2000년에 급식을 시작하겠다고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월에 배정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기는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양해를 하는 것하고 잘못한 것과는 용어정리가 잘 안되는데...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지 잘잘못을 양해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시민이 바라보는 급식에 대한 관심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자발생율이 없어서 2000년이 전반기가 다 끝나고 후반기가 되는데 전반기에 급식을 당연히 먹을 줄 알았던 학부모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의원을 원망하겠습니까, 공약을 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집행부를 원망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0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숨은 계획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계획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 읽어보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후반기부터 이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은 과천시가 우리 의회에 운영계획서를 내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40일 전에 내게 되어 있어서 연말에 제출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0일 전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계획서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동법 시행령 118조 1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후차적인 이야기이고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획이 있었으면 운용계획서를 2000년도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설명드린 대로 9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시행령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10조 4항에 보면 세입세출안을 각각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의결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10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4항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다시 말하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운용서 기금결산서 기금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서를 첫해니까 저희한테 내야 하는데 기금운용서와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을 결산서와 또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시 40일 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개시연도가 언제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110조 4항에 ‘각각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미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입세출이라는 표현을 그때그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판단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서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 9월에 하겠다는 것은 물어보니까 하는 것이지 원래 조례에 의하면 2000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2000년 9월부터 할런지 1월부터 할런지 계획서 자체를 의결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작년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운용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얼마 급식비를 가지고 몇 명에게 주어야 되고 어떤 것을 운영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의결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예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만 짧게 이야기합시다. 의결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작년에 운용계획서를 낸 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의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결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작년에 운용계획서를 낸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운용계획서 상에 냈던 사항만....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서 낸 설명자료에 보면 원래는 9월부터 하기로 된 것이 아니고 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계산한 것을 보면 다 엉터리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자료를 낸다고 하면 9월부터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대상 학생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을 비용 산출내역,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서 드는 액수를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못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을 경우 책임은 집행부에서 누가 집니까?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져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현재까지 교육발전기금 180억, 99년 50억, 2000년 130억 해서 180억을 확보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98년에 30억원, 99년에 40억원, 2000년에 30억원 해서 100억을 총무과 소관으로 관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9월부터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추후 감사결과보고서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애향장학회에다 전출시켰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전출을 시켰습니까? 전출액수하고 전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전출을 보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5항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나 최초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5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용어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기금이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 조례가 없을 때는 그 기금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에 돈을 전출했다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검토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해서 위법사항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는 과천시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와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한테 준 기금설명자료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향장학회로 가서는 안될 자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100억 기금은 애향장학회로 가서는 안될 것이고 가야 한다면 조례가 있어야 근거를 두는데 조례가 없이 애향장학회로 돈이 전출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나간 전출금은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사항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시민의 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정방침에 과천시가 전국 제일의 문화교육환경도시로서의 방침도 있고 또 시민과 교감이 가는 사항에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부적절한 사항에서 기부금을 전출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그 기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애향장학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그런 사항을 행정구도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하고 의회에다 이런 것을 보고해서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재 이미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유감입니다. 그 유감이 뭐냐하면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잘못된 집행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잘못된 집행을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감독 잘 하고 운용을 잘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출연금 자체라고 해서 출연 출연하시는데 2000년 예산편성지침 용어정리 306 출연금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라고 딱 정했는데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찌 일반법인한테 다시 말하면 애향장학회라는 법인한테 돈을 주었다 투명하게 앞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회수룰 못하면 담당공무원은 변상해야 된다고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사항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회수를 못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변상을 요구하니 변상을 하겠다든지 회수도 못하고 변상도 못하겠다든지 무슨 똑 떨어진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금 조성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심의 했을 때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목적에 의해서 되었던 사항을 법령조례를 검토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제14조에 있는 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 떨어져 있는데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법령이나 조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다 그러면 주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법이나 조례에 없는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기는 주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보조금은 시장이 인정했을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고 14조 3항에 보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는 .....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에 준 100억원은 시장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해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편성에다가 처음 줄 때 애향장학회에 보조금 준다고 해서 100억을 상정해야지 과천시에서 기금설정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 보조금을 주었다는 것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부와 보조를 용어정리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것은 보조금 준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준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부금 출연금으로 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장이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100억을 기부금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금이요.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설치운영하고 줄 수 있다고 위탁할 수 있다고....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미진하고 본인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장님의 출두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기수위원

찬성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장님이 우리 특위에 출석할 수 없고 부시장부터 출석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정확하게 묻고 그 이후에 안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하고 그 전에 부시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애향장학회 이사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시장은 애향장학회 이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이 기금 확보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고 행방을 밝혀달라고 하고 지난번 20일 전에 추경예산 다룰 때 102 운영비를 통과할 때 부시장이 분명히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해결해서 부시장이 직접 이 장소에 나와서 보고해 주겠다 그랬는데 부시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총무과장은 백 위원 답변에 보조금이다 운영조례가 딱 되어 있고 이 조례 공포가 99년 1월 19일 됐고 심의회 구성이 99년 3월 15일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엉뚱한 애향장학회에 보조금으로 주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우리를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을 집행부 시장 마음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시장은 이미 우리한테 수십 번 결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 시간낭비할 필요없이 본 위원은 시장을 직접 출두시켜서 이 문제를 한계짓자는 것을 재차 동의하는 바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시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총무과장 이야기를 이 정도로 듣고 책임 있는 부시장의 출두를 총무과 정회를 하고서라도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감사중지) (11: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답변자료 중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 출석을 7월 14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을 7월 14일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각 과별 보조금 나간 내역서하고 영수증 사본 아까 사무국장들이 휴가가고 어쨌다고 하는데 연락을 취해서 그 날 그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반 운영에 관한 서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시장 지시사항 전직원 공람 미 이행 까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과천시교육발전기금을 98년 12월 99년 본예산에 사용하게끔 저희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99년 1월부터 그 돈을 받아서 금리높은 은행에 저축해서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2000년 신학기부터 급식제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 발생율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급기야 그 돈이 애향장학회로 넘어가는 제도까지 발생되었지요?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나 권고를 해도 현재도 잘못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감사실시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시장 지시사항 공람 미 이행했다고 말하자면 훈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감사를 안 한 것은 시장지시로 이행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감사를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지시해서 2000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급식을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어린 아동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집행부가 되게 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답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14일 총무과 다시 할 때 정식 서류로 주고 그 안에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면 자체감사내역을 조성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단 총무과장은 여기에 답변이 뭐하면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하는데 이 자체감사 부분도 14일에 하고 총무과장이 답변이 자신 있다고 하면 오늘 듣고 그렇지 않다면 14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관련사항이므로 14일 부시장 출석 시에 관련사항으로 묶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쪽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비공개 사유 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전부 취소처분 통보관련 지입차 운전명단 공개인데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운전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말씀은 공익의 목적을 위배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비공개 사유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불법을 저지른 명단을 공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명단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이 불법을 저지른 명단을 통보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참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기록되어 있는 콘도 휴양시설과 공용주택 입주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전혀 추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만들 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중요한 사항만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총무과라고 하면 인상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인상보다는 인사라든가 기타 공무원들의 복리에 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군림하는 기관으로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 총무과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같은 어차피 공무원들 같은 사회이고 그리고 총무과에 계신 분도 언젠가 다른 과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령이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라든가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뭔가 매년 아이디어가 새로 나와 가지고 보다 더 공무원들이 해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 관리하는 총무과가 그래도 공무원들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시간이 가도 별로 개선되는 것도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자체 내에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보면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에서 단체기금 확보하고 있는 항목과 금액이 뭣뭣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과 학교환경개선기금입니다.

박기수위원

교육발전기금은 애향장학회로 가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하고요, 환경개선기금만 애향장학회로 넘어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회로 간 기금은 우리 금고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단체에서 임의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알아서 시금고에 넣든 마을금고에 넣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금을 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똑 떨어지게 답변 좀 해 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애향장학회에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애향장학회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지 우리 시금고 관리규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무관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교육발전기금은 어디에 해 넣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시금고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이자가 얼마 발생해서 총 얼마라는 것을 저희에게 내 주실 근거가 있습니까? 시금고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인데....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한미은행에 다모아확정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이 몇 %이고 그것을 98년에 예산을 주었으니까 99년 1월에 예치하면서 의회에 의무화로 보고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고한 사유가 있는지 말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작년 99년 말에는 저희한테 내준 사실이 없지요?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참고서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실행을 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밑에 서울 가락동 91-8 윤재철 과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중 각종 관급자재 금액 및 발주예정일이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관급자재금액 및 발주예정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예산이 아니라 소요되는 금액과 발주예정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총무과 앞서 다른 부서 자료요청한 것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로 정해진 기간 내가 어려우니까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그 과를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회계과 남태령 공사비 나가고 잔액 보관한 잔고증명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미리 통보해야 서류가 오니까요.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건으로 공통사항 12건 문화체육과 소관 19건으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역시 문화체육과도 어제 기획실에 통보해서 각 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구체적인 계획서류와 영수증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어째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데....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풀보조금에 대한 것은 영수증과 계획서하고 카피한 것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미리 주어야 볼 것이 아니에요? 해 왔어요? 미리 주어야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서는 안 붙어 있네, 영수증만 있고...

최경송위원장

우선 확인하는 동안 기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보조단체 돈을 주고 공금이 나가는데 요새 사회에서도 관인영수증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간이영수증에다가 그냥 수령자 해서 뭘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공금을 사용하는데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는 과장도 10장 만들 수 있고 나도 10장 20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면 공무원들이 물품 파는 점포자의 세금을 도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명세서 옆에 간이영수증을 찍찍 그려서 도장 찍고 누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이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은 다 면세시켜 주는 것 아니냐고 행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인계약서 하나 없이 만들면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고요.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일단은 관공서에서 관인계약서를 분명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받는 이유는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세법상 사업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사실 금전등록부라든가 이런 것 비치 안된 조그만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하 짜리 소액은 그렇게 합니다.

박기수위원

대한민국에 10만원 짜리 이하는 관인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물품을 사면 당연히 세무신고를 파는 사람은 의무화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관인계약서 정산을 받아야 과천시 세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십 억 수백 억이 나는데도 무슨 배추장사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가락동에서 배추 팔아도 점포에서 전부 개인과 개인 파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매되는 것은 다 관인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좋아 만원 이만원 짜리는 그렇다 치고 고가금이 나가 있는 금액도 전부 다 지금 영수증을 보면 누가 이것을 행정부에서 조치한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최대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관인계약서를 다 첨부시켜서 저희한테 보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10원 한 장 관인계약서 활용을 유지로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돈 집행을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는 행정집행을 해서 반드시 비과세 간이영수증을 빼고 부가세 첨부된 영수증을 첨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인계약서를 끊으면 그게 세무서를 찾아서 뽑아보면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디서 찾냐 말이에요. 파는 사람도 오리무중이고 그러면 공금을 유용하고도 이런 식으로 배제할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을 보면 물건 사고 밥 먹었으면 어느 식당 어디에서 몇 명이 5천원 짜리면 5천원 짜리 1천원 짜리 먹었으면 1천원 짜리 먹었다는 영수증과 내역서가 붙어야 하는데 안 붙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시 예산을 관리하는데 본 위원부터 이 영수증 보면 의심나는 곳에 가서 이 거래의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누가 찾을 것이냐고. 이 자체를 행정부에서 의무화를 시키고 또 관인계약서 첨부가 안되면 또 관인계약서를 많이 모으면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지요? 개인이 물건을 팔고 주고 받을 때 관인영수증을 받으면 사후에 자기가 받은 영수증에 대해 제함을 받아요. 또 연말결산에서 그 세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주면 이것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자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영수증을 주는데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준다고요. 이것이 될 법이냐고요. 내가 이것을 신문에 공고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보고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과천시 예산이 낭비되고 남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번 봐요. 이렇게 시민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최경송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박기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가세를 포함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사업비가 그만큼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부가세 때문에 사업자체에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세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을 다시 소급하는 것은 본 위원도 무리라고 보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지급되는 문화체육과의 모든 보조금은 관인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을 시에는 첨부되게끔 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8페이지 2000년도 기금관리현황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10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세입세출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약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2000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안을 그냥 첨부자료로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에 의하면 세입세출 부분을 장관항별로 해서 일반예산서와 같이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별 정도로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장관항별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2000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나열을 해서 항목별로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서 금년도 과실이 8월에 생기는데 금년 하반기 9월쯤에 확정지을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회에서 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70억을 가지고 과천시 체육 전반에 관한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은 기금에서 이자분이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풀보조에서 조금 있다가 나올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본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풀보조에서 생활체육이나 다른 체육단체에 풀보조를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산서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삭감당한 부분은 2000년도부터 체육기금에서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에다 기금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장관항별로 의결을 받아서 그것하고 본예산에 체육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업무상 작년 연말에 할 때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금 과실이 금년 8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2000년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분을 가지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2000년도 사업은 전면 취소해야 당연하며 2001년부터 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법에는 똑 떨어지게 지방재정법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혹여 8월 또는 9월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까봐 우려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확정된 안을 의회 의결을 꼭 거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진흥협의회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확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00년도 상반기에 시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의 사전공고를 2000년도에는 상반기에 시보에 게재토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 구성이 끝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보에 공고를 했고 운영위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각 단체나 개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이고도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구성시기가 언제쯤 된다는 말씀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8월 중이면 구성이 완료됩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구성 이후에 즉시 의회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속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체육단체 지원금 자체는 본예산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계획이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예산에서 기금에서 그와 별개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본예산에서 삭감 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장께서는 풀보조라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면서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진행된 것도 있고, 어떤 항목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는데 풀보조로 지원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 예산이 누락되어 임의보조로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서에서 삭감을 당했는데 풀보조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생체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보조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생체 삭감된 것이 순수한 시비만 삭감된 것이지 국비나 도비 지원사항은 시비 예산으로 금년에 7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국도비는 놔 두고 시비만 삭감했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삭감되었지....
남철

백남철위원

풀보조에서 생체에 본 예산서에서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통폐합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보조에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천시에 의회와 과천시청 자료실, 문화원의 작은 도서관 그렇게 세 개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문화원의 경우는 약 2,260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천시의 도서관 기능이 어떻게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속에 시립도서관도 아마 함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각각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서관준비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의회에 소장되었던 책 시청에서 보관했던 책 각 동에서 요구하면 각 동에서 보관한 책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전 시민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람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자 해서 프로그램을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구입이 되면 과천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프로그램화해서 일반인들이 서로 호환되어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원이나 시청의 보유하고 있는 책을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찾을 때 장서를 대여해 가는 절차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컴퓨터 조회를 통한 대여 말고 각각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림동의 경우도 새마을 문고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위치도 관리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부림동회관으로 구석방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는 도서관 준비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 도서관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시청의 경우는 그 전에 보건소 옆에 있던 장소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곳은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서도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화원의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거기에 과연 장소를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 문제 제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앞으로의 이용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도서관 소위 나누어져 있는 도서관 기능들을 하는 곳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에 자료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시청 장서를 준비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이전할 때 그 자료실도 함께 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같이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은 책 가지러 도서관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인 행정자료나 어떤 관공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의 자료실이 있어야지 자료실 없는 곳이 있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담당자들도 물론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 오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리에 관한 과천시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장서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서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새로이 정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부처 이기주의 필요없는 곳에 책을 계속해서 모은다는 그런 부처이기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작은 도서관 기능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셔야 하고 동 단위의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 운영 유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안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도서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도서관 준비팀이 의회 건물을 이용해서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서 구입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준공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장서 구입계획 같은 것들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작업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립 도서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상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장서 구입하는데 공간이 확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단체에 공간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필요한 공간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공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타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큰 시립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있어서 미진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 영수증 지출내역서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풀보조 것만 딱 해왔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 해왔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워낙 방대한 양이라 오늘 작업을 해서 내일 중으로....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문화체육과를 서류가 미비되어서 보충해서 다시 심의했으면 하므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일 중으로 오후 두 시에.....

박기수위원

이 부분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당극 작년 본예산에 8억을 올렸었지요? 그런데 얼마를 의회에서 깎였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4억 깎였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깎인 예산을 의회에서 보충받아도 힘들 판인데 전격적으로 깎인 예산 외에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을 이번 예산에서 통과했지요? 그렇게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모모 위원 셋이 거기 들어가서 그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본예산에 8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적극 1억이 추가되어서 마당극 예산이 9억으로 늘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불미스럽게 생각해서 다시 이 문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모든 것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물론 첫 번이니까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성숙되면 예산은 줄어져야 합니다. 이 통상 예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오히려 1억이 더 추가되었다 말이에요. 또 그것도 본예산에 8억이 올라왔던 것을 4억을 깎았던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개월 사이에 1억이 더 증가한 금액인 5억이 통과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마당극조직위원회가 예술감독체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감독이 금년과 내년 2년간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감독 체제 하에서 금년 3월에 조직위원회를 하면서 세부 실행계획 상에 작년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행사라 해서 마당극 성격의 청소년 어린이 연극제, 여성연극제 이런 사항이 추가로 소요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당극 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이것을 조직위원들이 단합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 앞으로 마당극제가 세계화를 유지하려면 사전행사 부분이 추가로 예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로 생겨서 과천의 마당극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이 시민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시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작년 마당극을 처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었다고 보는데 8억을 주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깎아서 4억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4억을 깎았으면 4억을 가지고 못 하면 못 한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추가 계산을 해서 1억을 더 보탠 5개월만에 추가 계획을 해서 전격적으로 의회에 통과한 것이 시민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1년이 지난 후라면 이해가 가요. 추경에 어떻게 보면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할 수도 없고 4억 깎인 부분만 맺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룰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1억을 더 추가하고 4억 깎인 것을 반문하고 불과 5개월만에 1억을 더 보탠 5억이 통과해서 시민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어떤 배경이며 어떤 의도인지 분명히 시민들한테 말씀 올릴 준비는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예스다 노다 답변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억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4억이 깎였다 5개월 후에 4억울 주십사 해도 굉장히 힘든데 1억을 추가한 5억을 전격 올려놓고 통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 룰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통과가 되었으면 있을 수 있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말씀해 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 자체가....

박기수위원

사업계획이고 뭐고 과장님 견해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시간만 끌지 말고. 냉철히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행정사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직위원회에.....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고 물론 그렇지요. 5개월 가니까 예산이 더 있어야 하니까 4억도 깎이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통상 본예산에 4억이 깎였는데 4억 받기도 힘들 텐데 전격적으로 5개월 만에 1억을 더 추가한 5억이 올라와서 현재 통과가 되어서 지금 받아놓고 있지요? 그 부분이 행정 관행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기술이 좋습니까, 머리가 영리합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 홍보역할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라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 영향력보다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의원님들이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으로....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2001년 마당극은 10억이고 9억은 우리 의원들 견해가 동감이니까 올리나 마나 다 계획대로 서겠네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하고 필하모니 지원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금액은 회수도 못 하고 시민회관도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시민회관 연습 대관료도 소급해서 변상조치를 받았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시민회관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입증시킬까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분명히 여기 회의록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2000년 본예산에도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추경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 또한 통과됐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통과한 자체가 본 위원부터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아픈 일이고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싸잡아서 이런 항목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 봅시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필하모니는 작년에도 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 추경에는.....

박기수위원

그 800만원을 어디서 주었어요? 풀 보조에서 주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장도 말하자면 잘못된 거예요. 풀보조 나갈 때는 시장이 싸인하고 주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그 금액을 회수하라고 하고 사용료까지 회수를 받은 판에 어떻게 해서 시장은 뒷구멍으로 풀 보조를 그런 데 지원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또 올려서 통과를 해 나간 것은 시장님 업무능력이 굉장히 과감한 양반이구만. 이 부분은 시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도 감사, 중앙 감사에 정식으로 재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보면 수 차례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기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 본예산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우리 시민의 급한 문제도 아닌데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통과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공무원 여력이 많고 훌륭하게 근무를 잘 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과천시민들이 과장님한테 근무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일단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되어서....

박기수위원

제가 이것을 주도하는 김증철 지역 문화신문 사장한테 이 관계로 97년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집행부에서 불허하고 의회에서 불허했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록에는 빼세요. 이 문제를 시장님 이하 캐나다 에어드리 시에 의원들이 자매결연 관계로 우호적으로 갔다 왔어요. 이것을 시민한테 공개하고 혈세낭비라고 해서 김증철 지역신문을 까고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 시민은 시장을 걸어서 자금 회수를 하라고 재판부에 하는 아주 우스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짓을 했다 말이에요. KBS TV에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캐나다 에어드리 시에서 초청장 와 있지요? 시장님과 집행부에 와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통과 안 해 주면 또 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해 준 것입니까? 바터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 99, 금년 본예산에서도 올렸던 사항을 안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구요.....

박기수위원

지금 과천 어머니시립합창단이 창립되었지요? 또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립되었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박기수위원

이 합창단 두 개도 과천시민의 대표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국내나 국제무대는 고사하고 국내무대서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고 말만 시립합창단이고 청소년 합창단이지 활동을 활발하게 못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물론 지원금도 약하고 지원무대도 개설해서 시에서 꼭 쥐고 묶고 당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활성화 안 하면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필하모니 이런 것이 너절하게 이름만 막 지어놓고 뒷수발은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서 있는지,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료로 내 주시고 교향악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산은 이번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1년 본예산까지 추경에 나간 예산은 집행중지해 주십사 하고 보낸 공문 받으셨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기획실로 내려가 있습니다. 도착 안 해도 위원들과 의장선거 등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약간 못 했다는 이런 문제로 다시 시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2001년 본예산 때 다시 위원들이 조정해 보자 하는 의견이 서로 되어서 본 위원이 건의서를 집행부에 보냈고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한 바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하나라도 차질없이 그렇게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문제에 대해서 2000년 본예산 기간 안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위원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등을 제공해서 다시 2001년 본예산에 다루어서 활성 있는 예산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아까 항목 제가 제기한 것을 이 서류를 언제까지 가져올 것인지....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박기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완해서 14일에 다시 그 부분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 실시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수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연장해서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3건입니다. 추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계획서, 받은 영수증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바로 해 올 수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기획실에 총괄해서 내려보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협조도 않고 그냥 과장님하고 위원들만 닭싸움하듯이 서로 찍고 박고 하자는 이야기에요? 뭐 근거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말로만 하면 문의하는 것이지 이게 감사에요? 이 부분도 영수증 자료를 다 받은 후에 날짜를 다시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한 위원회가 아동위원회, 과천시보육위원회, 과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과천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임기가 2년인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재구성된 일이 없고 투입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해서 이 위원회가 과연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조직할 때 처음에 한번 모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번도 모이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사회복지과 관련 위원회 중에서 정비하거나 정말 필요가 없다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중에서 아동위원회와 과천시보육위원회는 각각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회의를 사실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크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보육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부드리기는 책자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책자들이 시대가 많이 변화해서 다양한 매체가 많이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책자가 발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거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3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부림동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작년에 원장이 감사장까지 불려나온 사실 아시지요? 그 때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불찰도 있다고 사료되어서 의원들이 본회의 때 퇴출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계약기간이 남은 이유로 재계약 할 때 다시 논의해서 검토해서 수용해 주겠다고 분명히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고 실무과장도 그런 위주로 이해를 돈독히 했는데 이 문제가 끝나고 전격적으로 조례에도 없는 어린이청사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각 과장들을 소집해서 찬반론을 들어서 어린이집을 다시 재계약했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위원회가 어느 규정에서 모인 위원회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실과장 소집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재계약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재계약문제는 담당과장이 당시에 판단할 때는 재계약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재계약 문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나중에 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는 민간인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실과장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참여했던 과장들이 과연 어린이집 사건의 감독 부실이라는 것을 양지하지 못했어요? 원장이 아주 잘 해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언어 행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것이 원장이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이 애들이 뭔 짓을 하는지 심지어 요새말로 쇼트같은 소리가 나오고 쇼트같은 짓을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증인들이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 운영을 잘 했다고 재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해 줄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서류를 보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특별한 사항은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 1년간 재계약 당시까지 각종 교육도 많이 시켰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도 여러 번 했고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있다는 사항이 판단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박찬옥 하나 뿐입니까? 그렇게 얽매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감독해서 재계약할 정도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귀하냐 말이에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왜 그 사람을 굳이 하느냐고요. 철저히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양성화해서 새로이 맡겼어야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이야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한 잘못은 병가지상사라 물론 이것도 좋지만 동심세계를 발굴해서 장래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보자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 밑의 계장이 잘못했으면 과장이 책임성으로 징계에 회부됩니까 안됩니까? 그냥 직원만 잘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박찬옥 건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도 교육을 많이 했고.....

박기수위원

교육은 뭔 교육을 했냐 말이에요. 과장님이 시청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뭘로 교육을 했다 말이에요?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말로만요? 과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보다 더 유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 말이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각종 법령 내용의 각종 지침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지침에 위배되면 위배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일관된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이고 과장님의 과제이지 그것을 고쳐주고 다시 그 사람한테 이양하는 것이 규정이고 법입니까? 앞으로 문제가 과천시는 동회관에서부터 시민회관 복지관도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무사안일주의로 끝나면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으로 일관하지 않느냐 과연 어린이를 위해서 성숙되게 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쇼트되었던 어린애들은 부모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어린이집 보냈다가 쇼트당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쇼트당한 어린이들만 잘못되었으니까 너희들 떠나라 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고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부모네들은 아픈 가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발견했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이 관찰하고 학무모들을 불러다가 교육과정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그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발하고 말이지 이런 것을 사유로 재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안돼요? 본보기로? 또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저희가 늘 관심있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불러다 교육도 시켰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 그런 상례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니 감독기관이니 다 필요없잖아요? 과장님 말이 잘못했으면 너 앞으로 하지 마라 교육시키고 규정 알려주고 숙지시키고 하면 되지 징계먹이고 감사하고 시장님 행정명령 내린 것 숙지 안 했다고 해서 징계먹이고 훈방조치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물며 그런 것을 선처를 바래요? 여기 있잖아요? 시장님 지시사항 열람 안 했다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징계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선처를 안 주고 시장 시정명령 숙지 안 했다고 훈계주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대하게 베푸시는 저의가 무엇이며 내가 생각할 때 작금 민선제도에서 선심이 아니냐 한번 연결이 되면 선심제도로 인해서 끊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노인회관 복지회관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것도 통과시켜주었는데 위탁주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어떻게 관철되고 시정되겠어요? 또 연주암에서 하는 과천타워 사회복지관 그것도 운영이 잘 되고 시민의 복지관으로 활용을 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도 한번 위탁계약 주니까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꼬리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잖아요? 매번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시정할 생각도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위탁만 자꾸 주다가 개인 사업자만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각종 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부 민간위탁시키려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공단화되고 하는 것도 연관이 되는데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선정 시 문제가 되거나 잘못 되면 딱 부러지게 조치를 못 하는 사항이 행정의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감독의 최선을 다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령 시행령에 감독 소홀이 났을 때는 가차없이 대체를 시키고 다른 업체로 선정하는 것만이 감독철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림어린이집이랄지 사회복지관도 관철이 안되고 있잖아요? 잘못했어도 교육시키고 앞으로 규정이 이러니까 너 이러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떻게 그런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런 과감하게 이행이 안되면 위법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위탁의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히 고려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복지관 노인회관 같은 것도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부림동 어린이집처럼 그런 예가 나왔는데도 재계약을 해 주는 그런 선심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앞으로 개관할 노인복지관이나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계획이 아니라 과장님이 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린이집 운영감독 실태 2000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6월말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설장별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님들 모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점검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끝나는 시점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갈현어린이집의 공고가 갈현동회관 준공과 아울러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 공고일정 좀 알려 주시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을 종전에 지적되었던 그런 모든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터무니 없는 기준을 배제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타당한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공개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기간은 갈현동회관 준공이 11월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선정기준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고할 때 공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 수탁자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 등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공고할 때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고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는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내용과 종전에 한 행정행태가 다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응모하는 자격자에 대한 기준이고 위탁자를 선정할 때 어디 어떻게 배점을 주고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배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서울이나 선진 시군에서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과천시에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기여도에 20점이나 배점을 주는 가중치를 주는 그런 기준을 다시 실행하실까봐 올해 갈현어린이집은 적어도 그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을 작성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개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되겠고 공개가 불필요한 사항은 안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에 관해서 2000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내역에 관한 자료를 지도점검이 끝난 즉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소년문화교실 활동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쪽에 있는데 초중고생을 위한 각종 취미교양강좌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청소년문화교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을 위한 취미교양강좌 지원을 더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합창반이 한 반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이 120명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강사비 정도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생을 위한 강좌를 더 늘려주시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없는 취미교양강좌 중에서 고등학생 서클이 학교 교내서클로 지원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구라든가 영화서클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이라는 영화서클도 있고 엠파이어라는 농구서클도 있는데 이러한 서클들이 사실 교내의 제도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도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영화 연극 농구 이런 등등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위촉시키게 된 동기는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뭐냐 저희가 매년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도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교실 취미서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확대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50쪽에 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을 위한 현 법인 평가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위탁자 선정 말하자면재계약을 자동으로 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작년부터 재위탁을 그냥 주지 않도록 재위탁을 그냥 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근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업실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46쪽에 종합상담실 상담실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1,043건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실적의 통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해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만일 사업실적에 따라서 3년 후에 즉 올해 12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이러한 엉터리 1,043건 이런 종합상담실 실적 가지고 재위탁을 준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이 종합상담실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종합상담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전 사랑의 상담실 청소년을 상담하던 곳이 여기 합병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복지관에 있는 내부자료에 의하면 상담실적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상담실의 실적이 1,043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상담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위탁을 그냥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시면 곤란하지요. 올해의 재위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지사가 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알고 있는데 과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대고 97년 2월말 이전에 준공이 되었거나 완공이 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 후에는 하지 않는다는 지침입니다. 도에 강력히 우리 시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아주 복잡하고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평가단에 과천도 포함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고 저희 나름대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타시군 자료도 파악을 해서 8월 9월 중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97년 2월 이후에 개관을 했다라는 이유로 과천시가 빠질 경우는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일 도에서 추가로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과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재차 요청을 하고 불가하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평가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고 거기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기준에 대해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각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9쪽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를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통합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와 단체 국악협회에서 하는 단체 행사를 같은 날 한 가지 행사로 해서 인원 동원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예산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런 유사한 사항은 다른 실과와도 협조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지관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확대실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36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맨 밑에 여러 가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진하고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선 먼저 해야 될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아까 박기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14일 금요일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장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송위원장

하십시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영수증 관계를 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도 어렵습니다. 14일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물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사하는 것과 다른 단체에 다 하려면 시간을 좀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장

금요일까지 준비하는데 있어서 행정상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문제를 제기하신 박기수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참전용사 미망인 상이군경 보훈자 이름으로 매년 현충일 보훈의 달 1인당 5만원 상당을 지불해 왔고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훈의 달을 상기하면서 해 주지 않고 연기해서 추석이나 연말 명절에 상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사비를 일부 다른 행사를 절약을 하고 이번에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추석 때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왜 매년 주던 것을 추석에 주려고 하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다 연락을 해 주고 해서 이해하기로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를 6월에 위로금 및 위문인데 그 돈을 그 때 지급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 목적의 돈을 넘겨가지고 8월 추석에 준다는 것은 시장이 선심쓴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 돈이 6월에 당한 피해자 가족 상이군경 참전했던 용사들을 위로하는 위로금조로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엉뚱하게 밀려서 8월 추석에 시장이 주고 연말에 나눠주면 시장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물 사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엄연히 이것은 보훈처 보조금에 의해서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만원 상당액을 현금이나 선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그것을 8월에 가서 준다? 그러면 자꾸 예산개념이 우리가 통과할 때의 목적도 다르다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시장이 주어야 할 돈을 가지고 추석에 선물로 위로하는 제도가 잘못 인식이 되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즉각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보훈의 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빨리 조치할 방법은 없어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원위치에 보훈의 달에 하고 연말에 하겠습니다. 금년은 이미 끝나서 추석 때 하고 내년에는 꼭 보훈의 달에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유재산관리현황 등 20건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신 상태에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첫 번째 위원님들의 의향을 고려하겠고 담당과에서 오늘 실시하기로 해서 오전부터 업무를 못 본 것 같아서 오후로 미뤄진 마당에 또 미뤄지면 행정낭비를 초래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의회의 불찰이 있는데 중요한 행정감사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써 그냥 넘어갈 부분들 제대로 조사 못 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기수위원

송향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감사고 행정감사는 주어진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개개의 견해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부분이고 송향섭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회계과에는 그 위원들 생각에 크게 감사할 생각이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참석을 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과에 참석한 위원들이 안 왔다 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되고.....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신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의사과에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의향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역시 회계과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이랄지 이런 게 있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없어요?

박기수위원

사회단체 관리비 내 주는 것 없어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해당과에서 집행합니다.

박기수위원

사회단체 사무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임차계약은 저희가 하고 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총무과, 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사무실 임대랄지 나가는 금액은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서류로 내 주세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은 예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기수위원

공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집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회계과의 남태령 공사하는데 총금액이 얼마고 관문체육공원 총금액은 얼마인가 공사금이 나와 있지요? 서류로 내 주세요. 서류를 바로 줄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서류를 보고 답변드릴 수는 있고 문서는 작성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공사 착수금은 총금액의 몇 %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선급금은 20%에서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는 20%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1차분 계약의 20%가 지급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남태령 총 계약금이 얼마며 1차 계약금의 퍼센트가 얼마인데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총 공사금액은 288억 2천만원이고 1차분 계약이 83억원입니다. 그래서 1차분 계약기간이 작년 5월 21일부터 금년 10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차분 계약의 선급이 20% 16억 6천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외는 나간 것이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도비 국비가 떨어진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유치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자금은 도비 시비를 통합관리하지 남태령공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금고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얼마 주고 있고 얼마 남았는가는 어떻게 보면 따지기가 어렵겠네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렇지요. 재원별로 사업부서하고 세무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통합관리하지 남태령분으로 도비가 20억 내려왔으니까 20억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 외 선급을 20% 주게 되어 있고 또 끝날 때까지 얼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선급은 공사하기 전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급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성검사를 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16억이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느 규정에서 어떻게 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규정은 기성검사원이 들어오는데 책임감리가 감리를 해서 잘 됐나 안됐나를 책임감리가 기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검사원이 시설공사과로 오면 시설공사과에서 확인해서 업무연락관이 업무를 다시 확인해서 회계부서로 주면 확인된 내역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기수위원

회계과에서는 남태령공사, 관문체육공원 공사비 총액 도비 국비 시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어디서 준다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재원은 예산서에 있고 만약 도비다 국비다 자금이 영달되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세무과하고 연계가 됩니다. 말하자면 도비가 20억인데 금년 7월 10일까지 몇 억이 내려왔느냐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세무과하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말하자면 내려온 돈에 대한 가져오고 하는 것은 관할부서인 세무과와 연결해서 하고 회계과는 받아서 지급만 해 주고?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통합관리하니까 시에 잔고가 있으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잔고가 없으면 못 주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해서.... 그러면 급한 대로 먼저 나가고 공사진행하는데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런 규정을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자금배정이 안되었으니까 유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그 건물은 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관리비는 관할부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동 마을회관 설립 목적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본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은 양해해 주겠다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금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방자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 놓은 마을회관을 자꾸 짓다가 보면 이러한 마을회관의 모양새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모든 마을회관에 상점 구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판장이 옛날 새마을 운동 시절에 장이 서는 날까지 기다리거나 차편이 멀어서 못 가기 때문에 구판장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로 마을회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전세 내지 월세 이용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양해해 주다가 보면 앞으로 이 마을회관의 행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로 나갈 경우 어린이집 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공공목적을 가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목적에도 마을회관 본래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마을회관을 지은 갈현1통, 2통, 문원1통, 2통 이런 유의 마을회관들이 마을주민에 비해서 주민이 크게 원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관리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주에 3개 농촌동 마을회관 관리자들하고 실무자하고 간담회를 갈현 문원 과천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초 준공될 때의 목적대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일부 변형된 것에 대해서도 당초목적대로 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그 자리에서 최근에 과천3통에 60평 면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상 3층짜리로. 조그맣게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동네사람 이용하기도 좋고 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앞으로는 규모에 맞는 회관을 지어야 되겠고 기 지어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쓸 수 있게 관리자들한테 내 달라고 문서로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마을과 회계과가 같이 고민을 해서 지어진 회관은 어쨌든 쓰도록 해야 하거든요? 목적대로 쓰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면서 호흡해 가면서 지어진 회관은 활용하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규모에 맞게 관리비 걱정도 해 가면서 적게 짓는 쪽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지도자 번영회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으로 또 마을회관을 짓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참 걱정인데요 이게 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허용한다 하는 이런 행정원칙을 가질 경우는 이것이 정말 앞으로 마을회관이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본래의 목적대로만 사용한다고 못을 박아야지 놀릴 수 없으니까 임대사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규모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임대사업을 허용하게 되면 본래 목적대로 쓰라고 시에서 원칙을 불합리하더라도 고수할 때 정말 임대를 하지 않고 그나마 목적대로 쓰여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이 임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농촌부락 내지는 자연부락의 현실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 보증금 같은 것들의 사용처 그것을 어떻게 유지, 증대시키는방안 같은 것도 사실 시의 손을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공동체 사회가 도시화로 점점 감에 따라서 주인 없는 회관이 몇 사람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권다툼의 장으로 갈 소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유아시설이면 유아시설을 임대해서 전문가가 유아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이고 당초 용도 이외의 임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판장이면 구판시설을 위한 임대 그런 건축물의 용도로 지정된 용도대로의 임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갈현2통 마을회관 구 회관을 사무실로 주는 것은 용도의 목적이에요? 현재 지어있는 회관 중에서 용도가 필요없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임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회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갈현2통 마을회관도 용도대로 쓰이는 택시조합 사무실이라든가 우유대리점이 사무실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우유대리점하고 택시조합은 다 나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어떤 용도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지금은 지하에 창고시설만 있고 1,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통 주민들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건물을 부술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임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진전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어린이집이 임대로 들어가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용도변경을 해서 넓혀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구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간다라는 원칙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의 편의를 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마을회관은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편성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원칙을 세우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든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지요. 부림동 새마을금고가 있는 건물도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면 노인정 마을공동체 사무실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정은 물이 새는 지하에 습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고 아주 가장 좋은 자리 1층은 새마을금고가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마을회관 처음 지을 때 2천만원인가 제공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지고 건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설립 당시의 목적대로 그것이 정말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모든 마을회관은 다시 재편성해서 원칙을 다시 새롭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마을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세우든가 이렇게 좀 정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는 이것은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하루 아침에 정리가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목적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새마을금고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본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마을회관 목록에 추가시켜 주세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는 소유권자가 부림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노인들이 동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진행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운영 및 활용실태 정기점검을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2000년 6월에 실시한 정기점검도 이미 끝났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끝났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 것을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각종검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5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한 건이 4건이 됩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통계만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설계변경이라서 실질적인 맨 처음 설계금액의 낙찰율이 거의 90% 정도로 낙찰을 보았는데 낙찰을 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을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보면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금액보다도 더 높은 공사를 끝맺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꼭 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보면 거의가 공사비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라고 하는 것을 변칙적으로 남이 봐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할 정도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자료를 담당부서에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서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거의 10~25% 최초 설계금액보다 더 높게 공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내역을 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하시고 다른 데에 자료를 요구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 자료를 요구해서 담당 실무 과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이 자료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제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5통 뒷골 도로확장공사는 305만 8천원이 감액된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이설비하고 상수도관 이설비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옹벽이 50m 연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액부분은 옹벽 높이를 3.6m를 5.0m로 변경했고 연장 50m를 증가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과천7통 궁말도로 확장공사는 종단 우수관 600mm관을 하천방향으로 162m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량이 176루베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억 4,20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콘크리트 깨기 물량이 증가되고 오수관 추가설치가 되고 또 우수관 규격변경이 450mm에서 600mm로 1,000mm가 1,200mm 송유관 이설비 설계가 되겠습니다. 지하를 파다보니까 송유관이 280m가 나와서 송유관 이설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박스 정비공사는 사련박스 29개소가 되는데 이련박스 11개소를 추가로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수명연장을 위해서 누락된 개소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내역은 다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당초 설계할 때 명확하게 해서 준공 시까지 가야 하는데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다가 보면 여건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변경을 가급적 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건변화가 있어서 여건변화에 적응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꼭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기술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안되는 그래서 시작할 때 설계가 정밀하게 되어야 될 텐데 대부분 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설계는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면 그런 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를 실무과에다 물어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나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도서관에 대해서 기술심사계에서 두 분이 나와서 하고 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감한 부분 다시 말해서 과천5통 뒷골도로 확장공사를 제외하고 제외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본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1,900, 2,000, 4,000 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2천만원까지는 공개입찰하는데 쭉 보니까 공사도 공사지만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제도에 굉장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수십 건의 공사가 뒷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천시 기본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지금 회사가 각각 다 다른데 경기도 회사들은 아마 과천에 와서 공사 한번씩은 다 한 것 같아요. 이것 무슨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보면 금년만 해도 수의계약이 수십 건인데 여기 보면 어디서 주워 왔는지 대한민국 공사업자는 다 과천으로 집결된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입찰은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상신기업, 동아, 남서울, 경인 등등해서 엄청난 회사명들이 과천에 와서 줄을 서고 교대로 하는데 이것만 보면 아주 용이하게 회사를 선정해서 했다하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나눠먹기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구심이 간다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업종이 있으면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업종이 없으면 경기도내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과천시 공사는 공사규모가 3건의 대형공사 외에는 대부분 도내입찰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물론 보면 공사 자체가 교묘하게 수십 건의 공사가 단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예산이 선심행정으로 이루어져서 크고 작은 공사가 이웃 안양이나 다른 데 도시공사보다 엄청나게 많고 있다고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요? 물론 고칠 데 고치고 지어야 할 데 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데 묶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통계적으로 봐도 타시군보다 공사물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적습니다.

박기수위원

남태령, 관문체육공원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논리가 인터넷에 많이 뜨고 대검 특수부에도 비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뜨는데 비방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엄청나지 않느냐 물론 회계과는 한 점 의혹이 없고 한다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하청을 끼고 들어오는 작은 기업이 공사부분에서 남양보다는 태경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양은 면허장만 가지고 오고 태경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태경하고 남양하고 부서별로 공사 부분금액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것은 하도급 신고사항이라 해서 시설공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박기수위원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입찰 계약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입찰공사 계약이 끝난 후 공사가 들어갔을 때 관리 기술 용역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서....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하도급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1군, 2군으로 해서 남태령이나 관문체육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남태령은 남양기업을 과천시 경력기업으로 따져서 태경을 엮어서 입찰이 점수를 주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하고 어울러서 들어와서 입찰계약을 동일하게 했잖아요? 남양에서 받아서 태경에게 하청을 준 것이 아니고 공동해서 준 것이 아니냐고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아니에요. 남양에서 하도급을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입찰은 남양에서 하고 하도급을 태경에 주었다? 그러면 의심이 가는 점이 많은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걱정스러운 것인데 태경이 수개월 전부터 끊이지 않고 수사, 내사를 하고 있고 현 시간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의원한테도 남태령 공사 관계해서 문의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남양을 입찰했을 때 태경이 무관한 상태에서 남양이 들어온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입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도급과는요.

박기수위원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양이 들어올 때 하도급 하나를 선정해서 들어오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도급이라 해서 공동도급과는 삼풍과 같이 주식회사 한보, 남양 이렇게 셋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3개 사가 남양이 대표가 되어서 입찰을 본 것이지 하도급 사항은 계약부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태경이 공사하는 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저희가 입찰 볼 때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엮어져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도급은 그렇게 낙찰이 되고 하도급 신고가 들어올 때 그 때 들어온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외부에서는 태경을 밀어주기 위해서 남양에다가 떨어뜨렸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장이 공개입찰하고 공식적으로 써 냈다는 게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들어왔던 건설업자들에 대한 협력체제를 누구도 깨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몰랐다 하는데 시장님과 연결되는 동생이다 보니까 여러 의혹이 빗발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나 회계과 관여하는 데에서는 이를 명백하게 시민한테 공개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하든지 어떤 자료랄지 이런 것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태경이 시장님 동생이니까 이것으로 여러 가지 비위사실, 남태령입체교차로는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이 아닌 특별하게 아닌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다가 보니까 준공 떨어진 이후로도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태경이라는 데는 입찰관계 당시는 무관하고 남양에서 받아서 태경에게 주고 안 주는 문제는 시 행정에서 관여할 바도 못 되고 남양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하도급 사항은 신고로 끝나는 사항이니까 시설공사과 경유해서 들어오면 하도급은 끝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혹시 남양에서 그런 의도로 시장동생에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회계과에서나 행정부에서는 어떤 입찰을 하는데 혜택은 없어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없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남양, 태경과 시의 계약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남양과 한보하고 받아서 태경한테 하도급을 주는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고 주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관여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이 오해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에게 공개 내지 보고하면서 부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의 소리에 그런 말이 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우리의 소리에 삭제했던 것을 보니까 그것이 제1번으로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부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가둬라 옷 벗겨라 이런 것이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없다면 일 잘하는 시장이 그런 모함을 당해서 쓰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말하자면 예상이 가는 것 아니에요? 태경이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 내가 보았을 때 아니다 말이에요. 사무실 체계 갖춰놓고 회장 건설면허증 하나 걸어놓고 있는 회사가 장비 하나 포크레인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자금도 그것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 자산도 뽑아보면 알지만 없는데도 남양이 하도급을 준 이유가 뭐며 이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도 의심이 안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선심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계약체결과정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고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 뜨면 지워버리고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면 익명이 됐든 무기명이 됐든 공개를 하고 정당하게 발표하는 의무를 가져야지 익명이니까 삭제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가중되고 심지어 특수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근거가 전연 행정적으로 자부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에게 모든 과정을 밝히고 알려줌으로써 의혹이나 비판논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밝힐 의사는 없어요? 시중에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리를 보아서 알고 있지요? 이런 것을 숨기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헤쳐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부분을 익명이라도 시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지 선은 잘 모르겠고 물어왔을 때 저희가 회피한 적은 없고 익명으로 우리의 소리에 올 때는 지침에 의해서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명에 다 답변할 의무는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명으로 하는 것은 지침에 삭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실명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게 아니고 하도급 사항에는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공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말씀하셨지만 태경이 전체를 하도급한 것이 아닙니다. 288억의 88억을 토공사부분입니다마는 토공사부분의 12억을 하도급 받은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거의 60~70%를 우리가 듣기로는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고 또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는 굳이 남양에서 받아서 실력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를 걸러서 재하청업자한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분야로 하청을 줄 수는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단위공사라고요. 그리고 태경이 토목으로 일괄 갖춘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다 남양이 받아서 토목을 태경에 주었고 태경은 다시 하청에 나눠주어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중재역할을 하고 명의만 가지고 돈 따먹는 것을 하고 있고 태경이라는 데 회사 자원을 회계과장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장비나 토목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데 이것을 무기명이라 해서 삭제하고 답변 않고 하면 나부터도 여기서 발언하는 문제가 나도 안 해야 할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면 귀 뚫려있는 사람은 다 듣고 입 달린 사람은 다 70%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훌륭한 시장으로 민선1기를 마치고 2기에도 표를 더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모함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은 업무에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고 뚜렷하면 밝히고 시민한테 공개하고 이해증진을 시켜야 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회계과에서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계약과정이랄지 밝힐 과정을 시민에게 보고함으로써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런 소리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계약사항이 질문이 오면 답변을 하고 하도급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하도급 사항을 심사를 거기서부터 하거든요?

박기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문의하면 답변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뭣하러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나보고 굉장히 비판할 소리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이 시민이 그런 소리가 한 사람이 했든 두 사람이 했든 소리가 나면 의무화로 물어오기 전에 그 과정을 공개하고 밝혀줌으로써 시장이 모함도 안 받고 충실한 시민의 행정을 열어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어떤 부정이라면 부정만치 잘못된 만치 밝히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도 다행한 일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물어보면 이라고, 과장님 뒤에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귀 달린 사람 입 달린 사람은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듣기 전까지는 아하 그것이 과연,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진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에 이러한 난무한 이야기는 말하자면 과정은 이러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언제든지 의심하는 사람은 시에 오면 서류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일축을 시키지 뭣하냐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언제라도 오시면 서류는 아무나 와도 줄 수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좀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6쪽 공유재산 점용료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경작관련해서 무려 수십 배에 이르는 99년도에 비교해서 2000년도의 경작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가격이 오른 결정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00쪽에 2000년도에 신규로 점용료를 물린 경작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작지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경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에는 부과를 안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점용료 산출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에는 경작작물의 수확량을 계산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계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유재산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료가 금년에 인상이 많이 되었고 100쪽의 금년에 처음 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점유한 분들과 임대계약을 하고 일부는 경작자를 우대해서 경작을 시키고 해서 올해 새로 경작한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경작지 관계는 기존의 점용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20년 경작하면 개인이 불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거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임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나 20년을 경작하면 불하받을 때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매각할 때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매각하는 것은 없고 다년간 임대했다 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데 신청은 매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경합이 되면 공개경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작은 했던 분이 하고 그 분이 안 하면 옆의 분이 하고 해서 경쟁입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분들이 대부분 하고 경합은 안 이루어지고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은 있고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경작지 관련해서 과천시에 주말농장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소리가 혹시 나올 수가 있고 해서 또한 기존의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경우라든가 등등해서 공유재산 특히 경작지 관련해서는 철저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떤 일정한 사람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3년간 280만원 정도 돈을 내고 점용을 했었는데 99년과 2000년에 들어서 1/3 내지 1/4로 줄은 데가 딱 한 군데 눈에 띈다 말이지요. 그래서 잡종지 부분이 과천교회는 99년도에 171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6만 1천원으로 1/3이 다운되었는데 그 전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이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일인가 설명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과천교회는 99년까지 임대를 했었고 금년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도로와 인접된 대지였는데, 그래서 매각 시점 이전까지의 임대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서 매각을 했다고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이 땅은 소규모 재산이라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40페이지 청계산 주변 소나무보호공사 해서 2000년 4월 17일 적지 않은 금액이 태림나무종합병원 한상길 해서 나와 있는데 청계산 주변이라면 이 넓은 수목 속에 보호란 어떤 것을 의미해서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목적이 뭡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정확한 공사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보호는 소나무가 죽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소나무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복을 입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에 보호 육성하는 소나무가 몇 주밖에 없는데 아카시아 잡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자잘한 나무 이런 것을 보호할 리는 없고 보호라면 큰 육송이랄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를 영양주사를 놓는다든가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없이 청계산 주변 소나무 보호공사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4,700만원 수의계약으로 나간다고 보면 본 위원도 이것이 의혹이 간다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이것은 건설과에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것인데 보호수 한 나무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무를 하더라고요. 녹지관리계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41페이지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도금공사, 우리가 국비 도비로 일정한 문화재관리법에서 보광사에 자금만 보조해 주면 되지 보광사를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금공사를 하는 까닭이 뭡니까? 보광사 주지가 도금을 하겠다 요청하면 우리는 예산만 보조해 주면 되지 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가서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했냐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이번 추경 심의 때 보셨을 것인데 1천만원은 시설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조금액이 변경되면서 ....

박기수위원

글쎄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보광사에 지원을 요청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도비 얼마 시에서 얼마 의무화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액으로 보조를 해서 하면 좋은데 직접 목조여래좌상 도금공사를 시에서 발주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못하고 도비 50% 시비 50% .....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만 주면 되지 왜 굳이 실무자 역할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업자를 선정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려면 보광사에 보조금만 넘겨주고 보광사 주지스님이 이 업자를 주면 되겠다고 전문업자를 쓰는 것은 보광사 주지의 뜻이지 우리는 보조금만 주면 끝나지 왜 마치 우리 시가 보광사를 관리하는 관리주처럼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가 공사를 대광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만 주는 것이 통례인데 아마 도의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왜 우리가 돈만 주면 되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그 금액에 대한 공사를 맡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도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자, 100억 공사다 하면 도에서 5천만원, 시에서 5천만원 이렇게 여력이 맞으면 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천만원 결정한 뒤에 보광사 주지 쪽에 넘겨주고 보조금 정산내역만 받으면 되지 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해서 그 공사를 해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자를 봐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최경송위원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명이 안될 경우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관계직원을 보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01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이 과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필지도 한번도 무단 점유한 것이 없다 해서 해당없음 해서 자료를 성실한 것인지 성실하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언제쯤 조사를 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과천시 공유재산에 점유내지 곡식을 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서 이렇게 자료로 내신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현장을 가서 저것을 누가 점유했는지 누가 곡식을 심었는지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점유가 되었으면 경작을 유도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에를 들어서 4월에서 6월 이후에 발생되었던 것은 그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거나 계속 점유를 했는데도 조사에 누락이 되었다고 발견이 되면 그 때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원칙은 5년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5년 이상 하면 그 이후 것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묻는 초점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됐든 아니든 고의가 아닌 부분은 나중에 부과를 하면 됩니다. 대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할 때는 자기네끼리 시민끼리 감정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을 내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과천시에서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 소급해서 할 것이고 그것이 고의로 공무원이 봐 주지는 않았겠지만 공무원은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실태조사를 누락했으면 그것은 지적하신 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에는 동에다 위임을 해서 해 봐라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자가 전 필지를 다녔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물어물어 찾아다니면서 전부 확인을 했는데 무단점유한 것이 몇 년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5년간 소급한다고 했는데 5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이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소급해서 받으면 되지만 그 전에, 사실 동 위임사무였을 때는 빠진 것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회계과로 올해 이관되면서 빠진 것이 그 부분보다 더 많아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누구는 돈을 받고 하고 누구는 안 받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계약을 했다가도 다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던 사항이 우리 시의회에 민원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지 않느냐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한 것이 자료가 부실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참고로 묻겠는데 44페이지 과천 관문체육공원조성부지 내 발굴조사용역 해서 2000년 4월 19일이 계약일자인데 발주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약일자가 4월 19일이니까 거기는 파내는 것이 아니고 메우는 것인데 메우는데 메운 후 발굴조사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파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짓겠다고 흙을 파내면 파내다가 유적이 나온다든가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가 용이한데 이것은 메웠다 말이에요. 4월 19일 계약했으니까 4월말 쯤은 이미 복토가 많이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무슨 발굴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중단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오니까 공사중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 발굴 용역이 끝나서 문화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마는 그 4월부터 두 세달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제 이야기는 관문체육공원은 흙을 파냈다든가 하면 문화재가 그 속에 묻혀 있으니까 발굴이 용이하고 하는데 그 일대는 흙을 15㎝ 내지 20㎝ 이상 메운 곳인데 다른 곳에서 유입된 데서 나온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감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 금년 4월 말쯤 되면 거의 다 복토를 했을 때라고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림동 단독주택이 있는 그 지역 일부 공사가 추진되다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문화재가 아니냐 감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관문체육공원 전체를 통틀어 해 놓고 문화재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 이미 지하1층을 팠기 때문에 팠을 때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지금 600만원인데 이 돈 들여서 문화재발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 말이에요. 무엇을 했는데 6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해서 돈 주고 말이지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요.

박기수위원

계약 조건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몇 필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는 공사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내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거기도 다 있습니다. 필요성 사업의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잘 알고 저희는 금액관리만 합니다.

박기수위원

계약당시 내역을 주시라고요.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 이후에 계속 문제가 있을 경우는 14일 문화체육과 할 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1일 9시 30분에 세무과를 비롯한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0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