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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80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2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0년 7월 12일(수)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넷째날) (09 : 57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넷째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외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위생과 맨 마지막 자료 의제21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제21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밖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제21팀의 창립 당시의 정신을 과연 과천시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할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창립준비과정 이전부터 용역을 줄 때부터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선 몇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제21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지만 굉장히 세부적 사항까지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론자입니다. 도로 내는 자체도 흙이 좋지 아스팔트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아주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실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정신 같은 것도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사무국 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대외적인 모든 면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나 대외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데 단지 사무국과 지원단 간의 그 동안의 생활한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은 의제21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데에 제가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과 민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에 대한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의 용역 결과 등과 리오선언 전부 해서 우선 올해는 의제 실천할 사업이 뭔지 최대한도로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 관이 협력해서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신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과의 협동 관 주도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적인 관계의 기반 위에서 지방의제 사업의 특성이 바로 첫 번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삐걱거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수행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지요 삐걱거린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무국이나 운영위의 결정 사항 혹은 그런 담당부서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우선은 전액보조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보조단체와 틀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8천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집행이라든가 절차상의 투명성 제가 강조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운영위원장 사전결재라든가 집행할 때 사전결재 이런 식으로만 된다고 하면 저는 하등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할 뿐이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 결정 자체가 시가 보조금 조례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에 어긋날 때는 그것을 사전에 시와 조율을 해서 이것은 시 보조금사업 목적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한 다음에 운영위에 부의를 해야 하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없이 막바로 운영위에 부의하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하고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선은 그 의제를 이끌어가는 실무단체팀을 협력해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아까 전자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제사업이 어쨌거나 담당자가 막말로 행정감사에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뜻대로 거기서 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뜻대로 해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의제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민, 관이 함께 하는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나름대로 시민단체에 일하는 행동스타일 혹은 행정절차가 관과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하는 양식을 존중을 해 가면서 일이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업무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 과정 상에 폭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과 관의 동반자적인 관계구축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의제21팀이 관에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요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도가 다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제21 활동실적에 대해서 여기에는 다섯 가지를 써 주셨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면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의제21팀이 하고 있는 일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에서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걸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차만 하면 손뗀다 그리고 제가 누차 운영위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우선 하다 못해 서로 생활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인식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절차만 갖추면 하등 따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으면 우리들이 시장님 결재 받듯이 운영위원장한테 사전 결재도 하고 그런 절차가 갖췄으면 제가 아무 말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절차를 안 갖췄기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나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2/4분기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난 과정을 놓고 따져 볼 때에 여러 가지 들리는 잡음 같은 것들이 절차를 정말로 의제21 실무진들이 잘 몰라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를 제대로 안 갖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쳐서 생긴 잡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의제 21팀의 실무자들이 정말 과천에서의 의제21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의제21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우선 모든 것은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 업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 소신 있게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을 적게 쓰다니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대로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지도를 하셔야지 예산을 적게 쓰다니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되도록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되도록 투명성을 갖추면.... 우려심이지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고....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을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을 적게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 중에 생겨난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활동의 관계자들이 워크샵에 참석하는 일지에 각각 다 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인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냐 거짓말로 예산 타 가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고 아마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하시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가지의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과장님이 전달과정에 있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기회가 필요하고 우선 우리 자치법규집에 의하면 공무원복무조례라든가 혹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5조에 보면 자체감사 규칙에 담당과장의 여러 가지 행정 행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거기에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별표 2 공직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입니다. 제가 이 말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게 여성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관단체장들 체육대회 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술을 약간 드셨어요. 술 드신 것까지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그 앞에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입으로 담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말을 특정여성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옆에 부시장도 계셨어요. 제가 말이지요.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입장이라든가 그 동안에 과장님의 여러 가지 행적으로 봐 가지고 차마 부끄럽고 과장님의 또 인격도 존중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제21 활동이라는 중차대한 과천시의 환경보존이라는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난폭한 폭언, 거기에 폭행까지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가녀린 어린 여학생들한테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여학생이 당할 때는 것은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당할 때는 폭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여학생이 당할 때는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열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그러한 업무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의제21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밝혀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제가 표현상 과격한 것이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선 저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조례에 대한 원칙은 서로 존중 좀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서로 사무국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서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무국장과 대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그 방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하는 그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갈등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력하시겠다고 하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의 행동은 물론이지만 과천시에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어이없는 실망스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시정을 지켜보겠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일부 담당 공무원의 말 몇 마디 혹은 몇 가지 행동 가지고 우리가 의제21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특히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인가 시에서 이러한 시민단체 일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과거에 시민단체에 있다 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서로의 다른 입장을 저는 가운데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 운운하시고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행정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단체가 관의 행동양식을 잘 모르면 그것을 잘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무사안일이라든가 자기 중심적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어떤 일방적인 보신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과천시의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 행동이라고 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책임자이신 이성환 시장께도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성환 시장께서 행정을 보다 더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아래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방해하는 일은 보다 진보적이고 열린 행정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정, 행정지도과정 민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갈등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송향섭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5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의추진 주요내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갈현1통과 문원1통 경우에 완전히 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갈현1통, 문원1통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저희는 전부 수용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사항도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이행 안된 게 있어서 그것은 추가하는 것인데.....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여기 나열된 갈현1통, 문원1통 사항은 전부 그 사람들이 애당초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예산 적게 하는 범위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시에서 합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은 이 중에서 어느 겁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갈현1통 경우는 기존 축사 구조변경은 이번 1회 추경에 추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한우 200두 사료비 3년간 신규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과 지역발전사업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갖고 저희들과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1통도 5년 내에 500 내지 7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쪽 주민들이 의왕시 쓰레기가 반입됨으로써 그 전부터 자원정화센터가 지어질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를 하고 합의가 됐던 바가 있는데 의왕시 쓰레기가 반입됨으로써 새로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시에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오히려 먼저 의왕시 쓰레기가 반입됨으로써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피해가 하등 없습니다 그 전보다도.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시 입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쟁점 사항 2개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부 시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의 범위를 얼만큼 할 것인지 그것은 계속 수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위 기존축사 구조변경 사업을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부분은 합의가 돼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축사 내부의 분뇨 때문이고 이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김인범위원

그 외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전부 힘들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합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아직 합의가 완전히 안됐다니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96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가 자원정화센터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하고 이미 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각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다가 사업예산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는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시가 이미 주민과 합의했기 때문에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회는 들러리만 서줬습니다.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건데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먼저 합의를 해 놓고 의회에게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는 큰 일 납니다 하는 식의 행정을 해 왔단 말이지요. 지금 이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의회와 그 이후에 또 다른 예산관계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합의를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므로 의회는 이런 부분에 양해를 해 주면 좋겠다 다음번 예산에 계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앞으로의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쪽에 YMCA와 주부교실 예산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알뜰가게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관련사항이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하는 운동이지만 과천시에서 아주 좋은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제대로 나가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파악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체수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무료로 임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에서 하는 수지 결산을 제출하라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자체수입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수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계셨다가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특정단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 몇 사람 손에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장소를 제공할 때는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 비민주적인 관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각장에 알뜰가게가 이웃들하고도 여러 차례 함께 실제로 저도 경험해 본 바인데 물건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피가 큰 물건 특히 식탁 유행이 지난 문갑, 의자를 가져 가지 않는데 일단 거기에서 팀들이 옵니다. 어떻게 어렵게 약속이 돼서 오면 와서 보고는 이런 건 가지고 가면 안 팔립니다 하고 안 가져가요. 그러나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길거리에 딱지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탁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던 바인데 지금 예상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싸게 나온 새 물건 중에서 재고물건 같은 것들이 많이 진열돼 있고 또 재활용품이라 하더라도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이 됩니다.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물건을 수거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위탁했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판매량이 적다라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간다라는 거예요. 물건값이 비싸다는 얘기고 그것이 시에서 하는 재활용 판매장 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12월에 위탁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인데 차라리 시민단체한테 줘라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제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과천시 부림동에 있는 지하매장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YMCA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여타 시민단체라든가에서 연합해서 알뜰가게를 운영하든지 공간을 배정을 층별로 달리 해 준다든지 해서 혹은 두 개를 운영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좀더 시민운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에 음식물 쓰레기 경기도 외자유치시설의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아직도 그냥 계약단계에서 주민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등 발생량 8톤을 위탁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약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향후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부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타결될 전망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과천 시민들을 다 불법자로 만드는 건데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 설계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땔 수 있게 설계를 해 놓고는 물론 조례가 아닌 법으로는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법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섞어 때는데 다 불법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어떤 때는 꾀가 생겨서 왜 노란 봉투, 흰 봉투에 따로 분리수거해야 하는가 약이 올라요. 그거 여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한 봉투에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냄새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서조항 내지는 경과규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달아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법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음식물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나름대로 음식물 사용하는 봉투에 홍보전략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 하면 소각시설의 물기 건조시설을 하려다 못한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괜찮고 법률적으로도 우리 시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것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상부에 질의를 해서 시민이 불법이다 하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 시작할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지껏 미루어졌고 예산까지 책정했다가 불용으로 해 버렸고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왈가왈부 하다가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우리 과천시의 지방자치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송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기 1개 단지 시범선정은 대략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장님이 직원과 돌아다니면서 반상회 때도 계속 했는데 4단지에 됐다가 5단지도 하다가 이것은 하여튼 시범적이고 업체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가장 적절한 데로 선정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해 보겠습니다. 곧 선정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쪽에 YMCA와 주부교실 예산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알뜰가게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관련사항이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하는 운동이지만 과천시에서 아주 좋은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제대로 나가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파악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체수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무료로 임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에서 하는 수지 결산을 제출하라고 하시지 말고 그것은 자체수입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수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계셨다가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특정단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 몇 사람 손에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장소를 제공할 때는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 비민주적인 관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각장에 알뜰가게가 이웃들하고도 여러 차례 함께 실제로 저도 경험해 본 바인데 물건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피가 큰 물건 특히 식탁 유행이 지난 문갑, 의자를 가져 가지 않는데 일단 거기에서 팀들이 옵니다. 어떻게 어렵게 약속이 돼서 오면 와서 보고는 이런 건 가지고 가면 안 팔립니다 하고 안 가져가요. 그러나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길거리에 딱지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탁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던 바인데 지금 예상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싸게 나온 새 물건 중에서 재고물건 같은 것들이 많이 진열돼 있고 또 재활용품이라 하더라도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이 됩니다.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물건을 수거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위탁했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판매량이 적다라는 것은 수거를 안 해 간다라는 거예요. 물건값이 비싸다는 얘기고 그것이 시에서 하는 재활용 판매장 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12월에 위탁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인데 차라리 시민단체한테 줘라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제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과천시 부림동에 있는 지하매장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YMCA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여타 시민단체라든가에서 연합해서 알뜰가게를 운영하든지 공간을 배정을 층별로 달리 해 준다든지 해서 혹은 두 개를 운영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좀더 시민운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에 음식물 쓰레기 경기도 외자유치시설의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아직도 그냥 계약단계에서 주민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등 발생량 8톤을 위탁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약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향후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부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곧 타결될 전망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과천 시민들을 다 불법자로 만드는 건데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 설계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땔 수 있게 설계를 해 놓고는 물론 조례가 아닌 법으로는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법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섞어 때는데 다 불법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어떤 때는 꾀가 생겨서 왜 노란 봉투, 흰 봉투에 따로 분리수거해야 하는가 약이 올라요. 그거 여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한 봉투에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냄새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서조항 내지는 경과규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달아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법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음식물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나름대로 음식물 사용하는 봉투에 홍보전략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 하면 소각시설의 물기 건조시설을 하려다 못한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괜찮고 법률적으로도 우리 시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것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상부에 질의를 해서 시민이 불법이다 하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 시작할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지껏 미루어졌고 예산까지 책정했다가 불용으로 해 버렸고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왈가왈부 하다가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우리 과천시의 지방자치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송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기 1개 단지 시범선정은 대략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장님이 직원과 돌아다니면서 반상회 때도 계속 했는데 4단지에 됐다가 5단지도 하다가 이것은 하여튼 시범적이고 업체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가장 적절한 데로 선정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해 보겠습니다. 곧 선정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쪽에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도는 855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도 되지 않는데 너무 계도를 많이 해서 재량권 남용을 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계도보다도 사실상 법대로 규정대로 하게 되면 많이 부과도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환경지도원이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적발해서 앞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사항이고 봐서 너무 과한 것은 과태료를 때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년 반 동안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일을 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7건은 대부분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찾아서 증거 잡아 가지고 무단 폐기한 사항을 증거를 잡아 가지고 한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확실히 그 사람 집 앞에 있는 사항들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속반이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2인 1조가 연중 며칠이나 활동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공휴일만 빼놓고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2인은 과천 전역을 매일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또 시 행사에 차출돼 가지고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견해는 이 7건이 적절한 건수다 과태료 부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돼요. 855건을 했으면 1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형식적인 계도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음 25쪽에 자원정화센터 의왕시 쓰레기 반입량이 4월, 5월이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4월은 하고 5월은 다이옥신 측정 정기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지가 1주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쓰레기가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이옥신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방법, 날짜 선정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가지 항목을 했는데 다른 것은 아주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다이옥신은 8월 중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이옥신 검사하는 날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항상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 시기와 10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환경위생과에서 다이옥신 연구하는 측 검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몇 월 며칠에 한다니까 대충 계획에 나와 있어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4, 5월에서 9, 10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현대정공 측에다가 다음 주에 검사하러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측정업체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뢰하면 거기서 측정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대정공 측에다가 다음 주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다이옥신 검사일정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냐 이거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과천시가 지금 다이옥신 검사가 초기인데 상식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할 때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아무 날짜나 임의로 잡아서 다이옥신을 채취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다이옥신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에 통계조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원칙입니다. 랜덤 샘플링이지요. 사전에 통보하고 계획해 가지고 나가면 다 그건 조작되는 결과 수치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이옥신 검사할 때 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지를 만일에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사날짜 정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랜덤 샘플링으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그렇게 잡아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수치라고 자신 있게 내놓으시려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을 따르시라 그것이 시민들이 다이옥신을 안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사할 때는 시민단체를 입회를 시킨다든지 시민단체와 함께 날짜를 잡는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다이옥신 검사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가 환경위생과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마찬가지인데 지금 형식적으로 올라온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42쪽에 관내 오수분뇨 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청소의무규정 이 비슷한 제목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43쪽에도 보면 매월, 수시 아주 이렇게 정말 형식적인 자료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적어도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틀림이 없다 미진한 부분이 없고 삼각지대도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추진한 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행정전산화 계획 및 추진실적 등 17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3페이지 전산보안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내부적인 어떤 전산자료가 유출된다든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 대비를 위주로 자료를 만드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전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외부에서 침입해서 자료를 유출된다든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큰 대규모 국가기관이라든가 미국 CIA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과천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침입되는 정보침입자들에 대한 방화벽은 어느 정도로 구축돼 있고 그것이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저희가 내부망, 외부망을 따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 7월에 방화벽을 설치하면서 외부망과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화벽을 `99년도 7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비율은 그리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컴퓨터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해킹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이든지 조금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가지고 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과천시가 이용을 해서 우리 것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런 정도의 시험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저희는 해킹 쪽보다는 바이러스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즘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서버용 프로그램도 설치해서 바이러스 침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킹 쪽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 부분은 물론 바이러스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상업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의 방화벽이 한 번 뚫리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정보 국가정보 행정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과천시가 뚫리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유포되고 있는 해킹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열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과연 과천시 행정망이 방화벽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서 그리고 그 해킹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과천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가지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해 봐야지요. 최소한 지금 공개돼 있는 해킹 프로그램에서 뚫린다면 그것은 방화벽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 스스로의 자체검열 정도는 시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방화벽 프로그램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프로그램 업체에서 신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ITS 무인단속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3동 앞에 종전에 50㎞였던 데가 60㎞로 지난 2월에 상향조정되면서 적발 건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0㎞가 너무 속도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0㎞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천성당 앞 경우에는 종전에 60㎞였는데 80㎞로 2월에 상향조정되면서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통사고의 추이 같은 것은 현저하게 의미 있는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천성당 앞 같은 곳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보다는 서울 쪽으로 나갈 때 사고가 많아서 이 영향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속도를 종전대로 지금 현재 80㎞에서 60㎞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서에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123동 앞에는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또 우리 전국에서 50㎞에 대해서 제한속도로 돼 있는 데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 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경찰서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제한속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로 높아졌는데 과천성당 앞은 당초에 60㎞가 아니고 70㎞였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경찰서에 건의한다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의가 아직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과속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70㎞로 환원해 주시는 것을 경찰서에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기회 있으면 한 번 대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ITS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요간선도로가 차량이 진행할 때 주요간선도로가 항상 파란 불이 들어와서 교통흐름을 유지시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Green Wav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신호가 파란 불이 걸리면 물론 중간에 작은 교차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간선도로는 끝날 때까지 계속 파란 신호가 걸리도록 주기를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ITS를 하면서 실제로 교통량에 따라서 실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곳곳에서 끊어져요. 파란 불 가다가 조금 지나면 빨간 불이 걸리고 또 조금 가면 또 빨간 불이 걸리고 이게 왜 지능형인데 오히려 더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신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빨간 불이 걸리고 거기서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가면 그 다음 신호에서는 빨간 불이 걸리고 그런 게 몇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차로 자체 내 교통량에 의해서 신호 주기가 결정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기에 의해서 신호가 결정돼 가지고 한 번 들어온 차가 도심을 빠져나갈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파란 신호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돼야지만이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지고 교통량이 더 빨리 분산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호 연등 값도 교체적으로 각 유입로 중 교통량이 많은 중요방향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 방향로가 비중방향로보다는 신호 연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이 전 구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한번 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한가한 시간대 성당 앞에서부터 신호를 쭉 받아서 인덕원까지 가보시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 신호가 왜, 어디서 단절되고 시속 얼마로 달렸을 때 신호가 끊어지고 시속을 얼마로 달리면 신호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호주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순간순간 달라지는 교통량만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그때그때는 빨리 빠질 때도 있고 덜 빠질 때도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할 때 한 번 쭉 시간대별로 차를 직접 운행을 해 가지고 한 번 측정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5 감사중지) (11 : 0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 51건으로서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쪽에 청소년 수련장 눈썰매장 등 민자유치에 대한 과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 다시 의회에서 청소년 과학정보통신관이라고 부르나요? 그 시설만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서울대공원에서는 종합발전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벌써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금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과천시의회의 의견청취가 통과되든 안되든 가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업이 계속 수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상정되지 않거나 불가로 판단이 난다 하더라도 과천시에서 막을 어떤 근거 같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식물원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44만㎡이었는데 그것이 보완해 가지고 16만㎡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고 또 사파리 생태동물원은 98,000㎡에서 62,700㎡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4,500㎡에서 3,390㎡으로 규모 축소 시행이 됐고 야외 수영장은 8,118㎡에서 5,000㎡로 옥외 수영장 상부 구조물 설치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탈의장은 계획에서 제외됐고 야영장도 11,000㎡가 계획에서 제외됐고 눈썰매장은 62,700㎡에서 44,800㎡로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 전에 길이가 500m였던 것이 340m로 160m가 줄었고 또 360m에서 220m로 140m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노는 눈썰매장에서는 당초는 164m였었는데 4m가 늘어 가지고 168m로 되었습니다. 폭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고 신규로서 시설이 취소된 사항은 녹지 지역 내 6, 7등급 지역인 청소년 수련장이 취소가 됐고 지역의 전망타워가 취소됐고 발생전환의 세계도 취소됐고 야영장도 취소됐고 야외 탈의실 시설 등이 취소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우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었던 것이 보완 보완하면서 많은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원 내 세부시설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 시민 및 의회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상정을 하든지 혹은 불가를 하든지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마는 행정결정사항에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진행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는 형식적인 절차인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람이 어저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조건부로 불가가 아니고 가능하다고 결론을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조건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지껏 의회 활동 경험을 통해 제가 배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는 경기도에 도시계획국에 올라가기 전에 밟아야 할 필수적인 단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정을 안 시키거나 불가일 경우에도 이 행정이 계속 진전될 수 있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까지 해서 공람까지 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번이나 보완 보완하면서 면적을 축소했고 또 현지를 가보니까 식물원 같은 것도 임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솔길 같이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임야에 큰 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현지에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행정결정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의견청취에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과 관계없이 가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유보를 하거나 상정을 안 하거나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 행정절차상 형식적인 통과의례인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국에 가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의견청취는 무시하고 그냥 행정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인허가가 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를 법으로 행정절차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의회 의결 대상은 아닌데 민원 관계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대상이 아니면 올리시지를 말아야 되는데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축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문제제기가 없지 않겠느냐 또 현지 확인도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시민들 공청회에 의해서도 이 부분은 불가하다라는 결론들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가 받아들여서 문제제기를 그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정보통신과학관인가 그것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의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다 경기도에서 이 서류를 통과시키면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경기도 승인 사항이 아니라 시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못 판단했군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청취가 의회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님이 이것은 통과시켜 줄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의 의견청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장님이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신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의회의 의견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회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반영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제도를 집행부가 선택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또 경기도도 아니고 더더욱 시장권한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항이 좀 다른데요? 의회의 의견청취 받을 사항이 아니어서 안 올린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그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민원사항으로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 올린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가 아는 바는 민원사항 때문에 올라왔지 이것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향섭

송향섭위원

민원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라는 제도를 택한 거란 말이지요. 그것도 정치적인 의미지요.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의견청취를 올릴 조건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시장이 의회 의견청취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은 경기도 행정으로 잘못 판단했는데요? 더더군다나 우리 시장이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것 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나 없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무시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공람공고가 끝났으니까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선 의회 내에서 시장님을 불러올 수 없으니까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얘길 더 듣는 것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질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 허가권 제도로서 시장의 임의로 허가도 할 수 있고 허가 안 해 줄 수 있다 시장 재량권이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태여 왜 시민에게 공람을 하고 과천시의회에 이런 의견을 물어볼 내역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기 위한 수단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도상에 의견수렴코자...

박기수위원

제도상의 의견수렴은 어떤 이유로 제도상에 의견수렴을 합니까? 의견수렴이 절대 불가로 나왔을 때는 시장도 불가를 해야지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견수렴한 결과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아무 의견이 제출된 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공람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람은 지역지에도 했고....

박기수위원

어떤 지역지에 했어요? 어떤 지역지 어떤 행태로 했어요? 본 위원은 본 사실이 없으니까. 내 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의 도시계획 내지는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3단지 재개발 서민층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떤 때는 누전이 되고 이런 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을 놓고 용적율 95% 니 환경친화니 해 가지고 작금 논의하면서 우리가 보존이 잘돼 있는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 뒷산을 눈썰매장이나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는 환경 문제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과천 벌판에 생기면 자연적 거기는 호텔 부지가 몇 개가 되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지금 앞질러서 이런 독재권을 생각하는 시장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서 다른 시민들이 제의하는 것은 환경이니 용적율이니 해 가지고 자꾸 묶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병행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있는 데는 해 주고 힘없는 서민들의 소리는 안 듣겠다는 시장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이것을 올렸으면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수렴에 따르겠습니다 한다든가 해야지 과장님 답변이 뭐예요? 들을 수도 있다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벌로 올려놓고 빈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줘요. 아까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의 동의가 불가하다면 안 할 것이고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것이고 이걸 분명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도시계획 용적율 때문에 다투고, 환경친화를 하면서 왜 그것도 환경친화를 않고 그건 전격적으로 허가를 하고 공람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주관이다 시장 주관. 그러면 의회에 뭣하러 물어봐요. 이런 걸 올려놓지 말고 그냥 시장이 해 주든지 말든지 자기 주관대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예스냐 노로 해 줘요. 시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에 존엄해서 허가를 할건가 안 할건가를 분명히 답변을 하시라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먼저 홍보의 1일 공람공고는 지역신문 4개와....

박기수위원

과장님, 지역신문이고 개나발이고 이런 소리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민의 의견수렴, 의회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시장의 허가 논리를 따르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벌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다든가 답변을 분명히 그것만 해 줘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공람공고가 끝났는데 의견 제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견이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반영해서 불가하다 시장님이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하면 허가를 않고 허가해도 좋습니다 하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글쎄, 의회에서 불가라고 하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요.

박기수위원

그것은 위원들의 생각이지 과장님이 그것까지 이해가 가고 안 가고는 그 때 가서 해야지 그 답변만 하시라 그거예요. 의회에서 노하면 안 해 주고 좋다 하면 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뭔 검토를 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라고 했을 때에....

박기수위원

검토해 놓고 위원들 뒷구멍에서 전부 다 법을 의지해 갖고 위원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위원들의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야릇하게 전부 다 동의 받자는 수작이요, 뭐요? 무엇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 입법 예고됐고 들어온 게 없고 이제 위원의 의견만 남았으면 위원의 의견을 노하면 반영하고 안 해 주고 찬성이면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은 과장님 개념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무엇을 언제까지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기록도 되고 있고 이 기록은 몇 년 갑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시라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불가라고 했을 때에 처리방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나서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담당과장의 답변은 이야기한 그대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허가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지금보다도 더 개발됐을 때 그 개발이익은 누가 갖는 걸로 생각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김인범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가 과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갖는데 과천시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먼저는 환경영향평가에 면적이 컸었는데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임야의 나무를 베지 않고 오솔길 정도로 해 가지고 식물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산림 훼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단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160m내지 140m를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훼손에 대해서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과천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땅을 매수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과천시의 세수를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발한다 이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공원 부지 내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지금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서울대공원을 운영해서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건데 과천시로 본다면 전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만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파괴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위락 인구가 유입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해 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신다면 이것은 관선시대보다 못한 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의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개발예정지로서 위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이번 계획이 세부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검토라는 게 허가를 중지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토로서 끝나고 시장 허가 재량권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만일 과장님 견해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치 못하면 제 의견으로 봐서는 않겠다든가 허가권자를 핑계대지 말고 아까 김인범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의 시민 한 사람 과천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견해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랜드나 시설에 대해서는 과천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부합되는 게 없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심지어는 주차세까지도 우리 시에 부합되는 거 없지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 주민들이 생활편익에 의해서 재건축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겠다든가 사용을 했을 때는 환경적용범위를 굉장히 따지는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어찌 우리 시 공공물도 아니고 세수 사업도 아닌 서울특별시 세수사업을 우리 김인범 위원 말씀대로 보존해야 할 우리 지역 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거기에 응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 점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것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시민의 여론수렴의 부적합하다 또 시민의 공청회든 환경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더 수렴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친화로 용역을 맡아서 축소를 해서 또 축소됐다 그래서 뭐 시설도 빠지고 뭐 시설로 빠졌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용역을 받은 회사가 전국적으로 어떤 국가 범위 내 규정에 의해서 하나 하나 둘이다 할 수 있는 맡은 회사나 맡은 사람의 견해이지 이것이 일관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서울랜드 회사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에도 환경단체가 있고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21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과천시민들의 환경애호의 소리도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야지 어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측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맡겨진 환경영향평가가 옳다고 주안을 두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점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환경 애호하는 소리를 더 청취하시고, 입법 예고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공고를 내서 시민회관이나 일정한 장소로 해서 환경애호가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또 때로는 그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나오셔 가지고 입법 절차한 점을 설명해 줘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허가 절차가 나오는 것이 유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을 과장님 견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은 이미 개발예정지로서 위락지구로 지정돼 있고 또 지정이 안됐다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위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해 가지고 면적을 상당히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예고한 한 게 아니라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한 데는 지방지에도 4군데 했고 지역지에도 2군데 공람공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됐든 불가가 됐든 이루어지기를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알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유스호스텔을 짓고 눈썰매장을 만들자 하는 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또 유스호스텔 짓는 땅은 대지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드리면 그것은 임야로 돼 있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서울랜드 사업은 우리 과천시 시민의 복지건설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야에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허가를 한 점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GB 내에서 유스호스텔은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자전거 여행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GB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사용을 하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과천시 학생들이 하든지 전국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상행위 영업행위 허가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또 이 회사 자체가 개인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용이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인 임야에. 그러면 과천시에 지금 주어진 대지에 자기가 집 짓고자 하는 건축허가 용적률도 과장님부터 묶으려고 하고 있지요? 상향선으로. 그리고 과천시에서 엄연히 자연녹지로 묶어 갖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나무도 못 뽑고 호박도 못 심게 돼 있지요? 풀 한 포기 못 뽑고. 그런데 어떻게 세상 천지에 그것도 우리 시민이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 개인 회사에서 그렇게 엄청난 임야에다가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에 호텔을 짓게 하고 눈썰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 따지기 이전에 이런 의도적인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세수가 우리 과천시 세수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로 가고 개인재산권으로 넘어가서 시설을 해서 이득을 노리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입구에 이미 테크노밸리로 해서 유스호스텔이랄지 타워 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묵고 가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얼마든지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인접에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허가를 해 주려고 받아들인 용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근에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이 전혀 추진 중에 없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 시설 또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물며 바로 턱 밑에 멀지 않아서 우리 과천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거기에도 유스호스텔이 한 두 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먼저 선수로 허가를 내준다 하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거기 유스호스텔 지어도 시에서 재산세도 받지 못해요.

최경송위원장

우선 담당과장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위락지구에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질 수 있도록 가능한데 이것은 시공은 개인이 하더라도 신청은 서울시청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를 상대하는 거지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락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이지 개인한테 임야를 훼손하면서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자연녹지로서 풍치보존이 된다 해 가지고 자연녹지법을 보면 200% 내지 300% 건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조례로 묶어달라고 조례를 상정시킨 거 있지요? 또 용적률도 턱없이 250%, 300%니 어떤 검토도 없이 주민 의견수렴 공간도 없이 지금 올려놓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문제는 엄청난 이수관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송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맨 초반부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셨던 현재 조성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더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지 말고 서울대공원에서 물론 도면 있지요?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최경송위원장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14일 금요일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는 부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 방금 박기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조사를 나간다든지 그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송향섭 위원님이 부시장을 불러다 놓고 시장한테 묻지 못하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답변을 얻으려는 과정이고 사전에 부시장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답변 요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설계도면이랄지 투시도 도면을 잠깐 저희들이 열람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부시장에 대한 질의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서울대공원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중이라도 서울대공원이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한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조감도가 있는데 조감도 큰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을 해 봐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럴 경우에 금일 오후도 불투명하시단 말씀이시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우리가 굳이 시설주를 요청해다가 현황을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럴 요지도 없고 조감도 시청에 들어와 있는 대로 여기로 가져오기가 곤란하면 위원들 각 방에 자료를 줘서 그걸 저희한테 충분히 숙지를 해서 부시장님이 출두했을 때 질의 답변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 일과 끝난 후라도 위원들 개별적으로 시에 들어와 있는 조감도랄지 계획도를 요구를 하지요.

최경송위원장

담당과장님,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감도에 준하는 조감도가 됐든지 아니면 도면이 됐든지 어떤 자료가 됐든지 그런 자료를 금일 오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제출해 보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7월 14일 금요일 부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연장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4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부 옛날 말로 하면 수도권정비계획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 과천시를 포함한 17개 시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건설교통부의 안과 과천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에 문원동이 우선 해제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용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도시계획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GB해제 대상지역인 문원1, 2단지는 토개공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도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즉 도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왜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GB만 손을 대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해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도 도의 의견과 같다는 내용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늘 광역도시계획이 신문에 난 것은 건설교통부가 서울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다시 말하면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는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아마 보고하실 생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시계획 정비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무원들끼리 오고 가는 내용 중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집행부의 도시건축과 생각이지 또 과천시민의 생각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는 취락지구를 문원1, 2단지를 빼고 나서 23개 단지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상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진전이 돼도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추진돼야만이 우리 도시계획과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과천시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줄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과천시가 하고 있는 용역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을 때 과천시가 갖고 있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도시계획이 거기에 반영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문원단지를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4개 취락지구인데 문원1, 2단지를 빼고 23개 취락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문원1, 2단지가 우선 해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23개의 군소군락은 과천시의 입장만 얘기한 것 뿐이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현재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외된 게 아니라 추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 자료는 제출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 준 내용을 보면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해서 문원1단지, 2단지를 포함했는데 용역 내용 중에 우리 과천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의견을 청취했다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천시 내부적으로 한 겁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지시를 했는데 문원1단지, 2단지는 기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GB 우선해제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우문이고 우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많은 용역도 해 봤고 앞으로 용역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반드시 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용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것에 안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꼭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용역을 하실 때는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송전탑 이전 관련에 대해서 문원동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0월 16일에 감사원에서 한전에서 과천시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동향을 보면 의심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6개월 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는 과천시의 향후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요. 감사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은 허가를 해 주라는 내용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법률적인 취지문제와 지역의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사원의 지시를 어길 것이냐 아니면 주민 편에 서서 끝까지 나는 시장의 권한으로 내 임기 중에는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시장님의 권한을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권한으로 넘겨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감사원에서 허가를 해 주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보완대책으로서는 변전소 이전사업과 전력구 설치사업하고 선로 일부 구간 변경에 대한 것을 공증 각서를 첨부하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도 그러한 공증각서를 징구를 받아야만이 한전에서도 이렇게 할 의견제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진계획은 말씀드리기에 공증각서를 첨부하도록 보완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공증각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력구를 한다는 것 또 변전소 이전한다는 것 가공선로를 이전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공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지금 줄기차게 시민들이 원하는 안인데 그 안을 갖다가 공증을 받겠다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는 공공사업체라 하더라도 윗사람들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증인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95년도 2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바뀐 게 없어요. 서로 말장난만 한 거지 다만 현재 철탑이 안 섰다는 그것 하나로 위로 삼는 거지 언젠가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다시 말하면 그 때 한 얘기 지금 한 얘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증으로 문서를 받아놓는다고 해서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 길을 지중화해 달라는 것에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4기를 다시 말해서 변전소에서부터 4기를 지중화해 주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이 집약돼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증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5년 전부터 투쟁해 왔던 그 얘기를 공증하겠다는 얘기인지?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변전소에서 이동하는 변전소 거리가 250m인데 지중화에 대한 것은 하도록 이미 돼 가지고 우리가 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설 건축물도 이미 세워졌고 또 하나는 문원체육공원의 22기 철탑이 세워 가지고 가공선로를 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해 가지고 문원체육공원에 철탑을 세우지 않는다는 조건 또 하나는 맨 꼭대기에 17번 철탑이 기 의왕시 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5기가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호사와 3호사에 대한 변전선로 이전이 되는 내용과 총괄적으로 공증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4기를 지중화 해 달라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4기하고는 별개로 그 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250m 지중화 하는 것과 변전소 이전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과천시민이 다 알아요.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새로 4기를 지중화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시 말하면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옛날에 했던 것을 다만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옛날에 합의됐던 내용 그 이후에 합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주민들이 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옛날에 합의된 것을 문서만 해 준다면 우리는 그냥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과 협의된 3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한전과 우리 과천시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과 관이 협의된 사항을 변동한다는 것은 기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과 관이 협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못 믿겠으니까 다시 말하면 문서로 하나 해 주는 걸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시장이 직접 해 주면 주민들하고 시민단체가 반발할 테니까 감사원이라는 제3의 센터를 들여놔서 감사원에서 해 주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조건부로 문서로 하나 작성해 달라 이런 것밖에 진도가 나간 게 없네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사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심사청구를 냈기 때문에 제3자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심사청구를 냈다면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시장이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3의 기관으로 통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청구를 과천시에서 한 게 아니라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을 핑계되고 빠져나간다는 내용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6개월 이내에 보낸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과천시에 보냈다고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공문이 도착하자마자 철탑은 허가가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2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감사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2개월 후에 철탑을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과천시 입장이군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새롭게 개정한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입법 예고해 갖고 의회에 상정한 게 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입법예고 시행령이 건교부에서 자치단체로 작년 12월 30일자로 국회 통과를 해서 2월에 자치단체로 이관됐지요? 그 시행령이 6월 28일인가 27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27일에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시행령 입법 예고 지침이 떨어지고 그 시행령이 영에서 말하자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입법예고를 시민한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본 위원이 의장 당시 과장님에게도 직접 이런 도시계획 조례안을 구성할 때 구성안을 입법예고할 때 그 구성안을 우리 위원과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셨지요?
과장님 실행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람공고를 여러 번 했지요.

박기수위원

아니, 입법예고 공람하기 전에 입법예고 공람하는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우리 의회와 절차를 해서 입법조례안에 만드는 여러 가지 조례법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요청했지요? 과장님이 동의했지요? 그런데 실행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실행했지요.

박기수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 때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고 그 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됐습니까? 의회에서 협의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협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당신이나 나나 엊그저께 일이요. 당신이 의장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공청회하기 전에 입법예고 공람하기 전까지 이 입법예고 만드는 초안을 가지고 의결 좀 해 주자고 내가 한 얘기인데 어느 위원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부시장한테도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부시장도 좋다고 하고 시장 앞에서까지 여러 위원들하고 점심 시간에 수동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초안을 잡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초안조차 보내주지도 않고 그 시행약속도 않고 어느 날 느닷없이 입법예고를 서둘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둘러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원들 속이고 약속을 해 놓고 상의 한 번 않고 입법예고를 한 동기가 무엇이며 또 시행령 지침이 떨어지고 시행령조차 내려오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먼저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나대지나 어떤 필지가 형성돼 가지고 난열하게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땅도 없지요? 다 그린벨트고 공원지이고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박기수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전국에서 입법예고된 데가 군포시뿐입니다. 군포시 용적률 300% 통과했고 안양 350%로 지금 시민들하고 집행부가 실랑이를 하고 있고 기타 서울시 또 부천, 인천 전부 다 말하자면 시민들과 집행부가 여론 상기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 상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도 대답해 놓고 실무과장이나 부시장님은 위원들한테 일자 말 한마디 없고 미리 초안을 잡아서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의심이 가고 또 과천시가 지금 금방 어디에 집 지을 땅도 없고 어디에 훼손할 땅도 없는데 입법예고로 제한을 서둘러서 시장이 묶는 이유의 배경은 무엇이며 또 여기 3단지 재개발 주민이, 이건 3단지 뿐 아닙니다. 과천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러 단지가 제한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민선시장의 재량권에서 앞을 못 보는 10년이다 20년이다 묶을 게 아니라 장기 2천년, 3천년까지도 장기계획을 보고 이 도시계획은 형성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입법예고를 하려면 입법예고에 따른 기본관리권이랄지 기본계획권을 내놔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권도 없이 임의성으로만 이렇게 문구를 맞춰서 시민들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혼란해 있고 우리 위원들을 마치 어떻게 보면 전선보병으로 세워 가지고 행정집행부는 위원을 갖다가 시민의 싸움하는 대항꾼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금결사항이면 당연히 의회와 심의를 해야 하고 의회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절차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조례 갖다 놓고 이 예고 자체가 시민들이 혼돈돼서 홍보가 안되고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 가져 보고 인터넷이나 일간지나 주간지에 입법예고 통과해 놓고 시민들하고는 당사자들과 직접 과장님이 대화해 보셨습니까, 안 했지요? 재건축이 시급한 3단지 주민들 수천 명 되는데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 임원들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고하기 전에 논의해 봤어요? 설명하고 홍보해 줬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했습니다. 장명수 가칭 재건축 위원장께서 우리 사무실에 자주 들렀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것은 자주 들어와서 과장님의 행정적인 견해만 말씀한 것이지 왜 250%다 300%다 해야 되는가 이런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안 내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마치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혼란을 전개해 가지고 시민들의 촉각을 세워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피고 결국 의회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했을 때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은 시민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서 조례에 따른다 위원들은 지식도 없어요. 나부터도. 도시계획이나 환경에 지식 있는 위원들 하나도 없어요 7명 중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사전에 줘야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것 아니에요?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볼륨을 조금만 낮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열 받는 짓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마치 볼모로 몰아 세워 가지고 이것이 입법예고해서 갖다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자는 거야? 본 위원부터 지식이 없는데. 용적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본 위원부터. 건폐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시의회에 조례 통과를 하려면 미리 줘서 그런 조례법이랄지 여러 가지가 부합되는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지식 있는 분들한테 연구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또 때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견해도 밝히고 그 견해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과장, 부시장은 약속해 놓고 전격적으로 이행도 않고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해 놓고 이런 것을 조례로 상정해 달라고 해 갖고 상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절차가 옳은 일이 됐는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은 절차를 잘 밟았다고 생각하는지?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박기수위원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작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제정안이 국회 통과해서 2월에 내려왔고 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월 27일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통과 떨어진 것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불러드릴까요? 지방자치 조례로 제5조 통합5조로 설립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탄력 있게 지역에 맞게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맞기 전에 계획설계권이랄지 기본계획권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권을 내 놓고 시민들한테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조례법이 왜 필요한지 왜 300%에서 느닷없이 250% 내지는 150%를 줄여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전향 문제를 설득 있게 시민들한테 지면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연구자들한테 접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이걸 줘서 심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절차를 밟은 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통과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의장 당시 자진해서 입법예고에 관한 문제에 조례가 상기돼야 되는데 상기가 구성될 시에 우리 의회와 적절한 의견수렴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과장님은 대답해 놓고 노아웃돼 버리고 부시장도 오케이 해 놓고 노아웃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입법예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예고 문구도 우리 위원들도 몰랐어요. 과천시대 신문 이런 데 지면을 보고 알았지.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복되는 얘기는 조금 빼주시고 .....

박기수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감사장이면 위원.....

최경송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말을 중복해서 하시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따라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제가 뭘 효율적으로 안 했습니까?

최경송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조례 문구, 숫자, 항목, 용어들을 우리 지식이 없는 시의원들 물론 시민들도 지식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평가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또 설득력 있는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안을 내주시고 조례안도 같이 내주셔야 되지 요청을 했는데도 않고 느닷없이 이런 조례를 갖고 집어 흔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 위원들만 오도 가도 못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 심사로 매달려서 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제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서울시나 인천광역시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은 25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300%로 한다는 입법예고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밀도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서울시나 안양시나 과천시도 300%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250%로 하향조정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 용적률 확인한 결과 자료를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용적률 입법화 돼 있을 때 우리 과천시가 광역도시계획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법이 용적률이 200%다 300% 서 있다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에 뒷받침을 못하면 건폐율을 질 수가 없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편입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설령 광역도시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1개 지구에 10명이 세대수 구성을 해서 수도 상하수도, 학교 등등이 인접돼 있는 도시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로 나와 있는데 도시조례에서는 둘로 나왔다든가 그러면 반으로 나왔을 때는 부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반으로 나와요?

박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3단지 내 도시계획권이 나오면 3단지 내에 4단지 내에 인구 세대별 비례해서 광역도시계획권을 보면 거기에 인접인구 모든 비례 활용 수단 이런 필요한 상하수도 때로는 학교 때로는 복지시설 전부 다 도시계획에 편성이 되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회계과에다가 검토를 끝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설계 용역인데 도시설계를 시행하다 보면 구역별로 징구계획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때에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 때에 총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결과가 나와봐야만이 모든 것은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250%로 결정한 것은 과밀지역도 250%인데 우리 과천시는 저밀도지역으로서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른 군포시가 300%다 해 가지고 왜 군포시는 300%인데 과천시는 250%이냐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교수나 박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50%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박사와 교수, 단체의 협의를 받아 연구 끝에 250%으로 용적률을 확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안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용역에 의해서 용적률이 배제되고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이 나온 후에 도시계획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도시계획 조례는 나오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도시계획조례부터 먼저 만든다는 문제가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안 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학계, 연구기관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위임을 받아서 도시계획 조례가 나오면 어떤 지구가 미관지 2지구이고 어떤 지구가 미관지 1지구로 표시되고 어떤 지역이 미관지 1지구라 저밀도 지역으로서 용적률 몇 % 타당성이 있다면 도시계획이 나왔을 때 같으면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하고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연구가들이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고 본 위원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도시계획법은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설계 용역이 언제 나오냐?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발주가 나오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발주는 학계 또 환경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도시계획을 보면 어느 지구가 저밀도이고 어느 지구가 2지구이고 3지구다 그래서 2지구는 저밀도 몇 종으로 해서 용적률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그 때 이것이 떨어졌을 때 같이 병행해서 이 조례안을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준비 중인데 이걸 먼저 법으로 묶고 시작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공포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이 넘으면 7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상실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어떤 것이 상실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7월 1일 자로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 가지고 제정돼야 되는데 제정이 안 됐을 때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과 도시계획설계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하령을 해 갖고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라는 법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보면 지방자치조례에 사십 몇 조인가를 통합해서 제5조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서 활용하되 이 시한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고 조례 공포하는 날부터 발휘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한 서류를 보면. 그러면 우리 과천시가 7월 말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나오고 조례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공백기간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매도하고 시민들을 매도하는 작전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공백기간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전례법을 따르는 것이고 전례 통산을 따르고 입법예고가 될 시에는 전례법을 따르고 전례에 상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백기간이 되고 어떻게 무법천지를 만듭니까? 그리고 국회 통과한 공포 영을 보면 분명히 조례 발휘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되. 그러면 이 법이 9월에 시행되면 9월 이전에는 전례법을 민원 행정상 대기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맨 처음에 부칙에 경과기간이 1년을 두도록 먼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 경과하면서 경과규정이 없어졌어요. 1년 경과를 둔다는 것을.

박기수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심의한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기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

박기수위원

국무회의에 거쳤어도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가를 법제처에서 심의한 결과가 또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게 다 결과가 됐으니까 국무회의가 통과된 거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무회의 통과한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한테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심의 중입니다 법제처에. 아셨습니까? 지금 전화해 볼까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뭐가 심의 중입니까?

박기수위원

이 도시계획조례법 지방자치 조례법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조례에 활용법에 대해서 심의 중이다 영으로는 다 끝나고 국회 통과를 영 끝났으면 활용할 시기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조례가 통과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도 법무심의실에 심의를 받듯이 그 심의를 받아서 내려와야 공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기 7월 1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은 시행일자지 공포는 아니지요.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포가 됩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심의는 이미 끝나 가지고 국무회의 해 가지고 .....

박기수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내려온 심의 통과한 서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려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뭐가 내려옵니까? 공포가 끝났는데 뭐가 내려와요? 공포가 되면 모든 경과를 다 거쳐 가지고 대통령이 .....

박기수위원

공포하면 공포한 내역에 대한 법조항 문구가 관보나 기타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공포된 도시계획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아직 규정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조례를 지금 심의 중에 있으면 심의 중에 있는 날까지 9월이고 10월이고 말하자면 지금 공백기간이 아니라 전례법을 상기시켜서 민원제기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치 7월 1일이면 모든 것이 공백기간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마음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고 매도하는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능히 또 행정부에서도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적률 250%를 하든 300%로 하든 나는 그걸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시급하게 조례 상정을 시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과 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원들 나름대로 활동사항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없다 7월 1일부터 행정시효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난리나 버린다 그러니까 우선 통과해 주고 따지자 아침에 시장부터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민원 들어온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해 줄 겁니까, 못해 주지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매도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조례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 자료를 배포를 해서 일방적인 행정의 원칙논리만 이해를 시키지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도시 비례해서 나온 것도 같이 첨부해 줘서 많은 홍보와 이해를 이 조례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권이 나온 접해서 같이 조례를 통과하고 마무리지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주민한테 다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미 공포가 돼 있는....

박기수위원

조례를 돌리자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주민들한테 돌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지역지에 제공해 가지고 이것이 난열하게 나왔어요.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서류 받기 전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도 이해 안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빈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과장님 스스로 다 제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오기 전에. 그리고 의장실에 있을 때 들어온 것은 끝에 대외비라고 딱 써 놓고 이 대외비라고 하는 문서가 의장실에 왔을 때는 대외비인데 의장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역신문에 자료 줘서 공개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요골자만 공개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주요골자가 그것이 그것이지 그러면 주요골자 외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용적률 250%든 300%든 이것을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300%로 하는 것이 옳은지 250%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250% 용적률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가까이 설명을 듣고 있는 집행부 의견이 가깝게 들리는 것뿐이지 지금 솔직한 얘기가 저희 의견이나 지식이 없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혼선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기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성급하게 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과장님 말씀한 좋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서로 100% 이해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소라도 이해증진이 됐을 때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만이 저희 위원들의 마음도 가볍고 시민들에게 짐도 주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 시정뉴스에도 반영이 됐고 과천사랑 보도에도 2회나 냈고 시보에도 게재됐고 과천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청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가 다 됐습니다. 일간지 보도도 16회나 보도됐고 지역신문에도 4회나 철저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7월 1일 자부터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을 이해를 못한 시민들이 시장을 면담하고 약 400~500명이 시청에 방문을 했지요, 6월 29일에?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방문할 요지를 사전에 약 10일 전에, 보름 전에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시에서도 통보를 받았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과장님 이하 시장님이 주민들 앞에 나서서 대화를 같이 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하고 전달을 시켜줘야 할 사람이 그 날 시장은 어디 갔었습니까? 시장은 어디 갔었냐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주간행사계획에 보면....

박기수위원

주간행사계획에 의해서 과천회에서 청주로 놀러갔지요? 말을 안 할라니까 이게 말이지.... 그 날 경찰들은 와서 정문을 지키고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까 무서워서 있는데 시장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과천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열받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더 따져요? 이것이 시민들하고 대화했다는 얘깁니까? 시장이 멱살을 잡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수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해증진을 해야 할 시장이 과장이 다 도망갔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박기수위원

도망 갔지 뭘 안 도망가요? 과천회라는 데가 뭐예요? 과천회가 시장 업무하는 데 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과장이 어딜 도망갑니까? 그 날 주민들 대표하고 부시장하고 대화까지 했는데요?

박기수위원

저도 이 소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시장이 설마 했는데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민이 시장을 믿고 행정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도시계획조례법을 본 위원부터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정당하면 시장이 정당하든 않든 시민들이 민원실을 오면 때죽이 왔든 몽둥이를 들고 왔든 시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행정도모를 밝히고 대화를 하셔야지 과천회라는 게 뭡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천회는 사회 친목단체입니다. 막중한 시민의 도시계획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민원관계로 수백 명이 와서 미리 공고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를 비워서 과천회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청주로 관광 가요? 과장님, 이해 갑니까? 이해 가냐고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저로서는 그 전 주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떠나신거지.....

박기수위원

민원인들이 시장님과 대화하자니까 대표들 들어오라고 해 갖고 강당에 몇 분이나 세워 놨습니까?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갔다 소리도 못하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때 저도 따라갔었는데 여자 분이 다섯 분이 동석했어요. 그때에 보고를....

박기수위원

그 때 제대로 밝혔습니까? 시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어봤으면 주간행사계획에 의해서 떠났다고 말씀할 계획이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당하게 주민들 앞에 나가서 시장님이 사전에 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못하니 내일이고 모레고 대표자가 시에 들어와서 시장님과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못했지요, 왜 못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과장으로서?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실무과장이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그런 것까지 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나중에 주민대표들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대화를 하면 되는거지....

박기수위원

주민들 앞에 가서 이렇게 농성하고 민원인이 대대적으로 건의한데서 관철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실무자가 시장님이고 나는 과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을 시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이해증진해 보자 이런 얘기로 이해를 증진시킬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경찰들만 불러서 정문만 지키게 하고 시장은 뒷문으로 청주로 관광가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내가 이 회의장에서 어떻게 들으면 시장님에게 모욕 주는 것 같아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열받게 하니까 그래요. 가슴 터지게 하니까. 본 위원은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이게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된다면 저는 시의원직을 그만 둘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발설하는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어쨌든 부분에 좀 이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오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파악 않고 대표성이라고 않고 저 개인의 행정감사하는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단 250%다 300%로 확정짓는 개념은 틀리지만 그런 절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 일을 알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일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단 한 말씀이라도 귀에 들으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론이 감사원에서 우리 과천시 집행부에 도착이 되면 즉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천시장이 예를 들어서 허가에 대한 여부 유무를 시민한테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한테 강력한 저항을 받을 거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꼭 제출해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공문이 도착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원동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설명을 드린 후에 각 요소를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판에 주민들과 대화 광장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반드시 그렇게 우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주관해서 열심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애쓰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꼭 설명을 하셔서 이후에 강력한 저항이 아무래도 누그러지게 하려면 설명과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박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자문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 결과 16건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다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한 사람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시민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16건에 관한 것을 가능하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는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내일까지 기한을 주시겠습니까?

최경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4일에 부시장님이 천상 저희 감사장에 출두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때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틀을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약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이것을 위반을 했습니다.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을 하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전에 입법예고를 시민들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우리 의회에 먼저 알리지 않고 입법예고부터 통과하게 한 이유를 그 날 다시 부시장이 답변해 주도록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문제와 더불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사전협의 불성실 이행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서류도 우리가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14일 이전에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서랄지 설명서를 왜 불이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아울러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사전협의에 대한 자료를 담당과에서는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장 감사는 7월 14일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드릴 것은 건설과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설과를 내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9시 30분에 건설과 외 시설공사과와 상하수과 그리고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45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