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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75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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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양 구청 소관의「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지원국, 양 구청 소관은 예산내역이 경미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편성방향, 내역,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766억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액 7천 730억원 대비 0.5퍼센트가 증가하여 총 3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천 345억원보다 0.6퍼센트 증가된 6천 3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천 385억 5천만원보다 0.2퍼센트 감소된 1천 382억 6천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8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44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1억원, 정책사업비 23억원, 재무활동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6천 345억원 대비 0.6퍼센트가 증가된 6천 383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퍼센트 증액된 219억원, 지역경제과는 1.4퍼센트 증액된 40억원, 기업지원과는 9.4퍼센트 감액된 90억원, 회계과는 1.5퍼센트 감액된 697억원, 세정과는 변동없이 6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0.7퍼센트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3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 등 4건에 총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등 2건에 총 9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및 인력운영경비 등으로 1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수산동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최종 마무리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765억 7천 300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6퍼센트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0.21퍼센트 감액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1.2퍼센트인 1천 646억 600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보다 0.95퍼센트 증액된 1천 629억 8천 3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하게 16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6퍼센트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1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대비 0.18퍼센트 감액된 1천 97억 9천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호계복합청사 건립 및 안양천 명소화 사업 등 5개 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31억 5천만원 증액과 부동산 교부세에 22억 6천 800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대비 1.7퍼센트 증액된 526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31억 7천만원과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13억 등 44억 7천 100만원이 증액하여 제2회 추경 대비 8.54퍼센트 증액된 568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재해복구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차등보육료지원 등 56개 사업 8억 6천 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0.92퍼센트 감액된 940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71개 사업 4억 5천 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1.23퍼센트 감액된 36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5퍼센트 증액된 1천 629억 8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세입·세출상호간 상계일치 조정에 따른 예비비증액으로 36억 8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도시농업육성지원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감액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농가지원금인 시책추진보전금 및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 증액 등으로 총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및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비 감액으로 총 9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증액과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를 증·감액하여 총 11억 2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수산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민·군 유대 및 주민신고 홍보활동비 전액을 삭감하여 2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시간제 근무자 계약직 임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보수 증·감액으로 총 1억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안구는 시간제 근무자 계약직 임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비산1동 공공요금 부족분을 증액하여 총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조정,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예산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94퍼센트 증액된 1천 646억 6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하나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질의를 하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김성수위원

지금 197페이지 수산동 시설개선사업에 1천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국·도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책사업으로써 이렇게 해서 안양뿐만이 아닌 그 인근 도시에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립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시 쪽에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도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이렇게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128만여원이죠? 아니, 1억 2천 8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된 사유가 이렇게 왜 만안구만 이렇게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건지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0년 마무리 추경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잘 들었는데요.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문의사항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에서 창업공간 2개소 점포 간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현황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민·군 유대 및 주민신고 홍보활동비가 2회 추경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했습니다. 활동비는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활동비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4천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창업공간 2개소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이 장기화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명도소송에 대한 세부현황을, 추진상황을 또 명도소송 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173쪽입니다. 예비비가 조정이 많이 있는데 세입·세출 상호간 상계일치가 되지 않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은 상계일치가 조정하도록,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일치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입니까? 16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9천 800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62쪽을 보면 다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이관을 하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규희

이규희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천 800만원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내역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와 보수 8천 154만 6천원과 복무 중 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4천 730만 9천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인데요. 먼저 보수 8천 154만 6천원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보다도 25명이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에 대한 보수고요. 재해보상금은 4천 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아무런 재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토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이 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를 증액시킨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원칙에 있어서 예비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 동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들어온 세입보다 편성된 세출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총 세입의 현황이 나오고 세출의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고 또 일부는 삭감 내시가 되고 조정을 해서 재원이 남았고 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통일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페이지 161쪽과 162쪽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촌에 있는 GS파워(주)에서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4.8메가와트급 연료전지를 설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GS파워(주)에서 저희가 이제 잡수입으로 161쪽에 잡았다가 지경부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와서 국비 세입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녹지공원과에 283쪽에 지금 내용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존 근린공원에 지금 175와트급 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LED 55와트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램프는 잘 아시지만 기존 램프보다 5배 이상의 수명과 70퍼센트 이상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우리 연료전지 설비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LED전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다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추경예산안 181쪽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 그 미진한 사유와 창업 관련해서 점포 명도소송 건 그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은 저희가 20세부터 만 2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하고자 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대상지를 안양 중앙지하상가 점포 2개소를 임대하고 또 운영하는 시설을 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앙상가 점포 2개소가 46호, 47호입니다만 2개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명도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송은 10월에 종결이 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원고가 승소하는 것으로 종결이 났고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공간의 확보가 좀 늦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조례를, 조례 표준안을 현재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소도 문제가 있고 또 중앙에서 또 표준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그때 다시 신중하게 추진해 보자하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명도소송 내용 세부적인 게 뭔지 아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46호, 47호 점포 2개인데 점포주인이 다른 제삼자한테 다시 또 임대를 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제삼자가 대학생이었습니까? 창업.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대학생이라고 확인은 안 됐지만.

이재선위원

청년, 삼자가 그렇습니까? 원주인이 그렇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임대자가 제3의 다른 점포 운영자한테 임대를 줘서 그런데 그게 대학생인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대를 줘서, 아마 대학생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을 점포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주면 저희가 그 자리를 창업센터로 운영을 해보자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김흥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였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지금 안을 마련 중이니까 그것을 보고 지원이라든가 제도를 보고 심혈을.

홍춘희위원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이 계획 세울 당시에는 두 점포에 영업 중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런데 비울 예정이었던 곳인데.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영업 중이었는데 재임대를 줘가지고 그것을 다시 점포를 찾는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중앙지하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재임대 말씀입니까?

홍춘희위원

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건 제가.

홍춘희위원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이었잖아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창업을 육성을 목표로 했던 사업인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원주인이 청년이었느냐, 삼자가 청년이었느냐 그걸 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원주인도 삼자도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점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니까 원주인도.

이재선위원

그럼 점포를 확보해서 누구에게 줄 예정이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 기업체에 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이재선위원

청년에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이재선위원

아니, 이 지금 청년시범사업육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액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업의 명이 청년창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창업을 하기 어렵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안양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지도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하상가 46, 47호 두 점포에 청년창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장소를 그 장소를.

이재선위원

그 장소를 하려고 했는데 46호, 47호가 공교롭게도 명도소송 중이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다른 점포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급하기 위해서 시범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다렸다가 그 조례안도 참고해서 더 신중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선위원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타시에는 없던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시범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조례? 규정?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조례표준안.

이재선위원

표준안?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럼 안양시에서 그냥 포기해 버린 거네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 공교롭게도 중앙에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이재선위원

시작을 했으면, 시범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이고 하나의 핑계이고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그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2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1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청년한테 주는 것이 아니었고요. 청년들한테 창업을 안내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무를 하는 기능을.

이재선위원

그것을 만들려고 그 자리에다가, 그럼 다른 자리에다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물론 다른 자리에도 또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재선위원

명도소송이 걸려있는 자리를 굳이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물론 다른 자리도 검토해볼 수 있었는데 마침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보고 체계있게 하자.

이재선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으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장소를 명도소송 중으로 진행이 되는 그 장소를 정해서 예산을 세웠다 불용처리를 해버린다? 이것은 좀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이라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안 관련한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계획 자체를 좀 철저히 세우지 못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좀 신중하게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도 좀 조사하고 또 점포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자리도 물색도 하고.

이재선위원

당연하죠. 꼭 그 점포에 찍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과정에 또 중앙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의회의 통과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좀 더 현실성있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센터가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10월 중순에 넘어오는 바람에 이 업무까지 같이 사실은 넘어왔던 거에요. 그렇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되고 바뀌고 업무도 기구개편과 편성에 관련해서 넘어오고 하는데 전임자가 했던 일도 현재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고 책임을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선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좋은 사업을 구상을 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좀 결론을, 성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성이 있는 그래서 성공이 가능해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정수 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197쪽 국·도비 1천 46만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산동 시설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국비가 4억 2천 800 중에서 70퍼센트인 3억원 또 도비가 15퍼센트인 6천 400, 시비가 15퍼센트인 6천 4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천 800만원 중에서 97.2퍼센트인 4억 1천 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2.8퍼센트인 1천 182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도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 국비의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를 잔액이 전체 발생잔액에 대해서 그 비율로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2천 800만원 중에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2.8퍼센트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입찰가가 약간 다운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차액이 조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먼저 지침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비군 전천후 교육시설 설치비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주민신고 홍보활동비 만안구 17개 대, 동안구 19개 대 해가지고 36개 지역대 월 5만원씩 연 1개 대대에 60만원씩 요청을 51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되는지 알았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체 예비군중대에서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오니까 행안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올해 2월 25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는 보조금에 포함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저희가 1월 달에, 1월 27일자에 지급을 했다가 11월 16일자로 반납조치를 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월 27일자에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활동비를?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원을 했다가 행안부에서는 2월 25일자에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11월 16일자에 환수조치를 한 거네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2월 25일자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것은 2010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조치하라고 이렇게 왔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환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활동비로 중대장 활동비로는 보조금을 포함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쪽에서 항의가 없었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동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 법이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제대로 잘 몰랐다든지 다시 또 반납해라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처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2월 25일자에 행안부 공문이 시달될 정도면 미리 그런 정도는 감지를 하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구나하는 것을 감지했었을 텐데 불과 한 달 차이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앞으로는 보조금지급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순서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설명 및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성립전예산 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도 예산을 변경을 가하여 쓸 수 있는 제도가 성립전 예산자료인데 그 근거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경비 전액이 국가나 또 경기도로부터 이미 교부가 되어 있고 또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추가경정예산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사용내역은 금년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천만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끝으로 해서 현재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께 보충 질의는 아니고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미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25일자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11월 16일자에 반환을 했으면 그 시일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고 거의 연말이 가까워서 반환,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2월 25일자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즉시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달을 경과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양시 예산이 제대로 적법하게 쓰여져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득이 잘못 지출된 예산이 부득이 있다하면 바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재선위원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여야 될 곳에 적법하게 예산이 지출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달을 방관하고 있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환수조치했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일이고 그렇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11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