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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0년 7월 11일(화)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셋째날) (09 : 53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셋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2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등 26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2페이지에 세목별 과오납 환불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5월까지 과오납 환불된 경우가 취득세에서 약 3억원 가까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과오납 환불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유는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신고할 때는 관계 증빙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일단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나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갖춰 가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액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 소재 한빛은행과 상업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합병인가에 따라 별양동 1-12 대지 1,588㎡를 `99년 1월 1일에 취득해서 `99년 12월 1일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84조에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취득세 5배 중과세를 자진신고 납부 후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4 규정에 의거해서 2000년 1월 19일 수정 신고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후 미등기로 인해서 환불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세수에 대한 마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마권세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30% 적용을 못박아놓고 받았었지요? `98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도지사 숙원으로 마권세를 더 흔들려는 목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나서서 궐기대회 및 그에 대항에 앞서 우리 세수원을 보호하기 앞서 많은 협력을 해 가지고 타결은 30%에서 25%로 5%를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5%는 행자부 시행령인 도 교부세 시민 사업세로 교부받기로 조정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기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이나 또 행자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고 모든 것을 일소화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우리는 그렇게 시행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지침에는 그렇게 안 내려왔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법에는 3%를 징수교부금으로 ....

박기수위원

과거에 시행령이 30%를 받던 것을 25%로 못 박아주고 5%를 깎는 대신 도 교부금 시행령 지방행정 자치시행령 즉 도 교부금으로 5%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행령 지침 하달이 잘못 떨어져 있지요, 그렇게 안돼 있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법 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약속대로 시행령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통보는 법이 개정되면 관보에 게재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관보에 게재되고 관보는 행정만 보지 민간인들은 볼 수 없는 관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물거리지 말고 관보에 나고 시행지침이 언제 집행부에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대충 몇 월쯤, 2월에 연락왔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2월 초순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시민이 알고 있고 시민이 도지사와 시행령을 고칠 당시 약속하고 궐기하고 세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르게 시행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다시 보고치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

박기수위원

당연히 우리가 25% 시행령에 적용해 갖고 세수 말하자면 지키기라는 범 시민궐기대회 등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25%로 조정하고 시장 입회 하에 이 지역 국회의원 입회 하에 시민단체 입회 하에 도지사가 서약까지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방세 시행령 30% 중 5%를 깎고 25%로 해 주고 5%를 행자부 새로 만드는 시행령에 5% 이내 도 교부세를 받게끔 지방세 시세 사업 인구세 기타 사업성에 비례해서 5%는 교부를 해서 준다 그러면 우리 시가 종전에 30% 외에 더 증가받을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양상에서 서로 타협해 가지고 도지사도 약속을 했고 행자부에 건의도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금년 2월에 집행부에 시행령 지침이 관보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법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갖고 용어를 고쳐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엉뚱하게 3%를 주고 27%를 깎였단 말이에요. 지방세 시행령이 27%를 깎은 겁니다. 그러면 27%는 지방세 도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 세수원은 얼마가 작살난 겁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 연간 600억, 700억에서 3%면 얼마입니까? 2,600억에서 3%면 70억 정도 남고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7%는 도에 가서 사업명목을 제출해 갖고 일일이 시행령으로 교부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는 매주 경마장 세수에 지방세 떨어지는 초과 가산해서 의무화로 떨어지지만 27%는 시세 4억 인구세 비례 또 과천시 사업확장 등을 도에 보고해서 교부세로 교부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도지사와 이 시행령을 바꿀 당시 그렇게 고치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세수 지키기 운동을 해서 도지사하고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한 사항이 변경돼서 내려온 2월에 그걸 받았으면 즉각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 이것을 발표해서 지키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마냥 덮어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줘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 하여튼 제가 부덕해서 채근을 못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일 부덕해서 채근 못했다면 과장님, 우리 과천시에 약 600억 내지 700억 확정된 시세가 약 60, 70억만 남고 나머지 500억 이상 600억이 도둑맞았는데 이건 누가 실수를 책임질 겁니까? 시장이 질 거요, 과장이 질 거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런데 보고한 것은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지 보고됐다고 해서 치유된다고 하면 제가 물론 변상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30%를 고정적으로 지방세 시행령에 적용되면 도지사나 아무 관계 없이 의무화로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세수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3%만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서서 쫓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구걸해야 하는 교부세로 시행령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었으면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세수원 지키기 운동을 하든지 내용이 틀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전을 말하자면 지방행정이나 국회 등등 우리가 청원을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방관해 가지고 세월이 흘러 가지고 묵비성으로 돼 가지고 인정을 함으로써 우리 과천시 세수원을 막중한 예산을 도둑 맞은 폭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부세에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앉아서 의무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어지는 돈하고 우리가 사업한다 인구세 비례해서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하반기에 60, 70억이라는 예산이 벌써 절단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갈수록 3%만 남겨놓고 매일 한다면 4~5년 가면 우리 마권세 세수원은 60, 70억원으로 줄어드는 이런 엄청난 길을 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말고 대응대책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개정돼 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추세를 봐 가지고 과천시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렇지요? 큰 과제는 큰 과제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그 때 당시 내려온 사항을 우리 세무과장님, 주무과에서 과연 시민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지금까지 덮어두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 세수원에 문제점이 오는 것은 기정 사실화돼 있는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민 연합을 구성해서 궐기대회나 데모나 시행령을 뜯어고치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딱 한 가지 빨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민한테 보고하고 시민연합을 구성해서 최고 상위법인 지방세 시행령을 또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 시행령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지방세가 흔들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헌법 제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착안이 있는지 또 없다면 이런 것을 하루 빨리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서둘러서 의회 내지 사회단체 시민에 대한 연합을 구성해서 그런 절차의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풀어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봐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때마침 시행령만 해 놓고 아직 활용을 안 하니까 첫판부터 뜯어고쳐야지 금년 말에 가서 본예산에 들어가면 법 개정은 더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떨어지고 아직 시행단계가 안돼 있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골격적인 문제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연합구성을 해서 국회랄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 제소해 우리의 사정과 실정 또한 이런 태도를 밝혀서 여기에 대한 헌법제소를 받고 또 국회에 청원을 해서 국회법에서 뜯어 바꿀 절차는 무슨 시간이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할 수 없다 또 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우매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세무과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 말은 시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 그 내역을 보고를 해 주고 또 의회가 앞장을 서든지 시민을 이끌어서 연합구성을 해서 물론 집행부 과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상세히 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사전에 막았어야 하는데 이미 막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 약속이 돼 버리고 도지사도 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걸 세무과에서 나서서 의회에 성실히 보고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그것을 나서서 시민연합 구성을 하고 시민에게 보고를 하고 이것을 전문지식인을 통해서 헌법 제소를 하고 또 국회 청원을 해서 이 법을 빨리 가늠 받아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고려해 본 없으면 우선 과천시는 3년, 4년까지는 그럭저럭 시 세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후에 말살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하루 와서 근무하시고 하루 와서 모든 임무를 마치시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장래 걱정은 않고 계획성 없는 세무행정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과천시 세수가 없어지는데 과장님은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금년에 벌써 하반기에 60, 70억원이 죽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 예산에는 수백 억이 깎이는 게 기본 사실로 돼 있고 다른 예산 뽑아놓은 것도 세무과 직원들이 도에 가서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수가 도둑 맞고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말이요? 과장님이 지금 국가 공무원이요, 과천시 공무원이요? 소속이 어딘지 답변 한 번 해 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과천시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공무원은 세수가 없으면 과천시 공무원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수도 못 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굉장히 염려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염려되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세수를 보호하고 세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연구가 아니라 하면 한다 나는 못하면 못한다 하지 무슨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감사장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과장님이 뭘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 당면 문제로 떨어져 있잖아요? 시행령 자체도 틀리고 내가 도지사하고 약속한 약속서도 가지고 있는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서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니까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않겠다 하면 되지 연구한다고 자꾸 한 자락 깔고 하지 말고 과장님 견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 마디로 일괄해서 답변해 줘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지금 진의는 전달이 됐다고 보고 소관 업무상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결과는 본 위원회 끝난 후에 10일 이내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세수원이 연간 2,600억을 시행령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600억 시행령이 과천시 직수입으로 떨어져야 한다는데 세법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권세만은 2,600억은 상기된 금액이고 우리 과천시 부족현상으로 봤을 때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세 시행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발생되는 시 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30%를 절감해서 받기로 해서 30%를 받아서 과천시가 2,600억 중 30%를 받아 와서 600, 700억을 시행령 시세 확보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맞지요? 그런 추세에서 갑자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행자부 시행령 또 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세 시행령 밑에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집어 흔들어가지고 이번에 말하자면 적용할 당시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알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뒷수발해서 알겠지만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도지사 면담 도 행자부 건의 등을 통해서 다행히 25%로 적용을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확약서를 쓴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를 깎인 것도 말하자면 하위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행자부 시행령에 도 교부율로 5%를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약속을 해 준건데 이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트러지게 나오고 지방세 시행령 30% 받던 것을 3%로 적용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졌을 때 27%가 도둑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는 그냥 받고 27%는 앞으로 각 과 사업부서에서 도에 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도에 가서 매달려야 돼요. 의무화로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감지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으면 주지 가능성이 없으면 안 줄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시행령을 막 흔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도 하위법을 만들어서 지방 세수를 흔드는 이유는 뭐냐 이게 적합한지 위헌인지를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제소를 저는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준비를 세무과에서 주선을 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또 우리 시민 민원을 다루는 국회에 이것을 제출해서 이 논란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논리로서 우리의 세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하루라도 빨리 착안하셔 가지고 저희 본회의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한테 이것을 조속한 분위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9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약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천시에 계획은 안 나왔고 그 동안의 약정 현황만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86년에 과천시 시 승격된 이후로 경기은행, 경기은행은 그 때까지만 경기도의 은행이라고 해서 인천직할시가 나가기 전에 경기은행이라고 해서 지역경제활성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경기은행에 우리가 시금고를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은행 그 이후에 인천직할시가 떨어져 나가고 경기은행이 퇴출을 당해서 한미은행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할 때마다 시금고가 경기은행에 계약을 계속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집행부의 장인 과천시장께서는 고집해서 경기은행 또 한미은행으로 계속 시금고를 약정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특별한 사연이 없는데도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부도난 다시 말하면 퇴출당한 은행을 인수받은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이걸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개하지 않고 남들이 보면 밀실행정이다 할 정도로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한미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시금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년도 약정기간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2001년도부터 새로 약정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장하고 한미은행의 장이 하실 것이 아니고 시금고를 우리가 공개약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앞으로 행정 추세를 봐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고 현재 방법으로는 그냥 해도 괜찮은 거면 현재 식으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소한 부분이 이번에 패소를 했어요. 둘이서 공개로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 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데 왜 공개를 못하느냐 이런 역논리적인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과 의심을 갖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한미은행에 주는 경영분석을 한 것에 비해서 한미은행은 우리 지역에 대한 공헌도가 얼마큼 된다든지 또 다른 은행은 거기에 비해서 어떤 지역의 공헌도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망라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86년부터 근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곳에만 일방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본의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금고 약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백남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시금고로 인해서 시장님과 개인의 은행을 넣고 싶은 데 찾아가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과천 7만 시민의 돈입니다. 7만 시민의 돈을 시장 임의로 독재권으로서 은행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7억 3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7억 3천만원 손실 본 관계에 대해서도 시장이 시민한테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해라 하고 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시민에게 일간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바 없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민을 무서워하는 행정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이성환 시장을 위주로 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구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법기관에서도 신성한 본회의장까지서도 약속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시행이 없다 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시정질문했을 적에 다 기사화돼서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안한 겁니다.

박기수위원

우리가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신문에.....

박기수위원

시정질문 때 분명히 시민에게 알리고 시장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할 필요가 없다고 시민한테 안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음해성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숨기는 겁니다. 시민들 눈을 속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밝혀 가지고 1차 밝힌 게 없다 2차 다 드러나니까 그 때서야 이자 찾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이것을 빨리 맞추고 그리고 아까 백 위원 말대로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대행기관으로 인수를 하면서 다시 그 은행에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독적으로 계약을 한미은행에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음해성이 있는 건지 어떤 특정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없지요?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큰 일 나니까 그게 정당한 말이지, 그렇지요? 없다고 해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옳은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금년 12월 말이면 다시 계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우리 백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 또 우리가 한 것 주민의 여론 또 경기도 지역의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시금고 계약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하여튼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만 짐을 져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것은 아까 백 위원님 말처럼 인천시나 다른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금고에 대한 법안을 저희 위원들이 조속히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하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내려가시면 우리 과장님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마음, 시민의 예산을 지키는 공복에 의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0 감사중지) (10:3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민원서류 지연처리 상황 등 39건으로서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민원실에서 민원을 도모하고 행정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리라는 걸 개설해 놓고 지금 민원실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작금 민원서류를 열다 보면 모함된 얘기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소리도 많이 들어오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의 소리라는 게 뭡니까? 타당성 없는 소리, 민원소리, 욕 소리 이런 걸 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고 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때로는 칭찬하는 소리 또 열찬 소리 때로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어오기 일쑤이고 또 애초부터 그 창구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굳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데가 우리 소리가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익명이 되든 익명이 없든 우리의 소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소리에 들어온 답변은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또한 민원봉사과장님 임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진의여부 판단은 해당과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과로 이송해서 진의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접수만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익명이 됐든 무기명이 됐든 일단 접수를 해서 어느 과에 속하냐 어느 누구한테 속하는가 해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상기하도록 통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쭉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각 과에 본인들한테 그런 점을 시달해 주고 삭제를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박기수 위원 서류다 그러며 박기수 위원 서류가 우리의 소리에 접했으니 이것을 접해 주고 답변해 주십사 하고 나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상례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정의 건의사항이나 시정의 반영될 사항은 해당과에서 처리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통보를 하고 어떤 공무원 개인이나 누구 비리나 들어오는 소리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봤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우리의 소리를 개설할 당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민원사무처리에 따라서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추진코자 개설한 것이 우리의 소리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답변이 자꾸 안 맞으면 같은 말을 두 마디 세 마디 해서 돌리지 마시고 직선적으로 서로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소리는 전화기를 딱 들어보면 시민의 작은 소리 어떤 것이라도 듣겠습니다 그러니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익명이 됐든 가명이 됐든 타명이 됐든 거기 소리에 걸려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건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토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들어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어떤 일에 해당되냐 이것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리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걸 보면 종합적인 행정에 대한 것만 들어올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공무원에서부터 때로는 우리 시의회, 그렇지요? 때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관공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장 여러 가지 시 행정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이 사실이면 익명이 됐든 타명이 됐든 건의한 사람 자체를 생각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과나 본인들한테 이런 소리를 접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 진의를 밝혀서 본인에게 통보할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거니까 인터넷에 답변을 찾아서 넣으라든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옳지 그냥 임의적으로 과장이 아, 이건 모함된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워 버린다든가 허위 소리다 해서 지우는 문제가 발생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우리의 소리를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는 익명이나 또는 .....

박기수위원

목적과 취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어째 과장들은 꼬리 걸고 잡아 돌리는 것만 어디서 연구해 갖고 왔나 감사장에서.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근거 없는 욕설이나 험담 남을 비방하는 주민을 선동하는 글 게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되는 시정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답변토록 하고 다만 개인적인 험담이나 소문이나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험담인지 모함인지를 과장님이 법관이에요? 판단을 하게? 그것은 박기수한테 험담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박기수한테 우리의 소리에 접했으니 당사자가 진의를 파악을 해라 했어야지 당신이 법관이야, 당신이 판단해 갖고 나한테 욕을 하든 질의를 하든 나한테 왔으면 우리의 소리에 걸렸으니까 이런 요지에서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인터넷이면 인터넷 몇 번에 연결해라 익명은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줘야 사실이고 그 근거를 남겨놔야지 당신이 무슨 법관이라든지 무슨 당신이 국어사전이라고 아, 이것은 개인에 대한 모함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욕이다 이것은 사설이다 이것은 익명이니까 임의로 지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리를 선전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라고 홍보할 때 당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소리, 어떠한 소리라도 다 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과로 ....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의 소리를 개방하고 우리의 소리를 시민한테 홍보할 때 과장님 얘기대로 익명 외에는 우리의 소리를 접하지 마라 우리의 소리에 접할 수 있는 익명 외에는 우리의 소리를 접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사 제의를 해야지 그런 건 우리의 소리에 않고 시정신문을 보면 우리의 소리가 마치 옛날 천민들이 북 때려 가지고 북을 울려서 임금님한테 알리는 제도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 갖고 작은 소리 어떠한 소리라도 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해야지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소리를 시정에 지적하더라도 익명 아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익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당신이 지금 인터넷 내가 다 찾아보면 거의가 행정집행부를 지탄하는 부조리 사건으로 인한 여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익명이 됐든 타명이 됐든 그런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해서 수사 의뢰나 때로는 정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고 당신이 익명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살려놔야지 임의적으로 삭제하면 프로그램 숫자가 없어서 못 올리는 겁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적어서 답변 기재란이 없어서 삭제를 해 놓은 겁니까? 어째서 삭제를 해 놓은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욕이 됐든 가명이 됐든 타명이 됐든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는 살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살려 놓고 거기 밑에다가 모함이다 진실이 아니다 답변을 올려놓고 프로그램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당신 마음대로 지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리를 열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익명으로 들어온 것은 민원서류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민원이 아니라 지금 과천시 우리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나발 불고 선전 효과하는 식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열 때는 익명 아닌 타명 관계없이 어떤 소리라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잘못된 공무원은 조치했어야 보람있는 우리 소리지 당신 말대로 익명 해 갖고 시장 일 잘합니다 과장 일 잘합니다 하는 것만 취급하면 우리의 소리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리가 뭔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의는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익명으로 하더라도 시의 개선사항이나 촉구사항이 있으면 해당과로 건전한 사항 같은 것은 참고자료로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어디에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정책적인 것이나 민원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시민한테 열어놨을 때는 물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선전 효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모름지기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뭔가 부적합한 소리를 얻으려고 우리의 소리를 개방해서 활용함으로써 좋은 이점이 나오지 과장님 말씀대로는 우리의 소리가 마치 선전효과를 노려서 좋은 홍보만 하려고 하는 소리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의 소리답게 적은 소리 어떠한 소리라도 글자 그대로 문을 열었으면 어떠한 소리라도 홈페이지에 실렸으면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과장한테 처리하는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소리를 그냥 살려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 가면서 익명이 됐든 익명 아닌 무기명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리의 장점이고 우리의 소리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리에 무명이라고 해 가지고 무명이 걸렸다 해서 이것은 나쁘다 삭제를 하고 이것을 취급을 안 해 버리면 우리의 소리는 마치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만 열리는 장이지 어떻게 우리의 소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적은 소리 어떠한 소리라도 그러면 좋은 소리만 내주십시오 하는 소리로 해야지 명칭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대답하지 말고 예스다 노다만 얘기해 줘요. 우리의 소리에 지금까지 걸린 삭제된 부분을 물론 처리결과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를 다 살려서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것이 모함이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하는 문제는 하는 문제대로 답변처리를 해서 그 시스템을 살려 주실 것을 주문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소리를 열려면 작은 소리 어떠한 소리라도 들어오면 그걸 지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정교훈으로 삼아야지. 미친 개도 하루에 한 마디는 옳은 소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욕이 됐든 모함이 됐든 그 속에는 우리 행정을 일괄할 수 있는 소리로 적합하게 종합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토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의 소리에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 극비로 하되 어떠한 모함이 됐든 지우지 마시고 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지워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기수한테 욕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의 소리에 박기수 위원이 뭐뭐뭐 무기명으로 욕이 들어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박기수가 지워버려라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면 그 답변을 그 자리에 써 놓고 그걸 지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임의로 과장 혼자 처리한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서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상기를 해서 과장님이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리를 폐지하고 좋은 소리만 내주십시오 하고 명칭을 바꾸든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시행했듯이 어떠한 시정의 발전이 되고 시정에 촉구가 되는 우리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했지만 어떠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도 우리 시청에 관한 사이트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신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의 소리가 최소한의 삭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하는 우리의 소리에 걸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걸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최소한의 우리 시정에 바라는 개인적인 쟁의사항, 개인간의 정보나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제 얘기를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공개를 하라 그 사항 결과를 밝혀라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소리에 걸리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민원행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리를 조작하는 모함성이랄지 이런 것도 걸리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우리의 소리에 걸리면 지우지 말고 그 부분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비밀로 하되 이러한 소리가 홈페이지, 인터넷 번호 몇 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만 좋겠냐 그 상의를 받아 놓고 본인 의사에서 지워달라 그건 모함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을 접해 놓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의 소리에서는 그렇게 일괄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냥 박기수 위원한테 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박기수 위원한테 얘기해 줄 필요 없이 이것은 삭제해서 지우지 마시고 물론 인터넷 가보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취급하는 것은 의무화로 그런 답변 자료를 놔둬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당한 우리의 소리를 운영하는 매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과장이 취급을 하고 않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무기명이 됐든 도의적인 문제도 안되고 시민들이 이걸 알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실한 우리의 소리를 또 우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정반영이 촉구되고 우리의 소리가 굉장히 활용성 있는 가치로 평가를 받지 우리 과장님처럼 운영하면 우리의 소리를 갖다가 좋은 소리만 내주십시오 하는 소리로 바꾸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의 소리에 걸리는 모든 소리는 지우지 마시고 물론 종합 행정소리는 종합 행정소리로 관할을 해도 개인으로 떨어지는 어느 공무원이 됐든 어느 시의원이 됐든 간에 개인으로 판단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개인과 실무자가 접해 가지고 이것을 실무자가 즉 나한테 요구해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통보를 일단 해 줘요 이런 소리를 접했다 몇 월 며칠 자 몇 호에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극비로 전화를 해서 본인이 미친놈들이다 이러면 지워달라 시청 우리의 소리에서만은 지워달라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로 모함으로 인정해서 지웠습니다 하고 답을 남겨놓고 실무자는 우리의 소리에서 지워놓으면 이것이 성실한 일이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만 딱 잘라서 답변해 주십사 이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설명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무료 사이트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 사이트에 있는 게시판들이 무료사이트라 하더라도 대부분 ID를 받아 가지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개방성으로 완전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실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료사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속할 때 한번만 자기 프로필을 ID만들 때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불편없이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인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와 상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간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01 감사중지) (11:1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 등 총 35건으로서 새로 보완되는 사업은 한우마을 지원현황이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5쪽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고용촉진훈련 실적으로 `99년, 2000년도에 청년층들 컴퓨터 관련 기사시험을 보는 훈련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율로 청년층들 소위 대학생, 군복무를 필한 사람, 잠깐 휴학한 사람들 이런 청년층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지금 대학을 중퇴했다거나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극히 희소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타시군을 보니까 모든 대학의 대부분의 과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학교를 휴학하거나 하여간 다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혹은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취직이 잘되는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선풍적인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타시군의 경우에는 그러한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많은 수가 고용촉진훈련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 고용촉진훈련에 정말 필요한 청년들이 이용을 받지 못하고 취업에 크게 도움이 덜 되는 주부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이용한다면 조금 홍보라든가 선정 과정이라든가 다른 행정 절차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에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기는 고용촉진훈련 과정에 이러한 컴퓨터 훈련을 받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전폭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홍보하시고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전문교육을 저희가 하고 또 지역정보과에서는 컴퓨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직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지 저희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발전과제로 생각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말씀 더 올리면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 아주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고용촉진 훈련 대상이 과천시에 없고 중도탈락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청년층들을 대거 행정적인 검토를 새롭게 하셔 가지고 굳이 영세민가정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전폭적인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건이 해당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3쪽에 주요사업추진현황 테크노밸리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진전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7월 24일까지 약 9개월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세부적인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도시법상 관계 이 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방법으로 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일단 광역도시계획에 저희 섹터가 포함되는 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또한 그 섹터가 포함된다면 그린벨트 해제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 과가 도나 또한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지구 단위의 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테크노밸리 조성이 작금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 사업 예고 공포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전도를 제가 중간보고에서 보니까 아주 의미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아시다시피 과천동의 화훼농가랄지 과천동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갑니다. 즉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는 이유는 뭐냐 농작이나 화훼경작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테크노밸리가 되면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화훼농가가 파행으로 가고 있고 또 주변의 지가는 외지인 투자로 해서 묘하게 지가상승만 되고 있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은 극비리에 조성을 해서 빨리 단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러한 과천시에 대한 중요한 사업 아주 미래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전문 지식이 없는 어떤 과에 매달려서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면 미래사업이고 또 과천의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단을 만들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특단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획단을 설립해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마무리져서 아까 말씀드린 농가피해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어물쩍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요. 첫번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공무원들로 선정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발주를 해 가지고 테크노밸리를 조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느 시점에 마무리지을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박기수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화훼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 한 과에 테크노밸리 하는 팀이 있고 또한 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같이 소금장사하고 우산장사와 같은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언제까지 될 것인가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영농관계라든지 지원관계라든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 됐으면 합니다. 다만 이번 시기에 걸린 도시상법 관계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명확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진전된 사항에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추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서류로 위원들에게 배부를 요청하고 또 다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는 엄연히 놀이저수지가 아니라 과천동 주민 농가를 위한 저수지로 조성된 게 사실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대공원 안에 조절 저수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박기수위원

어쨌든 그 저수지가 농가 이용이지 관광용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상하수과에 확인해 가지고 박기수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천동 화훼농가에 지하수도 고갈되고 또 때로는 상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 반면에 산모롱이까지 음식점을 짓는 데는 제때 다 가스를 넣어주고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 건 뒷받침하면서 가시적으로 화훼농가에 관리실이 있고 그렇지요? 화훼 관리실은 법상 인정이 되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어찌 상하수도, 화장실, 위생시설을 않고 임시적인 관리실로 운영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게 이루어진다 하면 규정이 있다면 빨리 인정된 관리실에는 최소한 수도는 시에서 서둘러서 자부담이 되든 반부담이 되든 지원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동수도라도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농촌에 가서 일하려면 하우스에서 목마르면 어디서 갖다 먹는 거예요? 싸 갖고 와요, 들고 와요? 안 되잖아요? 지금 가뭄이 계속 되고 지하철 보도 서울대공원에서 필요한 물을 대공을 파서 쓰기 때문에 지금 과천동 농가의 지하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래서 화훼농가에 물이 없어 가지고 화훼를 경작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뭄에 물을 주지 못해서 화훼를 전폐시키는 농가도 다소 늘어나고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한 농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농가 장려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솔직히 한우마을이랄지 기타 등등에 지원은 많이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농가 지원은 부진한 상태라고 보면 이것은 행정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 환경위생과는 담당계장하고 또한 수도 문제는 상하수과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두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문체육공원 맞은 편 쪽 사거리 쪽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는 저희가 1주일 전에 소방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늘푸른 농장 주변에는 물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요청한다면 물통을 준비하는 대로 소방서에서 협조 받아서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계속 근본적인 추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니까 장마가 오면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또 장마가 안 오면 또 그러니까 근본적인 또 농가에는 배수로랄지 홍수가 올 때나 안 올 때 제대로 정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망하고 관심 있게 사업추진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9쪽에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 현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똑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왕, 과천, 안양의 과태료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 승차 거부하는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20만원, 10만원, 의견진술부여 이렇게 다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업무의 형평성 일관성을 위해서 어떤 근거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제가 산업경제과에 가 가지고 제일 먼저 본 사항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이 질문은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에 보면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택시구역이 4개 시가 과천 권역안에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의제로 해 가지고 2개 권을 우리 택시 협의회에 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4개 시가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훈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4개 시와 협의를 못 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저희가 먼저 이런 규정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3개 시가 형평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처분을 할 때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을 합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는 타 기관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약간 그런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처분을 할 때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한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과천시에도 지금 굉장히 주차난으로 아파트 단지, 개인 주택 단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요? 더군다나 지금 9단지 별양동 1단지 내지는 단독주택은 과거에 2층으로 세대 구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3층으로 세대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축법이 허용되고 있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1가구만 살기 위해서 3층으로 짓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집에 한 가구에 4세대 내지 3세대 때로는 5세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자동차 수요가 한 세대에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준비가 하나도 안됐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공동주차장도 없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도로는 소방도로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렇다 보면 양쪽 도로에 다 세워놓고 야간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구급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앞으로 그 수에 맞춰지는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책은 서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숫자로 보면 30,5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주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문원동 이주2단지라든지 장군마을 그런 쪽이 가장 심각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지역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동장과 협의를 해서 가장 동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법 또 주차장 확보방법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특히 별양동 관계는 4단지 앞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도공간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강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방법을 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적률 관계가 좀 더 문제가 된다면 더 늘어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린벨트 쪽을 조금 더 넓히고 또 주거 지역....

박기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아파트단지보다는 9단지랄지 별양동 주택단지 때로는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장군마을이랄지 이런 데 주택의 주차장 확보는 공간도 없고 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느 택지를 2필지 내지 3필지를 수용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없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우리 실무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차후에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택지이기 때문에 3필지 내지 4필지를 군데군데 사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 법으로 하자는 없지요? 그러면 시에서 허용만 되면 대지 매수만 적절하게 하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요청을 하고 빨리 계획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 별양동을 나갔습니다. 마침 동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를 불러서 현지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2필지 있는 곳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2필지 약 150평이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쪽 지역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다만 나대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려면 땅 값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사무실로 쓰는 방안 그런 걸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양동을 제가 마침 갔기 때문에 별양동 입장에서 그러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진을 빨리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단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대지를 사 가지고 회관을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회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매입할 계획은 아니고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겁니다. 왜 거기 가게 됐느냐 하면 녹도를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에서 녹도를 없애고 약 70㎡ 위치가 굴다리 시장에서 조일약국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녹도를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일부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고 마침 그 뒤에 옛날 카센터 하던 곳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데를 정리해 가지고 주차장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실로 쓴다 그것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별양동이나 또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는 증가시키는 문제는 환경운동가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다른 방식으로 차를 줄이는 운동 또 멀리 주차하는 것 또 있는 환경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용도로 써서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다른 방안으로 강구하는 방안 등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주차문제 47쪽과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의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견인차량이 시청에 세워져 있는 것을 늘 보았는데 1년 반 동안 견인실적이 1건 밖에 견인료 2만원, 과태료 부과 4만원 밖에 실적이 없는 행정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견인해 놓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시겠지만 만일 이런 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아예 견인차를 두지 말았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와 아울러 스티커 발부 문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스티커 발부가 약 400건이 됩니다. 400건을 정리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낮에 일반민원을 정리하고 또 6시 내지 6시 반이 되면 경기도에서 온라인된 컴퓨터를 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리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차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끊는 것보다는 꼭 끊기 전에 호루라기 좀 불고 10분이나 20분은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끊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계도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아까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차량 증가 문제도 사실 송 위원님 말씀이 제일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되면 인간 의식변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 의식변화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병행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견인관계 송 위원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견인할 장소가 10면 밖에 없습니다. 사실 견인 하나 갖다 놓고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또 갖다 놓는 불법주차가 생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끌어놓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친절한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견인차량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견인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10대의 차량이 있다 이거지요. 1년 반 동안 한 건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도를 지나치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1년 반 동안 1건이다 이렇게 볼 때 업무태만 내지는 담당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계도 좋지요. 그런데 계도라는 이런 경우에 하는 계도보다는 너무 지나친 계도 같아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을 노래방에 고용했다가 벌금을 1천만원씩 두드려맞는 이런 경우에 사실 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법 그런 경우에 계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영락없이 계도 없이 천만원씩 벌금을 때려 가지고 그 업주에게 정말 큰 손실을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청구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 경우에 계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상식 수준을 넘는 이런 계도는 옳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좀더 강력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55쪽에 보조금 지원 영농법인의 신청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지원을 받았는데 20년 이상 농지사용 공증등기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만일 이 공증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과천시에서는 지원 법인에 대해서 회수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사례는 아주 쉽게 있을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산상의 이권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재판에도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영농법인에 대해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년 이상 농지사용 공증등기돼 있는 단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농법인에 지원한 게 왜 없었어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도 기억나는 건이 몇 건이 있는데요? 우리 영농지원금 많이 나가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료 요청하신 것은 농어촌특별발전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농어촌특별발전법에 의한 보조금이 따로 있고 또 과천시에서 화훼농가보조금하고....?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개인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문원동에 유아원 어린이를 위한 학습장 지원한 영농법인회 지원한 것은 화훼농가 지원입니까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글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작년 12월 1일부터 나간 사항 또한 농어촌발전특별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나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하게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가 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든가 화훼농가 보조금이라든가 농어민민간보조라든가 이런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말하자면 20년 이상 농지사용 공증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라는 근거 조항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영농법인에 대해서 나갈 때는 이 사항이 포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지원법 말고 그러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영농법인도 꽤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20년 이상 공증등기에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러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변상반환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실적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근무하면서 공증등기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구체적인 사례가 공증관계가 어떻게 하자가 생겼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이었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지원금 중에서 20년 이상 공증등기한 경우 혹은 영농법인으로 등록 받은 업체이지만 현재 그 영농법인으로서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금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차제에 기 지원받은 내역을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혹시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와도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입찰 현황을 보게 되면 경마장 주변에 보면 1단계 부문에서 위탁금액이 182면에 9,100만원이고 2단계는 183면인데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구역은 430면에 1억 3,500만원인데 1단계, 2단계의 주차면수는 유사한데 금액이 반액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단계는 경마장 바로 옆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 2단계는 경마장에서 떨어진 환경사업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정한 입찰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18번에 걸쳐 가지고 시간대별로 차량이 주차하는 현황을 일일이 합동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장에 11시에는 몇 대 그 다음에 11시 30분에는 몇 대 이런 식으로 18번을 계속 조사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이 정해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비교표에 금년 5월까지의 수익금액을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누락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지를 못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할 의무는 없나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수익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법적 근거를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액만 성실히 납부하면 그 쪽에서 의무는 다 한거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2일 9시 30분에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