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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80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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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0년 7월 13일(목)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다섯째날) (09 : 51 감사개시)

최경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시설공사과, 상하수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체감사 실시사항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늘푸른 도시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에 차폐수라고 해요? 쥐똥나무를 뽑아내고 사철나무 심은 것 보고 왜 제대로 된 쥐똥나무를 차폐수로 사철나무로 바꿨는가 늘 푸른 과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 옆에 연립주택에 담장 방음벽 기존 담장 안으로 아주 고급 수종을 심었고 그 다음에 또 3단지 갈현동 길가에 단지 안쪽으로 고급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 전지를 관리소 측에서 앞으로 전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지 않아도 보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3단지 경우에 전지비용 조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조경비용을 부담하고 앞으로 계속 조경상태를 유지할 지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천이 늘푸른 도시가 되는 건 좋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양재천변에 있는 뚝방에 너무 고급스러운 수종으로 심어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보기에 좋은 것하고 가로수로서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면은 좀 다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쥐똥나무를 심은 부분은 쥐똥나무의 염색소라든지 활착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내에 폐식, 버린 것이 아니고 단지 내 희망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단지 공간과 동선의 여건에 대한 것을 분리 정리를 해 놨습니다. 수종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초기 때는 일반적인 전지로 해서 수간 구호 또는 활착 부분에 대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초기전지를 해서 입형을 단정하게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월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전정이 필요한 자연적인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링크해 가면서 원활한 전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될 거란 말이지요. 그 부담을 안하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단지 내부에 있는 거라면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시민들에게 미관상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염려가 돼서 조경하는 것이 의무조항도 아닐 텐데 과연 그런 비용 부담에 문제는 없을까 그런 부분을 질문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너무 고급 아니냐 늘 푸른 과천도시라 하더라도 통상 가로수로서 실용적이고 적절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수종의 종류라든지 수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고 신도시 자체가 10여 년 전에 계획될 때 아예 수종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정보관리가 안된 입장에서 다각적인 여러 다수종에 대한 것을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맞는 종합수종을 가져가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변과 조화되는 또는 단지와 조화가 되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이 되면서 잔여에 대해서 식재됐던 부분들의 것은 잉여지로 또는 조금은 떨어진 외곽지역에서 수종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경비부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단지 내에서 많이 충용이 되지 않도록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입장들을 저희와 충용을 해 가면서 또 방제라든지 약제 부분에 대한 것은 기계가 안 닿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실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을 너무 정답을 피해 가셔서 고급수종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가로화단에 각동의 포괄사업비로 동장님에 따라서는 다른 형편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가로화단을 장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림동 경우에 작년에 보면 약 830내지 840만원 가령의 비용을 가로화단 조성하는 데 쓰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 보면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고요. 가로화단 사업이 사실 1회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일년생 초화류거든요. 다년생도 아니고요. 1년생 초화류를 해마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각동에서까지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수백 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좀 과천시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호화판이 아니냐 정말 830만원 들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봄에서 여름 잠깐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년생 초화류를 좀 효율적으로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말하자면 노인회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번 원예업자들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잠깐 볼 꽃을 위해서 그러한 큰돈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화단이 중앙도로라든지 간선과 지선 그 다음에 도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에 국한된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력을 어느 부분에 활용하는 또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절감하는 입장에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화단은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년생과 단년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가로화단에는 다년생 야생화로 식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 차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식생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가능하면 동 단위의 꽃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년생 초화류 잠깐 꽃을 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사철나무 위주의 것들을 좀 많이 심도록 하고 초화류 선택에 있어서도 동에서 그냥 선택하지 않도록 과천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 배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는 가로화단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입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시 전체를 놓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또는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대공원 주진입로하고 대공원 부진입로 가로등을 `99년도 서울시에서 인수했다고 돼 있는데 도로관리 보수 가로등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김인범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있는 도로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는 아니고 진입로 상에 지금 정립이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땅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고 시설물은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7번이기 때문에.

김인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일종의 사유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과천시가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됐고 국도 47번은 도로관리청이 저희 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로 시설물 자체가 인수가 됐습니다.

김인범위원

47번에서 도로로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원 쪽으로 빠지는 진입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47번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대공원으로 빠지는 사적도로 그러니까 서울시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왜 있어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대공원 삼거리부터 주차장 옆으로 해서 삼거리까지는 현재도 서울시가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도로에 대한 도면을 지금 제출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과장님, 도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바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 근간에 인계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정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찾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는 사이에 그 부분을 갖다 주시고 만약에 건설과가 다른 질의가 없는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된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받아서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3쪽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천극장 쪽에서 부림교 방향으로 도로를 파헤쳤는데 거기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건지 알고 계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상수도 관로 200mm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인입하기 위한 인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도로가 그 밑에 뭐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맹인들이 1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그 분들 감각에 좀 지나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나치게 보도블록을 파헤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파헤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거기 공사한 것을 제가 최근에도 본 것 같거든요? 아마 1년 이내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한 공사는 뭡니까, 이것말고?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도로가 특히 유난히 도로굴착이 심한 데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 구간이 상당히 단구간이고 앞에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굴착한 것은 하수관로에 오접부분에 아마 위원님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했고 또 지금 하는 것은 상수도 관로 부분을 시가 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사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관로를 증설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이 여러 군데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굴착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관이 여러 군데 다르기 때문에 시행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길이 글쎄요, 사람들의 통행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특별히 그 지역이 중심가에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있어서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하실 때는 특별히 좀 민원이 많은 도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실 때 공사허가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심의라든지 굴착 부분에 가급적이면 합동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9페이지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 보게 되면 보안등이 144개가 감소로 돼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과천동 지역에는 농촌도로에 있던 부분을 도로를 하면서 보안등이 가로등으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에 당시에 했던 부분이 숫자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4페이지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어떤 기본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요건을 종전에 있던 녹지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시설의 입지 균형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줘서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과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안 됐고요.

박기수위원

진행상황이니까 보지 나온 후에는 볼 필요가 없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러면 중간에 요약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건교부에서 쥐고 있던 도시계획법이 지방자치조례로 말하자면 제정을 해서 활용하게끔 법이 제정돼서 2월에 내려왔고 6월 27일 시행령이 떨어졌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묻는데 지금 과천시에 도시기본계획으로서 20년이 넘도록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매봉산이나 관악산 과천시 주변을 웬만한 지역은 공원으로 전부다 지정해 놓고 있는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조례가 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지정된 자치단체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원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차제에 그런 계획 수립도 해서 굳이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린벨트법이 있는데 굳이 시민공원도 만들지 않으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도시계획법이 어긋나는 지금 20년이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녹지공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공간범위 내에서 있는 부분들에 시민들로부터 재산에 대한 것이 묶였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표현은 장기 미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도 용역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계획에 전부를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세세한 여건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요건이라든지 주변정리에 지금 현재는 외곽에 대한 선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고견을 듣고 또 검토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보면 법령에서 지방자치 또 지방행정이 기본계획이 10년 이상 벗어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시로 된 이래 그린벨트 등으로 보존해야 될 임야들이 또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공원지정을 해 놓은 데가 매봉산이랄지 인근 산들이 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규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규압을 받았으면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계획이 없으면 말하자면 공원지라는 걸 해제를 하든지 그리고 그린벨트법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정만 해 놓고 조성도 않고 무의미하게 10년, 20년이 간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행정무능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개인침해권을 행정이 가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이 빨리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다행히 건교부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도시계획법이 조례로 관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 관리되면 도시계획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각 과의 기본계획을 같이 올려줘야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걸 상기해서 그걸 참조해서 의견수렴 등 조사를 해서 조례안 검토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대가리만 저희 의회에 자꾸 촉구를 하고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부적인 계획관리내용이랄지 계획안이랄지 이런 걸 수립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에 대한 그린벨트 변경 이전에 금번에 조성계획으로 하고 있는 용역은 용역계획으로서 사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이번에 흡수해서 사유재산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좀더 다소 완화되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아주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건교부에서 쥐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의회에 해 달라고 과천시의회에 상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가리만 올릴 게 아니라 알맹이 이런 기본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리가 있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그런 것은 뒷전이고 그런 것은 아주 까마득한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만 되고 어떻게 보면 악법적인 것만 의회에 올려서 입법통과를 하라면 우리 위원들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공익을 도모하고 시민의 발전동향 예산을 관리하고 행정을 촉구하는 의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법을 사용하는 행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라는 가교밖에 안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알맹이 계획도 없이 껍데기만 올려놓고 그걸 지금 과장님은 먼 미래 지금 도시계획법을 분명히 보면 지방자치도시계획이 10년 이내 세워 가지고 지정이 안 되면 다시 변경안을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도시계획조례가 금명 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 아무 것도 없이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관리계획이랄지 같이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내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법에 관한 약간의 차질이라든지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는 지금 상충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그런 입장들이 법에 정해진 범주 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는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질의인데 이번 도시계획조례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조례가 정부에서 자치조례가 공시해서 내려와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운영도 말하자면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야나 이런 등등이 지금 공원 지정이 됐고 공원지정도 도시계획조례법에서 당연히 앞으로 지정관리를 해야지요? 그것하고 무관한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계획법하고 도시자연공원법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사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연관돼서 임야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모든 지정 문제 관리문제도 거기에 연관돼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지요, 하게 돼 있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범주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에 따르는 법이 있고 도시자연공원법은 도시자연공원법 대로 범주 내 있는데....

박기수위원

도시자연공원계획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도시과에서도 지금 임야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모든 임야가 주가 되고 있고 필지 내에는 지목 상에 여러 가지 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지방자치 조례로 활용되는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모법에서 정해서 조례로 또 조례에서 상충된 걸 정해진 부분이라면 법이 다른 것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올라오는 것 건설과도 관련이 있지요?

최경송위원장

관련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박기수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상충돼 가는 게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자연공원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도시자연공원법은 아까 문의했기 때문에 끝났고 다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자연공원법 기본계획 문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들어서 끝났고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조례에 건설과도 연관돼 있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계획 조례에 연관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 내기 때문에 어떤 구역이 범주 내는 갖가지 시설이라든지 입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입지 내에는 공원이라든지 6개 시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전체 범주 내라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법이 통과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조례에 상기돼 가지고 그 조례법을 따라서 운영이나 관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계획 조례법이라는 것은 지금 제정된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자체 단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개 시설돼야 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범주 내 들어간다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안에 적용을 해서 관리도 건설과가 이행을 해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 안건은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의 운영관리 앞으로의 효용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건 내이고 이것이.....

박기수위원

도시자연공원은 아까 끝났는데 왜 자꾸 번복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건 끝나고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물을게요. 도시자연공원은 이미 아까 내가 질의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걸로 일괄하고 다시 새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임야나 또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번 새로 마련되는 도시관리조례안에서 관리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드릴게요. 지금 도시자연공원에 과천시에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이렇게 세 개의 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공원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관악산의 자연녹지 부분도 여기에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관악산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관악산 자락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 자연공원 중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에 과업지시서 용역 부분 중에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된다면 지금 박기수 위원께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용역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조례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 나오기 전에 지금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관악산에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이 과업지시서는 납품일이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상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가 과천의 전반적인 자연공원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지금 우리 조례를 상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산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악산 부분의 것의 자연녹지는 현재 과업에는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악산은 뺐다는 얘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관악산에 있는 자연녹지 부분만은 제외가 돼 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 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지역은 사실 뺐습니다. 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고충처리위원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과천시 자연공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부분도 있고 또 협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자연녹지 부분이 포함됐냐 안 됐냐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8월 1일이면 다음 달 며칠도 남지 않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결과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개발할 것은 빨리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개발하지 못할 것은 공원으로 묶어서 개발을 아예 중단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용역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답변은 자연녹지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염려스럽고 걱정하시고 상당히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과업은 기술적인 미묘한 관계 이전에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 용역에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지시서 내용을 보자 이런 얘기지요.

최경송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관련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자료 제출보다는 아까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조금 저희가 듣는 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과업지시서 자료제출은....?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과업지시서 관계는 자연녹지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부분이 제외가 됐다면 그 외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양해 말씀드려 보고.....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세 곳에 자연공원을 전체 다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도시계획 기본시설 중에 자연녹지 지역은 제외한 것을 포함했다 그걸 제외하고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 또는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하는 용역 계획에 빼고 넣었다는 말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과천의 관악산의 자연녹지가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왜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래서 전년에 예산심의할 때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리바이벌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던 공원 부분이고 ..... 그래서 과업에는 제외됐던 부분을 지금 다시 결정돼 가지고 변함이 없는 부분을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지금 제외됐든지 포함됐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지시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오후라든지 찾아 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오전 중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러면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오늘 오후에 받아서 검토해서 내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14일에 .....

최경송위원장

준비가 빨리 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오늘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김인범 위원이 요구했던 도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아까 우리 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 부분은 도시공원계획에 제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관악산이 풍치지구이고 숲이 울창하고 모든 생태계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행정적으로 규압해 가지고 묶어 놓고 있지요, 그것을 아십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녹지를 규압을 해서 묶어놓는다는 말씀은? .

박기수위원

자연녹지를 행정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붙잡아 놓고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건교부에서 묶어 놨다는 게 행위제한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저희 쪽으로 용어가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제한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관악산 자락은 숲이 울창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난개발을 한다든가 훼손을 해서 말하자면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제한을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또 그 임야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면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법에 의해서 200% 내지 250% 때로는 그 확률에 의해서 건설을 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관악산 자락 일부를 그냥 보존해서 임야를 보존해서 시민의 생활환경이 될 수 있는 시민 숲 공원 내지는 시민의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빈발하게 수렴돼 있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행위 자체도 지금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조례법도 그렇게 상기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한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고 그런 행위가 타당성이 있다면 이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도 합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좋은 생각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 숲 공원이라든지 자연림, 풍치림에 대한 보존여건을 가지고 상당히 깊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8월에 내려오는 것에는 그게 제외됐는데 그걸 같이 합류해서 빠른 시일 내 민원도 제기되고 또 시민이 보는 촉각도 있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박한 행정을 해서 이번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합류할 수 있는지 또 할 마음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8월 안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단위시설로서라든지 어떤 시설로 해서의 의미는 GB조례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기술적 검토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이번 도시자연공원이 결정이 나오면 과거에 지금 우리 지적도를 보면 매봉산이나 관악산 기타 임야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이 기본계획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다 합류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지정이 돼서 새로 정비가 되고 다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내역이랄지 서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기존에 이미 시설로 포함이 된 부분들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지역에 오신 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기한 소리이고 또 과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숙지를 잘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관악산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동 아파트 뒷편 중앙동사무소 부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이 자역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역녹지를 가지고 행정부와 지주와 또 시민간에 팽창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 때 행정부에서 곤욕을 치른 사실도 있고 그래서 행위제한도 강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제한을 강압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사유재산권을 계속 침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행위제한을 언제 어떻게 풀어서 지주들의 요구대로 또 법대로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자연공원에 편입을 해서 지주들하고 이해돈독을 해서 절차를 해서 빨리 시민에게 돌리는 도시자연공원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조금 후에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심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도면은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45 감사중지) (11 : 1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박기수위원

지금 그 부분이 관악산 부분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네.

박기수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 내 일부를 보면 관악산 쪽은 없고 매봉산 쪽에 보면 공원부지로 결정돼 있는 지역이 옛날 면 때부터 임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 과수랄지 밭을 이뤄 가지고 경작을 수년 해왔다고요. 해 오면서 형질변경에 의해서 지주가 과수원이다 밭이다 해서 형질변경을 해 놨어야 하는데 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도시가 생기면서 공원으로 지정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세 가지로 묶여져 있는데 땅 하나를 놓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것을 묵과시킬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일부 필지를 가지고 수년부터 과수랄지 밭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백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이 우리가 봤을 때도 안 맞는다고 공원으로 굳이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현지 타당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공원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과수라든지 지목상 여건에서 임의로 있다든지 전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것은 현재 활용하면 과면 과단지로 해서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첨가해서 지목에 대한 것을 바꿔서 여건에 맞게끔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그대로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과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를 짓는다든가 밭으로 활용하면서 비닐하우스 지을 때 관리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공원이 짓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아니라 소수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마련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물론 계획은 없고 준비된 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로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안에 관리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전답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구상하셨던 염려하셨던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수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기능에 대한 문제는 단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저해 안 받으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목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 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단위시설이 규모 이상의 것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천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우리 도시건축조례에 와 있는 자연녹지 부분은 이것과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의 것이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구역 지구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원래 계약일에는 8월 1일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늦어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특별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연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민에 대한 여건 또 지금까지 불편한 점 또 사용하는데 따른 향후 민원 유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연녹지 부분에 대한 것 외에 다른 기본적인 기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용이 될 때 어차피 현재 시간에 맞춰 크리트하게 맞춰지지 않을 바에는 좀더 장래성 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깊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과업수행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 계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행정절차 다시 말해서 승인이나 인가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주된 이유는 절차 이행이 9월에 끝난다 11월 25일에 끝난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까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시한 관계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관심사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개인 땅 지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과천 우리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8월 1일로 됐는데 얼마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얼마정도라고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언제 며칠까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의 일정 또는 도의 도시계획 일정에 따라 가지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정은 여기서 분명하게 몇 월 며칠까지 정리가 됩니다라고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획도 없다고?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계획은 있는데 그 일정이 저희가 잡은 일정대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주변여건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

대충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저희 하는 입장은 빠른 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은 행정소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 땅이 과연 이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청계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서 11월 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아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계속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범위원

지금 제가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과천시 도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47번 국도나 대공원 부진입로 같은 경우 사실상 과천시 소유의 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이용상태나 실행사항으로 또 과천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외곽 분들,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줄기차게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은 행정청에 대한 서울시와 과천시 당사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계속 권유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우리가 완료할 수 있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99년도에 관리는 과천시로 넘어오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남의 땅에 도로정비라든가 관리는 다 해 주고 심지어 가로등까지 붙여서 불 다 밝혀주고 가로등 나가면 램프 갈아주고 전기세 우리가 내고 그러면서 땅 소유는 아직도 서울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99년도에 우리가 관리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을 때는 당연히 토지소유권까지 이관받았어야만 하는 것인데 토지소유권도 이전 받지 못하면서 관리권만 이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할 때 명분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관리청을 이관받을 때 우리가 소유권도 이전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지금 이 땅을 소유권 이전 안 해 주는 명분이 뭡니까?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부분입니다. 또 어떤 논리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반하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전에 관리청 소관 문제가 됐을 때 같게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재산에 대한 여건을 과천시에서 하는 걸 불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단순하게 도로라는 것도 토지니까 재산이고 그래서 못 주겠다 이런 논리 외에는 사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법적인 논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는 법을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나중에 자기네들이 소유권 갖고 있다고 해서 팔아서 이용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의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와 타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쪽이 광역이라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로 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매듭을 지어야만이 되는 문제이고 물론 건설과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 서울시는 대공원 개발해서 자기네들 대공원 적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과천시에 계속 피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 땅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을 과천시에 해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고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부분의 지적을 저희가 받으면서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시민 우위의 논리 여건보다는 행정법상 할 수 있는 진행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도 관계되는 시설 부분에 대한 여건과 서로 연계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분도 서울시고 서울대공원 땅도 서울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말하자면 과천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행정구역을 평정을 해서 서울시로 넘겨주든지 그러면 과천시에서 도비나 지방자치예산을 동원해서 서울대공원을 과천시 재산 내지 경기도 재산으로 합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계통을 추진 내지 이런 행정적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건설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울시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가깝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22개 시, 5개 군이 수도권 도시계획광역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를 해 가면서 정리토록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되거나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22건으로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설공사과 자료 요청한 건 왜 안 들어왔는데요?

최경송위원장

지금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기 예산 지출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정리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남태령네거리공사 및 관문체육공원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남태령네거리 공사가 총 얼마입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 총 소요액이 373억 4,40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공사비의 50%는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하고 50%는 국비 내지 도비로 활용계획에서 착수가 됐고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착수가 된 거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계획은 양여금사업법에 근거해서 양여금을 50%, 도비 25%, 시비 25%로 당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법령상이랄지 애초 계획에는 몇 % 적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총 금액의 25%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본예산, 추경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25%에 해당하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 총 금액에 대한 25%를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데 25% 부담금 중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집행예산을 해 놓은 부분이 25% 중 몇 %나 돼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 117억 100만원이 시비로 확보돼서 우리 총 공사비의31%가 확보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총 금액의 25%만 책임을 지면 공사는 완료되는 건데 그러면 100억 얼마인가가 기 시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순수한 시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25% 선을 넘었다고 본 위원은 잠깐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버됐잖아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사업법에는 50% 지방비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국가의 특별세에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마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사업장에는 50%가 다 지원되지 못하고 2~30%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애초 사업시행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할 때 25% 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또 25%가 법령에 정해진 %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번 하셨네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박기수위원

25%만 시 예산을 적용해 주면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해서 남태령공사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당해연도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25% 가지고 당초사업계획에 세웠는데 25%를 오버해서 공사는 마무리짓지 않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데 시 예산이 오버해서 들어갔다는 문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다 행위 자체가 맞지 않고 법 근거 행위에도 위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해 준 사항도 없고 마치 이리저리 돈만 시예산 25% 초과한 걸 갖다가 지금 넘어섰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맞춘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해 가지고 시에서 정책사업이 아닌 도 정책사업 국가정책사업을 시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행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남태령 공사가 과연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이냐 볼 때 본 위원은 많은 민원을 저희들도 해 주고 많은 제기도 받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시 예산이 25%만 가지면 마무리짓고 그렇게 본 계획에서도 시작한 것이 지금 시작 초기부터 25%를 훨씬 넘기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 100%에서 우리 시 예산을 거의 다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사를 빨리 중단을 하고 애초 계획대로 우리가 25%만 내고 도비, 국비로 갖다가 이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하고 다시 어떤 계획을 얻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50%에 25%, 25%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돼서 공정이 현재 15% 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시를 통과하는 전체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많은 불편을 초래를 낳게 되고 또 우리 시가 재정능력으로 보나 뭐로 봤을 적에 이 사업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되고 또 과천시에서 재정이 풍부하다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 시세 세수원이 마권세가 흔들리고 있고 경기도나 주변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는 자기네 행정정책을 하는데 예산이 딸리는데 하물며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시행정책도 우리가 도맡아서 한다 이런 논리도 안 맞는 처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시행을 애초에 세울 때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 법령을 떠나서 이행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또 시에서 자산 출연할 돈이 얼마인지 충분한 행정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단행하고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안일한 법령 안일한 생각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돈 들여서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안일한 행정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과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단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양여금을 50% 의무적으로 줘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줄 수 있도록만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지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100% 줄 의무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사업을 왜 실시했습니까? 그 도로가 길이 안 뚫려서 우리 시민생활이나 시민 복지정책 행정에 남태령터널 안 뚫었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나 저해를 받는 건 없잖아요? 당초에 본회의에 사업을 올릴 때 우리 사업예산은 25%만 승인해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이건 누누이 예산서 통과 첫 번이 저희 의회에 상정해 놓은 서류도 있고 또 이것을 공공연하게 부르짖어 왔는데 지금 보니까 1차 출발점에서 벌써 우리 시 예산은 25%를 능가해서 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 국비나 도비는 과장님 말대로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고 설득하는 행위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난무한 소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소리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한 책임성으로 봐서 행정의 원칙으로 잡아서 중단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는 없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중단할 의사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25%만 주고 나머지는 도나 국비로 법령에 의해서 애초에 시행성에 의해서 하라고 했을 때 돈이 안 나가면 이 공사는 치러질 수 있는 겁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공사를....

박기수위원

시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공사는 마무리 못 짓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실 그대로 유무를 시민에게 알리고 공사를 착수했어야지 왜 시민을 우롱하면서 이 공사를 착수해 놓고 시민예산을 갖다 낭비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짓겠습니까? 물론 공사 마무리는 마무리이고 시민을 갖다가 우롱하고 지금 25%만 가지면 이 공사는 마무리지겠습니다 시민들은 25%도 돈이 아깝고 공사를 하지 말라는 상황입니다 거의 70%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5% 외에 돈이 더 상정돼 있고 앞으로 공사도 우리 시 예산으로 거의 마무리져야 하는 초단계에 있다 보면 이런 행정을 저지르고 시행착오를 낸 책임자는 시민 앞에 사과를 하고 책임성을 감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지겠습니까, 시장이 지겠습니까, 부시장이 지겠습니까? 또 시민들한테 사과말씀을 올리고 시민들한테 사과는 누가 내겠습니까? 시장이 내겠습니까? 부시장이 내겠습니까? 실무과장이 내겠습니까? 그러면 말단 계원이 내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내야 합니까? 한 번 얘기해 줘봐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확보 계획을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지 시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공포하거나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

박기수위원

과장님, 공포 않고 시민들한테 홍보 않고 무슨 공사를 하고 시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공사는 시 예산입니다. 즉 시민의 돈이에요. 이게 시장 돈이 아니고 과장님 돈이 아니에요. 지금 마치 과장은 이게 어디, 개인 주식회사도 이사회 동의를 얻고 사업성 구분이 발표돼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수백 억 공사를 하는데 시민한테 공포한 사실도 없고 홍보한 사실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공사 하나만 해도 예고를 하고 공포를 하는데 남태령 공사할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않고 공포도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만 이 공사하자고 둘이 담합해서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포도 않고 시민한테 홍보도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이 사업은 우리 과천시의 사업이고 단지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의 상당한 이익이 있고 우리 과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 물론 국도비가 법 규정안대로 매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애초 기본계획에 지금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애초에는 우리 시 예산을 총 금액의 25%를 적용하려고 공사계획을 세웠던 것이 25% 이상의 돈이 출연돼야 되고 기 출연돼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물론 당초사업계획과는 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무슨 착오라고 합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은 양여금 사업비를......

박기수위원

과장님, 애초에 양여금이고 개나발이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당초에 총 공사비 25%를 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행정이 지금 잘못돼 있지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못돼 있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물론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차질이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우리 양여금 사업 자체가....

박기수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차질이 났다면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돈을 회수 안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사업 시행성을 다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정을 맞추는 어떤 이해성이 나와야 되고 차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너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무슨 우리가 돈 많아서 지금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많아도 따로 따로 쓸 데가 있는데 이 공사비를 25%를 능가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저장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 잘못이 지금 드러나 있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잘못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잘못이 아니면 뭡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게......

박기수위원

우리나라 현실이고 개나발이고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해서 행정도 현실로 원칙이 벗어났잖아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실에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현실에 불가한 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있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왜 원칙을 벗어난 행정의 목표가 벗어난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단지 총 공사비 25%를 시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행정추진을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지 내가 현실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거기에 대한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은 아니고 지방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마당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했고 그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업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다른 얘기를 개입시키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총 공사비 25%를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착수했던 행정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

바로 그것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지을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25%를 더 충당을 해야만이 공정이 끝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아마 공사가 마무리지을 예정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안일한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을 또 시민을 호도해서 추가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질 계획입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국비와 양여금, 도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율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는 걸로 내부 조정이 돼서 행자부의 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로 금명간 공문이 하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마권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많이 보조를 받고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25%를 출연되었고 출연금액 문제도 저희 의회에 별도로 위원들 간에 다뤄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다뤄 주시고 또 분명히 이것은 행정에 잘못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동성 있게 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적법치 않다는 논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동성 있게 논해 가지고 시 예산을 지금 솔직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출연하고 있는 부분도 이게 과연 원칙인지 그런 논리가 있는지는 우리 시의원 감사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도감사나 중앙감사에 다시 제기해서 예산성 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뤄서 분명히 시민에게 알리고 우리 예산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또한 이 부분을 우리 위원 전체 서명으로 앞으로 25%를 능가하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능가하는 예산을 출연해서 저 공사를 우리 시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위원들의 견해를 모아서 공사중단 내지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요성을 고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경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미 공사대금 나간 문제는 제가 마무리를 짓고 참고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양진흥기업주에 45% 이것은 총 금액의 45%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까? 총 금액 1차 분 계약, 지급금, 선급금 돈이 세 번 나가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1차 분 아직 안 나갔어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건 1차 분 나갈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지금 이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다른 데서 넘어온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지출현황이에요.

최경송위원장

추가로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선급금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1차 계약 분, 잔금 또 총 금액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1차 지급 선금에 74억 나갔고 또 2차 분, 1차 분, 1차분 계약잔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차 분 계약금 중에서 선급금으로 74억이 나갔고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지출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총괄 계약에 의해서 남양진흥, 삼풍건설, 한보 공동도급에 의해서 288억 2천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1차 분 계약이 8억 3천만원이 계약이 됐다 하는 얘기이고 지급된 것은 16억 6천만원으로 1차 선급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45%가 되는 겁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45%는 공동도급 지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남양진흥 부분에 129억 6,900만원이 288억의 45%라는 얘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사 진도는 몇 %나 적용됐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현재 15%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한테 끝으로 본 위원이 저도 공사가 시작돼서 중단하는 것은 큰 오히려 우리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사가 애초에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쭉 걸어오는 부분이 공사도 차질이 나고 과거대로 진행을 했으면 15%를 더 했어야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 수발, 행정 제동 걸린 문제 여러 가지를 수발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공사 개통 이후의 진행과정을 쭉 보면 굉장히 차질이 생겼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행정차질이 아니라 공사가 좀 더디게 착수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가 시민의 예산 25%를 능가하는 때로는 두 곱을 가진 50%내지 세 곱을 들여야 공사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백일하에 이건 전부 다 행정을 따지기 이전에 이건 드러지게 나온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줄 의무는 없고 줄 수 있다는 확률에 따라서 과천시 세수원이 많은지 천지가 다 아는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차관이라도 안 줘요. 장관이라도 안 줍니다. 도지사라도 안 줘요. 지금 파주나 의정부는 재작년에 수해복구도 돈이 없어 못 해 주고 있는데 과천에 저게 무슨 시급사항이라고 저 도로가 안 뚫려서 경기도 일부가 다 묶이는 것도 아닌데 돈 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백일하에 시행에서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존칙이다 보면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사업계획 내지 예산계획을 세워서 본 의회에 또 시민에게 공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예산 배정을 받은 후에 공사진행을 원활히 해야 되고 또 공사 마무리를 져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의사 이전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공사가 마무리짓는 순환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공사차질에 대해서는 당초 3개 사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공동 도급사 간에 협의 관계가 지연이 돼서 일부 지연됐고 현재 남태령네거리의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도 설치를 해서 교통불편 없이 하는 과정이 추가로 또 계획이 돼서 시행했고 현재 공정은 약 2%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공정만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계획이 양여금법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앞으로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행정의 구현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고 보고 굉장히 관심거리로 남태령 공사가 돼 있는 만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내역을 예산 수급 차질에 대한 이해성을 시민들에게 지면을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통장, 반장 반상회를 통하든 회보를 통하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항 보고를 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보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행정예고도 한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비는 25%만 가지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강조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의 소리에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라 행정예산 착오가 벌어져 가지고 그 예산을 충당하려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그 사업을 이해성을 돕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 수급이 차질이 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25%를 적용해야 할 공사가 25% 적용해서 공사하는 대상 자체도 시민들이 굉장히 반중이 있고 우리 의회에 그런 예산을 왜 줬느냐 예산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보낸 시의원들이 그런 걸 못했느냐고 많은 논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를 주면 마지막 공정을 잘 하리라 생각했던 이 공사가 어긋나 가지고 수급차질이 생겨 가지고 시에서 25% 추가해서 50% 아닌 더 추가해서 70% 내지 80%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입장에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시민의 의지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또 행정차질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킨 뒤에 우리 의회로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 수급차질에 대한 문제를 논쟁 없이 위원들도 부담없이 심사해서 이걸 통과를 하든지 안 한다는 의견 결정하는데 가벼운 마음이 되지 시민들은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 공사 자체를 허용해 준 자체도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산 차질이 벌어진데다가 추가예산을 우리 의원 7명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볼 지 모르지만 4명 의원 로비해 가지고 통과하면 통과가 되는거지만, 그런 예산수급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단계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민에게 사전에 행정에 대한 예산차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올리고 난 후에 본회의을 통과를 받는 것이 절차이고, 서로가 우리 위원들이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논란에서 염려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해서 할 의도는 없는지 앉아서 시민들이 너 잘못했다 소리나 면 일변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국비, 양여금이 굉장히 차질효과가 나 가지고 공사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 더불어서 마권세 양상도 크기 때문에 또 도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으니 시민들이 양지하시고 그 내역을 알아주십사 하는 문제는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도 것 아니냐고. 또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앞질러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득하고 또 그런 권유사항을 발휘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박기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가 단지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시설이라 하는데 많은 시민이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당동 사거리가 정체돼서 연계돼서 정체되는 사항이지 우리 관문사거리에서 정체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런 논리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한테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남태령사거리가 체증이 되고 있는 것은 이수입체교차로 미 완공상태에 있고 총신대 입구에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양쪽 2차선으로 도로공사용 부지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당동 사거리가 지체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이수교차로가 완공이 됐을 때는 남태령사거리의 교통량이 약 1%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 현재 우리 남태령사거리에 지체현상이 아침 피크타임에 8분 정도가 지체되고 있는데 2010년만 돼도 34분의 지체현상이 발생된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체현상으로 발생되는 물류비용은 약 1,140억 정도의 피해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만 미치는 영향도 약 555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할 때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 시민에 미치는 영향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저희들이 시비 전체를 들인다고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실무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물론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을 시민들이 갖는 마음이고 본 위원도 옆을 지나갈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문체육공원 내 쓰레기 폐기물을 먼저 수거를 하고 그 제거를 완전히 한 후에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하고 또 그게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 같이 덮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염려도 있고 문의도 있고 본 위원은 일단은 그것은 걷어내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을 동산처럼 쌓아놨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폐기물을 먼저 정리를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요새는 환경 여러 가지에 굉장히 관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무더기를 오랜 시간 쌓아놓다 보면 장마 때는 유수가 돼서 땅속으로 배게 되고 폐기물 물이 쉽게 얘기해서 배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작금 잘못하면 단 한 조각이라도 폐기물이 공원지에 묻힐 수 있는 염려도 되는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공사절차의 여하를 무릅쓰고라도 폐기물을 먼저 장애물 먼저 철거를 깨끗이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지에 나가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지금 발생된 부분 폐기물을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공사진행을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록을 한 번 찾아보니까 제73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2020년까지의 남태령 입체교차로를 만듬으로 인해서 1,200억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반면에 과천시에 편익을 보는 것이 557억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과천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과장님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 시민은 우리 이성환 시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큰 실정 중의 하나가 이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입니다. 거기에 과천시민이 557억 편익을 본다는 말을 과천시민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는 홍보를 하시려면 좀 다른 쪽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557억 1㎞ 970m를 지나가는데 과천시민이 557억의 이익을 본다고 하는 통계는 잘못된 통계로 또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는 통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다른 각도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성환 시장 실정 중에 가장 큰 실정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개로 말씀을 하고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7페이지를 보시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설공사과가 주관하는 공사현황에 공사기간을 보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약 710억원의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공사 끝나는 것이 370억짜리의 공사가 끝나는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준공일이 2002년 5월로 돼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는 우리 의회도 또 이성환 시장님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중에 공사현황 예산액이 많은 것만 제가 지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청 다시 말하면 콘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냥 원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하고 하도급업체 신고로 과천시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원청과 하청의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재하청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며,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공사과 주관하는 사업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하도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하도급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문서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급 사항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다시 말하면 재재청을 내려가는 것을 과천시에서 하도급업체까지만 관리를 하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재재청 다시 말해서 하도급에 재하도급 받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재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리감독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제재를 해야 할 입장이고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은 의회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자료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하루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원 계약자 또 하도급 계약자 그런데 우리 규정상에는 원계약자가 하도급 그러니까 다음 하도급까지만 공사를 하고 마냥 줄줄이 사탕으로 하청, 하청, 하청 줘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관리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규정은 없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재하도급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남태령네거리공사 남양기업이지요? 또 하나는 태경이 하도급이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하도급 태경 외에는 다른 공사를 하청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태경은 일부분을 하도급한 사항이고 전체를 하도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태경이 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또 태경이 재하도급을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 부분의 예산 계획, 본예산 투입계획 하도급 받아준 차익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류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경송위원장

그것은 아까 백 위원님이 자료와 포함되는 내용 같아서 .....

박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남양 총 금액이 이 컵 하나 핀 하나 박는데 100원이다 그런데 도급업자 태경이 80원에 맡고 또 태경이 다음 하청업자 주는데 60원에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요구하면 아마 공사회사에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밝힐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왜 못 밝힙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발주능력이 없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앉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하청업자한테 주고 그러면 영세하청업자들은 자기 기술로 몸을 때워서 벌어먹기 때문에 일당만 매달리다 보면 공사는 부실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청제도를 배제하는 정부 차원에서 도급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물을 수 없다면?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지금 재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재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정별로 거기에 대한 특수기술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영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하도급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남양에서 준 부분, 태경에다 준 부분 일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부분을 맡아서 주고 또 태경은 재하청업자한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태경이 직접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을 선정을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공사 부분적으로 명세서는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예산은 주고 받는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는 금액은 뽑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사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서류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이 총 공사지역 내에 무슨무슨 해서 핀 박고 무슨 부분은 남양이 하고, 흙 파내고 하는 부분은 태경이 맡았다 그러면 태경도 흙 파내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어디까지는 자기가 하고 어디까지는 어느 하청을 줘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현실은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자료 줄 수 있지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를 한다 했을 적에 장비와 인력 이러한 것이 동원돼야 되는데 물론 자기 회사가 갖추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자기 장비만 가지고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를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공사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는 건설면허증만 보고 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입찰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그 회사의 능력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건설면허증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대한민국 관행이 건설업자들의 부조리 관행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청탁 음행이 다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뭡니까? 결국 공사비는 다른 놈들이 다 먹고 불쌍한 하청업자들이 그 돈에 맞추려다 보면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들이 그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해서는 안되고요,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공사측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료로 내주셔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떤 내역인지 참고적으로 ....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 연장심사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박기수위원

다수 의견이 아니지 그것을 지적하는 위원의 의견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지, 감사하는 위원들을 갖다가 다 자리에 없는 위원들의 의견을 동의 받으면.....

최경송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자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지요?

박기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과장님이 하겠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재하청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감사와 관계 없이 저희한테 자료로 주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조승규시설공사과장

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개 과와 2개 사업소가 남아 있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박기수위원

중식 후에 하지요.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상하수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0 감사중지) (14 : 0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거나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박문식입니다. 상하수과에서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 사업추진현황 등 26건이며 새로이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과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때까지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수질평가위원회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10월 정도에 개최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은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 이종윤씨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기술이사로서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상무로 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김진호 위원 같은 경우도 코오롱 엔지니어링의 기술이사 또 염재근씨는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몇 분은 수질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인범위원

실적이 금년에 없다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평가위원회가 그냥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의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상수 수질의 문제점이나 수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분야에 대한 사항 또 상수도와 관련한 수질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와 관련한 해소대책 또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시정이 요청하는 사항 등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세 분 정도가 그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수질평가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거기서 방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일부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비율을 좀더 높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다음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있을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쪽에 물절약추진협의회 물취업이라고 하나요? 그 회의에 참석을 전에 위원으로 해 보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저희가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시 협의회 시에 논의됐던 사항 즉 캠페인 전개사항이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E-mail을 활용한 의견 수렴하는 관계 또 홍보자료 제작 배부, 도와 시군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책발굴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당 부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가 두 번째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협의회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마 상부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연말까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1년을 놓고 볼 때에 이런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이 협의회 내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적어도 이제 몇 가지의 사업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면 연말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근로를 통해서 양변기 절수를 위한 부품교환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의 실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양변기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그 동안 했습니다. 현재 16,300개를 설치해서 지금 90% 이상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못한 부분 주택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지을 계획이고 또 2차로 주택이 아닌 일반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획을 해 가지고 7월 중에 계속 추진을 하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천시가 24,000~25,000세대가 안 될 건데요? 16,300개다 하면 상당한 실적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하시는 저희 집에도 절수기를 달아서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품이 망가져 가던 차에 아주 제대로 정말 무료로 좋게 수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당일 하루 저희 동에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하는 걸 봤는데 사전에 어떤 계획된 일정 가운데 와서 수선을 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24,000~25,000세대나 되는데 16,300개다 그런 실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제가 지금 의아하거든요? 그 분들이 저희 집에 해 준 집에 또 하라고 하고 길가는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호에 무슨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도 안 하시면서 부품만 들고 다니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시설을 보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안 되어 있고 공공시설 가 보시면 동사무소에도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절수기를 다는 작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추진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수기 공공시설 부분에 빨리 좀 설치하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돼서 상하수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근본적인 절약차원의 환경보호 실적을 올리는 것에 미흡하다 하는 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것 그렇고요. 상하수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사업추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예를 들면 절수기 교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계는 어떻게 작성된 거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통계는 저희 공공근로 요원들이 매일매일 설치하는 것을 상수시설계에서 통계를 매일 잡고 주간으로 도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만의 하나 혹시라도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허위보고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0페이지에 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와 하수특별회계가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예치일자가 5월 17일로 같은데 이율은 6.5%, 5.5%로 다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저희가 유인물에 6.5%로 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5%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위에 3개월간 예치된 것은 6.5%가 맞고?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은 것은 이율이 높고요.....

김인범위원

1개월 짜리는 공히 5.5%인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에 정수장 확장개량공사와 관련지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천이 정수장 확장사업으로 2001년 6월까지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증량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까지 인구가 77,000명 정도로 잡고 5만 톤으로 여유 있게 시설을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서 과천시 전체 재건축이 어떻게 앞으로 규모가 결정되는가 하는 과정까지도 검토된다고 합니다마는 수돗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현재 증가된 시설 용량으로 볼 때에 재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이라든가 20만이라든가 하는 어느 규모 선까지 과천시의 정수장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용량을 현재 3만에서 5만 톤으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 증설되는 2만 톤 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때문에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장래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고려해서 2만 톤을 증설을 해 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5만 톤으로 늘리는 것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77,000명으로 볼 때 5만 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011년 이후에 도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과천시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 몇 명에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우선 이번에 증설되는 2만 톤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계전환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마사회, 농촌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서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도 앞으로 수도혜택을 보게 되고 특히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에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톤을 증설받으면 대공원과 마사회 쪽도 저희 수계에 끌어들여 가지고 저희 과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6,60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만 톤 증설 분 중에는 상당한 물량이 수계전환 부분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잔여분량을 가지고 도시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을 그 때 그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요관계를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가 싶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하여간 5만 톤이라는 용량은 여유 있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해서 최대 목표량으로 5만 톤을 세운 것이고 현재에 상황에서.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 시작돼서 인구 규모가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할 단계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에 정수장 시설로 볼 때에 공간이나 용량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 원수 배급받는 문제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우리 인구를 과천시 정수장 시설로 몇 명의 인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5만 톤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약 15만 명 정도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수요는 저희가 어떤 공식에 넣어 가지고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대 15만 명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재건축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재건축에 몇 명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서는 지금 수요량을 1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가운데서는 충족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얘기가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반대입장인 것이 과천시의 전기용량 정수용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건축하려는 소위 지금 얘기하는 200%, 250%, 300% 얘기하는 것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장과 전기용량이라든가 과천시의 도시교통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건 우리 과천시의 여러 가지 수용능력상 불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거꾸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5만 톤 가지고는 15만 명이 급수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5만 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이 옆에 시설을 좀더 늘려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5만 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세운다든지 옆에 늘린다든지 해서 최대 용량은 얼마냐 하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하수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세워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고 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그 계획에 토대를 두고 맞춰서 새로이 수도에 관련된 계획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수장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인구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서 나오는 인구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정수장 관계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걸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하수에 관련되는 계획은 도시가 먼저 선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시겠군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수나 하수에 관계되는 계획을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일 생산량 5만 톤의 물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15만명까지의 급수 생활용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천시의 정수장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제가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증설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건축만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겠지만 인구지표 설정할 때 재건축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세대를 그 동안 오래됐던 집을 다시 증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체적인 인구지표 설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에서 설정이 되면 저희는 그 지표를 따라서 수도정비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따라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범위원

용어정리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5만 톤 가지고 15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상주인구 기준이 아니고 이용인구 기준이란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천시가 7만 인구가 상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정부청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10만 이상이 그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정확한 인원은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만 명이라는 것이 상주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쇼핑, 정부청사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용해야 될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거의 배 가까운 인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5만 톤으로 증설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크게 더 풍족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급수량을 330정도로 잡았을 때 15만 정도를 예상을 해 봤는데 장래에 지금 몇 명이 쓸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지표를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가운데서는 장래 추정인구를 어림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금 과천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볼 때 15만 명까지는 5만 톤 가지고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지표라는 개념을 상주인구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이용인구라는 개념으로 본다 이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10만 이상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증설된 걸 가지고 당분간은 충분히 계획 수정 시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중간중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데 현재 짓고 있는 5만 톤 규모 가지고는 5만 톤 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추가로 공간에다 더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몇 년 정도의 공사만 끝내면 원수를 공급받는 것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량이 현재 7만 인구에 3만 톤을 가지고 썼으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인구가 두 배 세 배로 늘 때 수돗물 정수장 확장공사 하는 건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정수장을 확장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꾸는 과정만 선행이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됐을 적에는 정수장을 확장 개량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수 확보는 문제 안 됩니까? 원수 확보하려면 중간에 또 관이 더 큰 게 와야 된다든지 하는 복잡한 우리 과천시 관내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원수를 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에 관련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원수 공급을 확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증설하는 것도 2만 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새로 수수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원수 공급에 따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공급 승인이 떨어지고 또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든지 정수장은 그 지표에 따라서 증설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9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보면 욕탕 1종에서 1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목욕탕이 지금 거의 40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저희가 2개월 체납 시에는 정수처분 최고서를 발부하고 또 최고서를 발부해서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금이 잘 걷히는 편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리했습니까?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날짜로 경과하는 대로 계속해서 독촉장 및 최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욕탕1종 1건은 제일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제일목욕탕이 지난번 저희가 예산관계 때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 배관 관계가 잘못된 관계로 해 가지고 환불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량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인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385만원은 먼저 계량기 관계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체납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다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 줘야 된다 반환금으로 그 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있는 숫자는 최근에 체납된 금액이고 저희가 환불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이라든가 오래 전 걸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감액결의를 해야 되겠네요, 체납이 아니네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지금 여기 체납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는 금액이고 예산 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환불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과천동 내지는 갈현동이 농촌도시형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비닐하우스를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관리실까지 허가가 돼 가지고 사람이 관리 기거를 하면서 화훼 내지 농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상 수돗물을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역시 과천동을 보면 지하수도 품귀현상이란 말이에요. 넉넉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 시설이 허가된 지역에 공동수도나 기타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도공사를 정립화해서 그 수돗물을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는지 먼저 묻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랜드 안에 있는 저수지가 과천벌에 사용했던 농지용 저수지로 마련이 된 것인데 지금 서울대공원이 들어오면서 그게 마치 위락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천동 마을 들판에 대한 농지의 문제는 전혀 배제된 걸로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용이하게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농수가 다 폐지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부서일괄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저희 수돗물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식수용으로 공급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도를 공급해 주려면 5인 이상 가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관로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가옥 그러니까 가옥대장을 뗄 수 있고 주거가 확실히 확인이 되는 정식가옥에 대해서 수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옥이 없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채소 원예를 하는 단지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도공급을 해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박기수위원

공동수도 같은 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우선 수돗물이 들어가려면 집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박기수위원

공동수도는 놀이나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응집되는 장소는 공공수도를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어요?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그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과에서 수도공급을 받는 경우는 정식가옥에 대해서 또 5가구 이상 밀집돼 있는 곳에 대해서 관로를 깔아주고 신규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가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수도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행정규정에는 5세대 이상 가구주를 형성해야 수도를 넣어줄 수 있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편익상 사실상 과천동에 나가면 비닐하우스에 관리실에 전부 다 세대 구성이 돼 갖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편의적으로 지금 철거도 않고 단속도 않고 인정해 준다고 보면 그에 따른 뒷받침에 따른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시화든 일시적이 됐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뒷받침 정도인 수도, 전기 같은 것이야 끌어다 다 쓰고 있는데 수도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편익을 잡아서라도 대책을 세워져야만이 행정의 능력이 아니냐 어떤 규정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본 위원은 묻고 싶고 또한 지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화훼단지에 물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 같은 가뭄에는 많은 화훼가 말라죽거나 말하자면 제대로 성장을 못해 가지고 상품 값어치가 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대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가 원칙은 농가를 위해서 만든 저수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대공원으로 형성해 가지고 관광지 저수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농지사업소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급격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서둘러 가지고 농업용수라도 활용을 해서 화훼 단지의 물 부족현상이랄지 이런 문제가 행정지원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검토해서 지원정책을, 규정보다는 지원정책을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시민의 개발을 활성화나 의식구조에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상하수과장

먹는 물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저희가 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볼 수는 없고 현실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쪽 지역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 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식수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그 가뭄 지역에 비싸게 물을 생산해서 화훼에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별도의 한해대책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물을 별도로 끌어서 양수기를 이용해서 긴급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화훼 원예작물 부서에서 좀더 한해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화훼농가에 가면 사실상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화훼에 물 줄 수 있는 용량이 다 지하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과천동에는 지역변화에 따라서 지하철이 통과를 했습니다. 수십 몇 미터에. 그리고 서울대공원 내지 서울랜드에서 물을 뽑아 쓰는 대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쭉 가면. 그걸 아시는지 몰라도. 거기서 다 물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소형관정이나 사실상 수질로 말하자면 뽑아 쓰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혹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공동관정을 파서 화훼에 물을 줄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정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유익한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선구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총 6건이며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단지 앞에 새서울교회 복개천 출입하는 데에 악취와 물 문제로 민원이 왔어 왔는데 플래카드를 거기다 붙이시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크게 써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수 배출량이 총량으로 앞으로 점점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총 배출량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내려오는 배출수가 완전히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구

황선구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정수하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 여과기에 여과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좋은 여과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반대로 여과하는 부분 아래쪽에서 물을 압력으로 쏴 가지고 역세척하는 물이 양재천 우수관로를 통해서 양재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는 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1일 약 500톤 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500톤 내려가는 물 자체로서는 크게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양재천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지 그 물이 동시에 짧은 시간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복개 구간에 있는 부분에 누적돼 있던 또는 퇴적돼 있던 이물질이 쓸려져 내려가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민원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내지 12월에 여과기동이 완공이 되면 또 아마 동절기 공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여과할 때 사용하는 역세척수조차도 저희가 별도로 저수를 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중수도 개념의 환류를 시켜서 그 물이 양재천으로 내려가지 않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수처리 현황 등 6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경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6페이지에 하수처리 슬러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리방법에 그냥 재활용 녹생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데 위탁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위탁비용은 연간 9천만원 정도 듭니다.

최경송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9천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자는 혹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생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녹생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톤당 가격으로 매겨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9천만원의 위탁료를 위탁을 주지 않고 만일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녹생토를 판매할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은 얼마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퇴비화 하는 내용은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도시생활하수는 퇴비화가 안 돼 있고 축산분뇨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녹생토 하는 것은 녹생토 회사가 전부 허가를 내 갖고 우리 슬러지와 톱밥으로 해서 제조해서 녹생토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체생산은 불가하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네, 불가합니다.

최경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9시 30분에 총무과 외 3개 과와 보건소 그리고 6개 동과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6개 동은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해 봐야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 내일은 많은 각 과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동의 행정감사는 생략을 하고 그 자리에 이슈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춰서 충분한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말씀인데 저는 각동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포괄사업비 부분이 동마다 사용이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떨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음 번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과연 그 포괄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동의 동장님한테 따로 따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다룰지는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경송위원장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송향섭 위원님 한 분이라도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 분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식을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4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