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김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으로 5월 10일 정욱채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 같은 날 임옥연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과 같은 날 강성벽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수정의결하여 이상 네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신월동 지역의 보건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월지역보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의정활동으로 5월 9일 목동 공동구를 방문하여 관내 기간시설에 대한 시찰을 실시하고 이어서 향후 부지이용의 적합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신월정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9차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제9차분 간주처리 총액 1억 5,742만 4,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불출석 통보와 관련하여 4월 2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장이 신병치료 중으로, 그리고 5월 10일 양천구청장이 입원치료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구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청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청장이라는 직책은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고 1,200여 명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양천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구청장은 특히 건강에 유념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과 정책의지가 반영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금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구청장이 건강을 회복하여 출석한 가운데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제출된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제16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번 회기 중 발의된 2건의 결의안 심사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5월 15일까지 4일간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개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행정재경위원회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면허취득시 수시분으로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현행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50/10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세율의 적용할 수 있는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한 전국 통일의 법안이고 세부담상한제도에 의거 급격한 재산세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개정하려는 해당 조문이 괄호가 많고 장문으로 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에 보다 쉽게 개정하려는 내용을 각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명 및 수수료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제2호 다목에 신설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등 14종은 현실에 맞게 수수료액을 조정하였으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등 7개 종은 사무명을 변경하였으며,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는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추가된 사무 중 수수료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2종의 사무 수수료를 다른 사무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별표 제2호 다목의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중 11번 음악관련산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없음"에서 "3,000원"으로, 26번 게임관련산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없음"에서 "1만 원"으로 하는 수수료 금액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조례안으로 면제대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상정되었으나 심사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들에 대한 예우의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공휴일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